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용인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용인시도시계획선부과지역고시안철회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5일 17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를 의회에 회부, 의장으로부터 5월 27일 내무분과에 회부된 안으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위원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공보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집단민원지역 현지조사등 쁘신 일정으로 수고하시는 박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분과위원님께 경의를 하면서 용인시 공보발행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용인이 시로 승격된 많은 시민들이 용인시정과 문화예술 및 생활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에서도 각과별로 수시로 홍보책자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인소식지로 통일해서 발행하고자 합니다. 또 필요한 예산은 98,700천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3월 25일부터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종합 홍보지로서 용인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발간에 근거가 되는 사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로서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소식지 규격은 16절 크기로서 발행시기는 월간으로 매월 23일 정도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번을 발행하고 금주에 제3호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급대상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앙부서, 경기도내 전시군, 관기관 및 단체, 시산하 전기관, 주요인사등으로 하고 반상회보는 물론 리·통장반장까지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주요 동향, 의정소식, 의회소식입니다. 시정소식중에서 생활정보, 시정의 이모저모, 문화예술, 시인이 꾸미는 열린마당, 용인시 민속등 탐방, 북한소식, 각종 중앙부처에서 협조하는 리시에 해당하는 당면사항등 공지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발행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자 흥보편찬위원을 두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보편찬 전문인력으로 편집주간 1명과 보조원1명을 두도록 하고 인건비는 조례안에 일반직 공무원 6급 10호봉과, 7급 10호봉의 약직으로 상여금과 봉급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복무관리는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참의 활성화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용인시 공보발행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세부적인 운영은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책자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컴퓨터로 표기까지 만들어서 발송하는 폼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발간에 따른 인력현황 비교자료가 있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공보담당관실 전체가 9명밖에 없습니다마는 수원같은 경우는 15명, 안양도 15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에는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이 책자 발행에 전문인력으로 활용되고 있고, 안양시에는 홍보기획계라는 계에서 일반직 1명이 전문으로 하고 일용직은 거기에 보조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일반직 1명, 기타직 2명, 3명이 현재 홍보지를 만들고 있고, 뒤에 넘기시면 광명시가 홍보계에 정규직 2명이 의정부시는 홍보기획계에 정규직 2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군지역을 보면 연천군에는 일반직1, 기능직1명이 하고있고, 김포는 정규직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규모로 보나 앞으로 발전 추세로 봤을때 또한 예산 절감 측면이라든지 흥보효과를 봤을때 홍보지가 필요하다고하는 종합홍보지를 만들어야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 사항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그뒤에 전문직 정원대책 책정 및 인사운영 불합리라고하는 내용을 복사해 드린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난 4월 24일날 지방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 조직관리 관계관 회의때 사례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보편찬위원이라든지, 시사편찬위원, 국제화추진위원, 자치단체에 상근계약직 인력을 전문직 정원으로 책정하지 않고, 정원밖의 예산에 의해서채용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전문직 채용시에는 사전에 전문직으로 정원을 책정토록 하고 상근 계약직이 포함됩니다. 신규책정시 자체 정원을 조정을 포함해서 내무부장관과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첫째 목적이 종합홍보지를 만드는 법적근거가 되겠고, 두번째도 현재 시사편찬위원 두사람이 여기에 전념을 하고 초창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들어서 인력에 의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넣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시보편찬위원, 시사편찬위원회면서 맨 마지막에 운영에 대했을때는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하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편집주간이나 보조원을 쓸 수 있는 법적근거만 만들어놓고 9월달에 내무부에서 전문직 채용에 대한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만 해주시면 전문직은 계약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과 똑같이 일반직 정원관리 되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입니다. 내무부에다 승인을 받아서 그때 다시 이 인원이 확정이 되면 물론 저희 정원은 줄어야 됩니다. 6급이나 7급이 줄어서 인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의 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시보발행에 인력을 두사람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채용시에는 전문직으로 쓰도록 총무국과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있다고 해서 다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 있다고 해서 인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힘이 없고 어려움이 많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열악한 조건을 잘 이해해 주셔서 시정전체에 대한 것을 자료를 수집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서 그나마 이러한 규정을 해주시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회소식은 물론이고 시정의 밝은면이 우리시민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 공보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유인물에 되어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91. 4. 