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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송주식 의원 발언

8회 제9본회의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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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7기금운용계획승인안, 96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6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가 12월 19일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송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주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7기금운용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6년 12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7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96년 1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97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송주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주식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주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6년 12월 24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채 999백만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아울러 96년도 명시이월 총 67건에 31,379백만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7백만원, 사회개발비에서 50,475천원등 총 57,475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송주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주식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주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6년 12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6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12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6년 1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세출부분 모두 조정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송주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주식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각 실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일괄로 하는 일괄질문 답변 형식의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금일 오후에 용인경량전철 민자유치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주관으로 서울 출장관계로 인하여 건설도시국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이양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읍 신갈리 구 국도유지사무소 통과도로 미개설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0년도에 완료한 신갈 토지구획정리사업시 결정된 도로로서 구획정리사업 당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입지하여 미개설 상태로 있다가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95년도에 이전하여 본 도로를 개설하고자 95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118,800천원을 확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도로의 시점과 종점의 지반고가 10m이상 차이가 있고 시점이 교통량이 많은 303호 지방도와 접하게 되므로 공사완료 후 지방도 차량의 원활한 흐름에 장애가 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며, 특히 겨울철에는 결빙현상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로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근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 2-3m의 보도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성우회도로 개설목적, 필요성, 사업비투자현황, 투자에 대한 효과성 검토, 사업시행시 타당성 여부 조사내용에 대하여 답변 요망은 장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3호 어정-북동선 구성우회도로 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우회도로공사는 94년 준공된 구성우회도로 개통으로 서울, 수지, 분당 등지에서 용인을 왕래하는 화물 및 각종 차량과 법무연수원생 약 6,300명, 청덕리 주민 등 96년 교통량 조사시 1일 13,000태로서 매년 10% 이상 증가추세에 있으며, 기존 구성 중심도로와 우회도로가 접속됨으로 병목구간이 생겨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가 야기되는 등 군도 3호선상 법무연수원 및 삼거리부근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중심지도로와 구성 우회도로가 만나는 경찰대 앞과 법무연수원 앞 삼거리 병목구간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법무연수원 및 청덕리 군도 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계속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량을 분산수용하고자 도비지원을 받아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현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시 농로 이용이 차단되고 인도통행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도로는 영농에 지장이 없어 인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계획시 신설되는 도로는 농경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농로와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시 반영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보도설치는 현재도로상에 노견이 있어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인구집중과 보도이용이 많이 예상되는 지역은 도로공사 실시설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도 12호 어정-전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는 실시설계시 별도의 농기계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기존 농로와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성 언남, 마북 취락지구내 미개설도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언남, 마북 취락지구는 96년 6월 9일 경기도승인을 득하여 용인시고시 제31호로 결정되어 총 52개의도로계획이 수립되어 취락지구내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취락지구내 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소망스러우나 시 재정상 일시에 도로등 기반시설을 개설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시급해 한다고 판단되는 중3-2호 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성 취락지구내 도로개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배정 요청 등을 통하여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을 위한 녹지조성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확보에 대하여는 날로 발전하는 우리시세로 보아 시민휴식처인 녹지공간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원화할 사유지는 마땅한 곳이 없고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기는 너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삭막한 도심거리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녹색지대를 만들고자 금학천변 1,077m와 마평대로 936m에 대하여 내년도에 가로수를 식재 녹색지대로 만들어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하고자 하였으나 금학천변 계획예산 57,37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97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유방동 가로공원조성 1,710㎡와 마평대로 936m에 대한 가로수 식재를 추진, 완료할 것이며 앞으로 신설도로 개설로 인한 폐도부지와 하천, 제방등 시 소유 공한지에 대하여 정밀조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우범화지역 단속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았으며, 지난 여름 지하실에 물이 차고, 옥상에서 자살소동을 벌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용인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두 번째 백암초등학교 교장 사택의 균열에 의한 사택철거에 대하여 보상, 신축문제로 답변서에 중재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는 바, 얼마나 중재노력을 하였는지? 