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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1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1-28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10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이 구성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후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96년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 97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양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 이양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김준태위원을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준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시간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의사봉을 김준태 위원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장

위원장 김준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회기중 집행부가 제출한 96년도결산관련 3개안건,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예산관련 2개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30만 용인시민의 복지향상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인만큼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엄중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봉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김장호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장호 위원님이 간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5항 96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 3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의하였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실국의 사항별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종합적인 질의답변과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호입니다. 96년도용인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 감시함과 아울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 심의 등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재정감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지출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물품의 결산이 되겠으며, 제출된 결산승인안은 9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96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서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353,130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5%인 335,580백만원을 징수하고 17,550백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19,274백만원중 208,786백만원을 지출하고 73,263백만원이 이월되고, 37,224백원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잉여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항 예비비 지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액 132억원중 241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항, 채권·채무의 결산과 6페이지 기금의 결산, 7페이지 공유재산결산, 물품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은 한 회계연도 예산편성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갖고 모든 세입원을 포착 발굴한 후 수입가능액 전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96년도 당초 예산평가시는 징수결정에 대비 50%, 최종예산액대비 25%를 낮게 책정 편성함으로서 투자사업 효과반감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세입원에 대한 과거 징수 실적, 성장추세 등을 심층분석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투자사업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게 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미수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96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7,845백만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8,852백만원으로서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는바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체납세징수독려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11페이지와 12페이지 세출예산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발생에 따른 문제점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규정 및 96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세출예산을 편성하므로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96년도 결산결과에 의하면 일반회계 22,422백만원, 특별회계 14,872백만원 등 총 37,22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월액은 총 73,265백만원이 발생되어 세출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과다예산의 확보형태 지양과 아울러 미집행 발생예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경에 감액정리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발생의 문제점은 총 66,084백만원의 예산중 42%인 27,792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반감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회계운영 전반에 걸친 정밀검토분석을 통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보호기금조성 운영상 문제점은 95년말 생활보호기금은 총 22백만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구정 및 시조례에 의하여 각종 관리기금의 운용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운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금이 저조하여 능동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생활보호기금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됩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문제점은 96년도 5억이상 주요투자사업은 총 52건으로서 이중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7건의 사업은 주민의 생활편익과 밀접한 도로 및 교량가설공사로서 연초에 예산을 확보한 후 12월까지의 추진공정이 15%∼16%로 사업추진이 부진한바 조속한 공사추진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결산서와 예비비지출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서 적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등 제반 결산업무처리가 관계규정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상에 있어서는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탈피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 이월액에 관한 금액이 61,432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65건이고, 사고이월이 42건, 그리고 계속이월비가 15건, 이 모두 합쳐서 61,432백만원이라고 하는 용인시 총 예산의 25%에 달하는 그러한 예산이 당해년도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그러한안이 많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왜 이러한 일이 생겼고 또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불용액 발생내역이 22,422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도 용인시가 가장 불용액 발생이 많은 시가 아닌가 본 위원이 봅니다. 조가 넘는 경기도의 예산도 불용액 발생내역이 이렇게 큰 내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불용액 발생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김장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액이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25%에 해당하는 61,432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는 내용은 총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서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65건에 29,184백만원, 사고이월비가 42건에 10,463백만원, 계속이월비가 15건에 21,775백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건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못 드리고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용액 발생내역 역시 계획변경 취소가 272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579백만원, 예산절감액 61백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0,510백만원입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시 전체에 대한 것을 취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께 대해서는 추후 서류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제가 이월액에 대한 자료는 실질적으로 여기 결산검사위원 뿐만이 아니라 용인시의원 전체에게 결산서가 와 있어서 그 내용은 다 있어요. 내용을 새삼스럽게 65건, 42건 이것을 뽑아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이월액이 총체적으로 발생한 내용은 적어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총체적인 과정에서 사업분석이나 또는 추진이 미흡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용인시 시금고 통장에 보면 항시 1천억에 달하는 돈이 매년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명시이월이 되었다. 사업 시작해 가지고 그 사업 올해 끝내지 못했다고 명시이월 했고 사고이월 시켰고, 계속사업비 이월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빼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전반적인 분석의 결과를 총괄해서 층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원인분석결과 왜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불용액도 같은 맥락의 내용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도 위원들이다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시간낭비해서 뽑으실 이유는 없고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에는 물론 사업비 집행을 하고 결산잔액의 불용액도 다 포함한 금액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22,422백만원 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경기도도 10억 단위에서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용인시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총체적인 이유가 뭐냐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장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를 하는 목적은 각 분과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내무위원회의 내역을 자세히 모르고 내무위원회의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내역을 자세히 모를 겁니다. 그래서 20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용 전용이체에서부터 33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이해 등 중요한 장별로 정리가 되어서 보고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직제순으로 과장님들이 내용을 간략하게 예결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과별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예결위원회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그러면 이양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김장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김장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이월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명시이월에 336억, 사고이월에 132억, 계속비이월이 264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년도에 사업을 공사할 때 공기라든지 설계로 인한 장기간소요 예정이라던지 이러한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전년도에 기준단계를 세워놓고 실지 사업을 시행년도에 하는 336억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추진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인을 해놓고 불가항력 사유라든가 시민들에 의해서 현지특수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 기간내에 집행이 못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비 이월은 사업이 대개 대규모사업이고 수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2,421,001천원인데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271백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579,2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합치면 이 금액이 14,9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정금액이기 대문에 예산을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잔액이 14,959백만원인데 집행잔액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승인을 받고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이것을 다음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서 예산을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되었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예산절감 60백만원은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경상비의 20개 항목을 인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 되겠고 사실상 불용액이라고 하면 계획변경취소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50백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변경취소가 되던지,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부서나 실과장님들께서 이 사항을 바로 차기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삭감을 했어야 됐는데,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한 것은 과중한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추경예산할 때는 반드시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입찰이 끝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자체시비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을 전액 삭감을 해서 다음 추경 부족재원에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 저희들이 거의 하반기에 추경이 있게 되면 절감된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기면 수시로 각과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예산운영에 원활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3페이지가 결산안의 주요내용3페이지에 보면 주차장관리 수입에서 74%의 징수율인데 주차장관리 수입이 538백만원이 미수금이고 고질적인 체납액이 484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납할 수 있는 존 53백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송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더 하겠습니다. 96년 예비비지출 사항 끝에 청소관리 경상예산이 있는데 인건비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6백만원 지출액이 11,355천원이 지출이 되고 4,635천원의 불용액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내무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송주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장은 다음 답변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고질적 체납관계는 자동차를 모두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압류를 해 놓아서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질적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안냈기 때문에 압류된 사항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사업외수입과 과징금, 과태료로 해서 그것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484백만원이 고질적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차를 압류해 놓으면...... 96년도 것이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된 사항입니까?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폐차나 주소이전 이런때에 그것을 다 내야되기 때문에 징수가 될겁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폐차할 때에는 세금이 압류되어 있으면 폐차가 안됩니까?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네.
주식