15 역사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95, 6, 27 지방선거를 통하여 각급 민선자치단체를 출범시킴으로서 명실공히 지방자치사의 한 획을 긋는 발전적 성과를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각급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의 반영에 부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적인 사항으로 보고드릴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급 자치단체에서는 관할구역내 주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각급사회단체 및 출향인사, 더 나아가 타국의 각급자치단체에까지 자기 단체의 발전적 활동상황 및 정보를 전달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자치단체로 발돋움하려고 함과 동시, 상호 이해증진을 통해 자치단체 거주시민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치열한 흥보전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신속한 접수, 전파는 작금의 정보화시대에 성공의 지름길이며 이는 주민만족을 위한 고감도 행정서비스 전략에도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건 우리시 공보발행조례안은 지금까지의비 체계적인 공보발행업무를 체계화하여 정기적으로 비전과 꿈이 있는 알찬 공보를 발간 배포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만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자치단체로 급성장하는 면모를 적시에 알림과 동시, 우리시에 건설적이고 공동이익에 부합되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도 삼아 이를 발전적으로 반영함으로서 우리시의 번영 및 시민생활의 윤택함을 추구하는 절대 필요한 홍보수단을 만들고자하는 적극적 행정계획이라 판단하여 위민자치를 공동의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회와 시는 전기의 사실에 비추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본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하는 당위성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만, 본문 제8조 편집주간 및 보조원 규정에 있어서 공보편찬을 위한 정원외 별도인원을 책정 운용함이 관련규정상 위법한 사안이라고는 볼 수 없겠으나, 97년 4월경기도의 지방조직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시군조직 관리관 회의시 배포된 97정부합동 종합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인건비의 비용효과 분석개념을 도입하고 정밀조직 진단을 통해 실질적,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운영토록 지시되었으며, 본건 조례와 같은 시보편집위원등 자치단체의 상호계약 인력을 전문직 정원으로 책정하기 않고 정원외의 예산에 의해 채용 운영되고 있는것이 부당한 사례로 지적되었고, 상용, 일용인력을 관행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95년부터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예산운용지침에서 특정한 상용인력외에는 증원을 불허하는 지침에 직접 위배되며, 아울러 새로운 행정수요는 자체 상계조정으로 대처토록 '97정원관리 방향이 설정되어 300일 이상 일용직은 '97. 1. 1 현재 기준으로 동결운영토록 지시되었고, 또한 인원증원 억제 및 감축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꾀하려는 지방정부 경영전략이 현 국제적인 추세임을 감안해볼 떼 이와같은 이유로 본문 제8조 편집주간 및 보조원 규정은 현재의 업무여건을 볼 때 그 필요성은 십분 이해되나, 그 인력수급 방법면에서 타당성을 고려해 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는 우리가 범시민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시국적 과제인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과도 배치되어 지방조직의 생산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 지금까지 게시한 모든 행정환경 및 국내외적 시대조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시 공보발행조례는 그 근본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연구결과라고 이해되어 그 시행에는 근본적으로 이치가 없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제기된 제8조 편집 인원문제에 관하여는 시국적 행정여건 및 그 장기적인 실익을 고려하여 전문화된 인력을 제도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여 제정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용인시공보발행조례안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관택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부터 용인시시사편찬위원회 이 위원회가 물론 경기도사편찬위원도 있고, 안양, 부천, 시사편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공보발행조례안으로 챘고 용인시 홍보책자를 발행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안만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부터 공보담당관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용인시사편찬위원은 조만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여러차례 한바 있습니다. 기 지금 올라온 안건을 놓고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조금 작년도에 연관된 결의를 드리는 갓 같습니다. 그러한 점이 아쉬운데 그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하는 질문이고, 두번째는 상용인력을 관행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97년종합감사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고 용인시소식지를 창간호나, 5월호, 조례에도 보면 용인시의회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창간호에는 한장 정도했고 5월호를 보면 반 페이지 정도를 할애하셨는데 용인시민들이 시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흥보적인 면이나 이러한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네번째로 발행인이 시장 윤병희라고 하는 자연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깃이 홍보지 발행인에 대한것이 실명이라야돼서 용인시청으로 하지않은 이유가 기기에 있는것인지 네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시사편찬에 관한 조례와 편찬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용인시사편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 두사람을 채용해서 고대 사학과 나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둘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저희 용인군지가 90년도에 발행이 되고 안됐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력을 6개월동안 홍보를 하고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오면 면접에서 카트시키고 해가지고 상당히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적극적인 남자 두사람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용인시 홍보책자 만들다보니 까 도저히 안돼서 용인시역사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현재 용인시 공보를 거의 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안되어서 시보발행 조례를 만들어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저도 편집을 거의 다 하다시피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그래서 불가불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현 인력가지고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용인력에 대한 방만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장 고민이 이겁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그 시군의 특성과 발전추세와 행정력의 소모를 봐가지고 정원승인을 하게되는데 호남지역이나 경남지역에 인구 12만에서 4만된 시군이나 용인시의 27만, 28만 인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상용인부가 가장 많은게 세무계통입니다. 세무가 전산자료로 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인력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리까 세원 탈루를 막진 원활한 세정을 위해서 상용인부가 많이 투입되어 있지만 사실상 300일 이상 상용인부를 쓰지 못하고 거의 재료비기 때문에 3개월 근무하다 다 나갑니다. 명예고 뭐고 나가는 여직원이 허다합니다. 그다음에 상용인력중에서 90%가 환경미화원입니다. 이점을 이해해주시고 저희가 현재 지침으로는 96년도까지는 예산부서에서 상용인력에 대한 것을 통제를 했습니다. 