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재완
이재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97년 10월 23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통리방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법정돌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7년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7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10. 16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10. 23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급격한 도시화추세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조성과 신축빌라, 상가밀집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현 행정통리 및 반으로는 행정운영에 상당간 어려움이 있어 통리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별표중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각읍면동별 통리변경내역과 기타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부 읍면동지역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단지 조성과 상가 등의 밀집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현 행정조직으로는 폭주하는 주민욕구의 수용 및 편의를 제공하기 어려워 이를 해소키 위해 기존 통리 및 반을 분할하여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 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10. 16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10. 23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시 통리반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통리가 신설될 경우 이에 따른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제2조 통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통리장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통리반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통리가 신설될 경우 이에 따른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함은 당연한 사안으로 위 통리반 설치조례가 개정될 경우 즉시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 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 10. 16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10. 23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니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지읍 죽전4리 963-4번지 일원의 경f- 고속도로를 경계로 현재의 풍덕천리와 인접하여 학군 및 주민생활권이 사실상 풍덕천리 생활권에 속해있어 불합리한 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수지읍 죽전리 963-4번지 일원을 풍덕천리로편입코자 하는 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리간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위주 봉사행정을 구현키 위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개정, 시행함이 파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 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97. 10. 16.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10. 23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중 업무가 폐지된 항목은 삭제하고 시군조례로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도록 한 것은 추가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용인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2조의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중 업무가 폐지되었거나 개별법령에 의거 규정되어 있는 부분등 4개 항목은 삭제함과 동시 개별 법령의 개폐 등으로 새로이 추가된 5개 항목은 각 지방자치단체조례 위임근거에 의거, 새로이 그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위법사항이 없어 동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 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 10. 16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10. 23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총 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정원총수의 범위 내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현원을 적절히 조정, 재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사업소 정원 1명을 본청 지역경제과로 재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날이 다변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원 총수의 범위내에서 현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재배치코자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 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97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 10. 16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10. 23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의결을 득하므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지지역다목적시설 및 체육공원 부지매입과 교통행정과 사무실 신축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지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단지 및 그 부대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입지 하여 지역인구가 폭증하고 있어 향후 2010년 동지역인구 40만을 예상한 다목적시설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등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가꾸어 감은 물론 주민건강증진에도 기여코자 동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 안목에서 타당한 계획이라 판단되며, 또한 본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이전계획은 날로 급증하는 차량등록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동민원인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 또한 불법주정차 견인차량의 보관소를 설치하기 위함은 물론, 동사무실을 이전함으로서 부수적으로 시내 교통혼잡 해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건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 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년 10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7년 10월 23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97년 10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대행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문화예술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 미술 장식품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제56조 제2항 시공자의 자격 등 규정이 삭제되어 건축조례로 정하여 시공자의 자격 등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97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실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7년도 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산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 10. 16 용인시장으로부터 97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97. 10. 24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7. 10. 27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사회개발비에서 9억8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보고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종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양구의원
이의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양구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이양구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개발 부문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이종재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난 24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회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양해도 없이 산업분과위원들의 양해도 없이 예산을 다시 증액편성 해줘 상당히 유감 되고 의회 운영에도 상당히 원활한 운영이 아니라고 본의원이 믿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찬반토의를 해서 원안 가결하는 데에는 우리 의원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감액 조정한 액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 양해도 없이 예산을 증액해서 다시 해주면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도 앞으로 지장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의장님께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회의운영을 원활히 해 주십사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제일 지역을 잘 아는 부의장이신 조명길위원을 모시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평방미터당 단가가 상당히 높아 현 시가를 감안을 해서 심노진 의원의 제의에 의해 예산을 삭감한 것을 임의로 산업분과위원회의 양해도 없이 증액 편성하였다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의회 운영이 안되도록 의장님께서는 각별히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서로 각 위원회에 그런 운영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완
이재완의장
심노진 의원 발언해 주십시요.

