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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152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9-07-08

박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14일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8일 공보담당관 최현기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지난번 담당들을 소개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행정사무감사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먼저 감사드리구요. 6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사항이 있는데 나름대로 수고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완료된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KTX 광명역사 내에 현재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에 보면 어렵다라고 했는데 작년 행정감사에 제가 기억하기로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지자체 홍보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성남시로 알고 있는데 광명 KTX 우리 시에 있는 고속철 역사 내에, 우리시는 홍보가 안 되는데 성남시는 홍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바뀌신 지 얼마 안되어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쪽은 되고 있고 지금 조치결과에 완료된 것을 보면 할 수 없다라고 끝났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가 완료라고 그랬던 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구요. 먼저 결산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새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저도 그쪽 분들을 만나보고 그래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성남시가 우리 KTX 광명역에 홍보가 된다는 내용은 제가 미처 그런 내용을 못 들었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지금이 아니고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이 말씀을 나올 때 성남시가 홍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대대적으로 여기 뿐만 아니라 서울에 가면 전광판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천공항 갔더니 거기도 대대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세비를 굉장히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못할지라도 성남과 저희를 비교해서는 안되지요. 인구나 시세를 봐서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광명역사 내에 많은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곳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쯤은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도 성남시를 벤치마킹 해보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있는지 한번 봐서 좋다고 한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검토해보고 벤치마킹을 해보고 좋다고 그러면 저희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2007년도 10월에 가판대라고 그러나요? 책자를 꽂아놓는 곳인데 그게 폐쇄가 됐습니다. 횟수로는 3년째 걸러 오면서 그거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명역 역사 내에 꽂는 게 있었습니다. 홍보 리플렛 설치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앴거든요. 내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든지 이동수단을 한다든지 혹은 여기가 광명시인데 말 그대로 여기가 광명역 KTX 인데 광명에 대해서 알고싶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질 수 있고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광고도 그렇지만 그런 작은 것도 함께 있었던 것을 광명역 KTX 본사에서 없애버린 것이거든요. 그거라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다시 한번 함께 애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기억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넘도록 스톱돼있는 상태거든요. 행감 지나고 다시 행감이 왔는데 이렇게 노력했습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였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는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부탁드리구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08 행정감사 당시에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하루 접속자가 10명 미만 이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배로 늘어났어요? 평균 한 달에 약 600명 정도, 일수로 따져보면 하루에 한 20명 이상씩 접속한다는 보고를 제가 받아서 아,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똑바로 아시고 지적해주신 효과였는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선이 됐고 뭔가 예산이 더 투자됐다든지 어느 쪽인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도 공보담당관으로 온지 한 달이 좀 넘었지만 아직 인터넷 방송을 많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동장으로 있을 때, 여기 와서 매일은 못 들어가더라도 가급적 보려고 저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보니까 먼저는 음악 방송만 들어간 인원이었다고 그러구요. 600명이라는 것은 인터넷 방송, 음악방송 같이 통합 돼가지고 들어간 숫자라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네요? 더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인터넷 방송 2008년 6월1일부터 12월까지 접속자가 보니까 약 4만856명이 되구요. 2009년 1월부터 5월말까지 3만1,417명 접속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박은정위원

2008년도가 6개월이 몇 분이라구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돼있는데 4만856명으로 돼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과 인원이 다른데요? 거기 제가 알기로 인터넷 방송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음악방송까지 같이 라면 인원이 작년과 별다름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오히려 줄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자료주신 인원이 다른 것은 만명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2008년도에도 3만4천 이었는데 4만 명 추계로 주셨고, 2009년도에도 2만5천인데 3만 명 정도 5천에서 만명이상의 이용자수가 다르네요? 과장님, 이번에 받은 자료인데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다시 한번 실무자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10명 미만이니까 작년 지적사항 중에 폐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용자가 없는데, 너무나 과다한 세금을 투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다름이 없고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졌다면 개선사항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방송 음악방송 폐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시고 들어가서 볼 때마다 옛날에는 어느 방송이건 그냥 들어가면 보고 즐기고 내가 좋은 곡 골라서 보고 이것으로 끝났는데, 입장이 입장인 만큼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게 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인터넷 방송 색깔 넣는데 있어서 저희 시 마크가 빨간색과 파란색이잖아요? 그런데 화면이 바뀌면서 전체 바탕이 파란색으로 깔려버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시 마크가 부각이 안 되더라구요. 2009년도에 새로 개편된 1일 뉴스 보시면 장면이 바뀌면서 시 마크가 나올 때 파란바탕으로 인해서 시 마크가 부각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셔서 바탕을 바꾸는 것이 효과가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볼 때 세심하게 보게 되더라구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작년 행감에 지적돼있는 사항이 완료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났구요.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홍보라든지 아니면 우리시정 소식지, 광명소식지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구요. 거기에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라는 란을 만들어서 홍보한다든지 인터넷방송 리플렛 한 장정도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뿌린다든지 하셔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박은정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많이 주셨는데 세심한 부분까지 봐주셨는데 내용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통계가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나눠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광명소식지 책자 11페이지입니다. 8면에서 12면으로 8면으로 있을 때는 4면 흑백 4면 칼라로 있다가 12면으로 올 칼라로 되면서 제가 알기로 약 1억8,600만원으로 기억되는데 증액되고 많은 광명시민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면 있을 때와 12면 있을 때와 구독인구가 어느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8면했을 때와 12면 늘어났을 때와

박은정위원

시 예산은 1억 정도 증가됐는데 이것을 보고자 하는 주문은 어느 정도 늘었는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12면일 때는 약 5만 부 제작해서 나갔는데 개인들한테 발송하는 것은 8,500부 정도가 우편 발송하구요. 나머지 3만4천~5천은 아파트나 공공 기관 쪽에 주구요. 신문 삽입하는 게 4천부 정도 됩니다. 8면일 때도 거의 5만 부 정도를 제작했다고 그러구요. 구독률도 우리가 직접 배부한 게 7천에서 8천 사이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8,500부정도 하고 있는데

박은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정소식지 나오면 이것 들고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동을 가던지,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몰랐던 분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칠판에 적어주면서, 보십시오? 광명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 투자대비 시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네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도 동장을 했지만 아파트 같은데 갖다 주는데 그쪽에서 많이, 특히 광명시는 아파트가 전체 6~70%가 되잖아요? 그래서 3만5천부가 정도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되는 것은 확인을 못해봤지만 통장들을 통해서 본다든가 얘기 들어보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박은정위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소식지 나온 것을 저도 한 장 가지고 와서 보면 집에 갈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발행하는 부수가 5만 부에서 5만 부 그대로 라고 하면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증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은 것들이 많지 않다, 그것은 결국 많이 보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투자한 만큼 예산이 들어가니까 약 1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애써주시구요. 광명소식지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주부기자단 있으시지요? 시민기자단이라고 합니까? 제가 시민기자단 한 분을 함께 동행을 해봤었습니다. 주부이기도 하시고 기사를 보면 옛날보다 글 솜씨가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회의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분이 어떤 분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로 하시고 가서 만나고 나름대로 글을 정리하고 사진 하기까지 최소한 한 기사를 낼 때 5일 정도를 투자하시더라구요. 기자 한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짧으면 3일, 길면 5일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하고 그분들이 매주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부시다 보니까, 그런데도 기사 하나를 내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의 대가 그것은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함께 하다 보니까 한 건당 지금 10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이분들이 매주 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건 내지 2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자기 취미생활 취미활동 뭔가를 하고 있다는 행복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뭔가 조금 더 해드릴 수 없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보고 검토해봐서 그분들한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보고 와서 소식지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취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작년도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시 광고 행정광고비를 보면 209년도에 1억5백입니다. 줄었는데 우리 시 홍보예산이 31개 시. 군중에서 어느 정도의 홍보비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시. 군별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간정도 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2억1천만원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조금 전에 박은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시라든지 시 규모가 굉장히 커서 그렇겠지만 KTX 역에도 홍보도 하고, 서울시에도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이제 담당관께서 오신지 한달 정도 하셨지요?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특별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복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다른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1개월 동안 와서 3일이면 업무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을 이일 저일 큰일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파악이 다 못 했구요.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시정 홍보를 내가 이 방법을 하겠다 이런 구상은 좀 덜 됐구요. 나중에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하여간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민들이 하나하나 다 알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벤치마킹도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예산도 따라서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 하셔 가지고 꼭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시민숫자가 35만 가까이 올라가고 한 5만 정도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홍보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발령나신 지 얼마 안됐지만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행정 예고비의 예산편성 목적이 뭡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행정예고 편성한 것은 광명을 홍보해야 된다든가 광명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 행정예고 이 사업목적이 시정, 시정주요 시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기에 보도자료 제공과 사전 행정예고 등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유도를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행정예고비를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목적이지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행정력에 행정예고비로 투입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겠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글쎄요.
현수

문현수위원

부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을 했으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어떤 사안에 따라 만약 그런 게 있다면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 8월11일부터 12일까지 경인일보 부에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왜 이런데도 홍보비 내줬지요? 행정예고비로, 이게 우리 광명시민들 시정 참여, 알 권리 충족과 무슨 연관이 있지요? 얼마 홍보 내줬습니까? 뒤에 계장님, 골프 대회 얼마 후원해준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330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예산 집행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지금 그때 이 내용을 골프 대회라고 했는데 이 골프대회가 어떤 홍보를 했었고 어떤 내용인지 못 봐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보여드리겠습니다. 골프대회라는 이미지 광고에 광명시가 조그맣게 광명시 후원 해 가지고 "광명시" 글자 3글자 있습니다. 예산 목적과 사업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세요? 어디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에서 주최하는 아줌마 축제, 거기 후원금 얼마 냈어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도 330만원 나갔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양시에서 주최하는 아줌마 축제가 광명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시정참여 홍보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광명시민들이 아줌마 축제에 참여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내용이 잘 미처 어떠한 내용으로 나간 것을 파악 못 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공보담당관이신데 과장님은 앞으로도 아줌마 축제라는 안양시에서 아줌마 축제에 후원금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기존에 하는 것과 똑같이,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광고 대행을 해줄 때 저희도 그것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관련이 있는 것은 광명시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아줌마 축제에 예산을 집행한 이유가 특정 언론인이고 또 주최가 같이 끼어서 그런 거지요?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광명시에 글씨 조그맣게 후원 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양평군에서 하는 이봉주 마라톤대회 남한강 마라톤 대회입니다. 여기는 왜 후원한 것입니까 이 사유가 뭡니까? 예산을 집행했으면 집행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09년5월30일이면 불과 한두 달 전인데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무엇 때문에 집행했다고 그런 답변이
현수

문현수위원

공보계장님, 이 당시 공보계장으로 계셨지요?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장에서 질문하는데 왜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까? 계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공보계장 김기원입니다. 주제기자가 광명에 홍보를 위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집행 얼마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금액은 330만원 나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홍보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광고에 보면 광명시라는 관련자 한 글자가 없습니다. 아까 것은 밑에 조그맣게 광명시 후원이 있지만 이봉주 남한강 마라톤 대회는 양평군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는 주최, 주관, 후원, 협찬, 어디에도 광명시라는 글씨는 없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 글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홍보책자를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책자 속에, 과장님 행정예고비 계속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점점 변화, 발전하는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왜 자꾸 후퇴하는 모습으로 자꾸 옵니까? 과장님이나 집행부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소중한 혈세 아닙니까? 왜 이런 돈을 이렇게 낭비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앞으로 행정광고비에 대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목적에 맞게 균형감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예고를 함에 있어서도 신문의 어느 면에 게제가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틀리지 않습니까? 1면이나 맨 끝에 전면 광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중간에 7면 8면 9면 이런 데는 거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요? 신문에 보면 어느 특정 언론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신문에 보면 7면에 광고를 낸다는데 보면 과연 여기는 누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분명히 효과가 있을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인데 모든 게 1면으로 다 하시지만 사실상 1면이라고 하는 게 신문에 대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1면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행정력을 집행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시장 개인 방송은 아니지요? 시장 개인의 소유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광명시민을 위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보면 이번에 특정 종교방송국과 대담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게제해 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시장의 종교적인 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 대담하는 것이었는데 광명시민들한테 그 종교를 가지라고 강요하는 것인가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동영상을 게제해놨지요? 미디어 광명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공보담당관이 관리합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가 미디어에 노출된 부분을 시민들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되구요. 거의 시장과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특정 종교에 자기 자신의 종교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게재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것은 한 개인의 종교적인 철학을 얘기하고 종교적인 가치관을 그런 것을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올립니까? 그게 어떻게 시민이 방송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기독교 방송인가 대담했던 프로를 말씀하신 건데
현수

문현수위원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내용이 저도 봤는데 시정, 시책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명세기 시장이니까 질의응답 다 나올 수 있는 것이구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부분을 서로 주고받는 것 대담프로 아닙니까?
방송은 시민을 위한 방송이어야지 개인을 위해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편집권이 완전히 시민들로 하여금 돌아가는 것을 취하고 싶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런 힘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편집권 100% 독립시켜서 시민의 방송으로 돌려주고 싶은 게 저희들 마음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본 청에 들어와서 일해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공직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보담당관이 이상현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이상현이 와야 됩니다. 기획실에서도 근무해 보셨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집행부가 감사를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벌써 1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로 숫자 하나만 틀려도 밤새도록 이것을 수정을 해놓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회의를 느낄 정도입니다. 최소한 이것은 감사를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담당관님이 옛날에 주사로 계셨을 때 수시로 와서 수정하는 모습이 지금도 제가 기억납니다. 기억 납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5월 31일자 기준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5월 31일자이고 제가 6월 2일자로 왔기 때문에 안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이 와야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PDP가 2008년도에 4대였었죠? 지금 현재 5대로 늘어났죠? 알고 계십니까? PDP 이용시정홍보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금년에는 5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새로 신설되는 것이 한 대가 있는 것이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2008년도에는 4대

나상성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민원실하고 보건소, 여성회관,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입니다.

나상성위원

신설한 것이 평생학습원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이용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매일 켜놓기는 켜놓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말고 확인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외주죠? PDP 이용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뉴스 이런 부분은 어떠한 뉴스가 나오고 PDP는 매일 켜져 있는가 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가 이쪽에서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그 기기만 켜져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6시 이후에는 홍보를 못하네요?
6시 이후에는 안 하는 것이죠? 파워를 켜는 것도 그 회사에서 다 켜는 것입니까?
6시 이후에는 안 되죠?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시설이 거의 폐쇄되니까

나상성위원

저도 평생학습원을 3개월 지속적으로 다녀봤는데 거의 안 켜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광명시를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뉴스를 제공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시 홍보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냥 뉴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뉴스나 공지사항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막으로 나가는 공지사항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동영상도 포함해서

나상성위원

동영상은 계약업체에 보내주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매일 동영상이 나갑니까? 제작을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주간영상이라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여기에 PDP 공지사항이라고 해서 별도로 제작을 해서 거기에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제작해서 보내주면 거기에서 해주는 것이죠?
광명소식지는 말 그대로 그냥 소식지죠? 소식만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 소식이라는 범위가

나상성위원

시에서 각종 일어나는 행정에 관한 수반되는 일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월 2회인데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시정홍보소식지가 3억7천9백입니다. 기타보상금, 시 홍보물 제작까지 다 해서 동에서 소식지 접해보지만 어떻습니까? 소식지를 보시면 좋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제가 그런 것을 단체 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일단 보면 공문으로 봤던 것과 전혀 몰랐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시에 들어가는 홍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많이 저도 이야기를 했줬었고 아파트라든가 단위의 배부가 되기 때문에 많이 볼 것이라고 보고 보면 많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아파트가 아닌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데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다 수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람은 아파트에 살고 볼일입니다. 아파트에 안 살고 빌라에 살면 참 힘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시의 행정중심이냐 아니면 인물중심이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전수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일반 주택 지역은 그렇지 못하는 소외 계층은 그렇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노력을 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만약에 이 금액을 언론사에게 주고 만들라고 하면 이 보다는 더 잘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줘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광명소식지 보지만 언론사에다 이 돈주고 만들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 만들어줍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데 제가 와서 소식지를 만드는 것을 직접 봤는데 시민 주부기자도 이용을 했었지만 31개 시 군에서 이런 시나 구에서 자체 제작하는 소식지가 있을 것입니다. 듣던 얘기도 그렇고 광명시가 잘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나위원님께서 갑자기

나상성위원

내용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내용중심이 아파트 지역의 중점으로 꾸려지니까 서민계층이 아닌 중류층 계층에 중점된 내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회관, 평생학습원, 각 동사무소 이런 모든 이용시설이나 이런 것이 거의 가서 보시면 소외되는 계층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소식지 방향도 그쪽으로 맞혀지는 것이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우편 발송이라는 것이 신청해서도 있고 소식지에도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나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지역 같은 데가 소외되었다고 하면 그런 쪽에는 더 할 수 있도록 우편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각 동에다 통보해서 하도록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영상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있는데 시정뉴스 영상물을 제작하죠? 그것을 매일 제작합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제작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투데이광명이라고 매일 하는 것이 있고 주간영상 주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인터넷 방송에 게재를 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인터넷 방송하고 주간영상은 한빛방송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로 홍보하는 내용이 동정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계속하고 있는 일상 그런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특히 시장이 참여하고 있는 행사 중심으로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반드시 시장이라는 것은 아니고 시책의 주간행사계획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계속 주 단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나상성위원

시장이 참여 안 하는 행사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직 안 따져봐서 모르겠고

나상성위원

제가 들어가 봐서 빨간 넥타이 맸나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거의 동정, 시정 시장이 참여하는 행사 중심인지 아니면 시민이 불편한 이런 내용을 넣는다든지 어떤 행정이 더뎌지거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어떤 이유로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지가 주 관건인데 내용은 물론 사업개요가 나오겠죠. 숭실대학교가 못 들어오게 된다 왜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지 시정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종합병원이 한다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다했습니다. 왜 해마다 만드는 DVD 영상물에 보면 숭실대 만든다고 하고 종합병원도 유치한다고 했는데 못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이유로 그런가 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장이 행사 참여해서 하겠다라는 것만 있고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가 추진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소식지나 이런 영상 홍보물에 홍보를 해줘야 바로 시민들이 알 권리의 권리에 충족할 수 있는 의미로 홍보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홍보해봤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제가 와서 여러 번 제작을 했었는데 시장님 동정 상황 이런 것보다도 들어가지만 주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의 각 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뉴스를 접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접합니까? 더구나 시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잘 모르는 것을 뉴스로 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뭘 하겠다고 한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불가하면 왜 불가한가를 시민들이 알고싶어 하는 것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만 알고싶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뭘 하겠다라는 내용만 해주니까 우리 시민들이 접하는 시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음악밸리를 못한다 이유가 무엇이냐 왜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소식을 실어주면 시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오면 시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갖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식지나 이런 홍보물을 만들 때 시장이라는 중심 인물을 어떻게 띄울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광명시민이 뭘 알고 싶어하는가 뉴타운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뉴타운의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향후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현재 시민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이런 것을 알려주고 나서 그런 사업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이 광명시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사업이 거의 1면에 보면 어떤 행사에 시장이 가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라든가 연설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나가니까 잘 아시잖아요? 광명시 마크가 써져있는 차만 봐도 "꼴통 시장 차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식지 그것 먼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바꾸어보자는 것입니다. 내용을 충실히 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 누구냐 광명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바꾸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 소식지를 구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인물 부각을 어떻게 띄울까 하는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내용을 더 부각시키다 보면 인물은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보자는 것이 제 의견이고 2008년도에 버스 및 KTX 광명역 기타 매체활용홍보가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중에 KTX 광명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했습니까? KTX 광명역 홍보를 했습니까? 시민 중심 맞춤식 홍보에 KTX 광명역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2008년도에 KTX 광명역 기타매체이용홍보로 해 가지고 1천4백40만원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배너 광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KTX 배너로 한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언론사에

