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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1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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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태

김준태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기금운영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호입니다. 교육문화발진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생활안정기금,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98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총규모는 6,754백만원으로 출연금 수입이 1,089백만원으로 16.1%, 이월금은 4,598백만원으로 68.1%, (이자는 541백만원으로 8%, 융자금 회수는 525백만원으로 7,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 387백만원으로 5.7%, 융자금 사업비 775백원으로 11,57%, 기금적립비 5,592백만원으로 82.8%가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및 설치근거, 주요사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사업효과의 극대화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교육문화 체육진흥 등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수준높은 서비스 증대요구와 아울러 노인 및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 주민여망에 부응한 교육문화발전 및 체육진흥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기금운용이 필요한 시기로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으로 기금별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내성적 우수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에 우수학생과 일반교사들을 지원해서 문화예술,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저희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97년도에도 성적우수학생과 문화예술 및 체육우수자에게 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도 기금운영의 수익금돈 약 70%를 성적우수학생과 체육우수자 예술인들에게 98년도에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저희 자산총괄은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2,238,907천원으로서 130,825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총괄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8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상적 보조를 우수학생 지원에 75,400천원 다음 문화예술 지원으로 45백만원, 체육분야 지원에 45백만원, 기타 중학생, 고교생에게 8백만원 등해서 173,407천원이 98년도체 4월중에 저희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의에 통과된 대상자에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립금은 74,328천원으로서 98년도에는 2,124,690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 총괄에 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생략을 하고 기금조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일반회계에서 매회계년도 출연금을 10억을 조성을 하였고, 적립금 기금에 대한 이율로 예상되는 이자액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운용계획은 2000년까지 적립 후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산에 대한 주요사항은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과 97년말 대비 423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생활안정기금,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9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항에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는 26,610천원으로서 97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64년도 이래 시행이 되어왔습니다마는 95년도에 중단지시가 되어서 현재 99년 1월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정기 도래와 동시에 다른기금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별도 운용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에 총액은 223,094천원으로서 출연금 1억원, 적립금 100,394천원 그래서 그 중에서 장학금으로 2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62쪽에 주요사업별 사업계획 및 지원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91년도부터 조성이 되어온 기금으로 지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291,504천원을 가지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이월금이 1,174.095천원 및 수입이 117,4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계획은 68,603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과 수입계획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0쪽에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보조단체에다 68,603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인시노인회 용인시지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쪽에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기금은 95년도부터 조성해서 금년까지 목표액 10억을 전액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동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노인회라든가, 노인복지사업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95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총액은 융자금 775백만원, 적립금이 147,010천원 등 도합 922,100천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겠습니다. 96쪽을 보시면 2항에 주요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에게 가구당 1천만원 가지고 융자를 줘서 생활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4쪽에 보시면 기금조성현황이 있는데 97년도까지 저희가 682,056천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98년도에 2억을 더 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에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확보하여 일반주민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설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처음 조성된 사업으로서 2억원을 그 규모로 정했습니다.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집행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자료를 가지고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96년 11월 27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출연금 2억원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후 그 기금을 가지고 1가구당 3백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금리는 일반대출보다 2∼3%내로 책정을 하는데 그 이자의 차액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할 때 1년제 50% 2년제 50%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서 2차 보존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운용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7쪽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자녀 기금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자금이 26,610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안하고 정기예금이 된 것을 1월말이 되면 타기금에 넣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은 어디에 넣으실 예정이고 26,610천원은 어떻게 해서 기금이 형성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64년이래 시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주민이 많을 때 생활보호기금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시행해 오다 95년도에 실효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유사기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단하라는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지시있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 당시 99년 1월을 만기로 정기예금에 예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만기가 되면 이 기금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다 통합할 계획이며 지난번에 조례가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여러가지 3가지 더 말씀 드려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또 영세민융자기금하고 3가지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원님들 발의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기금을 집어 넣을 계획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러면 222,610천원이 64년도부터 95년까지 운용해 오는 과정에서 되어 있는 잔액이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것은 저소득자리장학금 기금 4건이 통합되면 거기에다 편입하시겠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 생활보호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기금이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것하고 생활안정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12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기금을 확보해 재해사전예방과 응급복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은 