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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12-02

조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간사,오윤배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오윤배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오윤배의원입니다.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병주의원, 문현수의원, 나상성의원, 조미수의원, 구본신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신청과 정산보고·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조례안 의결시 추가소요예산은 보험료 2백85만원이며 2009년 예산기준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등록금 등 1억5천3백5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셔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지원으로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시정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오윤배 의원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며(안 제3조) 지원신청과 정산보고·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조, 제4조)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5조)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조례안 의결시 추가 소요 예산은 보험료 2,850천원이며 보험료 3,000원×950명 = 2,850천원, 2009년 예산기준으로 153,590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등록금 : 16,500천원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 보상 : 9,000천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 10,000천원 어려운 이웃 김장담가주기 : 15,000천원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 : 3,000천원 새마을주말농장 운영 : 4,000천원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 96,090천원 집행부 검토의견으로는 “의견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등 4개 시·군이 제정되었고, 타 시·도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오윤배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존에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 조례가 있던 없던 간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약 2백85만원 정도인데 새마을운동과 관련되어서 자원봉사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재해와 관련해서 그것을 예방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회원들 보험 가입시켜 주는 비용이지요.
윤배

오윤배의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 다른 자원봉사단체에 회원들 보험 가입해 주는 사례가 광명에 혹시 있습니까?
윤배

오윤배의원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윤배

오윤배의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재해활동을 위해 이동을 하면 단체에서 거기에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가 행사 때 지금 교통지도나 이런 것을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까?
윤배

오윤배의원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어서 신청해서 활동할 때에는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새마을은 그것이 안 되고요?
윤배

오윤배의원

신청해서 하면 되겠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예를 들면 재해가 나서 새마을이 어디 도와주러 간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산정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안이 없어도 새마을도 자원봉사를 하거나 할 때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해준다면 굳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새마을회원들만 이렇게 해준다면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윤배

오윤배의원

글쎄 특혜 시비까지 있겠습니까? 새마을운동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대외적인 행사에 대한 봉사도 있겠지만 자체적인 순찰활동 이런 봉사도 합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각종 단체들이 다 자원봉사 한다고 하는데 새마을에 이렇게 해서 별도의 예산을 보험료를 편성해 준다면 그런 것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또 이런 것을 알면 해달라고 충분히 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배

오윤배의원

그런 단체도 어차피 관내에서 봉사하는 단체니까 요구하면 보험료 같은 정도는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가능합니까? 보험료 같은 것 지원해 준다면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금 각종 주로 시청이든 관공서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자들에 대한 보험은 일괄해서 행사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마을의 경우 상시활동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마을에서 보험을 들던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위주로 보험을 들던 보험은 드는 것인데 이쪽에서 들게 되면 아마도 행사별로 드는 것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던 저쪽에서 하던 그것은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새마을에서 기존에 했던 자원봉사 내용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김장담가주기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거리질서봉사대, 새마을청소, 환경 자연보호활동 이런 것 등이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바르게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요새 바르게살기에서는 올바른 장묘문화 전개운동이라든지 과거에 사회정화활동에 포함되었던 기초질서 지키기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 범주에 포함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국장님 문현수위원이 질의했지만 그렇다면 지금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다른 단체도 만들어 줄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많잖아요. 봉사단체가 해병전우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의원발의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할 때마다 이의 없음 이의 없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조례가 남발이 됩니다. 보험료 하나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료 하나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지원인데

나상성위원

육성지원인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 조례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성도 있고

나상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여기 지원에서 기존에 지원해 주는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보험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보험료 하나만 지금 제외되고 제외되는 것이 없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보험료 하나 때문에 이 조례를 아까 바르게, 자유총연맹, 각 지역에 방범, 해병전우회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보험료 하나 때문에 만들어 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자체에서 봉사를 하면 시간이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봉사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예산을 설정해주는 만큼 자원봉사센터 예산에서 향후에 감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보험을 가입해도 중복가입은 안 될 것으로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광명시 보조금 관리조례나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 시에서 봉사해서 지원 받는 모든 단체에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조례에다 명시해 주고 이 조례는 모든 조례는 그 조례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단체 바르게, 새마을 할 것 없이 우리 시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봉사하는 단체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매우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특히 오윤배위원장님 만약 이것해도 다른 단체에서 욕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단체 전부 다 해줄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발의한 위원께서 어떻게