나상성위원

언론사에 KTX 광명역이 있다라고 넣어놓는 것입니까?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이미지 광고 그런 것도 있고

나상성위원

이런 것이 행정 예고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KTX 광명역을 홍보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광명역에 광명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비용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광명시를 홍보할 때 제일 알려진 게 KTX 광명역이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홍보를

나상성위원

이 내용이 버스나 KTX에다가 광명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는 비용인지 아니면 광명시민에게 버스하고 KTX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홍보인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KTX 광명역에 기타 매체도 있지만 광명역의 홍보 광명역 어느 코너를

나상성위원

그것을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2008년도까지는 KTX 광명역 기타매체활용이라고 있었는데 KTX 광명역의 별도로 홍보 사항이 없어 가지고 2009년도에는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는 없었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KTX 광명역을 아까 같이 홍보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KTX 광명역에 홍보한 내용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했지만 2009년도에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기타 매체를 통한

나상성위원

2009년도에도 KTX 광명역에 광명시를 홍보할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직까지는 그쪽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기타 매체로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마치 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기타 매체를 홍보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버스하고 기타매체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버스에는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화영운수에 시 이미지 홍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 12월 16 일부터 1월 19일까지 한달여를 30대에 했는데 1천4백53만6천원이 그렇게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 버스 및 기타매체 홍보비가 1억2천3백입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 중에는 1억2천3백중에는 대중교통 매체 홍보비 3천이 있고 KTX 광명역 기타매체가 1천5백이 있었고 홍보영상물 제작이 4천8백이 있었고

나상성위원

영상물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새해시정설계 DVD제작해 가지고 2천3백3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상성위원

DVD 제작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만 DVD 제작을 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이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제작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영상물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도 영상물 CD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매체활용 홍보에서 DVD를 제작한다는 것이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기타매체가 아니고 홍보 영상물 제작이라고

나상성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에 버스 및 광명역 등 기타 매체활용 홍보해 가지고 1억2천이 세워져있습니다. KTX 광명역에다가 홍보하는 것은 홍보를 못했잖아요? 기타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했잖아요? 기타 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무엇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기타 매체는 배너 광고 KTX 광명역에는 못했지만 언론사를 통한 배너 광고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느 언론사입니까? DVD 배너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한 그런 신문 언론사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너 광고를 한 것인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언론사 홈페이지에 보면 광명을 나타낼 수 있는 조그마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6개 언론사에 그렇게 했었고 1억2천3백이지만 3천만원을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 버스에 3천만원 했었는데 그것은 화영운수

나상성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영상물 제작을 합니다. 4천8백이 있는데 DVD 제작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DVD 제작 15분용으로 했는데 2천3백3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상성위원

원래 2008년도에 4천8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물영상제작이 DVD 이것이 얼마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지출된 것이 DVD 제작하는데 2천4백30 들어갔고 시 이미지 홍보 아름다운 변화 CF를 제작하는데 2천1백50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방송매체 홍보는 한빛방송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방송매체홍보비가 3천만원이 있었는데 한빛방송에 함께 하는 세상 송출

나상성위원

아름다운 변화 CF 제작은 무엇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홍보영상물 제작에 들어갑니다.
상서

나상서위원

이것은 한빛방송에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는 세상도 한빛방송에 주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함께 하는 세상은 한빛방송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변화 CF 제작을 한빛방송에 주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제작 비용 말고 홍보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제작은 우리가 해서 주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2천1백50은 외부용역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한빛방송에 줬는데 한빛방송에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방송매체홍보비가 제작비 1천5백만원, 송출료 1천5백만원이 있는데 1천5백만원은 무엇을 제작했다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함께 하는 세상이라고 그런 프로가 있는데 연 10회

나상성위원

함께 하는 세상은 2천만원을 별도로 주잖아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제작비하고 송출료를 플러스해서 예산이 3천입니다. 제작비 따로 ,송출료 따로가 아니라 방송매체홍보비인데 제작하고 송출하고 합쳐서 3천인데

나상성위원

방송매체홍보비가 함께 하는 세상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홍보영상물 제작 4천8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해시정설계 DVD 제작하는 것 2천4백만원, 아름다운 변화 CF제작하는 것 2천4백입니다. 그래서 4천8백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홍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홍보비는 함께 하는 세상에 나간다면서요? 1천5백만원이 함께 하는 세상 프로그램 제작하는 비용이고 송출료
홍보영상물 제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해 시정 DVD 제작이 2천4백만원 들어가는데 각 동사무소나 기관에 준다고 하고 하나는 시 이미지 아름다운 변화 CF 제작이 2천4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디에 쓸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송에 송출한다든가 송출을 해야 되고 이것도 기관이나 시민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제작해서 송출료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이것은 무료로,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시정설계 DVD제작하는데 2천3백3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 이미지 홍보 아름다운 변화 CF제작은 2천1백50만원을 줘서 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한빛방송에서 방송을 하는데 무료로 방송을 해준답니다. 송출료는 안주고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 지하철 이용홍보비가 있습니다. 4천만원이 무엇을 홍보했습니까? 철산역, 광명역에다가 홍보를 했겠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2008년도에 광명사거리에 설치된 데에 1천1백12만4,000원이 나갔고 철산역에 1천4백8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약 2천6백 정도?
홍보내용이 무엇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시책홍보, 시정홍보 그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책, 시정홍보가 무엇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주간영상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같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공지사항도 있고 계절별로

나상성위원

주간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해서 나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몇 회나 했습니까? 1년 계속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계속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거리역에는 약 1천1백만원이 들어갔고 철산역에는 1천4백이 들어갔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철산역은 설치가 두 대이고 사거리역은 한 대입니다.

나상성위원

매주마다 뉴스를 새롭게 송출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매주 그것을 제작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지하철 이용 홍보에 2008년도에 음악축제 홍보를 했잖아요? 음악축제에 관한 것은 어디에서 제작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음악축제관련은 2008년도에는 안 나갔습니다.

나상성위원

지하철 이용홍보에 음악축제가 안 나갔냐고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음악축제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을 우리에게 의뢰해서 그쪽에 같이 나갔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홍보비는 음악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제작을 했고 우리는 이것만 송출을 해준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홍보만 해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송출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기억납니까?
20일 정도에는 주간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거리가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를 줄여서 내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봐야 됩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한 꼭지를 하지 않고 음악축제를 홍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홍보비용을 그 사람들이 직접 계약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도 음악축제는 시가 하는 축제입니까? 위탁 준 사업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시의 행사인데 위탁 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비용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음악축제에 관한 비용은 홍보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문화체육과 위탁 주는 비용이 편성이 되어서 위탁 주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아마 홍보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 있을 것이고

나상성위원

당연히 홍보해야 되고 또한 우리시가 주간영상에 축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라고 제작을 했다면 당연히 이 비용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추진위원회에 제작한 홍보내용을 여기 예산으로 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금년에도 해줄 것입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주간 영상물에 이런 몇 월, 몇 일날 어디에서 음악축제를 한다 해서 같이 제작해서 우리 시에 홍보하면서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제작한 것을 우리 꼭지를 줄인다는 것은 이미 예산을 우리 것을 쓴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광명시가 1년 계약해서 쓰기 때문에 주간영상물 시간이 1분이면 1분 외에 더 주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비용이 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거기에 이미 홍보비가 다 세워져있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광명소식지나 주간영상물에 넣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 과거에 음악축제에 한 것도 많이 있고 인터넷 방송에 박은정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과 음악방송을 통합해서 방문자수를 확인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일 몇 명이 방문하는지는 현재 잘 알 수가 없죠? 그것은 사실이죠?
음악방송만 들어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실질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고 작년 예산을 볼 때에 거의 10명 미만 이렇게 들어왔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서 음악방송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말로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200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뭔가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가 보강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방송에 1일 뉴스데일리 이런 것을 신설해서 더 넣었었고

나상성위원

음악방송을 계속 유지해갈 생각인지 아니면 음악방송을 이제는 없애고 다른 콘텐츠를 자꾸 개발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음악방송은 저도 와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일단 의견을 참고하겠지만 더 보고 개설해서 더 좋다라면 의견을 물어보고 하겠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나상성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오시려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지금 현재 음악방송 이용자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알 수 없는지 아십니까? 음악방송 이용자가 하루에 2, 30명 있으면 통합을 안 했겠죠. 왜냐 결과를 보여줄 수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통합했기 때문에 음악방송이 1일 몇 명이나 접속하는지 음악방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죠? 음악방송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 사무관리 비용이 4천1백만원에다가 6백만원에다가 1억에서 예산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1일 1, 2명 접속하는 것 때문에 음악방송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면 부서 마인드의 문제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없애더라도 일단 저는 그런 개념까지는 아직 안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봐서 인터넷 음악방송이 생방송으로 되는데 실시간으로 해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오후 6시나 생방송 같은 것을 폐지를 해 가지고 다른 것을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욕구조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광명시민들에게 욕구조사를 해서 많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면 되잖아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앞으로 강화해서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나위원님과 과장님 대화 속에 오후 음악방송을 폐지한다고 하셨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좋은 방안을 연구 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고 있는 것을 폐지한다라고 하시면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위원님 한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상성위원

하루에 2,3명 접속하는 것을 뭘 한번입니까?

박은정위원

그렇게 따지면 폐지하거나 없애야 될 것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시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보담당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소식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파트 입구에 놔두는 것은 누가 가져가든지 상관없이 집어가니까 괜찮은데 우편발송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8천부를 하는데 진짜 점검을 해 가지고 광명시내에 다 집집마다 들어가겠지만 우리 집만 해도 번지수내에 한 사람은 벌써 이사갔고 또 한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어서 없어졌는데 계속해서 두 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보겠지만 뜯지도 않는 신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각 동별로 집계를 내보세요. 한 부라도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소식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골고루 안 들어가니까 자기한테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런 글도 올라와 있지만 이런 분들이 하나라도 더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문 기사에도 나왔지만 우리시가 많이 발행을 하는데도 골고루 가져가는 것은 정말 사장되는 신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8천부만 확실하게 해서 리스트가 제대로 가는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하철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 역사는 지난번에 민원실까지 만들어놨다가 다 폐쇄 시켜버렸습니다. PDP도 갖다놓고 그랬는데 민원실도 없어져버렸고 홍보물이라는 것이 홍보도 하지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사거리를 중심으로 짚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예고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예고료가 총 2억1천이죠? 2억1천중에서 창간호 2008년도에 준 것이 20개 신문사에 약 4천 정도 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지금 자료가 2008년도 6월부터 있어 가지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6월부터가 4천만원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2008년도 전체 것인데 20개 사에 약 4천7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신문사가 일간지 지방지라고 하죠? 지방지가 26개 사 그리고 중앙지는 창간을 거의 잘 안주잖아요? 신문이 5군데 정도 되는데 주로 하는 데가 3군데 그래서 지역지는 창간을 안주죠? 그래서 지방지 26개 사 중에서 20개만 줬는데 나머지 7개 사는 창간을 안 준 것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안 줬는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미 신청했던 것이 아니었나

나상성위원

그러면 창간으로 주는 비용을 연간 얼마 잡아놓고 줍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공보실에서 상황에 따라서 창간에 쓰는 비용이 달라집니까? 보통 연간 얼마 정도 범위 내에서 주는 계획이 잡혀있는 것인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매년 모든 신문사가 창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다른 것 할 때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나상성위원

보통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등급을 신문사 발행 부수라든가 여러 가지 등급을 정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는 개선했는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등급이 정해졌다면 창간 홍보료도 정해져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 해 년마다 창간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이 부서에서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나위원님 말씀대로 등급을 정했기 때문에 등급별로 주고는 있지만 이것이 창간에 따라서 전체 2억1천중에 얼마 분류해놓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26개 사를 창간을 주면 7개 사는 안 줬잖아요? 안 준 이유는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줬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러면 이 비용은 이미지 광고비용으로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반납을 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지만 행정광고료는 주려고 하면 한이 없겠지만 통상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나갔기 때문에 시정에 관한 홍보 광고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기타 어떤 것이라든지 나갔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보통 창간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마다 등급이 다 매겨져있기 때문에 거의 예산 가격이 나온다면 27개 사에 예산 가격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몇 개 사 더 해서라도 창간에 들어갈 비용이 전체 얼마 정도라고 산출기초를 뽑아보셔서 실질적으로 창간에 우리가 얼마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얼마 집행을 하고 얼마가 남아서 이 비용은 예를 들어서 이미지 광고 활용하는데 더 썼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감사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의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고 이미지 광고가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를 먼저 여쭤보기 전에 2008년도에 배너는 4개 똑같이 나갑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신문사 4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모르죠, 배너 나간 횟수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2008년도에는 배너가 없습니다. 온라인 및 기타매체 이것을 배너로 봐야 됩니까? 2008년도 6건이 1천5백40만원 그것으로 봐야 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배너 4건에 연감 2건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배너가 나가는 회사는 이야기해줄 수 있잖아요? 곤란합니까? 배너가 어디 어디에 나가는가 각자 4군데가 다 다르죠?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연감 2개 나가는 것은 이것이 배너하고의 혹시 중복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배너하고 연감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디 어디 인지 가격은 말 안 해도 되고 2008년도, 2009년도 이야기를 해줘도 됩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2009년도 배너가 경기일보, 광명시민신문, 기호일보, 시민일보

나상성위원

2008년도는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2008년도에는 배너가 연합뉴스, 경인일보, 경기일보

나상성위원

연감은 무엇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2008년도가 경인일보이고 2009년도가 연합뉴스하고 경인일보입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는 한군데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저에게 자료 준 것은 6군데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연감 책자, 이미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배너 4개, 연감 1건, 이미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굳이 이미지를 별도로 빼서 이미지라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비고란에 보시면 책자도 나누어져 있어서 편의상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면이 아니고 책자로 나누어진 이미지다 2008년도는 그렇기 때문에 6개지만 실질적으로 배너는 3건, 연감 1건 그리고 나머지가 이미지라고 보면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6건 중에서 연감 1건, 배너가 4건, 이미지가 1건

나상성위원

배너 3건만 불러줬잖아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연합뉴스에 두 번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9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너 4건에 연감 2건으로 마감했고 6건 그리고 이미지 광고 2008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도와주십시오. 2008년도 혹시 이미지 광고에서 동일 신문사로 가장 많이 간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8년도 동일 신문사로 가장 많이 간 이미지 광고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맞는가 틀린가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모 일보사로 2008년도에 1천3백20만원이 간 언론사가 가장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27개 신문사중에서 이미지 광고를 준 신문사가 모두 24개 신문사입니다. 3개 신문사는 이미지 광고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라는 결론입니다. 가장 적게 받은 신문사가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은 신문사가 1천3백20만원 그 다음에 배너나 연감은 충분히 알아들으리라 믿고 2009년도 현재에 가장 많이 신문사로 간 이미지 광고료가 1천1백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만이라도 1천1백만원 정도가 있고 여기에는 현재 27개 신문사에서 22개 신문사가 이미지 광고를 받았던 신문사는 22개 신문사가 받았고 나머지 5개 신문사가 하나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게 받은 신문사는 110만원이고 가장 많이 받은 신문사가 1천1백만원 2008년도에는 가장 많이 받은 신문사가 1천3백20만원, 가장 적게 받은 것이 1천1백만원 하나도 안 받은 신문사가 3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배너, 연감, 이미지 이런 부분의 행정예고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적을 해서 창간 년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나상성위원

횟수나 금액이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금액하고를 그렇게

나상성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답변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창간하고 전혀 관계없이 현재 창간이 제일 우리 광명시에서 등급이 높은 신문사가 880만원 제일 많이 받은 회사는 그런 등급도 아닌데도 1천3백20만원 그런 기준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급자로부터 지시도 받습니까? 이미지 광고하는 것에 있어서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직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일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번도 없죠?
혹시 부서에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실제로 모르니까 계장님이 몇 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발언대로 계장님께서 나와주십시오.

