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1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7

이양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태

김준태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실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고 담당관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이제 읍.면.동 심의에 이어 본청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서 편철순에 의하여 해당 실국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실국사업소장은 기준경비와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각 상임위 예산심의시 쟁점사항에 대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대한 답변을 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실장께서 건강진단이 예약되어 있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연이어 진행중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쪽에서 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기획실 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7,561,464천원이 증가된 408,59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담당관실별로 예산편성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은 9,119,925천원이 증가된 21,799,916천원으로서 세항별로 보면 51쪽 위에서 네 번째 기획관리 255,140천원,55쪽 아래서 세 번째란에 예산운영 21,207,672천원 그리고 64쪽 중간에 법무관리 188,800천원과 66쪽에 통계관리에 78,304천원 및 74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순익사업 159,23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 증가원인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국도비지원사업 시비부담금이 19,045,938천원과, 학교급식에 대한 시비지원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87쪽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70,487천원이 증가된 956,36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공보관리가 569,473천원, 예술문화 262,590천원, 문화재관리가 124,30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72,925천원 정몽주선생 묘지입구 연못조경공사 7천만원과 종합관광벨트 설치사업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로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6,050천원을 감액한 71,911천원으로서 경상적 경비에 대한 증액심리를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수정예산도 있고 국도비보조에 따른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5,501,164천원으로서 예비적 성격의 경비로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 18,660,726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원인을 설명드리면 자치단체부담금 중 19,049,938천원이 국도비내시 등에 따른 시비부담금 수요재원으로 전용조치 되어 감액되었으며 유인물 36쪽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양지면 시유림개발 학술용역비 4천만원과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도비보조사업비 51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먼저 공보관리예산으로는 시사편찬 보조원인부임 19,30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44쪽 예술문화예산에서는 국도비내시에 따른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 46백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2백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 6백만원, 제8회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 출연료, 제2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로서 출연자 보조 3,600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문화재관리사업예산에서는 심곡서원 보수공사 관계로 64,848천원, 지곡리 고가보수공사 관련 115,356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운학 돌무지군 학술발표용역비로 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익순

장익순위원

장익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55쪽 학술용역비 4천만원이 서 있고, 수정예산에 37쪽에 용인시 시유림 개발용역비 4천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54쪽에 학술용역비는 용인시 21세기 발전위원회 연구용역비는 2건에 4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9월달에 용인시21세기 발전위원회 위원도 발족을 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 4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계상한 원인은 21세기 발전위원회 위원의 좋은 두뇌로 시발전에 접목시켜 가지고 위원회를 활성화시킬겸 시본청 발전에 기여할 겸해서 위원회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두 건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하천수계에 따른 수질개선 대책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체증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감량화 방안이라든가, 신갈5거리 같은데가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입체화 건설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세외수입방안, 또는 우리 용인읍 소재지에 금학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학천 환경방안이라든가, 이러한 종류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시본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수정예산안 양지면 시유림개발 학술용역비는 97년도 2회 추경에 양지면에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용역을 주다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97년도 예산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고 98년도에 4천만원을 새롭게 계상을 해야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박상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04쪽에 보면 교육비란에 보조금 1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개교를 보조를 해주는 것이며 용인시내 초등학교에 자율급식학교가 몇 개학교가 있으며 또 우리 용인시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이러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 생각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결식아가 용인시 초등학교내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15억에 대한 지분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시 관내 학교급식 시설운영 현황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현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단지 98년도에 계상되는 예산으로 작년도 8월달에 용인시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 시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교육청에서 예산요구를 받아 보니까 관내에 6개 학교가 급식시설이 미비한 것으로서 15억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10월달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98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내역은 수지에 있는 대지초등학교에 6억, 어정초등학교에 5억, 포곡초등학교에 440백만원, 용인초등학교에240백만원, 서룡초등학교에 680백만원, 용마초등학교에 240백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 시비에서 15억, 교육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15억해서 30억원을 가지고 98년도에 학교급식 시설을 설치하는 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15억으로 운영해서 교육청에 보조를 해준 후에도 사후관리라든가 그것이 배정돼서 지도감독을 용인시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15억을 배정을 받아서 자기네 자체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것을 임의대로 다 집행을 하면 우리 근본정의에,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15억을 지원해 줄 때는 교육비 15억이 동시에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비가 15억이 확보가 된 연후에 저희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15억을 지원해 주면서 15억이 목적에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세출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3쪽에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해서 2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집행을 하실건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63쪽에 보면 시정시책추진여비에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쪽에 풀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 23백만원이 서 있는데 기획실에서 사용할 국내여비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53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책추진을 위하며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 잡비가 되겠습니다. 어디다 쓰느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쪽에 풀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풀 관서당경비로 전체 소요액 중에서 5%를 잘라서 풀 관서당경비로 별도로 예산에 계상합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하다 과부족이 생기면 그때 지원하는 풀 경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시정시책추진 경비로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이외에 관외로 세미나를 간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수지에서 있었던 위장전입자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내무부나 도에서 작업이 있어서 작업을 간다든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출장이나 관외출장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풀경비라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52쪽에 보면 시정홍보판 제작 1개 1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64쪽에 보면 국도비지원사업비 시부담금 286건에 1,949,938천원이 섰는데 국도비 부담은 수정예산에 보면 각 실과별로 국도비 부담이 돼서 예산이 섰는데 기획실에다 190억씩 세우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급식비 15억 이게 기획담당관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일부 읍면에 지원이 되고 골고루 지원도 안되는 건데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일부 오지면 오지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교육청에서 기준이 왔다든지 적어도 도에 15억을 보조금을 승인을 내시면서 시장이 판단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떻게 일부 초등학교만 지원이 됐는지 의혹이 가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 수정예산 37쪽에 보면 양지면 시유림개발사업 4천만원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양지면 몇 번지이고 면적은 어떻게 되어있고 지금 현재 양지면 시유지면 어디이며 장소를 모르겠고 면적은 어떻게 된 건지, 무슨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용역비를 주는건지 자료 없이는 설명가지고 장황할 것 같으니 자료를 예산결산이 끝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시정흥보 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사가 동쪽방향, 북쪽방향으로 2개 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출입을 하시면서 보셔서 아시는 바와같이 상당이 쓸쓸합니다. 본청 건물 상단에 부착할 계획으로 가로 25m 세로가 1.5m 크기로 해서 시정홍보 현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청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인류한국 뭐라고 써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저희도 자랑스러운 시민, 발전하는 용인이라든가 이러한 슬로건을 써서 붙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19,049,9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국도비보조사업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본예산에 시비로 계상을 해왔다 수정예산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전체를 활용을 했습니다. 시비부담금으로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사본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이게 초등학교가 적어도 100여개 학교가 넘을텐데 학교장들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나갔다 그럴 것 같으면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해서 1,500억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기준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기준이 없이는 이 예산은 세울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작년에 충남에서 일부 총무국장을 직위해제를 하고 버거지를 해 가지고 논란이 돼서 워낙 여러 가지 일간지 이런데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니까 너도 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예산 비슷하게 교육청에다 150억에...... 나중에 1,500억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확고한 기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없이는 세워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양지면 시유림개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85쪽에 민간경상보조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500천원해서 1천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86쪽에 용인아가씨 출전경비 지원해 가지고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똑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5쪽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1천만원은 금년까지와 마찬가지로 출전하는 분들에게 일인당 500천원씩을 지원을 했던 비용이 되겠습니다. 86쪽에 용인아가씨 출전경비 예산은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발대회에 출전시에 실질적으로 출전을 하기 위해서 소요됐던 경비를 읍.면.동으로 하여금 증빙자료가 첨부됐을 경우에 이러한 배정으로 해서 2천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즉 85쪽에 나와있는 천만원이라는 것은 일단출전하게 되면 500천원씩을 개인적으로 지급을 했었고 뒤쪽에 나와있는 부분들은1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출이 됐다고 그러면 지급을 하고 500천원밖에 안됐다고 그러면 500천원만 지출을 하려고 두 가지 비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전에 의원님들께서 실제 소요액이 부족하다 하던 것을 이번에 보완을 한 것입니다.

