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동소 의원 발언

5회 제1본회의199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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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

박동소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초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초대의회의 초년을 아름답게 결실을 맺기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2개월 정도 신병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참석치 못한 김창호의원이 아직 완쾌되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상호협조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난 인사이동으로 총무국장으로 계시던 박중근씨가 부구청장으로 승진 영전되었습니다. 날짜는 지난 8월2일자입니다만 그동안 시간 관계상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박중근 부청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신국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바와 같이 지난 8월2일자 본 구청의 총무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자체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평소 저에게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덕택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청장은 구청장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유고 시에는 구청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평소 구청장님의 시정 방침을 실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평소와 같이 많은 지도편달과 행정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발령을 받게 된 총무국장과 도시국장님의 소개를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윤장원 총무국장입니다. 남동한 도시국장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6일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7일 공고를 하였으며 제출 및 접수된 안건으로는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6일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우러11일 대구직할시북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페지안과 대구직할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노곡동청사신축및기채의결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회대구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회기는 9월13일부터 9월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자는 사전협의가 있었으며 의사일정은 오늘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고 구정 당면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노곡동 청사신축 및 기채의결의건을 처리하고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91년도 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하고 9월14일부터 9월16일까지 3일간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하고 9월17일에는 의원들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한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며 이어서 대구직할시북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과 대구직할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9월18일은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유인물을 통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럼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본인이 제안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1』)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월7일 오후1시에 사고가 난 팔레스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공사 붕괴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2』)
동소

박동소의장

총무국장, 도시국장님 소상한 보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오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동

여오동의원

여오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 및 부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하므로 9월17일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여오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9월17일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함을 의결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곡동 청사신축및기채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재윤입니다. 평소 우리 북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동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과 노곡동 청사신축과 동법 제35조 및 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곡동청사 정비기금 차용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곡동청사 신축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곡동 323번지이며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연건평 150평 규모에 지하30평, 지상1층 60평, 지상2층 6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6천2백만 원이며 공사 시기는 1차로 '91년도에 지하30평, 자상1층 60평, 2차로 '92년도에 지상2층 60평으로 분리 발주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 어린이공부방 등 공공시설용으로 3층 증축을 고려하겠습니다. 건축비 2억6천2백만원 중 1억 원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공공청사정비기금을 차용하여 일부 재원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이 기금의 차용조건은 이율이 연3%,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하되 거치기간은 무이자입니다. 상환방법은 예산에 편성하여 원금과 이자를 매년 6월말 1회씩 상환하게 되며 이러한 상환조건은 구재정을 고려할 때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현 노곡동청사는 1972년도에 건립한 28평의 협소하고 노후한 건물로 현 부지 59평 중 도시계획에 34평이 도로에 편입되고 25평이 남았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하며 사무실의 전산정비 사무집기 등을 설치하여 동행정을 추진하기에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특히 회의실이 없어 매월1회 실시하는 통·반장회의 시 불편함과 주민 관심 사항을 제공하는 대화, 토의 및 주민교육 등 대민행정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현 동사무소 환경으로는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부적정한 실정입니다. 이를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재정상 상환조건이 좋은 지방행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을 사용하여 금년에 지하30평, 지상1층 60평, '92년도에 지상2층 60평을 건립하여 원활한 대민업무의 처리와 특히 회의실을 마련하여 주민교육장 주민과의 대화장소,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실 운영 등 다양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 노곡동청사신축과 청사정비기금차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손용길의원님
용길

