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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1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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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장석영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 소관으로써 3번째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1,236천원이 감된 32,5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으로써 의사운영 사업비에는 당초 예산에19,236천원이 감된 744,88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2, 25일부터 3.15일까지 실시한 97감사원 감사결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어긋난 지적사항으로써 의정활동홍보비, 의회개원 1주년 연회비, 비회기 중 출석위원 급식비, 읍면 순회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등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 보다 줄었습니다. 다음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하단에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기본경비로써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로 1,910천원을 더 세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의정활동 홍보비 감사 지적된 사항입니다. 1천5백만원이 삭감되고 컴퓨터속기 위탁 교육수수료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2명이 50만원씩 해서 5개월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컴퓨터 속기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는 우리 일반 인건비 우리가 상용잡급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313천원을 더 세웠습니다만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255천원이라고 예산에 세운 것보다 가산금으로 세웠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민활동비로서 6급이하 직원 14명을 월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5,040천원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에서 쓰는 것입니다 3백만원 세웠는데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에 50% 일반업무추진비가 1,500천원, 특수활동비가 1,500천원, 연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연회비 이것은 먼저 당초에 5백만원 세웠는데 실지로 예산 절감한다고 했던 것을 기념행사만 했습니다. 1,201천원만 썼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감사원 지적분으로써 삭감했기 때문에 3,799천원, 또 비회기중 출석위원 급식비가 당초에 3백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간에 쓴것이 있기 때문에 2,500천원을 감했습니다. 읍면동 순회 의정활동 참석자 급식비도 당초 저희가 14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의정활동비가 감사 지적분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동식 전화기 1대에서 저희가 1,300천원, 정사진 카메라를 저희가 요구를 1,200천원 했는데 실지로 400천원만 반영했습니다. 의정활동 VTR이 가정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0천원해서 1대 서 있고 물품도서구입비 속기장비 구입은 앞으로 속기가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컴퓨터 장비가 되겠습니다. 250천원씩해서 500천원, 이것에 대해서 3,200천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사업비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저희가 이동전화기에서 차에 다는 것을 1대만 설치했는데 사무용하고 2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대로 수정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경상예산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판공비가 당초에 저희가 지침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2백만원씩 세웠는데 이것이 1백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1천2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의회 예산이 기정예산 보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된 전체 액수는 사실상 47,299천원이 전액 삭감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기타 상여금이라든지 기본금에 대한 어떤 변동사항으로 추가된 내용이 있을 뿐이고 다른 것에서는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설명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삭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감사원 감사가 한달여 동안 용인시를 감사한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용인시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해야 할 의회에 그 지적 사항에 내용을 사실 저희 의원한테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에 어떤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회계법에 의해서 그것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금현재 제가 48쪽에 산출 기초를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비가 1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천5백만원에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 1천5백만원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다 했는데 지난번 제가 언론에서 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용으로 1인당 5백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136명에 달하는 도의원들 전원에게 각각 지급하는 예산을 세웠다가 일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받은 내용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지사께서 그대로 광역 자치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지사는 임의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군 단체장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건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우리 국장님이 못 하시면 실장님이라도 모셔다가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 예산서를 세세하게 보는 과정에서 연회비에서 1주년 연회비 삭감 내용 비회기중 참석위원 급식이 2,500천원 3백만원 예산 중에서 50만원만 세워놓고 2,5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매일같이 당번을 정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 돈이 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면 50만원을 집행할 수 없는 돈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삭감 내용에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회 참석자급식에 대한 문제인데 완전히 위원들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시장이 각종행사에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기관장이나 위원들에게는 특별한 식당접대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삭감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이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한테 죄송한 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 말씀드리지요 51쪽 맨 하단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예산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알고있기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2천4백만원을 2회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1회 추경 본예산을 다루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3회 추경은 용인시 위원들이 예결특위를 해야할 이유가 없어요. 법으로 다 정해 져있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1회 추경에 여섯 일곱 분인가 예결특위가 되어있는데 이런 문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급되는 허용되어 있는 그런 이산을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장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의회사무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간사 지적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반 되었는데 법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하셨는데 예산 편성 지침은 법에 위임한 사항으로써 법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지침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고 삭감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의정활동 홍보비, 의회의원 개원 1주년 연회비, 비회기중 출석위원 급식비, 읍면순회 간담회 참석급식비는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서는 따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에 없는 건데 계상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2백만원씩 세웠는데 이것은 시도 광역시 또는 2백만원씩 시군구로 1백만원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이것이 당초 예산이 잘못 계상되었지 때문에 이것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