이종재위원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눈감고 아웅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반경비 내역을 맞추지 못할 때가 어디 있어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처음 500천원을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었고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 경비를 가능한한 전액 지출하는 것에 맞춰보자 그러한 의미에서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로 분리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9쪽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해서 지방지 504부 2,500원, 지방지 6,000원해서 120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04부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아래 행정광고료 T.V, 신문, 잡지 전년도 집행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8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용인시의 노래 합창단 내역부터 노랫말 공고료 그리고 87쪽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용인시의 노래, 노랫말 공모에 따른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인시의 노래를 바꾸려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랫말을 바꾸자는 추진계획은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것인지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에 나와있는 지방지, 지역지 등에 504부 산출근거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4부라고 하면 지금 통과 리 숫자가 504로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통장,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다수인에게 1,700여명에게 신문을 받도록 했습니다마는 통장과 리장의 숫자에 국한해서 504부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10월달에 선거와 관련해서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는 건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발의가 돼서 여기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통장과 리장에 국한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11월달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리장이나 통장한테 보내주는 것은 괜찮다 이 얘기시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부 확대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11월 1일자로 해서 발송된 사항을 축소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79쪽에 행정광고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 금년도까지 예산서상에 부기에는 행정예고수수료 이렇게 해서 금년도의 경우 총 72백만원이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에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저희 자체 기획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10%는 집행유보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명칭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있는 행정광고료로 해서 서있는 것은 예산집행 용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뉴스비전이라고 해서 시청민원실에 경인일보사에서 와이드비전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경인일보에서 갖다놨습니다만 단, 여기에서 소개되는 광고는 기업광고라든가 행정광고로서 유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용인시 광고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오기를 전 시군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다중집합장소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바 시에서 의정활동도 망라해서 구체적으로 행정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6개월분을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83쪽에 명시되어 있는 용인시의 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으로서 지난 11월 7일자로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1분이 참석을 하신 가운데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공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용인애향가를 폐지하자는 취지가 아니었고, 용인애향가가 정서적이고, 애향가를 사용해야할 성격의 행사도 있고 21세기를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의 씩씩한 기상을 노래로서 서사적으로 표현하고자 해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노래를 두 가지로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지난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결과를 가치고 살펴본 바 시의원께서는 김대숙의원님이 참석을 하셨고 지역에서는 지역언론을 주도하고 있는 용인연합신문에 "편집국장도 참석하셨고 교수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수작도 일부 있습니다만 용인시민들께서 응모한 이러한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작품수도 그러한 것 같고 하니 시간을 더 가지고 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대로 취지에 맞는 이러한 작품을 골라보고자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번 더 공고해서 해보자해서 저희가 마무리 추경때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려놓고 이월시키지 않고 명년도 예산으로 편성시키고 이것은 저희가 마무리 추경때 삭감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용인시의 노래가 새로이 공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시민의 입에서 불려지게 될 때 그 동안 용인의 애환이 서려있는 시민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애향가에 대한 의미, 시민의 노래로서 두 가지의 노래가 존재할 때 혼동이 오지 않겠나 용인시의 명칭이 용인시가 하나이듯이 실질적인 시민의 노래로서 자리매김이 되어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게 다수 주민이나 지도층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향가와 용인시민의 노래가 양립하는 부분에 대한 자문도 구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익순

장익순위원

장익순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85쪽에 "시민을 위한 음악회"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기흥·수지읍 이렇게 해서 8천만원이 서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국가적으로 부도사태로 돼서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하는데 8천만원씩 들여서 음악회를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위원장님이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시점이 언제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의미인지 나름대로 파악해서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시점이 10월 중순경으로 생각이 듭니다. IMF,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재정운영의 형편은 여타 시군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경기도라든가, 전국적으로 볼 때 A급에 있는데 문화, 예술 이러한 것을 무공해산업이라고 하고있는 이쪽 분야가 활성화되는데는 나름대로의 지역에서의 재정형편이 어느정도 허락이 되고 시민들의 의식수준들이 상승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행정수요 욕구도 같이 증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가 봄으로 확정이 되고 전통적인 용구문화제 행사가 별도로 독립행사를 치르게 되면서 금년도에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역이 서울에 준하는 정도의 큰 면적이고 교통이라든가 생활여건이 불편하다 보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에 함께 모일 수 없다는 것이 행사를 치뤄보고 아쉬움으로 느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용구문화제 본 행사를 민속행사를 치르고 저녁때 행사가 있었으며 그리고 민속촌에서 기흥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간행사, 그 다음에 수지에서의 야간행사를 치뤄보면서 나름대로 피부에 와 닿고 시민들의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을 뒤늦게나마 발견할 수 있었고 상당히 경호, 경비에 심각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었고, 시민들의 호응이 이렇게 대단한 바 내년도에도 본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참석하신 시장님께서도 시민들께 약속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요구한 예산을 전액을 다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가지고 치뤄봐라 하시면 제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8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바에 의하면 가을음악회에 소요됐던 예산이 3개 지역에서 65백만원이었고,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및 한복맵시대회 전야제 이벤트비로 해서 3천만원해서 95백만원을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여기 8천만원 속에는세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용인아가씨 이벤트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장호 위원께서도 금년도 수준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8천만원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그러면 3개 지역에 나눠서 하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84쪽에 보면 미술작품 구입 3천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어디다 설치하는 건지 어떠한 형태의 미술작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용인문화원 보조 본예산에도 16,240천원을 올리셨고 증액이 4백만원이 되고 수정예산에도 46백만원 해서 엄청난 보조가 되는데 자꾸 증액을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문화원에 대해서 그 동안 파악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정몽주 선생묘소 앞에 시설비로 7천만원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이게 과연 고증이 전부돼서 연못을 하는 것이 유림에서 결정이 됐는지, 그러한 자료가 있으시면 종중에서 요청해서 하시는 건지, 정말 고증이 돼서 옛날 연못이 있던 것이 없어졌다든지 역사성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처인성을 개발해서 설계비, 용역비, 이장비해서 약 5천만원이 서서 고증을 한다고 하시는데 장소, 위치, 현재 역사에는 처인성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이 됐는데 고증이 되면 얼마만한 역사성이 고증이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5천만원 세우시면서 판단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곡서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해서 6천만원이 섰는데 저도 심곡서원의 장인의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문화공보실에서 각 서원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재산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곡서원에 관심을 둔 것은 1년도 안됐습니다마는 가자마자 전해 내려오던 땅을 7, 8억 정도 되는 것을 매각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오늘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매각경위가 합당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하고 의논을 하도록 조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미술작품은 어떻게 구입해서 어디다 게시를 하실건지 거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이양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미술작품구입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인가, 어디에다 게첨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편성해 주신 예산액에 대해서 구입해서 게첨하고 있는데는 문예회관, 청소년수련마을, 일부 읍면동에 배포가 되어있고, 신축중인 용인시의회 의사당에 게첨코자 하는 작품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조사해서 진행중인 작품도 있습니다. 참고로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씀 드리면 1호당 100천원입니다. 1호라고 하게 되면 우편엽서 크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미술협회에 조회해본 곁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중인 의사당 현관에 가로 3m30, 세로 1m70 규격의 작품을 구입코자 하는데 그 한 작품이 13백만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어떻게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층, 2층, 3층에 나올 작품들을 2층 로비같은 경우에도 우리 용인을 대표하는 성산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정해서 가격의뢰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해주신 예산가지고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볼까 했었는데 일부작품들 의회에 게첨되는 작품들이 상당히 고가인 관계로 명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상당부분이 충당이 되겠고 각 읍면동마다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보통 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약 200, 250만원 정도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책 두권 정도만한 작품을 구입해서 게첨할 수도 없고 내년도까지만 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추가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저희가 어디서 작품을 구입하냐면 용인에 한국미술협회 용인시지부가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들 여기 출신으로서 중앙무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러한 작품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용인문화원 보조관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예산은 국비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인 인건비와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를 국비와 시비로 부담토록 매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과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또 시비로서 해야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그 다음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등해서 정액으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예술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활동비 외에 더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가 POOL예산에서 절차를 거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몽주선생 묘소 앞 조경비에 대해서 고증관계와 하게된 배경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종중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진입로공사를 종중에서 자부담으로 추진을 합니다. 우리가 그쪽에서 부탁을 받아서 한다든가 시에서 얼마를 부담을 해달라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 쪽에 등잔박물관이라는 전국에서 유일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어차피 보수를 하게 되면 안보, 관광, 충효의 교육장으로 해서 양쪽이 연결되는 바 기존연못이 있는데 그것을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수위가 낮아져 있고 거기에 잡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연못바닥을 준설을 하고, 수목을 식재를 하고, 자연석을 쌓는 공사로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실시설계비라든가 부대설계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관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육장이라고도 할 수있는 이러한 지역에 별도의 고증이 필요치 않나 현 상태에서 바닥준설과 나무식재 자연석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고증이 필요없고 오늘도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기도에서 문화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나오셔서 현상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7쪽에 나와있는 처인성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처음에 명년도에 업무계획을 각 실국에서 작성해서 보고드릴 때 용인하게 되면 역사서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인성과 김윤후 장군, 살리타이, 몽고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외에서 연구하신 학자들의 논문, 연구하신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해서 약 10편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대화된 국군조직과 같은 이러한 정예군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군사전술적으로 해서 승전한 곳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해방이후 정부수립 이후에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학술적인 가치가있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나서도 여기 이 성이 삼국시대 때에 석성, 토성이냐 그렇지 않냐 여기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의하게 되면 고려사라든가 동국병란해서 두 군데 정도의 역사적인 기록이 소상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학계에서 고려시대때 불교라든가, 이렇게 두드러진 천자 이라든가 이렇게 두드러진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처인성에 대해서는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전투가 아니었던 관계로 해서 어떻게 해서 몽고군들이 충주산성을 향해서 내려가는 길목에서 그쪽으로 지나가게 됐는가, 정규군이 아닌 승장이 지휘를 하여 처인부곡민이 합심을 했을까 이러한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험악하다는 적장을 화살로 쓰러뜨리고 군대들이 오합지졸로 철수를 하게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을지문덕장군의 살수대첩이라든가 이순신장군의 대첩이라든가 이러한 큰 대첩과 맞먹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렇게 하게되면 용인시민들로서는 후손들로서는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 관내에 사학자들도 있습니다마는 충주대학교 교수라든가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학계분들에 의해서 고증을 받는데 학술결과에 의해서 과연 고증이 어느정도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인성이 나름대로의 국방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외에도 고려시대에 현옥사에서 있는 탑비 그 다음에 불교관계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면에 있는 고려백자, 고려청자 이것도 고려시대때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던 고려청자인데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서 외진데서 그러한 자기를 굽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었겠나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의 용인이라는 타이틀하에 3가지를 고증을 하고 역사적으로 재조명해서 국내외에 이번 기회에 명확히 알리는 우리 시의 나름대로의 경제성, 시민들의 자긍심, 고려시대에 있어서의 용인의 특징들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확정을 하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고증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후속작업으로서 처인성 승전기념 문화이벤트까지도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웅대한 스케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먼저 많은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고증에 의해서 혹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축소를 했구요. 현장을 살펴보니까 200여년 전에 묘를 쓴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보게 되면 과연 후손들이 있겠는가 하는 정도로 초라하게 2기가 있습니다. 200에서 250m 뒤에 느티나무라든가 나무들이 있고 외부에서 와서 보거나 아니면 저희 관내에 관심있는 학생들이라든가, 기타분들이 보셨을 때 저게 과연 산성이었겠는가 이러한 부분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장

