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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18회 제7본회의199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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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완

이재완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답변을 듣고 일괄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정예산의 편성과 예산 집행에 있어 사업시기 일실탈피, 현장실사 등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운용을 위하여 지난 97년 9월 3일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의 예산실무자등 54명을 대상으로 98예산편성에 대한 지침교육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한 집행예산 차원에서 적정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9월 12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재정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예산편성시 시추진 신규사업과 기 추진중인 사업은 물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430건에 대하여 합동현지실사를 하는 등 실현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은 필수적인 사업만 반영하는 등불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적정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소규모 신규사법은 조기발주 유도하였으며, 대규모투자사업은 중장기 계획사업으로 추진진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사업의 추진과정을 먼저 설계비를 계상하고 토지매입비와 사업비등 순차적으로 계상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신규사업 투자는 억제하고 다음연도 추가비만 계상차고 사업비의 부족분에 한하여 투자하는 등 실효성있고 실천가능한 투명예산편성과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축소 내지는 폐지방안에 대한 견해와 도, 내무부에 건의하였는지, 그리고 98년도 조직개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축소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은 중앙정부가 연구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에 국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야만 하며 신문에 보도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시달되지 않았음은 물론 의견을 묻거나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98년도 조직개편 방안은 저희가 발주한 용역의 결과가 납품되고 난 다음 신정부의 시책과 병행, 다각적으로 검토, 시대의 요구와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편에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기구축소 방침으로 인해 업무량이 많은 우리시 공직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매년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과 행정추진에 공적이 있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하고있으며,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시 산하 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민친절, 사회봉사, 회합단결등 분야별로 으뜸공무원을 선발 포상하므로 자부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여주기 위하여 6급 공직자 한몫 더 일하기 운동을 추진하여 계장급 공무원이 주요부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모범을 보이므로 부족한 인력을 자체 해결함과 동시에 행정서비스의질 개선, 행정능률 향상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삼면과 남사면에 개발계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차후 설치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삼면과 남사면에 개발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유는 시승격 당시 타읍면에 비해 인구가 현저히 적은 농촌지역으로서 개발업무가 많지 않았던 관계로 산업업무와 개발업무를 담당 추진하는 산업개발계로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앙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여부와 용인시 조직진단 용역결과 납품에 따른 기구개편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익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일부 읍면동장직에 농업직이 제외된 사유와 14개 읍면동에 농사를 짓지 않는 지역이 없어 농업직을 전 읍면동에 포함시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주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직렬은 지장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의거 조정한 것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96. 3. 1일자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시 내무부에서 도시형태의 지역과 농촌형태의 지역으로 구분, 기흥읍외 5개 읍·면 기흥, 수지, 포곡, 모현, 구성, 양지면을 도시형으로 하여 읍면장의 직렬을 행정 +토목+건축직으로 하고, 남사면외 3개면 남사, 이동,원삼, 백암을 농촌형으로 분류, 행정+농업+임업+축산 직렬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현재 농업직은 행정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전직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준바 있습니다. 시험에 불응하거나 불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차후 예상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여부와 용인시 조직진단 용역결과 납품에 따라 기구개편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상급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관치 체계에 따른 행정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중소기업체의 부도 예상 업체수와 실업자 구제대책 그리고 각종 문화체육행사비를 절감하여 실업자 및 도산기업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외화절약운동, 근검저축운동의 생활화를 위를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천여개 중소기업체중 12월 16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암면 박곡리소재 동신중공업외 7개 업체가 부도처리 되었으며,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도기업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을 98년 1월 중순 조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를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중소기업애로 직소창구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생산활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실업자는 약3천여명으로 추정이 죄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여 최대한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세출예산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50억을 확보하였으며 이 돈이 중소기업체에 조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계 기간중에는 시민의날 행사 체육문화행사등 각종행사를 간소화 또는 축소하여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중소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화절약 운동, 근검절약운동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범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1,300여 공직자의 경제살리기 실천결의대회를 하였고 지난 12월 10일에는 여성단체 100여명이 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단 천여장을 시민에게 민간 단체중심으로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세계층등 어려운 가정의 월동지원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 664세대 925명에 대해서는 쌀등, 주·부식비 1인당 60,665원, 피복비 8,000원과 연료비는 가구당 48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월동대책비 12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께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동기에 특별히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영세민 136세대 304명에 대해서 1인당 주·부식비 60,665원, 