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종림 의원 발언

장경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태전동 두성아파트 입주에 따른 문제의 진정서가 의장께 접수, 의장이 사회도시위원회에 본 건을 회부하였으므로 당 위원회는 먼저 집행부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결론을 얻어 의장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로부터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태전동 두성아파트가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드릴 사항은 허가된 경위와 다음에 입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방향에서 추진해 왔느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개요에 대한 위치는 북구 태전동 251번지외 6필지입니다. 사업자는 두성주택대표 김병두, 규모는 지하1층, 지상15층, 2동 285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은 '90년11월10일로 났고 착공일은 '90년11월22일 착공되었습니다. 준공예정일자는 '92년6월30일로 되었습니다. 사업승인 조건은 특기사항에서는 첫째, 단지진입 도로개설 후 구청에 귀속조치를 하라, 그 내용은 도로개설폭이 8미터, 길이 209.5미터, 하수도가 419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 내 국유지 준공 전까지 매입을 하라, 3필지입니다. 구에서 추진한 경위는 '90년10월19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11월10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11월20일 착공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다음은 '91년11월21일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이행 촉구공문을 무려 4차례나 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92년3월10일까지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이행촉구 공문을 마지막으로 4차례나 냈고 그 결과로는 '92년6월19일 단지 내 국유지 불하신청을 두성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2년7월1일 두성주택에서는 무단입주가 시작되고 7월3일 사업주측에 건축법위반 고발조치를 하는 동시에 공사가 미비된 사항은 이행촉구하는 1차 공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국유지 미불하 건, 진입도로 개설문제, 조경공사 미완료, 단지내 포장 및 담장일부 미설치주차장 미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기사항에 대해서는 7월14일 공사미비사항을 다시 이행할 것을 2차 촉구했습니다. 또 '92년7월30일자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이행촉구 및 공사미이행 촉구에 대한 3차 공문을 발했습니다. '92년8월8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가 나갔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예정통지에 4,2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9월25일 주택건설사업승인 이행촉구를 4차례나 걸쳐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입주자로부터 원성이 있어 '92년10월8일 진정서가 구청에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 개요를 보면 진정인은 두성주택 입주자 285세대 전원이고, 제출기관은 시의회로 냈고 시 주택지도과에도 냈으며 구청 건축과에도 냈습니다. 내용으로는 첫째, 단지 내 국유지 불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 및 입주된 경위는 무엇이냐, 둘째 사업주체와 행정부서 간 준공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셋째, 사업주체는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들어 준공을 미루는데 있어서 행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넷째, 입주민의 요구사항은 1. 조속준공이 가능토록 행정지원책 강구를 요망해 왔습니다. 2. 국유지불하 및 도로개설을 일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3. 부실공사 하자부분이 많은데다가 공사기간 중에 감리자의 불성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4. 두성3차 공사로 인해서 1차 건물의 안전도 소음분진 등에 대하나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4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 1의 답변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과 조합주택이 대지조성 목적으로 국공유지를 매수 및 임차를 원할시 타에 우선해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지 내 위치한 국유지는 관리청이 재무부로서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준공 전까지 사업자가 매입토록 해서 사업승인 부관을 붙여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불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된 경위로는 단지 내 국유지가 3필지입니다. 사업자가 매입해서 준공이 가능하나 사업자가 국유지 매입신청을 지연함에 따라서 불하시기가 늦어졌고 따라서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준공이 불가능하자 사업자측이 임의로 건축법을 위반해서 7월1일 무단입주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 2. 사업자와 행정부서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사업주체는 공사가 처음 건립한 공동주택사업인 관계로 행정처리 경험이 미숙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절차를 수차례 지도해 왔으나 업무이행을 태만히 해서 사업승인조건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도로개설 편입토지의 협의매입이 많은 애로를 겪어 왔으며 현재 협의매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추진중에는 '92년10월20일까지 도로공사완료가 가능하리라고 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승인조건 중에는 국유지 불하는 그 신청을 지연시킨 관계로 '92년10월8일자로 국유재산관리 계획이 본청으로 하여금 통보가 왔습니다. '92년10월말 정도 매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3. 사업주체는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들어 준공을 미룬데 대한 행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제 2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과 국유지불하가 완료되지 않고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준공에 필요한 제반미비상 강제이행금 4,200만원이 미납되어 있고 도로편입에 시유지 1필지가 소송계류 중에 있으나 사용승낙을 받으면 도로개설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4. 입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1. 조속준공이 가능토록 행정지원책의 강구 요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두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승인조건이 도로개설 후에 편입토지 기부체납과 국유지 매입이 완료가 되고 준공에 필요한 제반 미비사항, 강제이행금 4,200만원이 납부되고 공사로서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과 발전실 누수, 피뢰침 1개 미설치, 정화조, 산소공급기, 소음 등의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준공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2. 국유지 불하 및 도로개설 입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문제2의 답변과 같습니다. 3. 