나상성위원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다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봉사신청을 한 사람은 이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소속되어 있지 않던 간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해줍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이것을 빼도 되겠네요. 보험 가입하는 것, 거기에서 다 해주니까 그러네요. 어차피 해주니까 이중지급은 안 되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상성위원

제가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새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공히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을 들고 자원봉사를 해서 개인에 일어나는 상해, 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오윤배위원장이 개정조례안을 내서 다음 회기에 그래서 전체 단체가 공히 이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여기에 보험료 3,000×9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000원이 1년분입니까? 1회분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1년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3,000원이 1년간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빠져도 상관없네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 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이만큼 남겠지요. 여기에 의무적 가입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새마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봉사활동 나오는 사람도 있을테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험 가입할 때 예를 들면 상시 몇 회 이상 활동한 사람을 가입시킨다든지 아니면 전체로 한다든지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해보험이라는 것이 어느 한 단체만 가입하면 이중으로 해도 한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쪽에서 가입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활동하더라도 이 인원만큼 감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관계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의견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님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야기 한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권태진, 오윤배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미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조미수의원입니다.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권태진의원, 구본신의원, 김동철의원, 김선식의원, 문현수의원, 나상성의원, 박영현의원, 박은정의원, 오윤배의원, 손인암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녹색혁명의 시대에 발맞추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콘크리트로 덮인 생명의 흙을 살리고, 녹색도시로서 면모를 구현하고자 하며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고 도시민들의 친환경적 여가선용과 어린이들의 생태체험교육을 통해 녹색도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체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 가정의 각종 유기 배출물을 퇴비로 활용하여 자연순환형 생활실천을 권장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자급적 삶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매개로서 시민농업을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도시의 살아있는 흙과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에는 시민농업은 유기순환농법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농사행위로 도시의 흙과 녹색공간의 복원, 안전한 먹거리 생산, 자가 제조 퇴비 등을 통한 자연순환형 전통농업 실천, 공동체 정서의 함양, 생태교육, 전통문화의 계승,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는 활동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였으며, 제4조 및 5조에 시민농업 활성화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실천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며, 유기순환농법으로 경작과 시민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경작인의 책무를 정하며, 제6조 및 12조에서는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민농업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하며, 제13조 및 18조에서는 도시텃밭의 지정과 상자텃밭 보급사업, 시민농원의 조성, 도시농부를 양성하고 도시농업을 교육하는 도시농부학교의 운영, 시민농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으로는 위원회수당 2백80만원이 소요되며 시민농업 활성화에 따라 조례안 제17조(보조금의 지원)에 의하여 사업시행 등으로 추가 예산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셔서 광명의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시민농업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도시에 살아있는 흙과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1월 18일 조미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녹색혁명의 시대에 발맞추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콘크리트로 덮인 생명의 흙을 살리고, 녹색도시로서의 면모를 구현하고자 하며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고, 도시민들의 친환경적 여가선용과 어린이들의 생태체험교육을 통해 녹색도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체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 가정의 각종 유기 배출물을 퇴비로 활용하여 자연순환형 생활실천을 권장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자급적 삶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매개로서 시민농업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도시의 살아있는 흙과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안 제1조) 시민농업은 유기순환농법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농사행위로, 도시의 흙과 녹색공간의 복원, 안전한 먹거리 생산, 자가 제조 퇴비 등을 통한 자연순환형 전통농업 실천, 공동체 정서의 함양, 생태교육, 전통문화의 계승,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는 활동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안 제2조) 시민농업 활성화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실천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며, 유기순환농법으로 경작과 시민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경작인의 책무를 정하며(안 제4조, 제5조)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민농업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12조) 도시텃밭의 지정과 상자텃밭 보급사업, 시민농원의 조성, 도시농부를 양성하고 도시농업을 교육하는 도시농부학교의 운영, 시민농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안 제13조 내지 제18조)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위원회 수당은 연간 2,880천원(80,000원×12명×3회)이 소요되며 시민농업 활성화에 따라 조례안 제17조(보조금의 지원)에 의하여 사업시행 등으로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으로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도시의 살아있는 흙과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제가 작년 6월에 해외연수 갈 때 유럽을 특히 택해서 갔던 이유가 사실은 이것입니다. 텃밭조례, 그것을 준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자작나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안 되어서 제가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4조에 도시텃밭의 조성이 있고 15조에 상자텃밭의 보급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수반이 위원회 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위에서 텃밭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특혜가 주어지거나 시에서 도움이 없습니까?
미수