피복비 16,500원과 연료비를 가구당 48,000씩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소년소녀가장 82명에 대해서는 1일당 주·부식비 63,970원, 피복비 19,000원, 학용품비 7,500원, 교양도서비 25,000원, 교통비 45,630인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가장 51세대에 대해서는 연말에 주·부식비 30,000원을, 저소득장애인109명 주·부식비 45,000원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월동기를 맞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세가구의 생활보호와 더불어 이웃돕기와 독지가의 결연으로 불우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보호시설 등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생활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하면 즉시 접수하지 않고 농지관리위원회 개최 시기등과 맞추어 접수하므로 동 신청서가 지연 처리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전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리장 4명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비 상설기구로서 계획한 일자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 기일내 처리를 위하여 지연접수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후 동 위원회를 정지적으로 개최 운영토록 하여 지연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편을 시정하고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는 생략하도록 관계규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사면 진목리 순지부락에 2년전 상수도공사를 하였으나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남사면 진목리 순지부락 상수도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95년 6월 28일 착공하여 95년 12월 23일 준공된 시설이나 일부 관로가 파손되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마친 97년 3월에 주민에게 인계하였습니다. 해당 마을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97년 5월에 전기계량기 고장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보강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강공사가 끝나는 금년도 말까지는 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소관 국유지 이동면 묵리 1166외 3필지의 용도폐지 일자 및 대부절차 이행여부와 같은 리 산98, 산99, 구거 1168번지 관리청 지정과 대부절차 이행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동면 묵리 1166, 1167, 1173, 1188번지 농림부 소관 국유지는 97년 7월 18일자로 용도 폐지되고 97년 10월 10일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인계되어 97년11월 14일 회계과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묵리 산98, 산99번지는 96년 12월 3일과 96년 8월 9일 농림부로 관리청 첨기등기를 완료하고 97년 7월 18일자로 용도 폐지되어 97년 10월 30일 등록전환 등 지적공부 정리를 의뢰하여 97년 11월 5일 지적공부 정리가 완공되어 인계인수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재정경제원으로 인계후 대부계약 체결토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묵리 1168번지는 94년 10월 20일 농림부로 관리청 첨기 등기되어 87년 7월 18일자로 용도폐지, 97년 10월 10일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인계되어 97년 11월 14일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이동면 묵리 산50번지, 51번지 52번지는 94년 4월 15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89-10번지 윤한근외 8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후 같은날 용인읍 고림리 773 목진태 외 4인에게 소유권 이전 및 같은날 용인읍 마평리 33 김운순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95년 5월 17일 이동면 묵리 신원월드로 소유권 이전되어 97년 9월 9일 이동면 묵리 624288, 289, 290, 291번지로 등록전환 됨으로서 위에서 지적하신 번지는 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익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모현면 초부리 집수정 송수관을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마구 파내도 되냐고 하시면서 제방보수사업을 하면서 마구 훼손한데 대한 사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모현면 초부리에 설치된 초부집수암거는 1983년도에 설치하여 그간 한해가 발생했을 때는 농업용수 공급에 활용하여 왔습니다. 인근 협성실업대표 김진경이 97년 10월 4일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미주건설엔지니어링 대표 유변우로 하여금 옹벽설치 164미터와 아스콘포장 8.45아루를 시행케 하면서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송수관로가 드러남에 따라 관로를 재시공하기로 하고 철거하였습니다. 옹벽공사가 완료되는 97년말경에 맞추어 시공사인 미주건설로 하여금 원상복구케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평택계통 송수관로를 도로계획선이 아닌 사유지로 송수관을 매설하여 농지가 양분되고 사유재산권 침해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기흥읍 영덕4리 덕곡마을 지역으로 매설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평택계통의 송수관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2년 4월부터 9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용인시, 화성군, 안성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사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초 관로 노선 협의시 수원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구역내 매설토록 수원시와 협의하였으나 도로 기본노선이 산악지역의 터널, 교량으로 계획되어 송수관 매설공사에 공법상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부득이 개인사유지를 수도용지로 확보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관로매설 위치가 개인소유 토지의 중앙으로 계획됨에 따라 토지경계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수차 건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우리 시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사유재산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을 회신받은 바 있으며,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의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으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지역에는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관할 지자체의 무주택 주민에게 30%만 분양이 가능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주민에게 분양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부당성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규정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서, 택지개발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은 공급 세대수의 30% 범위 안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현재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칙에 의거 지역거주 우선 공급 주택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공급 30%를 공급하는 곳은 수지2지구, 구갈 2지구, 동백지구로 국한되어 있어 타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 우리시는 주택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이 있을 시 우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보급 및 수질관리 등 간이상수도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시의 간이상수도시설은 기흥읍 지곡2리 외 117개소로 해당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으로 간이상수도 이용도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상수도 공급이 곤란한 지역은 간이상수도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구체적인 조사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간이상수도 업무를 행정직 또는 토목직이 담당하고 있어 수질관리 및 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수도사업소에 배치된 화공직 공무원이 수시점검토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 