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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15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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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신

구본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8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구본신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성위원께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나상성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본신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시고 저희 위원회로 이송된 것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본신

구본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권태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장

조미수위원께서 간사에 권태진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조미수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태진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태진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받들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본신

구본신위원장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들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들은 후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 예산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담당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특집기사 홍보비인데 특집기사 어떤 것을 준비하실 예정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가 그 예산안을 작성할 때 부기내용을 특집기사 홍보비라고 했는데 사실상 행정광고비가 기존에 2억1천이 있는데 부족해서 했는데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풀성격으로 해서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고 하려고 또 연말까지 이미 집행 금액이 70%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장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1억6천인데 의회에서 5천만원 홍보비를 절감하고 이쪽을 충분히 하라고 넘겨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1억6천인데 2억1천이 되었는데 또 다시 5천만원 부족하다는 것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제가 1월부터 없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2억1천이 있어서 그것을 나름대로 근하신년이라든지 창간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것을 편성해서 하다 보면 꼭 계획대로만 안 되고 돌발변수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태진

권태진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빠듯하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2년 동안 2억1천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금액가지고 편성했었기 때문에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간 사유가 있어서 부족하고 또 연말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때문에 개선하려고 풀경비 성격으로 부족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전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했다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면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9월인가 10월에 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끌고 지나가면 충분히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혹시나 갖고 계시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지적하셨던 것이
태진

권태진위원

이후에 올리니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전에 올렸으면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같이 했던 내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려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태진

권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형평성 없이 차등하게 주었다는 내용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고 앞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서있었으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 지금은 예산이 이미 이렇게 서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서로 양해를 구해서 해야지 갑자기 그 말 한 마디 했다고, 그것은 본예산 내년에 예산을 대비해서 하라고 얘기한 것이지 당장 올려주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용 성격을 서로 오해하고 판단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때 했던 것은 저희가 바로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추경이 있어서 올렸던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광고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 축제 중심으로 집행하며 이미 신문사의 창간년도 구독부수 등을 고려하여 집행해 오고 있으나 광고의 효과성 신문사간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음. 또한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광고가 가능하면 1면에 게재되도록 하겠음. 이렇게 나와있지 어디 조치결과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하겠다는 무엇을 지적했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은 전반기 동안 몇 개 신문사에 집중적으로 행정예고료를 주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그런 데 안 주고 안 준 데 주면 되지 그러라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준 데를 더 주라고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예산까지 마련해서 준 데를 더 주라고 저희들이 했어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니요. 그래서 준 데를 더 주는 것은 아니고

나상성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5천만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안 준 데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반기에 안 준 데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먼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나상성위원

형평성이 무엇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어느 신문사는 더 많이 주고 어느 신문사 덜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상성위원

왜 어떤 신문사는 더 주고 어떤 신문사는 왜 덜 주었데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나상성위원

제가 알려 드릴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문사가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신문사마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신문사 1등급이면 구독수 이런 것을 다해서 창간연도 까지 해서 1등급 2등급해서 금액도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대로 주어야 하는데 10등급 되는 데를 갑자기 전반기에 몇 차례에 걸쳐서 1년에 6백만원씩 벌써 전반기만해도 1천1백만원 나간 데가 있습니다. 한 신문사에, 신문사가 창간이 1년에 2번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형평성이 없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어떤 신문사가 잘못 나갔고 어떤 신문사는 제대로 나갔고 이런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미 나가버린 신문사에는 하반기에는 안 주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예산 증액하라고 지적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특집기사료를 줄 것입니까? 안 줄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특집기사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세워서 주는 것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향후에 줄 것이냐고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내용으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어떤 내용으로 줄 것입니까? 5백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줄 것입니까? 행정예고료로 줄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어떤 5백만원

나상성위원

특집기사성으로 나오는 것을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특집기사라고 별도 저희가

나상성위원

전면에 다 나오는 기사를 어떻게 행정예고료로 줄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언론사별로 그때마다 그런 사업이 나온다 우리 시를 홍보해서 준다면 이미지광고

