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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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애석하게도 신병으로 인한 휴유증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신양휴위원님의 신병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완쾌되시도록 기원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말연시 사업에도 바쁘실텐데 성원을 이루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곤하고 힘드실 줄 압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투철한 주민 대표 의식과 공익을 앞세우는 의욕에 의해서 '92년도 북구청 예산이 주민편의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분골쇄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게 되는데 각 장별,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게 되는데 각 장별, 부서별로 철저한 연구분석을 하실 줄로 압니다. 연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시되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질문은 되도록 피하고 항상 대두되는 문제입니다만 설명식 질문과 수박 겉핥기 식의 예산심의가 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회의진행에 앞서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선거가 끝난 노곡동 보궐선거에서 김재삼씨가 당선되어 머지않아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의정활동에 동참하게 될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어제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할 부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세입예산부터 먼저 검토한 후에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예, 이석중위원께서 총무국 소관을 하기 전에 세입예산부터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안부터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검토해 가면서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께서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질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석중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17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항에 대한 검토를 하려니까 국유재산에 대한 목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토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 제7항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국유재산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년도 말에 있어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서가 없기 때문에 국유재산임대수입, 시유재산임대수입, 구재산임대수입을 일률적으로 ㎡당 15만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필지별로 단가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유지 재산현황을 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90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국유지 재산관리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참고가 될 줄 알았습니다만 1년의 차이가 있다 해서 오늘 재무과에 다시 현황을 만들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계상한 것은 평균치로 계산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김창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중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도

박윤도위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기불황과 경제적 어려우므로 인해서 취득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보다 세수를 약50% 증액한 이유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줄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박윤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수입니다. '91년에 비해 '92년도의 증가된 사항은 타 구에서 없는 사항 중 특별세원 발굴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칠곡지구의 택지개발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양이 된 것은 준공일이 모두 '92년도에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1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서 개별단지가 2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추정치를 상위 측정했던 것입니다. 기타 수입은 도시국소관인데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도로굴착, 교통유발부담금 통상적으로 말하는 스티커 3만원 짜리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 사항은 도시국에서 상세히 설명될 줄 압니다.

김창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폐기물수거수수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가 2종, 3종,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그 근거는 어떤 것이며 북구 관할에 1등급, 2등급, 3등급은 각각 몇 개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김해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도시국 환경보호과소관으로서 이것은 청소수수료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기초자료가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로써 총괄만 했지 개개의 몇 종은 얼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일 도시국소관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22페이지 마지막난에 보면 이자수입란이 있는데 총예산이 작년보다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지금 계획운영 등을 분석하고 과거 3년 간의 평균수입액을 참고하여 산출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을 20%나 증액시켰다는 것은 자금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즉, 모든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지 않고 늦추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자금수급계획이 동시에 수립되고 있습니다. 자금의 영달과 예산이 발주되고 난 뒤에 대단위사업일수록 주로 이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대류3호선이 칠성동의 예를 들면 30억입니다. 당초 년도에 30억을 책정하고 나가는 것은 4/4분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영달된 돈은 정기예금을 합니다. 10억을 예치했을 경우 하루에 1만원의 예금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고 착공 순위에 따라 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도 보상비는 착공예정일과 관계없이 청구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훈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23페이지 시중은행 차입금 5억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5억은 '9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에 보면 고성광명아파트 남편도로 건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사업이 꼭 시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율이 너무 고이율이므로 좀 싼 이자로 기채할 방법은 없는지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14억1,900만원 기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에서 받는 재정특별융자금과 청사정비기금은 이자가 상당히 쌉니다. 시중자금은 내년도에 15억을 기채내는 것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승인 자체가 될지 안될지 몰라서 5억 짜리 사업 1건만 내년에 계획하고 10억은 사업계상만 해 놓았지 예산사업으로는 아직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내년도 기채사업 14억1,9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채를 하겠습니다만 이자가 너무 고율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다소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기채이기 때문에 은행 이외는 자금조달 방법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금년도 은행이율은 연리 8%를 차입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룡

김해룡위원

과태료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190%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당국이 계몽, 지도, 단속 이런 순서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단속위주, 바꾸어 말하면 건수위주로 실적을 많이 올려 과태료 책정을 많이 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김해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다른 수수료는 인상된 것이 없고 불법주정차과태료가 작년 당초예산에 1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미징수도 많고 지역교통과라는 곳이 과태료수입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건하에 신설된 과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내년에는 그 정도의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김상택위원