시설물은 96년도 21세기대비 간이상수도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거 97년도부터 수원의 수질요염, 수량부족, 시설노후 대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심정개발, 물탱크 개량, 노후관리 교체사업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이울러, 연간 투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기흥읍 지곡리 사기막외 19개소에 648,630천원을 투자하였고 98년도는 남사면 아곡1리외 16개소에 865백만원을 반영하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맑은물 공급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무단 방치된 폐차량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강제폐차 및 고발 94대, 자진폐차 66대, 현재 처리중인 것이 101대로 총 261대의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였습니다·'98년도에는 2천만원의 예산으로 무단방치차량보관소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1회씩 년 4회의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발견즉시 방치차량 보관소로 견인한 후 소유자를 철저히 추적, 전원 고발 조치하여 무단방치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공사시 사업부서간 사전협의로 이중굴착 방지 및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공사 또는 연중공사계획 수립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필요로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굴착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해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관련기관 연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분기별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시 굴착시공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정내역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간 병행 시공되도록 조건부 승인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교통법 제65조에 의거 경찰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탄력적인 굴착 및 복근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관리심의 및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안정대책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도로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휴식공간, 등산로 개설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시에서는 쾌적하고 울창한 숲에 시민의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동면 묵리 삼봉산과 시궁산을 연결하는 코스 5km와 양지면 청소년 수련마을 독조봉과 해곡동 곱든고개를 연결하는 코스 6km 등 2개소에 소요예산 5천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곳 등산로변에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의 상징인 철쭉, 전나무단지 5.5ha을 조성할 계획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조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평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 마평-남동간 도로가 접속구간에 병목현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도시계획 구역이 끝나는 지점가지 연장하여 중1-2호선을 추가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시지역내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을 일괄 추진하는 데는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당해 도로사업은 당초 전구간을 개설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상의 문제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만 우선 개설하였으나, 본 도로와 마평-남동간 도로를 개통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판단되어 잔여구간의 도로개설은 '98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의 보도가 높아 장애인의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이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읍면동 소재지의 기존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는 당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도로시설물로서 도시계획도로의 계획 및 설계기준, 구조세목별 설계기준에 의한 연석의 설치 높이는 주간선 도로는 20~25cm, 보조간선도로는 10∼15cm, 집산도로는 10∼15cm, 국지도로는 10cm이하, 횡단보도 접속구간은 2cm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보행자의 차도 횡단을 위하여 보도 높이를 2cm 이하로 설치하였고, 신설 도로개설 및 도로 보수공사시에도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기존의 시설 또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천에 풀과 나무가 사람 키만큼이나 큰 것이 하천바닥 및 제방에 많이 있는바 이의 제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이 42개소에 233km, 소하천이 150개소에 211km가 있으며, 치수 및 이수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천을 정비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하천의 경우 정비를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준용하천 유지보수비 257,820천원과 소하천 유지보수비 150,000천원을 확보하여 98년도에 수목제거를 실시하여 치수 및 자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교통표지판의 높이 시정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의 높이 2m 이상으로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전과 같이 설치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금년도에 설치하는 표지판은 모두 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였으며, 기 설치된 표지판 중 2m이하의 표지판은 현재 읍면동에 지시하여 전수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된 2m이하의 표지판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및보수예산 2천만원으로 98년 초에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암면 백암2리지역, 구획정리 또는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백암구획정리 사업대상지역은 도시계획재정비시 당초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된 지역으로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임으로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므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설계용역을 '97. 7. 26일 완료하였으나, 심의절차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고 구획정리사업시 토지소유자의 가보율 약 50% 등 문제점이 있어,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사전 협의결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재정비시 조건을 변경 요청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98년 1월중 구획정리사업 대상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반영, 경기도에 조건변경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박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인시 일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주택조합원 문제로 분쟁을 야기시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주택조합 건설사들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사실 등 주택조합 건설사와 용인시의 분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립한 조합을 지역조합이라 하며,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립한 조합을 직장조합이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주택건축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3항 "라"목 규정에 의하며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조합 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내에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 시켜야 함에도 일부 조합 및 건설사들이 확대해석 적용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대명건설(주)전석구외 10개사를 용인경찰서에 '97. 