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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술 의원 5분자유발언

14회 제2본회의199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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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

박동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날씨에 오늘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임시회기가 오늘을 제외하면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92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 준비를 서서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9월25일 이경남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구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월26일 김진술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이전건의촉구안 및 신국근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생활쓰레기재활용을위한제도개선건의촉구안과 '92년9월9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교육시설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2년9월17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의원

김규윤의원입니다.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직할시 북구 태전동 881-3번지외 7필지 지상에 태전협화주택 준공검사에 대하여 북구의회 사회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청 및 질의를 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서 및 참고자료가 왔습니다만 너무나도 미흡한 부분이 많기에 본 의원은 의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90년6월30일 대구시장이 위 지상에 아파트 15층 416세대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을 '90년7월에서 '91년12월까지로 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때 승인조건과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은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전 하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실시할 것 둘째, 교량은 하천공작물설치승인을 획득한 후 준공 전까지 설치를 요함. 셋째, 주진입도로는 준공전까지 개설하고 현재 진입도로는 노폭이 협소하므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및 주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이상 대구시장의 사업승인을 하였던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승인조건 중 협화주택은 진입로 폭 8미터, 길이 593미터, 교량폭 8미터, 길이 55미터를 착수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92년6월5일 집행부에서는 준공신고서가 접수되어 서류검토 현장조사를 하고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코자 합니다라는 준공검사승인 공문서에 집행기관장까지 결재를 획득하여 교부한 것은 상식밖의 업무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공무원의 업무수행기준은 규칙과 조례 등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제공이라는 명목좋은 구실로 건설업체가 엄청난 법 위반을 한 것을 묵인하고 고의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은 마땅히 법에 의거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법을 위반하고 입주주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시킨 협화건설에 준공검사를 해준 경위와 특혜를 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명목좋은 구실로 집단민원 방지와 입주민의 재산권보호, 중소기업보호육성 등을 감안 부득이 내부방침을 세워 준공처리하였다고 했는데 그때의 내부방침을 세운 구청관계공무원의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준공검사를 해준 관계공무원에 대해 향후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강구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본 건 건축에 대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준공검사는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동일부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요. 넷째, 현재 각 공무원의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금년도 구청 본예산에 반영된 건설사업도 지연시키면서 민간업자가 수행할 공사를 수탁받아 바쁜 시간과 능력을 허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살아가면서 구청일에 쫓기면서도 구청공무원이 중개업자 역할을 하며 협화주택 1급사원으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협화주택으로부터 수탁받은 금액 10억1,2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산출답변서를 보면 보상비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결정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몇 평이 협의되고 몇 평이 안되었는지 금액 차질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공사비 4억6,100만원은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입찰이면 입찰당시 예정가 및 경쟁사의 금액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92년도 신축건물 중 가사용승인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그리고 가사용승인 후 준공검사를 필한 건수는 몇 건이며 준공건수는 몇 건인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이 개인주택이나 소규모 공장을 신축할 때도 벽돌 한 장 잘못 쌓아 올려도 건축법 위반이고 나무 한 그루 안 심어도 건축법 위반으로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416세대가 통행할 도로와 교량을 착수하지 않았는데 현장 검사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다는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사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화주택이 도로와 교량을 개설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입주자에 대한 피해는 협화주택이 마땅히 입주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당사자간의 사항에 불가한 것이지 집단민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위반한 협화주택은 준공검사를 마땅히 동일부로 취소하여 할 것을 주장하면서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까지 공무원은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와 적당주의적인 업무처리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난 노곡동 소하천 문제, 팔레스오피스텔 현장의 도로붕괴 문제,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진입로 문제, 산불예방 문제 등 엄청난 과오를 범하여 왔습니다만 그때마다 본 의회는 향후 더욱 발전하는 집행기관이 될 것을 바라면서 당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문제가 재발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과 본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원만하게 시정되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고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박동소 의장님,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규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법률을 위반하고 입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협화건설에 준공검사를 해준 경위와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명단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여 준공검사를 해준 관계공무원들에 관하여 향후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강구한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승인조건을 위반한 본 건 건축에 대한 준공검사를 동일부로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금년도 구청 본예산에 반영된 건설공사를 지연시키면서 민간업자가 할 공사를 수탁받아 바쁜 시간과 능력을 허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협화주택으로부터 수탁받은 10억1,200만원에 대한 공사비 산축근거를 제시하고 현재 공사추진 상황과 또 보상추진상황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한 방법 등에 대해서 문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금년도 신축공사 중 가사용 승인한 건수와 가사용승인 후 준공검사를 필한 건수 및 미준공건수는 몇 건인지 이상으로 여섯 가지를 물었습니다. 