예산으로 막을수 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고용직이 되든 기능직이 되든, 의원면직이 되돈 관둘 경우에는 일체 채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분야가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직제개편과 동시에 그 인력 수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정이 되면 가능하겠다 하는 차원에에서 해마다 95년도 1월 1일 현재 정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96년도1월 현재로 유지해라, 97년도 1월 1일 현재 상용인부를 그대로 고수하라 이렇게 지침만 계속 내려왔는데 실지 운영이 안되고 있는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상용인부에 대한 인력통제가 직제를 담담하는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의정소식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의정소식지가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오히려 잘못 오버액션을 하면 의원님들한테 오해를 받을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한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를 할애하는데 만일에 자료를 의회사무국에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발행인에 대한것은 다 실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실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용인시공보편찬위원회 일을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가 한다고 그러셨지요. 시정조정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용인소식지 창간호를 우편으로 받아서 자세히 봤는데 창간호로서는 그런대로 책을 잘만들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구요. 책자발간이 40면 하는건데 책을 만들라면 어느정도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전문인력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시정조정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실국장이상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9명에 대한 인원은 일반직이 3명인데 공보계에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그렇습니다. 기능직은 3명으로서 아나운서 여직원이 하나있고, 방송VTR 촬영하는 사람이 있고, 사지기사가 있습니다만 정규직이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데 정규직이 사진기사로 대치해 있기 때문에 기능직에 3명입니다. 일용직은 기자실에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고, 방송실에 보조요원이 하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디나 가장 중점을 두어야될 사안이 앞으로는 홍보시대로 알고있고, 저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장비를 현대화해서 하다못해 스캐너라든지 이러한 것을 구입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공보지 발행조례를 만든것은 대학 국문과에서 편집을 전문으로 하든지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을 편집주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내무부 지침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발목을 묶는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층무국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게 전문직에 대한 발전방향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정원이 1080명인데 110명을 줄여야 됩니다. 110명을 의원면직을 하든, 타시군으로 가든, 정년퇴직을 하든 없어진 다음에 970명안에 전문직 두사람을 또 넣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968명이 별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로 봐서는 암담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용인소식지를 창간하면서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고 편집을 한다든가하는데 실장님께서 관여를 많이해서 내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러한 식으로 계속 유지해가면서 책자를 발행해 낼수 있을지 다음 5월호는 이제 받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창간호보다는 앞으로 나가면서 진전이 돼야 될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바쁜 와중에도 편집내용까지 계속 주판을 하실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현재는 김장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사편찬위원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람들이 시사편찬 업무를 보면서 소식지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편집에 상당히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계장과 담당관, 저까지 포함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중요도로 봐서계속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매월 1회씩은 저희들이 의정소식을 가미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예산이 기 성립이 되어 있는거고, 용인소식지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걸고 책자를 창간한다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기왕 용인소식지를 만드실때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책자가 알차고 알맹이 가득찬 책자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적극적으로 다시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채용시에는 전문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용인시의 대표적인 홍보지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 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지금 기 용인시 공보발행조례안을 심의함에 앞서서 용인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시사편찬위원회 두명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 사람들이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라든지, 보직이라든지,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시사편찬조례에 의해서 보조원으로 두사람을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채용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용인시의 옛날에 군지라든지, 지역실정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모든것을 지금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예산에서 계약직이나 마찬가지지요. 조례에 의해서 현재 본봉과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둘다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본봉과 상여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시사편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6급과 7급 공보편찬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6급 10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두사람이‥‥
대숙
김대숙위원
여기에 대한 두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이 사람들이다 용인시 사람들입니까 인물 소개를 해주셨으면‥‥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다음에 김장호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용인소식에서 의회부분에 대한 배려 부분이 적다고 지적을 한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시소식지가 의회소식지가 나갑니다마는 제목이 용인시정의 소식이라면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타이틀이 용인이라는 전체테마를 가진 그러한 타이틀을 갖고있기 때문에 의회의 부분도 이안에는 시정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론한 문제, 단체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로 편집이 됐기 때문에 의회 부분도 상당한 소식의 알림에 어느정도 배려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도 의정의 주요사항만 다뤘는데 의회사무국하고 협조해서 의회에서 별도로 홍보지를 만들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무국에서 자료를 주면 가능한한 수용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용인시보발행조례안에서 6조 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도 예기했지만 본인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용인의 시정을 용인전체의 소식을 바로 겅확하게 앞서가는 소식은 어느 지방 못지않게 알리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그러한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는일은 무언입니까 기능은?