조미수의원

제19조 관계규정의 준용에 보면 광명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함으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체가 되든지 어떤

박은정위원

하겠다고 하는 곳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미수

조미수의원

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지원하고 이런다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이 조례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미수

조미수의원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단독주택에 보면 옥상에 전체를 녹화도 할 겸 더위도 피할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도 지원이 됩니까?
미수

조미수의원

네,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위원회에서 아까처럼 수립해서 우리가 시민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계획과 수립을 통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나라 최초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수

조미수의원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상자텃밭 용어에 정의를 보니까 도시에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의 텃밭을 말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베란다에 고추 1∼2그루 심는 것도 해당됩니까?
미수

조미수의원

네.

나상성위원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그 규칙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라는 상자텃밭 규모의 제한이 없습니까?
미수

조미수의원

제3조 정의에 5호가 어려운 조항입니다. 5호에 유기순환농법이란 무비닐, 무경운 및 자가 제조 퇴비 등을 이용한 자연순환 유기농법과 전통농업을 실천하는 농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퇴비라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자텃밭 하나만 갖고도 광명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물론 아파트마다 베란다에 작은 상자에 고추나 토마토 1∼2그루씩 심어서 하는 것도 괜찮고 이것이 예산수반 사항을 보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하고 있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시행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담으면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질의보다는 여기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미수의원이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한테 유익한 발의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SBS스페셜 일요일 11시반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비대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야채를 먹고 살이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먹거리를 내가 만든다해서 지금 말한 베란다에서 5층까지 올려서 상추나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을 봤는데 그 답은 여기에서 보시면 프로그램 만든 것처럼 더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제3조에 유의점이 있습니다. 정의에서 보면 2호에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및 기타 공간의 안전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투리땅 이런 것을 해서 오염된 토지도 있습니다. 유기순환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유기순환농법에 적합한지 검토 여부가 필요하고, 또 제3조 4호에 보면 시민농장의 면적이 1,000회배 이상의 토지 및 부대시설 요건 중 농지법 제23조에 농지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재사용에 보면 법에 1996년1월1일 이전 취득한 농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시민농장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고, 단지 예외조항이 있다면 제23조4호에 보면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유기물로 퇴비화한다고 했는데 우리 음식에는 염분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염분 저감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농업해서 기업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검토했는데 다른 부서도 협조대상입니다. 도시에서 농업활성화를 하는 특성을 감안해서 관련 실과 공원녹지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그래서 규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사회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이 11월20일자로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국 최초의 도시농업 관련 조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제3조 정의에 보면 4호에 시민농장이라고 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했는데 시민농장이라고 하면 직업적 농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주말농장 형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도시에 1,000제곱미터 이상 정도로 해서 직업적으로 농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주말농장 형태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같이 모여 경작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1996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어쨌든 시민농장이라는 용어에 있어서 일종의 주말농장 형태가 아니겠어요? 직업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직업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농지법 제7조에 보면 농지의 소유 상한이라고 하는 것이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정도 상위법과 충돌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 제7조는 소유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한 것이고, 시민농장은 소유를 하지 않고 임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임대도 예를 들어서 4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을 하려면 아무나 시민농장을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엄청 큰 농장입니다. 그 이상을 하려면 그냥 아무나 하면 잘못 하면 영업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1996년1월1일 이전에 소유한 토지만 빌려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의 힘들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질적으로 광명에 그럴만한 토지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리고 그렇게 임대차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이래 가지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시민농장이라는 것은 도심에 만들어진다는 부분이 거의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쉽지 않습니다. 1,000㎡ 이상이기 때문에 일정 면적 이상이면 시민농장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박은정위원

