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호 의원 발언
재창
이재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6월3일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안한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조례는 새마을문고 운동의 활성화로 독서를 통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91년9월부터 새마을문고 대구직할시 지부에서 차량 1대로 시범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각 구청별로 차량 1대씩 확대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제정안 내용을 요약해 설명드리면, 첫째,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주요사업은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국민독서진흥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하며 둘째,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내지 10인 이내이며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당연직으로 하여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 이상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으로 한다. 셋째, 이동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은 그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며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예산신청을 하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신청 받은 금액은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경과 후 문고지부회장은 3월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을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호
신동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본 안이 회부된 일자는 '92년6월3일이고 제출자는 북구청장이며 검토기간은 '92년6월3일 1일간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이동도서관 확대운영에 따라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이동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설치 및 관리는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 북구 지부회장에게 위탁하여서 운영합니다. 둘째, 주요사업 내용은 안제3조,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입니다. 셋째, 운영위원회 구성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1인 포함해서 6인 내지 10인 이내입니다. 위원장은 북구 문고 지부회장이고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입니다.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예산 및 결산은 안 제5조로서 이동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보조금과 기타수익으로 한다. 결산은 회계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관련법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내용이 되어 있으며 출연금의 교부, 제3조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 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기금과 운영 재원으로 금전 기타 재원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시행령으로서는 제3조에 출연금의 요구 제4조에 예산의 확정, 통지 제6조에 기금의 관리 등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제정근거법이 명확합니다. 예산 상황으로써 소요예산은 6,500만원인데 교부세가 2천만 원,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3천만 원으로 제1회 추경에 요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치, 향락이 만연, 불신풍조의 팽배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야기되는 사회병리현상으로 언제부터인가 근면한 국민에서 놀기 좋아하는 국민으로 아름답던 금수강산은 각종 쓰레기로 중병을 앓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모든 것이 독서의 부재에서 오는 정신적인 빈곤에서 기인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일수록 작은 것이나마 이동도서관을 설치하여 독서인구를 넓히고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신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순위원
저 김창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당연직으로 꼭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문고회장은 간판만 있고 새마을문고에서 좀 권위 있게 일을 하지 아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 대담하게 동료 위원 즉, 감사위원들을 모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하든지 지회회장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는 북구가 제일 먼저 하는지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동문고를 실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김창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부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재청으로 중앙회 회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시·도지부 회장이 위·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정관에 보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부부회장과 운영위원 및 감사는 시·군지부 회장의 제청으로 시·도지부회장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환 회장님이 '90년9월25일 전임회장이 사고로 인해 회장직을 그만두어서 그 이후에 잔여 임기기간을 '91년12월말로 마치고 '92년1월에 다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1월부터 2년 간 회장직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지부회장의 변경 문제는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기 어렵고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 사항이 북구만 해당되느냐, 전국적으로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문고가 시달되기는 중앙문고에서 준칙이 전국적으로 다 시달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1차 적으로 대구시 전체에서 차1대로 운영을 2년 간 해보았습니다. 그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이 예산이 막대해서 정부 예산과 각 지역별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무튼 도심지역에서 농촌으로 그 성과가 좋으면 파급시킬 예정입니다. 우선 도시지역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구태여 문고회장은 회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문고회장이 하지말고 새마을지회 회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동문고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91년도 했는 것이 전임자의 잔여임기입니다. 그것이 '91년1월에 마치고 금년 1월에 재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으로 된 것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방금 말씀하신 현직 위원장님에 대한 문제가 자주 거론되어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 집행기관에 묻겠습니다. 이동문고가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마을문고지요? 마을문고의 현재까지의 실적을 대략적으로 윤곽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잘되고 있는지 유명무실한 문고인지 알아야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실적은 파악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동단위별로 예산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하여 동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개소 정도로 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없습니다. 