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것은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사본으로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송주식위원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거의 실국장으로 되어있는건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현재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은 국장들이 다 포함되고, 기획담당관하고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한다고 그러면 이 기능은 역시 용인시 공보편찬위원회라는 조직과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가 해야될 일들은 분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깨너머 배운것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공보편찬위원회의 힘을 빌릴려고하는 건이거든요.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공보편찬위원회에서 전문가 몇명은 같이 위촉해서 함께 구성을 해갈수 있는 구성원이 돼야지 용인시시절조정위원회가 한다는것은 발전지향적인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고 하는것과는 면행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해 주십시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용인시 공보라고 라는 책자가사실상은 용인시청이나 각급단체의 주요기능이라든지. 홍보한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고 거기에 게재할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그러한 것에 주안점이 되겠습니다마는 편찬뒤원회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고 하면 어느면에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도 될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편상적인 시에 종합활동 각종 행사에 대한 집대성이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비중에 따라서 더 개재할 것인지 또한 시기성이라든지 홍보효과가감축된다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를 가능하면 상담히 능률성이 있도록 운영하는 건이 바람직하다 해서 시정조정인원회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본위원을 어차피 용인시 산하단체 여러가지 위원회가 많습니다. 시의회도 마친 가지고‥‥ 위원회를 분리한다는 것은 업무의과대량, 업무의 전문성의 분업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를 분리를 하는거거든요. 위원회를 많이 분류해놓고 한사람이 위원회를 독차지한다는 것은 정보에 대한 독점이 아니겠느냐 또 해야될 일들도 많은 그러한 속에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라면 상대성이 있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느낌과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해 갈수도 있는데 자기안에서 편찬위원회를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하는것은 제가 다시한번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하는 맥락과 함께 볼때 시정조정위원회가 할 일이 따로있고 저는 공보편찬이라는 것은 벌써 감수를 하고 글자 책자의 편집에 문제들을 실국장님들도 용인시 시정에 대한 것들을 여러가지 가리기 위해서 같이 들어와서 상의를 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마는 정보위원회 위원 자체가 용인시 실국장 과장들로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는 용인시 공보편찬위원회의 발전지향성이 있는 정도의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이것은 서로의 역할 분담이나 뜻이 충분히 있는 문제고 시점조정위원회는 시정에 대해서 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자져야 되고 공보편찬위원회는 이것을 통한 전문직을 위촉을 한다든지 함께 시에 관계되시는 분들과 구성원이 함께 이루어져서 편집이 되고 편찬위원회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직이 같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김대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도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를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다시한번 나중에 계속 이 책자를 발행하면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찬위원회의 기능이 별도로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하면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본위원은 어차피 새로운 편찬위원회가 구성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편찬위원회를 부득이 근거로 마련해서 조례안도 규정해야될 필요성이 절박히 만들어야 되는 결박성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용인시가 앞으로 대 21세기를 여는 용인시로서 진보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그러한 정책을 짜기 위해서 다각 측면에서 전문직종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재고해 볼려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용인시가 시정조정위원회가 공보편찬위원회를 대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보적이지 못하고 발전적이지 못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용인소식지라는 책자를 만들면서 그 수록내용이 거의다 각 실국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로 되어있는 소관에서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조정위원회에 협의가 없이 발행은 할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여러가지가 되고 홍보내용에 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어떤것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해도 제기되고 여러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장이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모든것을 조정해서 현재 입장으로서 본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 설정이라든가 방향제시 또한 개정내용에 대한것도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의 구성요소라든가 위원회의 명수에 위원은 이런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이 정도 들어가면서 실국장님들을 배제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독점이 되면 각계전문 기관에 도움을 얻으려는 조례가 되어야 될것 같고 그래야만 용인소식지가 제대로 전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하면 집행부에서 자기 편의대로 조례를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우리의회가 하는 것은 상당히 좋기만 넓혀준 부분에 대해서 넓게 법을 활용할 수 있는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그만한 여력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의 조정이 안될때는 저희가 구체적인 면까지 시민과 연결이 되어있는 문제라 하나하나 짚어줄 수밖에 없는 조례를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본인원은 생각하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조례가 되어 있는만큼 같이 그러한 뜻을 활용해서 조금 도움을 더 받는 그래서 용인시점을 올바로 형성해 갈수있는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발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일 없습니까?