부실공사 하자부분이 많은데 공사기간 중에 감리자의 불성실에 대한 조치 답변입니다. 현재 공사가 미준공상태이기 때문에 준공 시까지 완전 보수조치하고 이에 대한 감리자의 엄격한 감리가 되도록 재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4. 두성3차 공사로 인해서 1차 건물이 안전도 및 소음분진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는 현지 지하암반설치 소음 및 분진이 발생되었으나 현재 지하층까지는 암반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향후 공사로 인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자에게 각별히 주의를 시키겠으며 만일 3차 공사로 1차 건물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전도검사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에서 향후 조치계획으로 국유지매입에 대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조속히 불하토록 촉구 중에 있고 '92년10월30일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개설 및 편입부지 기부체납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이 '92년10월20일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주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부지 기부체납은 총9필지 중 8필지는 도로개설완료시에 가능하지만 지금 1필지가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그것이 완료되면 즉시 기부체납토록 하겠습니다. 하자관계는 사업주체로 해서 '92년11월2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입주자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석연찮은 점도 있지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행정사항입니다. 준공에 필요한 미비사항, 강제이행 등 4,200만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안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입주를 막은 적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예, 막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승복을 못하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입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이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겠네요.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당부를 해야 되겠지요.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해봉
황해봉위원
압류를 한다면 강제이행금을 낸 것이 안됩니까? 받는 것이 되니까 준공검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무단입주를 시킨 행위는 위법행위가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처벌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처벌계획은 행정벌로서 양벌규정으로 했습니다. 첫째, 고발조치로 해서 사업자에게 600만원의 벌금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부과를 시켰는데 이행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고발 600만원은 이행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이행촉구를 많이 한 것이 3,4건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계속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황해봉위원님 말씀처럼 압류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사업승인 경위를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는 국민주택건설과 주택조합이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국공유지를 매수 및 임차를 원할 시에는 타에 우선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지 내에 위치한 국유지는 관리청이 재무부로부터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준공 전까지 사업자가 매입토록 하여 사업승인을 하였다고 한 이 내용을 보면 준공 전까지 사업자가 매입토록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라는 것이 주택촉진법에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행정에서 부관을 붙여서 나갔습니다. 준공 전까지는 관리청이 재무부에서 소유한 땅을 매입할 우선권이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은 가지고 있다고 주택촉진법에는 있는데 사업승인에 아직 불하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승인 전에 그것이 매입이 되어야 되는지, 사업승인 후에 해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이것은 준공 전까지라는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준공 전까지는 모든 매각절차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승인을 하기 전에 임대라든지 매각불하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사업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장관은 준공 전까지 매각불하를 받아야 한다고 부관을 붙여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부실공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실공사 및 하자부분이 많은데 공사기간중 감리자의 불성실에 대한 내용이 위의 입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3항에 보면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균열 등이 있는데 감리자가 기업자에게 사후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콘크리트가 다 굳어져서 지금 건물을 다시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균열이 일어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균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하중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경우와 배합의 관계, 재료 관계 등이 있습니다. 이음새 부분도 있고 균열 관계는 어떤 하부구조에 의해서 무리한 침하로 인한 균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경미한 균열이라고 봅니다. 그런 균열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경미한 균열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입주자들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민원이 있으면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감리자가 감독을 했을 시 기본적인 골조관계, 즉 철근콘크리트는 한번 균열이 일어나면 그것이 파괴되고 다시 공사치 않으면 본 위원 상식으로는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왜 감리를 좀더 정확히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균열 시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철근이 10개를 넣어야 하는데 9개를 넣었다든지 구조 자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시공하는 과정의 철근사용에 관한 과정이 하나하나 현장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에 이상이 있지는 않고 경미한 균열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렇다면 이 균열 관계가 관장님 말씀처럼 경미하며 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민의 원성을 사는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 여기 책임자에 대한 문책 관계도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감리자에게 안전도까지 의뢰할 생각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지금 여기 약68평에 대한 금액이 약6,800만원을 예치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다고 하셨지요? 