나상성위원

그것이 특집기사 아니에요? 이미지광고도 우리가 지금 다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몰라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예고료도 가격이 신문사마다 정해져 있고 이미지광고도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250부터 3백만원, 그런데 5백만원 나가는 것이 전면광고 아닙니까? 이것이 특집기사성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오피니언 뉴스해서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이것은 어떤 돈으로 줄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 그렇게 특집기사라고 해서 나간 적이 없고 제가 검토해 볼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그럴 계획은 없고 기존에 나가던대로 그런 식으로만 나갈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행정예고료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 각 신문사별로, 그리고 앞으로 향후 5천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집행계획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따져서 그 금액까지 전부 다 주세요. 신문사별로 얼마 얼마 나갔는가, 그리고 5천만원 어떻게 줄 것인가 지금 분명히 앞으로 그 5백만원짜리는 안 준다는 것입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전면광고 나오는 것은 전면에 나오는 것은 향후에 안 준다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전면광고가 신문의 어느 한 면에 전면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네, 그것이 지금 특집기사 5백만원도 몇 개 나가려고 하는 계획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서부행정중심도시 광명시 해서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식으로 안 나갈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나갈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집행을 더 계획보다 더 되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형평성에

나상성위원

그것을 지금 주세요. 제가 보고 제가 갖고 있는 각 신문사별로 행정예고료 집행예상액, 이미지광고 집행예상액 해서 순위별로 정해진 것이 있으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할테니까 가져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금방 나오잖아요. 5천만원 어떻게 쓸 것인가 금방 자료 나오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5천만원 쓰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세하게 어느 무엇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야지 말로만 부족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참 답답하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이미지를 어떤 것을 하나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쓸 계획만 창간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업무보고 준 내용에도 보면 이미지 몇 건 다 나와 있잖아요. 한번이라도 보고 왔어요? 이미지 몇 건, 창간 몇 건 다 나와 있잖아요. 창간은 신문사별로 25개 신문사에 25건, 이미지광고 매년마다 80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문사별로 해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사별로 지금까지 1월부터 A신문사 창간, 이미지 나간 것 얼마, B신문사 그러면 안 나간 데가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 남아 있는 잔액하고 비교해 보면 나오잖아요. 창간은 어차피 한번밖에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면 정말 얼마 필요한가 알잖아요. 눈 가리고 아옹 하려고 하지말고 지난번에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는 특집도 몇 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여기 와서 안 하면 우리가 바보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특집이라는 것은 그런 기사가 나와서 뺐는데 특집 대가로 그렇게는

나상성위원

그게 그 말이지 특집 대가가 뭐에요? 전면에 어쨌든 간에 이미지광고 내는 것에 있어서 5백만원 준다는 것이 그 말이지 뭐에요. 그것을 눈 가리고 아옹하려고 그래요. 제가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라고 했어요? 특집기사는 기자가 취재해서 쓰는 것이 특집기사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미 전반기에 특집기사로 2∼3군 데 신문사가 전면으로 나왔잖아요. 행정예고료 안 준다고 하니까 줄 명분이 없잖아요. 이 예산 세워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신문사가 무슨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전면에 톱으로 기사를 내겠습니까? 진솔하게 위원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생각은 안 하고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엉뚱하게 답변하고 밑에 공무원들은 또 다르게 답변하면, 그거나 가져오세요. 보고 형평성 맞으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께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용 텐트 구입 건인데 지금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를 대비해서 텐트구입을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대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에서 이것은 그냥 살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동하면서 할 수도 있고 보건소 주차장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지침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상태에서 삭감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어서 텐트구입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리기 전에 저희 보건사업소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2개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제는 준비될 것 같다고 했는데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실내체육관도 저희 마음은 그렇게 정했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이냐 위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올지 모르는 상태니까 이것은 그냥 살려서 그렇게 대비를 해두는 것이 낫다고 의견들이 집약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건사업과에 예전에 체육대회 행사하면 그것은 체육대회 행사장 부스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텐트가 2개 있고 이 몽골텐트는 한번 고정해 놓고 장기간 쓸 수 있고 신종은 한번 시작하면 20일 이상 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텐트는 다른 텐트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일반 텐트보다 튼튼하고 어느 정도 물건을 쌓아두고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임대하고 사는 것과 비교 검토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일주일 임대하는데 2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처음에 설치를 그 사람들이 해주면서 기간이 길어져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나상성위원