나상성위원

혹시 이렇게 이미지 광고를 지출하는데 내역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실 나름대로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지침을 현재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전부다 지침대로 지출되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단가가 지침에 적용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미지 광고가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안준 2008년도 3개 신문사는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줍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신청을 안 했든지 기준에 안 맞든지

나상성위원

이미지도 신청을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네

나상성위원

신청을 해서 안준 회사도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안 준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상급자로 하여금 지시는 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회사 심지어 지역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신문사는 이미지가 3번 나가고 어떤 신문사는 한번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등급별로 규정을 지었다는데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방지 중에서도 2008년도에는 1년 동안 880만원이 나갔으면 2009년도에는 1천1백만원이 나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880만원이 나갔는데 2009년도에는 3백만원 밖에 안 나간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규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규정을 이번 기회에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등급은 주어져있으니까 등급별로 1년에 가져갈 수 있는 이미지 광고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만 이미지 광고를 주는 것입니다. 설령 상급자의 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사가 이미지 광고를 하는데 형평성과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잡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직 제가 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가 파악되는 대로

나상성위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근하신년이나 창간은 현재 등급 순위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만 주고 싶은데 주고 안 주고 싶은데 안 주고 이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 보이는 신문사는 이미지 광고가 여러 번 많이 나가고 잘못 보이는 신문사는 이미지 광고가 적게 나가고 이런 형평성이 없고 집행부의 마음대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미지 광고를 등급별로 창간이나 신년 인사처럼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등급별로 줘서 그 범위 안에서 10부를 주든 20부를 주든 1부를 주든 마음대로 주라는 것입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지금까지 했던 사항을 제가 보고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

나상성위원

제가 이야기해주잖아요? 어떤 데는 1천3백만원이 나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110만원이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형평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까? 같은 지역지인데도 지역지 뻔하잖아요? 시민신문, 지역신문 광명일보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지인데도 어떤 데는 2번, 어떤 데는 3번, 어떤 데는 1번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것이 "그때 그때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제가 문제의 지적을 한 이유는 우리가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하반기부터라도 등급별로 이미지 광고를 줄 수 있는 예상 범위를 우리가 설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담당계장님! 이것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기원 어려움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담당관님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신문사가 공보담당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등급이 이미 정해져있고 등급에 의해서 예산액을 책정해놨기 때문에 그 예산의 책정된 범위 내에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4개 신문사 3개 신문사 안주는 신문사도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으면 신문을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지불을 하겠다는 것을 명료하게 합시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론은 이것입니다. 행정예고비 같은 경우에는 행정예고비가 관언유착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월례조회 할 때마다 동영상 촬영하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참여하지 못한 공무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생중계를 하는 것이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종의 공개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직원들 내부 방송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직원들도 보면 주민들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도 같이 본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차후에 인터넷상에 공개한 경우도 있죠? 촬영된 편집된 것을 공개한 경우도 꽤 있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제가 못 봤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월례조회 한 것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직원 내부망에서는 중계방송 할 때 저도 못 왔을 때는 봤는데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항은 아직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이 보는 인터넷상에 내부 통신망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차후에도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홈페이지에 같이 생방으로 나갔지만 했던 것을 그쪽으로도
현수

문현수위원

안 하는 경우도 또 있죠? 차후에 내부 게시망에 올리는 동영상이 있고 똑같은 월례조회에도 어떤 달의 월례조회는 안 올리기도 하죠? 이덕민주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 올리는 것이 올 4월 달부터 그랬죠?
4, 5월 연속으로 해서 안 올리는 것이 올 4월 달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덕민주사님이 공무원 신분의 입장에서 그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덕민주사님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시잖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기는 솔직히 증언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덕민주사님의 공무원 신분상 위치가 그런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지시가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허위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가 7급 공무원에게 그런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그런 조직이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누구한테 지시 받았다 이런 것은 안 물어볼테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내부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분들이 내부 협의를 한 것입니까?
왜 녹화를 안 한다 4월 달부터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차라리 제가 말씀드릴까요? 월례조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을 상대로 시장과 공무원과의 하나의 소통구조를 만드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틈만 나면 실명 거론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문제 삼고 비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공무원들에 의해서 외부에 알려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막은 것 아닙니까? 제가 2009년 4월 1일 월례조회 관련 공보담당관실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CD로 제출할 것의 자료요구를 몇 번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답변이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는 해당 동영상 CD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 동영상을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갖고 있어야지 왜 공보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안 줍니까? 왜 안주는 것이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아마 월례조회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월례조회라는 그 자체가 행정지원과 소관이고 동영상이라는 것은 촬영하고 그것을 보관하고 녹화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행사 같은 것 촬영은 우리가 하지만 그 해당 부서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해당되는 부서에서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사항은 잘 파악이 잘 안되었고 제 나름대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왜 안 주었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해당 동영상 CD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 업무는 행정지원과다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서로 책임을 회피합니까? 그렇게 상관을 보호해 주고 싶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것을 정당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불응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내용이 있기에, 시장이 도대체 공무원을 상대로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앞으로는 녹화 안 하실 것이죠?
과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는 2010년도 본예산 심의 때 외부를 상대로 우리 광명시를 홍보하는 예산은 진짜 삭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왜? 우리 광명시는 이제 홍보 안 해도 됩니다. 세상이 다 압니다. 아시죠? 검색 순위 1위 이효선 시장, 이효선, 2위 광명시장, 3위 광명시청입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검색할 때 검색순위가 그런데 뭘 홍보합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제주도로 갔을 때도 관광버스 운전기사 아저씨도 광명시를 아주 잘 알고 있던데요, 아까 나상성위원이나 박은정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안양에 등산 갔는 데도 다 알아요. 우리 광명시민 아닌 분들이 광명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는 그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이미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월례조회에 찍었던 영상물은 어디 예산으로 쓴 것입니까? 영상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이 예산으로 촬영을 녹화한 것입니까?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잘라야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통상 별도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나상성위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이런 데에서 쓰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기계가 우리가 VTR 같은 것이라든가 녹화용이나 다 있기 때문에 행사 때 촬영한 것이지 특별히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돈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녹화를 하려면 CD도 필요하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그것을 하나 하나 나열을 안하고 그 속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영상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 거기입니까? 녹화를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녹화를 하셔야지 왜 안 합니까? 월례조회에 약 1,200명되는 모든 공직자들이 월례조회에 다 참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사람들에게 그 조회 내용을 볼 수 있게 촬영을 해야죠. 그 대신 오너가 헛소리를 안 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녹화는 안하고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업무때문에 생방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녹화를 안 합니까? 녹화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그럽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녹화를 안 해야 되는데 녹화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겼는데 죄송하고 왜 안 했는지 했는지

나상성위원

녹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보고 관계 공무원들도 미처 못 본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시민들도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광명시에 이번 달 월례조회는 어떤 내용을 했는가도 볼 수도 있고 거기에 중요한 기밀 사항이나 비밀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공고하시면 되잖아요? "이번 월례조회에는 이것에 관한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으로서 이번 달 것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해서 사전에 해서 하면 되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공개 해야죠 녹화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녹화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그 시간대에 동시에 못 본다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7월 1일 매월 1일 날은 월례조회 날이고 전에는 계속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이 날은 항상 이런 것이 있으니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득이하게 못 본 사람은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월례조회에 담당관이 나가시면 시민이 들어서 안될 소리가 많이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광명시민에게 불이익이 올까요? 시민입장으로서는 그 내용을 일반시민이 광명시 공무원들이 월례조회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을 봤을 때에 공무원들이나 광명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만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견으로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느 달에 가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서 들어서 득이 되는 것도 있겠고 안 듣느니만 못한 것도 있겠고 저희 공무원들 월례조회인데 시민들에게까지 공개해서 월례조회 내용을 해준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나상성위원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은 누구 돈으로 시민이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고용주가 시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회의한 내용을 공개하잖아요? 왜 공개합니까? 바로 국민이 선택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보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민 아닙니까? 시민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회의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담당관님은 회사 운영하면 직원이 무슨 회의를 하는가 보면 안 되겠네요? 큰일 나겠네요, 당연히 봐야죠 그리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부분만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사전 공고를 하든지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 달 회의에는 이러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해서 공개를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공개를 해서 시민과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것의 돈이 몇억씩 들어간다면 담당관님 생각을 많이 해봐야죠. 그런데 예산도 안 들어간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단지 시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를까봐 여러분들이 안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라고 자꾸 핑계 대는 것 같은데

나상성위원

담당 주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녹화 안 하는 것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내부결정으로 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도 내부결정에 의해서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이런 사항은 외부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직원들끼리 협의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나상성위원

누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어디까지 협의를 해봐야 될지 그것은

나상성위원

이것을 안 내보낼 때는 협의를 안 했다면서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좋은 얘기만 하고 자기 홍보할 때는 녹화해서 내보내고 자기가 안 좋은 것을 할 때는 녹화하지마 요즘은 안 좋은 소리 안 하니까 내보내도 괜찮잖아요? 요즘은 좋은 일만 하고 다니시니까 이것을 녹화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광명소식지를 해외에도 발송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시고 미국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와서 너무 고맙다 잘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해 드리고 소식지는 그런데 점자 발간하는 소식지있죠? 현재로 150부 발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장소라든가 시각장애인 협회에는 물론 가겠죠. 점자소식지가 개인적으로 집에 배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시각장애인들도 점자를 볼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 봐요. 모든 분이 다 보시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신 분이 60분 정도가 되고 개별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관에는 동사무소라든가 평생학습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광명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약 35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맞죠? 그 중에 60명 정도가 배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각장애인 협회회장님과 말씀을 나눈 사항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쁘시겠지만 시각장애인 협회에 전화를 하셔서 이 인원 중에 받기를 원하는 분을 조사를 하셔서 그 분들을 위한 것이고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원하는 분이 계신지 조사를 하신 이후에 그 분들이 배달 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권태진, 오윤배의장과 사회교대)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8일 감사담당관 김석구
윤배

오윤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석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광명시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9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대복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40p 공무원징계 의결 요구 및 처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드린 것이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하고 상급기관에서 비위공무원에 대해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감사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 2번에 보시면 공무원징계 요구 및 처리 결과의 상이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래에서 4번째 기업경제과 재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중징계를 주셨는데 처분결과는 경징계로 나왔습니다. 중징계가 정직 해임 파면 이런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떻게 중징계를 했는데 이렇게 감봉 견책으로 많이 다운이 될 수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재난관리과 부분은 유수지내 자동차운전교습소 관련 건에 대해서 지금 조승돈 과장하고 박춘서 계장을 저희들이 자체조사 결과에 의해서 도에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징계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저희들이 그 전에 윤광식씨가 운전교습소를 운영했고 8월24일까지 기간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입찰준비를 해서 1차 입찰공고에 의해서 1차 낙찰이 이창남씨가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먼저 운전교습소를 하던 윤광식씨가 자체 운영과정에 대한 사항을 자리를 비워주지 않아 임창남씨가 입찰을 포기하고 그 이후에 2, 3회에 걸쳐서 유찰되다가 유희경씨가 최종 낙찰을 받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는 입찰을 하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사항에 대해서 사용승인 허가가 끝났으면 그 부분에서 정리하고 입찰을 붙였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창남씨가 1차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때 포기한 사례가 있어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제기되었고 나중에 4회까지 유찰되었습니다. 유희경씨가 최종 낙찰자로 된 상태는 윤광식씨가 그 자리에 대한 사항을 비워주지 않으므로써 행정관서를 상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계속 진행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보고를 해서 중계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행정상 조치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현재 유희경씨가 운전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만 보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그냥 아무런 사항 아닌 것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경중을 따져서 징계요구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징계를 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 한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성급하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징계받는 분들이 처음 중징계 경징계를 받고 이에 대해서 마음도 아플 것이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고 또 한가지 전년도에서부터 공무원 민간업자들 상대로 사법기관에 의뢰한 내용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사법기관에 의뢰한 사항은 지난 2008년도에 신도리코 관련해서 사법기관에 대해서 무협의 처분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해서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이 건을 검찰에 의뢰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것이 2건 있습니다.
지금 처리에 3번 보면 예를 들면 작년에 행정사무감가 지적사항입니다. 8번 22p입니다. 신도리코에 관련 된 내용에 나오는데 여기는 수사를 의뢰한 사항이라고 나왔는데 결과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특별한 협의 없음으로 해서 종료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업체하고 계속 거래하고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 업체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시에다 관련된 사항을 공급하는 사항은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업체가 들어와 하고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현재 그 업체에서는 시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앞으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시더라도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잘 해서 담당관님 판단을 잘해서 특별히 잘잘못을 잘 연구해서 고발하고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공무원 징계 의결 후 소장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본의 아니게 주민과 부딪히거나 혹은 하다 실수로 고의적인 것은 많지 않더라도 실수로 징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징계순위를 결정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어느 기관과 어느 분이 됩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과 여러 가지 징계 중에 무엇인가 주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기관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보고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면 그 내용 사안에 따라서 뒤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결과 보고가 올라갈 때 향후 조치계획안에 신분상 조치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다른 기관에서 징계요구가 들어왔던 사안이나 또 유사성이 있다고 하면 그 처분 경중에 있던 부분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결정해서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과장과 계장하고 그 업무 성질상으로 보았을 때 협의를 하는데 결정권자가 부시장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징계 요구에 대한 처리 주신 것보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기업경제과 중징계의 징계요구서가 올라갔는데 결과에 견책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첫 번째 징계요구 때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신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된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문경과 산업경제과 사항인데 유기질비료를 산업경제과에서 구매를 농협으로부터 광명시에다 지원요구한 금액이 약 2억1천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는 전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약 1억8천 2005년에 1억 2006년에 1억8천 2007년에 1억8천을 시비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농협으로부터 요구 들어온 금액을 9월인가 예산에 편성한 시점에서 광명시에서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 전년도 대비 1억8천만원 세웠는데 그 이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차가 1억4천7백만원이 국도비 시비 보조율을 국비가 33.3% 도비 19% 광명시 시비 보조가 47.6%로 율으르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시율을 적용해서 시장결재를 맡아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국장 전결했고 그 이후에 2차 보조금 내시가 2천3백5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율에 따라서 적용했고 세 번째 3차 내시금이 6천5백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전체 금액이 내려온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담당자가 계장이 그 건에 대해서 내시보조가 되면 최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결재를 맡아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그 율대로 적용했어야 하는데 1차 보조금 내시 금액을 국장 전결로 한 다음에 그 부분에 시비가 47.6%인데 금액이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며 7천만원 시비 보조금인데 임의적으로 1억4천만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22차도 1천1백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항이 최종적인 상태에서 이것이 시장한테까지 어떤 내용이 변경되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을 결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부담비율에 따라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되어서 조사보고한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중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불만처리 경고가 나왔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전년도에 그것만 생각하고 보조금 내시는 2008년도에 처음 되다 보니까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 이해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중징계요구했지만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는 80% 상한금액으로 적용을 주었기 때문에 79.8%까지 시비 도비 부담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건에 대해서 중징계를 주어서 불만경고가 얕게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당시 시점에서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간접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직장동료가 그렇게 벌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했다 그런 사항은 없고 결과는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한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잘 못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박은정위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징계라고 하면 그 안에 감봉하고 견책이 있잖아요. 중징계라면 정직 이상 파면까지 가능한데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기업경제과는 중징계를 주었는데 불만경고라는 건 징계 중에 가장 낮은 순위에 중계입니다. 징계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장님께서 이것을 그렇지 않다 잘못 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전체 사항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 가는데 그래도 감사과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과에서 요구서와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잘못 했다는 지적은 어울리지 않다 그렇지만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앞으로 징계요구할 때 나름대로 세밀한 관찰을 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라크에 갔다가 피살된 대한민국 국민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테러단체에 납치되어서 참수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라크 철병을 요구하면서 그때 참사를 당했을 때 각종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그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여당이지요. 그 정당에서 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금 유엔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이었습니다. 그 때 노무현 대통령이 경질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사유가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 결과는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한테 지을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문책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오늘날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 사람이 유엔사무총장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징계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형평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형평성이 상실되고 목적성이 상실된다면 그것은 징계권 남용이고 징계권 남용은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권 남용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품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일단 법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제규정을 준수하면서 자기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품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전적 용어에는 품위가 직위와 직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김경태 건은 공무원 품위손상이지요. 징계사유가,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품위유지위반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날 1인 시위를 한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 퇴임식하는 날 그 날 그분이 근무하는 날 이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직하고 그 날 쉬는 날 아니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것은 김경태 직원이 전날 당직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답을 할 수는 없고 그 날 저도 월례조회 때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뒤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2층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사항이 저도 나중에 앞에서 볼 수 없는 사항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징계이유를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됨에도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했어요. 공무원 품위가 공무원들이 갖고 있어야 할 지켜야 할 품위가 직급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더 엄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1인 시위를 하는 것과 광명사거리에서 공무원이 술 먹고 난투극을 벌이는 것과 어느 것이 공무원 품위를 더 훼손한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관점은 어떻습니까? 피 터지게 난투극 벌인 공무원하고 1인 시위한 공무원하고 공무원 품위를 누가 더 훼손한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제가 그 사항에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 이계문 국장님
현수

문현수위원

좋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전직 국장을 상관이었던 분이 퇴임하는데 패러디를 한 것과 광명사거리에서 공무원들이 술 먹고 난투극을 피 터지게 한 것과 어떤 것이 품위 훼손을 더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것은 계량화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일반 시민들한테 이것을 물을까요? 우리 광명에 그래도 공무원들의 품위라든지 이런 것을 감사하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 수장을 맡은 분이 그것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다고 말하면 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것이 근무시간내일 수도 있고 외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가정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징계의결 이유에는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직법하신 것 아닙니까? 이거,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됨에도 이거 제가 쓴 것입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됨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적으로 양쪽 다, 어느 것이 품위손상이 더 큽니까? 어디가 커요? 주먹질하고 공무원끼리 난투극해서 얼굴에 피나고 광명사거리 한복판에서, 한 사람은 1인 시위를 했고 전직 국장을 가지고 패러디했습니다. 떠든 것도 아니고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품위손상이 큽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어느 부분이 크다고 그것까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나상성위원

감사담당관이 결정 못 하면 누가 합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 부시장 오라고 할까요? 알았어요.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은 답변을 못 한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책임자인 부시장을 출석요구를 시켜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출석요구 되어 있는 상태니까 출석만 하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요구하세요. 그것을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감사실에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하면 누가 하라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징계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도 과장님한테 없어요. 그러면 이 결정 누가 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날 이루어진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개인의 어떤 사항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경태라는 직원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 부분은 본인은 어떤 사적인 사항으로서 해서 하더라도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공직자 1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공직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사적인 부분하고 공적인 부분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인정할게요. 그런데 광명사거리에서 난투극 벌인 것은 광명시민들이 광명사거리에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공적인 것은 시민의 눈이 가장 공적인 것입니다. 공무원의 눈이 아니라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난투극을 벌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공무원 신분이 나가서 상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공무원끼리 싸움할 수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난투극 벌여서 그분도 공무원 징계요구해서 징계 받았잖아요. 저는 뭐냐하면 어느 것이 공무원 품위 손상이 더 크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품위가 있는데 그것이 1인 시위가 크냐 난투극 벌인 것이 크냐 피투성이 되면서 시민들 보는 앞에서 공무원들이 어느 것이 손상이 큰 것입니까? 그 판단이 안 섭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제 입장에서 일단 1인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공직자가 다수인이 있는 사항에서 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들 앞에서 난투극 벌인 것은 약한 것이고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것은 그것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이 공무원들 보는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이 공무원 품위 손상이 크다. 난투극 벌인 것 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부시장이 의회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성명서 발표하는 것과 직원이 가서 1인 시위하는 것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공무원 품위 손상 한 것이에요. 부시장.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부시장님이 품위 손상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왜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부시장님이 거기 기자실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 의지를 받아서 단지 부시장이 그 자리에 가서 그 내용을 발표했을 뿐이지 부시장님이 자기 사견을 넣어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이 시켜서 하는 것은 품위 손상이 아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시장이 시켜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

나상성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요.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한 내용이 품위손상이 아니고 뭐에요? 의회가 있어야 할 가치를 모르겠다고 한 내용이, 의회하고 시청하고 의회가 하급기관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그런 사항까지는

나상성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 품위손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1인 시위를 한 사람도 시장이 시켜서 했으면 품위손상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부시장도 시장이 시켜서 했기 때문에 품위손상이 아니라면서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시장이 1인 시위를 시킨 적은 없고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는 것이고 시켜서 하면 그것도 품위손상이 아니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저는 가정적인 사항까지는 답하기 곤란습니다.