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내무부 세재 13400-434호와 경기도 세정13400-305호로 시달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과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으로 개별법령에 의하여 개정된 용어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을 것으로 보아 97년 3월 12일 입법예고를 거쳐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11조 농어촌 주택 등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부속토지는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과 시지역에는 993㎥이내의 토지에 한하던 것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부속토지 산정기준을 단일화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조1항 3호, 4호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감면대상을 신설하고 제11조2항도 신설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의 100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의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규정된 별표 3의 업종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도시형, 비도시형의 증류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조 2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를 포함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조가 되겠습니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인데 종전에는 공장종류가 분류되기 않고 포괄적으로만 되어있던 것으로 하며 감면대상 범위 확대. 다음은 19조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개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및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조항들 신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24조의 중복감면 배제 조항입니다.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중복감면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하여 시민에게 감면혜택을 많이 받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개정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 및 현행시세감면 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거주가 및 농어촌의 상대적 저소득층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기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농어촌 관련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진흥 관련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 사업 및 재래시장 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사기를 높임으로서 동사업 추진을 촉진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우리시 시세감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한 수혜적 조례 개정안으로서 내무부 세제 13400 -434호에 의거 지방세법 게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보아 동건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 총무국장님 수호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경제가 발전되고 향상됨에 따라서 감면폭을 넓혀보자 하는 바람직한 조례개정에 공감을 하면서 다만 한가지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관계 조례에 대한 각종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그랬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를 저희가 법률을 찾을수가‥‥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관계서류가 다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11조 농어촌 주택 개량들에 대한 감면 그랬으니까 회사나 이러한 데는 적용되지 않는 거지요?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조항이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에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간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장용지매각대금의 분할납부허용으로서 안 22조 제7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 또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 사용요율 인하안 제23조 제6호가 되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은 25/1000이었으나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에 한하여는 50/1000을 사용 요율이 달랐습니다. 이런건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25/1000로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공유재산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하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촌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실하는데 이 내용은 분할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이것은 적용시점 구분없이 요율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 제6항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했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6월 30일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81년 4월 30일 이후에 주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곧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6.30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 lo%이상 높이기 대책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키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공유지를 관련법 규정에 대한 아파트형공장,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이의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 대상사업 시행자에게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고,'96. 6. 30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유 지상에 있는 81. 4. 30이후의 주거용건물에 대하여 그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하여 대상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의욕을 제고시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하여 국유재산 법령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불균형을 시정함과 동시 대강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해주는 대시민 수혜적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개정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공유지라고 함은 무엇,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유지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유지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중앙정부, 국가, 시, 산림청, 그러한 것까지 포함됩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이 조례는 우리시 재산에 한해서 하는겁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이해가 안되는건데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 사용요율 인하에 대해서 25/1000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건물, 50/1,000 이것을 통털어서 주거용건물이 있는 건물을 25/1000로 한다는 겁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25/1,000에 대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인하하는 건 얘기예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겁니다. 공유지에 건물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81년4월30일 이전에 지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25/1000 그러니까 2.5%가 되겠지요. 그리고 81년 4월 30일 이후에 지어서 거주하는 바람들은 50/1000을 사용료로 납부를 하고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25/.1000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이 된겁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