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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윤 의원 발언

12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2-07-21

김규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길

손용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92년7월18일 김규윤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이 7월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므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규윤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김규윤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위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 운영 목적은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발맞추어 현행 조례 중 달라진 행정 환경에 부합되지 않고 각종 법규와 상충되는 등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업무추진에 따른 제도적인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기본운영방침은 단계별로 추진하여 추진기간을 '92년7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대상 조례는 81건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비대상 파악은 '92년8월에서 9월까지 하고 정비안 구성은 10월 1개월동안 하며 정비결과 조치는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11월 1개월 간 정비대상조례를 특위안으로 최종 제안하며 정기회의 시 부의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조례는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지방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의회구성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정에 맞지 않게 된 조례, 불합리한 내용으로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조례, 관련법상의 효력종료, 사업완료 등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조례, 당초 제정목적을 달성했거나 내용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 기타 여건 등의 변동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조례정비특위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추진 일정은 추후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안을 초안이라 생각하시고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조례정비특위 운영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김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본 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지 필요에 의해 새로 개정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제정권은 없는 것이 아닌지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필요한 조레를 우리 특위에서 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조례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고 우리 의회에서 임무를 맡은 이상 제정이나 개정의 모든 안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다음 질의는 서류에 조례 81건을 다 못을 박아놓았는데 새로 생기는 것은 정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현재 이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한다는 뜻으로 알아주십시오. 정비라든지 개정할 사항이 생기면 다시 제안을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순위원

김창순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정비특위 운영계획안을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방향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질의토론할 내용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예, 질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것은 이미 계획안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김창순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가 있는 총 81건을 일일이 한 조례씩을 상정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는 등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특위가 운영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현행 조례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씩 간추려서 그렇게 만들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세워 놓고 나면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전부 일괄적으로 우리가 보기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하려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조례정비특별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지만 현재 관계공무원에게 올라온 이 계획안을 차례대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용길

손용길위원장

예, 그것은 나중에 토의시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 안에 대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김태달위원입니다. 본인 생각은 이 조례를 각 위원님들께 배분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하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무작정 질의할 분 계시느냐, 질의종결하겠습니다,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안설명을 다시 조금 전과 같이 통괄적으로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실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신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고 질의종결을 하고 토의하고 토의종결을 하고 토의종결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님, 조례특위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길

손용길위원장

김규배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내려가시면서 체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김태달위원으로부터 계획안을 하나하나 자구점검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검토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 운영계획안 제안자 김규윤, 주문 조례정비특위 운영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위 운영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함, 제안이유 현행 구 조례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제정 또는 개정된 것으로 조례 중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례를 심사하여 전수, 정비하고자 함. 조례정비특위 운영계획안 1. 조례정비특위 운영목적, 가.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발맞추어 현행조례 중 달라진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않고 각종 법규와 상충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선 이해갑니까?
태달

김태달위원

위원장님, 날짜만 기재된 것만 물어주십시오.
용길

손용길위원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나.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업무 추진에 따른 제도적인 미비사항을 제거하여 지방자치의 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함. 기본운영방침 가. 기간에 따른 단계별 추진기간, '92년7월부터 '92년11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필요시 연장가능) 나. 실과 소관별로 문제점 검토 및 1차 정비 다. 구청 각종 기능단체 및 조직 일반시민들의 의견수렴 라. 최종 개정안을 특위안으로 제출토록 함. 이것은 7월부터 11월까지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달

김태달위원

위원장님, 이 날짜를 7월에서 11월24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 심사숙고 연구해서 시간이 만약 모자라면 그때 수정키고 하고 우선 본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그러면 7월에서 11월까지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정하는데 단, 필요시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문안대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나항의 실과 소관별 문제점 검토 및 1차정비기간을 정합시다.
수욱