실내체육관 아니면 실질적으로 몽골텐트를 2개정도 설치할 데가 광명시에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주차장 같은 데

나상성위원

어디 주차장?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주차장이나 동사무소 주차장이나

나상성위원

보건소는 접근성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장소는 이동 접종이 가능하다고 내려오면
태진

권태진위원

몽골텐트는 고정적으로 하는 것인데 일반텐트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동하기 편하고 몽골텐트는 장기간 할 때 몽골텐트를 치는 것이고 설치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몽골텐트는 설령 산다고 해도 일반인이 설치하기 매우 힘든 것입니다. 또 다시 용역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에서 사용하는 목적 외에는 실내체육관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는 일반텐트가 좋다는 것입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하면 보통 독감예방 보건소에서 할 때는 매번 몽골텐트를 임차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임차해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번에 20만원씩이면 2대만해도 40만원인데 2대에 180만원이면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처음에 공익요원 시켜서 설치하는데 4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활용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관하기도 힘들고 설치하기도 힘들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튼튼해 가지고 한번 쳐놓으면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장

신종인플루엔자 뿐만아니라 그냥도 영구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을 대신해서 행정정보담당이 오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통신과 행정정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재건축 하안1,2단지와 철산2,3단지에
토 탈 얼마입니까?
부스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활용도가 높습니까?
기아자동차 본사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활용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민원 발급기 마다 빈도 수를 체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경륜장하고 KTX역은 KTX는 하루에 1건 정도, 경륜장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2건 정도 그렇습니까?
설치기간이 12대를 똑같이 했습니까?
경륜장에 양해를 구해서 이동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최초, 시범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빈도수가 떨어지는 곳은 옮겨서 한, 두 군데 옮겨서 시범적으로 해보든지 한 대당 2천만원, 부수비 해 가지고 2천1백만원 정도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이동해서
거리로 따지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기아자동차라든가 그런 데를 먼저 광명시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용빈도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개인적 생각인데 아무래도 단지 내에도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빈도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놓으시겠지만 관에다가 공공장소겠죠. 그런 데에다 놓는 것이 빈도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신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민원발급기를 단지 내에 설치하면 아파트 안, 실내에서 발급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옵니까?
아파트 단지가 나상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관리사무소를 통합니까? 요즘에는 정문에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정보화가 잘되어 가지고 자동차에 칩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문에서 동. 호수를 누르면 그 동. 호수로 호출이 가 가지고 거기에서 눌러주면 열립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떼러왔는데 어디를 눌러야 됩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1단지는 하안1동 동사무소가 멀지 않고 나중에 통폐합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쪽 주변에는 철산4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철산2단지와 3단지는 그 쪽에 있는 수요층은 그것을 검토하십시오. 하안도서관

나상성위원

대안도 줬습니다. 옛날 시장관사에 통합관제센타가 있습니다. 철산2,3단지, 하안1,2단지 2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24시간 모든 공무원들이 주야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는 안산시처럼 야간 민원센타도 같이하고 거기 그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애써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조합하고 약속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것은 그 단지에 특혜를 주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약속 그런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상황실만 안 가면 됩니다.
간판을 잘 걸어서 야간 민원센타에서 하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파트 분양 카다록에 들어가 있습니까?
본신