김장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호위원

지금 우리가 예결특위가 아주 짧은 일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질문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어떤 고증이나 학술적인 이런 면에서의 역사성 이런 것까지 설명하려면 이건 안됩니다. 간략하게 해서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묘지 이장관계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고 해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역사성이라든가, 고증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신 것 같아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서원 보수공사와 각 서원의 재산관리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라면 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의 각종 행위 허가, 그 외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훼손되지 않고 현장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종중에서 대부분 재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문화재를 일단 예산을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가 부담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재산을 매각을 한다거나 손상 변경시키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 조정해야 될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98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규모와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0,062,514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1,674,985천원의 34.4%인 1,336,539천원이 수정예산안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총무과의 내년도 5월초 실시하는 제2회 동시지방선거 경비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7조, 제277조 2항에 의거, 선거관리 대상사업비를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고자 증가되었고, 또한 국가지리정보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거재정지원료와 수치도 제작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시민과에 용인시 실내체육관건립 취약지 가로환경 조성정비 양지면, 역삼동, 체육공원 조경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과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16,446,65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5,562,353천원보다 6,926,108천원이 용인시 실내체육관건립비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무과는 1,150,75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수정예산액에 증감된바 없으며, 회계과는 1,411,45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050,645천원의 22.4%인 321,11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8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와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장

이양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양구위원

총무국장께서 일괄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산업분과위원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기본급이나, 경상경비는 다 빼고, 특별히 시책상 세운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1천만원이상 세운 것이라든지, 증액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총무과장님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저희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내역을 봐서 금액이 좀 많다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소관이 99쪽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법정경비를 제외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서부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0쪽 중간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시실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써 국간 광케이블관로공사, 또 국간 통신케이블 가설 및 유치, 일반전화 청약비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통신에 시청개념으로 광케이블 접속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일반 케이블로 기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청에까지 한 300m 되는 것을 통케이블 관로공사를할 것이고, 또 전화국에서 시청간에 직통 케이블구축에 대한 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 시외전화구축이 되겠습니다. BW레피타라고 그래서 카드식인데 그것하고, 전용무선카드 해서 이건 어떤 사항이냐면 한국통신을 이용하는 시외전화망을 도청을 경유해서 내무부에 전국 시외전화망을 행정전화로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화상전화기 1식으로 2천만원, 또 COEDC 1식으로 해서 1천만원, 그래서 COEDC는 화상전화를 위한 변환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화로소화기 자동소화기 구입 1식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계장치 내에서 자동소화장치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린 사항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데이터통신 구입장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여러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로 해서 사용설명을 장, 관, 항, 세항, 세세항목까지만 좀 설명을 하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검사한 것에 대해서 목만 설명을 하셨으면 해서,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용규

김용규위원

위원장님 각 실과별로 상임위에서 설명이 되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이나 기획실소관의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이 참 이해가 잘 안되십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그럼 총무과장님은 그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만 31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에는 6백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민생치안활동비하면 민생치안 활동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위에 지침에 따라서 6백만원으로 계상하신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 저희들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경찰청 민생치안진압에 대한 그런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경찰서 또는 방범순찰대, 기동대 등 해서 간식비로 직접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에 편차가 생겼습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시책관련 홍보제작 14백만원 섰습니다. 또 52쪽에 보면 기획실에 기획담당관실에 시책추진 홍보물 유인 15백만원이 섰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인지, 양쪽에 다 예산을 세우신 건지, 다른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 승격 2주년 기념 및 제3회 시민의 날 기념식 홍보물제작비 이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양구위원

그것을 기획실에서 하는 거하고 같이 4회까지 해서, 양쪽에 같은 시장 밑에서 시책추진홍보물을 기획실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도 되는 건지 말이지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글쎄요. 기획실에서 세운 것은 전체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세운 사항은 우선 시승격 2주년 기념을 위주로 한 거고, 시민의 날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양구위원

그래서 그럼 4회 분기별로 해야 된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구위원

129쪽에 보면 말이지요. 자율방범대운영비, 민간순찰대 해서 2천만원, 그 밑에 급식비 5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의 조직현황이라든지, 지금 총무과장님이 예산을 입안하기까지 아시는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시에서 자율방범대를 전부 장비유지비라든지, 급식비를 해서 전부 지원을 해야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은 지금 정부예산편성 지침상에 예산편성기준,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활동실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에 고려한 활동비지원을 7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것으로서, 저희가 최소의 경비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를 이미 금년도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사항은 이미 편성지침에 의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민간순찰대, 또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96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상당의 사정을 했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현지점검까지 해 가면서, 몇개월 걸려가면서 한 사항으로서, 지금 최소의 유지 경비만 지원을 해 준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이양구 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이양구위원

네. 됐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108쪽에 보면은, 도지사기 출전선수 피복비, 급식비, 여비해서 24백만원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맨 하단에 도지사기 출전선수 피복비 12백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위원

네, 출전급식비, 여비해서 전체 예산이 24백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기 출전선수 피복비하고, 도지사기 출전 급식비는, 사실 시·군간에 체육을 통한 상호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한, 그러한 체육문화로 부상이 돼서 매년 1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예산이 없어서 저의 시청직원들의 협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박봉에 사실 지원하는 것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자 이렇게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4종이 축구와 무엇이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테니스, 볼링, 한 종목은 생각이 안 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공직자 체육대회에서 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은,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대비 300% 인상돼서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129쪽이요? 일반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위원

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인데요. 사실 지금 군경위문금, 이것은 저희 관내에 군부대가 16부대가 있습니다. 또 경찰도 세분화된다면 기동대, 방범순찰대, 파출소까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또 지역안정대책도 전경기동대 동원시에 간식비를 제공하려고, 그래서 이 내역이 지역민원 발송해서 간담회하고, 대민협조기관 격려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각 실, 과, 소로 나누었던 그 경비를 지금 현재로 저희한테 증가된 원인이 총무과 소관으로 전부다 한꺼번에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군경위문금 같은 경우는 16개 부대에 격려금 전달을 하시고,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격려금으로는 아니고 물품, 현품으로 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현물로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돼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준태

김준태위원장

이양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양구위원

123쪽에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원,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구입비 27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정보화 통신기술의 발달로 해서, 21세기 정보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지역정보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지역주민의 정보수혜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충족시켜 줄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주민에게 정보통신의 기술을 통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지역정보를 서비스 할 것인가 하는 미래지향적인 목표설정을 계획을 수립하고자, 아마 이게 저희 일반행정 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전체에 공공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여러 가지 또 산업, 또 기업 등을 다 동조를 시켜서 기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로 종합적인 업무추진계획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프로그램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글96,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또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을 각 실과소별로, 또 읍면동별로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획실에 21세기 발전연구용역비 이 분야에다 정보화를 1개 분야별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따로 기획실에서 21세기 발전용역비를 따로 세우시고, 총무과에서는 또 통신용역비를 세우시고 해서 말이지요. 시장님을 모시고 국별로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엄청 낭비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21세기 발전협의회 분야에 정보통신을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용역비 하나는 감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세우셨는지, 전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안 가실텐데요. 저희는 지금하는 분야는 지금 전산개발에 대한 정보통신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또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통신정보와 다른 사항으로 해서 개발하는 용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기획실에서 그런 어떤 안을 잡아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전산개발에 필요한 용역은 좀 상이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전산은 기술용역이고, 또 기획은 정책에 대한 용역에 해당이 되는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양구위원

알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총무과장님 장시간 상세히 설명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112쪽에 보면은, 기타보증금 시정발전 유공우수공무원 시상품구입이 있고, 또 그 옆에 으뜸공무원이라는데 이게 맥이 같은 것 아니예요? 으뜸이 좀 난 건가요? 112쪽에 시정발전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해서 5만원씩 해서 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구요, 또 113쪽에 보면은 으뜸공무원 선발, 또 시상금 해가지고 3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 위에 도서상품권 3,325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으뜸공무원이나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이나 맥이 같은 게 아니냐 이거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유인물로 확인이 안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112쪽하고, 113쪽 말씀하신 거지요?