심노진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양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양구 의원께서 의사진행 신상발언을 한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호 의견 조율된 것으로 믿고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종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석영 운영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석영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 및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감사기간은 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판은 본청, 실.국.사업소 및 14개 읍.면.동으로 하며, 감사반은 2개반으로 편성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은 내무위원회 소속 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위원으로 편성하는 것이며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일정, 장소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통사항 14건, 내무위원회 소관 3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9건등 총 131건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장석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장석영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완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원활할 시정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고장의 문화예술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제12회 용구문화제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문화예술행사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체육경기도 종목별로 경기방식과 경기장 관중의 취향이 다르듯이 문화예술도 각 장르별로 성격이 달라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행사는 각 장르별 문화예술인들이 나름대로의 그간 창작활동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서, 시민들의 호응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성장하는 학생들 그리고 일반 성인들의 정서함양과 사회교육의 장이 된다 하겠습니다. 본 행사 의의는 어느 행사의 가치나 효과와 비교해 볼 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 물론 그 효과를 척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12회 용구문화제 행사와 관련하여 이양구 의원님, 김장호 의원님, 박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은 9개분야 16개 행사로서 실질적인 용구문화제는 길놀이 행사와 민속경기, 그리고 용인 4개동지역, 기흥읍, 수지읍의 가을음악회 등으로 78,060천원이 되겠으며, 부대 문화행사로 전시회, 시민백일장, 문화강좌, 연극 등 각 문화예술 단체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행사기간이 긴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화홍문화제 7일간 10개행사 경비 3억5천만원, 성남시의 성남문화예술제는 16일간 18개행사 3억2천만원등, 대대적인 행사를 통하여 모든 시민이 적극 호응하는 가운데 전시민에게 문화예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용구문화제 행사 기간중 종사 공무원은 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12명과 기흥읍, 수지읍의 경우 읍공무원, 그리고 경찰서 질서 안내요원 80여명과 기동순찰대 25명 등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용구문화제 행사에 일부 읍면에서 불참했으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와 분리되어 처음 치루는 문화유산의해 문화의 달 행사로서, 각 문화예술단체별로 다양한 행사를 의욕적으로 준비하였으며 일부 행사는 날씨관계로 참여도가 적은 반면, 수지읍 가을 음악회의 경우 약4천여 시민이 참여하는 등 지역별로 참여폭의 격차가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농번기와 중복되는 면도 있어 읍면동을 통한 관중 동원은 지양하고 다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였습니다. 특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유관기관 등 문화수준이 높은 엘리트 집단에서 기대한 것보다도 호응이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시민이 문화예술을 접힐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빈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인구 30만이라고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면적과 인구분포도를 고려해 볼 때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아직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감도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행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벤트 행사나 문화예술단체의 일부행사를 용구문화제행사와 순수한 예술단체의 장르별 행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므로써 용구문화제 행사는 2∼3일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오는 11월 10일쯤 용구문화제 행사에 대한 시민 호응등 전반적인 자체평가를 통하여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체육행사와의 중복지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용구문화제 민속놀이 경연대회 종목인 씨름, 줄다리기, 국궁 등은 우리나라의 전통민속놀이인 바, 이들 종목은 앞으로도 보존육성에 있어 깊은 관심 속에 지속하여 실시되고 권장하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속놀이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문화제의 발전방안으로, 내년부터는 동홰횃불놀이, 농악, 가야금병창, 취타대, 씨름, 국궁, 줄다리기, 할미성대동굿 등 전통문화행사를 시연하는 한편, 대학·기업체 등의 문예경연대회를 신설하고 처인성 승첩 재현 이벤트행사를 새롭게 창안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고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단체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스용인 출전보상금도 현실에 맞는 인상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도 문화예술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장기계획으로 문화예술시설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순수 문화예술사업 금년예산은 예술문화육성에 2억2,712만원, 문화재 관리비 1억3,427만원 등 3억6,139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1%도 미치지 못하는 0,15%규모입니다. 우리의 정신 문화를 살찌우는데 대한 투자가 너무 빈약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을 해볼 때 이는 시사하는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에는 시정방침의 하나인 애향으로 문화창달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온 시민의 참여로 축제분위기 속에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30만 시민 모두가 문화시민의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과 시정에 대한 관심제고와 동참을 위하여 의사당 준공 후 회기중 생중계를 유선방송을 통하여 실시할 방안에 대하여 이종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은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중계방송을 의미하고 있으며,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방송범위는 방송국의 방송에 한하며 녹음·녹화하여 중계 송신하는 것으로서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선방송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4호, 5호에 의거 공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시정뉴스를 통하여 제작 녹화방송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정활동 생중계 방영은 중계유선방송의 범위인 공지사항에 해당하는지 등을 중앙에 질의한 후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중계를 할 경우 유선방송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호의 각종 시책홍보 및 지역주민계도에 관한 사항과 제 5호의 기타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해 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관련여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이 올 경우에 시설로는 시방송실, 의회의사당, 마평동소재 용인유선방송사와 광케이블 2.5km를 연결이 필요하며 장비로는 기존장비외 VTR카메라 3대와 카메라유선조절장치(CCU) 1대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액 250,000천원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으로는 카메라맨 2명, 감독기획자 1명 등 3명의 인건비가 약 100,000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350,000천원이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정원관계는 내무부의 증원승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의 사안이 모두 해결되어야만 유선방송의 생방송이 가능하리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먼저 심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부지로 매입한 역북동 부지 활용방안으로서 역삼동 이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임차하고 있는 역삼동 사무소와 급증하는 차량등록 민원 및 주차편익과 불법주정차 견인보관소 설치를 위한 교통행정과를 역북동 공공부지에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역삼동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지역정서와 거리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여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에서 교통행정과 사무실을 역북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관리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역삼동 사무소는 98년 12월경 원삼면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현재의 농촌지도소 위치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과 집단의사표시가 급증하는 사유와 97년도 집단민원 건수, 미조치건수, 참여인원 등을 설명 드리고 집단민원의 최소화 대책과 집단행동 방지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이 급증하는 사유는 급격한도시화, 산업화에 편승하여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팽배되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주민을 설득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만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의식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사회분위기가 빨리 형성되어 떼를 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이 우리사회에서 사라질 때 법과질서가 되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7년도에 30인 이상 집당민원 표출은 51건이나 이중 3건은 불가 통보하였고 4건이 해결중에 있으며 원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사항 취소 또는 타지역 이전 요구 사업시행자측과 이해관계대립 등으로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집단민원 참여인원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그 동안 집단민원이 표출되어 시청방문시위 상황을 볼 때 미해결 4건에 350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단행동 방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솔하고 생생한 의견을 폭넓게 수령 시정에 반영하며 사전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경기도에서 위촉한 각 읍,면,동 행정모니터 요원 66명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불편상황이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표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또는 