10. 17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건교부 장관의 주택조합제도 운영에 대한 업무지시를 97년 10월 6일 인접한 시군의 범위는 교통, 통신, 생활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권자가 판단한 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향후 주택조합제도 운영시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함은 물론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한 시군의 범위를 결정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지도 57호선 용인시 해곡동∼원삼면 사암리간 곱든고개 굴곡부 개수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302호에서 97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 57호 노선으로 승격되어 현재 1일 교통량 9,820대가 이용하는 용인시 남·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이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높아 교통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예방과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굴곡부 개수요청을 도로관리청에 건의하겠으며, 향후 국지도 57호 확포장공사 계획수립시에는 굴곡부 구간을 터널공사로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주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26호 이동면 묵리와 원삼면 학일리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가보상 및 예산편성 등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도326호 묵리∼학일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적분할 완료후 토지보상 평가중에 있으며 97년도 토지매입비로 편성된28억원중 1공구 '14필지 71,80O천원은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 명년도 사업착공을 위해 '98 본예산에 50억중 토지매입비 40억,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여 도의회 상정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송주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평라이프아파트 앞에서 용인공업전문대까지의 도로개설이 완료된 금 보도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재굴착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개설완료된 마평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시 전체구간의 보도를 개설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주거 밀집지역에만 보도설치를 계획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잔여구간의 추가공사는 시설공사 입찰잔액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답사 등 공사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같은 구간내 모든 시설공사를 일괄 시행토록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덕지구 수원시 편입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20%를 우리시에서 받는 조건으로 구두 승인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사항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자치구의 관한 구역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345호,'94. 12. 22)에 의거 '94, 12. 26자로 당시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대 407필지 675,599㎡이 수원시로 편입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94. 10. 29 당시 용인군수가 시.군간 정계조정실태 조사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면서, 제14대 대통령 선거시 용인군의 시승격 공약사항에 더한 주민 열망도, 용인군의회의 수원시 편입반대의견 표명, 영덕리 잔여지역 주민들의 수원도시계획 구역의 변경요구, 동지역의 편입에 따른 군세약화 및 지방세수 감소등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므로, 영통·영덕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원시로 편입되는 지역의 개발이익환수금 및 기타 지방세에 대하여 개발 완료후의 1년차 발생분을 용인군에 귀속하도록 하는 문제와 동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병행추진 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 10. 31 경기도에서 개최된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에서 제시된 경기도 검토의견에는 위 사항이 거론되지 않은 채 '94. 11. 4 내무부에 기본계획이 제출되었고, 같은 해 11. 20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수원시로의 편입이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조의 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지역을 관할하게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통·영덕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발 부담금은 수원시장에게 부과·징수권한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갈오거리 교통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입체화도로 건설을 위하여 지하차도를 구상하고 있었으며, 사업비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의하여 부담하기로하여 추진하던중 신갈오거리기 완기천 복개수로등, 지하구조물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신갈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의뢰하여 지하차도설치 가능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용하천 편입용지 보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천 보상토지는 용인시 유방동 434-4번지외 4필지로써 5,668㎡며,'89. 12. 12 지급된 보상금액은 25,178,620원입니다. 그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 138--28번지 윤상촌으로서 보상금 재원은 도비였으며 하천법 제7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대선씨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이대선씨 본인이 수원지방법원 93가합 6174호로 손실보살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인이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된 바 있고, 또한 94년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천법상 손실보상 재결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중토위로부터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민원이 급증하여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으나 '97. 10, 15 중부일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막대한 보상금 소요개원으로 인한 국가 재정 형편때문에 건교부에서 법령 개정이 어렵다고 바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선 국도 45호에서(주)신원월드 구간 비관리청도로사업 도면 및 개인소유토지 매입여부 서면제출 및 답변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223호이동면 천리∼묵리구간 비관리청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동 공사는 군도중기계획에 개설토록한 도로이나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도로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신원월드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비관리청 공사로 '91. 6. 7 허가한바 있습니다. "92 8. 20 (주)신원월드 골프장등록 신청서 검토의견시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 미준공사항을 경기도로 통보한바 있으나, '92. 8, 31 체육시설업 등록수리시 ·군도 223호 도로확포정공사 구간중 미시공 구간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토지보상협의후 공사완료 하도록 조건부 등록한바 있습니다. 