이종재위원

도서상품권 665매는 어디에 활용을 하실건지, 또 이쪽에 112쪽에 보면,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품구입 해 가지고, 140명 해 가지고 7백만원 계상이 되어있지요? 그 옆에 으뜸공무원은 이게 어휘만 크다뿐이지 하려면은 여기에서 해 가지고 인원수를 더 늘리던지, 으뜸공무원 선발시상금 50만원 해 가지고......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113쪽에 으뜸공무원 선발시상금은 시정시책에 추진하고 있는 창의적인 자세로 타 직원에 모범이 되는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시책이나, 보고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특수한 분야에 관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우리 원래의 시정전반에 걸친 시상품구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만 바꾼거지 아니면 이걸 50만원씩 더 늘려 가지고 시정발전이나, 시책으로나 대동소이한게 아니냐 이거지요. 140명이면 5만원씩을 주게 되면 한 60명을 더 늘리더라도 평소 우리 공무원들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면에서 보면 112쪽을 더 늘려서 하는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말씀을 보면은 어휘만 바뀌었다 뿐이지, 그 위에 도서 상품권...... 그렇지 않습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글쎄, 한군데에 넣어서 다 하시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 세분화시켜 가지고 분야별 편성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반영을 시킨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재위원

그 위에 도서상품권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일단 예산상으로 평상시에는 없었는데, 한군데로 시상하는 짓을 모으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도서과에서 우수독후감, 이런 시상제가 있습니다. 그 시상품을 도서구입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분야별로 특성에 맞게끔 시상품이나, 그런 것을 현금으로 줄 것이냐, 물풀으로 줄 것이냐를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문을 자주 드려 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수정예산안 57쪽 보면은 정액보조단체 보조해서 신설예산이 있는데요. 물론 지침이나 예산기준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활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협의회도 관변단체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활동이나 운영이 거의 백지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3,980만원 지원을 하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글쎄, 그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2년간 사실 중단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자로 추가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지금 여기에 나온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다른 단체도 이미 다 같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단체의 활성화가 너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활성화를 시킬려는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예결특위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시민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시민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4쪽에 새마을회관신축공사 그것은 현재 위치가 어디이며, 대지는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건축비하고, 일괄해서 편성이 돼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 위치는 용인시 삼가동 204-3번지 소재에, 대지면적이 146평입니다. 토지 146평은 139백만원을 가지고 기 새마을지부에서 매수를 끝냈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건물비만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종재위원

대지는 새마을자체협의회에서?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협의회에서 146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인데요.
준태

김준태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세출예산 사항별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새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46평 신축부지를 새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예상하고, 그런 목적으로 취득을 한 거지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1층에는 계획을 지금하고 있는 게, 알뜰상설매장을 하고, 2층에는 새마을예식부나 공공시설, 3층에는 사무실하고 문고, 독서실 등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회관을 신축하려고 부지를 매입하는 동기도 용인시 새마을협회 활성화나, 협회 관련된 자료를 이용해서, 목적은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알뜰상설시장이나, 예식부, 문고, 독서실 같은 관련시설들의 설치가 시립도서관과 인접해 있고, 용인에 복지시설이 그렇게 미흡하지 않은데, 이 특정단체 협회건물을 840백만원씩 자부담 비율없이 지금 지원하는 거지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139백만원을 자부담을......
용규

김용규위원

부지매입만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시설비 전체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위원

제가 알기로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재향군인회 회관을 건립할 때 당시 군비지원 내역이나, 용인시로 승격하는 과정까지 이 민간단체에게 막대한 시비를 지원해 준 전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지 매입을 적은 예산도 아닌데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과 또 대단한 금액을 그런 주민이용 어떤 편의나 지역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어차피 지금 새마을회관을 건립을 해도 용인시 거주 주민활용가능한 곳이 실질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고, 또 인근의 시군도 김포군이나 양주군, 시흥시, 화성군 같은데도 기 새마을회관이 다 건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늦은 편입니다. 지금 새마을조직이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했을 때 사실상 이끌어 줘서 우리에게 버금가는 초석이 되었던게 새마을지도자였었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2년간쯤 정액단체에서 소외당했다든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마을조직을 저희가 활성화를 해서 이 나라를 부흥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그 힘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시기도 되고...... 그래서 새마을회관 하나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이나,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하나쯤 해서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이 지금 공설운동장 건물내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협소하고 지원을 해줄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동안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 보상차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알뜰상설매장이나, 예식부, 노동복지회관이나, 저희 시민회관 아니면 이와 관련한 시설들은 주민이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돼 있고, 그 다음 문고, 독서실 같은 경우도 노동회관이나, 시립도서관이 있고 한데, 많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약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이중삼중으로 난립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는가, 협회사무실을 지금 14개 읍면동 협의회나 전 회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는 못할지언정 넓직하게 하고 다음에 알뜰상설매장 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식부나 적은 면적에 예식부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이고, 새마을회관에 예식시설을 갖춘 곳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이 향상이 되고, 지금 혼례를 안올리고 살면 살았지 마을회관에서 예식치르고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면적에 예식부나 문고, 독서실 설치같은 것은 계획자체가 너무......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지금 예식부가 쓸수 있는건 사실상 상시 쓸 것은 아니지요. 거기를 대회의실용으로 그런 상태로 쓰다가 필요로 해서 지금 여기도 쓴다고 그러면 불우한 사람들을 합동예식을 시킨다든지 이랬을 때 활용을 하는 거지 영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지요. 사실상 그게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봉사단체에서 하는 건물을 가지고 좀더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활용계획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향군인회관이 사실 재향군인회 회원이 새마을관련회원 숫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회관을 건립할 때는 이런 비슷한 목적에 어떤 계획으로 대단위 건물을 건립을 했는데, 지금 이용실적을 보면요, 아주 전무할 정도로 임대소득도 발생이 안돼서 그냥 유지관리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변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성화돼 있고, 활동이 내실있게 잘 된다고 해도 이런 정도의 지원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너무 큰 건물을 지어서 낭비요인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156쪽에 읍면동민의날, 98년도에도 읍면동민의날 행사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었어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이종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별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360이래 가지고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각 읍면에 어느 생활체육에 지원을 해 주는 건지 ?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읍면별로 생활체육협회는 거의 다 있지요.

이종재위원

근데 저도 포곡면 지역개발협의회장인데 금시초문이라, 면민의 날 행사도 이렇고 하는데 ......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지금 각 읍면별로 새마을생활체육협의회 구성이 금년도에 다하라고 해서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종재위원

그러면 포곡면에는 어디에 지원해 줬습니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아직 직원은 없고 금년도에 지원한 계획으로 있었던 걸로......

이종재위원

올해 특색사업으로 다시 계상을 싣는거다, 이거죠?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리고 157개동네 체육시설보수비는 어느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지금 이것은 먼저번에 저희 김대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자료제출까지 된 사항입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시비를 들여서 체육시설을 합쳐놓은 면적이 읍면동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런 조사 나와서 시에서 그것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도 보수를 해도 읍면동에서 사실상 그게 안 되는 편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체육시설이라는게 젊은이들이 가끔 놀다보면 부서지는 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 해놓은 것을 읍면동에서 보수 요청이 돼야 되는 그런 시설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수시로 저희가 수를 줘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게 40개소나 되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많습니다.

이종재위원

그치고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예산의 69페이지에 보면은 실내체육관건립 계속비 해가지고 50억이 계상이 됐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스타팅 해가지고 한 60몇억이 아직도 사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 착공이 될 수 있으며, 누누히 말씀을 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1기때 의회에서 가결이 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하시는데, 그 자리가 확실한가, 그 위치가 아주 거기 밖에 없는가, 아니면 거기에 했을 때 교통체증 같은 것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게 준공이 되어 가지고 2, 3년 동안 아무 문제가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러나 한 5년쯤만 가면, 그 순간만 지나면 왜 거기에 체육관을 건립했던가 다 후회를 한다 이거예요. 김필배 과장님께서도 한 10년후에는 정년퇴직을 할 것 아닙니까? 10년후에 해가지고 과연 용인실내체육관의 입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후회없는 준공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아니면 주차장 시설도 경안천 고수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안천 고수부지에 평상시에도 가면 상당히 주차가 많은 상태다 이거지요. 행사 한번 벌어지면 그걸 어디에 다 주차를 하실 것인지, 이왕 여기에 예산이 계상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지금 실내체육관에 관한 건 실질적으로 94년도에 얘기가 돼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이고, 지금까지에 대한 것은 1차 도시건설심의를 도에서 1차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심의를 받을 때 지적된 몇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부설계 들어가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지금 설계가 끝나가지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돼서 결정되는 대로 이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실내체육관은 저희 시비만을 가지고 지금 건립을 할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비가 약 한 2%고, 도비가 한 25%, 그래서 27∼28%가 국도비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연차계획으로 건립할 걸로 승인을 받은 사항의 체육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저희 시에서 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5년후나 10년후에 인구가 늘어났을 때 필요로 할 체육관으로서 지금 있는 체육관으로 적합하다고 지금 보시는데, 그때에 가서 인구가 50만이 되던, 100만이 되던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현재의 지금 우리시 인구가 32만이 채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거기 부수적으로 있는 테니스코트하고 씨름장하고 그 쪽의 게이트볼장은 다른데로 옮길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테니스코트는 실질적으로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건설기술심의를 받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쪽 기술파트쪽에 서도 검토한 결과 거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희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한참 경기가 좋을 때 삼성반도체에서 풍문에 150억을 지원을 해주네, 200억원을 지원해주네 해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이건 어리석게 그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느냐 해가지고 당초 시민과 생기기 전에 사회진흥과가 거기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누누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도와주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것도 사실상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와주기 위한 삼성이라는 데가 기업인데......