먼저 법률을 위반하고 입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협화건설의 준공검사를 해준 경위와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전동 협화아파트는 지난 '90년7월2일 착공해서 금년도 3월 말일에 완공목표로 총41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승인조건이 진입로 및 주변도로 3개 노선 폭8미터, 연장 593미터로 교량가설 1개소, 폭 8미터에 연장 55미터를 준공전에 완료치 못한 것은 그 당시에 주택경기 하락으로 입주자분양금 납입이 순조롭지 못하여 먼저 아파트건립을 예정한 기간 내에 완공하는데 전력한 관계로 승인조건이행에 필요한 자금확보가 어렵고 또한 도로편입부지에 협의매수도 시가보다 많은 가격을 요구하여 협의매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입주전에 승인조건 이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 구청에서는 완공일이 임박함에도 사업자가 승인조건을 이행치않아 '91년8월부터 금년 3월까지 3차에 걸쳐서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행이 지연되던 중 입주자들이 입주예정일인 금년도 3월말로 입주를 위하여 전세나 월세 등을 정산해서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승인조건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으나 입구에는 폭10미터의 주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어서 차량 및 주민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었으므로 입주주민의 재산보호와 민원예방을 위해서 부득이 금년도 3월30일자로 우선 가사용승인 조치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파트 준공미필로 인한 입주자들의 소유권행사 지연이라든지 재산관리 등으로 8회에 걸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이에 비록 승인조건이행이 완전히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사업비인 현금 10억1,200만원 전액과 사업자소유 편입토지 6필에 642명 기부체납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실행 결과 추가부담액이 발생될 경우 즉시 납부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하여 왔으므로 준공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와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보호육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내부방침을 채택하여 준공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를 준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여 준공검사를 해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향후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은 답변드린 것과 같이 문제점에 대한 내부방침을 받아 준공검사를 하였으므로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이와같은 과오를 범하지 안힉 위하여 강구한 방안은 이번 상황을 거울삼아 아파트사업 승인시에 이에 완벽한 조치를 취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 건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간선시설의 범위는 주택단지밖의 기준이 되는 도로로부터 200미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미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한하는 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인조건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200미터보다 488미터나 초과한 688미터의 간선시설을 보유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승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급적 무리한 행정구간을 지양하고 사업승인전에 행정구간 이행을 완료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도는 사업비를 예치한다든지 수탁시행 절차를 완료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승인조건을 위반한 본 건 건축에 준공검사를 동일부로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본 아파트는 416세대 전체가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고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준공검사를 취소할 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승인조건 미완료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하여 입주민이라든지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금년도 구청 본예산에 반영된 건설공사를 지연시키면서 민간업자가 할 공사를 수탁받아 바쁜 시간과 능력을 허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는 공동주택 허가 시 승인조건인 진입로개설 및 교량가설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장기간동안 편입토지 매수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사업주의 능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예정된 기간내 협의매수가 불가능함을 인식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우리 구청에 간선시설 설치사업을 위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건축사업의 조기발주라든지 각종 업무의 폭주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을 수탁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만 아파트준공을 앞두고 간선시설 미설치로 야기될 집단민원을 예상하여 부득이 이를 수용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협화주택으로 받은 수탁금액 10억1,200만원에 대한 공사비 산출근거와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입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규모가 도로가 총593미터로 교량이 55미터입니다. 도로축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8억8,200만원이고 여기에 공사비가 2억3,100만원, 보상비가 5억5,100만원입니다. 공사비 내에는 부대비가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가설에는 그 공사비가 2억3,000만원이고 보상비는 없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사는 현재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이 협의된 토지라든지 기부체납 토지 그리고 국공유지로서 시공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총21필지 1,139평이 완료되어 면적으로 보아서는 약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10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년도의 신축공사 중에 가사용 승인한 건수와 가사용 승인 후 준공검사를 필한 건수 및 미준공건은 몇 건인지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도에 건물신축 허가건수는 9월말 현재 745건으로서 가사용건수는 3건입니다. 이중 준공검사를 필한 것은 태전협화아파트 1건이며 미준공된 것은 2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이종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태전동 협화주택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데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고 건축행정에 반복적인 우려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해 왔습니다. 