나상성위원

가정이 아니고 아까 1인 시위하는 것이 품위손상이 훨씬 크다고 했지요.
부시장이 의회를 상대로 해서 의회가 존재할 가치를 모르겠다고 한 성명서 내용하고 그 공무원이 과거 국장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하고 어떤 것이 더 커요? 의회를 누가 만들어 줘요? 시장이 만들어 주나요? 부시장이 만들어 주나요? 의회가 존재할 가치를 모르겠다라는 성명서가 감사담당관으로서는 품위손상이라고 안 보나요? 의회를 누가 만들어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내용까지 모르지만 부시장이 의회 의원님들까지 모독을 하면서까지 그런 내용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나상성위원

그 내용이 성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공무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난투극까지 벌일 수 있는 것과 같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문현수위원 말대로 시민의 시각에서 봐야지 왜 시장의 시각에서 봅니까? 시장이 기분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시장이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에요?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품위를 지켜야 할 것은 누구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까? 시장 때문에 지킵니까? 광명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광명시민 때문에 품위를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 그 안에 공직자들이 안에 있는 데서 피켓드는 것과 시민들 앞에서 싸운 것과 품위손상 하면 당연히 주인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 더 법이 중하지 시장 앞에서 시장이 하기 싫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품위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품위 손상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 감사자료가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논리를 정확히 해주어야 이 자리에 저희가 부시장까지 불러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담당관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어야지요. 그 판단 기준이 시장에게 잘 보이는 판단이 아니라 시장이 누구이든간에 광명시민을 보고 판단해 주셔야지요. 안 그래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건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한 사항으로 했던 부분은 아니고 얼마든지 저희 조사계장이 김경태 직원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한테 일단은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여러 공직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명예롭게 퇴직하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하나 자체만 오려서 놓고 보는 것 보다는 일단 아무리 서로간에 잘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인생의 선배로 공직자 선배니까 가서 이계문 국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인해서 내가 서운한 부분이라든지 벌을 받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저희 감사실에서 한 행동 자체는 그래요. 일단 벌을 주기 위한 사항으로 잘 되었다.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윗분들한테 가서 그 자체 내용을 설명하고 그래서 잘못 되었다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행동이 잘 되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그 직원을 위해서 이런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푸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사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해하는데 담당관님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그 정도 사안은 통상적인 개념에서 그 정도 사안은 통상적인 개념에서 경징계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으나 이러한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어야 우리가 이해하지 난투극 벌인 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것이 더 품위손상을 했냐고 하면 1인 시위가 품위손상 더 치명적이라고 답변하시면 저 역시 담당관의 도덕적 판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답변할 때에는 통상적으로우 리가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의 품위손상 감사를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안은 사실은 경징계감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문현수위원에게 답변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아니다. 나는 난투극을 벌인 것 보다 1인 시위가 훨씬 품위손상이라고 하면 지금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들 전부 품위 손상하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도덕적인 판단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문현수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품위라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인데 저는 직급이 하나씩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품위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사거리에서 난투극을 하더라도 9급이 한 것과 8급이 한 것과 7급이 한 것과 5급이 한 것과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계에 대한 형평성을 너무 잃고 간다고 저는 봅니다. 왜 1인 시위한 것 와서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아무 일도 없이 처리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든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전에 정직 징계를 한번 받은 적이 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그 당시 퇴임한 국장님이 자기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징계요구를 올린 것에 대한 개인 감정이 상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정직이든 징계를 당하면 신분상 또는 재정상에 굉장히 불이익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분이 안 상할 공무원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정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받거나 해도 감정은 많이 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우리나라는 상위법 우선의 법 적용을 받는 국가입니다. 어쨌든 잘 했던 잘못 했던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씨가 1인 시위한 것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잖아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징계권이 남용이라고 는 것입니다. 감봉 3개월이라는 것이 남용이다. 1인 시위가 감봉 3개월 정도라면 본인은 막말을 안 했다고 하지만 수 많은 사람들한테 말로 상처를 입힌 이효선 시장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될까요? 징계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해당될까요? 그분의 말에 상처를 1, 2번 입었습니까? 공무원의 최고 수장 아닙니까? 광명에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분이 자기 자신한테 더 엄격해야 하는데 그분의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정말 공무원 품위손상 훼손 중에 훼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인 시위가 감봉 3개월이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해당이 될까요? 징계도 원칙과 이런 것을 갖고 해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경기도에서 조사해서 처분요구를 시에 했지요. 중징계 처분요구를 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지금은 환경사업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중징계를 인사위원회에 다시 요구하는 것이지요. 경기도에서 처분요구가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이 중징계를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감봉, 강등, 정직이 있지요. 이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파면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소청해서 기각을 당했잖아요. 또 하나의 예는 환경사업소인데 이 사람이 경징계 처분요구가 내려와서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경징계에는 견책, 감봉이 있는데 이분에게 정직3월을 내렸는데 소청을 했더니 감봉3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소청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 아까 유기질비료 이런 것도 중징계를 우리가 자체로 올린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요구가 온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산업경제과 건은 저희가 자체조사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중징계를 올렸더니 처분결과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나상성위원

불문경고로 되었고, 다음에 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견책으로 이것은 물론 표창 관계가 있었는데 문현수위원도 말했지만 이런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의 징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품위손상은 어떤 것을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경징계, 중징계가 있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대상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환경사업소에 중징계를 내리면 이것이 정직이 1개월 3개월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정직을 인사위원회에서도 1개월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3개월로 정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결국 이것도 중징계인데 경징계가 감봉3월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감사실내에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을 보면 그런 기준이 과연 이 자체로 마련되어서 그래도 누가 봐도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누가 무슨 일을 당하면 이 정도면 경징계구나 중징계구나 거의 알잖아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 요구해야 하는데 제가 보면 이것이 고무줄 같아요. 마치 누구에게 강한 이미지가 상이 잡혔다면 이 사람은 좀 더 강하게 올려서 소청을 하거나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올라가면 그 보다 훨씬 낮게 올라오게 또 같은 건이라도 그 양반하고 그런 관계에서 관련이 없는 것이면 그냥 감사실에서도 보편적으로 올려서 보편적으로 끝나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을 저희한테 줄 수 있나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중징계하고 경징계에 대한 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벌 양정 자체는 감사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기 보다 우선적으로 경징계냐 중징계냐 이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고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징계를 요구하던 중징계를 요구했더라도 이것이 광명시 인사위원회가 되든 경기도인사위원회가 되든 여기가서 인사위원들이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내용을 보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 사안내용을 검토했을 때 보는 내용에 결정사안에 대해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비근한 예로 요즘에 음주운전 같은 것이 지금 1회 되었을 경우 2회 면허취소가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 인사위원회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결과가 나오는 사항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정도까지는 광명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구라든가 타 시도에도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들쑥날쑥하고 형평성 유지 부분이 안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제 입장에서도 (위원장 교대) 안타까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기도 올라가서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아닌데 하는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에 당하는 입장도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보수부터 승진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딱딱해서 다 평균치를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징계 의결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부분에 대해서 근사치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요. 노력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담당관님 말씀에 감사 드리면서 그런 내부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내부적인 감사담당관실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를 들어서 기업경제과에 이런 중징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도 견책 정도로 올려야 할 사안인데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시장과 관련 있는 부분이고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시장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어차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 잘 알면서 시장 지시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감사담당관이 지시를 하는데 감사를 안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감사를 하시되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면 나머지 모든 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을 시키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나름대로 시장의 의견과 상관없이 감사담당관의 기준으로서만 요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마저 흔들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피해보는 공무원이 많다면 오늘날 많은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만큼은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뭐라고 할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조서가 일문일답으로 꾸며져서 인사위원회에 가도록 이런 것도 일문일답으로 꼭 해서 당사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유 이런 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해서 그것도 그 문항도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하지말고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인사위원회에서 들어봐도 형평성 있게 해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서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징계요구를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
현수

문현수위원

덧붙여 시군구 관련 공무원 징계 건도 마찬가지인데 업무태만이지요. 징계를 당한 2명의 공무원이 엑셀프로그램에 잘못 입력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결과 행정에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정리한다면, 그래서 징계를 당하지요. 발견했잖아요? 오류를 발견했는데 왜 발견하지 못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징계요구를 합니까? 발견했는데, 오류를 범한 공무원은 징계를 안 당하고 오류를 발견한 공무원들은 징계를 당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당시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있었지는 않았지만 제가 와서 내용을 조사 보고한 것과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내용을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부시장님실에 9명의 위원님들이 들어가기에는 장소가 협소했던 부분이 있고 이런 어떤 중대한 업무로서 은행으로서는 주느냐 사느냐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만 그 정도는 심각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입력을 하는 사람이 컴퓨터는 2대 정도는 들어가서 양쪽에 똑같은 데이터가 입력되었으면 아마 비교가 그 당시에 잘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컴퓨터 1대를 놓고 그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컴퓨터내에서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기도 그 내에 없었고 그래서 컴퓨터를 보고 검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출력을 해서 대사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적으로 급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금액이 영점 얼마 이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라면 당연히 그런 부탁을 받은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주관하는 그 계에서도 충분하게 출력작업을 해서 그 내용물을 그 안에서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검토작업을 해서 이것을 문서화 시켜서 시장 결재를 받은 다음에 언론보도가 되었든 어디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성급한 확인절차 없이 그냥 어떤 결과물이 먼저 선행되다 보니까 이런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오류가 성급하게 발표했잖아요. 그때 재정경제국장이 발표했어요? 부시장이 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장이
현수

문현수위원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그 하위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뒤집어씌웁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런데 확인을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도와주려고 간 친구는 세무7급 공채출신입니다. 그 친구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통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것까지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 후배라 알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당시 재산을 담당하다 시군구 선정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부탁을 받고 같은 과고 그래서 점수 잘못 오류를 했다는 것은 옆에 공무원들 상상도 못 할 일이지요. 왜 전문가니까 전문가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은 그와 관련해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것도 계장이 그것에 대한 전문가에요. 그러면 전문가가 집계한 것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신뢰가 가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굉장히 정치위기에 모면했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 위기에 왜 공무원들이 희생양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의 불신은 그 공무원들이 점수 오류 또 발견을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억지로 주고 싶은 은행에 못 주어 안달났던 사람들 때문에 행정에 불신을 초래한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우리가 일상감사 했지요? 철산 조형보도교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일상감사해서 이것이 증액된 것입니까? 감액된 것입니까? 증액된 것이지요. 2백60만원 1백40만원 그리고 1백80만원은 감액도고 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내용인데 정말 여기 감사 잘 해보셨어요? 일상감사팀이,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미 우리 소하택지개발내 조형보도교 공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셨지요. 거기에 가격차이하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낸 가격하고 물론 우리는 ㄱ자니까 물론 크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비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한번 감사를 하려면 이 정도는 봐야 하는데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회사가 조형보도교를 만드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우리 시가 그마만큼 제대로 보지 못 했다는 이유도 되니까 오히려 철산 조형보도고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증액되어서 이것을 좀 더 감사를 한번 할 생각 없으세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을 감사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일상감사

나상성위원

일상감사를 했다가 설계변경을 하면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당초 설계금액에서 10%증액

나상성위원

10% 증액하면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만약 그것이 요구가 와야만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요구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왜 안 하느냐 독촉해서 일상감사를 빠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상감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증액이 10%이상 되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요구를 안 하면 감사할 방법이 없습니까? 오히려 지적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10%도 넘게 증액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당연히 일상감사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지적사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야외공연장을 처음에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 설계변경을 해서 야외공연장 옆에 씨름장을 건립하도록 설계변경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변경 인가까지 득을 합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을 짓는데 설계변경을 해요. 그런데 그 변경된 금액이 바로 씨름장 예산인데 물론 10% 더 증액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일상감사 요구해서 증액된 부분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다시 해야 하는데 요구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을 탈법 불법으로 집행하는 선례가 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감사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감사할 계획이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씨름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 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씨름장을 설계까지 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해서 일상감사는 들어와서 내용 검토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내용은 여기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나상성위원

계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통보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든지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담당관님 야외공연장을 짓겠다고 하는 설계금액으로 씨름장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다른데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도 아까 밖에 있을 때 간접적으로 조금 들었는데 아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일상감사에서 지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거기에 체육관 리모델링적인 측면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씨름장 예산이 수반되어 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반된 내용은 물론 계상은 안 되었지만 일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까지는 했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씨름장 용도로 해서 설계변경 된 것은 저희들이 내용 확인된 것은 없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서가지고 일상감사 의뢰가 들어와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7억인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까지만 별도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한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나상성위원

그 내용은 모르지만 야외공연장에서 씨름장 것을 설계변경을 했다면 결국 이렇습니다. 야외음악당을 짓는 비용으로 씨름장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 야외음악당을 짓는 사람에게 씨름장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사업목적이 다른데 야외음악당 건립비용에서 씨름장 것을 설계했다면 이것도 위법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런 관계를 한번 일상감사에서 짚어보지 못 했다면 지금 현재 그것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p 하안동에 통장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정보를 누설하는 동민원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통장한테 가서 물었더니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애로가 있음이라고 나왔는데 저희도 동네를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 이런 경우가 매우 위험합니다. 통장은 모든 주민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통장의 말만 믿고 없다고 이렇게 조사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충분히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고 특히 선거나 이런 시점이 되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사실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래요. 아니면 형식적인 조사였나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거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치결과를 이렇게 회신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해진 부분까지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선거가 내년도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종합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감사가 이번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에서 그 부분이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이번 종합감사에 안 들어간 동이라도 이 결과를 통보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는 재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말 해야 합니다. 그리고 38p 종합감사에서 보건소 대표식품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지적내용으로 되어있는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떡 사업을

나상성위원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이것이 하나의 광명시 시범화 사업으로 해서 보건사업과에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건소에 감사를 나가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고를 받고 이것이 용두사미식으로 시작은 좋게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노력도 안 하고 한다고 하면 잘못 하면 처음에 착수했을 때 그 사항하고 나중에 예산만 낭비하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관련 부서장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징계까지 검토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잘못 되었다는 부분만 가지고 벌을 주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똑같은 유사한 사항이 다시 지적된다든지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서는 노력해서 홍보를 하고 노력해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이 사업이 폐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지속적으로 노력도 안 하고 시작만 하고 뒤에는 아무 대책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켜보고 다음 번 감사 때 나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안 했을 때 행정상 조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가장 큰 것은 개발해 놓고 마케팅을 하든 홍보를 하든 이 사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단계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예산낭비요인이 많다고 사업을 계속해 보라는 지적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승진과 관련해서 돈을 가져와 인사청탁을 했던 그 공무원이 그만 두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공무원이 돈을 통해서 뇌물을 통해서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이효선 시장이 분향소 관계해서 정치적 위기상황이 왔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언론에도 그런 식의 것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면 그분말고 10명의 직원의 돈을 가져와 인사청탁을 했다고 시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을 밝혀야지요. 그런 부분이 시장이 정책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 10명 밝혀야 맞다고 보고 당연히 감사담당관에서 그와 관련해서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아는 사항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는 아마 노조간부들하고 시장님하고 얘기가 처음에는 되었던 것으로 간접적으로 들었고 홍천 연찬회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일부분 적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10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찰에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라고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시장이 인사청탁한 공무원이 10여명 더 있다는 것만 가지고 조사를 한다.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된 바 없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사실인지도 정확하게 저희한테 온 것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찰에서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아마 저희들이 자체감사 기능에서 그 부분을 한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실에서 물론 한계가 있지요. 그와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를 갖고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직사회에 부정이라든지 부패를 없애야 되고 당연히 없애야 할 의무가 시장한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본인이 10여명의 직원이 있다면 밝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내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행정지원과에 무엇을 요구했건간에 이것은 검찰 행정에 낭비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명단 밝혀주면 행정력 낭비 안 하고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데 시장이 정말 그것을 부정부패척결을 원하는 시장이라면 밝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이 부분에서는 즉답을 하기에는 제가 곤란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와 오리문화제 폐막식 취소결정과 관련해서 문화원을 표적감사한 적이 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표적감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감사하는 방법에서 표적감사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 계획에 의하여 일상감사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수시감사를 한다든지
현수

문현수위원

갑자기 거기를 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갑작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들이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작년 11월에 감사를 했는데 처리전말 부분이 저희들한테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근로계약서 부분이라든가 문화원 제반 운영관리규정에서 지원된 건이 13건 정도 그 당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정되었고 일부는 그 당시 주의를 요구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처리전말분도 안 들어왔고 지금 위원님이 적시하신대로 분향소 건도 일부분 문화원에서 폐막식을 준비하는 사항을 거기에서 맡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2가지 기능을 포함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처리전말 부분이다. 분향소 관련이 아니고 그것은 폐막식 관련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폐막식이라고 그것만 오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오리문화제하고 평생학습축제 관련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한 상태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현수

문현수위원

11월에 감사한 것 13건에 지적에 대한 처리전말 부분과 폐막식 취소와 관련해서 감사를 한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향소 건은 아니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원은 왜 안 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평생학습원은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그 부분이 6월초에 감사를 오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연기처리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도 감사를 하려고 했지요? 연기를 해도, 그러면 평생학습원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처리전말 부분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평생학습원도 문화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일정이 잡히지 못해서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확인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원은 처리전말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지 않았지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냈어야 하는데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문화원에서 만들어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원에서 문체과에 제출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손도 안댄 부분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원은 다 냈잖아요.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 오로지 폐막식 취소와 관련해서 감사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처리전말 부분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처리전말 부분은 평생학습원은 작년 12월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다 냈잖아요. 거기는 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폐막식 관련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처리전말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데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시 감사를 하는데 있어요? 생활체육 체육협의회도 작년 10월29일부터 11월5일까지 감사를 받았는데 여기는 지적사항 워낙 많았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현수

문현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문화원이나 평생학습원보다 더 먼저 감사를 했는데 나중에 한다고 그래요?

나상성위원

이것도 담당관님 이렇게 답변해야지요.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할 것 뭐 있습니까?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을 담당관님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는다고 됩니까?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다고 감사계획에 의해서 일상감사 하는 것을 연기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 전에 있었어요? 거의 없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연기된 부분이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없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우리도 동종합감사가 되든 이런 사항이 되면 외부기관이 감사를 나온다든지 중첩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 연기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대한 중첩일 때 그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감사라 하면 상급기관에서 그 동에 대한 감사를 나왔는데 우리 자체감사가 그것까지 하면 이중으로 겹쳐질 때에는 연기가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별개의 감사였잖아요. 감사원에서 나온 것도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일반 우리 자체감사적인 부분이든 외부감사가 되든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기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감사를 나간 것은 아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당연히 시장결재를 받고 나가지 과정전결로 감사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결재가 이니라 윗선의 지시사항 이런 것은 아니냐 묻는 것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원 감사를 연기한 것은 감사원에서 다른 분야에 대한 감사를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면 우리 감사실에서 다 매달릴 필요 없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지금 감사실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아니고 평생학습원 감사 연기는 서강대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공문상으로 사죄를 했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나름대로
현수

문현수위원

공문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서강대에서 온 공문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보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감사 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답변하기 그렇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부정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님 관점이 있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원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부정도 긍정도 아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시지요. 나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세요. 그 서강대학교에서 온 공문이 해당 부서라든지 이렇게 보면 상관이 없을텐데 왜 감사담당관이 볼 수 있는 공문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연기가 되고 제가 보았을 때 감사 연기가 아니라 감사 취소지요. 사실 경위서라고 하는 것 문화원에서 경위서 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얼마든지 서면으로 평생학습원도 경위서 낼 수 있어요. 요구 안 했잖아요. 평생학습원에는, 왜 안 했어요? 서강대학교에서 온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렇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원에 경위서 왜 요구 안 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감사가 연기되었으니까 나중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원에 경위서 요구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서면으로 받은 것인데 얼마든지 평생학습도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문화원은 감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경위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원은 왜 안 받았어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연기되었으니까 얼마든지 다음에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다음 번에 우리가 감사 나갔을 때 그 자체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으면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서강대에서 온 공문을 왜 보게 되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공문 자체를 어느 공문을 말씀하시는지

웃음소리

현수

문현수위원

다 웃잖아요.