국고보조금에 보면 29억4,400만원이 되어 있고 사회복비보조에 25억8,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고보조는 종전에 도로 내려오던 것이 시, 군, 자치구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시를 거치지 않고 국고보조가 바로 구로 내려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바로 구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개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에 받은 보조금이 160억, '91년도에 113억, 내년도에 69억 원인데 금년도에 어느 정도 요청해 놓고 있으며 어느 정도 받아 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영세민이라든지 이런데 따른 인원수에 인해서 부담금만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비가 복음양로원 신축비가 국비로서 2억6,7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인 보조사업은 보조비가 적은 이유는 예산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소년소녀가장 숙소 건립비가 1억1,900만원이 지원되었고 복음양로원 신축비가 2억6,700만원, 채무부담은 본청에서 작년에 채무부담은 상환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채무부담 사업을 한 것이 37억1,700만원, 그 다음 포괄사업비가 5억, 그래서 금년에 약4억 정도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김창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합계가 거의 확정된 금액입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로 보사부 계통의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 제안을 할 때 12월1일 했습니다. 그러나 국비 예산 통과가 12월1일 되었습니다. 기준은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아직 내시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우리가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 설명하신 그 내용 외에 다른 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작년에 포괄보조사업비가 약1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만 확실한 금액을 몰라서 '92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약10억 정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작년 수준으로 내려오면 앞으로 5억 정도 더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얼마나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주민복리나 지역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우리 관할 시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국회의원에게 별도로 부탁들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들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에 특별교부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금은 내무부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89년도 '90년도에 5억을 가지고 와서 무태동 다리를 건립한 바 있고 이런 사항들은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내무부까지 다리를 놓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과 우리 구청이 함께 내무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해서 교부세 자금은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 시에는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15억 정도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 성립 단계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받아 오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든지 내무부의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서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 70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룡

김해룡위원

79페이지, 80페이지 종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비입니다. 전년도에는 3,135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5,1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64%정도나 증액이 되었고 89페이지에 정보비, 구행정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2백만 원이었는데 명년도에는 3천만 원, 특별판공비는 금년도에 1천만원 인데 명년도에는 2천만 원, 쉽게 말하면 2백만 원에서 3천만 원이니까 1,500%증액입니다. 특별판공비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니까 100%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김해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기본경비, 특판비 사항은 각 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총액정보비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기준표 51페이지를 보시면 분류기호가 되어 있고 그렇게 책정하도록 모두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다 하는 답변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에는... 그 다음 82페이지 구행정업무추진하고 작년에는 2백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천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는 풀예산에 계상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풀예산에 정보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 대해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비도 올해 각 과에 배정해 주면서 풀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풀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는 작년보다 많이 적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도

박윤도위원

죄송합니다. 좀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지난 것 같습니다. 73페이지 처우개선비에 9%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80페이지에 기관운영판공비 가산금 산출방법과 81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그 이유와 내용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박윤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73페이지 처우개선비는 정부에서 정한 9%인상 안입니다. 80페이지 가산금 산출근거는 저희 지침 124페이지를 보시면 시, 군, 구에는 월액여비로 했을 때는 5만원, 동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동에는 5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10만원으로 책정하고 시, 군, 구에는 5만원씩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 여비가 작년에는 관서당경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에서 빠져 나오면서 별도로 211국내여비라 해서 월액여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35,000원이었습니다. 구청은 35,000원, 동은 월액여비로 5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상되어서 구청에는 5만원, 동에는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달

김태달위원

83페이지 구청방문자 각종 기념품이라 해서 6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방문자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창순위원장

김태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체육청소년계장

체육청소년계장 이종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방문자라고 되어 있으나 의회방문자도 요구를 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00원짜리 기념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청방문자에게 꼭 기념품을 증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3,000원으로 어떤 기념품을 선물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연간 2,000명이라면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선정기준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달

김태달기획감사실장

1년 동안의 방문자에게 집행하는 것이나 그때그때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0원짜리 기념품은 총무과에서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 물건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영세민, 학생, 소년소녀가장 등의 간담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잠깐 하고 보내는 것보다는 조그만하나마 구청장의 기념품을 증정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어떤 행사에 몇 명이 참석하며 대상은 어떤 단체이며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예산을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세부계획을 서면제출하시기 바라며 82페이지에 직원 휴게실 설치라고 해서 2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서무계장