집행부 행정권이 계속 남용될 때 또 공무원이 건축법이나 관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판단기준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한다면 의회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통제수단으로 행정감사권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감사권을 발동하느냐에 대해서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집행기관이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개별적인 감사권을 인정받고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조사권을 인정받아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점에서 대의기구로서 행정의 남용과 독주를 강하게 견제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바로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지 확인감사 콘크리트 강도시험 내부시설 파괴검사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도시국장께서 사전준공처리에 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로서는 행정이 주민편의의 위주에 서 있는지 사업자 편에 서 있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준공처리는 엄연히 위법입니다. 그리고 '92년6월30일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승인조건 및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엄수하라고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사전처리를 위한 내부방침이 과연 무엇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는 엄연히 34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이에 따를 만한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91년12월14일 대통령령으로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마땅한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반드시 의회 의원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청취는 결정사항이 아니지않느냐 이렇게 곡해를 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계획구역의 지역지구 결정변경, 구역지정 변경지구 시설설치정비 또는 계량계획결정 또는 변경, 이런 막중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데 공무수행의 기준이 흐려 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서 반복적으로 건축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세한 자료요청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만 미준공처리가 건수나 숫자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건이라도 주민의 피해가 있고 행정의 남용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사전준공처리를 한 점과 승인조건이 미비된 미준공상태에 입주한 것을 구청장 이름으로 법적으로 고발하여 벌금을 800여만 원 물었다는 그런 소상한 답변없이 어떻게 수밝 겉핥기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엄연히 의회가 열려 있는 마당에 어떻게 건설과장이 출장을 간단 말입니까? 마치 소대장이 할 일을 대대장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점 역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대해서는 건축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관계공무원도 으례히 출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 중에도 본 의원보다 아주 박식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동료 의원들이 위법 그대로 이야기하면 본 구청장에 건축건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비워야하지 않느냐하는 기우심에서 전문가는 질문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지식이 부족한 본 의원이 나와서 행정집행에 대하여 질책하는 것은 행정과 의회와의 조정과 타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로서 인내를 갖고 고심을 하여도 문제점이 꼬리를 물고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축 중에 있고 승인조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92년7월20일까지 입주치 않으면 주민에게 가산금 21%를 물린다는 공갈 협박을 해서 없는 돈에 입주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확인행정을 하고 현장을 지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화주택이 본 의원 출신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불미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발전도상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본 의원은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본 의원이 업무파악 현장 확인 등을 거쳐서 동료 의원 여러분 심려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이종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화아파트 준공검사에 대해서 승인조건인 행정부관이 완료되지 않고 준공처리를 해준 내부방침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이다고 요약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제때 발주했습니다. 또 사업비로 다 들어왔고 자기가 갖고 있는 편입토지에 자기토지가 있는 것이 기부체납이 완전히 되었고 또 앞으로 이 공사를 하는데 추가부담이 발생할 시에는 자기가 즉시 납부하겠다는 공증각서로 제출되어서 모든 것을 검토해 볼 때 다만 공사만이 현재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확실하게 준공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청장님의 내부방침을 받아서 민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을 하고 입주민의 편의도 도모하고 재산권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이렇게 준공처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건축직이 아니고 토목직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토목만 하다 보니까 건축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입니다. 본 구청에 도시국장으로 와서 1년 동안 건축행정을 맡아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방법을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사업시행할 때 완전히 이해사항은 해 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분양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꼭히 사업을 수행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우리가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수탁받아서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다음 완벽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아파트를 건설하는 기한은 1년 내지 2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진입로라든지 또 부대시설은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짓는데만 전념을 하다 보니 부대시설을 소홀히 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소정기일 내에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준공건수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했다는 것을 왜 소상히 답변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소상하게 답변드려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고 다른 행정업무에 출장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연기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이미 대집행 영장이 전달되어서 부득이 현장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12시경에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과연 2시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보니까 제가 나갔을 때 한 60%정도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하고 가급적 들어와서 의회에 출석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행정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부족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국장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의원