3조 3항에 보시면 "상자텃밭"은 말 그대로 소단위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 궤짝인데 그것을 옥상에다가 한다고 했을 때는 요즘에는 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서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각 아파트에서 허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거름 같은 것 비료 같은 것을 붓고 해 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하면 주택과도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협조체제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것의 협조사항은 시에서 책임지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마련해야죠

나상성위원

만약에 아파트에서 협조를 안 하면 결국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 단체에서 민간인이 허락을 못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만들어서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는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옥상 정도 베란다에는 사실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옥상 정도이고

박은정위원

시민들이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이 하고 싶어도 아파트 자체에서 허락을 안 하면 못하는 것이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상에다 한다면 그런 것은 관리소에서 허락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권태진 간사 오윤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농장과 관련되어서 실제적으로 1,000㎡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이라는 이 말이 아까 말한 '96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광명에 우리 시민 농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래서 차라리 면적을 줄이면 어떨까요? 광명의 현실에 맞게끔 제도를 만들면 뭐할 것입니까? 할 수도 없고 죽은 제도가 되어 버리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시민운영을 한다면 광명의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1,000㎡가 아니라 300㎡ (기록 중지) (기록 개시)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여기에 부대시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화장실 같은 것 간이 화장실 내지 천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면적을 줄여주면 그런 것이 엄청나서 주위의 환경이 어지럽습니다. 그런 관리가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훼손 이런 것의 우려 전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제도만 만들어놓고 아무 의미가 없이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이 무슨 제도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아까 용지 임대차에 23조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예외규정을 찾아 가지고 할 사항 같습니다. "60세 이상 되어서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것에 대한 토지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찾아서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조미수의원외 10명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영기입니다.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2009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시세 감면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조항 삭제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면 폐지는 9건으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지방세법에 신설) (안 제6조의2)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감면실적의 미미한 실효성 없는 조항) (안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감면실적의 미미한 실효성 없는 조항) (안 제23조) 농협중앙회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75%) (안 제9조의2제2항) 단서조항 삭제(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이며 감면 유지는 1건으로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안 제4조) 문구수정은 3건으로 관련법규에서 용어를 정의함에 따라 해당조문 인용 (안 제2조) 주택범위의 정의 명확화 등(안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18조)이며 일부수정은 5건으로 지방세법과의 중복 삭제 및 통일(안 제11조)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규정 삭제 및 내용수정(안 제15조의2) 미분양주택의 경우 2009년 주택세율 변동에 따라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세율보다 높은 경우를 조정(안 제23조의2)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12조) 조례의 별지 서식을 지방세법의 서식으로 대체(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하고 신설은 1건으로 중복된 예외규정을 1개의 조항으로 통합 신설(제24조의2)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2009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영기입니다.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세납세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련 법규에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 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의 지방세 과세증명도 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세목별과세증명과 납세증명의 수수료 요율란을 삭제하는(안 별표 1 제6호)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수수료 조항 폐지에 따라 연간 26백만원 세입감소 예상됨. 지방세 납세증명 : 10백만원(12,171통/800원, 2008년 기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 16백만원(20,466통/800원, 2008년 기준)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영기입니다.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우리 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포상금 지급 제도의 지급대상과 범위를 넓혀 우리 시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체납액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서 우리 시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며(안 제2조제1항제1호) 현행 시세에 국한된 지급 범위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일반회계)까지 적용하고(안 제2조제3항)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및 세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안 제5조의2제1항)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포상금 지급예산 증액 : 7,000천원(2009년) → 10,000천원(2010년) 검토의견은 포상금 지급 제도의 지급대상과 범위를 넓혀 우리 시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참여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을 어떻게 알고 발견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저희가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지방세하고 과태료 세외수입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세무 시스템에 올리면 그것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그 사람의 체납자의 체납액이라든가 과태료 체납액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두명도 아닐 것인데 일부러 특정 사람을 찍어 가지고 이 사람을 뒷조사해볼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뒷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인허가라든가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지방세를 체납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있으면 이 사람에게 종용을 해서 당신한테 이런 체납액이 있으니까 좀 내십시오 설득을 해서 내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공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은닉재산을 발견했다든지 체납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체납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러 체납한 사람도 있고 세금을 탈루한다든지 은닉한 재산을 발견했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을 설득해서 세금을 내게 했다면 포상금 지급이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공적이 인정될 경우에 또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세를 받으려고 하면 주로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무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만 하고 있는데 전의 같은 경우에는 동 직원들이 같이 동원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능률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세무과 직원만 하는 것입니다. 많이 실적이 부진합니다. 전직원이 참여했을 경우에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재정경제국장은 위원장이니까 당연직이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이렇게는 몰라도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이 당연직 공무원이 되는데 위원이 총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을 하는데 만약에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공무원이 5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중에 4명이 공무원이네요?
설사 7명이 구성이 된다하더라도 4명이 공무원이면 이미 과반수를 넘는 것입니다. 시민들 시각이라든가 민간인적인 시각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인데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이지 못하게 더구나 포상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것인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한다면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저희가 예산이 많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동안 지급한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7명에 3백만원 정도 나갔고, 2008년도에는 20명에 4백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직접 체납된 징수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의 범위를 확대했잖아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범위를 확대한 이유가 주목적은 사실은 자동차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범위가 확대되다보면 앞으로도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건수로 본다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민들 의견도 받아들여야죠. 공무원이 심의해서 공무원들을 선정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제가 공무원을 못 믿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정과 관련되어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성을 높이고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저는 위원회 구성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당연직인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은 당연직 공무원이 된다는 조항을 기존처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음 각 호에 시장께서 기획예산과장을 임명하던 위촉을 하던 민간인들을 더 확대해서 위촉을 하든 범위를 더 확대시켜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누가 보더라도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인도 마찬가지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의 권한을 이렇게 두면 당연직만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는 공무원으로만 채우겠다,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채우겠다 위원회의 구성은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기존처럼 그냥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이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저희가 다른 시 군의 예를 다 검토해봤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거의 없고 우리시는 그래도 조금 더 민간인들을 참여시킨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공무원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형태로 한 것입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는
태진