구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각 동에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동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집기정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 급식비 점심때는 점심 먹는 급식비, 저녁때 일을 하면 저녁때 먹는 급식비로 해서 2명씩 해서 하루에 5,000원씩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계상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은 청소도 하고 정리를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쓴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자원봉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쓰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하는 동이 반납을 하게 되는데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꼭 주민자치위원이 해당이 되지만 위원이 아닌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동도 있는가 하면 운영을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운영을 안 했던 동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 일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도 편법으로 집행을 했다고 할까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을 월 2만원씩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그맣게 일을 했더라도 줘 가지고 회식비로 아마 일률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급식비이기 때문에 하루 와서 봉사했으면 하루에 5,000원 개인 계좌로 지급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풀 경비 식으로 해서 자치센타 회식을 한다든지 하면 지급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반납한 동은 자원봉사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에 2명씩 운영하는데 큰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삭감한 사항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모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금년 2월 달에 공문이 왔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봉사를 할 경우에 급양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하지말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타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면 자원봉사를 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2명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문으로 인해서 봉사를 했어도 지급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못 써서 지금까지 못 쓴 것입니다. 2월 달부터 그것의 전체를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사무소에도 지금이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를 하면 급양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지금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준다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이 봉사를 하는데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돈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쓸 수 있다면 자기들은 쓸 수 있다는 것이 동사무소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이것을 했는데 증액 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액인데 증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금년도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사실상 동에서 2명이 운영을 한다고 해도 크게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법으로 소급적용이 안 됩니까?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은 소급적용이 안 됩니까?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소급할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명씩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잘못 공문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 돈으로 만약에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다른 급양비로 해서 활용을 했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소급적용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금에서는 어렵고
태진

권태진위원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많이 가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가는 지역에서는 분명 매달 자원봉사자 명단이 나와있고 한데 동에는 자원봉사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 2만원 받는 것은 회의수당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급양비 식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식하는 동이 한, 두 군데 발생해 가지고 나머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매달 명단들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사인을 하고 주로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 이후에 오후 6시부터 야간에 헬스장 10시까지 문을 여니까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것으로 7, 8시 되어 가지고 저녁 식사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계장께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센타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해당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센타의 주가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상성위원

행정지원과에 그렇게 해서 2월 달에 공문이 간 것으로 그래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못 쓴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고 그 사람들 안 준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 이야기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그 분들이 4명, 2명 이런 식으로 조를 짜 가지고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한, 두 군데 때문에 나머지가 못하고 있으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각 동마다 여건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를 안 하는 동이 전체동이 다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18개 동에서 9개가 반납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 공문을 받고 실시를 못하는 것이고 학온동 같은 경우에는 3백만원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학온동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학온동만 사용을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집행부에서 협의를 안 봐주면 우리 마음대로 증액이 불가능하네요? 권한이 없네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어 가지고 동에서는

나상성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다?
본신

구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어제 예산 중에서 예술벽화 제작 4,900만원, SBS 대한민국 스타 쇼 유치 5,500만원, 엘리트 체육 경기력 강화 지원 5억원, 체육회 사무국직원 퇴직금 6천만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 벽화 사업은 저희가 가림 중학교
본신

구본신위원장

4가지 올라온 것만 말씀하세요?