김규윤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답변을 안들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부방침을 세울 때 구청관계공무원의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업자의 안을 구청에서 수탁받아 일을 하면 국가적으로 수입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관계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구청 일에 쫓기면서 구청공무원이 중개업자 역할을 하며 협화주택 일급사원으로 일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탁받은 금액이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4억6,100만원은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입찰이면 입찰 당시 내정가 및 경쟁사의 금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김규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누락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부방침을 봤을 때 명단은 건축1계장 권양웅, 건축과장 이정빈, 도시국장 남동한, 부청장 박중근, 청장 황대현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간업자로부터 수타받아 공사를 할 때 국가적으로 어떤 수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대비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협화주택에 사원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 구청의 모든 주민을 위하고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또 여러 가지의 구정에 맺힌 부분을 마땅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구청의 건설사업이 많이 또 빠른 시일내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 구청 지역발전을 또 주민에게 가는 혜택이지만 하루속히 적용하는 것이 안 좋겠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협화주택으로부터 수탁공사를 받았고 이것은 법에도 보면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행정관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은 이번에 일반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내정가격이라든지 경쟁사 가격은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순

김차순의원

정회를 제안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금 시간이 2시55분입니다. 오늘 오후 일정 관계상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이종림의원입니다. 답변에 의문이 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0년6월30일 민영주택사업계획 승인조건 중 도로 및 교량은 준공 전에 가설 설치할 것, 간선도로는 폭 8미터, 길이 576미터, 교량폭 8미터, 길이 50미터로 답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55미터인데 답변서에 5미터를 공직자들이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이 해결되기 전에 사전준공처리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준공처리 경위를 설명한중에 집단민원방지를 위해서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서다,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감안해서다라고 하여 부득이 내부방침을 세워서 준공처리했다, 내부방침이 마치 모법인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건설법을 능가하는 양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남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어떤 조건으로 내부방침을 세웠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은 토목직에 전문직이고 건축직은 전문직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업무분장대로 책임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목직에 전문인 도시국장이 해도 됩니까? 그러면 건축관계가 80%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건축관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에 건축전문직이 없습니까?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답변을 해야지요. 이 점에 대해서 북구의회 이름으로 확실한 답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이종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방침을 세워서 준공처리한 것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건축법을 능가할 수 있는가, 이러한 말씀이신데 제가 답변한 것에 능가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법에 저촉이 되고 위배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내부방침에서 밝혔듯이 입주민의 재산권보호라든지 집단민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 그리고 하루속히 이것을 종결지어야만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적극적인 민원해소,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결코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번 내무부 종합감사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는 절대 승인 조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도록 놓아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방지책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라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이 50%이상 차지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도 건축전문직이 있습니다. 또 전문직이 답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건축과장이 인사발령에 의해 교체된 지가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건축하고 토목이 복합되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건설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기보다는 제가 일괄해서 답변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어 답변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그럼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의회사무과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내무부령 제47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규정등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하여 사무직원 2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관련번호는 75호가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직원 정수조정 14명에 대해서 16명으로 2명이 증원된 골자입니다. 개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명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구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무직원 2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 정비안과 신구대조문은 기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하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상정합니다. 이경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신국군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대구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릴 이경남의원입니다. 본 안의 여비규정은 '92년9월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92년9월17일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별표5 즉 구 자치법규집 별표1에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여비지급규정 중 실제 소집된 회기 중의 공휴일, 휴회기간도 출석일수에 포함시켰으며 둘째, 의회소재지에서의 출석 및 출장의 여비지급시에도 현지교통비와 식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경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손용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손용길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국무의회 의결로 9월17일자 공포하여 의원들의 국내여비를 올려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정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1이 이번에 개정이 되고 먼저번에는 16,000원, 10,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만이 이번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규정은 '92년2월29일자로 이미 령이 변경되어서 시행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비규정을 의결하지 않고 의원은 '91년4월14일자로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2월에 시행해서 지급을 하면서 의원만이 9월17일 공포해서 올려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손용길의원 참고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만 방청석이나 외부 사람들이 들으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500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기에 굳이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지 않아도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병