동 도로공사의 사업규모는 연장 2.4km 폭 8.0, 총 123필지 23,396㎡가 편입되었으며 그중 20필지 4,571㎡가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서면 요구한 공사도면 및 개인토지 보상협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주)신원월드에서는 기공사가 완료된 구간의 확정측량 완료 및 편입토지 변경조서에 의한 관리법 허가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적동부락 미시행 구간에 대한 소유권상복 미처리 등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미협의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소유자가 (주)신원월드와 원만히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의원님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용인시에서도 비관리청 공사지연으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는 96년도 기준가격으로 5,406억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과 환율등 여건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경전철건설 민간투자기업은 현재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향후 계획된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면, 참여 희망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고 그 신청서들을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민간참여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용지보상비 266억원이 계획되어 있어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인경전철과 수도권전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면 용인-이천-중앙선을 연결하는 동남부 외곽순환선을 건설계획하고 있는바 분당-신갈-수원건과 도농-용인-신갈을 연결하는 수도권 순환선을 ,2011년까지 확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도농-용인-신갈을 연결하는 수도권순환선이 우리 경전철계획과 중복되어 있는데 수도권순환선 자체가 현재 중장기계획만 발표되고 후속조치가 없어 개통시기를 알 수가 없고 실현가능성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시가 계획한 경전철노선은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의 협의가 완료되어 향후 중복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백택지개발예정지구에는 소규모 영세농가 및 61개의 중소기업이 위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처리대책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용인시가 교통대책과 토지보강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과 향후 용인시에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7. 2. 27일 건설교통부고시 제68호로 지정된 것으로서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향후 계획안을 보면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하여는 이주대책 용지를 분양하고 61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화성군 발안과 금이공단으로 이주 또는 지구내에 공업공지를 지정 분양하는등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토지공사에서 교통종합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 '97. 5. 197∼'98. 5. 13일까지 의뢰한바 있고 동 용역결과에 따라 간선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 및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이 결정됨으로 별도의협의내용이 없으며, 이후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시 동백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문제점 해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장호의원

김장호 의원입니다. 경제난국속에서 IMF한파와 또 요즘 스산한 겨울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길만이 국력을 키우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짙문에 대한 보충 답변을 실국장님들께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것은 인정을 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 핵심을 피해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를 드리고자 하니, 간단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를 드린 준용하천상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급금액이 25,178천원으로서 서울에 사는 윤상촌한테 4필지 보상을 도비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 하천에 어떤 보상에 관계되는 지장물을 어떤 것을 만들었길래 보상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인접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왜 하지않은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서울에 사는 윤상촌씨가 그 지역에 어떤 연고로 인해서 하천에 있는 땅치 소유주였는지를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월드 컨트리클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세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허나 그 골프장을 승인한 승인일자가 89년. 5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등록일자가 92년 8월 18일입니다. 3년3개월에 걸쳐서 골프장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답변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97년도에 대부계약체결등 편입된 국유지고 또는 미복구 땅에 대한 토지가 몇다리를 거쳤던 것으로 압니다. 소위 적산땅이라고 하는 땅을 본의원이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골프장을 닦을 때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고 연루된 공무원까지 유언비어 비슷하게 나돌았던 사실입니다. 땅이 네다리, 다섯다리를 건너다니면서 골프장에 인계인수되기 이전에 그 자리에 골프장은 닦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어떻게 도에서 고인을 해주는 골프장이라고 해서 국유지나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도 닦아 놓고나서 그리고 대부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것 인지도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백지구택지개발에 관련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백지구택지개발로 용인시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한 핵심 골자를 답변과정에서 생략을 하셨습니다. 멀티미디어단지를 용인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도에 올렸고 그것이 건교부를 통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에 날치기식으로 중간에 자기네들의 사업기구로 건교부에 올려서 택지개발 100만 여평에 달하는 동백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곧 경전철과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택지개발을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의 기획을 했던 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미디어단지를 유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용인시가 자체개발 사업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사업을 밀고 나갔어야되지 않느냐 그런데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토지개발공사가 건교부에서 먼저 승인을하는 과정에서 우리 용인시의 의견을 먼저 번 박경호 의원께서 질문을 했던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용인시장께서는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대처한 모든 방법이 너무나도 안일하고 그리고 아주 미진한 그러한 태도로 임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한 내용이 없다 이러한 말씀은 또 해주셨습니다. 