송주식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480백만원이라는 96년 미납액이 언제쯤 체납액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압류내지 그렇게 되어 있고 액수는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자동차이전파 폐차 기타사항으로 인해서 변경사유가 있을 때 계속 저희들이 돈을 징수를 안되면 압류해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게 됩니다. 고질적인 체납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은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안내기 때문에 압류해 놓은 상태로 그렇게 용어를 붙인 겁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폐차도 안 시키고 방치차량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방치차량은 대개 차를 주소이전이나 범죄에 사용, 기타 등으로 차를 버렸는데 그것은 나중에 특별히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별도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고질적 체납액을 제하고 나면 약 53백만원에서 54백만원 정도 남는데 그 돈은 수납이 된 겁니까?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고지발부 되어서 압류되기 전까지의 액수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예산이용 전용에서 예산이체는 없고 예산전용이 243,328천원에 대한 내역이 네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지출 5건에 273,429천원에 대한 내역을 예비비지출 내역을 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기금운영 318,991,835원에 대해서 교육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실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이양구 위원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203페이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관리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신규사업으로 현충탑입구 옹벽설치공사 김량장동 우회도로 건설인데요. 재해위험시설이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된 것입니다 96년 6월에 착공을 해서 96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규모는 연장이loom 높이는 3.5m에서 5m 이렇게 사업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충탑입구 옹벽설치공사가 수해로 인해서 긴급복구를 요하는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나 이런데 예산청구를 했었어야지 마무리 때에 가서 96년도 12월 31일자로 결산을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급을 한 사유는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님의 어떠한 위치에서 적어도 그런 사업은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예비비지출 성격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비비지출 성격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이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해서 일반예산 규모에 1.0%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사업비란말예요. 그런데 위에 보면 의사당이 화재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한 것은 당연히 예비비지출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해나 천재지변의 어떠한 사고, 또 그 밑에 민가를 덮치는 사고가 아니고 내용을 보면 금이 가서 조사해본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 조치했다. 물론 사전예방 조치에 대한 것은 경의를 표합니다만 문제는 예비비로 떨 수 없도록 끝까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추경에 예산이 완료되고 난 후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물론 예비비 성격하고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호위원