중재를 통하여 민원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 수지, 구성지역의 인구증가현황과 그에 따른 행정수요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말 용인시의 세대와 인구수는 91,079세대 273,503명이고 97년말에는 99,155세대 294,585명으로 세대수, 인구수가 각각 9% 증가하였으며, 97년도 10월현재 퇴직 공무원은 총 24명으로 의원면직 18명, 퇴직 1명, 정년퇴직 5명이고 이중 일반직이 12명, 지도직 3명, 기능직 7명, 별정직 1명, 청원경찰 1명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기흥, 수지, 구성지역이 택지개발 등으로 세대수와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행진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시승격 이후 용인시 전역에 걸쳐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적인 인력 수급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정부의 작고 간소한 정부방침에 따라 개발된 표준양식에 의거 105명의 공무원을 감축토록 되어 있어 아시다시피 현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 기구와 조직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구 및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는 OA사무실을 현재 4개과에서 9개과로 확대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PC보급률을 1.4인당 1대로 하여 사무자동화와 행정정보화의 지반을 조석하여 업무능력을 높이고, 으뜸공무원 선발제도를 도입하여 상, 하반기 시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민친절, 사회봉사, 화합단결분야에 으뜸공무원으로 선정 안정감과 자긍심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팩스민원처리 시간이 3∼4시간 걸리는데 1시간대로 제증명이 발급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제증명의 발급시간 단축은 용인시나 시민모두의 요구사항입니다. 특히 송주식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은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많은 기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에 대한 실정을 안성군과 비교하여 설명 드리면, 현 인구수는 안성군 127,000명, 용인시 294,000명으로 2.3배가 되며 민원처리 공무원수는 안성군 12명, 용인시 25명으로 2,1배이며1일 민원처리량으로는 팩스민원발급은 안성군 147통, 용인시 5624.5배와 총괄 제증명 발급은 안성군 1,305통, 용인시 5,047톤으로 3.9배를 용인시가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용인시는 급속한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적 여건 등으로 제증명발급 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제일 많이 발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제증명 발급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97년 1월 팩스기를 시청 2대, 각 읍면동 1대씩 총 16대를 구입설치 완료하였으나 발급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효과가 미흡하여 97년 1치 추경시 팩스기를 시청3대, 읍2대, 면동 각1대 총19대를 추가구입 설치 완료하여 총 37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팩스회선은 현재 15개 회선이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금번 추경에 일반팩스회선을 증설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계민원실에서 접수 및 발급처리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계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발급부서에 전달 해당 발급부서에서 직접 해당읍면동으로 발급시간 단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증명 발급시간 단축을 위하여 추진과정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사무위임조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 지도소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인사권을 포함하여 인력관리권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자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소 조직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내무부의 97지방조직관련업무지침을 보면 농촌진흥조직은 국가농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조직이고 국가의 농촌진흥사업과 지방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갖추고 있는 특수기관임을 고려하여 기구를 개편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 농림부,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거치도록하여 보건소조직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상의 직속기관설치 승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 97기구 조직정비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부족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지도직을 타직렬로 보충한바 없고, 기술직을 일반행정적으로 전보 발령한 사실이 없으며 97년 1월 1일자로 발령한 지도직의 지방직 전입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구와 정원을 그대로 전입발령 하였으며 88년부터 총정원제도가 시행되어 과단위 조직의 여건 업무의 성질및 양상 등에 따라 소속담당관과 소장에게 과단위 조직의 정원조정권을 주어 업무의 탄력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의 경우에도 6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보건소장과 지도소장이 기관내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직을 지방화한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소의 조직을 운영토록 하는 독자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방대한 조직에 비추어볼 때 시단위에서 지도소조직의 전체 인사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의 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당초의미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명길의원님께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통·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통·리의 명칭 및 관찰구역은 당초에는 일정지점을 기점으로 순서대로 명명하였으나, 그후 인구증가로 중간에 증설된 통·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건립 등 인구증가요인으로 인한 통·리 조정요인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까지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전체를 재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그게 법정리가 택지개발 등으로 건축물 신축과 인구유입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명칭변경이 타당한 지역부터 모든 주민이 가장 찾기 쉽도록 재조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의 체력향상을 위한 길거리농구대를 얼마나 설치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거리농구대 설치사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마련하여 다음세대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육성하고자 추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현재 14개 읍·면·동의 102개소에 16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장소에는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사면 청사 및 종합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사면사무소 청사는 1982년 신축된 건물로서 현재 시설 및 주차장의 협소등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농촌문화시설이 없어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존 면사무소의 건축년도의 유사한 포곡면, 모현면, 원삼면사무소 그리고 동부등 사무소의 신축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년차별로 추진하겠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수두뇌 공직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요즈음 신규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학력이 대졸이상 고학력자들로 지난 4월에 실시한 9급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총 22명중 고졸자 1명, 전문대졸이 2명이고 나머지 19명이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86%이며 신규임용 공무원의 80%이상이 대졸자들로 공직사회에도 우수인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경기도 행정연수대회에도 이들 대학의 전공분야에서 졸업한 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논문을 제출하며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중인 기구·조직진단 결과 기획단의 필요성 및 각분야의 인구·기획단 필요시활용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인사에 있어서도 전공분야에 맞는 과배치를 통하여 행정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공사시 우리시 지역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나 물류창고, 공장, 아파트등 대규모공사는 설계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계열회사 또는 회사자체에서 설계하여 직접 발주하므로 지역업체가 참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라는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로 이루어지므로 지역업체 참여에 한계가 있으나 수의계약의 경우 최대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덕4리에 위치한 공동묘지는 골프장 설치 이전부터 영덕리 주민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골프장 설치후 장례식때나 명절날 주민과 골프장측과의 마찰이 빈번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덕리 공동묘기는 총6,843평방미터에 약67기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회도로는 있지만 태광컨트리클럽내에 섬처럼 고립되어 있어 장례나 명절 때에는 골프장필드 두곳을 가로질러 진출입해야 하는 관계로 이용에 불편이 있고, 골프장입장에서는 필드 운동장이므로 중장비와 차량이 통과함에 따라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로 이용하는 시민이 영덕4리 주민들인 것으로 조사되어 마을대표와 골프장측이 사전에 협의하여 원만히 진출입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골프장측과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총재 가족묘지 고발경위와 위반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지설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를 얻은 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관행상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김대중 총재의 가족묘지 설치 지역은 금년 2월 13일 이전까지는 관련법상 허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김총재의 정치적 사회적 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즉시 조치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추인 받도록 시도가 있었으나 응하지 않아 허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국정감사시 동 묘지문제가 거론되어 불가피하게 산림법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역시 김장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서울공원 묘지에는 허가지역의 불법 묘지가 수십 기이고 현재도 매일같이 불법묘지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공원묘지에 대하여는 97년 3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총 33기의 불법묘지를 발견하여 고발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2개소에 안내문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단운영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한 결과재단 대표자 능력이 부족하고 책임 관리자가 없어 불법과 파행운영이 지속되었다고 판단되어 97년 12월 31일까지 정상화를 이를 수 있도록 재단 대표자 및 임원진의변경, 어떤 경우가도 불법매장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행정 지시한 상태이며 이를 위반시는 매장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입니다. 