이동문고를 왜 권장하느냐 하면 도시인은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고 여가시간은 퇴근시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구나 부녀층이 동사무소에 가서 책을 대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동단위별로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 마을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방송을 통해서 즉석에서 주민들에게 대여해 주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럼 현재까지 마을문고 운영이 어떤 위치에 치우쳐 있으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됐다, 그럼 앞으로 마을문고 운영방법을 이동도서관으로 운영해 봄직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동도서관을 경영해 봐서 실적이 좋았다는 것입니까? 어제 말씀하기를 도처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도시지역부터 한다면 대구도 6개 도시중에 셋째 가는 도시인데 이동도서관은 어디서 해보고 좋은 실적이 나왔는지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이동문고는 문고시지부에서 차량 1대로 운행해 왔습니다. 동에 비치하는 성과보다도 차량으로 이동문고를 운영한 성과가 더 좋기 때문에 각 구청으로 확산, 운영해 보자는 계획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현재 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운영하는 동이 25개 동중에 몇 개소가 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5개 되어 있는 동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용길
손용길위원
이동문고를 실시해 봐야 이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25개 동중에 5개 동이면 전체의 모범 동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동네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이동문고를 25개 동중에 1개 동씩 차량을 가지고 운행해 봐야 무슨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오동
여오동위원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든다고 하셨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구비가 3천만 원입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월유지비는 1,700만원 든다고 하셨지요? 유지비 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유지비 조달은 앞으로 구청 예산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전액 구청 예산으로 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현재까지 시의 내시는 처음 설치하는 경비의 보조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시는 없습니다. 원래는 중앙문고에서 지원이 수시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지금 마을단위의 북구 5개소의 유지비는 어디서 조달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그것이 활성화되려면 인건비, 홍보요원, 대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예산상 도서구입비만 계상해 놓고 도서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홍보도 잘 안되고 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구가 25개 동인데 차량이 하루에 25개 동을 순회하는 겁니까? 한 달 중 일요일을 빼면 24일내지 25일인데 매일 25개 동을 도는지, 하루에 한 동을 순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운영문제는 협의회에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총무과장님 좀 상세히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병환 씨가 문고 북구회장으로 임명되어 있는데 운영위원 및 협의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고지도요원이 각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윤병환 씨는 이제까지 '91년 잔여임기와 금년부터 재위촉 받아 여태까지 근무해 왔는데 지금까지 문고회장으로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91년도에 대구지역 독서대회를 해서 저희 북구가 1등을 하고 시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도서를 각 학교에 배정한 후에 그 독후감을 받아서 문교지부에서 심사를 했고 시단위에서 제출하였으며 북구가 1등으로 시상받은 바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아직도 타 구청에도 별로 한 적도 없고 구청 자립도도 낮고 예산도 빈약한 상태에서 3천만 원 그리고 당년에도 끝나지 않고 매년 이 이상의 금액이 소요되어야 할 형편인데 조금 유보시켜 놓았다가 실시하자는게 제 생각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대구직할시 한의대 전학장이 문고회장으로 계실 때 차1대와 1억 원을 내놓으시며 대구시 전체에 이동문고를 해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대구시에 사서직이 있어서 실시해 보았지만 동에 놓아둔 것은 잘 활용이 안되었지만 다른 타 시에는 반상회할 때 홍보를 해서 상당히 잘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든지 이동문고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를 잘 하지도 않고 서울 어느 큰 서점이 문을 닫는 사례도 있고 타 6개 구청에서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위원 김창호입니다. 있는 조례를 폐기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없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해야 되겠다는 조사의 타당성, 의지의 뜻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6,500만원이 들고 3천만 원은 구비로 조달하고 시비, 구비, 보조비 2,500만원, 1천만 원 등 막연히 보고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의 제정하자는 갑론을박의 내용은 현재 기존 25개 동중 5개 동의 마을금고 단위든지, 동에도 문고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용을 너무 안 해서 동이나 동유지분이나 문고에 관련된 분들이 사방팔방 노력을 하고 있어도 사실 잘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서울을 교보문고가 문을 닫고 해서 한국에서 거국적으로 사양길의 독서운동을 일으키자는 의미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 없는 제도를 다시 만든다는 것이 과연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이동차 1대로 대구시에 운용할 때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어 할 수 있었지만 각 구청에 1대로 운영했을 때 저 나름대로 의심이 갑니다. 요는 정말로 해야겠다는 객관적인 내용보다도 사고방식의 전환, 낭비사치풍조 절제 같은 내용은 이 이동문고와 관련이 적어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없는 제도를 제정해서 정말 효과를 보아야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타당성 배경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전문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제가 먼저 객관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장님도 말씀드렸고 위원장님이 또 이 부분에 말슴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 이 조례가 현 실정에 맞느냐 하는 것을 금방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사실 저가 말씀드린 것이 이상론에 가까운 점이 있고 피상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총무과장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운용의 묘를 기해서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운영을 잘 하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실무를 하고 계신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문고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현재 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주민의 의식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원들은 사실 그대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문고운영이라든지 주민들의 호응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차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기
여원기위원