실지로 그 금액은 인가를 해줄 때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예정가가 얼마 내려올지 모르니까 사업승인을 하기 전에 배로 하든지 해서 예치를 하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예치를 하고도 남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업자도 문제있지만 관청에서도 문제가 많으니까 배짱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승인조건에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만 원칙은 사전에 매입을 완료했다든지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불하대금 6,800만원을 곱하기 2로 한 금액을 예치하고 안하고의 관계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을 예치받았다 하더라도 준공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불하는 언제쯤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준공은 전체적으로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8일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구비해서 절차를 밟으면 10월말까지는 불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진입도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와 통신케이블 이설을 하고 현재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도로개설은 10월2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강제이행부담금 4,200만원은 압류조치를 하겠고 시유지 1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계류 중에 있어 미결상태입니다. 하자에 대한 것은 조금 전 두성주택 사장이 현장에 가서 입주민 100여명을 모아 놓고 전체적으로 약속한 날짜가 10월25일까지는 완전히 준공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성의를 다 하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사업자와 우리가 협의 독려해서 행정절차 완료 후 11월말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오늘 위원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편입부지 기부체납에 있어서 270㎡ 소송이 완료되는 즉시 기부체납토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부지매각을 못하겠다거나 돈을 많이 요구하는 이런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승인을 얻을 때도 이런 것을 해결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준공 전까지 완전히 확보해서 개설만 하면 되므로 관계없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인이 돈이 많다 적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대금을 치루는 과정에서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산 사람이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산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준공기일이 지나도 준공되지 않으면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입주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석중
이석중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개설 문제가 허가와는 관계가 없다, 준공 전에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법 해석상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건축을 하려면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 전에 도로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좀전에 200만호 주택건설을 정부에서 입안하면서 사실 그런 사항은 조금 완화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허가승인을 해줄 때 승인조건에 준공 시까지 도로를 개설해라,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 기부체납하라는 승인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권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택건설 200만 호 건설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2년이 지난 후 그 문제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에 앞서서 행정부관을 달 수 있느냐,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부관을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회사가 허가관청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는데 대해서도 물론 주택관리는 시주택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만 시주택과에 건의를 해서 주택회사 허가등록 사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 통제방법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70년대 80년대에는 아파트건설이 많아서 골조공사가 60%되어야만 분양을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주택법이 바뀌어서 보증회사가 2군데 이상 설립이 되면 나대지에도 분양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그런 문제보다는 행정이행촉구를 그만큼 했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에 그렇게 비협조적이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사업자는 자기의 사정만 이야기하는 식이면 시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제재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어떤 공기를 정해 줍니다. 그 공기 내에 못했을 때에는 지체된만큼 지체상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고발이라든지 강제이행부담금을 매깁니다. 이러한 조치가 그런 맥락에서 규제한 조치가 아니가 생각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두성주택은 칠곡1동에 소재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건축과에 자료요청을 수 차례 했습니다만 그 결과 보고사항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대책입니다. 저로서는 그 지역에 있으면서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무단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벌이 내려진다는 것은 사업자는 알고 있습니다. 