나상성위원

원래 말은 오래 끌면 그런 거야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공문을 보게 된 배경이 뭐에요. 그냥 평생학습청소년과장이 왔다고 보여 준거에요. 왜 감사담당관에서 보게 되었지요. 그 공문을 분명히 서강대에서 온 공문 보셨다고 했잖아요. 왜 보시게 되었느냐구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서강대학교 것은 아까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지금 답변을 잘못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과장님 지방공무원 5급 사무관은 조선시대로 따지면 사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민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에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자세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느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민관은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목민관이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왜 답변을 오락가락 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부당한 지시를 우리가 수행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소명 받아서 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담당관님 저희도 담당관님의 심정을 잘 압니다. 부당한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담당관님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그러한 나름대로 말 못 하는 사안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문화원과 평생학습원을 감사를 하게 되었는지 정말 명쾌하게 담당관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없는 나름대로 담당관님 입장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감사를 소명 받은 감사과장 입장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소명은 받은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라는 사항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받은 사항에서 감사를 했을 뿐이지 감사담당관으로서 거기에 다른 부정한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최고 결재권자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감사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감사실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결재권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자기의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요구하면 감사실에서는 당연히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부당한 사항으로 생각은 안 하고

나상성위원

그 판단할 수 없으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감사를 해보지 않고는 그 건이 부당한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시행했고 감사 시행과정 중에서 감사를 중지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아니고 또는 공무원 내지는 아니면 경위서가 왔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시 위 부서에서 책임자가 여기 감사 중지하라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결재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위법인가요? 결재권자가 여기 감사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겠다 했다 감사 중지하십시오 하는 것이 결재권자 업무 위법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최종 결재권자가 잘 아시잖아요. 감사는 시장의 싸인없이 안 된다는 것 알잖아요. 최고결재권자가 감사해라 그래서 했어요. 거기만 이 문제에 대해서 중지해라 해서 중지하는 것이 위법사항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위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감사중지를 했다. 이것이 무슨 위법사항입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위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강대학교에서 사죄든 사과든 하겠다고 공문이 왔으니까 사과했으니까 어쨌든 감사를 할 명분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평생학습센터에서 그것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나상성위원

담당관님은 서강대에서 잘못 했다고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를 중지하라고 해서 중지한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봤다고 했는데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연기사항으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서강대에서 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상관없이 결재권자가 감사 이런 부분이 있으니 연기해라 그래서 연기한 것 뿐이지 과장님이 그 공문을 보고 연기하자 해서 연기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권한도 없고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연기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결재권자가 결재해야만 가능하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위원님이 판단하세요.

나상성위원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원이든 평생학습원이든 5월23일 관련해서 폐막식 관련해서 폐막식 취소를 결정한 것은 오히려 우리 시 집행부 보다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지시사항도 더 철저하게 따른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왜 경기도에서 온 그 당시 5월23일 온 우리 시에 분향소 서고 관련해서 온 공문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제16대 노무현대통령 서거와 관련 도 및 시군에서 장례기간 중 축제든 행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할 경우 간소하게 개최되도록 지시를 하도록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나든 공문입니다. 이 경기도나 행안부에 지시사항을 보면 오히려 평생학습원이나 문화원에 결정이 더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 기관은 폐막식 취소와 관련해서 감사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자료 38p 광명4동 종합감사를 한 적 있지요. 2009년5월12일부터 14일까지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감사는 전년도 것을 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작년도 하반기부터 감사시점가지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른 것인데 광명4동에 보면 성림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전문 건설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문 건설면허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같이 여러 개 면허를 해서 하나의 주주형태로 해서 종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문 건설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창호라든가 건설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조적, 외장, 방수 3가지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4동에 보면 공사한 내역이 3건 있습니다. 계단공사 체력단련실욕실공사 청사방수공사 그런데 청사방수는 당연히 방수 면허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계단공사는 어떤 데에서 해야 합니까? 어떤 면허가 있어야 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것은
태진

권태진위원

3선 위원님한테 물었더니 석공하고 조경면허가 있어야 계단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종목이 틀렸지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이 광명2,4,5,,6동 보니까 경사도로 미끄럼 방지공사 광명7동에, 또 철산1동에는 주민센터 외벽방수공사 복도페인트공사, 철산2동에는 빗물받이 매몰공사 등등해서 지금 하안1동에는 청사외벽 방수 개선공사 화장실 개선공사, 하안2동에는 계단난관 수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까지 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 길래 종목을 다양하게 많이 하니까 자료에 안 걸린 동사무소가 없을 정도로 전부다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길래, 그 당시 감사할 때 못 보셨습니까?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담당관님과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허와 부딪친 사항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을 보고 오셔야 되는데 다른 복무관계나 쓸데없는 것만 하고 지적한 내용들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사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공사까지 했으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다음 동부터 나가는 동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46페이지 광명시에 클린 신고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직원이 50만원 서랍에 놓고 간 것을 신고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세목이 어떤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잡수입으로 해서 옛날 문화체육과에 있던 7급 직원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신고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규칙에 의거해서 30일 공고 후에 잡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사항이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있는데 신고가 안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나름대로 민원신고 포상금까지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신고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타 시. 군에는 그런 신고센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광명시에는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아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앞에 공직자 비위 및 주요사건 사고 처리내역을 보면 이 사안에는 하나도 변경을 못합니다, 안됩니다 해놓고 감사에서 걸려있는 것을 보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런 돈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좀더 깊이 심사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개장식을 할 때 올라가 봤습니다.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눈으로 봐도 너무 그렇게 만들었더라구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계를 과다설계 변경했고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 공무원뿐만 아니고 설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근무하는 분들이 설계 기사도 계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분들이 있으면 조그만 물어봐도 설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할텐데 변경을 시켜줘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지금 직무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마음에 양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공무원들이 늘 생각을 합니다. 내 부모가 한다, 내가 하는 거다, 우리가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이런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 보면 다 불만 사항을 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하는데 불만토로 한 게 뭐냐하면 조그만 일에 멱살을 잡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친절하게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마무리 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시 금고 선정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담당관님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업무를 직접 자체 조사한 담당계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나상성위원

아시는 대로 만 답변해주세요?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합계 점수를 잘못 입력함으로써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이것으로 해서 빚어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해봤더니 맞더라, 이게 조사해봤지요?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랬더니 입력을 잘못했다?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예

나상성위원

자료를 보셨지요?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확인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발표를 해야되지요? 이 사람들이 당일 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그것은 당일 날 집계가 끝난 이후부터 2개월인가 시간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안에 날짜 잡아서 우리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발표가 되는 것이지요?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없구요.

나상성위원

정말로 마지막 합계 점수에서 오류가 생긴 건지, 항목별 점수에서 오류가 생긴 건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점수항목이 결과가 나왔는데 입력시킬 때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 점수를 합계하는 데서 오류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항목에서요.

나상성위원

자료는 보셨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봤습니다.

나상성위원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점수는 보셨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것은 봤지요. 입력할 때 A라는 심사위원이 50점을 썼는데 그게 B라는 사람이 한 것, 이런 식으로 오류로 입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나상성위원

전체 심사위원이 아니고 한 심사위원이 A라고 준 점수를 B라고 입력하는 바람에 총계 점수가 틀려서 문제가 생겼다?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조사 보고서를 안 가져왔거든요. 별도로 보여드릴 수 있구요. 전체조사 보고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3사람 징계 요구하고 2명이 처분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하면서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광명시가 날짜를 잡아서 발표를 하면 정식적으로 그게 최종 발표가 되는 겁니다.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당일 이것이 그전에는 잘못됐다, 잘 됐다 이 부분은 사전에 이게 나와서 그때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발표했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시의 국장님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부시장님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리핑 룸에서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국장님이 브리핑 룸에서 발표를 하구요. 그 다음날 시장님이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 부분이 설령 그 날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2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거기에서 집계를 최종 검토해야 되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날짜를 잡아서 공표를 하면 그게 선정 작업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국장이 바로 발표를 해버렸다구요? 마치 그게 전부인양, 그래서 그게 바로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재 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구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검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최종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담당국장이 미리 가서 발표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봤더니 결국 이 점수가 오류가 됐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 가지고 지금도 선정기간이란 말입니다. 담당국장이 발표를 한 시점은 선정기간중입니다. 선정이 끝난 기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발표해서 이 문제가 야기가 됐는데 당연히 담당국장 선정기간 중에 확정되지 않은 선정업체를 발표한 국장을 당연히 문제삼아져야지 어떻게 그 현장에서 그 날 즉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집계에 오류가 확정적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나는 감사 부서에서 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구제를 해주셔서 그런데요. 징계 양정에 보면 규칙이 있습니다. 1차로 책임질 사람이 실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자로 계장님인데, 진짜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지적했듯이 업무 연찬이 너무 부족하다, 2개월이라는 기간도 실제적으로는 계장이나 실무자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니까 과장님도 전출 가셨어요. 그리고 실무 계에서 믿는 것은 옆에 계장님이 컴퓨터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실수가 없겠다 믿은 건데 제 생각도 그렇지요. 일단 배점이 매겨졌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확인 작업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선정기간이라는 것은 선정기간이 있고 최종 발표 일이 있고, 선정기간 중에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고 감사실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검수를 해봤더니,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아니에요. 감사실에서 발견했어요.

나상성위원

이분들이 다시 한번 검수를 해봤더니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시장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선정기간 중이란 말입니다.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장한테 공문을 보내는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나상성위원

선정기간 중에 오히려 이 문제를 선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를 안 했다면 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지고 확산된 것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광명시장이 인격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도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도, 이 직원들이 선정기간 동안 몰랐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직감해서 광명시장한테 가서 이런 부분이 잘못누계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가서 했으면 선정기간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것이 불미스러우면 다시 선정위원회를 모아서라도 확인해볼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정기간 중에 담당국장이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죄를 묻는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담당관님이 계장님한테 며칠까지 이것을 해와라, 그런데 중간에 보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B였습니다, 보고하는 중간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담당관이 언론에 냈는데 최종 보고일 날 그게 다 틀렸어요, 이거 누구한테 징계해야 합니까? 중간 보고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나 담당하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두 사람에게 감사실에서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정기간도 끝나고 발표 일이 지났다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선정기간중이고 발표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본 시각은 그런 것은 이해가 가구요. A라는 은행이 예를 들어서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낙점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급 부서라든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다 인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는 기본이 그렇습니다. 2개월 좋습니다. 다시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것은 정말이지 두 공무원이나, 계장, 과장, 국장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조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놓쳐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A라는 은행이 안 됐다고 할 경우에는 이 은행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이 사람들이 업무숙지를 잘못해서 이런 것들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문답서 받아보니까

나상성위원

이 사람들이 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종이에, 심사된 점수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면지를 입력하잖아요?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예

나상성위원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 이게 업무숙지를 잘못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히 따져서, 만약에 컴퓨터 상 직접 심사위원들이 입력을 했더라면, 물론 업무숙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지면을 통해서 준 점수를 액셀로 옮김으로 인해서 최종 컴퓨터가 작업해주고 그것을 검수해서 컴퓨터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발표해야 되는데 이 발표를 시장한테만 보게 한 것이 아니라, 담당국장이 브리핑 룸에서 정정당당하게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만약에 기업은행이라는 그 은행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당신들 발표했으니까 한번 발표하면 끝나니까 이대로 해라,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담당국장이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 덮자고 이 애매한, 일을 하다보면 입력하다 보면 물론 잘못할 수 있지만 이 원본이 훼손 된 것도 아니고 이 원본이 어디로 사라진 것도 아닌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숫자 잘못 입력했다고 이것을 문책한다는 것은, 저는 아마 우리 계장님도 여기 보면 여기 자료에 숫자 입력 잘못해온 것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다 문책해야 됩니다.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우리가 장계할 때는 고의성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람들이 고의성이 아니라는 것은 계장님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의성도 아니고 기본자료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단, 이것을 엑셀로 옮기는 과정에서 점수를 잘못 옮겼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조작하려고 잘못 옮긴 것도 아니잖아요.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제 3자가 볼 때는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공무원 수준까지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구요.

나상성위원

이미지를 공무원들이 훼손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발표한 국장이 훼손했는가 냉철하게 따져줘야지요? 국장이라고 그래서
담당

조사담당

홍순화 국장님도 제가 알기로 강한 경고를 맞으셨구요. 양정에 의해서 순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징계 처리가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시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8일 행정지원국장 안완식 동 행정지원과장 강평재 동 기획예산과장 김태경 동 민원정보통신과장 길두식 동 지적과장 박보선
윤배

오윤배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자료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정발전과 31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과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4개 과에서 직원 1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분장사무는 감사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17건을 개선 및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165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행정지원과 소속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곽태웅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영완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동석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문식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진기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상준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행정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마음 수련대회 잘 하셨습니까?
한마음 수련대회가 이번에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었지요? 나중에 시장께서 발언했던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시장은 어차피 그렇다 치더라도 마지막이 4회였습니까? 4회 마지막날 시장께서 호남 비하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아시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신문 언론 보십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자세히 못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마이크를 잡고 한마음 수련대회 장소에서, 이효선 시장은 호남비하발언을 했다 하고 주장한 공무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공무원을 저는 증인 채택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 말이 사실인지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인지 더구나 그건 공적인 자리였고 사실이었는지, 그 근거는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얘기하세요? 사실이에요? 했어요? 몰라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저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노조 석학주 지부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국장님, 저는 지난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관련해서 분향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습니까? 경기도청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경기도청에 간 특별한 이유는 있으셨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공식적인 분향소가 경기도청에 설치돼있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시는 공식적인 분향소를 설치할 의사는 없었나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공식적인 분향소를 설치하는 장소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어디 선정됐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경기지역에는 도 본청과 제2청, 그리고 구리시, 부천시, 여기에 분향소가 설치돼있다는 경기도로부터 공문이 왔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식으로 광명시에서 우리가 분향소를 정식으로 설치를 요구한 것도, 요구했었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공식적으로 시에서 분향소 설치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에요?

나상성위원

예 그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 사안은 잘 모르겠는데요.

나상성위원

증인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이 끝나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중 증인으로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석학주 지부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하고자 동의가 있어 증인으로 출석요구의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의사결정이 거기는 없고
현수

문현수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회의라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회의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그냥 참고인들일 뿐입니다. 이분들의 이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시고 나중에 이분들에게 발언권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의는 받아줄 수 없습니다. 뒤에 언론도 있는데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무슨 집행부 공무원의 이의를 받아줘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사무감사와 지금 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수

문현수위원

한마음 수련대회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들어보고 이의를 하세요? 하십시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수감을 하는데 지금 증인 채택을 함에 있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부의 의견을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증인채택 하는데 무슨 집행부 의견을 듣습니까?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시장이 연설한 내용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대통령의 분향

나상성위원

집행부 공무원이 자꾸 회의를 방해하고 그러면 나가도록 하셔서 회의를 진행해야지요!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계속 기다릴 것입니까! 들어보고 문제가 있을 때 발언권을 드려서 들어보면 되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의결됐으니까 진행하면 되지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에 석학주 지부장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석학주 지부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부장님, 먼저 증인채택이라는 용어가 별로 기분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인 용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호남비하 발언 관련되어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묻겠다고 하는 그런 것 보신 적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라는 것은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공적인 자리였을 텐데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 당시 참여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이효선 시장은 호남비하발언을 했다고 제보를 해준 공무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사실입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내용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공무원들 앞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이구요. 호남 비하발언 내용이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발언을 한 건지 말씀해 주시면
호남비하발언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대화 과정 속에서 어떤, 글을 쓴 것은 호남비하발언을 하지 말라고 글을 쓰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들으셨는지?
강성철 지부장은 호남출신이었습니까?
호남출신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복직을 시켜줬더니 성명서나 발표하고 그러니까 호남사람들 다 욕먹는다, 그런 식이었습니까?
그런 것이 한번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근거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편지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정치적인 그런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로 문현수위원님 받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가 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갖고 계시 되 여기서 제출을 못하고 검찰에서 이효선 시장이 고발할 경우 그럴 때는 제출을 할거고, 아까 본회의장 발언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식힐 겸, 분향소를 정식으로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데 국장님은 그 때 행정지원국이나 행정지원과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 그때 당시 담당계장께서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예. 시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정담당

조영완 시정담당 조영완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기를 계장님께 한번 했고 두 번째는 시장님을 직접 뵙고 요청했었지요?
담당

시정담당

조영완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불가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담당

시정담당

조영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향소 기간 동안 저희가 시민회관과 대회의실, 중회의실 등 장소를 확인해 보았으나 분향 또는 서거 기간에 장소와, 일정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계장님을 찾아가서 요구했을 때는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조영완 물론 보고했지요.

나상성위원

그때는 답변이 뭐였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조영완 그때 답변은 그 날이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보고만 드리고 그 다음날 나상성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비서실에 시장님 면담 일정이 잡혀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제가 안 했구요. 저희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저희 과장님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답변은 못 들었습니까? 시장님한테?
담당

시정담당

조영완 저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정확히 누가 답변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분향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장소가 없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분향하는데 있어서 국장님이 경기도까지 가면서 광명은 공식적인 분향소가 아니라서 못 왔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공식적인 분향소가 부천에도 있는데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본 행정사무감사와 전 대통령 분향소과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굳이 답변을 해드릴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은 지금 그전 노무현대통령의 장례식은 개인의 사사로운 장례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어떤 장례식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나중에 국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국민장으로 치러지는 장례식이지요? 그런데 국민장으로 치러지는 장례식에 공무원이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분향하러갔을 당시에는 국민장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월요일날 간 거 같은데요. 돌아가신 날이 아마 토요일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월요일날 분향을 하러 갔는데 아니 일요일날이었던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서 월요일 날 분향소가 설치돼있는 곳이 경기도에 3군데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간부들은 시장을 위시해서 경기도청 분향소로

나상성위원

간부들이 다 갔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 날 시간 되는 간부들은 갔습니다. 그 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오리문화제, 평생학습축제 장에서의 분향소 문제로 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경기도 기자실이 있는 그쪽으로 가서 분향을 하고 해명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동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국민장으로 치러지면서 지금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지정된 장소의 시. 군에서만 분향소를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시. 군에 따라서 설치하고 싶은 데는 설치를 했었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대개 경우 시민단체나 이런 노사모 단체나

나상성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는 왜 설치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장소 때문에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광명시에서 공식적으로 설치가 실내 분향소를 설치할 수 없었던 이유는 종전에 시정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 우리시청에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이 전부 사용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실내 분향소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신 말씀이고, 처음 하신 말씀은 할 의향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계장님 이렇게 해서 알아 봤더니 이런 장소가 없더라, 그래서 나중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러한 장소문제로도 분향소를 설치할 수 없지만, 본인 자신은 할 의향도 할 생각도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저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들었구요. 그 다음에 분향소는 그래서 설치 안 했다고 하구요. 경기도에서는 축제 자제 및 공직 기강 확립 철저히 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공직기강 확립 철저와 당직 근무 철저, 주요간부 공무원 비상 연락체계 구축, 재해 재난 위험지 안전사고 예방 등 취약지 점검 강화 등으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공문이 있었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축제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무원들이 강원도에 한마음 수련회를 갔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역사라는 것은 있어야 되구요. 우리시는 훗날에 후손들에게 우리 광명시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남기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행사였지요? 국민장으로 치르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기간 동안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 수련대회를 가야만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고 이것이 공직 기강 확립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한테 질문하신 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한마음 수련대회는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돼있고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상관없이 이미 계약이 돼서 가지 않더라도 많은 위약금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보면 수련대회에 투입되는 비용자체도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위약금들을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위약금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있고 그런 기간동안 저희가 자숙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유희와 관련된 행사들은 철저히 자제를 해서 순수하게 저희가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시장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했구요.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 노래방에서 노래도 불렀다는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일탈한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나상성위원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다는데 그런 일은 접하지 않았다 제가 증인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국장님이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노래를 경건하게 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되고