권태진위원

민간인으로 하게 되면 민간인에게 수당을 줘야 됩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회 수당은 당연하게 줘야 되는 것이죠.
윤배

오윤배위원장

다른 시에는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시도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민간인들이 있는 데는 거의 없고
윤배

오윤배위원장

현재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몇 군데 정확한 시 군은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하고 유사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시도 지금 현재 민간인이 2명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민간인이 하나도 없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조항이 없으면 그 분들을 위촉 못하나요? 시장이 할 수 있죠?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굳이 당연직으로 둡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위촉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하는 사람들이 과장들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넣으면 자꾸 위촉하는 절차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고 힘들다고 그럽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료적 취약계층에게 방문을 실시, 간호 및 물리치료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현재 기간제 근로자인 방문건강관리사의 반복, 연속 고용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추진방침으로는 위탁관리 대상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위원장(부시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상자 선정 시 업무와의 연관성,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후 선정하며, 위탁대상시설 및 사업은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이며, 인력은 총 15명으로 센터장 1명(비상근), 팀장 1명(간호사), 방문건강관리사 13명(간호사 10, 영양사 1, 물리치료사 1, 치위생사 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등을 사업비는 425,748천원(국비 145,374, 도비 72,387, 시비 207,987)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검토의견은 의료적 취약계층에게 방문을 실시, 간호 및 물리치료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방문건강관리사하고 기간제 근로자 방문건강관리사가 사회복지 관련되어서 자꾸 많이 생기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의 관리가 들쑥날쑥해서 힘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문제도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는 지침 상으로는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소송을 하면 당연히 지는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국기초 생활 대상자나 이 사람들이 주 대상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그런 사항을 하면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위탁하게된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방문건강관리사 기간제 근로자도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운영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노동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취약계층한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지침은 내려오는데 그것은 노동법에 의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2년 동안 계속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시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해주는 가정이나 복지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뒤에 부칙에 보면 취약계층 등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가 3,000세대 되고 차상위 계층이 778세대, 한부모가족은 504세대 등 현황은 3,000 가구 정도가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동별로 나누어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간호사들을 동별로 안배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대상자를 뽑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와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민간위탁비가 20% 정도는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억2천5백이죠?
이 예산금액이 직영으로 할 때보다 20% 정도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방문을 해서 하는데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구강 서비스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계라든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나가서 그 분들이 보고서 연결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보철 대상이다 그러면 보철 담당에게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분들을 일일이 보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 치위생사들도 다니고 간호사도 다니고 영양사도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항은 연결을 다 그 파트에 해주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합니까?
비상근직으로 주면 이 분의 인건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당만 아니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에 준해서 주려고 하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남의 경우는 위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내년 되면 4년 차가 되는데 대부분의 지침이 정신보건센타가 비교적 센터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준해서 하고 센타장의 역할은 비록 비상근이지만 최소한 주 1회 정도 지속적으로 와서 자문하고 요원들의 어떤 전문적인 교육 이런 책임을 전반적으로 해줍니다.