서무계장 남정호입니다. 직원 휴게실 설치로 등나무 4본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3/4분기에 청장님과 직원과의 대화시 건물은 현대식인데 휴게실이 너무 빈약하다는 건의에 따라 2층 베란다에 등나무를 심어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달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달

김태달위원

82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가 3천만 원, 특별판공비가 2천만 원인데 이것은 추경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김태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7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청장님이 쓸 수 있는 특별판공비이기 때문에 구청간의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는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창순위원장

김상택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하기 전에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기록카드정리 인부임, 급여, 상여금이라고 있는데 인사기록카드는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외에는 인사기록카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일용인부임이 책정되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회 후 속개 시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호

남정호서무계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인사기록카드정리 인부임은 각종 인사상의 변동사항 즉 상벌, 교육, 여러 가지 수시로 일어나는 직원들에 대한 신상기록을 타이프로 작성해야 하므로 이것만 전담하는 타자요원, 워드프로세서 요원을 고용해야 하므로 인부임을 책정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택

김상택위원

명예퇴직공무원수당 1,500만원에 3명, 그래서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벌써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명예퇴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명 정도를 책정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1명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남는 것이고 5,6명이 명예퇴직신청을 하게 되면 추경을 해야 됩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이경남위원

이경남위원입니다. 민원창구공무원 제복을 23명분으로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각 동 민원창구 직원들도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증액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이경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동민원창구 직원들에 대해서도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경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7페이지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선 동행정업무추진 새질서새생활실천활성화라 해서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설명을 바랍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새마을시책추진비 1천만 원은 부청장 몫이고 나머지 8백만 원 중에서 5백만 원은 총무국장 나머지 3백만 원은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총무국장은 7개 과를 통괄합니다만 예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무과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위원장님 10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택

김상택위원

102페이지 특별판공비 750만원은 우리 구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구청장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선거비용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중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사진 및 현상은 어제 보고에 의하면 문화공보실에 사진인화기가 설치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종전대로 시중에서 인화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필름과 사진인화료는 공보실에서 특수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별로 필름과 현상료 계산은 종전과 같이 시중에서 인화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조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협의회, 동부녀회가 있는데 현재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겸직하고 있는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김상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계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새마을지도자가 타 직을 겸직하는 것은 지침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새마을은 농촌새마을과 달라서 사실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동이 3분의1정도 됩니다만 현재 새마을협의회 수는 25개 동에 501명, 부녀회 501명 그래서 1,002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279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73회 전국체육대회준비 가로환경정비, 불량건물도색, 불량담장도색이라고 있는데 자기 집은 자기 스스로 칠해야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며 남의 집까지 꼭 해주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계장

이석중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는 주인이 있는 건물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도시환경 속에서 철로라든지 또 어떤 행정기관에도 속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들이 내년 체전대비를 위해서 재료비만 지원해서 도색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물론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들이 가로정비를 하는데 잘 따라 주지 않으니까 재료비라도 주어서 도색을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주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로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계장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지원해 준 실적이 있고 저희들 구청뿐 아니고 7개 구청이 공히 도색을 하는데 재료비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정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절약 시행하여 남은 돈은 년도폐쇄기에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시겠다는데 대하여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마을운동유공자시상식에 단체는 3개 단체에 연4회, 개인은 3명에 연4회 하게 되어 있는데 상이란 너무 많으면 희소가치가 없어지고 받는 사람 기분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계장

새마을지도자는 별다른 수당도 없고 월급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몸으로 떼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단체별로 12군데 정도 시상을 하고 남은 분들은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만 새마을지도자상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각 구청과 정부에서도 같습니다. 아마 표창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새마을지도자 표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위해서라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달

김태달위원

282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비에 시설비라고 있는데 청장포괄사업비가 작년도에는 2억4천 여 만 원이었는데 사업비로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김태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는 금년에 청장포괄사업비가 4억, 동장포괄사업비는 상한선이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준에 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생단체보다도 새마을자생단체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리질서나 심지어 골목길까지 청소하는 단체가 새마을지도자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에 1기분 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도자단체에서 다시 구청으로 6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계장

그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들은 새마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각 동협의회 회장님들이 조직된 각 동협의회에서 경비를 거두어 경조사업비로 쓰시고 또 활동비로 쓰기 위하여 구지회 주관으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구생활체육협의회조직 운영보조에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관한 보조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에 이 단체들이 해당되는 단체인지 또 이 단체는 어떻게 결성되었으며 그 연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체육청소년계장