나상성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불미스러운 부하직원을 불러서 여기에다가 세우는 답변을 하지마시구요.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했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못했다고 이렇게 해야지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개인적인 행동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시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 기간동안

나상성위원

만약에 국장님이 한마음 수련회가 잡혔는데 만약 선친이나 부친이 계셔서 돌아가셨다면 이미 잡힌 것이라서 가시겠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개인적인 일에서야 개인의 비용인 것이고 국민의 세금이 아닌 이상은 개인의 일은 물어보시면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가 이미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부친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미 잡힌 계획이라 한마음 수련대회를 가시겠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저 개인으로 봐서는 제 선친이 돌아가셨다면 저는 안가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취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 기를 연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느냐, 제가 직접 그 회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연기도 불가능 하느냐, 연기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이미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계획도 안 잡아놓고 돌아가셔서 이게 문제지, 공무원의 한마음 수련대회는 이미 잡혀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밖에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나중에 정말로 현 정권인 대통령도 돌아가실 수 있고, 그 후대에 어느 누구도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장도 치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공무원들은 늘 매사에 이렇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시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시기에 여러 가지로 축제 일정이 잡혀있고 공무원 수련대회도 잡혀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복잡하게 돼있었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의 생각과 저희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입장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국장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수련회 안가고 가시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국장님이 개인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장님 개인에게 그것을 결정하라고 하였다면 국장님은 당연히 한마음 수련대회 안 가셨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안완식 국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 안 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위는 잘했다고는 볼 수 없는 행위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향후에 이미 지나버린 일이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국가의 지도자가 서거를 하셔서 국민장으로 치른다면 우리 모든 공직자는 정말로 애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장님, 우리 후손 후대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남기는 그런 광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02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복지 사기진작이라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이면 120만원씩 지원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숫자가 많은데 더 많이 주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축구단 48명이고 검도비가 10명입니다. 똑같이 주어야 하는 게,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똑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해주시구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93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6,743만6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700만원입니다. 자율방법대원들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40%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4,800만원이구요
태진

권태진위원

2007년도 2008년도에 걸쳐서 준 게 6,700만원인데 2008년도 2009년도에 걸쳐서 준 게 1억700만원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따지고 보면

나상성위원

자료 만드신 분이 어떤 근거로 해서 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62페이지 민간경상 2009년도 보조금이 590만원이고 자부담이 253만원입니다. 6개월도 안됐는데 지금 590만3천원 다 집행됐습니다. 남은 잔액은 자부담만 남았습니다. 임대료로 1년 치 주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사무실 임대료 연간 2번을 납부하게 돼있는데 시보조금은 전액 납부하고 현재는 자부담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총 590만원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자부담만 남겨놓고 다해버렸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자연정화활동 등산로 나무 이름 붙이기, 여기도 보면 광명시 지방행정 동우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자부담 빼고 다 썼구요. 평통 유공학생 표창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들 자부담만 빼고 다 썼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원래 보조금은 자부담을 먼저 쓰도록 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8년도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새마을 정지선 지키기 교통사고 캠페인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870만원이 240만원 자부담인데 잔액이 113만4천원 남았습니다. 반납 받았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자부담이 남은 건데
태진

권태진위원

자부담이 240만원 중에 130만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맞춰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자부담이 남으면 남은 프로테이지 만큼 보조금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료는 감사요구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에 나와있습니다. 자부담해가지고 113만원 남고 뒤에 보면 보조금 875만2천원을 다 썼고 자부담을 279만원 썼고 54만원 다 썼습니다. 여기는 113만4천원 남아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마이너스가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이 답변해보세요? 정지선 지키기 사업의 정산 받은 자료거든요. 수감자료는 113만4천원 남았다고 그랬는데 정산자료에는 오히려 54만7,900만원이 마이너스라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정산 내역을 보시면 정지선 지키기 운동입니다. 거기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인데 새마을 수련대회 주류 및 음료로 16만3천원 사용하셨고 수련대회 경비로 3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 협의회장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부친 별세 조화를 보냈습니다. 시보조금으로 조화를 보낼 수 없도록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복지관인가 어디서 해가지고 반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화를 보내 가지고, 체육대회 임차료도 30만원 내고 도대체 새마을 운동에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운동을 하는데 수련대회 음료수도 제공하고, 정산을 잘못 받은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2008년도에 정지선 지키기 및 교통사고 지키기 캠페인 정산 분을 보면 근무복, 무전기, 현수막 기타 해서 이게 지출된 것으로 보조금 875만2천원 집행된 것으로 돼있는데요. 자부담은 식대에서 126만6천원이 지급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부친별세 조화 10만원 여기 나와있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게 첨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자부담에서 해서 했습니다. (자료내역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장내소란)
태진

권태진위원

자부담이라고 새마을과 상관없는 정지선 지키기 운동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이 내용에 맞춰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보조단체에서는 보조금 집행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해서 감사과를 통해서 감사하고 관리 부서에서는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출된 내역에 의하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9년도에도 벌써 조기집행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사용방법이 안 맞습니다. 전부다 자부담만 남겨놓고 다 집행을 해버렸어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금년에는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64페이지 교통봉사가 있습니다. 해병 전우회에서 하는데 141만8천원인데 17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봉사활동을 그런 것 같은데 올 상반기에 전혀 활동을 안 하고 몰아서 한 목에 하반기에 하고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눠서 해야 되는데 계획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아까 자율방범대원 자료와 이 자료가 지금 권태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진의를 모르니까 진짜로 받아보셔야 되고 자율방범대원이 2008년도에는 얼마 썼고, 2009년도에는 얼마 썼는가 명쾌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치피 식사도 해야 되고

박은정위원

권태진위원님이 사회보조 단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단체에 돈을 지불하기까지는 집행계획이 들어오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행사를 해야될 것이고 정산 보고서가 들어오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정산 받게 돼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안에 집행내역이 있지요? 정산검사까지 해야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단체 행사 진행되어지는 게 끝이 나잖아요? 지금 그 네 가지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감독을 굉장히 잘못하신 것이 드러나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든가 해야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이따가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마을에 잔액은 민간행사보조금 교부통지서 이 내용에 보면 다음 항목에 보면 사업비 정산집행 잔액은 부담률에 따라 정산한다, 잔액 남은 것은 정산서를 받아보십시오 먼저 이야기 했던 것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시정담당

조영완 시정담당 조영완입니다.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사무실은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있으며 임대료는 광명시 교통행정과에 연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연간 일시불로 납부하게 돼있는데 연간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250만원은 자율방범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연납이 원칙이지만 2회 분납하는 것으로 해서 6% 이자 분을 추가해서 11월 달에 납부금액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조영완 11월13일부터 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산을 하고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분을 편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회계가 안 맞아서
담당

시정담당

조영완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기간이 2년, 3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1년씩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실적에 대해서 2007년도와 2008년도 2009년도에 늘어난 증가 분은 지금 2007년에서 2008년도에 늘어난 것은 피복 중에서 조끼가 있습니다. 매년 조끼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조끼를 필요할 때 그 다음연도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늘어난 것은 2009년도에는 동잠바가 단가가 비쌉니다. 복합기 사무실에 프린터기를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106페이지 한마음 수련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한마음 수련대회한지가 3년 차입니까?
처음 계획하실 때 말 그대로 단합도 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는 목적으로 하고 계신데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보다 격년으로 한번씩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1회, 2회, 3회까지 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3회 차 넘어갔는데 개인적으로 몇몇 분께 말씀드린 것이 이 행사자체는 너무 좋다, 격년에 한번씩 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공무원들의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도 끼어있는 해이고 한마음 수련대회를 2년에 한번씩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여쭤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3회를 개최하는 동안에 지금 호응도 좋았고 매년 직원들의 성원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4기에 걸쳐서 전부 수련대회를 완료했고 지금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대다수 매년 하는 게 좋겠다고 원하고 있는데 설문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검토해보세요?
거주 외국인 관리 및 추진사업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방안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는 현재 가정복지과와 여성회관관리과에서 교육을 하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냐 하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풍습을 배운다든지 음식을 배운다든지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한글 교육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빨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웰빙 시대이기도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역겨워하는 우리나라 음식의 1순위가 된장찌개입니다.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신가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들 만났을 때 외국 분들에게만 나는 특이한 냄새가 있잖아요? 노린네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맡는 것처럼 버터에서 나는 찌든 냄새를 우리는 역겨워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된장찌개를 굉장히 역겨워하시더라구요. 이런 외국인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웰빙 음식을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음식과 우리나라에 된장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업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원하실 때 가정복지과나 여성회관관리과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예가 인도의 카레라든지, 이태리의 피자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웰빙 음식으로 뒤바뀌게 됨으로서 한 바퀴 좋아지면서 그렇게 된 음식 문화거든요. 우리 된장도 굉장히 영향학적으로 좋은 것이니까 외국인들이 오셔서 우리의 것만 무조건 배워라, 답습해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것과 우리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교육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제가 시의원이 돼 가지고 해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출장 연수를 다녀오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연수 갈 때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예산을 낭비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북유럽을 다녀왔는데, 그 곳에 가면서 지붕 위에 담요를 덮은 것처럼 지붕에 화단이 있어요? 지붕자체가 풀밭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겨울에는 단열 효과가 있데요. 열을 막아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면서 굉장히 거기는 온돌 같은 게 없으니까 열을 유지시켜주고, 여름에는 위에서 나오는 태양을 차단시켜 줘서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게 있어서, 아! 우리나라도 지붕 위에 텃밭이나 텃밭 조례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잘 됐다 연구하러 가자 해서, 직접 보고 사진을 찍어오고 했는데 결국 와서 하지 못한 것이 그 내용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무가 자작나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작나무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여건상 힘든 것을 알고 텃밭 조례를 준비하다가 직접 가서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해외 가 있을 동안에 광명시에 높은 어른께서 의원이 혼자 갔다, 여성의원이 혼자 갔다, 해서 제가 유명세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나름대로 이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그렇게 갔던 목표를 한번 말씀드림과 동시에 또 한가지 뭐냐하면 출장을 가는데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것처럼 국장님도 그렇고 출장을 갈 때 내 자비를 들여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가게 되고 그것이 또 공무지요. 내가 개인적인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다녀와서 보고서를 쓰잖아요? 저도 보고서를 썼고 그것을 다 공유하고 공무원 분들께서도 보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보고서를 참 잘 썼다, 함께 가신 여직원이 도와주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기분이 참 좋더라구요. 이런 것을 보고서 칭친도 해주시는구나, 참 좋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녀오시면 보고서를 쓰실 테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정보 공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될 것 중에 비공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부분공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보다 보니까 거의 100개가 넘도록 자료를 주셨는데 비공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비공개하고 있는 게 있더라구요. 지금 제가 전자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연결되는 건데 광명시장의 해외출장보고서 및 경비일체의 내역 공개 청구 이것이 비공개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님의 해외출장 보고서를 요구했는데 비공개로 돼있어서 자료를 못 받았고 비공개 란에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도 지금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시민의 세비로 가서 다녀오신 거고 공무를 하신 건데 굳이 이 부분을 공개 안 할까 하는 부분이 뭘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해외출장 보고서가 비공개로 분류됐다는 것이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제가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서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개인적인 견해로는 해외출장 보고서가 비 공개될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시장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비 공개할 이유는 없지요? 뭔가를 공개할 때 보면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 외에는 얼마든지 공개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비용의 문제는 대개의 경우가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사를 통해서 경비를 부담을 하고 거기서 공동으로 집행될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비공개를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사안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안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런 부분에서 괜히 시장님께서 의혹을 받고 계세요. 시민들의 알권리를 정확히 공개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관광성 외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의원까지도 공개하는데 시장님은 공개 안 하느냐하는 반문도 가지고 그러십니다. 굳이 그런 오해를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행사를 통해서 출장을 간 사항이기 때문에 여행사에 부담한 비용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흔히 여행가보고 하지만 그 외에 추가되는 비용들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데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확인하시고 공개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사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이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월례조회에 참가하시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참가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월례조회에 참가하실 때 사적인 신분으로 참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적인 신분으로 참여하시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바와 같이 공적으로 참여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적인 일로 참가하시는 것이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으로서 월례조회에 참가하는 것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죠? 공적인 행정의 일환이라는 이야기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의 일환은 의회의 견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시민이 부여해준 의회의 권한에 견제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 견제기능에 해당이 됩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물론 견제기능도 있을 것이고 협조의 기능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중에 견제기능에 있어서 견제 대상이 되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월례조회에 관련되어서 이효선시장의 발언권에 관련되어서 4월에 월례조회 때 CD를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이상하게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주시는데 그 답변을 마저 읽어보세요. 한 장만 주시면 안 됩니다. 4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그 문서를 읽고 있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잘했죠? 처음에 답변이 이렇게 왔죠? "월례 조회는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시장의 훈시는 내부적 사항으로 공개를 할 수 없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 사항인데 왜 사람들 신변을 거론하고 그럽니까? 분명히 아까 공적인 업무라고 했습니다. 의회 견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줘야 되죠? 국장님! 아직도 읽을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시장의 월례조회 훈시가 비 공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정보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월례조회 훈시 말씀하신 원고를 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원고가 아니고 동영상입니다. 원고도 있습니까? 원고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인데 원고로 써서 나올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닌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나간 4월 달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4월 달에 바로 요구했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때 당시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집행부 내부적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간곡한 답변을 해 드린 것 같은데 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한 내용으로 저도 한번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행정지원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지원과장이 계시는데 국장님도 행정지원과장도 해보셨잖아요? 마지막 답변은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해당 동영상 CD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내용에 뭐가 있기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상하수도 사업소장님들은 월례 조회에 안 가시나요? 좀 멀어서 안 가시나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4월 달 월례조회 때 무슨 내용인지 착각을 해서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감추고 있는 총무계장님이 말씀을 해드리세요. 뭔 얘기했는지, 지금 공개 안하고 원래 공무원 핸디망에도 동영상 공개해놓고 생중계하고 계속 녹화해서 띄워놓는데 4월 달부터 이번부터 안 띄웁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고 나서 부터 아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이제는 녹화를 안 한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없어서 제출을 못한다고 하는 점을 그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제출된 자료대로 없어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한 사항으로 그대로 받아
현수

문현수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갖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못 주게 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월례조회는 행정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의견이 줄 수 없다라는 의견이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공적인 업무라도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적인 업무라고 해도 공적인 업무가 모든 게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비 공개대상이라고 합시다. 의회에 제출할 수 없는 자료라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 공개대상 정보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당되면 인정하겠다니까요.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에 해당되면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 법률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동영상이라는 것이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 있습니까? 광명시민이 알면 시민에게 큰 손해를 끼칠 일이 들어 있습니까? 거기 상의하지 마시고 계장님이 답변을 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상의하시는데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근거를 대라고 하셨는데 9조 1항 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주민등록 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 공개대상 정보 1항 제6호
현수

문현수위원

천여명 공직지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거론하는 것은 그것이 공개이지 그것이 비공개입니까? 어떻게 6호를 여기에 적용을 하십니까? 국장님! 공무원 30년 이상 하신 분 진짜 맞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6호를 거기에 적용을 합니까? 공무원 천여명 앞에다 두고 사람 신상 다 거론한 것이 그것이 공개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무원 앞에서는 공개해도 되고 의원들 앞에서는 공개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공무원 말단부터 부시장까지 다 들어도 되는 공무원은 되고 우리 의원들은 알면 안 되는 생중계까지 했는데 정말 실망했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CD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해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소관이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CD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공개할 수가 없죠.
현수

문현수위원

공보담당관실에 있다니까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보담당관실에 있으면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받아도 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에서 줄 수 없다라고 하면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일관되게 저희가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CD가 없다면서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CD 없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CD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다른 부서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둘째치고 CD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CD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처음부터 저희는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 10월에 시민대상 시상식 한 것 아시죠? 시민대상은 광명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고 그런데 시민대상을 수상한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시민대상 시상식 하는 날 그 때 18개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여하셨는데 그 날 시민대상 상패를 시상했다가 다시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상패 준 것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가서 몇 일 있다가 다시 만들어서 왔다고 합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정계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할 때 시민 은쟁반인데 처음에 줄 때 다른 것 보다 무게가 좀 작더라 그렇게 해서 다시 확인한 후에 그것을 회수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보낸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서 상에는 은쟁반 순은 200돈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 상패를 받아보니까 내일이 시상식인데 가볍다는 것입니다. 수상해서 재보니까 70돈이 비었습니다. 은 200돈으로 했던 것이 그렇게 계약해서 했던 것이 70돈이 비었습니다. 그것을 아시죠? 어느 공무원이 발견을 했죠?
내일이 시상식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시상했다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아십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업체는 웅진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업체가 문화예술체육특위에서 마라톤 행사 때 김동철위원이 보온병 3, 4천원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11,000원 이상으로 1천 개 이상을 공급을 했느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장사하는 사람이 돈 많이 남겨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던 분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업체입니다. 더 희한한 것은 그 업체는 이효선시장과 지금 현재 애향장학회 펌프장에 있는 골프샵이 있습니다. 애향장학회 이사장인 이효선시장과 전대차 계약서에 이 전대차도 위법이지만 이미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계약조건에 "을은 제1조 제1에 표시된 업종에 한하여만 상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의 표시는 업종이 골프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상행위를 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버젓하게 여기다 계속 해요. 은이 70돈이 없어졌습니다. 그것 공무원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우리 광명시에 가장 권위 있는 시민대상이 얼마나 망신당할 뻔한 그런 일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납품 과정에서 공무원이 발견해서 재 제작한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한 업체 자체가 잘못한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계약의 문제는 그것은 지금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이 계약한 것 자체가 잘못한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한 것이죠 (문현수위원 자료를 가지고 행정지원과장에게 가서 보여줌) 보이시죠? 계약한 것 누구랑 계약했어요? 광명시장 맞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 저희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광명시민 대상 상패만 제작했지 거기에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서 내용을 보십시오. 계약서 내용에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전대차 계약서하고 저희하고 관계없죠 우리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은쟁반만 계약을 했을 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잘못 제작된 것을 회수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납품을 받은 사항으로 종결된 사항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이것 언제 알았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애향장학회는 누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상패나 이런 것의 제작되는 과정을 면밀히 감독을 잘해서 불량 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애향장학회는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 거기 소관업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의 효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광명시장하고 계약한 것인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계약의 관계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장하고 계약을 한 것인데 이런 계약위반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도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업종이나 업태가 문제가 없다면 계약에 관한 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효선시장하고 어떤 누가 계약을 해도 무시하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아니죠, 그 문제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행정지원과의 일상경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사실 몰랐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개선조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자꾸 피해갈 생각만 하십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 못하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은 쟁반 패를 제작하면서 계약 시보다 무게 차이가 났던 것은 즉시 시정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는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에 의해서 하자가 없는 업체라면 계약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