역시 김장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위하여 용인시 금고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98년에 1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조성하여 융자 지원토록 하고 이자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95년도 33개사에 51억, 96년도 42개사에 6,140백만원, 97년도 113개사에 12,990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이자는 일반시중은행에서는 금리보다도 상당히 저렴한 7.25%가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6.75%의 저리로 95년도 14개사에 41억원, 96년도 28개사에 9,020백만원, 97년도 29개사에 9,55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자금은 용인시 분담금에 자금이 일정수준에 이를 경우 시. 군으로 하여 금 운영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동자금을 시.군으로 환원하면 관내 은행 등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지읍 대진아파트 560세대의 주민이 입주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대책 없이 하수가 방류되어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용인시가 97년 7월 31일까지 민원을 해소시키기로 했는데 진척된 내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읍 죽전리 339외 12필지에 대한 대진아파트 561세대가 97년 6월 14일은 사용승인을 얻고 입주하면서 하수구가 43번 국도를 횡단하면서 기존하수도로 연결토록 되지 않아 구거로 무단 방류되어 심한 악취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원도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공자인 대진종합건설에 탄천까지 연결하는 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도록 촉구하여 대표로부터 37년 7월 31일까지 이행각서를 받은 바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 조속한 시일내 이행되도록 촉구한 결과 97년 10월 25일 착공하여 11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탄천수계의 하수처리계획은 1단계 일 37,500톤, 96년부터 98년말까지 2단계 일 45,000톤, 99년부터 2001년까지 3단계 일 22,500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별 시행년도 및 규모시설비는 용인시, 토지공사, 성남시가 협의하여 이행토록 협약체결 되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절감을 위하여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장내 상거래질서문란과 무단도로 점용으로 기존상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세상인을 보호할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재래시장은 약3,768평에 990여개 점포로 그중 번영회에 가입한 점포는 300여 점포이며 장날 난전수는 500여개이며 평일에도 80여개의 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재래시장은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난전이므로 즉각 정리하기는 곤란하며 기존 상인보호 및 상거래질서 확립, 소방도로 확보등 차원에서 시각내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차량소통을 시키면 외지난전은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98년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양승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공직자 간부부인모임인 녹지회가 해체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였었는데 간부부인 모임이 생겨서 좋은 일도 하지만 직원간 위화감을 조장하지는 않는지와 간부부인회 조직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활동사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간부부인 모임인 녹지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사실상 해체되었으며 조직적인 간부부인 모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간부부인들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불이웃돕기등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김대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살리기를 위한 콘크리트옹벽 제거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실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기존 공사는 자연적 생태계의 서식환경을 고려치 않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콘크리트 옹벽 시공을 많이 하였으나 최근 하천의 수질 및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하천을 되살리자는 운동이 확산되어 시에서는 97. 6. 25일자로 하천내 옹벽설계 및 시공을 전면 중지하도록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위하여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87∼89년에 걸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사업구간내 기 설치된 콘크리트옹벽은 철거하여 기본계획에 의한 시설물인 호안, 돌망태, 떼붙임 등으로 시공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소하천에 대하여는 소하천 본래의 경관을 보전, 향상시키고 자연친화적인 정비가 되도록 시에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소하천 15##건설도시국장 정해산0개소 211,420km 구간에 대하여 4차에 걸쳐 치수, 이수, 환경이 조화된 계획이 되도록 용역중에 있으며, 본 과업이 하천정비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여 기종 콘크리트 옹벽을 제기하고 소하천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교통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인구가 29만여명이며 가까운 시일내로 50만명을 돌파하리라 판단되며, 이에 따른 교통수요량의 급증으로 체증구간이 많아지리라 생각되어 대량교통 수송 수단인 경량전철을 도입하고자 추진하여 재정경제원으로부터 97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용인경전철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및 복합 심의중에 있으며 2003년까지 건설하면 용인시의 교통대책의 획기적인 발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역단위 교통개선을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사업 인허가시 사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사업주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경기도에 설치 운영중인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 전문가들이 심의하여 개걸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는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따르면 읍, 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인구가 10만이 넘을 경우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용역중인 도시기본계획의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5년단위, 10년단위등 중, 장기적으로 수립 시행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산천 둔치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천 둔치주차장은 현재 우회도로공사 및 상갈교 개설치공사로 공사차량은 대형차량들이 빈번히 통행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멉용 대형차량들의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어 콘크리트파손 및 오·하수구의 스틸그레이팅이 파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인시에서는 현재 오산천주차장의 스틸그레이팅 파손부위와 하수도 누수부분의 보수공사를 발주중에 있어 97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장기적인 관리계획으로는 우회도로및 상갈교설치공사가 끝나는 98년초에 추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 제한대를 설치하여 대형차량 및 사업용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차고지주차를 유도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차장의 관리보수를 위하여 매년도마다 관리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반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산천 제정비에 2천만원, 오산천 통행제한대 2천만원, 장마철 경고 표지판 설치 2천만원, 상갈교 연결공사 5천만원, 하상정비 및 청소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예정지구 상갈 및 구갈2지구의 시설공사비가 최저 입찰제로 부실공사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의 시공업체 선정방법이 최저가 낙찰제로서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과정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업완료 후 우리시로 관리 전환될 시 택지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품질검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완벽한 시설사업이라고 인정될 때 관리전환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이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지도 23호선 기흥구간 교차로 미설치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로 정책에 남달리 깊은 관심을 보여준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국지도 23호선 기흥구간 교차로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6회 임시회의시 기흥읍 고매리 이철우 외 다수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서울청에서 인근교차로로 가능한 위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민원인으로 하여금 교차로 위치를 선정하면 기술적인 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다수 주민 동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관청인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촉구 하겠으며 노한 실시설계 용역회사 및 서울청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차로 설치가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척결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완공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사후 시공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명제판 설치가 시행되지 않고 준공되는 사업장이 많아 시에서는 96. 