96년도 마무리추경이 정기회때 있었어요. 공사가 6월에 했다고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6월에 착공해서 96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김장호위원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6월에 착공해서 했는데 그전에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추경예산이 완료된 후 옹벽이 전도라든지 붕괴할 위험성이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에 실효성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했습니다.

김장호위원

7월 이후에 추경이 없었다고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아니요. 추경이 완료된 후에 구조물이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지출 성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항보다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겁니다.

김장호위원

그런데 6월에 착공을 한 사업이 중간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장

네. 박경호 위원

박경호위원

박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장호 위원님하고 유사한 질의인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건이 저희가 6월 6일날 현충탑에서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안전띠를 쳐 놓으려고 한 적도 있고 그전에 매스컴에 이것이 터졌어요. 그리고 추경을 5월에 했고, 그래서 그전에 지방지신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고 6월 6일날 가니까 휀스를 쳐 놓았고 5월에 저희가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럴 때 7월 1일날 승인했다면 그전에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추경할 때 당시에 넣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6월 1일날 승인을 했다 이런 것을 6월 1일에 무너졌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옹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옹벽은 압력을 못 이겨서 약간 누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방지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김장호 위원 말씀대로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 사항이고,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서 했지만 사전 대비책이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 관계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장호, 박경호 위원님 질의사항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는 일반및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순서가 자꾸 뒤바뀌니까 많은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 위 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그 후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당시에 장마철이기도 하고 추경예산이 5월까지 되었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6월달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지출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43쪽에 보상금을 보면 공보관리 예산이 12,690천원 중 불용액이 5,525,400원 한 4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쪽 서무관리예산 중 보상금 여기도 69,500천원중 33,023,990원 40%가 조금 넘는 금액이고, 52쪽 여기도 115,550천원 중 32,776,55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고 53쪽에 보상금을 보면 32,558천원중 11,318,720원해서 이것도 30%정도로 불용액이 과다발생이 되었습니다. 예산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관련 실국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3쪽 공보관리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2,690천원 불용액은 5,525,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보상금이라고 하게 되면 종교인, 지도자와의 간담회, 언론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정홍보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 개최시에 급식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집행하다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100% 다 소모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집행을 덜 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비를 절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경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는 말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시인으로 고쳐 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시민의 혈세를 의회에 100% 다 요구하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승인과정에서는 전액 다 승인을 해 주십사 해놓고 절약을 했다는 부분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다음 김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필배입니다. 52쪽 301-01 보상금 155,550천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폐자원수집운동 장려금하고, 새마을 교육비하고, 지역사회 봉사의 날 행사비로 계상을 해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폐자원수집에 대한 것은 재활용센터에서 각 읍면동 마을별로 수집된 폐자원을 실어가고 거기에서 지급되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된 영수증만큼 저희 지방에서 다시 또 금액이 나갑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폐자원수집 목표를 도로부터 받아서 그만큼을 수집할 것으로 계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만큼 수집을 못했기 때문에 수집운동 장려금이 덜 지출이 된 부분이 있고 새마을교육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교육, 부녀회장 교육 등, 교육인력을 계획을 받아서 식대하고,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교육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교육인원에 차질이 있었고 지역사회봉사의 날도 매월 2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실정에 따라서 매월 하지 못하고 해서 식대 등 지출된 집행잔액으로 32백여만원이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3쪽에 대한 보상금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알뜰교환시장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0/100내에 들어가는 그러한 학생들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계상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간다든가 석차순 80/100이하로 떨어지면 장학금 지급을 못합니다. 그 잔액이 남은 돈이 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서무관리보상금에 대해서는 답변이 준비되는대로 듣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우선 총괄적인 질문사항으로 96년도 징수결정액은 328,947백만원이고, 당초에서 164,576백만원이고 최종예산은 243,675백만원 당초 예산대비 50%최종예산대비 26% 낮게 예산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을 총체적으로 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징수결정을 하면서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불성실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유와 추후에도 이런 예산편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몇년도 대비를 보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또 한가지는 217쪽하고 228쪽에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 구성시내 마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재 사업진행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기내에 과연 사업기간내에 마무리 될수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장평∼옥산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경지정리지역이라 도에서 승인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공사 추진실적과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박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결산승인서 외에 질의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해당과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결산서에 문제점이 돼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위원장님이 제지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안 나온 문제 같으면 몰라도 부진하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그 사업을 묻는데 무슨 숫자만 물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답변자료가 미쳐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답변을 받는 순서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용규