여원기위원입니다. 먼저 5개 동에서 설치해서 실효성이 없었다, 실효성 없는 문고지회장은 사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인에 대한 감투를 주기 위한 지회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실효성 없는 문제는 그대 그때 개체하고 신속하게 잘 될 수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 실효성 없는 도서문고를 갖추어 놨다, 어느 동에서 어떻게 갖추어 놨나, 위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동명을 좀 가르쳐 주시고 조례를 제정하면 지회장도 조례에 의거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조례에 없는 것으로 지회장이 됐다해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다시 지회장을 선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창순위원
저 김창순입니다. 지금 이동문고안 관계상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내무위원들이 대다수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 3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북구 구석구석에 가보면 하수도뚜껑이 떨어져 나가서 노약자들이 가다가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결정을 해서 지나갑시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새마을이라는 것이 지역새마을, 부녀새마을, 마을문고, 직장새마을 등 5개 단체가 있으나 빛은 안 나고 일을 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휴
신양휴위원
질의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갑시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휴
신양휴위원
보니까 정책사업 같은데 지금까지 행정명령으로 해 오다가 3천만 원 이내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서 조례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으면서 문고 있는 동에도 근무해 봤습니다만 구청에서 책 몇 권 주고 통하나 줘 가지고 숙직실 방에 놓아두어서 홍보해도 가지고 가지도 않고 실제 보지도 않아 마을문고가 별 실적이 없는걸 인정합니다. 근래 매스컴에 자주 떠드는 것이 어떤 일인가 하고 라디오를 몇 번 들어보았는데 서울이나 부산지역의 아파트지역에는 이동도서관, 이동문고가 잘 된다고 홍보했습니다. 어느 위원이 25개 동에 차 1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책 한 권내지 두 권을 빌려 가면 적어도 주부가 다 보자면 5일내지 1주일이 걸려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1대로 운영하다가 구청 1대로 운영하면 더 편리하게 되는데 정책이 주민이 안 받아들인다고 또 잘 안 된다고 아들이 공부 안 한다고 학교에 안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안 읽은 책을 읽도록 만들기 위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동문고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조례 만드는 것이 3천만 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것같고... 전국의 시·도 단위에서 다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3천만 원 버린다고 보고 한 번 시행해 보는게 낫다고 생각되고 만약 안 했다가 우리는 아파트지역이 많은데 들은 말에 의하면 다는 안 그렇지만 개중 어떤 주민은 우리는 책 안 빌려줍니까, 갖다 주지 않습니까 하는 주부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표결에 붙여서 부결되면 폐기하는 것이고 가결되면 통보하겠지만...
재창
이재창위원장
오늘 날씨도 더운데 10분 정도 정회하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원기
여원기위원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류를 동의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여원기위원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안안에 대해서 의결보류를 동의했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질의종결하기 전에 민병호위원께서 수정발의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민병호위원, 수정발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추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구성에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수정동의안에 보면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렇게 수정되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직할시 북구 국·실장, 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하여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것은 본 안입니다. 수정안에 보면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지역대표는 구의회의원이 포함되고 구의회의원은 대구직할시북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으회의원이 포함되고 구의회의원은 대구직할시북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그럼 민병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병호위원의 안이 정식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4월 10회 임시회 때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의원이 발의해서 수정해 오라고 해서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제정해 왔는데 또 수정을 해서 다시 돌려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제목 자체가 지방재정계획심의라 해서 어리둥절합니다. 마침 기획감사실장이 계셔서 물어 보겠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정계획 심의에서 의원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할 이유와 안 들어가도 괜찮은지 그걸 알아야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 의원의 문제는 어디까지는 집행부서에서는 그 지역의 대표는 선출된 그 지역의 대표로 법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성이 상당히 난립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대표하면 의원이 그 지역의 대표로 장치를 하자는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세입규모는 항상 장기계획은 20년이고 중장기계획은 5년입니다. 5년의 세입규모의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93년, '94년, '95년, '96년 이렇게 정부계획과 같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거기에서 사업이 결정됩니다. 지역사업 혹은 전체 사업이 결정됩니다. 그 사업의 우선 순위가 그 회의에서 심의가 됩니다. 만약 1번에서 100번까지 순위가 결정되면 그 순위는 연도별로 1번에서 20번까지 그렇지 않으면 1번에서 50번까지 넣던지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줍니다. 확정만 해주면 예산 편성시에 그 확정된 순위대로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의원이 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김재삼위원
저는 평소에 행정적으로 많은 위원회에 참여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할 때 참여를 해서 들어가야 할 이유는 그 모든 일들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들어가서 충분히 알고 잘못된 것은 그 당시에 잘 시정하고 순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론에 전문성이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정을 잘 알고 또 지역실정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대문에 그 모든 박식한 것을 위원회에 알려서 유효적절하게 모든 것이 운영되도록 참여해서 집행되도록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기여되는 척도가 의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위상이 서고 홍보가 많이 될 걸로 알기 때문에 참여해서 모든 것을 다루고 참여하는 의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정된 의원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평소에 전달 받아서 전체 의원들이 잘못된 것은 자문을 받아서 그 위원이 활동할 때 수정할 수 있는 매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밖에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나중에 보고를 받아 새로이 전부 알아서 어떤 조처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참여하고 내용을 알면서 간추려 나가고 신뢰있게 다루어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길
손용길위원