9. 18일자 실명제 실시를 실과소 및 읍면동에 통보하여 현재 발주되고 있는 사업장은 실명제를 하고 있고 일부소규모사업은 예산부족으로 미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 향후 발주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실명제판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실명제실시 공문을 재발송하여 실시 설계부터 실명제판 설치비용이 계상되도록 하여 실명제판 설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 지하 매설 공사시 이중 굴착등 사업부서간 사전 협의 미흡으로 주민불편 및 예산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노면등의 굴착을 필요로 하는 도로 점용허가를 시행함에 있어 이중 굴착 및 복구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관련 기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분기별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심의시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정내역을 첨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일구간내 다수의 주요 시설물 오·우수분류관, 상수관, 가스관등 공사시 이중 굴착 및 사전복구로 인한 재굴착방지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간 병행 시행하도록 심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설간격을 1미터이상 이격 설치 가복구하여 동일지역 시설물 매설 완료 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전면 재 포장 시공하도록 조건부 승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관리 심의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정 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지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 질문하신 용인시 외곽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유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총면적 591,5평방미터중 298.59평방미터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 모현, 포곡, 양지, 백암, 4개동, 원삼면 일부인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3만평방미터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불가하며 그외의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부터 이전하는 공장등의 계획적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나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정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하나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용인시도시기본계획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 반영이 가능토록 검토하여 공업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산업과 써비스사업등이 조화를 이루어 고용이 촉진 되는 용인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김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2택지개발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중에 있는 국도 43호확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고 주변부락 91세대의 전화연결이 안되고 있으니 이의 해결방안과 택지개발지구내 공사용 가설도로를 개통할 용의와 사업완료 지구에도 각종 관로공사의 시행으로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니 이의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2지구 택지조성공사 및 국도43호선 확장공사의 시공회사 기산건설이 부도처리되어 현재 모든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수지지역의 교통체증이 한층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서울지방국도관리청 시행구간인 정평부락에서 수원까지는 97. 12. 14까지 준공예전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만 한국토지공사 사업구간인 정평부락에서 수지읍사무소까지는 시행청인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공사추진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사용 도로 2차선-4차선을 가설하여 일반인 신봉, 성복리 지역주민의 통행이 가능하도록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시행청인 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공업체 변경 및 보증인 회사로 하여금 당초 계획된 모든 공사가 빠른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통신, 가스, 쓰레기 수송관로등에 대하여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택지개발공사와 병행 시공되어 추후 재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공원내 화장실과 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하여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동에 위치한 통일공원내에 당초 상수도 급수대는 2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용자들의 의식부족으로 계속 파손되고, 심지어는 수돗물을계속 틀어놔서 밤새도록 흐르는 등 관리인을 밤낮으로 상주시키기 전에는 도저히 관리가 어려우므로 95년도에 폐쇠시킨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했을 것으로 믿고 98년도에는 적극 검토하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현재 간이화장실 2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깨끗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면 어정지역의 교통시설부족 및 교차지점에 주행선 표식이 현지 사정에 부합되지 않길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정지역 신호등설치는 용인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설치지역은 어정사거리, 동진원입구, 법무연수원 앞의 3개소에 신호등을 11월중에 설치 계획되어 있으며 현지도로와 부합되지 않는 도로주행선 표식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현지 확인 후 상기 공사시행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경전철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사업은 97. 3.25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철도법관계규정에 의거 용인경전철건설에 대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는 등 향후 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할 것이며 또한 중앙부처에서 민자유치절차 및 사전절차이행 조건부승인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97. 5. 22내무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98지방재정투자, 융자심사 분석시 용인경량전철건설사업의 재정확보사항 등을 정밀 검토하여 민자유치촉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도록 인가한 사항이며 지역발전과 도시교통해소를 위하여 경전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부지 매입건 시유임야 집단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이동면 덕성리 공공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4개월이 되었으나 진행진척이 전무하다면서 추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집단화 계획에 대한매입진행과 접근방법에 대하여는 지난 제16회 임시회의시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함을 말씀드리고 항후 토지매입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그간 동 매입대상자와 토지주간의 개인적인 약전등으로 인하여 매입추진이 계획된 것과 같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사인간의 매매약정에 따른 현안문제의 추이를 감안하여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후에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인님께서 질의하신 면단위의 공원신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면단위 도시계획에 의하면 공원부지로 지정된 곳이 한두곳씩 있으나 모두 개인 사유지로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현재까지는 공원설치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시로 승격하면서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향상되고 면단위에서도 각종 휴식 공간의 필요성을 느낄때라고 판단되나 공원설치는 가로망등 도시정비와 병행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나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지난하므로 우선 고수부지등 운동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을 조사하여 점차적으로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부의 지역민 갈등 해소차원의 문화 체육공원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중간지점에 문화 체육공원을 설치하여 두 지역간 화함의 장소로 이용하므로서 용인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견은 없으나 성산일대에는 현재 지정된 공원용도의 부지는 없으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하는 등 현행법 절차상으로나 사유재산권에 따르는 이해관계와 공원조성에 따르는 토지매입, 부지조성 및 시설공사등의 여건으로 보아 성산일대의 문화체육공원 설치는 지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체력발전을 위해서 등산로 개설과 약수터 개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지면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으나 계획에 의한 개발이 지연되어 주민의 통행불편이 증폭되고 있는바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두번째 구성취락내 계획도로의 개설이 수년간 지연된 사유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구성초등학교뒤 도로를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지면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지연에 대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립되는 장기적 계획으로서 계획된 모든 시설의 일괄개발은 용인시의 재정형편상 불가한 실정이나 우선 지역주민의 불편이 야기되는 시설중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양지면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설이 완료된 양지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와 5개소와 추진중인 소2-6,8호, 소3-10호를 포함하여 98년에는 면사무소 주변의 소2-3호를 개설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취락지구 도로개설과 구성초등학교 뒷도로 개설용의에 대하여는 구성취락지역내의 발주사업 구성시내∼마복간은 95년부터 현재까지 용지보상중에 