손용길의원

2억6천2백만 원 예산이 청사 전체를 건립하는데 부지까지 합하여 공사를 완공하는데 대한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부지는 제외되겠습니다. 부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부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59평 구청사처분에 대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처분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됩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돈은 쓰고 다른 주머니에 넣고 이런 식입니까?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일단은 예산액을 계산하고 지금 당장에 그 구대지를 매각해서 재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획은 그대로 세우고 구청사에 대한 처분관계는 별도의 집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노곡동 청사신축 및 기채의결의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앉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금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 분야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 업무추진을 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지침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기준 원칙은 지방세 등 목표의 관리방식으로 운용되는 세수원을 책정된 목표액을 승인되도록 계상하고 공유재산 등 특정계획으로 관리운용되는 세수원은 계획의 내용이 정한 범위에 한하여 계상하며 징수교부금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요율이 정해진 세수원은 반드시 법정요율을 적용계상하며 시도에서 목표액 관리방식으로 운용되는 세수원은 목표액을 수입액으로 계상하며 기타 수입액 등 추계가 모호한 수입액은 과거 3년 간의 평균징수율을 통일적으로 적용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1년 세목별 목표액에 의하여 계상하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총액에 대하여 최근 3년 간 평균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상합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수입 및 기타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월금, 기부금 및 지방채, 전입금, 과년도수입 및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3.27%로 보통교부세가 교부세총액의 11분의 10에 해당되며 산정기준은 지방의원수, 선거구수, 인구수, 가구수, 공무원수, 급수인구, 도로망의 연장, 하천의 연장, 행정구역 면적 등으로 계정하여 교부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교부세총액의 11분의1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 청사 또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복구, 확장, 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지원되며 또한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 발생하는 사업으로 재해복구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증액교부세는 법정교부금이외에 국가가 별도로 계상한 교부금을 말하며 교부방법은 국가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에 따라 교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교부금은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기준에 의거 새마을소득증대를 위한 특별지원 외 115개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재원교부금은 구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대구직할시 자치법규, 대구직할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며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구분하여 소요경비를 편성하고 장, 관, 항, 세항은 세출예산 과목구조에 명시된 체계에 의하되 모든 경비는 그 성질에 따라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로 분류하여 세세항으로 구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세항 분류방법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지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편성 사유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은 기초의원 선거와 의회사무과 기구신설에 따른 추가소요경비와 인건비 등만을 계상하여 3월7일자로 대구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후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보조내시 된 사업비를 시예산과 연계하여 조정편성하여 직제개편에 따라 지역교통과 광고물정비계, 환경보호과 직원 증원으로 인건비, 행정장비의 추가소요액을 계상해야 하고 그간 각종 건설사업의 자재품귀로 관급자재대금의 인상 보상가 인상 등으로 당초 계상한 건설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사업비와 보상비의 부족분에 대한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인 가로등, 방범등 신설 및 보수, 하수도긴급복구 및 준설, 도로긴급복구 등을 우선 반영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비 증액과 추가확보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구행정수행에 필요한 일반경상비는 긴축재정 방침으로 가급적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금회 추경 중점방향으로는 추가내시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완전 조정하고 필수적 경비 부족액 최소충당으로 효율적이 재정운영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가 410억, 특별회계 16억6백만 원으로 총426억6백만 원입니다. 여기에 3월7일자 일반회계만 20억을 1차 추경하여 일반회계 규모가 430억이며 금회 추경 16억을 합하면 총 규모가 446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1회 추경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필수적경비 3억5천8백만 원, 경상사업비 5억6천만 원, 투자사업비 10억8천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안의 세입세출예산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가 1억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순세게잉여금과 잡수입 등을 합하여 6억2천7백만 원이 줄어듭니다. 감액사유는 10페이지 세입예산내역 설명 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4억4천7백만 원이 늘어났으며 조정교부금이 세외수입에서 이입되어 16억8천만 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경 규모가 16억이 됩니다. 세출부분으로는 먼저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에 충당되는 필수적경비가 2억8천3백만 원, 경상사업비 3억8백만 원, 주요건설사업비 7억3천9백만 원, 국시비보조사업비 3천8백만 원, '90년 국시비집행잔액 반환금이 4억3백만 원으로 예비비에서 1억7천1백만 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세입에는 세외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시에서 저희 북구에 지원될 조정교부금 총118억9천5백만 원 중 당초에 102억1천5백만 원을 받아 계상하였고 16억8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을 1회 추경 시 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임시계상하여 사용한 다음 대구시 1회추경 시 지원된 조정교부금이 증액 계상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는 세외수입에 임시계상한 16억8천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조정교부금에 16억8천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조정교부금에 16억8천만 원을 충당해 주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줄고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4천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4억7천8백만 원, 잡수입에 불법주정차과태료 위약금 기타 8천3백만 원, 노곡동 청사정비기금 지방채 1억, 재산매각수입 및 기타 9천4백만 원을 계상하면 실제로는 8억9천5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잡수입에 계상하였던 조정교부금 16억8천만 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 전체는 7억8천5백만원 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외 7건이 추가 내시 됨에 따라 내시 된 금액 4억4천7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부분으로 하계방역인부임 단가인상, 산화경방인부임, 가로변 꽃식재, 수목보호작업인부 등 8천9백만 원과 기본경상비의 통장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예퇴직공무원수당,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 인상등이 1억9천4백만 원, 필수적경비 총2억8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는 의회비의 퍼스널컴퓨터 및 FAX구입 1천3백만 원과 기획관리비의 구정연찬지발간, 구정업무추진 풀경비 등 6천8백만 원이며 내무행정비의 인감 재신고대장, 일선 동행정 및 법질서확립차원의 새 질서 새 생활 및 업무추진 및 장애자호보를 위한 민원실 출입구 편의시설 등 3천8백만 원입니다. 재무행정비의 국공유재산감정수수료, 자동차고지서 송달우편료 단가인상 등 2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하면서 보람 있게 생각되는 것은 사회복지비 중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및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종사원 248명에게 매월1인당 1만5천 원의 목욕비 총1천7백만 원과 위안행사추진경비 3백만 원을 계상한 일이며 사회복지비는 총3천9백만 원입니다. 산업경제비의 불법주정차견인차량 수수료 및 지역교통과 차량구입 등 3천9백만 원이고 지역개발비의 기설도로보상금 4필지에 총5천8백만 원을 게상하고 문화, 체육 및 민방위비 달구벌축제 시민화합경기추진비용, 구민체육대회 개최경비, 민원인 및 직원건강을 위한 민원실 내 흡연실 설치 등 대민행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상경비만 긴축화하여 3천5백만 원을 계상하여 경상사업비 총3억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건설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현안사업인 복현2동, 노곡동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공사비 3척7천3백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주요건설사업으로는 공단천 인도조성 및 덧씌우기공사에 1억8천만 원, 신성교 가설공사 4억 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림제지 동편도로 건설사업 외 6건의 투자사업은 자재비 보상가인상 등으로 사업 재조정이 불가피하였으며 칠곡1동사무소 서편 교량가설에 3천만 원, 재해대책사업인 침산배수펌프장 수문보호건축물신축에 1천만 원 신규 투자됩니다. 도로 긴급복구 및 시설물설치 1천5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하수도준설, 긴급복구, 하천유지관리 및 긴급복구, 가로등, 방범등설치 및 보수에 1억8천8백만 원을 투자함으로서 우선 해결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 건설사업에 총7억3천9백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전체 추경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3천8백만 원이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90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칠곡택지개발구역 토지개발공사지원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미반환금 2천4백만 원을 포함 4억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총 규모의 1%이상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예비비에서 1억7천1백만 원을 충당해서 현재 예비비확보액이 7억8천2백만 원에서 6억1천1백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개최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순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의원