나상성위원

질의답변만 합시다.
본신

구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엘리트 체육 경기력 향상 강화지원 오늘 특별 계획안도 올라와 있는데 저희도 이 내용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을 지금 보니까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때 검도부가 올라왔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감독은 몇 급, 몇 호봉 이런 식으로 경력에 따라서 이런 사항도 있고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을 할 것이며, 시설은 어떤 데를 이용하고 없으면 시의 관사를 이용한 합숙소를 만든다던지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인데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단체를,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예산만 해서 주시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제가 6월2일날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해서 10년 전에 체육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광명의 체육 인프라나 10년 후의 인프라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체육팀과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가 상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32만의 규모에서 해마다 도 대회에 나가서 14위나 하위권에 머물러서 특별 강화계획을 한번 세워보자고 그래서 제가 7월8일날 광명시 체육회에다 내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상위 입상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우리 문서를 받고 산하 연맹에다가 이 건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 실업팀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검도 팀하고 배드민턴 팀이 실업팀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배드민턴은 연간 5억 그 다음에 검도 팀은 연간 1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 실업팀으로 올해 안에 만들어서 내년에 경기도 체육대회 때 사전 준비를 한다면 상위입상을 하지 않겠나 이런 분석 끝에 이 계획을 세웠구요. 그래서 광명시 체육회에서는 연맹과 협의해서 총 5개 종목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종목을 어떤 종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사실은 보고를 드리고자 생각을 했었고, 아울러서 이런 계획이 또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면 연맹이 아시다시피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2개 연맹이 왜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왔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감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부나마 보완 유지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5종목 중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도저히 한 3개정도 밖에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한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구요. 나름대로 자료 드린 것에 보면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어패가 있는 게 우리 시 전력 종목 육성 계획에 보면 1차로 가맹단체에 통보해 접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데 다 알려주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비밀유지가 됩니까? 전체 32개 가맹단체에 다 통보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는 지시를 해서 연맹별로 들어왔는데 5종목이 선정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5개 종목에서는 이미 우리가 실업팀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안 가졌지만 확신에 대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개개 위원님들한테 아마 일부나마 얘기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준 실업팀 의미는 뭡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실업팀은 아시다시피 각 시. 군 별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업팀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가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회 소속으로 준 실업팀을 만들어서 상위권 입상을 하는 전략적인 종목을 만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준 실업팀을 창단을 하게 되면 팀 당 도비가 창단비 9천만원, 매년 운영비가 6천만원 나온다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종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적고 그래서 만약에 종목이 한 3가지로 정해진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종목과 거기에 따른 선수 확보 문제, 예산 문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팀 창단을 하면 도비가 한 팀 당 창단비가 9천만원에 매년 운영비가 6천만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은 아직 도에서 구체적인 예산의 범위는 사실은 제가 판단을 안 해보고 일단 우리가 공식적인 실업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다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5억에서 7억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부터 설명을 드려야 권태진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라구요.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을 보면 경기도내 직장 운동 경기부 현황을 보면 29개 시. 군에 132개 팀이 있습니다. 이 팀마다 창단할 때마다 9천만원씩 받았는지 모르는데 금액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운영비 매년 한 팀 당 6천만원씩 경기도에서 내려 준다는 게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팀마다, 우리 시에도 5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시. 군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도에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5개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태진

권태진위원

3개를 한다 치더라도 운영비가 6천만원씩이면 1년에 1억8천이 나가는 것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차형배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창단비 9천만원하고 매년 운영비 6천만원인데 금년도 배드민턴을 창단해서 9천만원을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검도는 6천만원 받구요. 창단 첫 회는 9천만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운영비 6천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태진

권태진위원

창단비 플러스 6천만원 운영비를 받아서 총 1억5천 받는 게 아니고 9천만원 주고 그 다음부터는 6천만원이
담당

체육담당

차형배 그 다음부터는 6천만원 운영비를
태진

권태진위원

검도는 매년 6천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차형배 그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가 준 실업팀 성격으로 하는 건데 경기도 체육진흥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상관없답니다. 체육회 소속이든, 광명시청 소속이든, 직장운동 경기부 실업팀이면 창단비는 주는데 우리가 이게 연말정도 준비가 되면 예산이 소진이 될 가능성도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단비를 주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내년 1월 달 창단하던가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하게 되면 창단비 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서 132개 팀 중에 체육회 소속 22개 팀이 뭡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경기도 내에 시. 군별로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다른 시. 군에도 체육회 소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체육회 소속으로 22개 팀이 있다? 우리도 체육회 소속으로 팀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을 좀 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개 팀에서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1차 종목에 서류신청을 보디빌딩이라든지 국궁, 골프, 유도, 수영 5개 종목에 이 종목 가맹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올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통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쓰겠다, 어떤 선수를 쓰겠다는 선수 몇 명을 쓰고 이런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접수할 때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보디빌딩, 국궁, 골프, 유도, 수영은 사실은 우리가 도 대회에 나가서 상위 입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을 선정한 것입니다. 무조건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못할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태진