있으나 보상액의 저렴 등의 이유로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97년내 보상완료하여 98년 상반기에는 시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구성소재지에서 구성초등학교뒤 계획도로 소1-16호, 소2-14호, 소2-13호에 대한 시행계획은 98년에 수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부실공사 척결에 대한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96년 9월 18일자 실과소 및 읍면동에 실명제 건에 대하여 실시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 18일날 지시를 하셨다면 97년도 당초예산은 매년 10월 11월에 준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면 실명제가 전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실명제를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김장호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동료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조리 있는 답변을 해주신 실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드린 그러한 내용 중에서 한가지만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요구에 대한 사항에 건의사항의 질문이었는데 이 답변에 있어서 금년도 지도직 인사는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받아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도직 인사를 하기는 했는데 행정직으로 전보발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지도직 인사를 연초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거의가 전문직인직원들이 자칫 잘못 일반행정직이나 기타의 직으로 전환을 본인이 희망해서 공부해서 옛날에는 전직 시험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은 용인시가 이제 1,300여 공직자를 거느린 방대한 조직기구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을 가진 농촌지도소 또한 보건소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성향분석이나 여러 가지 그들에 대한 특기사항 이러한 것을 적재적소에 발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직원들을 채용한 의의가 상실이 되고 또 앞으로 지도직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지도하는 또는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일부의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길까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덧붙여서 농민들은 거의 수줍음을 많이 타고 숙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을 상대로 한 지도직 공무원들이 거의가 지도소장으로 발령을 내면 1년 정토의 영농실태나 파악하고 어떠한 농민이 어떠한 특용작물 어떠한 원예작물 이러한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1년만에 다른 데로 전보발령을 해서 농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영농을 상의하고 상담하고 그러한 역할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하는 내용에서 소장급 인사에 대한 것을 아울러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이 경기도의 조직이 상당히 방대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도청진흥원 직원들에 대한 숫자, 경기도 전체 공무원은 굉장히 방대 합니다. 진흥원에서 근무하는 전체공직자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115회 도의회에서 의결된 그러한 내용이 적어도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화에 따른 지방급 연구지도직 공무원 전보 및 임용권을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 하는데 거기에 위임 사무명에 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권한을 위임한 사무가 지방 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직위권에 대한 분야를 공무원 교육원으로 교육원장에게 농촌진흥원은 거기에 대한 임용권 또는 인사권까지를 모두 전보발령과 권한을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용인시의 좀더 전문적인 그러한 것을 살리고 공직자에 대한 사기앙양 내지는 전문성을 살려서 용인시 행정에 크게 발전을 기여하는 그러한데서도 적어도 지도소는 지도소장에게 보건소는 보건소장에게 그리고 인사권을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심도있는 분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기 나온 김에 용인시 인사위원회에 대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가장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부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인사방법에 대해서도 아울러 보충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양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 국가지원 지방도 기흥 신갈부터 남사 동막간 도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시를 보는 시각이 적어도 남사면에도 인터체인지가 생겼고, 동탄면에는 두군데가 진입로가 생겨서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다돼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흥읍에 공세리 고매지구에는 기홍국민학교도 거기 있고 아파트도 많이 있고 해서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러한 지점임에도 설계상 굴이 있기 때문에 인터체인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은 상당히 낙관적인데 그러한 안일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분명히 기술직을 출장을 내보내셔서 우리 주민들 요구는 80M만 주민들이 지정하는 데로 돌아서 가게되면 굴 하나도 안뚫어도 되고 또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인터체인지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주내에 국장님 책임하에 기술직을 출장을 내보내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하셔서 건설교통부나 도로 관리청에 공문을 보내시고 본의원에게도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회 시정질문에도 심노진의원도 강도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이것이 인터체인지가 안 생긴다고 그러면 기흥읍 남부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시장이나 용인시의 건설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야기될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과연 의견수렴을 해서 의사 전달을 집행부에 했느냐 하는 책임 추궁도 받을 것 같습니다. 간곡히 금주내에 기술직을 보내셔서 모든 기술적인 검토를 하셔서 공문화해서 지금 한참 설계를 하면서 실무자가 일주일에 한번 월요일날 사무실에 있답니다. 아직 상당히 시기적으로 시기를 확정이 된 다음에 늦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시기를 적절히 이용하셔서 금주내에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우리 세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사 하는 조건을 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김용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탄천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께서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건설도시국에서 하여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몇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수계에 발생 하수에 대한 문제 근본적인 오염방지 대책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공동주택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거쳐서 방류되는 모든 오수들이 처리장에서 처리되어야 수질이 관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자체 처리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배출되는 하지만 시커먼 물입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대진아파트의 하수도 매설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한다고 해도 이게 탄천으로 방류되는 것뿐이지 하수차집관로로 연결돼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단계 처리계획을 보면 98년부터 2001년까지 수지읍 상현리 일원, 죽전리, 구성면 일원에 건축되고 있는 공동주택들이 다 자체 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되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많은 예산과 공사기간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2001년까지도 이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이 됩니다. 다수의 공동주택들에서 배출되는 오수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집을 시키고 어떻게 공사를 진행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체처리 시설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만족할만한 답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폭넓게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불충분 불성실 답변에 주민의 대표인 본의원이 매우 유감임을 밝히면서 시민여론이 용인시의 주민들은 서울시민 수준이고 용인시의 행정은 강원도 수준이라고 해도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를 하곤 했습니다. 요사이 공직자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이라든가 자료 불충분을 봤을 때 시민 여러분이 혹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특히 시 단위가 아닌 도단위에서 행정력이 풍부하신 용인시가 되면서 두 국장님을 모시면서 행정에 계신 직원들이라든가 본의원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을 보면서 무성의, 무소신의 답변을 하심에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인읍에 아주 고질적인 가장 큰 문제라면 외지 노점상으로 인해서 상거래 질서가 파괴되고 용인의 상권이 무너져서 영세상인의 한숨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때 특히 국장님 답변중에서 이 문제는 1기 의회때부터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수십년간 내려왔다는 그러한 답변은 옛날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된 부분도 검토도 하지 연고 답변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노점상이 용인중학교 다리 우측까지가 노점상이 허용되는 구간이었고 거기까지만 하겠다는 답변도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민선군수 시장 출범이후 구주공위까지 도로를 점거하고 노점상이 난립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결과와 지역의 상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까지 발전되어 있다는 것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노점상에 대해서 여태까지 고발한 조치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두번째로 문민정부 출범이후 녹지회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당시 보다도 더 강력한 여성조직이 태동됐다는 시민여론이 팽배합니다. 