기금적립은 재해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지방세입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조성하여 재해사전예방 사업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비용으로 세출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98운용계획 자금이 519백만원이며 보유자산은 규모의 변동으로 97년도말 대비 125백만원을 증가 예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자수입 16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 219백만원, 기금수입 289백만원, 적립금 394백만원으로 경제개발 지출은 519백만원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8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승인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97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기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셨기 때문에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호입니다. 97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편성사유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증수예상되는 재원을 현안사업에 추가반영하고 기타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액 계수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15,438백만원보다 12,203백만원이 증액된 327,64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가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일반회계에 기정예산액 대비 5,606백만원이 증액된 251,009백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6,597백만원이 증액된 76,63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45,403백만원보다 5,606백만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 251,009백만원중 지방세 수입이 97,565백만원으로 38.9%, 세외수입은 113,930백만원으로 45.4%, 지방교부세는 22억 0.8%, 지방양여금은 6,797백만원으로 2.7%, 국도비 보조금은 30,517백만원인 12.2%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 42,339백만원으로 16.8%의 구성비를 사회개발비에 122,196백만원으로 48.7%, 경제개발비에 70,358백만원으로 28.1%, 그 외 민방위 비는 46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651백만원으로 6.2%가 되겠으며, 기관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일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2,970백만원보다 233백만원이 감액된 32,73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1건에 37,277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7,065백만원에서 6,830백만원이 증액된 43,89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기정예산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증수로 기정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시정 현안사업을 추가반영 해결하고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액을 계수정리하는 것으로 편성되어있으나, 추경이 확정된 후 사업시기가 얼마남지 않아 기정예산 사업비를 포함한 추가계상사업비의 예산이 명시이월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건전재정 운영기조 확립이 요망되므로 세입추계와 세출예산지출의 근거인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서 편철순에 의하여 해당 실국장님 소장순으로 소관예산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께서는 기준경비와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시 쟁점사항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7년도 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251,00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45,403백만원보다 5,605백만원이 늘어 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세입,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7페이지 지방세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예산액은 97,56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6,650백만원보다 91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세의 감소액 295백만원으로 당초목표액이 과다책정 되었기 때문이며 종합토지세의 증가액 15억원은 세율 변동으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도시계획세의 감소액 290백만원 역시 당초목표액을 과다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의 예산액 113,929,920천원으로 2,076,40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과목별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감소액 99백만원은 다목적복지회관 보육시설 임대료의 산출요율이 착오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인증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18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액 13억원은 아파트의 증가 및 대형건축물의 증가로 도세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9페이지 사용료징수 교부금의 증가액 1억원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증가액이 되겠으며 공공예금수입의 증가액 6억원은 자금보유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반부담금은 5억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체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 유예신청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잡수입은 감사지적분 및 집행잔액 반납 등의 기타 잡수입으로 5억원이 늘어났고, 국민체육기금은 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거둬들여 4,59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의 1건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당초예산에서 911백만원, 수정예산에서 2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91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36건으로 33백만원이 증가하고, 2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외 49건으로 2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의 증가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보조금에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짐으로 세입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7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442,030천원보다 10,053,942천인이 증액된 42,567,12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 182,117천원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88,49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예비비로 10,324,55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 4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및 집행잔액 60,4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운영은 43쪽에서 45쪽으로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9,380천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예산관련 책자유인 부족분 17,800천원과, 정책보좌관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4,8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예산으로 설명서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관련 예산 집행잔액이 103,64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통계관리 예산에서는 일반수용비 6,324천원과 기초통계조사 관련예산 6,353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53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은 공보발행 편집인부임 17,796천원과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55,30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6페이지 예술문화예산은 경상적 경비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13,4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57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은 문화재 안내판 재정비계획에 2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0,324,527천원으로 97년도 예산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조정하여 증액된 것이며, 98년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와 과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9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1,404,770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0,585,110천원의 3.8%인 819,66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과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5,474,44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5,788,487천원보다 5.4%인 314,044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통신관리에 본청 교환실 54회선, 일반전화 및 14개 읍면동 전화회선 사용료와 전산관리에 읍면동 종합 전산고속 통신망 공사, 실과소 다기능사무기기 조달요구에 따른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9,644,01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8,483,339천원보다 1,160,617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설운동장 소방공사와 용인시실내체육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1,005,487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001,617천원보다 4,86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증액요인은 최근 은행 등 수납기관의 등록세 횡령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등기소 등록세 납부통보용 등기필통지서 검색 및 자체검사를 위한 OCR고지서 검사판독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4,826,147천원으로 당초예산액 4,823,907천원보다 전체적인 증감내역을 비교하면 2,24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내무부장관 방문시 시에서 건의하여 12월 17일 지방특별교부세로 내시된 남사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454,69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4 488,710천원보다 34,10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감액요인은 병사관리에 국비보조 내시된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7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와 증감내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총무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지금 실국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했고. 