나상성위원

정신보건센타에 준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준해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주면 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기관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간인이 이런 큰 것을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우선적으로는 병원, 또는 비영리 법인

나상성위원

비영리법인은 병원 쪽으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병원 또는 사회복지의 그런 법인 중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나상성위원

나중에 공개입찰 하는 것은 수도권으로 묶을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위탁기관이 다른 완전히 도를 지나면 그 관리의 운영주체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또는 경기도 인근으로

나상성위원

조사되어 있는 등록관리 가구수가 62p에 등록관리 가구수입니다. 인구가 아니고 24가구 그리고 정기적 관리가 3,467가구, 자가관리가 1,000가구 이렇다는 것이죠? 보통 한 가구에 두 사람 있는 경우도 있고 세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대한 것은 영양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강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상성위원

우리가 기초 조사해서 나온 현황이죠? 지금까지는 이 가구수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여기에다가 플러스되는 것이 국민건강 공단 같은 데에서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명단이 통보가 와서 우리가 재확인하는 사업도 하고

나상성위원

정기적 관리는 어떤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기적 관리는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데 방문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항을 하는데

나상성위원

정기적 관리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집중관리는 어느 정도 집중도가 있는 질환자입니다. 월 최소한 1회 이상 방문하고 정기적인 관리는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만성질환자라든가 독거 노인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에서 외국인 신부가 있는 집이라든가 노인요양제도에서 3등급 안에 포함되지 않은 등급 외인 경우에는 저희가 상태를 판단해 가지고 2, 3개월에 한번씩 방문은 하고 그 사이에는 전화로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자가관리는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방문이 3개월까지 가지 않고 좀 더 어느 정도

나상성위원

이 분들은 거의 병간호하는 사람에게 교육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본인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동 담당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서

나상서위원

여기 조사에 보면 인원수를 체크하면 약 만명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인데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의료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 분들이 플러스가 되는데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간호사가 10명, 영양사가 1명, 물리치료 1명, 치위생이 1명인데 물리치료 이런 것이 과연 한 분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나가서 물리치료실에 연계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운영하면서 차량이 몇 대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대입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관한 의료기구 없습니까? 방문보건사업에 우리가 예산으로 구입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물리치료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그쪽에 승계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관리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때되면 위탁을 하면 차까지도 관리의 위탁을 해야 되겠죠.