아까도 자발적으로 모이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계장급 이상 부인들은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때 부인들께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강제적인 마지못해서 나온다는 그러한 얘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세가지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지 않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코 시장님한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자체 모임에 대한 분석을 새로 해주셔 가지고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조직적으로 움직임으로 해서 사회에 지탄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느끼고 용인시민이 다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로 용인은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두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교도 수원으로 다니는 학교와 전화도 0331과 0335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 교육, 환경이 전부 다른데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두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의 반목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한 현상이 날로 팽배될 것 같아서 이러한 두 지역을 하나로 묶는데 있어서는 문화와 체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산권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항을 건설도시국소관사항 녹지과 소관의 작은 의미의 이러한 식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용인시전체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국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 같은 데는 본의원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라든가 그러한 것을 또 총무국에서는 구입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자원 확보와 얼마만큼 될 수 있느냐 도시 건설국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어야지. 무슨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만든다는 그러한 불충분한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답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정도밖에 안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한 취지에 있는지도 분명히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집행부의 앞으로 자세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양승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주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을 하시기 전에 그 도로를 한번쯤 가보셨으면 그러한 답변은 안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구문화재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에서 타 시군과의 예산비교를 하셨는데 예산에 문제점도 있었지만 타시군에서는 그 행사가 굉장히 홍보가 되어서 타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은 홍보가 매우 부족한 관계로 우리 시민의 대대적인 참여가 부족했던 사실은 다같이 인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용구문화제 체육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 행사를 계속 추진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만에 걸쳐 3번씩 행사를 치르는데 일반시민들의 경제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운영상의 강행성이 고질적인 것을 행정부는 인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인력동원이나 인력동원을 감안해서 행사를 매끄럽게 치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는 공공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유주와 협의하여 매듭을 짓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행정부도 용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의회도 시민의 재산을 증식시킨다는 당위성에 대해 심각성을 대두하면서 이번 일을 행정부를 믿고 심의하였던 바, 혹시 하는 마음입니다만, 일종의 부동산업자의 말을 믿는 처사라면 허무맹랑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도인은 제일교포라고 하는데 행정부에서는 매도인과 직접 대화를 몇 번이나 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중간부동산업자라든가 아니면 브로카라든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진실을 밝혀주시고, 이동면 덕성리 산83-1의 139필지의 공공부지 매입전에 대해서 매도인은 용인시에 매도할 의사가 전무하다는 집단화계획 토지불매 의사표명을 용인시 의회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진정 전문을 의원님들과 시민들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집단화 토지 불매의사 표명" - 귀 시의 토지집단화 계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희 13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동면 덕성리 산83-1외 139필지 약 31만 7천평의 토지는 이미 1997년 1월 13일 타인에게 매매계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의 필요한 절차를 밟고있는 중이므로 위 계약을 만약에 파기하고 귀 시에 매도할 수도 또한 매도할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위 토지가 조속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도록 신청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해주시기 바라며 행여 이계획의 민원때문에 정당한 사인간의 토지거래가 저상하여 종국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야기되고 법치행정의 전복을 파행하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존경하옵는 시의회 의장님의 인격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도 백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시민의 재산을 사장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한 하천정비에 있어 콘크리트 시공을 배제하고 자연적 서식을 통한 체계적 자연친화력에 하천정비에 기본틀을 계획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하천기본방향은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정비방안으로 생명이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하천의 원시적 복원차원의 질문이었습니다. 호안블럭정도 대체 방안을 말씀했습니다만, 이것도 콘크리트 분야이며 본의원의 주장은 돌과 둑과 그리고 억새풀의에 다양한 생명체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향을 주는 하천정비 특히 오산천과 경안천은 향후 세계적 관계 측면에서라도 이런 원시적 개울의 모습으로 복원되어 시민의정서함양에 큰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적 이를 위한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연구기관들과 유대적 관계를 통한 계획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용인시교통기본정책 중장기 계획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집행부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실시를 사업체가 사업추진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를 첨부해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교통영향 평가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질문 내용은 교통영향 평가는 용인시가 주기적으로 전체적인 교통관리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 져서 교통관리에 중장기계획에 따른 도로기본 계획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사업체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사업을 진행할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인 교통관리 기본계획에 맞춰서 도로를 확보하라던지 넓히라던지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업체보고 "교통영향 평가를 해서 첨부하라"하면 사업체는 교통흐름에는 상관없이 사업허가만 관심 있고 이문에만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규모를 줄인다던지 분할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빠져 나간다던지 법망을 피한 영향평가이기에 본의원의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은 용인시가 주체가 되어 기본계획도에 맞춘 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교통장애를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시정 또는 근원적 분석을 통한교통분산정책 내지 조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인시는 이러한 교통흐름을 진단하고 원인에 대한 교통정책을 찾는 자체 교통영향평가와 그에 따른 교통 기본체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대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심노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심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도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태광컨트리클럽이 생겨나면서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파가지고 그 밑에서 살고있는 영덕4리 주민들의 농업용수 부족, 특히 지하수로 생계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한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과 기흥읍에 있는 태광컨트리클럽뿐만 아니라, 용인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컨트리클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식수난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심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장호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와 보건소직원 인사권 위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도직과 보건직은 전문직으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는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동감합니다. 