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총무국장
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총계는 229,648,17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6,563,540천원보다43,084,63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97,414,000천원으로 기정예산91,914,000천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이 96,46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63,443,430천원보다 33,016,94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고, 지방 양여금은 6,796,660천원으로 기정예산 2,605,000천원보다 4,191,66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977,120천원으로 기정예산 28,601,100천원보다 376,010천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가 4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예산액은 97,41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914백만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서, 자동차세의 증가액 45억원은 자동차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으로, 97년 6월분 자동차세 부과대수는 76,000대로 96년도10월말 자동차 67,000대보다 9,00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세의 증가액 10억원은 기업체의 봉급인상으로 인한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세외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의 예산액은 96,460,38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3,443,430천원보다 33,016,94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의 감소액 1,145만원은 시립도서관의 식당 및 매점임대료와 청소년수련마을 식당 및 매점. 휴게실 임대료로서 공개경쟁입찰 에의하여 임대료가 결정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의 증가액 256백원은 청소년수련마을사용료와 청소년수련마을 썰매장 사용료가 되겠으며, 19페이지의 광공업수입의 증가액 4,700만원은 독감예방백신대금 3,500만원과 수두예방백신 대금 1,200만원인데 이는 주사약대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치 증가액 34천원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액 99억원은 수지지구 아파트의 증가 및 송전 레이크힐스 골프장기 개장등으로 인한 도세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액 28억은 공금예치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97년 6월 20일 현재 공금예치액은 90,090,510천원으로 이중 정기예금 예치액은 890억원이며 이자율은 평균 9.5%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액 14,804,760천원은 예산초과수입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증가액 334,380천원은 96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증가액 587,360천원도 96년도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도에 반납 조치되겠습니다. 변상금의 7,000만원 증가는 포곡면 삼계리 243-1번지외 140필지에 대한 국 공유재산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으며, 과태료수입의 증가액 1,000만원은 폐기물관리법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의 기타잡수입의 증가액 628,880천원의 증가내역을 보면,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586만원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도로부터 교부되는 것이며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자 과징금 451,610천원은 태광관광개발주식회사에 부과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2,660만원은 도로부터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구성면 보진리와 수지읍 풍덕천리국·지도 23호의 도로굴착원상복구비로 1억4,480만원을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증가액 2,250백만원은 개발부담금수입으로서 개발부담금은 납부기간이 6개월로 년도를 이월하여 징수되고 있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의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6,796,66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05백만원 보다 4,191,6 60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내역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6건의 사업비로서, 이는 도로부터 양여금 교부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으로, 해당양여금 사업부서인 각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지므로 세입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8,624,42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730,840천원보다 2,166,42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내역은 양정업무경상보조비외 44건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은 예산액 20,005,690천원으로 기정예산의 17,523,250천원보다2,482,43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내역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근수당외 82건이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도로부터 변경 시달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이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지므로 세입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