세 번째로 흉물스러운 거대한 동산아파트를 보는 사람마다 인상을 찡그리고 행정당국을 질타하고 있는 바 당초 질의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공사를 재개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행정을 할 것인지, 동산아파트에 산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1에 대하여는 96년 12월 3일 토지소유자인 백상건설 주식회사 안병철의 주도하에 공사장 주변의 청소를 실시하면서 작업 및 공사 폐자재 등을 양수기 및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물빼기 공사는 70%, 주변청소는 20%를 처리중에 있으며, 또한 공사장에서 우범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인 문병철이 공사장 휀스공사 및 현관봉쇄와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여 학생 등이 출입을 못하도록 공사중에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파산 및 행방불명 상태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동산아파트 관련 회사등이 법정소송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이 재개될 시 사택신축 또는 보상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체와 적극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주체인 동산주택이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있으나 관련업체인 주택은행 및 재원컨설팅 주식회사 양운기가 동산아파트를 인수하기 위해 토지처분금지 가처분신청, 토지경매 및 건물경매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인수절차가 완료되어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산아파트 현황,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입주예정자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시도시기본계획 추진상황과 도시계획재정비의 조속시행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수원, 성남등 대도시와 인접하여 성장잠재력을 지니고있는 우리시 전지역에 대한 도, 농간의 기능 및 역할을 재검토하여 개발의 파급효과를 적정지역에 배치하므로서, 2000년대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도시개발의 전략과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구조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96년 9월 4일 설계용역을 체결하여 97년 7월 30일 준공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추진상황은 기초자료수집 및 현황분석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단위도시계획은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어 도시계획재정비를 일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97년도에는 용인, 수지, 모현, 도시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 도시계획은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계속하여 추진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사면 전궁리에서 진목리를 관통하는 지방도 314호선도로에 각종 사고로 인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촌에서 진목리까지 도로를 연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 구간은 마을 진입도로는 있으나 95년 10월 30일 지방도 314호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지방도 확·포장 및 미개설도로 계획수립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굴곡부 사고위험방지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96년 12월 30일한 가드레일, 갈매기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주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공영버스 적자운행에 대한 향후 지원방법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는 이용승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한 노선, 또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주민경제활동 및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노선등 오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농어촌공영버스의 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운행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 기 운행중인 버스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는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나 대당 매월 150-180만원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업체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오지노선 및 공영버스에 대한 지원방안을 건교부 및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97년도 운영계획을 수립 공영버스 결손운행에 따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인시 마평동 지방도 304호 시점, 국도 17호 시점, 영동고속도로 입구, 국도 42호 시점 도로표지판에는 원삼면이 표기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설 이정표 설치와 수정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내 도로표지판에 원삼면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 신설 및 수정요구안으로 현재도로표지 규칙이 국회에서 개정중에 있으므로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동지역 국도 및 도로상의 도로표지판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며, 국도17호 및 양지고속도로 입구, 국도 42호 표지판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개정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원삼면 죽능리와 이동면 묵리간 도로개설공사 착공 및 준공시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26호 이동면 묵리-원삼면 학일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30일 지방도 32호로 승격되어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97년 사업발주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사업시행 공고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발주 예산으로는 96년도 토지매입비 8억원의 도비가 확보되었으며, 97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20억원의 도비를 계상하여 계속사업으로 3년간 경기도에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45호선 이동-용인간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주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실시설계안과 관련된 민원 및 용인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45호선 이동-용인간 도로확·포장공사의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등 제반사항은 발주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동청에 실시설계안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기술적 검토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량택지개발사업지구 계획도로를 전면도로와 평행되게하여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재검토, 주변의 유수면적 계산을 정확하게하여 기존 하수도와 용량검토, 계단식 개발로 인해 기존도로와의 급경사로 겨울철 도로 이용 난이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김량택지개발사업지구는 면적 58,835㎡, 세대수 882세대, 계획인구 3,352인으로 199##건설도시국장 정해산6년 7월 3일 공사 착공하여 199##건설도시국장 정해산7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기지역은 개발이전부터 구배가 심한 구릉지대로서 기존의 산업도로와 평행되게 개발은 인근의 문예회관 주변지역 주변여건과 지구내의 고저차가 10-25m, 구배가 14-5%인 경사지역으로 기존도로와의 수평개발이 불가하며 단독용지와 공동주택 입주민의 세대수를 감안, 개발면적이 2.2%의 근린생활용지를 기 확보하여 더 이상의 상가용지개발은 불가하고 유역면적 9.6㏊에 의한 최대통수단면이 결정되고 법적인 하수도 구배를 준수, 설계하여 기존 하수관 900㎜와 1,000㎜로 분산역류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상기지역은 주변 문예회관 진입로 및 부지여건상 부득이 택지는 계단식으로 조성이 가능하며 동절기 교통사고 등을 감안하여 미끄럼 방지층을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인근 하천부지 인접 