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준태 의원 발언
명길
조명길부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으로 97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8기금운영계획승인안, 97년 11월 28일 용인부업대학생고용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7년 12월 12일 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7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제증명등수수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7년 12월 19일 이양구 의원의 11명으로부터 용인시자활영세민등지원자금설치및문영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보고된 사항중 97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7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기금운영계획승인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용인시부업대학생고용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내무위원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자활영세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겠으니 심사결과를 12월 27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8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97년 12월 11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이 97년 12월 13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12월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7년 12월 16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859,261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3,662,601천원, 경제개발비에서 5,900천원, 민방위비에서 5,900천원등 총 14,802,933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김준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준태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8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 1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7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세출부분 모두 조정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김준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준태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여 97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연일 폭주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83,743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245,403백만원보다 2.2% 증가한 251,00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7% 감소한 32,73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북∼양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시정계 안내표지판 설치 2억원, 북리 소교량가설공사 1억 1천만원, 신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79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로 7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23.2% 감액된 313백만인으로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산금수입 9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 금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 시정을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해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본 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830백만원이 증가한 43,895백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수료 3백만원, 시설분담금 수익 237,200천원, 일반회계 보조금 60억원, 공사부담금 수익이 59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배수비 3,270천원이 증가, 연구개발비 85백만원이 감소, 사업예산 예비비가 10억원, 토지매입비 7천만원이 감소, 구축물 258백만원이 감소, 비가동설비자산 106백만원이 감소, 자본예산 예비비 6,202,98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