권태진위원

가맹단체에 얘기한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잘 할 수 있는 팀을 골랐네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신청해서 연맹별로 접수해서 자체 심사를 거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상위 입상할 수 있는 팀 그것은 좋은데 입상하면 좋지요. 광명시를 비싼 돈주고 신문에도 홍보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구체적으로 보디빌딩 협회나 국궁협회에다가 당신들 협회에서 선수를 어떤 사람을 쓸 것이고, 감독은 누구 할 것이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서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가 선수를 확보하거나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일단 이 추진 배경으로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지난 4월 달에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 보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서 서류가 올라오더라구요. 배드민턴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직장 실업팀 만드는데서 그것을 가지고 온 건데 이 부분은 왜 그랬냐 하면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야지 해주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하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쪽에 보시면 경륜경정법상에 지방 체육진흥목적에 5억 가량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이 얘기 어제 들었는데 체육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제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체육목적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총 이익금을 31개 시. 군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경륜장이 있는 시설만 나눠주는 건데 경륜장, 장외발매소까지 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나눠주는 건데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쓰라는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문화체육과 이름만 들어올 뿐이지 우리시의 세수로 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도로 사용료 아시지요? 설진충 과장님, 도로사용료 변상금 받으면 도로과에서만 써야 합니까? 이것은 일반회계 세수로 잡히는 겁니다. 단, 도로과 명으로 세수가 잡히는 것이구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1페이지 보시면 경륜장 수익금 사용의 범위에 법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지방체육진흥을 목적으로 60/100을 쓰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회 출연금도 국민체육진흥법 상 쓸 수 있게 돼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청소년 기본법도 있고, 중소기업진흥

나상성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5억1천이 뭡니까? 출연금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 이것은 지금 광명 경륜장이, 경륜장 여기가 본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지방 자치단체에 아까 말씀한 대로 활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장이 옛날에 송파에 있을 때는 그 지역의 학교에 잔디구장을 깔아준다든지, 체육부 육성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고작 경륜장이 광명에 해주는 것이 무슨 체육행사 조금 협조해주고 3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잘 아시잖아요? 당진 자매결연 맺어서 농산물 사주고 이런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10%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경륜장과 지속적으로 해서 자기들 운영비의 10%를 관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자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장외발매소나 업장에 있는데 내주는 세금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 세수로 잡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말하는 그 건은 아닙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만 우리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혔을 때 어느 범주로 쓸 것이냐, 저는 물론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이번에 내년도 도 체육대회를 위해서 이번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돈을 여기다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세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세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써야 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수라는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그 중에서 5억 정도를 문화체육과에 체육 내지 생활체육, 직장 경기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이지 경륜장에서 5억 나왔다고 해서 그 5억을 주는 것은 아니구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런 범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구요. 마침 이 세입이

나상성위원

여러분들이 마치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러는데 세수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구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과는 세수 거둬들일 수 있는 게 경륜장 밖에 없는데 5억 만 가지고 1년 운영해야 된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세수는 그냥 세수일 뿐이고 지금 여러분이 10%를 말하는 것은 경륜장이 자기 운영비의 10%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시의 연간 3천만원 정도씩은 연간 써야 된다구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쓰는 것은 자기들 자전거 거기 타게 하는 사람들 지원해준다든지, 불우시설 이런데서 지원해준다던가, 마라톤 체육 대회 하는데 300만원씩, 200만원씩 어느 단체 어디에서 뭐 하면 광고내주는 것,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무방비하게 쓰게 하지말고 어차피 설과장님 계셨을 때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문화체육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 너희가 연간 여기에 얼마 지원해주고 얼마는 지역주민을 위한 환원사업으로 얼마정도를 해줘라,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쓰시면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다구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 사람들 1년 운영비가 20억인가 30억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운영비의 10%면 얼마입니까? 연간 2억,3억 되는 것입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상성위원