나상성위원

관리 전환한다는 것이 힘들 것인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인건비나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 군이 위탁한데를 보면 여기가 14명이나 되는데 보건소에 방문보건 차량은 2대입니다. 방문보건 전용이 아니라 사실은 보건소 다른 방문 관련사업을 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4분이 계시는데 두 대가지고는 전혀 턱이 없죠. 그런 경우 그 분들에게

나상성위원

이 사업을 위탁을 주면 모든 것을 위탁관리업체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예산만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기에 따라서 위탁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교통비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예산을 개인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아마

나상성위원

그 위탁받은 관리업체가 지원해주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원을 하지만 예산을 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주도록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은 처음에 민간위탁을 공개방식으로 모집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제안서에 그런 것이 나오고 제안을 하면서 운영비 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제안서에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14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했었는데 비 상근직까지 하면 15명 팀장까지 하면 14분이네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주로 관내 분입니까? 외부 분들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관내 분입니다.

나상성위원

관내 분들이 직장을 잃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위탁 공고할 때 그것은 승계조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안 받았을 때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 조건은 당연히 걸어야죠.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하나 더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방문보건에 위탁받은 자가 최소한 인원을 모집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관내의 거주자를 우선 채용해주는 조건을 아예 걸어주셔서 기왕이면 관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해주시고 공개모집하실 때에 수도권, 서울이라고 하니까 감이 잡히는데 그 다음에 위탁을 2년으로 해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년 4월부터 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4월1일부터입니다.

나상성위원

1,2,3월은 그냥 해보면서 준비 기간으로 하고 업무관계도 있고 해서 할 것인데 그래서 2년인데 노인정, 경로당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을 이곳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편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 1년으로 하고 그래서 1년을 해봐서 문제점이 없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원래 2년도 짧은 기간입니다. 최소한 3년은 해야 고용문제도 안정되는 것입니다. 1년 정도 하면 여기에 관련된 고용문제도 매우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3년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는 보건소에서 2년으로 하면 과연 위탁이 얼마나 성공적일 것이냐 성공적이 아닐 것이냐를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위탁을 해보고 그리고 3년으로 위탁기간을 아예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개인적인 견해인데 1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복잡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계약 연장을 하거나 했을 때에도 1년에 대한 것은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거기에서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는 최소한 2년 정도가 되어야지 거기가 제대로 하는 조직이냐 아니냐라는 것의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센타는 사무실을 보건소 내에 둘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에 둘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사무실을 그리고 증축이 되면 2층으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소에서 직원의 파견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타하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을 11개월 고용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따로 지침이 없는 것은 1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반복 연속하는 것은 가능하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업별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는 그 정도의 일을 수행하려면 기간제 근로자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간호 전공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우선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일정의 고용연속이 가능하죠? 비 정규직 보호법과 관련되어서 가능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비정규직에서도 원칙은 이런 전문 직렬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 분들은 혜택이 없도록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나마 보호 테두리 안에 의사, 간호사 전문직렬들은 워낙에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결국 하나 나온 것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해서 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해서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간호 맞춤형 방문 보건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관공서에서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를 쓸 때는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300일 이상 무기계약인 경우에는 그것도 예외가 티워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침하고는 관공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쓰는 것하고는 충돌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분들에게 근무한 만큼 어떤 수당에 대한 것을 반영할 수 없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고용을 연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을 우리시가 직접 이것을 운영했을 때 일반 의료기관보다 보건소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안 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떤 정책이나 방문 간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센터장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현수

문현수위원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비상근이더라도 그 분이 계속적으로 기술자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사업이 의료행위를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수술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니지만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의료행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 차원에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질적인 차원에서도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의 예산 수반 사항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아무래도 위탁 준 것의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계에서는 돈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수반 4억2천5백만원의 20%면 8천만원인데 민간위탁을 줘야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느냐 우리 시의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해라도 빨리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되었을 때 한해라도 빨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분명히 어떤 정신보건센타도 만약에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했던 것과 센타를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민간위탁으로 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왔는데 전문가들이 센타장으로 있어서 운영되는 위탁사업들이 그렇게 공무원이 했던 것 보다 질이 떨어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전문가가 운영을 해봐 가지고 그 운영성과를 봐 가지고 나중에 연장할 때는 한번 하더라도 일단 이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현수