97년 2월 27일 공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동백지구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생존권의 싸움을 벌여왔고 용인시의회도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나가서 청취하는 그러한 시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차례에 동료의원께서도 이 문제는 공개질문을 통해서 몇차례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적어도 민선시장이 용인시 동백지구에서 살고 있는 수천명의 시민에 대한 재산과 생명에 관한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감한다고 하면 적어도 택지개발공사와 싸움도 벌려야 되고 건교부에 가서 싸움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할 수 없었던게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시의회가 결정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또 한국토지공사경기지사에 건의에 건의를 하고 또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에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고 하면 시장이 시민을 대표해서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면에 97년 2월 27일 이후에 공시지가 조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중시지가에 대한 문제를 적어도 그 지역을 개발한 의도가 있고 멀티미디어 단지를 앉힐 의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을 못해줄 망정 깎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공시지가에 대한 반응 문제가 그 지역이 묶여있는 것이 몇년 지나면 영락없이 개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아까 지구내에 공단을 만들 계획이다, 또는 발안쪽으로 공단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이것은 우리가 안일한 답변에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61개 공장이 용인시를 떠날때 향후 용인시 지방재정에 엄청난 그러한 손실이 온다고 하는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지구내에 공단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용인시를 벗어나기 않는 범위내에서 그 공단을 설정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하 이주 택지문제는 검토되어 있는 사항을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전철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같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가진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전철망 도면입니다. 제가 일부러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이 용인이고 여기가 이천이고 그 다음이 용문이라고 하는 중앙건과 연결되는 그러한 분기점입니다. 여기가2001년까지 한다고 하는 수도권광역 전철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깜짝 놀랄 답변을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시는데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수도권 전철망 계획을 믿을수 없다,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의회에서의 공식적인 답변을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고 최고 상위기관인 건교부가 발표했던 위에서 발표한 사안을 지방자치단체의 한 국장이 그러한 식으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못 믿으면 국민은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2001년까지 1단계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2단계공사가 여기 점선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수원, 신갈, 용인입니다. 아마 건교부 직원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러한 조사를 해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수원, 신갈, 용인을 연결선이 1단계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2단계로 밀린 사유는 용인시에 차분하기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경전철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2단계 계획이 2011년까지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 경전철 문제가 언제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 대략 20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단계에 해야될 수도권전철망계획 제2단계 계획을 취소가 되어야될 것이고 적어도 1단계 계획에 연장선으로 갔다 붙여놓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살펴보면 수도권 전철망을 만드는데 5,406억이 들어가는 그러한 공사금액이 우리 경전철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이 개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먼저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재원조달 방법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빨리 얘기하시는지 미쳐 적을수도 없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 자리에서 반문식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경전철과 연결된 동백지구를 용인시가 개발하려고 했던 적어도 용인시민에 대한 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철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업단지가 토지공사한테 빼앗겼다고 한다면 용인시에서는 즉각 경전철을 포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개발해서우리가 어떤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용인시 자체사업의 일환이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토지공사라는 택지개발에 대한 이득을 빼앗기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용인시가 일부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한다 거기에서 어떤 이득에 대한 발표도 어떤 수익성에 대한 발표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주택 지으면 잘 팔리게 하는 역할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돕고있지 않다. 그러나 에버랜드를 통하고 용인시내를 통해서 기흥을 가는 우리 용인시민의 몫에 다소 기여를 한다고 하는 것 마저도 부정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일부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재원조달이나 또는 수도권 광역전철화 사업과 더불어서 너무나도 대치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강력히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또 민자유치 하겠다고 하는, 사업가가 결정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는 속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사업에 재검토해야 할 의사는 없는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이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장익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물론 읍면동장에게 대한 5급 사무관에 대한 이야기를 장익순위원께서 왜 농림직은 안돼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답변을 하시는 내용에서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하셨습니다. 인사보직에 대한 관계가 용인시의 조례에서는 그 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바꾸고 하는 그러한 내용보다도 이제 시장께서 규칙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하고있는 인사규정에서 왜 용인시에서는 적어도 도농복합시라고 하면서 농림직, 기타직에 패한 이러한 직을 억제해 가치고 적어도 용인시에서 농사 안 짓는 읍면은 없을 것입니다. 다 짓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발주 안되고 있는 읍면동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토목직이 됐든 또 산지로 둘러 쌓여있는 용인시가 임업직이 됐든 어떤직이라고 하더라도 5급사무관 승진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해야 될 내용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자체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안성은 어떻게 상부하고 협의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성은 5급 사무관에 대한 직렬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공무원 정원표에 정하고 있는 5급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5급에 있어서 행정, 농업, 토목, 임업, 축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제가 뽑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히 제한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에서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직자들에 대한 진출과정이나 진중과정을 적어도 그러한 규정은 이제 민선 시대에는 백지화하고 적어도 행정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진급하지 못한다고 하는..... 