이것은 절대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인지시키구요. 저는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엘리트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물어보고, 이상입니다. 도시미관을 통해서 예술벽화 제작 사업 이것은 왜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나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여기가 도로변에 위치된 옹벽이었습니다. 가림중학교 그래서 도로과에서 검토를 하다가 그쪽에서 못한 이유가 이것을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고 예술적인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예총 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진짜 예총으로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예총 쪽에서 처음에는 전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예총에서 문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한 것이니까요.

나상성위원

여러분들은 그냥 해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못하지요? 예총에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나상성위원

담벼락이 누구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가림중학교입니다. 가림중학교 교장하고도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나상성위원

학교 교장의 협의서는 도장찍은 것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받은 게 없구요.

나상성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전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누구하고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예총하고

나상성위원

예총과 학교 교장하고는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유선 상으로 통화 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유선도 한 적이 없다는데요? 예총 지부장 한번 물어볼까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부서에서 확인해야 지요? 최소한 예산을 세우려면, 이게 학교 담벼락에다가 그림 그리는 건데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해야 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저는 예술 쪽에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도 학교 교육경비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나상성위원

학교 내에 예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학교 내가 아니고 외벽 담벼락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학교 담벼락이면 소유가 시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볼 때는 저희한테 검토하라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학교 내에 있는 예술적인 부분은 시에서 전부 관장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광명경찰서에 지금 벽화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은 광명경찰서의 미관입니까? 우리시의 미관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미관을 넘어서 예술벽화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경찰서 담벼락에 있는 미관이 우리시의 미관입니까? 광명경찰서 미관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도시미관 차원으로 봐야지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술적으로 그릴 것이냐, 말 것이냐 차이입니다.

나상성위원

예총이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고, 예총이 요구하면 예술적 차원이고 예총이 요구 안 하면 그림일 뿐이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그림으로 봐야지요. 그것 차이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가림 중학교 담벼락은 지금 시의 미관입니까? 학교의 미관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저희로 봐서는 도시미관 차원에서 예술벽화를 그린다고 봐야지요.

나상성위원

경찰서에 있는 담벼락의 그림과 가림 중학교에 앞으로 그려질 그림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술성이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예술과 일반적인 그림의 차이라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비 예술성이고 가림중학교는 예술성이다. 그 이유가 예총이 사업을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서 담벼락에 그려져 있는 벽화는 비 예술성이고 가림 중학교에 그릴 그림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술성이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지금 저는 또 하나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도로과처럼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술성이 있다 할지라도 소유물이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교육청 학교에서 우리 시에 사업을 요구해서 해야 할 사업이지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 평생학습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을 물어봤더니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설진충 과장은 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그림과 예술적인 그림과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구요. 이 이상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앞으로 설진충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만약에 일반인이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학부모가 요구하면 주택과에서 지어야 합니까?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어서 지어야 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제가 검토 못해봤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아직 생각을 못해봤구요. 이부분만 가지고 검토를 하면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할 예산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요구가 왔다 할지라도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정당하게 교육청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학교에서 진행할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부분만 말씀드리구요. 그렇지 않고 예결위에서 별도로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 도로과에서 예산을 처음에 검토했다가 도로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로 왔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우리 시 건물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문화체육과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검토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벼락 주인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예총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들어온 거고 그래서 검토해서 제안을 한 것이고