이종재위원

아니 왜 그때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150억인가 해주고, 대지만 준비를 하면 되고 건물비는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 뿐만이 아니라 용인의 인근에 있는 분들이 누누히 그런 말씀을 해요. 위원들이 가서 뭐하는 거냐, 당장 그것을 뜯어 고쳐서 다른데로 옮기던지 해야지, 나중에 후회 아닌 후회를 한다 이거지요. 해 가지고 누구의 기호에 맞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을 수정할 때 수정을 해야된다 이거지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으로는......

이종재위원

이 50억을 계상을 하셨지요? 도시과에 무슨 토지매입비에 대동소이한 말씀이지마는, 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적어도 한 60억내지, 70억이 지금 사장돼 있잖아요. 건축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보면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벌써 아까 94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근데, 이제 국비를 주고 도비를 주면서 시비부담을 해야 죄니까요, 그때 받을때 그때부터 받아다 놓고 적립을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150억, 160억이 들어간다, 그럼 작년 한해에 150억, 160억 예산을 세워서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종재위원

예산상 여러가지 담당부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요샌 그러한 주민의 소리도 있고,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어리석은 판단인지 몰라도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쾌하게 들으실런지 몰라도 그런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래서 만약에 관객이 한 1,000명씩 들어온다고 그러면 2,000명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아니예요, 그 건물이 ?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관객이 한 1,000명 들어오면 승용차가 적어도 700∼800대가 몰릴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입만 맞추기 위해서 인근 주차장이 있으니까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 :1년, 2년은 괜찮을지 몰라도 후회 아닌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지금 시점에서 실내체육관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것은 일단 건립을 하고 시정을 하면서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하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

시민들이 말씀하는 것도 메인스타디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목을 넓혔으면 제가 축구를 못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관심있는 사람들, 조예가 깊은 사람들 보면 국내 큰 경기를 유치를 못한다 이겁니다.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 경기는 못하겠어요.

이종재위원

아니 국제 말고 국내가 되도 못한다 이거죠.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전국체전의 축구장이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잔디구장만 아닐 뿐이지, 규격이야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시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십니다. 142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선도활동비 보상 20,160천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 143페이지, 시설비를 783백만원을 세우셨고, 또 여기 수정예산에 보면 구 용인읍, 동 옛날부터 4개동 것을 시설비 약 73억원 어치를 세우셨는데, 어제 동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도, 동에 줘도 넉넉히 지름 여러가지 시설비를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이 판단이 되는데, 왜 유독 어떤사업은 시민과를 통해서 동것을 집행을 하고, 또 어떤 것은 동에 세우는지 납득이 잘 안돼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게 바랍니다. 이 시설비도 왜 동이나 읍면에 세울 수 있을것 같은데 전부 1억짜리 165백만원 이렇게 해서 세우셨는데, 이유가 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소규모 시민생활 편익사업 3억, 이건 뭡니까? 읍, 면장들 재량 사업비처럼 이것도 시장 재량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규모시민 편익사업 3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체육진흥기금 3억...... 이게 체육기금이 얼마 모금이 돼서 금년에는 체육기금 중에서 얼마만큼 체육회를 도와줄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민간이전 작년예산이 348,400천원인데, 올해 179백만원으로 증가가 돼서 527,400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근데 우리 시민과장님은 시민의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용인시장이 민선시장이 되신 후에 너무 체육대회가 많아 가지고 아주 비난의 소리가 대단합니다. 본위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올렸는데, 우리가 적어도 IMF, 나라가 부도가 나가지고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긴축을 하자 해놓고, 시장님은 이렇게 예산을 증액편성을 해서 운동회를 매일 같이 하면서 주민들은 긴축하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면 그게 어불성설 아니예요. 적어도 공무원 시장을 비롯해서 지도층이 여러가지 사업을 억제를 하고 또 절제를 하고 검소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용인시에 예산이 좀 많다고 해서 전부 체육운동회 이런데에 10억이상 쏟아부어 가지고 매일 체육대회를 하면서 누구보고 일을 하라고 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 보러 누구보고 일을 하라고 잘 거예요. 나는 이게 용인시민의 소리를 시민과장이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푸는 필요한 예산만큼만 해서 운동회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해마다, 올해도 거의죠, 작년에도 비난하는 소리를 본위원이 많이 들었는데, 올해도 2억 가까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소신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설명을 제가 차근차근 드리지요. 142페이지 민간이 전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경상비로 서 있는 것은 청소년선도활동 경비인데요. 그것은 저의 시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이나, 교육청, 합동으로 지도활동을 편성을 하는데에 필요하고 금년도에도 이건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신규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는데 시 예산에 편성을 하셨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취약지 정비사업계획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내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직접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사업으로 시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양구위원

취약지요? 동이 무슨 취약지예요? 동장들 얘기로는 동에는 토목담임이 없어서 시에 편성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시설비 또 그 나름대로 내역은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이 사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63페이지 되어있는 사업은 도에서 취약지 정비사업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조사를 시켜가지고 이 조사대상이 도시지역에는 지역구 생활환경이 불량한 지구, 농촌지역에는 생활환경이 낙후된 마을로 집단화된 지역, 타 도간 경계마을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각 면별로 다 조사가 된 상태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거기서 안됐고 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직도 사실 없는 상태고 이것을 지원 요청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비내시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저희 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한 3억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년도까지는 기획담당관실에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던 그 예산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금년도에 다시 저희 시민과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답변이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156페이지 체육진흥기금......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체육진흥기금 그것은 지금 새로 예산편성된 것이 읍면동의 날 지원금을 세우는 사업이 총 논어간 사업이고요. 그 다음세 그 밑에 꿈나무육성 사업으로 2억이 계상이 돼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 학교별로 체육종목을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체육선수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시에는 축구분야가 태성고등학교하고 신갈초등학교가 늘었고, 테니스부서가 용인고등학교, 씨름부서가 용인상고하고 왕산초등학교, 탁구부서가 모현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가 더 늘었습니다. 그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돼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예산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양구위원

이 체육진흥기금외에는 3억에 대한 기금조성도 들어갔나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체육조례가 9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95년도에 3억하고, 96년도, 97년도에 2억씩해서 7억이 지금 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가면 이자를 포함해서 850백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더 계상을 하면 1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고, 적립하는 걸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억을 넣어 주셔서 10억이 되면, 금년도 말까지 가서 10억이 완전히 적립이 된 후에 다시 사용에 대한 것은 그때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그거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금년에 10억을 해서 금년 이자가 늘면 내년도는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민간이전 예산이 절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집행이 되면 99년도에 가서 될 것 같습니다.

이양구위원

99년도?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

이양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장

장익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장익순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양구 위원께서 하신 156페이지 꿈나무육성 장학금을 현재2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16종목이 뭔지 지원하신 명세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문서로 제출을 해드려요?
익순

장익순위원

네.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러시죠.
익순

장익순위원

그리고 162쪽에 새마을숙원사업 특별히 이게 있는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485백만원이 서 있거든요. 융자금으로 485백만원, 이 융자금은 어떤 사업에 추진하는 거죠?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 485백만원이 지금 명년도 넘어가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보면 개인에게는 2천만원까지, 또 마을단위는 1억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게 되면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 계상을 하도록 용인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아직 선정한 게 없고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대상은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에게 설명을 해서 제출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양축을 하신다던지 양돈을 하신다던지 화훼를 하신다던지 그 마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대로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통보합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알았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 있잖아요. 179백만원 증감된 것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나중에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러시죠.

이종재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본예산 153쪽에 보면, 직장경비부운영해서 복싱부, 육상부 관련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각 도별대회출전 입상실적이나, 금년도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서 66쪽......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육상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이지요?
용규

김용규위원

네,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은 직장경기부 운영에서 역도를 신설하는걸로 해서 한 2억원 가량 예산이 계상 돼 있습니다. 직장경비부 역도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되는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또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지금 여자역도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도에서 지금 학생들이 경기체육고등학교하고, 포천체고에 다니는 선수들이예요, 그 선수들이 금년도에 전국체전에서 용상, 인상 각 1등, 2등권에 들어가 있는 국가대표선수 후보선수입니다. 그 선수들을 경기도에서 육성할 것을 체육회에서 건의가 돼서 경기도로 그게 배정이 됐는데, 도에서 용인에 역도선수 좀 해서 국가대표 선수급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시에서 여자역도부 창설을 해가지고 다시 육성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타시도를 봐도 수원시 같은데는 한 7종목하고 있고요, 화성도 3종목, 성남 같은데도 3종목, 거의다가 각 시 군별로 2, 3종목씩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173쪽에 항온항습기 설치비 1천만원은 어떤것인데 비싼건지? 설명해 주십시요.
복석