손용길위원입니다. 방금 김재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의과정에서 의회 차원으로 지역대표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분명히 재정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집행기관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이 어떤 의원 몇 분이 들어가서 집행기관이 하는 일을 전체 의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관철시킨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보면 분명히 경우에 따라서는 토의사항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거기 가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가령, 어떤 한 가지 안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때 표결에 들어가서 의원이 숫적으로 졌을 때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결로 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파생되는 문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0회 임시회 때 분명히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이 된 조례를 우리 동료 김규윤의원께서 발의해서 의원은 이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인즉 의회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제가 집행기관에 다시 수정안으로 제출해 주시오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 전체 28인이 결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의회를 제대로 운영한다면 이런 모순은 저질러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재정계획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에서 굳이 여기에 들어가서 좌지우지해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나쁜 짓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한 번 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보내라고 해서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그 수정안이 집행기관에서 여러 번 검토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며 집행기관에서 어제 보낸 원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모순을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손위원님 말씀에 반대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기 위한 동기가 수정안이 올라온 것을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을 하자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수정도 할 수 있고 또 토의를 충분히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의를 해 우리 의원들이 보류한 수정안을 수정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과 원안의 질의와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원안찬성과 수정안 찬성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오동
여오동위원
수정안과 원안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수정안이고 어느 것이 원안인지 말씀을 분명히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민병호위원의 제안해서 채택된 동의안이 수정안이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입니다.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착석) 그럼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착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원안찬성 5명, 수정안 찬성 5명으로 두 안이 모두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잠시 정회 후 다시 한 번 표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기립
위원기립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전 잠시 의견조정에서 원안에 위원 모두가 원안을 조금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지역대표로 해석하여 그러면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위원장님, 표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원안이라고 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올라온 원안을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재창
이재창위원장
의사계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집행자치단체에서 넘어온 원안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3조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원안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처음에 본회의에 올라온 수정되기 전의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 낭독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 생략하시고 3조 구성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10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10회 회의록을 보고 읽겠습니다. 구성 3조는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한다. 3항, 위원도 지방재정계획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직할시 북구 국·실·과장급 공무원과 구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직할시북구청장이 임명토록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수정되어 올라온 사항은 조금 전 제가 낭독한 그 사항입니다. 지금 원안을 이야기한 것은 수정되어 올라온 것을 말합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그러면 처음 올라온 안에서 구의원을 빼 버리고 지역대표만 한다는 수정이...
재창
이재창위원장
지역대표가 바로 의회의원으로 잠정적으로 원안이 나간...
오동
여오동위원
그럼 구의원만 빼버리고 지역대표만 그대로 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것이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된다는 것도 빠진 것이 아닙니까?
재창
이재창위원장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 봅시다.
양휴
신양휴위원
2조 기능에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고 딱 못이 박혔습니다. 집행장은 구청장인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은 구청장 밑에 있는데 자문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위원장은 부청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양휴
신양휴위원
부구청장은 부청장 밑에서 근무하는데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때에는 어떻게 부구청장이 자문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현재 구청조직과는 별개사항입니다. 인사위원장도 역시 부구청장이 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재정계획 수립을 구청에다 하는데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 되고 못 되고 자문을 부구청장이 어떻게 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이 계획을 제출하면 자문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저명인사 혹은 학계의 권위자 등 이 사람들이 정한 순위가 집행순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별도 기능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그것이 아니라 구청장 밑에 있는 사람이 구청장이 집행하는 자문기관에 자문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 기능입니다. 명령의 기능이 아니고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자문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구청장도 거기서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요구할 수도 있고 구청장은 그 밑에 보면 기타 사항은 구청장도 자문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 기능입니다. 구청장의 명령권이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구청장이 지휘권이나 명령권을 가졌는 그러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7개 구청에 이 조례가 제정된 구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7개 구청가운데 6개 구청도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의 경우가 의원님들이 안되고 수성구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다는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여기도 보니까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계획심사위원회가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고 못이 박혀 있으니 구청장이 집행하는 사항을 부구청장이 어떻게 자문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능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하는데 지역대표는 의원도 필히 들어갈 수 있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순위로 지역대표도 우리 구의원님이 됩니다. 