정을병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을병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명은 대구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공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면제대상이 되겠으며 면제대상 세목으로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제정안과 관계법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때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이 깊으신 이해로서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민병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의원

민병호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보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본 안에 대하여는 민병호의원으로부터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민병호의원의 보류동의를 먼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호의원의 보류동의를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중 찬성 18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민병호의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이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병

정을병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을병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써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도서관이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요지는 자치법규명은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교육시설인 사립도서관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교육의 만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면제대상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면제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입니다. 정비안은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면제대상 1,2,3,4,5호까지는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도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자 제6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관내에는 해당되는 도서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사립공공도서관이 설립된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앞서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오니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본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호

민병호의원

민병호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과세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민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민병호의원으로부터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민병호의원이 제안한 보류동의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이전건의촉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김진술의원

김진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보건소이전건의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16일 제12회 북구의회 본회의 질문시간에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관계관에게 질문드린 바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보건소 이전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와 방법을 시 당국과 절충안을 놓고 의결해야 할 내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현 보건소 인근주택을 70여 평 매입하여 건물확장과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정적으로 주차장 70평을 해결한다 하여 전체 구민의 기대에 부응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질문내용과 그에 상충되는 내용을 담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는 많은 환자를 수용할 만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한 군데도 없으므로 관내에서 응급환자 또는 중요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타 구의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교통여건과 검진과 치료 때문에 환자 또는 가족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현 북구보건소 건물은 협소하고 구조가 불편하여 왜소한 노약자나 임산부 환자들에게 현보건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급변하는 의료서비스에 의한 노인보건, 성인병관리, 모자보건, 장애인의 재활 등의 기대에 어긋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이 형식의 명분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주민의 복지향상과 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다음 몇 가지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재, 인구증가에 따른 의료시설 확충에 대하여 북구 보건소가 '63년1월20일 설립되었으며 '81년7월1일자 대구직할시 북구보건소로 승격하고 '88년5월1일자 구 관할보건소로 전환됨에 따라 '80년대 초기의 인구가 27만이었던 것이 현재는 34만 명입니다. 인구통계 연보에 대해 '80년, '90년의 10년 사이에 인구증가율 17.6%나 성장되었으며 앞으로 침산동, 노원동 일대에 공업지구 내지 준공업지구가 주거지역으로 전환되어 아파트지역으로 설정된다면 더욱 많은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인구증가가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둘째, 주차장과 교통체증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칠성시장과 경명여자중고등학교, 스포츠센터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또한 대민상대 상가업소가 인접하여 있고 환자수송을 위한 대비주차시설이 없으며 인접도로가 협소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점이라 주차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관계로 지체부자유자와 외래환자가 차량을 이용진료차 보건소에 당도하게 되면 인근파출소에서 나와 단속을 하는 예가 허다함으로 내소자들은 우왕좌왕하다가 할 수 없이 원거리 타 병원으로 가는 기막힌 실정입니다. 셋째, 구민의 현 보건소가 주재한 위치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북구보건소가 지역적으로 너무 한쪽에 위치하고 있어 구민 이용에 불편이 많으며 '81년7월1일자로 직할시 승격으로 인하여 칠곡보건소를 통합 인수하여 현 위치에 있게 됨으로 칠곡주민과 노곡, 조야, 무태, 검단, 복현동 주위의 주민들은 원거리 관계상 보건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보건소 위치조차 모르는 주민이 상당수 전체 인구비례 60~70%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 비율은 '92년1월부터 단체모임석상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개별설문조사에 의한 자료입니다. 넷째, 부족한 의료진의 의료시설 확충과 현대화의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주민의 복지향상과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협소한 공간보다는 좋은 위치에 의료시설 확충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특히 북구 보건소에서 '91년대에 접어들면서 주요진료과목의 하나로 당뇨병 상담실을 개설하여 성인병의 하나인 당뇨병 예방과 기타 진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연 북구 구민전체의 인식과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로 남아 있기에 시급한 북구민의 숙원사업의 하나로 생각하여 종합예방성 의료기관으로 현대화시키는 것이 주민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 째, 보건소 이전 추진대책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건소이전건의촉구안 내용과 같이 이전요구 장소가 현 직할시 자산이므로 대구직할시의회에 이첩 반영토록 연계통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북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형편을 들어 국고 내지 시 당국에 보조형식이나 현 북구보건소를 평가하여 환매조치방법 및 가능한 제도를 총동원하여 대책추진에 전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참고사항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내에 당뇨병 권위자이신 윤영길 내과병원에서는 신규환자가 진료차 예약접수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지 2개월의 긴 차례 기다림의 실정은 환자들로 하여금 지루하고 비통한 마음을 심게되는 현실입니다. 올해 현 국내에서 의료시설에 대단히 부족한 것을 들어 새로 부임한 경북대병원장 정중모 박사가 주장한 의료확충 또는 제2병원 설립 추진 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구급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의료분야 취약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내용을 참작하시어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본 제안된 내용과 같이 가결해 줄 것을 바라 마지 않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진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중의원.
석중