한복석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고지서와 종합토지세고지서를 전산실에 초고속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고지서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밤낮없이 3일간 출력을 해야 고지서가 나오는데 저쪽에서는 고지서만 가지고 초고속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운영하다보니까, 고지서가 법정기일 내에 발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초고속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프린터를 설치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항온항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부수적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알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세출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2쪽 일반보상금 중에 지방세 고지서 전달수수료가 1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조례 제정으로 인해 지출사유가 계속 있어야 되는건지? 관련업무 예산집행 사항들이 조정이 되어서 일괄처리 되어야 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한복석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수수료를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부조직인 통리장들이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송달을 시킬것이 아니라, 거기에 송달을 하게되면 매당 5백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조례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명년도 98년도 하반기쯤 가서 이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실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이 97년도에 이 조례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앞에 나오는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서 어차피 조정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관련 조례가 홍보된 거죠?
복석

한복석세무과장

네 .
용규

김용규위원

시행하기까지 시일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복석

한복석세무과장

지금 상태로는 1월 16일부터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면허세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것은 송달 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송달을 하는 것으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통리반장들이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서 송달을 해주실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리장들이 불응하는데는 어차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우편발송 하던 것을 통리장들이 발송하게 된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추진부서에서 홍보정도로 해서는 추진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시던지, 그리고 예산편성 이후에 조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듣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용차량 Cl도색 100대인데 5천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설비중 구 용인읍사무소 구조보강공사하고 대회의실 무대 밑바닥 공사를 무슨 공사를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CI도색비 5천만원을 올해 용인시 이미지 형성방안 용역을 줘서 시마크라든지 형성작업에 대한 각종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올해 10대를 도색을 해서마크도 새기고 다른 도안도 도색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차량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내년도에는 전체 도색을 해서 활용을 할까? 해서 본청, 읍면동 차량 전체 100대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청별관 구조보강공사하고 대회의실 무대 및 바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별관은 구 용인읍사무소인데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건축물의 강도나 배전상태 같은 것은 양호한테, 그의 크랙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은 보강공사를 하면 건물에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대회의실의 무대 밑바닥공사는 대회의실을 본청건물을 지을 때 해놓고 만지지 않아서 타일이라던지 그런 것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선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초 견적을 받아보니 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I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98년도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 당초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6과 98년도 총예산 규모는 9,555,232천원이 계상되어 97년도 33,000,319천원보다 23,535,079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늦게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9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8년도예산액은 2,100,980천원으로써 97년도 1,436,707천원보다 664,27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민 편익도모 및 일반주민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도시가스수요기금 조성비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630쪽 상단에 보시면 상단 맨아래 칸에 보시면 내고장상품 홍보책자 제작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633쪽 하단을 보시면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세가구에 대한 시설비 지원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9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1,58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8쪽 기타보상금에 저소득노인 유산균음료 63,8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우리가 노인들의 독거노인들 관찰을 하기 위해서 배달원을 겸용으로 활용코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65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사업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5개 단체에 활동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4쪽 하단에 보시면 정화조실명제 표찰사업비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이 되겠습니다. 668쪽 하단에 보시면 매연 측정기 구입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확보하고 있는 장비가 노후화로 인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괄계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686쪽에 상단에 금어리 쓰레기소각장 건설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착공시부터 완료후 5개년까지 매분기 실시하게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쪽이 되겠습니다. 682쪽 아래 보시면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으로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가 점점 확대되고 기존 차량1대로서는 전체 청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재투자금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금 165,1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자금은 93년도에 6억, 94년도에 4억3백 등 도합 2,332백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93년도가 상환기간 도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691쪽에 아래 보시면 용인쌀 지대미포장재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백옥쌀 장려측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아래 보시면 시설재배농가 온풍기 지원사업비로 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라든지 화훼농가에 경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96년부터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제2회 용인시 꽃전시 행사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천만원을 보조해 준비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홍보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01쪽에 주요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축분비료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1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축분처리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축분 악취제거제 지원비로 10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수거용 암롤박스 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보존과 연관돼서 처리하는 그러한 축분시설이 너무 취약하고 영세성 또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숫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계수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중간에 보시면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구를 보급하는 것으로서 개당 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괄계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 중간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 155,5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139쪽 아래 보시면 노인교통비지원 사업비로 1,349,7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되겠습니다. 134쪽 아래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53,5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146쪽 아래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청내 어린이집 운영 인건비 51,1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157쪽 총괄 계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57쪽 하단에 보시면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 120백만원을 도비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괄계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1단계 쓰레기소각장 공사 계속비로서 4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설계변경 다이옥신 저감시설로서 설계변경해서 증가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62쪽 위에서 4번째줄을 보시면 토지매입비에 분뇨처리시설 토지매입비 1,078,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갈쪽에 처리시설하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괄계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8쪽 상단에 보시면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로 397,5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등 미곡증산분야 6개사업에 865,3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696,9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로에 대해서 확,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괄계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81쪽 하단에 보시면 축산 분뇨처리 사업비로 1,168백만원을 국비보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아래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축분 비료공장 소독시설 지원비로 56백만원 그리고 축분수거용 암롤박스 차량지원 사업비로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보존과 여러가지 위생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수정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시면 총괄계수는 유인물 갈음하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9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을 조금전에 보고 드린 1,580백만원에서 3,420백만원을 더한 50억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중간에 도로부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면 200억 내지 250억은 저희 관내 기업체에게 융자를 지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괄계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으로 416,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작금의 경제상황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취로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하는 지시에 의해서 도시비를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630페이지를 보면 내고장 상품 홍보책자 제작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위 경제불황에 용인시에서 나오는 공산품과 농축산품에 대한 개인 소기업이나 또는 농가들이 만들 수 없는 카다로그 제작하는 정도의 상당히 아이디어적인 걸로 본위원이 받아들이는 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은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내고장상품 홍보책자 제작은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하고 농특산물 특정적으로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 가지고 전국 각 시,군,도 또는 관련단체에 또 무역협회와 해외지사가 있습니다. 13군데 그래서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홍보함으로서 저희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본위원이 이해하는 부분하고 같네요. 분과위원회에서 설명을 잘하셨습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장호위원

이 질문이 안 들어왔었어요. 들어왔었어요?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들어왔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수정안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부담금이 1,580백7만원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정으로서 해서 50억으로 세우셨다는 얘기를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렇게해서 도에서 부담한거하고 합쳐서 200억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 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1,58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시가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기업체를 많이 지원해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에 3,420백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98년도 내시된 금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내시된 금액은 합쳐서 50억입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순수비 부담액인데 저희가 시비로 한 50억을 부담을 하면 도비하고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합해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에 한 200억 내지 250억 정도를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은행에서 빌리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빌리는 것은 저희가 도비나 시비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금리가 예를 들면 15%다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7.25%로 저희가 이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차액은 저희가 부담하는 시비나 도비부담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이자차액을 보조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본위원이 IMF이전에 17회 임시회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년도에 경제문제가 심각하니까 기업체에 100억정도의 저리융자를 해주는 그런 의향이 시장께서는 없느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답변에서 "현재 용인시 조례나 관계법에 의해서 어렵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예요, 이런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총 확보의 예산이 200에서 250억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시가 7.25%가 넘는 나머지 차액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시고 하는 금액들인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느냐는 건을 제가 좀 묻는 겁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확실한 금액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한 2,400억 정도가지고 내년에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0억, 시군부담비가 337억 은행에서 천억정도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중앙지 세계일보에 "경기도가 3,780억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불과 며칠 전에 났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50억으로 확보를 맞추셨다 말씀이죠?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2,680백만원을 시비로 부담을 해 가지고 12,990백만원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같은 635쪽인데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업체에 간부나 대표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개척단을 우리 시에서 대동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636쪽에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업무추진 지원에 7천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사실 사업추진을 행정기관으로서는 사실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무역협회에다 주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바이어 확보라든지, 상담장 설치,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업무추진이시라고요?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사실 외국에 바이어 확보라든지, 이런게 사실저희로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역 협회에다가 주어가지고 그런 것을 대신 무역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김장호위원

이 예산이 민간이전목에 잡혀 있는데요, 개척업무추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무역협회에다 준다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무역협회에다 주는 겁니다.

김장호위원

대한무역진흥공사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장호위원

저는 이것은 이해를 해요. 해외시장개척단은 이해를 하는데 개척단에 가는 기업들의 어떤 카다로그 제작이나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해외에 어떤 수출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직원이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업무에 대한 추진지원사업비로 해서 지금 무역협회에다가 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해하기가 잘 안 되는데요. 무역협회에다가 내는 어떤 출연금이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할 것을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무역협회에서 대신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올해 7천만원 집행한 내역, 그 자료를 줄 수 있죠? 61백만원을 지불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97년도에 61백만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주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아니, 그것을 자료로 주시죠.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38쪽에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물론 노조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간부들이 특히 해외를 보고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가지를 배워온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 동안에 우리가 용인시에서 전년도에는 해보지 않은 사업으로 여기 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당초 예산을 대비해서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을 세워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조간부 해외연수 이 사업을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에서 40%, 시비에서 40%, 자부담을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체제하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을 고려해 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도비 40%, 시비 40% 이런 경우입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시비 부담액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세출현황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44페이지에 급량비의 현충일 행사 참가공무원 급식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4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석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44쪽에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6일 현충일 행사에 현충일에 보호가족이 451명입니다. 저희가 학생이나 공무원도 참가했습니다마는 보상금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참가 공무원 급량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식사대접을 해주시는 거죠?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645쪽에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라든가 각종단체에 위문할 때 국장님과 저와 계장님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으로 주는 거예요? 다니면서, 선물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찰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위문금으로도 노인정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나......
석영