그러니까 일단 질의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총무국에 해당되는 질의를 받고 거기에 해당 과장님만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오히려 회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지금 김장호 위원 발언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 의해 질의하시면 그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에 이어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97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기정예산은 46,676,994천원에서 2,004,667천원을 증액한 48,681,661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지역경제과 소관은 기정예산 3,106,922천원에서 11,638천원을 감액하여 3,095,282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쪽 가스안전관리 및 지도단속용 레이져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준가를 계상하였지만 청내 일괄 입찰구입하는 과정에서 저가구입이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위탁교육등록비 1백만원은 공업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공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4,460,851천원에서 113,489천원이 증액된 14,574,340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310쪽 하단에 보훈의 날 국가유공자 기념품대 1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불가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설치 실시설계비 3,3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설계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에 13,340천원을 계상했고, 역시 난방비지원에 17,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10개소의 노인정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55개소에 달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시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하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은 거의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80,818천원에서 79,206천원이 증액된 1,660,02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국고보조금 63,524천원이 증액내시 되었고, 의료보호대불금3,748천원이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22,536천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의료보호 대불금 의료보호행정비 2,327천원이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국비지원사업으로1종 입원, 외래 진료비로 60,2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상단에 2종 입원, 외래진료비는 25,8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9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22,187천원에서 23,950천원이 감액되어 398,237천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7,5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본건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보류와 상황의 발생이 없어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 4백만원은 선거와 관련되어서 절약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128,491천원에서 1,670,428천원이 증액한 15,798,919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금 25,600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 1인당 58,20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신상품이 개발되어서 판매됨으로 1인당 28,500원짜리의 상품으로 변경됨에 따른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재료비에 EM발효제 구입에 92,4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예산은 남사 완장리에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하단에 감리비 1단계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이것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48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 상단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45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구입 부족예산을 시비로 추가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 상단에 토지매입비 쓰레기소각장 설치 1,294,437천원을 다음간에 시설비 하단에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비 1,074,031천원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선 토지만 매입할 계획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기정예산은 13,682,607천원에서 262,338천원이 증가하여 13,944,945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쪽 상단 농림수산 전산망사용료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분기별로 전산망을 사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1년에 한번만 사용하는 것으로 연초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경정하였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58쪽 중간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자재 및 안전망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협창고를 의회 청사부지로 활용하는데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5쪽 하단 일반수용비 농산물 유통구조계획 인쇄비에 1,1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 역시 리후렛제작비 5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농림부에서 일괄 제작하여 배부하였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그 외에 예산증감은 국도비보조내시 및 사업정산결과 잔액을 모아서 시설비로 투입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축산과는 기정예산 747,740천원에서 6,000천원을 감액한 734,740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유인물하단에 보시면 재료비에 5백만원, 축산농가 선진지 축산시설견학 1백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321쪽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경로당운영비 지원과 난방비 지원 산출내용입니다. 여기보면 당초 도비가 25,200천원 그리고 시비가 61,560천원했다가 도비가 전액삭감이 된 내용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 시비로 나머지를 충당하는 부분이 되니까, 도비가 감된 것 같고 기정예산에서 시비가 증액된 내용이네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 역시 14,850천원, 그런데 시비가 17,400천원이 증액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349쪽 청소과에 해당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에 금액이 시비 4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거전용차량 비용을 당초에 25백만원을 세웠다가 70백만원으로 변경하였는데 애당초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1쪽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로당 운영지원은 도비가 210개소가 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후에 255개소로 45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한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애당초 경로당 숫자 파악이 잘못된 겁니까? 45개가 한번에 늘어나고 줄고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도비내시가 여기에서 처음 올린 숫자 210개소만 지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용인시에서 255개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편성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금년 1년동안 생긴건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45개소가 차질이 있는 내용......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국도비보조사업에 보면 해마다 경로당은 일괄 그쪽에서 96년도에는 저희가 228개소를 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할 때 일괄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김장호위원