문현수위원

비상근 센타장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출근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출근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센타장이 아무리 전문성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오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괜히 예산만 더 들어가고 지금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도 다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만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를 들자면 정신보건센타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상근 센타장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비교적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까지 해왔고 팀장 요원이 적절한 사람이 왔을 때는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주 1회 정도 와 가지고 자문과 직원 교육을 해줘도 충분히 이 사업은 질적으로 잘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소에서 민간위탁 준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타,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등록관리사업, 금연클리닉 그렇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직접 했었죠? 민간위탁 준 것이죠? 처음에는 직접 했을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으로 줘 가지고 금연율이 더 높아졌습니까? 우리 시의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할 때보다 민간위탁 줬을 때 금연율이 훨씬 높아졌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료를 못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좀 힘들더라도 직접 하셔야지 자꾸 민간위탁을 주면 보건소 공무원들은 뭐 할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죄송하지만 한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클리닉 방문보건 관리사업 정신보건센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인건비만 주고 보건소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려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는 그렇게 늘리지는 못한 상태에서 업무가 많이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기에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과 인력에 대한 것을 위탁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금연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1년 사업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얼마만큼 좋아졌느냐 이렇게 금연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제가 나빠지면 흡연율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결과에 대한 평가는 통계를 갖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꾸 민간 위탁 주는 이유가 공무원들을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으니까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자꾸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광명 보건소도 지방의료보건법에 의한 전문인력채용 배치기준법에 부적합하게 전문인력들이 현재 들어와 있죠? 현재 그런 현실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늘려주지 않고 일은 많아지고 그렇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원 규정이라는 것은 그것도 벌써 10년 전의 정원 규정이기 때문에 업무량에 대한 것도 보건소가 과거 행정 중심으로 했던 것이 사업 중심으로 많이 전개가 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다 다양한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원개정을 해서라도 더 늘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시의 대상자들에 맞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그것이 바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지 다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 민간위탁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나상성위원

행정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센타에 운영되고 있는 정규직원은 몇 명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규직은 없고 다 기간제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인건비가 할당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전체 정원은 저희 시로서는 14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센타장이 비상근으로 해 가지고 1명이 기술자문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탁 주지 않고 현재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4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4명이 다 기간제 근로자 아닙니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게끔 조건을 걸면 그러면 민간위탁이 14명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데 민간위탁 예산 인력 현황이 14명이면 실제적으로 위탁만 준 것이지 일하는 사람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똑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 승계의 조건을 건다면 민간위탁을 준 의미가 아무 것도 없죠. 센타장 비상근 하나 더 오는 것이죠. 예산만 훨씬 늘어나고

나상성위원

센타장 자격기준을 공고에 줄 것입니까? 센타장 라이센스 자격기준 만약에 센타장 자격기준을 안 준다면 센타장은 말 그대로 자리 하나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센타장 자격기준을 줄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건관련해서 이런

나상성위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자격기준을 줘야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관련해서 그런 경험이 있고 저희가 했을 때에는 의사로 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가장 바람직하기는 한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의사, 간호사 여의치 않으면 사회복지사 이쪽인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의료 인력 쪽으로 유도는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간호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 하다가 연세가 드신 분은 괜찮으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의료인력으로 해서 전문적인

나상성위원

라이센스를 가진 자격기준을 줘서 해주면 방문간호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문현수위원하고 거의 대체적인 같은 이야기입니다. 14명이 가기 때문에 거의 내부의 어떤 변화가 되는 것이 없고 단 하나 센타장 하나만 구축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과연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시비는 2억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억은 좀 넘습니다. 3억 가까이 됩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3개월 치가 있어 가지고

나상성위원

소장님이 위탁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지난번 임시회에 이런 것에 대한 동의안을 구해 놓고 동의안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에서의 지시가 떨어졌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민간위탁을 굉장히 잘하는 경우는 공무원의 일이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소장님이 의회를 무시했다든지 하나는 우리 의회를 너무 믿었다거나 만약에 부결되면 수정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신종플루 관련으로 해서 이것을 같은 과나 이쪽에서 다 그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추진은 저도 온지 7월에 와 가지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는 시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해서 절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위원님들 존중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방문보건사업이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질적 개선도 있지만 우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사후 저희 의회에서도 서비스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함께 모색해서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부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7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