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진병룡 의원 발언
병룡
진병룡위원장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 진병룡, 간사에 이종림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바쁘실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아주 귀하고 꼭 지켜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잘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북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북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북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북구공업단지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북구구세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훈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 제정, 개정안 중에 중요한 제정안 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에 대한 조례입니다. 향교재산 소유의 농지 전, 답, 과수원과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과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사항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234조의16항, 향교재산법 등을 검토한 결과 내용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검토의견으로는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을 뿐 아니라 대구직할시 산하 각 구청에서 조례 제정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근거로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92년 시행 지방세법이 법률 제445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중 토지건축물에 대하여서만 지방세법에서 감면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립학교에서 보유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의 취약성 보존 측면과 나아가 국가기간산업을 위한 기술자 조기 육성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관련 법규로는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에 저촉됨이 없을 뿐 아니라 대구직할시 산하 각 구청에서 조례 제정 내용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내용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을뿐 아니라 대구직할시 산하 각 구청에서 조례제정 내용을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중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대구직할시조례준칙에 저촉됨이 없을 뿐 아니라 대구직할시 산하 각 구청에서 조례제정 내용을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자립지언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근거는 사회복지법 제22조1항으로 부모 없이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공동주택인 꿈나무집에 입주하여 가정 안에서의 생활지속을 유도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 검토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지사업법시행규칙입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북구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에 기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례에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92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이 법률 제441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동 조례 전문을 개정해 시행해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 검토는 지방세법 제3조1항, 제188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48조제1항제1호입니다. 검토내용은 본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세법 법규에 준하였으므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을 뿐 아니라 대구직할시 산하 각 구청에서 조례개정 내용을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 개정안 9건과 폐지안 2건은 기간연장 또는 관련법의 폐지로 개정 또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대구직할시북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현재까지 북구 관내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토지를 매입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것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께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일괄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이종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림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일괄통과 시키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결과 만장일치로 본 안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