김용규위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보다는 답변 준비가 안돼 있으면 다음 질의를 받으시고 되는데로 의사계장한테 사인을 보내주셔서 답변이 준비되는대로 바로 바로 해야 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 아주 많으시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지요.
준태

김준태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성시내 마북도로 포장공사 여기 서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인데요. 보상이 50%정도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장이 1,l00m, 폭이 12m,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하려고 계약의뢰중입니다. 시설비 18억 정도 조성비가 50%정도 되어 있는데 감정가격 저렴으로 해서 협의매수가 어렵습니다. 계속 협의매수 해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75년도부터 97년말이 다 됐는데 50% 밖에 안됐으면 사업기간이 98년 12월까지 되어 있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이것은 토지매입비지요.

박경호위원

매입만 98년 12월까지면 95년 1월이니까 매입을 4년동안 하는거네 ......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토지매입 관계는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실질적으로 협의매수가 불가능 할 때는......

박경호위원

이거 사업 안되는 사업아니예요. 도시과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업아니예요. 그 전에 시정질문도 나왔던 사업인데 95년 1월이라고 그러면 4년 걸린거네요. 4년 앞으로 1년 동안 50% 더 할 수 있어요. 4년 동안 50%밖에 못했는데 ......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지금 현재 협의매수를 해보고 안되게 되면 수용절차까지 밟아들어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수용절차까지 요구하면서 수용절차를 안 밟고 협의매수를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수용절차까지 밟아서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경호위원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열심히 해서 98:년 안에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준태