문현수위원

타 견적 한번 받아봤습니까? 타 견적도 회계과에서 받았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제작을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업체는 행정지원과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08p에 직장교육 추진상황에서도 나와있는데 사고전환교육을 시민회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기에서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은 무슨 돈으로 하고 117p에 강사초청 특별강연 실시한다는데 2008년도 7월하고 12월 달에 특별강연을 한 것은 비용이 얼마나 되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따로따로 하셨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108p에 직장교육 사고전환교육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117p에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15p를 보면 공익요원들이 6월 달, 7, 8월 달 자꾸 가면서 인원도 적어지고 돈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 안 가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용역개발비인데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월 5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없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 능력개발비로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고 사기진작 차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체육행사도 년 1회 하고 있고 특별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16p에 직무교육관련 되어서 2008년도에 7월 30일부터 9월 26일, 12월 23일 3회를 하셨는데 대회의실에서 3번을 했었는데 문화상품권을 1인당 3만원씩 지급했는데 2009년 4월과 5월에 똑같은 교육을 하면서 문화상품권 2만원 짜리를 지급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3회만 했는데 금년 4월부터 계속 월 1회씩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줄여서 많은 인원을 주기 위해서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기왕이면 같이 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3회만 했고 금년도에는 4월 달부터 하면 8회 정도 하는데 회수를 늘리다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19p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상황에 대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서 모니터를 보고한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통합관제 센타를 설치해 가지고 소방서 뒤에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통합관제센타를 설치해서 전부 거기서 다 관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올 연말까지 다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2008년까지 47대를 설치했고 금년에 36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늘어나는 것을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광명경찰서 상황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통합관제센타를 설치해서 모든 CCTV는 관제센타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촬영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경찰서 상황실에서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건 비슷한 게 생겼는데 사고가 난 것이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방범 CCTV 같은 것은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24시간이 녹화되고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날은 휴무가 되어 가지고 촬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범죄나 이런 것이 휴일 때나 토요일 주말 때에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촬영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비용 들여 가지고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 개선해야 되고 지금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스파라치 그 사람 대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적발했는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쓰레기 CCTV는 환경청소과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
영현

박영현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카메라 자체가 가짜 카메라만 달아놓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폼으로만 달아놨으니까 촬영을 안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과에 말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도 하고 하기 위해서 자전거 380대인가 이번에 기증 받았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받았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이 언론보도 상에 나왔는데 자전거 자체의 치수가 작아 가지고 성인이 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기에는 작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정말로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면 제대로 된 것을 받아서 업무를 보는데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는데 자전거 자체가 어린이용 비슷한 것으로 받다보니까 관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생색내기로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받아야겠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시청내 주차장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들어와서 60분 이상 지나고 나면 30분 당 500원씩 주차료를 받고 계시죠? 직원들은 정기권이라고 그러나 무료 주차권 해서 월 5,000원 씩 받고 계시고 사회단체에서는 15,000원씩의 정기권을 구입해서 주차장 이용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직원들이 차종에 관계없이 경차는 좀더 싸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경차는 50% 할인합니다.

박은정위원

월 2,500원씩 내십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사회 단체 분들도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박은정위원

사회단체라 하면 시에 어느 정도 등록되어 있고 예산을 받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전체는 아니고 시청 내에 있는 단체 외부에 있는 단체까지는

박은정위원

그것은 안되죠, 그것은 사회단체라고 지칭하지 않고 책자나 대화할 때 말하는 사회단체는 시청 내에 혹은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체 중에 정기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고 아닌 단체도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정기권을

박은정위원

그렇다고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할 수 있거나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회단체 임직원 본 청에 있으면서 상근하는 정기적으로 상근하는

박은정위원

예를 들어서 평통이라고 하면 간사라든가 월급을 받는 직원들은 가능하고 평통의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경차 혜택은 참 좋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3일날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시에 50%이상 불용액 처리된 것 중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 다시한번 여쭤보겠다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외의 자매결연 도시 거기에 대해서 책자에도 53P에 50%이상 불용처리된 예산 중에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가 1천8백의 예산액이 있었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시한번 묻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도시는 오스틴하고 요성시, 오스나브르크에 음악축제 행사 때 초청을 했는데 안 왔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인데 그 안 온 이유가 오스나브르크에서만 회시가 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그 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부득이 못하겠고 축하만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초청은 오스틴이나 요성시나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다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너무 했네요. 개인도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은 시에서 축제 초대를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국내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전국적으로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박해지고 아예 지금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스나브르크시 같은 경우에는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 외에는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11월 달에 일본 야마토시도 자매결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맺을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스나브르크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없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 도시가 결연한 이상 활발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진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난 것 같고 오스나브르크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자매결연 도시로 함께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시작할 것은 다시 시작하고 맺고 시작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작년에도 "검토하겠습니다"하고 1년이 지나왔고 제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시고 작년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또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3년 차 계속 제자리입니다. 일본 야마토시 11월에 자매결연 맺기 전에 오스나브르크시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멀어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셔서 자매결연을 맺을 곳과 그렇지 않을 곳을 정리하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담당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평통이 2009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었죠?
2008년도에는 지급이 되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안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군수단체장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나상성위원

2009년도에는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물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지 말자고 했으면 안 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안 주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협의를 했으면 주고 안 했으면 계속 안 줘야죠. 평통 회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회장 바뀌기 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뀌기 전이면 당초부터 보조금을 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나상성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안주기로 해서 안 줬다라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2010년도 본예산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오지 않으면 예산을 전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꼭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오세요. 일관성 있게 해야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하면 저희가

나상성위원

여러분들이 왜 안 주냐라는 답변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안 준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안 줬다고 답변을 했잖아요?그러니까 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혹시 평통 회장이 바뀌면 주라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알아보세요.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서 올라올 것이니까 업무보고 할 때도 올라와야 되니까 아셨죠? 앞으로도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줍니까? 다른 시 군은 왜 주냐고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다른 시 군은 다른 시군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시는 무조건 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 준 것 아닙니까? 제가 발언한 속기록을 꼭 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P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아까 권태진위원이 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자율방범대원이 여기 보상금으로 지급한 내역은 5천3백만원이지만 다른 루트로 해서 지원한 것이 총 1억2천9백54만5천원입니다. 2009년도가 1억6천3백57만4천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서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사업계획서는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얼마치를 받았느냐 하면 7천2백만원치만 받았습니까? 1억6천3백만원 어치를 받았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다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7천2백만 예산을 줬습니다. 1억6천3백을 받았는데 왜 7천2백만 줬습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만 7천2백57만4천원이고 그 외의 동에 11개 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야식비하고 유류비를 별도로 동에서 예산에 세워서 지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업계획서나 예산요구는 행정지원과로 하고 예산은 동에 편성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편성요구를 했으면 그 부서에서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은 동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간식비라든가 이런 보상금으로

나상성위원

보상금이든 뭐든 사업게획서를 동에다 제출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서는 행정지원과에 제출하고 예산도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하고 예산은 동에서 타 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저희 시에다가 예산을 세우면 11개 지대에 저희가 직접 가서 결재를 한다거나 카드결재라든가 유류비 지원하는 것은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에서 직접 집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상성위원

그래도 이것은 예산편성 상 안되죠.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있지만 1억6천 나가는 사회단체 있습니까? 저희는 이런 것은 투명하게 우리가 이런 단체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 지원한다라는 것을 좀더 투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7천2백은 여기에서 주고 다른 것은 동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동에서 주고 동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대가 동별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 달에는 이 지대로 가고 다음달에는 저 동사무소로 가고 지대가 한 동에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왜 행정지원과에서는 부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2009년부터 어차피 그 분들이 유류대하고 식대는 매일 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해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타 갔답니다. 시청에 와서 주고 타 가면 되잖아요? 일괄적으로 해야지 도에다가 숨겨서 주려고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시겠죠?
매우 부적절하고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예산요구를 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또 나갑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것은 우리가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인사위원회를 열죠? 인사위원회는 광명시인사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인사위원회에 보면 10월 22일날 9명중에 6명이 참석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혹시 어떤 건인지 아십니까? 2008년 10월 21일 지방공무원 징계 견책 2명, 감봉 1명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견책 2명에 감봉 1명을 징계한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전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셋 다입니다.

나상성위원

음주운전?
국장님! 저희가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공무원 징계요구 결의가 감사담당관에서 인사위원회로 회부가 됩니다. 대부분 인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행정지원국장도 아마 위원으로 들어가죠? 그 동안은 참여를 못했으니까 못 들어가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한가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소청결과를 보면 우리 광명시가 너무 인사 징계요구를 강하게 합니다. 또 우리 인사위원회에 특히 위원회에서는 더 강하게 결정을 해서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나 아니면 소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약하게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견책을 할 것을 경징계를 하고 경징계를 할 것은 중징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에서도 1문 1답서를 보내서 심사를 하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 한번이라도 참여를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징계요구는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중한 징계보다는 경한 징계가 좋겠죠. 그렇지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나상성위원

기준이 안 맞으니까 경기도에 소청을 하면 그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정직 3월을, 감봉 3월을 내리고 견책은 기강으로 내려오고 견책으로 올렸던 것은 불문경고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을 줄 세우기 위한 직권남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회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직권 남용을 하는데 있어서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을 직권 남용으로 인한 줄 세우기식 그러한 징계가 아닌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당하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런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위원회의 중복 부분에서 과다하다 이런 부분의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실제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많게는 10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개인이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대개 3, 4개씩 갖고 계신데 좀 지양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위원회를 위촉할 경우에 총괄부서인 행정지원과를 거쳐서 중복이 안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임기가 만료되면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위원이 안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박은정위원께서 질문했던 부분에서 보충적인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의 해외출장보고서를 공개요구했던 것을 비공개라고 해 가지고 공개를 안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웬만한 데는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갖고도 제가 부천 시장 것을 가지고 있고 김포시장, 고양시장 것의 세 군데를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광명시장께서 해외출장을 덜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도시에서 뭐 하고 같은 도시를 해마다 시장이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견학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농악단 공연하는데 까지 시장이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단장이 되어서 갔던 데인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일반 직원들이 갈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현수

문현수위원

단체장이 가기에 격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단체장이 가서 직접 해야 될 것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광명시장의 해외출장 현황을 보니까 굳이 시장이 가지 않아도 임기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해외를 12번 출장을 가고 날짜로 따지면 77일인데 심하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기는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농악단 오스틴시 공연하는 데까지 시장님이 굳이 그런 데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 갔다왔는데 요성시 같은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초청 내용 경중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개도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시장이 관광성으로 간다는 오해밖에 더 하겠습니까? 외유성이라고 보죠, 그런 것을 자제를 해주시고

나상성위원

피복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의 동복만 피복비가 27,000원이고 어머니 폴리스는 동복인데 55,000원입니다. 또 녹색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의 산출기초가 어떤 잠바를 어떻게 입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판이하게 차이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어머니 폴리스는 동복이기 때문에 비싼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181P에 자율방범대원 춘추복은 55,000원 182P에 어머니 방범 자율대 피복비 동복은 27,000원, 조끼 17,000원, 모자 6,000원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왜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잘 모르시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만 받아봤어도 왜 이 옷은 55,000원인데 왜 이 옷은 27,000원이냐 광명시장에서 산 옷은 55,000원이고 동대문에서 산 동복은 27,000원이다 이런 답변이라도 나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향후에 잘못된 것은 개선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분들이 사회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인데 어떤 데는 옷이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단체는 개인별로 지급을 안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시면 향후에 조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연차별로 맞춰간다든지 가격도 일률적으로 어디를 구입했나 봐 가지고 그 가격 대에서 맞출 수 있게 해주시면 나중에 이쪽에서 정산할 때도 편하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문현수위원님이 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가 물론 특수적인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를 하지만 의원이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알아야 하겠기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수의원 그리고 저, 조미수의원은 위원회에 3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철의원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전부 6, 7, 5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위원회 위원님들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3개 들어있는 의원의 당을 보면 어느 당인지 아세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에게 질문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의 집행부가 어떻게 바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회에 초선이 많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정한다 할지라도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것이 있으니 조정의 협의를 보든지 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음에 재선, 삼선 올라오시는데 꼭 의장단이 되시면 이런 것은 꼭 형평성을 맞춰서 해줘야 되지 만약에 집행부가 바뀐다고 해서 자꾸 이런 것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광명시민에게 위원회가 얼마나 졸속인가를 우리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실련에서 소송 낸 것 있죠? 행정소송 공개요구한 것 거부취소의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데 우리시가 패소했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일부 패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 패소면 변호사 비용 부담은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저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1심 판결에서 4:1이라고 나왔죠? 광명시가 4이고 원고 측에서 1 그렇게 났죠? 그것이 아닙니까? 1심 판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원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은 났지 않습니까?
판결문이 저에게 있는데 판결문으로 일부 원고 승소라고 나와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변호사 비용은 원고가 1, 피고가 4를 부담하라 소송의 비용은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공개청구 요구했던 것 중에 각종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장부 및 지출증빙서 중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 개인 단체 법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제외한 부분은 다 공개를 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항소했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항소했습니다. 4월 7일날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소하는 것은 좋은데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 소송비용은 더 늘어나겠죠. 저는 이번에 법원 판결의 1심 판결을 존중해서 그냥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주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이것이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들 아닙니까? 납세권자인 시민들이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납세권자들의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계속해서 거부해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나중에 소송비용에 대한 것은 저는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항소 취하하고 1심 판결을 존중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혼자 결정 못하시는 부분이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도 결정 못하시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미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취하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납세권자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침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항소하고 있는 것이니까 1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면 할수록 대법원까지 가면 갈수록 소송비용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더구나 원고 측의 변호사는 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회의 의원들의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가서 패소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은 당연히 구상권 청구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구상권 청구감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죠. 실질적으로 귀책사유가 공무원한테 있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인지 결정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안완식국장님이나 강과장님이나 제가 물론 초선의원이지만 3년 동안 이렇게 겪어온 바로는 두분 다 굉장히 청렴하신 분입니다. 이런 업무추진비 가지고 다른 것을 하실 분들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혹시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모르시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고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함부로 쓰실 분입니까? 두 분의 인품이 그것밖에 안되시는 분들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개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겠죠?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92P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이 99만원씩이니까 1억2천6백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1억2천6백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름에 하계 방학때 60명, 동계에 60명해서 선발하는데 선발기준은 20% 1, 2그룹이 있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20%는 국기초 어려운 분들 해주고 나머지는 일반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장애학생들은 일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각 동사무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 본 청 각 과에 배치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선발을 인터넷으로 추첨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인터넷으로 바로 공개추첨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신청했다가 이번에도 다시 또 신청하면 또 될 수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하계하면 동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다음에는 또 할 수 있고?
이번 여름에 6월 달에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719명이 왔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계부터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모집할 의향은 없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앞으로도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애향장학금도 40몇억씩 있고 한데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따져보면 업무의 양이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양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늘리기에는 세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학생들은 희망근로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본래 금년 뿐만 아니고 내년에라도 계획을 세워줄 때 동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여건이 되면 가급적 저희들도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애향장학금도 50억씩 가까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출연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문을 드리면 저 아이들이 요즘은 너무 많아 가지고 군대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학비가 없어서 학교도 못 가지 군대도 못 가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청년 실업자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업자를 구제할 생각은 아니고 워낙 많습니다. 5:1인가 되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12:1입니다.

나상성위원

신청한 사람만 700명이지만 엄청 많은 학생들을 100% 다 구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20%는 국기초라든가 대상자 빼고 나머지 80%에서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동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대신에 저 대학생들을 꼭 시청에만 두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도 보내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거기도 보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최대한으로 하고 희망근로는 성격을 잘 아시잖아요?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행정업무를 수반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은 줄 수 없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확대해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인근 시보다는 저희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태진

권태진위원

잘해주시는데 더 잘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공익근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사무보조인데 업무의 양이 문제입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 주민만족도 조사를 다 마쳤습니까?
예산액도 2천5백만원이 섰는데 얼마를 썼습니까? 계약금 1천만원에다가 얼마를 썼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2천5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1천8백21만9,000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설문해서 결과물이 다 나왔습니까?
그러면 주민만족도가 어떻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주민만족도를 조사해 가지고 국장님들 성과를 측정할 때 반영하는데

나상성위원

부서별로 다 틀려요?
그 만족도를 본 위원회에 한 부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7분 감사중지

21시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들 있음)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죄송하고 빨리 끝내도록 다 같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십시오. 책자에 134P에 위원회심의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시시정자문위원회 정기 및 수시 시정자문위원회인데 밑에서 네 번째 2008년 11월 25일 10명의 위원 중에 2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까? 회의가 성립이 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보통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문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에는 관리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회의를 미루든지 해야 되는데 10명 위원 중에 5명 오고 2명 오고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 날 그 날 체크를 안 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해당 주무과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신 것입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위원회가 성립됩니까? 위원 선발을 잘못했던지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시정자문위원들입니다. 다른데 재정심의위원회는 15명중 14명, 여기에는 회의수당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회의수당 일반인들은 8만원씩
태진