부과금 4,2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사업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준공 전에 입주하게 되면 막대금을 치루기 때문에 285동에 대한 총 금액을 환산하면 4,200만원보다는 훨씬 이익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아직까지 미준공상태인데 준공되려면 10월30일쯤 준공예정으로 그동안에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부과금이 285세대에 비하면 적은 액수이므로 더 부과를 해서 세수도 늘리고 업자의 질도 고치는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강제이행부담금 4,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해서 계산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미이행할 시에는 더 많이 부과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는 법에 6개월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법 테두리 이내에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지금까지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균열이 일어나는 경우 하중에 구조적 문제가 없으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리에 의해서 콘크리트 감리라든지 시공감독 등을 확실히 감독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과 인력과 돈이 많이 소요되어서 인부들이 일하기 좋게 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반에 부동침하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사후에 이보다 더 큰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안전도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먼저번에는 협화아파트에 준공을 미리 해주어서 문제가 생겼고 이번에는 먼저 안 해준다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원관계라든지 행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14회 임시회 때 협화아파트 진입로 개설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를 해 준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해줄 때 사전에 승인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어 공기를 사전에 확보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도로를 완전히 개설해 놓는다든지 그것도 안되면 사업비 전액을 예치받아 놓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승인조건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92년6월30일 준공예정인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92년7월1일 강제 입주되어 부과금까지 내고 있는데 업주가 이행을 하면 '92년12월31일 준공예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입주자가 손해를 보는 것인데 사업자가 이들에게 주는 보상은 얼마나 됩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6월말까지 입주가 되었는데 11월20일경으로 준공예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 공백기간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연체료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로 하여금 받아낼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진술
김진술위원
두성주택건설 승인에 대하여 시행상 많은 착오가 있습니다만 현재 감독부서는 행정상 시 당국과 구청, 건설, 건축 순으로 있겠으나 본 건의 아파트건설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아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감리자는 어떻게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감리자는 단독감리자가 있고 종합감리자가 있습니다. 두성의 감리자는 종합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상주감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종합감리를 하느냐 단독감리를 하느냐의 감리자 선정 규정이 있습니다.
진술
김진술위원
건설사업에 시공부터 준공까지 감리자가 일지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지금까지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항은 큰 일이 없는 것 같고 향후조치를 보면 1필지의 소송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소송이 끝난 이후라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균열, 엘리베이터 고장 등은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15층 정도의 건물이라면 감리자가 상당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차후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결정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김태달위원의 의견에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규윤
김규윤위원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들었는데 그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과로서 진정건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과로서 우리가 종결을 짓는다고 한다면 진정내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거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동료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보충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절차를 취했으면 합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김규윤위원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자는 제의와 이종림위원의 재청발언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하셔서 의장님께 보고드려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김태달위원의 종결제안은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관계공무원께서 균열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검사를 해서 필증을 제시하겠다라고 하셨고 엘리베이터 고장은 우리가 가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만큼 문제점의 핵심파악이 중요한데 그것이 매입한 필지 중 1필지가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소송이 끝난 후에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연말에 가서 감사가 진행됩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일로서는 충분한 시간이 안됩니다. 감사기간 동안 짐을 덜자는 이야기도 되고 건축행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고 심지어는 노곡동 복개공사로 인해 동료 의원을 잃는 슬픔까지 겪은 바 있습니다. 그대 특위구성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차제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철두철미한 행정집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태달위원님의 말씀은 아주 지엽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승인조건 자체가 이행되지 못했고 미불하지에 공작물 설치를 내주어서 공기 내에 불하치 못했고 입주민들은 미준공상태인데도 입주를 강요하여 21%의 가산세를 물리겠다고 강제입주를 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비록 두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도시가 발전되면 이런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행정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태달위원의 제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안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규윤위원이 제안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