김준태위원장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만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복장이 선거사무로 인해 가지고 불미합니다. 죄송합니다. 47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33,091천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 3월 1일 시 개청시에 급식비로 해서 25백만원 세워놨습니다. 또 군정시책유공 민간인 해외시찰비로 30백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어디에서 불용액이 발생된건지 그것을 듣고 싶은데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남은 잔액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금일 중으로 주실 수 있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다음은 박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산검사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거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공감을 합니다. 예산은 세입, 세출의 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을 잘 편성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과부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과부족이 얼마만큼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잘 편성했는데 잘못 편성했는지 하는 가늠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부서의 정밀한 세입 전망분석에 의한 세입액을 받아서 그 세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세입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출예산은 각 부서에 갖고 있는 기능을 토대로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그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세출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 제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걱정을 기하지 못한게 아니냐 세입부서나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하고 정밀한 자료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세입 전망을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줄여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거 아니예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호위원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박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수지-신갈 확포장공사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와 사업물량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지-신갈 도로확포장공사는 위치는 수지읍 죽전리부터 기흥읍 신갈리까지 연장이 5km, 도로폭은 3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0,782백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는 1,782백만원 토지매입비는 98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공사기간은 97년 4월 1일부터 98년도 12월 31일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6년도에 설계 완료가 되고 공사는 97년도 4월 1일 착공해서 지금 총 공사진도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옥산-장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백암 옥산리-장평간 사업물량은 2,7317m 도로폭은 8m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126백만원. 시설비가 14억, 토지매입비가 726백만원이 되며 이 공사는 내년 98년도 3월 24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217페이지 218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당초에 시설비와 토지매입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아까 말씀 드린 사항인데 장평-옥산간도로 경지지역이 과다하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안 된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도비로 5억 더 내려 보내줬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부속서류는 14페이지, 결산안 주요내용에는 3페이지에 하수도사업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용료는 19억인데 미납액이 8,653,530원으로 되어 있고 본 예산서는 익년도 이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인쇄물이 단위에 천자가 빠져서 8천만원이 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로 8천만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자는 대충 어느정도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송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송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미수납액의 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80,657,,530원에 대한 것은 지금 상수도로 쓰지 않고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를 내지 않는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가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하수도사용료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1월달에 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정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질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그렇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용자라고 말씀을 하신거지요. 그러면 96년도꺼니까 97년도에도 현재 미납액으로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그러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에 대한게 정착이 안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96년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물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수도사용료에 대해서 비율적용을 했습니다마는 하수도라는게 상수도관에는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가족대로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쓴다든가 이런데서 하수도사용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고질적인 80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부속서류 14페이지에는 단위가 빠졌어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예산대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65쪽에 보면 토지매입비에서 전년도이월금으로 603,900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무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49,760천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은 저희가 자산취득비 스러치 및 탈수케익 운반용 청소차량 구입으로 60백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쓰레기매립장 지게차 및 불도저구입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사항 중에서 지게차하고 불도저 구입하는데 70백만원의 비용이 덜 들었구요. 슬러치 및 탈수케익 운반청소차량 구입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130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정수물품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이러한 것을 구입하는데 단가에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토지매입비 전액이 불용된 사항으로 이게 당초에 의사당 신축부지 토지매입비로 639백만원이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 14억 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규사업비로 별도로 의사당 자체신규사업에 토지매입비로 세웠습니다. 65페이지 상단에 보면 401-03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14억을 별도로 세우는 바람에 거기에서 집행이 되고 명시이월 된 사항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된 사항을 그대로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따로따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번에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명시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면 상단에 토지매입비 13억여원 편성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하던 시기에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았어야 되는 내용인데 명시이월을 시킴으로 해서 1년동안 603,900천원이란 돈을 결국은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96년도에는 사업비 세우는 것을 자체사업 계속사업으로 예산상 분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목은 같지만 운영하는 방식이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은 별도로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자체사업으로서 신규사업에서 일부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예산상 저희가 계상을 할 때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토지매입비 8,775천원 전액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산업과장이 양곡수매장 현장에 나가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87,750천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학일 2호 소류지에 편입되어 있는 용지보상 문제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자료조사를 거쳐서 기 보상금이 나갔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6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96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201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고, 203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기금운용하고 그것을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이양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질의가 아니라 설명을 듣고 의구심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없으면......
준태

김준태위원장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이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에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 2억을 예산 전용했습니다. 그 사유는 기본조사설계안을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서 실시설계비와 시공을 일괄 실시 턴키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비 2억을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에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 2월까지는 환경미화원 관리를 용인읍에서 관리를 했는데 시가 되면서 청소과가 생기면서 시에서 하는데 95년까지 집행한 사항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용인읍에서 산출기초로 하던 사항을 가지고 3월 1일 시가 되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18가지 항목이 있는데 산출기초가 잘못 돼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후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장

김장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호위원

청소과장님 나오셨는데 나오신 김에 질문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태

김준태위원장

이양구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양구위원

저는 설명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면 질문하려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과 소관 위원으로 있으니까 예산전용 예비비가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설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예비비지출 관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6년 3월 1일 시가 되었을때 산출을 잘못해서 96년 12월 31일 승인을 받았거든요? 3월 1일날 시가 되었으면 그 안에 추경을 3회추경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읍에서 담당하던 업무였어요. 18개 항목에 따른 것을 이관받으면서 잘못된 내용을 앞으로 시정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청소과장으로서 자기 소관에 데리고 있는 식구들의 인건비마져 계상을 아니하고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몇 달입니까? 그럼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예비비 지출성격의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 당시 과장님이 청소과장님이셨습니까?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아닙니다.