시민휴식공간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인근 하천부지 및 인접지역 시민휴식공간 확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94년에 고림동 경안천내 축구장외 6개 체육시설과 95년도에 유방동 경안천내 자연학습장 및 1개 시설을 설치하여 활용중이며 금년도에는 지방도 393호선에서 이식되는 가로수 대목 20본을 경안천 제방 둑에 식재하여 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전지역 하천부지 및 유휴공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지를 물색, 시민들의 쉼터를 조성하여 쾌적한 용인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박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공영개발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승격시 공영개발사업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구조정시 3개 계에 정원 15명을 신설하고자 95년 12월 26일 내무부에 승인요청 하였으나, 정부의 작은 정부구현을 위한 공무원증원 억제정책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제까지 중앙에서 승인된 기구, 인력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이 불균형으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10부터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기능의 유사, 중복기능 또는 기능쇠퇴분야, 사업소의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 조직간 기능조정분야, 불요불급한 정원, 직급조정분야와 개선발전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하여는 김량지구, 역북지구, 동천지구와 경전철사업등 당면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신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 이번 조직진단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97년도 기구, 정원조정하여 내무부에 재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일원화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분장사무는 용인시직제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분장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의 업무에 대하여 담당부서 및 업무별로 설명 드린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업무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가로등에 대하여는 산업과 기반조성계에서 도시계획지역내의도로가로 등에 대하여는 도로계획시설물인 관계로 도시과 도시개발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및 농로등 소규모도로 확·포장사업은 새마을 시설물일 경우에는 시민과 농어촌 정주권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과, 농어촌도로일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의 축산농가 지원사업은 축산과에서는 축산업의 구조개선사업 및 축산관계단체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량가축보급지도 및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업무등 보급과 기술지도에 치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업도 산림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산물을 이용하는 표고버섯 재배일 경우에는 산림행정을 담당하는 녹지과에서 기타 버섯일 경우에는 농림수산 통합실시사업을 담당하는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유사한 업무가 각 실과소로 업무가 분장되어서 처리되는 이유는 상급기관인 도청이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담당 연계성 및 업무의 연관성과 국도비보조사업일 경우 보조사업비 내용에 따라서 담당실과소의 업무가 분장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무의 고도화, 전문화 추세로 유사한 업무라고 하여도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특수성, 고유성, 전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 조직진단시 유사한 업무로 인하여 행정력 소모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중소도시형으로 건립하고자 추진해 온 용인시실내체육관은 2000년 50만이상을 전망하여 급격한 인구증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95년 용인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변경 추진하여 왔습니다. 용인시실내체육관 건립추진은 94년 계획당시 국도비보조금 668백만원을 포함, 17억 규모의 건립계획이 100억이상의 대형공사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 투, 융자 심사를 득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94년도부터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접 건설부의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자는 조언을 하였으며 투자심사를 종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용인시의 사업추진과는 별도로 관내 사업체의 자본을 유치하여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과 용인시 재정을 절감하고자 민자유치사업으로 95년부터 현재까지 삼성반도체와 추진하였으나 반도체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폭락하는 등 기업체측의 자금사정으로 실내체육관 민자유치 건립계획은 현재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실내체육관 규모의 확대와 기업체의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하는 등 타격적인 사업추진으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건설부에 제출한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친절교육과 내년도 교육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주민 서비스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정신교육과 친절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집행부 역시 통감하는 사안으로서 금년도 한해 동안의 실적을 들어보면 대민서비스에 미숙함에 많은 신규직원 시 본청 12명, 읍면동 54명 총 66명을 대상으로 특별히 100부의 책자를 발간하여 96년 9월 10일 대 회의실에서 기본예절 및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96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3회에 걸쳐 청소년수련마을에서 가진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 기간을 이용, 시 본청과 읍면동직원 총 600명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주민만족을 위한 서비스혁신, 행정서비스 선진사례, 주민감동을 창출하는 친절서비스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민원담당공무원 시본청 14명, 읍면동 46명, 총 60명을 대상으로 96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남사면 소재 신세계연수원에서 서비스의 개념, 표정훈련 및 태도, 전화예절, 인사하는 법, 서류 주고받는 법, 바른말쓰기 등에 대해 세부교육과 훈련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매월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과 친절민원교육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주민 천절서비스가 만족할 만큼 정착될 때까지 97년도에도 반복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심노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체납액 징수방안과 세무담당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96년 11월말 현재 152억35백만원이며, 그 내용은 과년도 체납액이 69억44백만원, 현년도 체납액이 82억91백만원으로서 이는 연도폐쇄기인 97년 2월말까지 징수하면 상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매년 체납액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체납액의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도산등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체납발생 또한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94년도에 인천시 지방세 비리사건 이후 우리시에 특별히 실시된 감사가 94년도에 4개월, 95년도에 3개월, 96년도에 3개월간이나 실시되어 지방세징수 및 체납액 정리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체납세가 누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6년 11월말 현재 지방세 목표액 1,477억원을 이미 초과 달성하여 123%인 1,81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막대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세무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공무원이 체납액 정리에 노력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 91억89백만원중 22억50백만원을 징수하여 2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69억44백만원이 과년도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의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주로 부동산 및 차량위주로 압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금, 전화, 급여등도 병행 압류토록 하겠으며 기 압류된 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체납세 징수업무에 능동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자를 색출하여 예고문 발송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겠으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업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거래 불량자 등록제의 활용을 위해 고질 체납자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대출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하겠습니다. 