이석중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김진술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한 내용을 준비하셔서 본 촉구안을 내신데 대해서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 안의 설명 중에서 제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 보건소 위치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는 내용이 제안설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그 자리도 과연 모든 교통의 요충이 되고 우리 북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인가 하는데는 저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칠곡, 검단, 무태, 노곡, 조야 이런 영세민 동네에서 이용률이 많아져야 하고 그쪽에서 많은 혜택을 못 받았다고 보면 산격종합유통단지나 배자못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술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김진술의원

김진술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보건소의 적합한 위치를 해당 기관장님과 상담도 하고 문의도 하는 등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면 재정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칠성동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의 거리가 얼마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실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과 모든 추진에 대해서 예산에 관한 것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쉽게 선택하자면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적당치 않다 하더라도 우선은 현보건소에서 옮기는 것이 대도로변 즉 말하자면 10미터 도로밖에 안되지만 이전하면 바로 등록사업소 위치에서는 양 사방이 트이므로 교통 체증이 가중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질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당한 적지가 있으면 서로 공동체로 합의를 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리로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구태여 거기에 있어서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이전이 되고 비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급한 나머지 제가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할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지금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 위치는 반드시 구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적절하게 물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종합개발계획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곧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 34만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술의원의 제안설명 중에서 장소를 차량등록사업소를 명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본 안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중의원께서 김진술의원의 제안설명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장소를 빼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용길

손용길의원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촉구안에 대한 찬성의견입니다. 촉구안의 취지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고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교통 상 편리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좋으므로 이번 기회에 옮기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을 수정을 해서 아무데라도 좋다라는 그런 결의안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중의원이 제안하신데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본 안에 대한 찬성의견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북구의 재정사정을 여로 모로 검토해서 옛날 북구청 자리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로 있다가 이번에 수성구로 옮긴 것을 기회로 협소한 보건소를 거기에 유치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손용길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석중의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술의원의 제안설명을 받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동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의안은 북구보건소를 이전함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확충, 시설 현대화를 갖추고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등등 주민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선택에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다고 해서 촉구안이 성립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그 문제는 제안설명을 하게 된 배경자체가 우리 북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 시기를 포착해서 우리 북구 재산으로 취득하여 불편한 의료시설을 옮겨보자는데 뜻이 있고 조금 전에 이석중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는 찬반을 묻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종림

이종림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고 재청이 없으면 촉구안을 그대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조금 전에 이석중의원이 말씀하실 때 찬성하는 의원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제안설명에 대한 협조를 구하자는데 대해 얘기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26명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생활쓰레기재활용을위한제도개선건의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신국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근