쓸 때는 행정직 자리가 됐든, 토목직 자리가 됐든, 농림직 자리가 됐든 밑에 있으면 잘 구분하지 안으면서 위에 올라갈 때만 제한규정을 두는 그러한 방법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것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몇가지 깨가 장학한 시간에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오전에 김장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읍면장의 직렬을 행정, 농업, 임업, 축산등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데 상급기관과 왜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와 행정직렬을 제외한 농림직 등 기타직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긴급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장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도시형태의 5개 읍면지역은 행정, 토목, 건축직으로 보하고, 농촌형태인 4개 읍면장은 행정, 농업, 임업, 축산직렬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여부와 용인시 조직진단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상급부서와 협의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직렬의 구분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복잡한 행정을 업무별로 직무는 유사하지만 그 곤란성, 책임에 따른 지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과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72조 및 103조의 규정과 대통령령 게15267호 기구정월규정 제20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계급내에서 직렬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시군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5급이상은 관리자로서 기술직은 더욱 전문성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읍면장의 직책은 종합행정을 수행함으로서 업무가 더욱 중요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96년 3월 1일 시 승격과 동시에 도시형태로 급격히 변화하는 지역은 행정, 토목, 건축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 토목, 건축직으로 규정되었으며, 또한 농업, 행정이 많은 지역인 4개면은 행정, 농업, 축산, 임업직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읍에 부읍장과, 면에 부면장은 농업직도 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농업행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전에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기술적의 경우 희망하는 경우 전직시험을 응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시험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응시하였어도 잘못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직원이 전직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회가 주어지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평소실력을 향상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안성군과 비교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성군은 아직 농업지역이 많고 기존의 시인 수원시나 안양시 등 도시형태의 시에서는 수원시의 경우 한개동만 농업직이고 안양시는 전체가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전부조직법 개편과 조직진단결과를 검토해서 결정할 때 어떻게 변화될지 변화를 기대해 됩니다. 아울러 기술직의 사기와 관련해서는 농업5급이 부임될 수 있는 자리는 7개 부서가 되겠으며, 축산, 임업직은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인사에 있어서 기술직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장호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답변에서 국유지 또는 여러가지 토지가 대부되거나 또는 폐지된 일자가 97년도로써 골프장 사업승인이 89년에 나고 등록은 92년도에 났는데 그 후에 이렇게 절차를 진행시켰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7개 필지와 이동면 묵리 1166, 1167등 산 98, 99번지등 7개 필지는 89년 12월 8일 점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골프장 용지로 점용허가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 승인을 받은 89년 5월 21일 이후 89년 12월 8일 점용허가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장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97년 2월 27일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68호에 의거 동백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바 있으나, 당초 지구지정시부터 반대한 우리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우리 시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반대 및 시행자 변경요청 등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음은 물론 건설교통부 장관 및 한국 토지공사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설명드린바 있으나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주택정책상 수도권에 부족한 택지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조치임으로 예정지구 취소와 시행자변경 등에 대하여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용인시민의 반대의사가 반영되지 않을시에 차선책으로 사업을 용인시측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예정지구내 거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우리시의 세수가 많은 영향이 있으니 재검토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김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동백택지개발 예정지구는 현재 지구 지정만 되어있는 실정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정차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 개발계획 수립시 중소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업용지 확보등 동 업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멀티미디어단지 용지계획에 답변드리면 96년도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멀티미디어단지 계획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구성면 중리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추진협의회 추천한 바 있으나 동위원회에서는 적지를 심의한 결과 인천시로 선정, 우리시에 서는 멀티미티어단지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개별공시지가로 지가고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고시지가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장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 기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성면 동백리 일원에 동백지구 개별공시지가도 이 절차에 의하여 각 개별필지 특성과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표준지의 결정과정을 말씀드리면 표준지 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평가업협회에 의하여 전국표준지 고시지가를 일제조사하여 고시하게 되며, 총 2,220개소의 표준지에 대하여 현지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참고로 표준지의 고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97년 6월 28일 고시하였으며, 고시후 30일 간의 표준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건설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해서 동백지구내 이의 신청 필지를 현지조사하여 평가한 바 있습니다. 김장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 경전철사업이 수도권 광역전철망 사업과 대치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신 용인경전철 사업이 수도권 광역전철망 사업과 대치되는 사항과 재원조달 방법으로 택지개발계획이 검토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용인 경전철사업계획은 수도권 광역전철망 계획이 발표하기 이전인 95년도부터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며 수도권 광역전철망계획은 97년 4월 언론에만 발표되었을 뿐 공문으로 시달된바 없으며, 사업시행을 위하여 기본설계 등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민자유치사업 촉진을 위하여 민자유치촉진법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부대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경량전철건설사업계획 수립시 부대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이러한 사항들을 공청회등을 통하여 설명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준용 하천 편입 토지보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유방동 434-4번지외 4필지 토지 5,668㎡에 대한 보상등 25,178,620원을 지급하게 된 사유 및 보상금 수령자인 윤상촌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실관계와 인접토지에 대하여 미 지급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금 사유에 대하여는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 138-28번지 윤상촌이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여 경기도에서 예산편성 되었고, 다시 용인군으로 자금이 전도되어 하천법 제74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으며, 보상금 수령자인 윤상촌은 등기부등본 및 관계 서류를 확인한바 보상금 수령시 토지소유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인접된 토지보상금 미지금 사유에 대하여는 이대선씨 본인이 수원지방법원 97가 합6174호로 손실보상 청구가 94년 1월 중앙토지수음위원회에서 하천법상 손실 보상재결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취하 및 기자처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부기관인 경기도에 건의하여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장호의원