생활체육협의회라 함은 각종 동호인 클럽단체가 모여서 설립된 것이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그 생활체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도로 내려오면 각 동호인클럽연합회가 있고 연합회 회장님들이 모여 발족된 것이 시, 도생활체육협의회 및 시, 군, 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중앙 사단법인 정관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예산을 배정해 놓았는데 예산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체육청소년계장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링개인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볼링선수에게 연4회 개인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체육청소년계장

저희 볼링팀은 지도자 1명, 선수 6명, 7명으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공 하나로 하루에도 15게임 내지 20게임씩 연습을 하다보면 볼링공에 흠집이 납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새 공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전국대회에서는 대회 참석 시 그 공에 대한 검사를 해서 흠집이 많이 난 공은 제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석중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조금 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라고 하셨는데 14조에 보면 1항에 4개의 목이 있고 2항이 있는데 근거는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종훈

이종훈체육청소년계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현재 각 사회단체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을 우리가 모두 지원하려고 하면 앞으로 구청 예산을 다 주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된 사회단체도 지원을 다 못 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법적근거가 없다면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업 제14조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2항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정한 경우는 시행령에 의하여 지정을 합니다만 1,2,3항 다음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로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그럼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에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떤 용도에 사용될 것이며 이 단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체육청소년계장

금액은 순수한 체육생활협의회의 경상경비입니다.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분석자체는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용

전무용위원

전무용위원입니다. 체육행사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00여 구청 산하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좋겠습니다만 직원체육대회 시상금은 255만원이었는데 구민체육대회의 시상금은 15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34만 구민 전체의 시상금 150만원과 구산하직원체육대회시상금 255만원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창순위원장

전무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민체육대회 경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천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경비로 1,500만원, 각 동에 보조금 50만원씩 1,250만원 합해서 2,750만원으로 작년에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민들로부터 많은 협찬을 받았고 금년에는 그 지침을 벗어나서 각 동당 1백만 원씩 2,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체 경비를 보면 직원체육대회 경비는 일반경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시상금만 넣었기 때문에 255만원입니다. 그러나 시상금만으로 본다면 구민체육대회 시상금이 직원체육대회 시상금보다 적습니다만 구민체육대회는 시상금보다 구민 화합을 위해서 동별로 준비하는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미리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경비로 보면 2,750만원, 각 동당 1백만 원씩 2,500만원과 구민체육대회 본부 경비로서 1,500만원 합해서 4천여 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을 모두 동단위 시상금으로 쓰기보다는 동민의 화합을 위해 기본경비로 각 동마다 1백만 원씩 드렸기 때문에 시상금은 구민체육대회가 적고 직원체육대회는 일반경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분상 시상금으로 했습니다만 행사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기본경비를 이것으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시상금은 255만원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체육대회경비 먹는데서 입는데까지 다 포함해서 255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사관리업무의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13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132페이지에 전자감응식 소변세척기공사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추후 노후가 되었을 때에도 된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십시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석입니다. 현재 저희들 건물은 현대식건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 대구시 전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본청은 몇 년 전에 기히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도 3개 구청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 건물 4층에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만 1,2,3층까지는 노후가 되어서 여름에는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도 이것은 너무 사치에 속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6백만 원의 예산으로 이 현대화된 건물이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전직원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로서는 아주 심사숙고 끝에 책정한 것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40페이지에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냉·난방보조인부임은 청사 내 냉난방을 위한 기능직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인건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이 보조인부는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냉·난방시설이 가동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2개월씩 총12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4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만 냉·난방 시에는 보조원 한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의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인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141페이지 칠곡2동사 신축감리비라 해서 설계비, 감리비를 합하면 60평을 짓는데 893만1천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평당으로 나누어 보면 14만8,735원이나 되고 일반건물의 설계비 같으면 45,000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을 동사 신축 60평에 대한 2억8,900만원은 땅값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에다가 설계비, 감리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지않나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칠곡2동사무소 부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뒤편에 시유지를 할애 받아서 금년에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공판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비워주면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호