그러나 구확대의 폭은 넓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위원장님! 현재 구의원을 빼자는 것은 참여를 말자 하는 그런 뜻이지 대표성이 있다 없다 그것은 거론이 안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원안대로 하자는 것은 의원을 빼자하는 것은 대표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의원을 대표로서나 의원으로서나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의원을 뺀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의원을 빼버리면 그 위원회에 못 들어갑니다. 의원을 빼버리는 것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빼버린 것이지 대표하면 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있고 주민대표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는 관계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서 의원을 빼자는 것은 의원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에서 빼고 원안대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표결에 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제가 우선 문맥부터 생각을 한다면 조금 전 지역대표는 여러 의원님들이 가장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1번 지역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구의원을 넣고 지역대표를 넣으면 말이 이중으로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구의원을 빼도 지역대표는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이중 되는 것은 조례 문맥상 삭선을 해도 관계없다고 보았을 때에 현행대로 되어 있는 지역대표만으로도 구의원이 참석할 수 있다로 해석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조금 전 여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이라고 명문화하면 구의회의 추천 또는 구의원 자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동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지역대표라고 하면 구의원이건 아니건 이것을 논쟁하지 않습니다. 손용길이면 손용길, 개인이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들 중에서 의원이 되기 전이나 혹 의원이 되고 나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위원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이라는 문구를 명문화시켜 버리면 구의회에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추천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어야 하든지 구의회에서 당연히 몇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이 규정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뜻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라고 하는 명문화는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처음의 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왜 보류가 되었느냐 의원이 여기 들어가면 왜 부구청장 밑에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느냐는 위상문제다 해서 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두 분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디까지나 토의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냐할 것 같으면 우리 10회 본회의에서 보류된 동기가 공히 의원이 위상이 있는데 부구청장 밑에 의원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안 된다고 손용길의원님이 새로 제안을 해서 위원을 빼자고 해서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제 우리 회의에서 문제가 있으니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토론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충분히 서로 토론이 되었으니깐 제 생각에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하니 표결에 붙입시다.
재삼
김재삼위원
지금 세 분 이야기하신게 상당히 공통적으로 되어 갑니다. 우리가 문맥을 넣어서 참여하자는 내용에서 표결에 붙여 문제된게 다소 해소됩니다. 그래서 손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나 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공감대에서 여오동위원도 아마 이해가 가셔서 표결에 붙이려 하니깐 그것을 한 번 더 위원들한테 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표결에 붙입시다. 똑같은 공감대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이 손용길위원님을 재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의원님 자격인지 지역대표의 자격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역대표로 위원이 되더라도 손용길의원님, 김재삼의원님이라고 하지 지역대표 김재삼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의원님이라 부르는 것은 신분이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업무를 볼 때는 지역대표로 생각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부를 때 의원님이라고 해서 꼭 위원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신분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이다, 이렇게 해석해...
재창
이재창위원장
예, 제가 한번 더 설명하고 표결에 붙입시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 말씀같이 지역대표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차피 저희들 구의회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몇 사람이라면 이것은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에서 호선을 해서 실지 그 위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대표라 해도 폭넓기 때문에 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을 위촉할 때, 인선할 때 아마 기획감사실장이 주관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대략 위원들이 처음에는 의원을 빼자고 해서 다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와서 여러 시간을 논의한 결과 지역대표로 또 사업이 중요하니깐 의원들이 들어가야겠다는 중론같아요. 그런데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니깐 의원 말은 빼고 지역대표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대다수 위원 생각도 그런거 같은데 위원장, 부위원장 의견과 위원 15명 이내라고 했으니깐 아마 15명쯤 안되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대표를 15명이나 12,3명을 뽑을 때 인선할 때 지역대표 자격으로 의원을 선출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칠성지구 한사람, 침산2지구 한 사람, 노원지구 한 사람, 칠곡지구 한 사람, 사업이 중요하니까 산격지구 한, 대현지구 하나 또 검단, 복현지구 하나, 무태, 노곡, 조야 하나 그렇게 해서 7,8명될 것 같아요. 그것을 참작해 주면 의원들이 원하는 중요한 사업에 안 빠지고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고 조례에는 위원이라는 것이 없다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빼두면 조금 전 어느 위원이 말한 대로 일반인은 아는데 지역대표인 구의원이 몰라서 되겠냐는 이런 게 없어지겠냐는 희망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어디까지나 지금 사견입니다만 그 선정문제는 의장님에게 지역대표를 어느 분으로 해주시면 좋겠느냐는 정상적으로 제가 공문을 가지고 의장님한테 가겠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그럼 이제 표결에 붙입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착석) 반대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착석)
위원기립
위원기립
오동
여오동위원
저는 기권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