현재 또 계장급 이상 보직자가 아닌 일반 직원은 농촌지도소장 및 보건소장이 적이 발령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상담소등 계장급이상 보직자는 원칙적으로 당해직에서 1년이상 근무토록하여 본연의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무원인사 법렬상 문제 발생과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의 문책성 인사, 장기근속, 연고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경우 조직의 쇄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인사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농촌지도직 인사는 지난 6월 30일자로 3명이 정년퇴직을 맞이하여 97년 7월 4일자로 상담소장 전보가 3명, 본청계장 1명, 승진1명의 인사요인이 있어 연고지 배치 및 순환보직을 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경기도 총 정원은 5,979명으로 도본청 3실9국1본부, 1실, 3관, 3담당관 분실국과 191개 1,357명이고, 의회사무처2담당관 1실, 132명, 또 3개 직속기관 때 3,578명, 1개 출장소 115명, 12개 사업소 779명중 농촌진흥원은 9개과 1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인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이며, 6명의 위원중 3명은 민간인, 3명은 실국장으로 동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징계, 충원계획과 정년연장등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직, 보건직에 대한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당해 소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동 인사에 대한 시사무 위임조례에 관하여는 운영상 문제 및 개선사항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타기관 자문과 비교 검토를 통해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 5월 29일자로 시 자체의 세무직 보강을 위해 전직 희망자를 파악한 바 있으나, 운전직 1명, 기계직 1명, 전산직 1명만이 희망하여 대상 공무원이 적어 전직시험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인사담당 및 고충심사 청구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내용이 경미하거나 상담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인사담당과장급이상 공무원이 심사 또는 상담후 결과를 보고케 되어 있음을 부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실명판 제작 설치는 96. 9. 18일자로 읍·면·동및 각실과소 담당부서에 설치토록 지시하였으나 현재 일부 읍·면·동에서는 실명판 설치가 미시행 되고 있는바, 향후 발주되는 모든 공사장에 대하여는 구조물 자체에 영구적인 설명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구 의원님이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23호 기흥 공세리 교차로 설치전에 대하여는 금주 건설과장이 현지 답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혈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수지읍 죽전리 일원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오수분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오수정화시설에 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처리하고 있으나 탄천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함은 물론 장래 성남시 복정동 하수처리장이 증설되어 가동될 때까지 차집관로 공사를 완료하여 유입처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하천에 오수방류 수질기준은 자체정화 처리시는 허용기준이 BOD 10PPM이하이고 종합하수 처리장에서 방류 처리기준은 BOD 20PPM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식의원님이 추가로 ,질문한 중앙동 도로굴착 및 복구 전반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신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하폭이나 호안으로 국한한 계획이 아니며 치수·이수·환경이 조화된 계획으로 호안의 형태 및 공법·고수부지의 풀씨 선택 및 유로에 모형까지 명시된 종합적인 계획으로 용역납품 완료시 공청회등을 통하여 전문기관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초적인 소하천 본래의 자연상태 기능이 유지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대숙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용인시 교통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용역중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용인시 교통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 계획이며 용인시 교통상황을 상시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용역업체에 통보하여 원활한 교통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님이 추가 질문한 태광C.C 지하수 개발에 따른 인근 농업용수 부족현상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답변을 바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양승학의원님께서 용인시장내 상거래질서 문란과 기존상권 보호차원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한 답변에 성실성이 결여되었고 수십년 지속되어온 난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간에 진행상황을 잘못 안다고 하시면서 그 동안 고발 조치한 건수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접근하여 소기의 답변이 안 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거래질서 문란과 무단도로 점용들은 5일마다 서는 재래시장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모든 도로 점용으로 단속하고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의 경우 총단속 건수는 218건이며 그중 정비 150건, 고발56건, 잔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노점상 단속은 162건중 정비가 150건이고, 잔종이 12건이며 이것은 9월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 56건든 우리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 고발한 포장마차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로 하여금 상권이 최대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부인회 모임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신 양승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부부인회 활동사항을 예시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동모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한 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권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질문시 예시하신 사항은 간부 부인회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현지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는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을뿐 아니라 시정소관의 사항으로서 상세한 분석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간부부인회에 대한 협조 범위에 대하여는 직무와 관련한 범위를 일탈하지 않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박경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이동면 덕성리 집단화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화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매도인과 몇번이나 대화를 했는지, 중간브로커나 부동산 중계자와 관계가 없는지 매도자인 백정환으로부터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발송된 집단화 계획부지 불매의사 표명에 대한 답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당초제가 기획하였으므로 추진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매도인과의 대화관계는 지난 6월 18일 우리시의회 의원님 한분과 기획실장인 저 그리고 친분관계에 있는 이동면 송전리 김광태씨와 셋이서 서울에서 매도자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에 매도할 의사를 타진한 바 있으며 본인이 이에 쾌히 승낙함에 따라서 본 사안을 기획하고 관리계획 승인까지 요청하고 예산까지 쓰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부동산 브로커나 중간 브로커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관련할 대상의 토지가 아님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토지에 대하여 수용등 강제성이 전혀 없는 사인간의 매매에 의해서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집단화 계획토지불매의사 표명은 아직 우리시에 접수된 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9일 주식회사 일진에서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계약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다시 주식회사 일진에서 취하한 사실이 있을 뿐 아직까지 본건과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 계약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을 뿐 아직까지 본건과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 계약 신청서에서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부서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호의원님께서 용구문화제 행사추진에 있어 동일 종목을 연간 3회에 걸쳐 행사하는 등 인력동원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행사를 추진토록 촉구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후에 행사시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지속하여 실시하고 시민에게 스스로 자아에 의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경호의원
보충 질문하실 기회를 더 주십시요?
재완
이재완의장
받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박경호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집단화 계획 토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정환이라는 재일교포가 매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서면상으로 있습니다. 이에 계속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매입을 할 의사를 실장님께서 밝히셨는데 매도인은 팔 의사가 없는데 우리 용인시에서는 자꾸 이것을 살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고 매도인이 팔 의사가 없다면 백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는 계속 사장시키고 있을 것인지, 백억에 대한 계획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백정환이 소유자가 분명히 의사를 밝힌 것은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사람 개인이 가서 사인간의 관계로 만나서 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의회를 대표할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시청간부가 직접의사 타진을 하고 또한 제3자도 그 당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공문서로 남기고 공명서를 붙여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 백정환이가 의사가 밝혔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토지매입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의 추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지 또한 이 사항의 추진경과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각 소관별 답변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실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당부말씀 드린다면 매 회기마다 성의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실국장님께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후에도 의원들께서 성심 답변하라 성심 답변하라하는 말이 다시는 안나오도록 해주시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