신국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에게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현행 제도개선 건의촉구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촉구안은 우리 구청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결의한 후에 상급행정기관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여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낸 건의촉구안을 원안대로 찬성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현 실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약3천만 톤 이상으로 이 가운데 종류별로 분리해서 수거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22%, 660만 톤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재활용은 140만 톤으로 4.6%에 불과하고 나머지 2,860만 톤은 폐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91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이가 492만 톤 중에 폐지의 사용량이 360만 톤에 이르나 이중 43%인 180만 톤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면 폐지수입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알루미늄캔을 생산하는데 드는 에너지는 보크사이트원광으로 알루미늄을 얻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26분의1밖에 들지 않아 재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가장 뛰어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내에서 알루미늄 중 금속캔의 사용량은 4,160만개가 되었으나 회수율은 4분의1도 미치지 못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강재의 생산원료인 30% 처리하고 있는 고철의 경우도 40%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영남일보나 각종 일간지에 상세히 보도되었고 정부에서도 보고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거의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대단히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쓰레기매립장은 대표적으로 서울의 난지도매립장에 서울 시민의 쓰레기는 포화상태가 되었으며 그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도 지역주민들의 식수를 오염시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국 각 시도가 매립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대구의 다사매립장도 장기간 매립이 불가하며 현재에도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장 반대 데모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 부족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소각장을 시·도별로 건설하고 있기는 하나 서울의 목동소각장은 거액의 재원을 투자하여 건립했지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가연물질만 소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각장설비비는 1일 200톤 소각하는데 약200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대구시에도 성서공단에 1일 200톤 소각시설 1개소를 '90년에 착공하여 '92년12월2일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서구청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3분의1정도를 소각하는 실정에 불과하며 이외 엄청난 소각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함으로서 재활용품을 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외화를 줄여 국가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쓰레기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매립장과 소각장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에서는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관성있는 실천의지와 그 대책이 대단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현 실정과 문제점으로는 현재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78.7%인 520만 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활용으로 분리수거되면 일반쓰레기양이 520만톤이 감소되므로 환경미화원과 장비가 줄어지고 매립장과 소각시설 등의 감소로 인하여 물적, 인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수거 실적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정부에서 분리수거를 위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수거를 위한 용기가 부족하고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수거, 수집, 재생하는 체계적인 제도 확립이 미진하고 인원장비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부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재생공장이 부족하고 영세수거업자와 영세 재생업자간의 자원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를 새마을사업 차원으로 승화시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철저한 분리수거를 정부에서는 홍보를 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분리수거를 위한 용기를 각 동의 지역과 적합한 위치에 적합한 종류로 각 동의 통·반별로 확대 보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급방법은 정부예산으로 조기에 전량을 구입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급방법으로 자발적인 기부금 형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용의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북도와 광주직할시는 국고보조금과 자체예산으로 상당수가 이미 보급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은 대단히 늦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활용품의 수집경로가 현재 환경처에서 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수거하고 있으나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여 즉시에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주관부처를 내무부로 이관하여 새마을사업으로 주관하되 시, 읍, 면 단위로 별도의 수집인원과 장비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품을 재생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품 원자재를 구입 시 수거판매자가 영세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으므로 출고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불입하지 못하므로 재생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자재를 수집하여 제품생산하는 사업체에 일정량의 원자재를 재활용품을 사용하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재활용품 재생업체를 시·군·구별로 공기업을 설립하여 국고지원으로 운영하고 그 비용은 쓰레기감량이나 절약되는 비용과 재생수입비로 대치하면 지방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현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자원을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형편에 있는 우리나라가 외화를 땅에 묻어 버리고 또 태워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의 살림살이를 감안할 때 이러한 낭비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1년에 버리는 음식물을 쓰레기로 버리는 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8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돈은 경부고속전철 총 공사비 5조4,800억 원보다 약1.4배가 되는 엄청난 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차기에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쓰레기줄이기운동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인한 외화절역과 쾌적한 주거환경과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범국민적 차원에서 본 의원이 촉구하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현행 제도개선 촉구안에 원안대로 찬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신국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활쓰레기재활용을위한제도개선건의촉구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안검토와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