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12월16일 북구 노곡동 보궐선거에서 김재삼의원이 당선되시어 12월20일 등록을 마치셨으므로 오늘 첫 등원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14일 제8회 북구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 이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91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91년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지난 12월24일 완료되어 위원장으로부터 금일 본회의에 승인 신청되었으며 '91년12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중고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북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공업단지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16일 노곡동 보궐선거에서 김재삼의원이 당선되시어 오늘 첫 등원을 하셨습니다. 김재삼의원의 등원을 축하합니다. 그럼 김재삼의원으로부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고 김재삼의원 나오셔서 의원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기립』
재삼
김재삼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1년 12월26일 대구직할시북구의회 의원 김재삼
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착석』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결산검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순의원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의원
김창순의원입니다.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난 11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90년도자치구결산승인안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인 김태달의원의 보고를 들은 다음 심의와 토론을 통하여 '90년도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387억100만8천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9,969만83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92억69만8,8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9억2,469만9,72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87억100만8천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9,969만83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92억69만8,8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0억9,613만2,700원이었으며 그 차인 잔액 482억856만7,021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상의 하자는 없었으며 전반적인 구재정운영사항은 비교적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수정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0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순의원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91년11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1년12월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1년12월17일 총무국 소관, 12월18일 도시국 소관, 12월19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출장소, 보건소, 각 동 소관의 질의 토론 후 12월20일부터 22일까지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에 대한 내시가 일부 변경되어 당초 예산 사업비의 감액 및 일반회계 예산액의 효율적 편성 조정 등 5억을 증액하여 410억 원의 수정예산이 본 특별위원회에 12월23일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 토론과 충분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산관리비 1억4,781만2,600원, 공보관리비 3,322만원, 총무인사행정비 1,236만3천 원, 수입관리비 4,107만원, 회계관리비 600만원, 재사관리비 1천만 원, 일반사회복지비 2,180만원, 생활보호 1,200만원, 가정복지 253만8천 원, 위생관리 100만원, 영림관리 2,580만원, 조림사방관리비 4천만 원, 교통행정관리비 134만2천 원, 도시계획관리비 1,320만원, 도로사업 1,240만원, 체육진흥관리비 2천만 원, 민방위관리비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총액은 4억94만5,5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총예산 410억 원의 '92년도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의결과정에서 '92년도 예산안의 민방위관리비 1억 원은 '92년 본회의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붙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 다. 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 없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1년도일반회계제3회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순의원입니다. '91년도일반회계제3회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2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2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통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이 462억600만원중 일반회계가 446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6백만 원으로 금회 일반회계 추경이 7,300만원이 삭감 감액되어 445억2,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2,100만원의 보조금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17억2,7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4,800만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액은 46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금회 추경 세입부분에서는 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5억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2억8,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필수경지 5억9,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사업비 3억1,800만원 감액되었으며 투자비 6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1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9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서는 1억2,700만원의 보조금 증가액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추경 결산예산으로 불용액에 대한 감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1년도일반회계제3회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북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북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북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북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북구공업단지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직할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을 제출하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해를 바랍니다. 이번 국회 마지막 회기에 법령개정이 다량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에서도 법령에 따라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하게 된 총 안건은 14건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구세조례개정 및 조례의 제정, 개정, 시한 연장,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북구구세조례 제정 및 조례의 개정, 시한연장,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구세조례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령, 기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26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코자 하고 있는 북구구세조례와 공익 등 기타 사유에 대하여 불균일과세 및 일반과세 요건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북구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등 14건입니다. 여기에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얻었다 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로써는 지방세법 법률 제4415호로 제정, 공포 '91년11월14일 시행됨에 따라 대구직할시북구구세조례는 법규상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만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과세표준, 납기, 납세의무자 등의 사항을 모두 삭제하여 새로 제정하였으며 '92년 시행 지방세법 개정 시 비과세에서 제외된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대구직할시북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와 향교문화의 계승, 발전 측면의 학교재산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일부 감면코자 대구직할시북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등 3건을 제정, 시행코자 하며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등 9건에 대하여는 시한연장 및 분쟁의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 개정하였으며 나아가 이미 검단공단 조성이 완료되어 존속이 필요 없게 된 대구직할시북구공업단지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등 2건을 폐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각 조례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북구청장, 제안사유는 구민의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과 향교문화의 계승발전 측면 및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교재산 소유의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일부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는 향교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 합산 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단순 과세 1/1000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시행 지방세법 개정 시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 중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서만 법으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립학교 재정의 취약성 보전 측면과 나아가 국가기간 산업을 위한 기술자 조기교육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가 보유하는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는 사립학교 보유 실험, 실습용에 사용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북구청장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상의 각종 비과세 감면대상이 대폭 축소됨으로 인하여 전국의 조세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는 마을공동경영사업자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면제를 과세전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북구청장,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줌으로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골자는 '91년12월31일까지 만료되는 적용시한을 '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시민주거안정 및 주택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북구청장,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일시에 가중한 부담으로 지역내 업체의 생산성이 위촉되는 바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시행하는 일부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공업지역 이전 촉진과 기업경영합리화를 지원코자 함. 주요골자는 지방세법개정 시행에 따라 적용시한을 타 조례와 같이 '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함.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북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북구청장,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인 철도, 지하철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지원과 도시계획법에 의거 공공용지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국민재산권보호 측면에서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함. 주요골자는 공공용지에 편입, 지적 고시된 후 5년 경과된 토지에 한정된 것을 지적 고시된 때로부터 적용, 또한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까지 확대, 시행코자 개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북구청장, 제안이유는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으로 법률 제4410호, '91년11월30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다라 국민정신문화함양지원 측면과 미술관시설까지 사회교육시설에 포함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줌으로서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골자는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제정, 시행으로 미술관 시설까지 확대, 시행코자 개정함.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북구청장,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과세기준이 기통수에서 배기량으로 조정됨, 보철용 자동차를 상지계통 상이자도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확대 보완하기 위함,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북구청장,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 즉 연간 수입금액과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 주요골자는 연간수입금액을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부터 소급기간, 직년년도 6월1일 당해년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하며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명시, 공시지가는 당해년도의 공시지가 적용.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북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인 면제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 주요골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한 현행 규정이 건축물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만 면제하여야 한다는 법리해석을 배제코져 종업원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포함하여 개정함.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북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시행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폐지코자 함.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폐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북구공업단지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심지의 공해방지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검단공업단지 내로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검단공단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어 왔으나 공단조성 및 입주가 완료되어 감면수혜를 받는 업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가 타당함으로 폐지코자 함.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직할시북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례에서 이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92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이 법률 제4415호 '91년12월14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는 환경개선 및 장비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77면 신설, 시행된 사업소세의 세율을 과세 요건의 개선 없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세율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재산할, 사업소세, 세율인상 3.3㎡당 500원에서 ㎡당 250원으로 65% 인상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한 중과는 2배로 하겠습니다. 표준세율에서 감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표준세율을 적용함. 이상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과장 김문곤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주요골자는 명칭은 산격종합사회복지관, 위치는 대구직할시 북구 산격동 750-1번지입니다. 사용내용은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구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 주요골자는 지급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영세농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예산 상황은 매년 2천만 원 5년 간 적립, 일반회계 예산으로 책정토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대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일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북구의회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법규 명은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공동주택인 꿈나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 주요골자는 꿈나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연료비,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앞서 제안된 17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경남의원, 진병룡의원, 신양휴의원, 김종업의원, 이재창의원, 이종림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인이 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 및 북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조례에 따라 12월27일부터 12월28일까지 2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림의원의 제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본회의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27일부터 12월2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