김수욱위원

뒤에 보시면 정비대상조례 파악해서 '92년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대로 파악하는 기간을 잡는데 동의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방금 신양휴위원님이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 9월 2개월 동안 다 해야 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총 대상조례 81건 중 내무 58, 사회도시 17, 운영 6건으로 상세한 목록 별첨 검토대상조례, 중앙부처의 획일적 기준에 의해 지방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상위법에 상충되는 조례, 불합리한 내용으로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조례, 비현실적 비합리적 절차, 요식행위 등 시민의 자율성이 배제된 각종 위원회 관련규정 관련법상의 효력종료, 사업완료 등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조례, 당초 제정목적을 달성했거나 내용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 포함, 기타 여건 등의 변동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정비대상 조례선정, 집행부서와 수시 의견교환, 기획감사실 및 담당부서와 협조, 관련공무원 출석 및 자료요구, 타 지방의회, 시의회 선례 등 자료 입수 필요시 출장조치, 관련단체 시민의견수렴, 관련단체 의견조회 공문발송,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필요시 시민 및 직능단체 시민홍보, 홍보매체 활용, 8월, 9월 북구소식지에 게재하고 정비안 구성에 있어서 '92년9월부터 10월 2개월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9월이 중복이 되어도 파악이 어느 정도 되면 정비안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비대상조례안 작성, 집행기관과 협의, 정비결과보고서 작성, 구기획감사실과 협조, 정비결과조치, 기간 '92년11월24일한, 이것은 앞에 보면 필요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1개월로 안이 12월까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및 본회의보고, 정비대상조례안 개정, 구 조례 정비대상조례를 특위안으로 제안, 집행부 실무자와의 회의개최, 조례현황 총괄, 위원회 소관 실·국 건수, 비고, 계 81건인데 내무위원회 소계 58건, 기획감사실 소관 7건, 문화공보실 소관 3건 이것은 유인물로 모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실·과별 조례정비 일정이 있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실·과별 조사정비일정의 문제는 전문화하여 만들자는 안을 지금 결정합시다. 아니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날짜에 맞추어서 한 달간, 두 달간 하는 이 날짜에 맞추어서 이것만 결정해서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회의순서를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날짜, 언제부터 하는지, 좋은 방법은 없는지 묻고 그 다음에 방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방법이 좋겠느냐 물어 보고 전문위원님을 모셔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발언을 한다든지하는 순서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전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정비안에 대해 검토하고 낭독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을 내고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안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반론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진병룡위원입니다. 지금 잠깐 보니깐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각 소관 실·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해석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중복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병룡

진병룡위원

예를 들면 5페이지에 총무과 소관 7번, 대구직할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와 6페이지에 재무과 소관 3번, 대구직할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의심이 가는 단계에 해야 되고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조례정비특위를 운영하느냐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명인데 위원장과 간사를 빼면 8명인데 1인당 10건씩 맡읍시다. 맡아서 9월말까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간담회에 위원을 소집을 해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한 건 한 건 심의해 나가는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지 포괄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다 읽으라고 한다면 말이 안될 것이고 개별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서 우리가 결정한 사항에 의문가는 사항은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또 개정하며 집행부를 불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으로 물어서 해야지 지금 의심난다고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질의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제가 동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 위원 당 10건씩 맡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조례를 읽어보고 의심 가는 것을 도출해서 좌담회를 하든지 해서 관계기관을 불러 놓고 결정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수욱

김수욱위원

신양휴위원님 제안하시는데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 생각을 좀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8, 9월 두 달 동안 파악해서 개개인 10건씩 분담을 하자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어차피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면 우리 10명 위원들이 내용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모여서 예를 들자면 이번 주에는 10가지, 1번에서 10번까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검토해서 각자의 의견을 질의, 토론으로 해야 내용이 옳게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두 가지 안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계실과장님들과 연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하자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체 다 같이 하자면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위원 10명 모두 드나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는 한 분이 맡고 또 적게 있는 것은 두 서너 과를 맡아서 전담을 해야 됩니다. 조례정비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만이 우리 전체 의원 위상이 정립되지 않겠냐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우리 북구에 맞는 조례정비가 되어야 만이 우리 구민이 살기가 좋은 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어느 구보다 앞서가려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를 하시더라도 각 실과별로 맡아서 다루는 것이 원만하다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방금 김태달위원님께서 조례를 정비하는데 각 실·과장을 만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분들이 전문화되어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일할 필요가 없고 그분들에게 일임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들이 1차 적으로 정비를 해서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실·과장을 불러서 물을 수 있는 기회에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규배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동의가 아니고 김태달위원 제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김태달위원님까지 세 분이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김태달위원님은 우리 위원이 몇 건씩을 맡아 사전에 관계집행기관, 실·국·과별로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협의를 구해서 준비를 하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통괄적으로 조를 만들어서 각 과별로 배치하자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태달

김태달위원

그 안에 대해 보충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김규배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직자들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지 김규윤위원이 제안설명했다시피 이 조례는 대부분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상부에 본을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각 지방마다 맞는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만드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인 정비가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김태달위원님 말씀하신데 재청하시는 분 계시면 재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수욱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전체 통괄적으로 해서 같이 연구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신양휴위원님이 제안하신 10건씩 분담을 해서 통괄적으로 하자는데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진병룡위원님.
병룡

진병룡위원

김수욱위원님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진술

김진술위원

방금 신양휴위원이 하시는 제안과 김수욱위원이 하시는 제안 그리고 김태달위원이 하시는 제안이 모두 병행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달위원의 제안설명에 제가 동의한 것은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구청 각종 기능단체 및 조직, 일반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 소관별로 문제점 검토 및 1차 정비를 하게 되면 실과에 직원이나 과장님들과는 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상의해서 일을 운행해 나가려면 모든 폭넓은 분야를 상세히 점층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운영이 효과있게 집행되리라 믿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법은 국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것이지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의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폭넓은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집행부에 일하는 사람과 맞추어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얘기를 전혀 듣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조례가 어떠하며 일하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고 주민들한테는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김규윤위원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견을 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휴위원 제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태달