권태진위원

재정심의는 14명, 15명 오는데 말도 안 됩니다. 10명중에 2명이 오고

박은정위원

지금 광명시자문위원회 권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를 보면 광명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5조 3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회의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것 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두분 나오신 분도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조례가 있는 이유가 이렇게 될까봐 조례가 있는 것이고 조례의 위반사항입니다. 과장님 숙지하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146P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도 광명시새마을회에 정지선 지키기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대한 보조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사용 내역을 보면 수련대회 주류 및 음료구입, 협의회장 부친 조화 이런 것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보조금 심의하실 때 담당 부서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하셔 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그냥 예산만 편성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가지고 사업의 성질에 안 맞거나 지금처럼 지적사항이 나오면 다음에 당신들이 이러 이래서 못 준다 이렇게 답변해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기집행관련해서 조기집행 우리가 상반기에 얼마를 조기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2,459억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상반기 6월말까지 얼마 집행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2,516억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중요한 것이 조기 집행이 실제적으로는 내수경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건전한 재정을 추구해야 할 우리시의 지방행정부의 재정을 더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세입을 이자수입을 얼마를 예측했는지 아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50억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타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까지 합쳐 가지고 상하수도는 빼놓고 약 50억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자수입의 감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감소 예상이 당연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2~30억 정도 감소예상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밖에 안 되겠어요? 절반 이상이네요, 50%이상이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중앙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할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지자체에서 다 보고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특별히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에 기금자금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라고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레저세로 그것을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저는 황당해 가지고 어떻든 이자수입이 약 50%이상 감액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은 언제 했던 것입니까? 조기집행 시행하면서 예상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 목표가 2,459억을 갖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집행이 된다면 당연히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분명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1, 2회 추경 때 세입부분에서 감액편성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갔죠?
잘못한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추경이 남아있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우리 시에 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입은 감소될 것이 이미 예상되어 있고 이것을 추경 때 반영했어야죠 세출예산도 다른 부분에서 절감할 부분에서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 가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유도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언론 상에 전기세 같은 것은 7월 달까지 선납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무리 조기집행도 좋지만 한전에 전기세 미리 내줬다고 해서 내수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의 건강한 비판은 수용을 하고자 하면 좋을 것인데 2009년 본 예산 심의할 때 나상성위원도 계시지만 저희가 세입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전철 부담금이었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을 예산 200억이 넘는 예산을 세입부분에 왜 편성하느냐 국도비 내시가 경전철 관련비만 편성하고 공영개발인가 어디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만 하되 최소한 부담금 같은 것은 첫 삽을 떼면 해도 될 것을 들어오지도 예측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세입으로 편성해 놓으니까 그것 대비 조기집행 목표 달성하는 것이 힘들었죠? 200억 이상을 뺐어봐요 전기세 선납 같은 것은 안 했어도 되었지 않습니까? 의회의 건전한 비판을 받아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전기세 선납이다, 10월 달에 동 체육대회 때 보조금을 집행하라 그런 것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시행 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과 드리고 앞으로 유념하면서 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또 한다고 하면 달성하기 힘들면 아예 공무원들 1년치 월급을 한번에 다 줘버려요 차라리 그것이 낫습니다.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관찰제를 보니까 실적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6개월이고 2009년 1월 1일부터 5개월인데 전년도 6개월보다 2009년도 5개월 동안 건축건수가 거의 4배 이상입니다. 이런 사례가 왜 발생한 것입니까? 그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답변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증거를 다 들이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관심사업 일환으로 월 1회 회의를 하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각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것가지고 실적을 평가해서 최우수 발표했죠? 포상금까지 지급해 주면서 그것 공무원들 압박을 받았고 실적 위주의 행정을 펼치니까 공무원들이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이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왜 그 당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도로가 두 군데 파져있습니다. 옆에 근소한 2m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이것 올리고 저것은 내일 올립니다. 종합관찰제 보고를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뭐가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가서 공무원이 쳐다보고 다시 세워 가지고 쪼이면 바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진 찍어서 종합관찰제로 올립니다. 왜? 실적 때문에 건수 만드려고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 공무원이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자료 보셨습니까? 저는 다 봤는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런 실적을 지향을 하다보면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종합관찰제 취지 자체가 공무원들이 여유시간에 출퇴근 시간이나 혹은 출장 시간 이런 시간대에 시민들의 불편함을 적출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남는 시간 이런 시간대에 열심히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다소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실적위주의 행정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하면 제가 의정활동 3년하는 동안 본 것만 해도 종합관찰제 뉴패러다임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기집행도 실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기세 선납문제 동체육대회 10월에 하는 것을 벌써 하라고 하는 문제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역기능 보다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작년에 1회 추경 때 예산10% 반납하라고 하니까 아무거나 10% 반납했던 부분들 공무원 정원 78명 감소하라고 하니까 행정수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정원감축 한 부분들 이것이 다 실적위주의 행정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것과 내용이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합니까? 내용에 충실하십시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다소간의 역기능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이 많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역기능이 많아요. 실적위주로 하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다고 종합관찰제 이런 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다른 과는 안 그랬는데 기획예산과만 별도로 2009년도에 일상경비 지출내역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알고 계시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선시키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적으로 맞지 않고 일상경비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 확인 못 했는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불용처리 된 예산 50%이상 된 것 중에 126p 한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중간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통경비로 책정되어있는 일반운영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과다책정이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올해는 얼마가 책정되어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4천 4천해서 8천인데 공통경비로 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각 과별로 풀로 사용해서 하는 것인데 많이 남았습니다.

박은정위원

86%남았습니다. 과다책정 된 것이고 추계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8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올해 연말에 내년 것 책정할 때 추계를 잘 해서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특별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131p 보상금 지급내역 중에 시민제안 보상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네요. 이것도 80%이상 남았는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제안등급에 따라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서 최고 3백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제안심사를 하면서 좋은 제안이 채택되면 집행이 많이 되는데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에 제안이 들어온 것이 4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안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것들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그냥 상품권으로 해서 참여한 것으로 3만원씩 지급해 주었습니다.

박은정위원

40건 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120만원 지급되었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올해 같은 경우 과에서 좀더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논의해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홍보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박은정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제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천9백을 잡았다가 원래 1억1천5백 잡았는데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한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도 1천6백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예산계상을 잘못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냥 쓰고 남은 것입니까? 단순하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과에서 풀로 세워놓다 보니까

나상성위원

과에서 풀로 세웠는데 이것이 각 과별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과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에는 총괄적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지출사유가 별로 없어서

나상성위원

당초 사무관리비는 풀로 세웠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디에 쓸 것인가는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적절해야지 전부 사무관리비가 세입예산서 유인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사업별예산서 유인 중기지방재정 유인하고 다 유인이고 심의위원회 수당이 2개있습니다. 무엇인가 사유가 있었을텐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외주에 인쇄를 맡기지 않고 절감 차원에서 자체 발간실에서 유인을 했고

나상성위원

자체 발간실에서 했다는 것이 주로 세입세출예산서를 여기에서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유인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외주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안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자체

나상성위원

사업별 예산설명서 유인은 외주에요? 자체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외주입니다.

나상성위원

사업별 예산서 설명서 유인 설명서는 구입하는 것인데 구입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예산서편성지침에도 책을 구입하는 것이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자체입니까? 외주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외주입니다.

나상성위원

기금운용 계획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외주입니다.

나상성위원

수당은 거의 다 나갔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자체로 한 것이 2천6백만원뿐이 없는데 여기에서 더 아꼈다고 봐야 합니까? 1천6백만원 남은 것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절약될 수 있겠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2009년도 예산은 왜 그렇게 반영을 했지요?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발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제가 예산안이 어떤 때에는 책이 두꺼울 때가 있고 얇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에 예산계장님이 오시면서 양이 많지 않는 것은 발간실에 미리 그 전에 일주일 정도 당겨서 자료를 받습니다. 발간실에 맡기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가 양이 많고 시일이 짧으면 외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미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3회 추경 때 삭감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박은정위원이 질의했는데 수용비 급양비 같은 경우에도
풀경비인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에요.
국내여비는
풀경비성으로 세웠다.
그래서 남는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풀경비성도 본예산부터 풀로 잡을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에 잡았다가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사용이 되면 어차피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것이니까 추경에서 오히려 세우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계속 예산이 본예산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잡았는데 계속 남으면 풀경비성이니까 그냥 남기면 되지만 아무리 풀경비라도 12월 마지막 추경에는 정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리를 합니다만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을 정도로 여기 것만 언뜻 봐도 6천만원, 3천만원, 1천6백만원이면 1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심한 말로 하면 업무에 관심이 없다고 봐야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좋은 제안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계장님 저도 아는데 예산계장님이 착각하는 것이 지금은 예산이 의회에 통과만 되면 당해 회계연도 아닌 12월에도 쓸 수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그러면 예산이 다음 연도 예산이 먼저 책정됩니까? 추경이 먼저 됩니까? 본예산이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아무리 위급성이 있다고 해도 남겨 놓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립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난번 결산검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들은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 각별히 유념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계속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지금까지 시정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2009년도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이 뭐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어때요? 2007년 대비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못 한다면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시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추계를 해서

나상성위원

지금 바로 이것은 집행잔액 이런 것이 이것이 미리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서 이 마지막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각 실과소에 하달해서 이것을 고쳐야 하지 않나 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응답에 시간단축을 위해서 정책적인 것이니까 정책개발팀장한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사실 정책개발팀이 실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질 모르겠지만 정책개발팀이 언젠가부터 모르게 무보직이 거치는 하나의 그런 팀이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사발령이 냈다가 교육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개발팀에서 일하는 분들은 계장님을 비롯한 1, 2명 정도가 다 인 것 같습니다. 들락날락 했는데 맞습니까?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상당히 인원이 구조상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정책적인 부분들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인정하고 숭실대학교 유치가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되지요.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숭실대학교 가장 큰 원인은 처음부터 사실은 기본협약 MOU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MOU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을 때 보면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부지를 조성원가에 주겠다고 했던 부분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전매금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네, 그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성원가로 줄 수 있다고 했으면 숭실대학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조성원가가 평당 6백만원이죠.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조성원가로 한다고 해도 숭실대학교가 사실 들어오기 힘든 구조지요.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네, 지금 두 번째 실질적으로 부지비용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숭실대뿐만 아니라 대전 카이스트대에서 대학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때도 6백만원 정도를 얘기하니까 부지가격이 비싸다고 했고, 고양에 있는 항공대학교도 대학원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더니 부지가격이 우리 시 보다는 생각하는 것이 평당 60∼70만원 정도였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 조성원가가 6백만원이니까 학교측에서는 경제사정상 들어오기 어려웠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실 도시지원용지를 학교용지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설사 숭실대가 원하는 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왜 토지값이 비싸서 조성원가라고 하더라도 전매금지 관련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네, 그런데 거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외부자금을 끌어들여서 SPC형태로라도 구성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각 건설업체나 이런 데에서 투자를 못 했기 때문에 불가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숭실대학교는 완전히 유치가 무산되었는데 들어오기로 예정된 토지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 토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 공영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양공전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안산이 67,237평에 282억이고 부천시가 50,499평에 302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시는 현장을 답사하고 주공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저희는 1,844평을 그대로 했을 경우 1,106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5,000평을 가지고 3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가격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숭실대학교든 동양공전이든 결국은 토지가격 때문에 못 들어오는 구조라면 종합병원도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모호하다. 왜 토지 값 때문에 그렇게 봐도 무리는 없지요.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지금 종합병원도 저희가 25개 대학병원하고 일반 종합병원을 접촉을 했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그래서 저희도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이 대학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 가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회의를 하자 해서 먼저 안을 주고 저희가 아침 9시에 만나 회의를 했지만 부지가격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역에서 시골 같은 데서 토지를 무상으로 주겠으니까 대학병원을 들어오라고 하는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학병원을 접촉해 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도 몇 개 대학에서 검토는 한다고 했는데 사실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대목동병원에서 동대문 병원을 매각하고 지금 현재 이대목동병원인데 이쪽에서는 계속 검토를 한다 좋다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면적이 최소한 대학병원의 경우는 1만평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또 토지가격이 비싸서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실을 얻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소프트웨어의 조건을 갖고 계장님이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숭실대 불발되고 종합병원도 유치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중문화의 전당은 어떻습니까?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대중문화의 전당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원래 당초 저희가 알기로는 대중문화의 전당을 문화관광부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1차 용역이 나와서 부천하고 고양하고 광명시가 적지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었는데 아직까지 문화관광부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 주에 한번 비공식적으로 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미쳐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직원을 통해서 진짜 비공식적인 얘기고 정확한 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양하고 광명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구로는 탈락되었고 어쨌든 우리가 제일 늦게 출발했는데 타당성조사 결과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타당성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고양시하고 우리하고 하드웨어부분에서 어느 정도 만족한다.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고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장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시의회조차 당을 가리지 않고 유치위원회 구성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담 부서도 있고, 우리시는 사실 문화관광부의 조건은 제시해 놓고 전담 부서조차 없고 전담을 하는 공무원이 1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s/w를 우리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 음악축제인데 우리가 1인 악기 운영하는 것과 음악밸리축제인데 지금 그쪽에서 바라보는 음악축제를 광명이 자랑할만한 내세울 만한 s/w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몇 년 까지만 해도 음악밸리축제가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하나의 축제로 평가받던 것이 지금은 완전히 지역의 축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은 있는데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빨리 s/w를 어느 정도 갖추지 않는 한 대중문화의 전당은 고양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s/w를 음악축제를 전국 축제로 다시 만들어 가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음악축제는 2004년 5월15일자로 해서 광명시가 음악도시로 선언한 후에 지역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2일 광명 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그래서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음악축제 추진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있는데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국대중 음악상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대중음악상은 2004년 3월에 시작해서 2009년3월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개최했는데 2009년 3월에 한 것은 2008년도 올해의 음악을 선정했습니다.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25개 부문을 수상을 했고 2006년도에 했을 때에는 문화관광부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2007년도에 5천만원 2008년도에 3천만원을 해주었는데 2009년도에는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왜 계속 지원을 하다 지원을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답변이 지금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민간영역부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업비를 미지급했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을 했을 경우 2009년도에 사업비를 거기에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업을 일반 민간단체에서 갑자기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니까 물론 내용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문화체육과 예술계 쪽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음악축제를 하는 동안에 일반가수들을 초청할 때 한국대중음악상 수상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음악 후보자 발굴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사무국이 있고 축제추진위원들이 13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한국대중음악 수상자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이 52명이나 됩니다. 52명인데 그 중에는 선정위원장 김정남 교수 외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 보려고 수 차례 전화를 하루에 2, 3번씩 했는데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사무국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계속 했는데도 통화를 못 했습니다. 이런 방안들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현수

문현수위원

한국음악대상을 검토했습니까?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대중음악에서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지원 해주는 던 것을 안 하는 것을 우리 시가 예산지원 해준다면 예를 들면 한국음악대상을 광명시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음악축제와 연결한다면 출연자 무대에 올렸을 때 출연료가 없을 것 아닙니까?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그런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연예인들 출연료가 전혀 없지 않는 일반음악축제 할 때 초청하는 것 보다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저렴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요지가 보이면 가장 전국적인 음악상을 우리 광명에서 유치하는 것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어요.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저희가 한번 문화체육과장한테 이 안을 대충 이야기는 했는데 하더라도 저희가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드리고 그래야 하는데 한국대중음악 수상자 중에서 보면 원더걸스하고 빅뱅의 태양 산울림 이런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혼자서는 못 하고 산 넘어 산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답답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고하셨고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와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되어져 왔던 음악축제가 음악밸리축제든 음악축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임 시장께서는 음악밸리축제를 대중성보다는 마니아 위주로 음악실력 위주로 평가를 통해서 음악밸리축제를 지향했고 현 시장은 대중성을 광명시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 부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중성과 마니아층을 다 갖추는 축제가 된다면 진정한 전국적인 광명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음악대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광명시에서 충분히 꿈 꿀 수 있는 상품으로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계장님 나오신 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결재 받은 내용 있습니까?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나중에 홍보하세요.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33p 2009년2월13일 시정자문위원회 광명 돔 경륜장 부지 내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의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세요. 무슨 내용인지.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돔 경륜장 부지 내 공유재산 토지가 46158제곱미터입니다. 지목은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용도를 경륜장 운영 및 관리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나상성위원

원래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백규

임백규정책개발팀장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나상성위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체육용지로 하려고
담당

기획담당

임준석 아니 당초에 경륜장 유치할 때 경륜장 부지내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시유지에 대한 것은 매년 만료가 되어서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년씩 사용허가를 해줍니까?
담당

기획담당

임준석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처음에 사용허가는 무엇으로 했는데 용도는 바뀐 것 같은데
담당

기획담당

임준석 용도는 그대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속 주차장으로
담당

기획담당

임준석 경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경륜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임준석 용지는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주차장으로 쓰던 체육시설로 쓰던 경륜장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담당

기획담당

임준석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아까 134p에 2명이 환경 공원녹지 및 예산보고에 대해서 의결 내용이 있는데 의결 내용이 무엇입니까? 2008년 11월25일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일상적인 업무하고 금년도 업무보고 한 사항입니다. 시정자문위원회가 저희가 운영 자체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녹지분과위원회는 환경보호과 내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때에는 연말이니까 아마도 익년도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나상성위원

업무보고 형식으로 한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안을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시에서 여기에서 보면 환경분야에 대한 업무적 성격을 가진 보고서 형식으로 봐야 합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대다수가 10명중에 5명도 많은데 지금 이것이 업무보고 성격이라면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갈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그래서 지금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님들은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대개의 경우 연말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해외출장도 많고 문화나 체육파트에서는 연예인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상성위원

2009년 같은 경우에도 10명중에 지금 현재 3월에 5번 열렸는데 10명 중 과반수도 안 되는 것이 벌써 2번이 열렸고 나머지는 6명 7명입니다. 2008년도에 비하면 2009년 실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제 위원회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속적으로 위원들 관리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들에 대해서 교체하고

나상성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박은정위원이 했지만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것은 성립할 수도 없는 사실은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수당 주어도 안 됩니다.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어차피 줄 수도 없고 회의 자체 성립을 못 시켰는데 과반수라고 하는 것은 반수가 넘는 수를 과반수라고 합니다. 10명중에 6명은 되어야 과반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엄격히 따비면 지금 5명 이하로 내려온 것은 사실 회의 성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수당을 주어서 안 됩니다. 수당 주는 자체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업체 현황이 있는데 아까 문현수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조달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광명이 아닌 지역이 많고 그리고 거의 광명이 아니고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광명이 아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으로 물론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기왕이면 관내를 거의 조달이나 입찰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1천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계약조건을 보면 어떤 데는 정말 광명만 골라서 한 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한 범위를 차지합니다. 계약할 때 지시하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시에서도 그동안 각종 하도급이나 공사발주나 이런데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조례도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들과 거래하는 경우들은 아마 관내에 그런 업종이나 업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나상성위원

아니 그렇게 제가 막연하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마치 제가 서류를 잘못 보고 대충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할 때 관내 업체를 계약하라고 시달했느냐 여쭙는 것입니다. 했어요? 그렇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과업지시 형식으로라도 계약하는데 각 부서에 최소한 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하고 조달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관내 업체에 주라고 하는 것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정말 거의 99%가 광명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60% 이상이 관외 업체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이 부서에서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업체 조기집행에 따른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협조를 요구했더라면 좋지 않았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끝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만 조금만 집어 보았어도 이것으로 인한 많은 관내 업자가 말 그대로 내수에 진작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시에서 잘 하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제안해서 보상금 주는 것을 보니까 2008년도에 6월1일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2008년도에도 예산액은 잔액이 6백20만원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보상금 제도 운영방안을 보니까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제도하고 140p에 있는 종합관찰제 운영하고 상관이 없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별개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이렇게 2009년에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이 지금내역이 없네요. 어떤 제안이 들어와 채택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채택이 돼 가지고 시민제안이 채택된 것은 없었구요. 총 40건 들어왔는데 각 부서에서 어떤 사안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다가 제안이 이러이러한 제안이 있는데 추천을 할만한 사항이냐, 아니냐 해당 부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서 채택할만한 제안 같으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데 이미 공히 대부분이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채택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창안한 것으로 봐서 상품권만 지급한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정책 토론방 운영 우수자 보상금은 지급액 20만원 나갔는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 코너를 정책 토론방이라고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정책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8건이 들어와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조금 더 활성화하거나 방법은 없고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겠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언론 보도 사항을 갖고 지난번 음식물 처리시설이라고 만들었는데 지금도 가동이 잘 안돼서 지금도 예산을 매월 2억씩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으로 나가고 있지요.
영현

박영현위원

행정실명제라고 그래서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 서로 핑퐁 치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실명제를 할 수 있게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정책실명제는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8건인가
영현

박영현위원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했던 공무원이 행정 실명제로 내가 이것을 했다, 지금 어떤 사안이 끝나고 나면 서로 내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확실하게 누가 했다는 실명제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도덕산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체육시설 기간에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한 체육시설물이 거기에 맞는 것을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늦는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하나하나 어디든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큰 손실을 보는 게 있을 때에는 누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자꾸 공방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메스컴에 나온 것처럼 정말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기록물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어떤 사안이나 제안이라든지 그게 있을 때는 누가 했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벌써 채택했다고 그러니까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셔서 앞으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확실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기획예산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에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을 행정지원국 소관 민원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및 재정경제국 회계과, 세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0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