나상성위원

아무리 검토한다 하더라도 시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잖아요? 담벼락 주인한테는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최소한 담벼락 주인이 그려라, 그리지 말아라 정도는 검토해야 되잖아요? 담벼락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시가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행정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 체육회 생활체육 사무국 직원 퇴직금이 나와있는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체육회는 안 내려왔잖아요? 체육회도 내려왔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체육회는 당시 사무국장이 같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생체 사무국장과 동시에, 그래서 고용주가 체육회 같은 경우는 시장이고

나상성위원

공문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수신자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나와있는데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일부분만 보내드린 것이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민원을 그 두 사람이 같이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첨부는 안 되었습니다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체육도 똑같은 공문이 왔고 생활체육도 공문이 왔다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생체쪽으로만 왔는데 민원제기는 체육회사무국장도 동시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회는 고용주가 시장이고

나상성위원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했어요? 혹시 노동관 이쪽하고 다른 협의는 해보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광명시체육은 체육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비용을 시에서 다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 책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활체육 부분은 틀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관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질의회신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구두상으로만 확인했는데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면 체육회나 비영리법인 생활체육이나 실제로 관계법상 체육회는 고용주가 시장이고 생활체육회는 고용주가 민간인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7년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퇴직금에 대한 검토를 안 해서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대가 변해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근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볼 때에는 그만두신 생활체육회 회장들이 이 돈을 부담할리는 만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최소 10년까지 근무한 직원 같은 경우 사실상 10년 이상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생활체육사무국장하고 대리하고 체육회사무국장하고 대리가 우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체육회만 갖고 얘기합시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다시 안양지청에 제의하겠지요. 일단 그 절차는 밟아 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 그래서 노동청에 제기해 놓으면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그 이상 우리가 불응하게 되면 당연히 별도 소송이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고용주가 당연히 시장이라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생활체육사무국장과 간사에게 만약 우리가 지급을 안 하면 향후 우리 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부연설명을 드린 것도 사실 한 직장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인데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입장도 아닌 비영리법인단체로써 광명의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을 위해서 몸담은 직원들인데 그냥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사항보다도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검토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법리적인 사항은 문제가 없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체육회부분은 법리적으로 향후에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을 단순히 유권해석을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변호사나 노무사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안 했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검토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상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는데 체육회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활체육회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다른 명목을 갖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시민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 없지 않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활체육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분들이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10년 동안 근무에 대한 대가 퇴직금 정도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체육회는 생활체육회도 이사님들도 계시고 많이 있잖아요.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쪽에 자체적으로 우선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런 회의를 거쳤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생활체육분들이 재정이 회비도 잘 안 내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알기로 생활체육회 부회장님이 자기들 분담금도 잇고 운영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회장이 1천만원입니까?

나상성위원

부회장이 5백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줄었을 뿐더러 지금 현재 회장이 그 전에 일을 부담하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아닙니다. 현재 생활체육회 조상욱 회장 앞으로 왔기 때문에 생활체육에서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생활체육회 뒤를 이어서 받아서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앞에 했던 부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너무 과다한 금액이 되니까 아마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최소한 이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사회를 거쳐서 우리가 도저히 부담을 못 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반은 우리가 하자든지 이랬을 때 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에서는 자체적으로 회의에 안건으로 붙이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본적으로 한번은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권태진 간사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p 공보담당관 사무관리비 특집기사 홍보비 5천만원 삭감, 110p 행정지원과 포상금 청원경찰 경기도 체육대회 8백만원 중 3백만원 삭감, 125p 민원정보통신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8천만원 삭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1천9백20만원 삭감, 188p 문화체육과 민간행사보조 SBS 대한민국 스타 쇼 유치 5천5백만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엘리트체육 경기력 강화 지원에 3억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사무국직원 퇴직금 생활체육회 소관 2천7백만원 삭감, 189p 민간행사보조 동별 체육대회 지원 1천8백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장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태진 간사께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권태진 간사께서 설명한바와 같이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