난방비도 같은 내용입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네.

김장호위원

알았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박경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310쪽 보상금에 대해서 집행불가 지시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는데 왜 집행불가가 내려진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312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하고 어떤 내용의 차이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329쪽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7개소가 있는데 어느 곳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에 있는 보훈의 날 국가유공자 기념품 및 장애인의 날 행사시상, 장애인 체육대회 시상품 이것은 올해 장애인의날 행사와 장애인 체육대회를 병행해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품은 총무과에서 일괄제작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기념품은 경기도에서 행정지시에 의해서 집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예산이 같이 준거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 시상자......

박경호위원

시상자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서있고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다면 총무과에도 예산이 서 있을 것 아니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서 있습니다. 시상품 구입은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여기에는 다 삭감한 원인이 총무과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을 안 한거고 총무과에도 장애인 체육대회 시상을 할수 있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총무과 서무계에다 포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별도로 세운건데 저희가 그것을 일괄로 몰았기 때문에 이쪽 예산이 남았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양쪽으로 섰으니까 어느쪽에서 남아도 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중성 예산은 협의를 해줬으면 해요.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인원이 9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인원이 9명이 감이 됐다구요. 전체가 몇 명 이었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은 인원하고 관계없는게 아니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은 정원이 있는데 수용시설에 있는 정원에 맞춰서 교사라든가 인원을 채용하게 되어있는데 복지시설에 인원이 증가하지 않으면 직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예상인원으로 편성예산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간은 예상인원이 아니고 정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데서 편성된 겁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정원대로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정원이 내려왔으면 정원대로 운영을 해 줘야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수용자가 늘지 않으면 교사채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 내용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원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지금 더 증원이 안돼서 주지 못했다 그러면 정원에 대한 예비금액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줄거냐 운영비냐 이거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정원대로 편성된 겁니다.

박경호위원

정원대로 편성이 된거면 지금 이거 몇 명 정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시설별 예상 인원은......

박경호위원

과장님께서 9명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9명이 늘을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세웠느냐 아니면 9명이 안들어와도 예산이 집행이 된 사항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된거냐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9명까지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9명에에 사람은 운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전액삭감된 것 아니예요. 아니 이게 57백만원이 9명 안된 사람들만 삭감이 된거다 이겁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늘을 것을 가상해서 편성을 하신거다 이거지요.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보호비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내용이......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특별월동대책비로 70명분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 수용인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329쪽에 농어촌보호실 차량유지비 7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연우 이것은 공립어린이 집이 4개소, 법인이......
기억이 안 나시면 자료로 주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전용수거차량 구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7,500천원, 시비 17,500천원 해가지고 25백만원 가지고서 음식물전용 수거 차량을 구입하라고 도에서 일괄지시가 됐는데 25백만원 가지고는 일반 트럭한대 밖에 살수가 없습니다. 타이탄을사면 그것을 전용으로 할 수가 없고 물통같은 것을 해가지고 사람이 두명 내지, 세명이 실어오고 빈 물통을 놔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더 45백만원을 추가로 요청해 가지고 실제 전용차량으로 수거를 하려고 시비를 더 증액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박경호 위원입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나오신 김에요......
준태

김준태위원장

예.