장석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647쪽에 보면, 종합복지시설 기본조사설계비 그러셨는데, 이것이 어느 종합복지시설 기본조사설계비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시설 기본조사 설계비는 저희들이 수지에다 추진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설계비라든가 기본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장호위원

땅 매입했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장호위원

질문 드릴거야 많지만 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657쪽에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해가지고 25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어떠 어떠한 여성단체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652쪽에 여성단체활동 활성화에 2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세하게 부기를 달아서 예산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14개 여성단체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가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한 가족 합창대회,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지도자 자질함양 및 건전한 가정문화 육성 정착을 위한 행사에서 특별 강사나 레크레이션 지도강사, 여성의날 행사가 매년 있습니다. 12월달에 행사에 대한 우수 자원봉사자 및 장기자랑 시상품, 소비자보호상담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급식비, 불우노인위안잔치 12월 29일날에 했던 독거노인 칠순잔치, 경로 위안잔치, 환경 가꾸기 결의 및 등반대회에 따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나 각종 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 활동에 지원하려고 25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할때 자세한 내용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예. 네,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이런 것을 상당히 요구하는 시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산출기초에 간단하게 해놓으시다 보니까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잘못된 쪽으로 보는 시각이였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수정예산에 143쪽입니다, 거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서 1개소를 계상하셨는데 153,511천원을 어디있는 아동복지시설인데 1개소에 운영비에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43쪽에서 144쪽에 보면서 여기서아동복지시설이라면. 옛날에 고아원, 남사면에 소재하고 있는 선한사마리아 보육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한테 보호비, 보육시설하고, 그 밑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김장호위원

예. 좋아요. 1개소가 아니네요? 1개소예요? 선한사마리아원에 주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61백만원하고 그 밑에 보육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44개.

김장호위원

이게 어디예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선한사마리아원입니다.

김장호위원

선한사마리아원입니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인건비라든가 건물유지비,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행

조철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철행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664쪽을 보시면 정화조 실명제표찰을 하셔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사실명제로 해서 사후관리 또는 부실시공 이런 것을 방지하자해서 상당히 주장을 했는데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행에 보니까 각 읍면에서 제대로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화조가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정화조에 대한표찰을 만드는 경비가 어떤 곳에 정화조, 기업체를 해 줄거냐, 공공시설에 해 줄거냐?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철행

조철행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실명제는 우리가 폐수배출 업소는 자율적으로 지도해서 다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표찰을 하나의 양식으로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컴퓨터 입력을 해서 몇 월 며칠에 찼는지, 안찼는지? 규격이 얼마인지? 무슨 처리시설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인 우선 만개만 계획을 해서 큰 곳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아파트하고 축산물 큰 곳만 아크릴판 제작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보완해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기업체들이 배출시설이 아주 악성이다라고 하는 회사들이나 많은 물량을 내보내는 회사들이 우리가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체가 용인시 전체에 몇 개나 되는지 ?
철행

조철행환경위생과장

그 대상이 12개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김장호위원

도에서 지정한 업체인가요?
철행

조철행환경위생과장

아니, 1종, 2종, 5종까지 있는데 1종, 2종 폐수가 많이 나오는 업종을 우선 선정을 해서 한 업소에 5천만의 기자재가 되기 때문에, 3종, 4종 못하고 1종, 2종 그래서 지금 11개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 시설에 대한 투자가 기업체 부담으로 되어 있죠?
철행

조철행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81백만원정도 들고 한 기업체에 한 5천만원정도.

김장호위원

시에서는 8천만원.
철행

조철행환경위생과장

예. 판매식으로 해서 TMS시설이 되어 있고.

김장호위원

TMS시설이 예를 들어서 전화 케이블을 이용한다든가, 케이블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자동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행

조철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시설을 전국의 수질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인 용인, 광주, 이천인데 거기 숫자가 제일 많고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다음 19일날 환경관리청에서 회의때 이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업체에서 부담을 가지고 직원까지 배치해서 완료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혜를 줘서 그것을 설치한데는 감시를 안한다든지, 회사에다 유리한 걸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한테 감시받은 것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환경청이나 검찰청이나 국무총리실 단속반이나 아무때나 와서 단속을 하니까 이것을 해도 무용지물 아니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타 시군에서 용인 것을 많이 보고 갑니다.

김장호위원

내부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배출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불시검사를 해서 검찰이라 이런 쪽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철행

조철행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장호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이미 다 나오고 있으니까.
철행

조철행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생길 때마다 하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66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매연 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철행

조철행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매연측정기가 시에서 1대 보유하고 있는데 구입한지가 5년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측정기를 합니다. 차량을 검사치가 자꾸 다르기 때문에 검사하고 많이 맞춰서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3명을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3명이 되면 삼군사령부 앞에 2, 3번씩 상설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1대 있는 것 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기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보강을 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상시단속을 해서 대기오염을 절감하는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개가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2쪽에 보면 목욕시설신축해서 이동지역에 약 5평정도 신축하는 예산이 17백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인읍 4개동도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시죠?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예. 4개동만 저희가......
용규

김용규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앞쪽에 목욕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봄, 여름, 가을까지는 샤워시설을 하는데, 5, 6개월은 날씨관계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예산이 상당히 큰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5평정도 신축하는 것을 10평정도로 이번에 한다고 해서 올 겨울에 내년도 1월이나 2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설치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감액을 하게 됐을 때 기획부서에서 나와 계시니까 한 10평정도로 증액요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4개동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나머지 것은 면장한테 저희가 계획을 받아가지 고 계획서를 낸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업무자체는 청소과 관련업무이고 읍면에서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지만 지역실정을 봤을때 목욕시설이 지금 면지역에도 다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보일러 설치하고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온수는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되는건데 욕조를 조금 큰 것 넣어서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가 하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크게 그리고 현대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을지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읍면에서 얘기 안한 것을 저희가 문서로 해 가지고 금년에 할 것을 받아가지고 읍면 예산에다 편성을 해야되는데 보고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이동면하고 협의를 해야죠. 늘릴 수 있는 면은 고려해서......
용규

김용규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님 고견이 있으시면 들려주시죠.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염려를 해주신 김용규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 현재 이동면에서 소목욕시설이 있는지도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고요, 이러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청소과장 답변대로 읍면에서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예산서에서 신축으로 나와있거든요. 시설보수쪽이 아니라 신축으로 나와 있는데 5평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한 10평 정도해서...... 읍면별로 민원업무나 읍면동 업무 추진하는데 사무실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마는 10평정도 늘리는데는 각 읍면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서 어차피 신축예산이라고 그러면 감안을 하고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어떤가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6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세요.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2만8천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지원협의는 선정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공급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남사면에 건립되는 음식물 처리공장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저희가 음식물전용 수거차량을 이용을 해서 수거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남사면으로?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696쪽 민간경상보조 용인시 꽃전시행사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에 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용인시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다녀왔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신 겁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인중학교 앞에 상설 채소판매장에다 꽃전시장을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당시에 하우스를 50평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화훼 재배농가가 약 652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출품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희망량을 다 출품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평∼200평정도로 3∼4배쯤 확대해서 화훼농가의 사기진작책도 되고 판로개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장에서 팔리는 것보다 행사가 끝난 후에 직판장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서 화훼농가들이 화기애애하고 보람있게 생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액을 인정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김장호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화훼하우스를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97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용인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꽃 그때를 맞춰서 농산물에 대한 이벤트축제로 종합적인 구상을 해서 기 한번 지으신 하우스를 상설로 1개월∼2개월 그런 이벤트사업을 계획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저희는 공설운동장옆 실내체육관에 하려고 그 옆에 해보려고 회계과하고도 토론을 했습니다. 상설장소를 하려면 장소가 어디가 마땅할까하고, 먼저 행사지는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쓰는 곳으로 시설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것을 여러차례 건의도 해보고 아직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선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래서 금년에 용인초등학교 앞에 가보니까 주차난의 문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을 어디 떨어져 있는 고수부지, 그러한데다가 파이프정도 박아놓고 상설전시장을 해놓았다가 장마철 같은 때는 텐트만 올려놓는 장소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지를 매입해서 용인시의 농산물 판매상설전시장 그런 것을 생각이 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고 수정예산안 173쪽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원삼, 이동해서 173,940천원을 계상했는데 원삼에는 얼마? 이동은 얼마나 되는지? 1개면에 30억 예산 범위내에서 2, 3년 지원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을 백암면을 제일 먼저했고, 모현면이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원삼과 이동을 지원할 예정인데 같은 페이지 중간쯤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설계가 되는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동이 얼마다, 원삼이 얼마다는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설계가 끝난 후에 실시설계 사업순위에 의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3년간 약 20억씩 60억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면에......

