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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152회 제10복지건설위원회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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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미수간사님께서는 미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환경사업소,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증인 진술, 업무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 중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소하어린도서관 건립비 도비보조금 9억원 중 1억4930만7130원을 집행하고 7억5069만2870원은 집행 잔액으로 결산한 사항은 과다 발생 반납 사유가 시비를 사용하고 도비를 집행 잔액으로 정산되어 정산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적함으로써 재원부담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경 시 7억5069만3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편성 확보한 사항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7억5069만3천원 중 1억9600만원만 반납하고 그 차액 5억5469만3천원은 우리 시 복지예산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광명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2건의 명시이월 대상사업과 상수도특별회계 소하배수지 설치공사 등 2건 계속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4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야 하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월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씨름장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느티나무 19주, 단풍나무 9주, 벚나무 1주, 총 29주를 씨름장 설치공사 사업비 예산확보 전 메모리얼파크로 이식 사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승인 없이 메모리얼파크 조경공사에서 1천3백22만원 지출된 사례가 있고,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하여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시 카드사용과 계좌입금 등은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08년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한 엘리트 체육 워크샾 참석대상 39명 보조금 정산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정산 자료의 부실 및 신빙성이 없어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보고토록 한 사례가 있으며, 농악보존회의 정산서류의 경우는 계약금액 1800만원으로 계약하고 계약서에 계약자의 날인이 없고 계약자와 다른 이름의 계산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으며 계산서 발행 날짜 전에 대금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되어 있는 노온배수지 체육시설 테니스장운영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 회계문서에 도장 날인이 없이 싸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료 수입금으로 구입한 자판기수입금 운영한 수입금이 정산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여성인부 정00씨에게 1일 20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정00씨 명의로 관외에서 생수를 구입한 사례 등 광명시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하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60건, 도시환경국 28건, 건설교통국 32건, 상하수도사업소 6건 등 총 126건으로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과보고서에 추가로 작성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미수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