추가 보충질문이 더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추가 보충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장호 의원 나오셔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장호의원

김장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나와줘서 제가 재차 보충질문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나온 것에 대해서 혹여 말장난을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102조 법령이 강제규정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능직에 대해 불이익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안성군의 예를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잠시 여기서 몇개 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읍 8면 4개동에 16명의 5급이 있습니다. 행정+농업이 2명 있고, 행정+토목+건축이 6명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농업+임업+축산이 4명입니다. 이렇게 하고 행정만 나갈 수 있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행정만 나갈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천시같은 경우 저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15자리가 있는데 농업+행정이 12 자리가 있고, 행정+토목+건축이 2자리가 있고, 행정+농업+토목이 한자리만 있습니다. 안성은 행정+농업+임업+축산이 14자리중 10자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리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화성군의 경우 행정+농업+토목이 15자리가 있습니다. 행정 +농업이 1, 파주의 경우 15자리중 행정+농업이 8,어떠한 강제규정에서 용인시는 행정+농업을 2자리밖에 배려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법령까지 설형해가면서 하셨는데 그것은 용인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냐? 솔직하게 정했고,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을 해서 기능직에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대폭 시정하겠다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했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아까 보충질문에서 빼놓았던 사항인데 신원 컨트리클럽 비관리청 지정도로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날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편입용지 및 도면에 대한 자료제출이 지금 재차 보충질문하는 이 시간까지도 저한테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했다라고 국장님은 얘기하시기 어려울 거고,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비관리청 지정을 받아서 도로사업을 했고 보상을 주지 않은 사람이 20명이라고 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도로에 현재 비관리청 지정받은 도로상에 내용을 보니까 용인시 관내 컨트리클럽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정받은 도로가 차도 8m, 인도2m를 확보하도록 비관리청 지정을 받을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도가 되어있는 컨트리클럽 입구를 보신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해 놓았습니다. 다 조건부로 상위기관에서 압력을 넣어서 개별법에 의해 적용을 못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례를 보면서 용인시의 1개인의 사업장에 자기 땅을 빼았기고 거기에 대한 울분과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어줄 기관이 누구입니까? 시의원보고 도와달라 라고 그러셨는데 시의원이 그런 것 도와주러 다니는 어떤 개별적인 문제, 특혜 의혹을 줄것 같아서 저는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자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백지구 택지개발에 관해서 공시지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시지가가 법률 제10조로 정하고 있다고하는 내용도 제가 답변에서 들었습니다. 표준지에 대한 관계를 지정해 놓고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긴급히 토지대장을 하나를 띠었는데 제가 2통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학하지 않고 있는데, 한통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구성면 중리 6-3번지 입니다. 81년도 등급이 43등급에서 계속 뛰어가지고 93년도에 133등급으로 등급은 한번도 내려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보면 용인시 동백지구를 이미 건교부에서 계획을 수년부터 해 놓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용인시 연합신문에 의혹을 제기했던 기사를 이해가 갑니다. 90년 1월 1일 24,000원, 91년 1월 1일17,400원으로 지가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4년에는 11,300원으로 곤두박질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약간의 차이로 들쭉날쭉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반값 이하의 차이로 어느 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는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할 국가가 원하는 사업을 할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인 어떠한 조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법 제10조 이러한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 지역을 개발하는 쪽에서 계획을 세우면 정말 치밀가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준용하천에 대한 문제가 제 질문핵심은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님‥‥ 핵심이 보상을 얼마를 했고, 누구한테 했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준용하천으로서 어떠한 공작물로 설치하지 아니했는데 특정인에게는 해 주었다, 제가 조사한 용인군수도 했고, 모 시장도한 그 사람한테 보상한 내용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이름까지 밝히셨는데 제가 조사를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공작물이 있어서 보상을 했느냐 주차장을 만들었냐 뭐를 했길래 보상을 했느냐 내용은 그겁니다. 뭐를 시설해서 다른 사람 것은 못해 줬고 이것만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구차하게 법적인 논리를 전개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질문을 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재완

이재완의장

질문을 하신것 같지 않다니요. 김장호 의원님 질문 안하셨습니까? 왜 서있게 해요 답변을 못하실것 같으면‥‥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 하신것 같지 않다니...... 김장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장호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받아들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본인이 실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순서가 아닌데 본의원이 착각을 해서 답변하도록 말씀을 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장호 의원님께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신원 CC 비관리청 지정도로 보상건, 동백지구 공시지가 등급관계건, 준용하천보상건 3건에 대하여는 보충 답변을 정확히 재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것으로 시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실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있어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