김창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보다 신중한 심의와 자치단체의 집행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합법성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운영의 능률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10인으로 하며 기간은 9월13일부터 9월16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대구직할시북구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창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순의원께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창순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정식의안으로 채택하고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으 묻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으로 추천되는 분은 진병룡의원, 황해봉의원, 신국근의원, 김창호의원, 이석중의원, 김재종의원, 민병호의원, 김태달의원, 장경훈의원, 김창순의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인의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4일부터 9월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월14일부터 9월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이종림의원께서 부의안건 2항 구정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다는데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레스 오피스텔 흙막이공사 붕괴사건 사고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발생원인이 사람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천재냐 아니면 공직자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오는 인재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합니다. 감리자가 잘못했으니까 문책을 한다든지 공사중지 명령을 한다는 등 안전점검을 미리 한다는 이런 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공직자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고손실을 예방하는 유비무한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지하공사가 1,2층도 아닌 제가 알기로는 7층이라는 심도 있는 그런 공사인 만큼 주위의 피해방지 계획서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식토가 20m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것은 아마 도시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피해가 예상되면 미리 복구예치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고손실을 우려해서 공사자가 사고 시 보상해야 할 금액을 미리 공탁해 놓는 복구예치금제도를 도입하면 국고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사항에 그런 것이 누락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이 차단되고 도로가 붕괴되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떻게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사건입니다. 이래서 감독이 소홀히 한 공직자 감독자에 대한 형사적인 문책은 있었는지 처벌요구는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아마 자세한 것은 17일 동료 의원께서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문제는 이 팔레스 오피스텔 문제가 아니고 북구전체 또한 대구시내 전체를 위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향후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이점에 대해서 17일 동료 의원의 질문이 없을 때에는 제가 보충질문으로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7일 충분한 자료와 만반의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종림의원 좋은 질문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17일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17일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화의 최일선을 걷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그동안 어느 자치단체의 의원들보다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다는데 대해 의장으로서 마음 든든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으로 제5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2차 회의는 9월17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