김장호위원

그렇습니까? 묶어서 17억 올려놓은 거죠?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그런데 제가 한가지 건의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예산안에 민간 및 해외경비를 요청했더니 2천만원 삭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이 3천만원 요구했는데 천만원 감하고 2천만원, 그리고 사업농경영자가 50%인 6백만원으로 꽃전시장 행사비도 3천만인에서 천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어제 오늘 제가 한국경제 신문이나 중앙지를 보니까 물론 IMF여파로 해외경비를 줄여야 됩니다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저희가 약 4년전쯤 정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20명씩 매년 해외를 보내왔습니다. 농어민후계자 경영인한테 가장 큰 사기진작책 중의 하나이고, 아침 경제신문에 보면 "해외를 무조건 안가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다, 지금 아시아나, KAL에서 비행기를 새로 발주하고 띄우려다 3대∼4대씩을 2년정도 제작연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아시아나와 KAL자체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보고 그 신문내용으로는 가급적 꼭 필요한 것은 오히려 경제를 돕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고, 매년 20명씩 갔던 것을 반으로 나름대로 줄였습니다. 10명으로 그래서 물론 IMF가 강하게 여건이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곁들여서 건의를 드리면 금년에 10명을 인솔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을 빼놓고 5백불이상 환전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우리 돈은 40여만원을 환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행경비 자체가 당시 아시아나, 저희는 대개 KAL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그래서 왕복 비행기도 국내여행사를 이용한다면 실제로 외화낭비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수정예산안을 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간곡히 건의를 드리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무자 입장으로써 모순이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실비보상금을 전체 깍아서라도 민간인 해외경비, 후계자 해외경비는 인정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김장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심도있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출을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준태

김준태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701쪽 축분비료 포장재지원이 축협에 해 주는 겁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장석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분비료포장재는 관내 축분비료 공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80만 매입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일률적으로 20만매는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생산량이 있으니까 생산량에 비례해서 ......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701쪽 축분비료포장재 지원 144.000천원 이거든요. 산업과에서 지대미포장재 4개 RPC공장에 4천만원을 지원했거든요? 물론 이것도 농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축분비료 생산공장에 주는거죠. 시설이 없는 곳은 포장재가 필요 없을테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몇 개소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얼마씩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요.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현재 축분비료화 시설이 4군데 있습니다. 포곡 1개소, 원삼 1개소, 백암에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20만매씩 주는건이 아니고 비료공장마다 생산량이 틀립니다. 그래서 생산량에 비례해서 신청량도 전부 업소마다 틀립니다. 신청량, 생산량을 비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장호위원

80만매면 하나가 몇 kg짜리인데 80만매를 지원하시면 도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그것이 생산공장별로 나와 있습니까? 현황이 그 현황이 각각 다르다고 하셨는데 시설규모와 생산량이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설명 하시기에는 길으니까?
처리계획이 아니라 97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축분비료포장에 지원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97년도에 120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장호위원

195백만원이라고 하는 보조 중에 120백만원 축분포장재로 지원하셨다.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1억2천만원 가지고 모자랐습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모자랐습니다.

김장호위원

여기 축협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같은 맥락에서 축산인 것을 공통으로 처리하는 것이니까 같은 지역에서 받아야 되나요?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1개소에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10억이라는 것은 돼지 2만두에서 생산되는 분뇨를 처리할 때 10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비료공장이 운영되는 데에는 포곡 같은 경우28억을 투자를 했고 용인축협은 23억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것은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보조를 했습니다. 5억을 보조하고 2억은 융자해 줘서 합이 7억을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 용인축협의 경우는 23억을 투자하는데 7억밖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축산분뇨처리하는데다 투자해서 적자를 메꾸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비료공장은 사실상 제 소견으로는 정부에서 할 것을 이런 영농조합이라던지 축협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하지 않아가지고 만약 비료공장이 망했다고 가정한다면 환경은 그만큼 오염이 됩니다. 분뇨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된다면 경안천 오염이 됩니다. 분뇨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된다면 경안천 물을 우리가 다시 걸러서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원요청을 했던 것은 이 이상으로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에 상당히 열을 올리시는데 알겠습니다. 축산분야의 전문과장님으로서 수정예산안 181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민간경상적 보조부분에 이것이 바로 축분비료공장 보조가 아닙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몇개소 입니까? 1,168,000천원인데......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가 보조, 20%가 융자입니다. 여기는 융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경기도에 요청했던 것이 32농가에 3,789,000천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총액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이 2,336,000천원이 배당이 된 겁니다.

김장호위원

다 국비입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2,336,000천원에 대해서 50%를 보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50%인 1,168,000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장호위원

이것이 몇 개 농가입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현재 신청농가가 32농가입니다.

김장호위원

축분비료 사업을 하는데 한 장소에 23억이 투자된다고 하셨잖아요?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그것은 용인축협에 예를 들어 23억이 들어갔다고 그런거고.

김장호위원

포곡 것은?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28억이 들어갔습니다.

김장호위원

그것은 영농법인에서 했죠?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32농가, 32개 법인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법인이 4군데하고, 농가가 28농가 합해서32개소에다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32개소에서 3,789,000천원을 신청했는데 도에서부터 내시된 것이 2,336,000천원이 내시되었다는 겁니다.

김장호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영농법인 단위로 주는 것은 아닙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영농조합, 법인에도 주고, 개인농가 5천만원에서부터 1억 신청해도 줍니다.

김장호위원

이 처리사업이 개인도 주는 겁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한테는 정화조, 창고를 지원하는 겁니다. 통틀어서 분뇨처리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장호위원

정화조처리사업을 분뇨처리사업 정의로 합니까? 정화조 만드는데도 포장재가 나갑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포장재는 비료공장 4군데만 나갑니다.

김장호위원

축산분뇨처리사업해서 국비보조가 1,168,000천원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2,368,000천원에 50%인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네.

김장호위원

32농가에 법인이 4군데, 시설을 하고자 처리사업을 축협이나 포곡영농법인처럼 하고자 하는데는 4군데에 한다 그런 얘기시죠.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예. 그런데 내용은 다 공장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동면 한군데만 비료공장을 하려고 한 것이고.. 나머지 백암에서도 3군데가 있습니다. 백암에서 하는 것은 간단한 처리시설 2, 3억원 정도의 투자비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먼저 분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에 골고루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별로 이의를 안 달겠는데 작년하고 대비해서 수정예산에서도 98,000천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고, 또 본예산에서도 197,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자꾸 축산과장님은 4개소 운영만 애처로와서 그런지, 혈세를 거둬가지고 법인단체에만 보조를 주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주셔야지, 소관 사업만 따져서 꼭 줘야된다고 그러시는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주민의 혈세를 거둔겁니다. 축협에1년 결산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시고 축협에 얼마만큼 지원주는 것도 경영분석도 안하시고 덮어놓고 이렇게 꼭 쥐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IMF시대에 보조금도 줄이고 지원금도 줄여야지, 세금 거두어 가지고 법인에다가 4개소, 축협은 점점 더 번창해 나가는데 축협의 운영 실태 같은 것을 얼마나 흑자가 나는지? 분석을 안 하시고 보조만 해 주시려고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축협만 있어요? 축협, 농협, 농가, 납세의무자도 있고 전부 고려해서 위원들이 주민편에 서서 잘해야지, 너무 보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도록이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나라 돈이라고 해서...... 다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그리는데 우리나라 운영도, 은행같은 것도 공익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경영을 잘못해서 자기자본 잘라먹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적어도 국민편에 서서 예산심의를 한다고 따지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준태

김준태위원장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양구 위원님 말씀중에 보조의 권한이라는 문제를 힘주어 답변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도비보조 항목이 아닙니까? 포장재, 악취제거제, 암롤박스 이러한 것이, 가까운 외국의 예로 일본같은 경우 거의 폐기물 처리시설 소위 말하는 정화조 이런 시설은 거의가 국비부담을 해주고 있는데, 일본은 돼지 2천마리 이상은 다 지원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것을 방문을 해봐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액시비로만 서있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 요청을 하면 안 주는 분야인가요?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분비료공장, 비료화시설이라던가 정화조시설 이런 것은 전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50%와 융자 20%를 해서 했고 암롤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장재지원하고 악취제거제는 용인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2, 3년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반응도 좋았고, 물론 축산농가가 아니더라도 이웃에는 주민들이 살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악취 때문에 이웃에 살고있는 주민이 피해를 받아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공급해 본 결과 이웃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김장호위원

국비나 도비보조 사항이냐, 아니냐?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도비는 없고 전부다 국비사업입니다.

김장호위원

용인시에서 암롤박스 이것은 국비보조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암롤박스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1개소에 총액기준 15억을 추가할 수 없도록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장호위원

총체적인 1개 시군에 15억 입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이것이 축산발전기금 가지고 운영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축산발전기금은 1개 어느 곳을 막론하고 1개소에 15억이상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포곡에 신운축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개소에 15억씩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28억이 투자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돼지 8만두입니다. 2만두에 10억인데 거기는 돼지가 8만두입니다. 그러니까 4개소에 물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개소에 15억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미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암롤박스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암롤박스를 암롤카를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나갈 계획이고 다른 비료공장에는 전부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50대는 그렇게 해서 계상하신 거라고요?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네.

김장호위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182쪽에 개업수의사 수당 이것이 수정예산에 있는데,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산출기초에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이 이해가 안가네요. 문구를 잘못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예방주사 시술비입니다.

김장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위원들을 혼돈하게 하십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도에서 지시가 그렇게되었습니다.

김장호위원

예산 산출기초까지 도에서 만들어 내라고 합니까?
광수

견광수축산과장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김장호위원

예. 도청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용인시 의원이 그러더라고, 알아듣기 어렵다고 어려운 말로 표기를 하다보니,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매우 어렵다고 건의하세요. 아무리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괄호열고 예방주사라고 이렇게 했으면 시간낭비할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