둘째 체납액 표기제를 전 세목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정기분을 고지할 때 당해 세목에 대한 체납세액만 고지서에 별도로 표기를 하였습니다만 97년부터는 전 세목에 대한 체납액을 표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액이 있음을 수시로 통지하겠습니다. 셋째 관허사업 제한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가장 방대하고 고질적인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는 자동차등록시에도 등록자의 모든 체납비가 완납되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습니다. 넷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설정 운영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납부안내서를 연 4회 발송하겠습니다. 한편 일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읍면동 및 유공공무원을 선정하여 96년 12월 말 시상할 계획이며, 이는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담당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6년 3월 1일 도농복합시로 출범하면서 세무부서의 기구 및 인력을 종전 1과 5계 30명에서 1과 7계 49명으로 2계의 조직을 확대하고 19명의 인원을 증원하였으나 세수가 급속히 성장하여 세수규모면에서 우리시가 안산시보다 1백억원이 많으나 시본청 세무기구를 보면 우리시가 안산시보다 1과 23명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에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폭주를 해소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세무기구의 개편 및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7년도 조직개편시 직제세분화, 전문화 및 세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의 세무과를 세무1과, 2과로 분리하고 세무인력도 최대한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지방세 징수업무를 전문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분리배출은 잘되고 있으나 일부 쓰레기수거업체에서 혼합수거해 가고 있다는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현재까지 재활용을 분리수거 처리현황, 향후처리계획과 고림동에 소재한 재활용센타의 운영현황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중 분리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으로 운반하여 재활용센타에서 반입처리를 하고 있으며 일부 혼합수거된 것은 현재 재활용센타에서 재분류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화원 교육과 청소대행업체 지도, 감독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가 실시된 95년 1월부터 96년 11월 현재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은 약 46,110톤으로 이중 39,330톤을 처리하였고, 6,780톤을 매립 및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종류별 수거량과 처리량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림동 소재 재활용센터 반입재활용품은 월 평균 650톤으로 스치로폴, 플라스틱류, 펫트병류, 유색유리병 등이 대부분이며 이중 약 625톤을 선별하여 자원재생공사로 반입 무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97년 상반기중 재활용센터가 확장되면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선별이 가능하게 되어 적체 또는 매립, 소각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정이던 수지지역 축산물 판매장과 돼지고기 즉석 가공공장 유치가 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축산물판매장 설치대상자로 용인축협이 선정되어 축산발전기금 융자 250백만원과 자부담 835백만원등 도합 1,085백만원을 투자하여 수지읍지역에 설치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동지역의 토지가격 급상승과 판매장을 임대하여 설치시 임대료가 평당 10백만원에 달하는 등 과다한 투자가 되어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투자가치 저하를 이유로 축협에서 동 축산물 판매장 실패사업은 96년 12월 14일자로 포기하였습니다. 용인시 특성상 돼지 사육두수가 많아 이 공장을 유치하고자 전북 김제소재 축협중앙회 육가공 공장을 비롯한 3개 육가공 공장을 견학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바 동 사업장도 현재 적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실정으로써 우리시에서 설치할 경우 역시 적자를 면치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장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간사업으로 유치코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간 정회후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심노진의원

심노진의원입니다. 신갈리 17-22 구획정리내도로 용도폐지에 따른 이양구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용도폐지를 하면서 의회와 주민의 의사를 묻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와 두 번째 노폭이 가파라 사고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도시계획입안이 잘못되었지 않았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구획정리시 주민이 토지45%의 감보율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한 도로로 꼭 개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시장께서는 현장을 확인해 보셨는지 또한 여러 주민들이 진정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심노진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도로용지를 폐지하면서 의회나 주민의사를 묻는 공청회를 거치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경인일보 95년 6월 26일부터 96년 7월 10일 및 경기도민일보 95년 7월 3일부터 95년 7월 16일 2번에 걸쳐서 공고를 하였으며 기흥읍사무소에도 별도로 게시공고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계법에 의거 의회의견청취 대상은 아니라서 별도의 의견을 청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노폭이 가파라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이 잘못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이전시키고 절토를 하여서 시공을 하였다고 하면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현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이용하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큰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 결정해서 폐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획정리시 주민의 토지 45% 감보율로 하여 도시계획한 도로로 꼭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항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구획정리 사업시 일괄 추진하였다고 하면 큰 아쉬움이 남지만 현재로서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개설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네 번째 시장께서는 현장을 방문해 보셨는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외 관계자 도시과장 도시계획계장, 기흥읍장이 현지에 문하여 조사해 본 결과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폭 2내지 3m를 개설하여 관계주민의 이해와 계속적인 대화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시정질문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0차 본회의가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