김장호위원

공직의 승계원칙에 의해 후임자를 야단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실수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장님에게 따진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그 당시의 책임자가 인건비에 관한 것은 책임소지를 분명하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책임에 따른 것을 물어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서두에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실과장님께서는 잘못계상을 하고 인건비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수당에 대한 %를 잘못 계산한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시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되지가 않습니다. 9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결원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충당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자녀학자금 보조수당 이것은 중·고등학교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의 자녀에 따라서 예산이 틀려지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것가지고 될 것 같아서 추경에 그것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이양구 위원님이나 송주식 위원, 김장호 위원이 보충질의 해주셨습니다만 청소과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청소과 어느 계에서 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지금은 청소계에서 합니다.

박경호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시지 않죠?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지금은 제가 관장하는 것으로......

박경호위원

96년도 마무리 추경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동안 결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예산을 추경에 넣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마무리 추경에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결원이라든지 충원관계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슬그머니 12월 31일날 슬쩍 넘어가는 것으로 빼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앞으로 예비비에 넣지 말고 추경에나 이런데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양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및 분뇨수거차량 진입도로 시설설계비, 시민의날 행사준비금 부족분 전용, 종합민원실 개보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201쪽 상단에 있는 축산폐수 및 분뇨수거차량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전용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폐수 및 전용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폐수 및 분뇨수거차량에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도로는 여러 가지주민들의 거부반응과 에버랜드에 이르는 그러한 도로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잘 아시겠지만 세월교로부터 제방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자체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기존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9,680천원을 기존 모자라는 돈을 더 증액해 가지긴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확보됐던 예산가지고 모자라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8,680천원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27,250천원으로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종합민원실 개보수건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개보수에 따른 예산 80백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만 섰지 설계비가 서 있지 않아서 설계비에 4,648천원을 설계비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부터 실시설계비가 있었으면 되는데 실시설계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준비금 중 부족액은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왕 나온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9월 11일 민간이전 보상금 87,600천원 중에서 3천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9월 30일이 시민의 날이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읍면 지원금을 더 주기 위해서는 보상금으로는 지출할 수는 없고 민간이전으로 목을 변경해서 읍·면에다 지원하게 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호 간사 위원은 정회시간에 작성된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장호 위원입니다. 9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 부적정부분입니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한 회계년도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한 후 수입가능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액 편성은 당초 예산대비 50%최종예산대비 25%나 낮게 책정 편성하여 투자사업 효과 반감과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재원이 사장되므로 모든 세입원에 대한 과거징수실적, 신장추세, 수입가능액을 심층분석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시켜 투자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 부분입니다.96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105,872백만원중 미수납액이 7,845백만원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42,629백만원중 미수납액 8,852백만원으로 총 16,697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된 바,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리, 체납세 징수독려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제3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세출예산을 편성하므로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96년도 결산결과에 의하면 불용액이 37,224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월액이 73,265백만원이 발생되어 세출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과다예산의 확보형태를 지양함과 아울러 미집행 예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다음 추경에 감액 정리하는 등 재정이 효율적 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기금운영 부적정 부분입니다. 96년도 생활보호기금은 총 26백만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 및 시 조례에 의하여 기금운용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기금이 너무 저조하여 능동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생활보호기금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부진입니다. 96년도 5억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총 52건으로서 이중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7건의 사업은 도로확포장 및 교량가설공사로서 연초에 예산을 확보한 후 12월까지 추진공정이15%∼60%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바 조속한 공사추진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김장호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 간사위원의 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장호 간사위원의 설명과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장호 위원입니다. 96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당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운영결과 23,577백만원의 예산중 45%인 10,673백만원이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재원이 사장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재발생하지 않도륵 대책강구가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김장호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 간사위원의 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김장호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장호 위원입니다.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당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추계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96년도 회계중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사항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충탑입구 옹벽설치 공사 750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16백만원 등은 예비비 지출이 부적정하고 앞으로 예산과목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출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김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 간사위원의 보고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예비비지출승인안은 김장호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결과는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