김창호위원

139페이지에 수용비및수수료에 있어 국공유재산감정수수료는 작년도에는 2,100만원, 금년에는 3,30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은 작년에 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금년에 또 감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특수하게 감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분쟁이 있어서 감정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김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감정을 하면 효력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정을 했다가 내년에 감정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은 지가가 상승한 관계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땅 시유지 구분도 잘 안되고 해서 측량을 해 분명하게 소유를 밝혀야 할 일들이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감정수수료 및 수용비를 감안해서 조금 상향조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싼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모두 쓰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할 때에 토지지가를 결정하는 관리위원회처럼 여기에도 무슨 감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서 주무가 감정을 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감정은 지정된 감정원에 감정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한국감정원을 대부분 이용했습니다. 특별한 경우 한국감정원을 기피할 사유가 있을 때는 개인감정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보충질의 한 번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청 산하 자체에서 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정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김창호위원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정위원회를 만들어 처리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공유지관리규정에 매각을 할 때는 반드시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상향조정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 또는 지가를 조사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 감정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감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대해서 박윤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도

박윤도위원

시설장비에 경로당유지관리비 962만원은 일률적으로 30만원씩 해서 32개소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건물 자체가 노후 되지 않은 건물은 관리비가 별로 들지 않겠습니다만 오래되었거나 혹은 신축건물이라고 해도 건축 자체가 잘못되어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할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순위원장

박윤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일남입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국·시유지 경로당이 39개에 저희들이 매년 수선을 할 수 없고 1년에 3분의1씩 13개소씩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좀더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룡

김해룡위원

163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아원운영비인 것 같은데 2억3,2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유아원은 북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으며 제일 대표적인 예로 어느 유아원에 얼마가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고 총 유지비를 몇%나 지원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북구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 3개소와 탁아시설 6개소가 있으며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1억원씩 3억원을 지원하며 예산에는 국비가 64%, 시비가 16%, 자체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0%중에 인건비는 10%를 부담하고 기타운영비는 20%를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의 장애아동보육시설은 동광어린이집에 시설비를 개체하여 1,98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아동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달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달

김태달위원

16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성1가동과 침산2동에 경로당부지매입을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의 인구에 비례해 경로당이 부족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매입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칠성1가동에는 경로당이 1개뿐이며 침산2동에는 3개소가 있지만 할머니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침산2동에는 할머니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이며 경로당 72개소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림

이종림위원

303페이지 북구재향군인회관건립비는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 철회함으로써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방위과장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주환

도주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도주환입니다. 이종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재향군인회에서 신청서가 민방위과로 들어와 결재는 득하는 과정에서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하고 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업무분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민방위과 소관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환

도주환민방위과장

북구재향군인회관에 대한 사항은 업무분장에 있어서 민방위과 소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민방위과는 불의의 재난이나 재해를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향군회관건립 문제는 민방위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분장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도주환민방위과장

별도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위원

303페이지 시설비에서 민방위급수시설 자가발전기설치는 민방위과에서 발전기까지 동원해 급수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급수수질개선은 물이 부족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시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화재 시에 불을 진압하기 위한 시설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북구가 공급받는 상수원은 공산수원지가 약40%, 다사수원지가 약30%, 낙동강수원지가 약25%정도 공급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5,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급수시설 수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김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도주환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자가발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렸습니다만 북구 관할에 비상급수시설이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연차별로 계속해서 자가발전기를 설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92년도 2개소는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현1동과 대현2동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9개소 모두 자가발전기 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물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에는 9개소중에서 매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몇 곳이 부적합이 된 곳이 있어 급수할 수있는 수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놀사건 이후에 시민들이 수돗물을 상당히 불신하는 상태에서 수질을 개선, 항시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산격2동에 수질개선을 해 왔고 내년도에는 산격3동과 칠곡2동 그리고 대현1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예산상 3개소에 5,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이것은 개당 1,800만원입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수질개선이라든지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데 대한 비용의 명세를 질의하신 것이 아니고 이 비상급수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에 공산댐이나 낙동강수원지 또는 가창댐이 파괴되었을 때 국민식수로 쓰기 위한 급수시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질에 관계없이 샘을 파서 물만 있으면 급수시설로 이용했습니다만 요즘 수질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 급수시설로 지정된 곳에는 검사를 해서 양질의 물을 비상시에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림

이종림위원

3개 급수시설에 경수연하장치라든지 활성여과장치라든지 약품주입을 해서 그 검사서를 보면 음료로 적합하다고 판명되었습니까?
주환

도주환민방위과장

9개소 중에서 5개소는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4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연하장치와 활성탄 그리고 약품주입을 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가 완전히 오염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주환

도주환민방위과장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아마 지하수라는 것은 약품을 주입한다든지 개선할 점이 있지만 심부에까지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비 50%를 지원 받지만 예산의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수질은 반드시 오염도가 낮은 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환

도주환민방위과장

'90년도부터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염려스러운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