김태달위원

신양휴위원 제안에 동의합니다. 저의 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나름대로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겠고 집행부의 의견도 참고해야겠고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양휴

신양휴위원

위원장님, 재동의하겠습니다. 제가 10건 하는 것은 과별로 하든지 소관별로 하든지 우리가 책임을 분담하여 뭔가 연구하고 알아야만이 집행부를 부를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류하는 것은 위원장과 간사가 알아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 의문점을 묻고 해야지 무조건 집행부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니까 시원한 날씨가 될 때까지는 집에서 연구하고 미비점을 적어서 1주일에 한 번이든지 10일에 한 번이든지 모여서 검토, 의논하고 11월24일까지는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그러면 우선 두 가지 안을 두고 묻겠습니다. 전체 위원이 다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김수욱위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예, 내리세요.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양휴

신양휴위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날씨는 더운데 전체를 맡겨두면 읽어보시고 연구하실 위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례 전체를 읽어보면 의문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양휴위원의 분담해서 연구, 검토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신양휴위원 발언내용 좋습니다. 분담을 하되 김수욱위원의 1주일에 한 번 만나자는 안은 자주 만나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공부하고 검토해서 8월중에 만나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름 후에 만나든지 열흘 후에 만나든지 날짜를 정하면 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 분담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10건이면 10건 분담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위원들에게 통과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분담을 해서 공부를 해도 통과가 되어야 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것은 며칠까지 몇 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만나서 회의하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맡은 임무도 있고 하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지금 의견을 수렴한 결과 5대5 동수가 되었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5대5 동수인데 위원장님과 간사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세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면 그것으로 추인을 한다는 이런 사항을 별도로 제시합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본래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집행기관이 없으면 의장안이라도 계획안을 내놓고 가부에 붙여야 되지 전 위원에게 계획서를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는 회의가 시작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견을 다 참작했으니까 위원장과 간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음주에 한번 모으십시오.
용길

손용길위원장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위 운영계획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양휴

신양휴위원

1페이지를 11월24일로 못박읍시다. 뒷장에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24일로 못박아 놓았습니다. 하나를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여기도 괄호를 열고 필요시 연장가능하다는 것을 삽입하자는 의견하고 제일 앞 페이지에 연장가능한 괄호 안의 단서를 없애자 하는 그런 신양휴위원 제안과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양휴

신양휴위원

예, 맞습니다. 한 건에 내용이 다 포함되므로 통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그럼 뒤에 삽입하면 신양휴위원님 이해를 하십니까?
양휴

신양휴위원

저는 앞에 있는 것을 삭제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시한을 두고 끝내야지 예결위원회는 내일 통과되면 해산되는 것 아닙니까?
용길

손용길위원장

예, 그렇지요.
양휴

신양휴위원

금년에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년에 필요하면 다시 두 개로 만들어야지 우리만 임기동안 특별위원회를 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에서 앞에 것을 없애자는 말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신양휴위원님이 제안하신 11월24일까지로 하자는 것을 못박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 위원들 동의하십니까?
양휴

신양휴위원

정기회의가 11월25일 개의되기 때문에 그전에 끝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그러면 1페이지 기본운영 방침에 가. 추진기간에 따른 단계별 추진기간 '92년7월부터 '92년11월 필요시 연장가능한 괄호 안의 것을 삭제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외에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윤

김규윤위원

조금 전 신양휴위원님과 김수욱위원하고 우리가 안을 내기 전에 제안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는데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명 오시고 내무에서 5명이 오셨는데 내무하고 사회도시하고 분담을 해서 김수욱위원님이 제안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운영계획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앞으로의 검토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시행계획은 조금 전 못 들은 것 같은데 위원별로 개인에게 다 결의되었으니까 위원장과 간사와 전문위원 3명이 내무위원회의 관계는 내무위원회에 맡기든지 그 안은 다시 만들어서 다음에 한번 소집해서 그 안을 가결에 붙여서 집행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가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수정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조례 가제하라고 많이 주던데 본청 법무담당관실에서 항시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은 빼고 필요한 것은 넣고 이렇게 가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들어야 될 사항이 없으면 별로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꼭 수정할 것은 의문이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읽어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와 전문위원이 수의해서 안을 만들어 다음 회의를 소집하세요. 막연히 모아 놓고 계획을 위원들께 물으면 내일 아침까지도 성립이 안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위원장과 간사가 의논해서 계획을 세워 위원회를 소집할 시에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