박경호위원

370쪽에 쓰레기소각장 설치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다 하는 거지요. 포곡면에...... 여기 쓰레기 소각장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됐습니까?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1차분은 된거고 2차는 안된 사항입니다. 2차것은 시설비상에 나와 있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돼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먼저 토지매입을 먼저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계속비조서에도 변경을 시켰습니다.

박경호위원

거기가 지역주민들이 심각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미 실시설계는 다 끝났을거 아니예요, 설계는......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경호위원

저기 설계비는 없고 설계비는 이미 97년도 본예산에 서 가지고 설계했을 거 아니예요.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설계가 아직 안 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돼서.

박경호위원

여기 기정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기정예산이 2,978,520천원에서 경정으로 1,904,489천원이 섰는데 이 돈이 어디 있어요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경정에 쓴돈 19억을 어디에 쓰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현재 소각장 설치는 계속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이월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호위원

설계도 안됐는데 계속해서 이월해서 계속 쓰는거예요. 여태까지......지금 과장님 말씀이 쓰레기소각장 설계가 아직 안됐다면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 사업비는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도 사실 금년에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 마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기가 완공된 후에 그것이 주민들에게 투명성이 확보된 후에 2기를 착수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이월돼서 넘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삭감된 내용은......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토지매입비료 기정에 일부러 올린겁니다. 부기변경을 해서 ......

박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질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37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2,445,808천원보다 4,088,662천원이 감소한 97,857,666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과 소관예산 1,695,035천원, 도시과 소관예산 3,927,65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과 소관예산 1천만원, 교통행정과 소관예산 21,809천원 녹지과 소관 1.0,087,876천원, 지적과 소관 91,66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하천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비는 하천장비임차료 10,360천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비 69,410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동면 상덕소하천정비공사 토지매입비 53,7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송전천개수공사는 도비내시에 의거 289,200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는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조사연구개발비 26,805천원이 증액편성, 수로원 공상치료비 사유 미발생에 따른 5백만원감액 편성되었고, 도로건설 사업은 6건에 2,027,579천원이 부기조정 및 증액편성 되었으며, 토지매입비가 680,200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389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 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는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수수료 2천만원은 원삼면 상수도개발 실시설계비 37,000천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전출금 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로 391쪽에서 3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신문공고료 및 등기수수료 41,000천원, 원삼 좌항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30,240천원은 집행잔액 및 시기 미도래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비로 392쪽에서 394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0건에 대한 집행잔액 56,959천원과 토지매입비 1,874,000천원은 감액편성, 395쪽에서 396쪽 지역개발비 법광고물철거 위탁금, 현수막걸이대 등 설치비 및 설계비 7,650천원은 사유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 다음때 411쪽 주택과 소관으로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 사유 미발생에 따른 1천만원을 감액편성, 419쪽에서 421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는 일반수용비 12,500천원, 택시정류소 표지판제작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참가자 급식비 1,266천원을 감액 편성,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예산으로 429쪽에서 436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감시원 인건비 22,920천원, 공원조성시 꽃구입비 4,737천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 산림관리비 432쪽에서 434쪽으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급식비, 연료비, 재료비등56,351천원과 이동면 덕성리 산 78번지 공공부지 토지매입비 100억원을 감액편성, 439쪽에서 441쪽으로 지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토지 및 특성조사표 유인물 등 일반수용비 26,500천원, 공시지가 통보 우편요금 5,663천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연구개발비 55,000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383쪽에서 386쪽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지하수처리부담을 용역비 1천만원, 기흥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 317,000천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감리비 115,0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하수도사업비 10건에 442,000천원은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 다음은 399쪽에서 40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63인에 대한 환지청산금 94,876천원을 감액편성, 다음에 405에서 408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금 224,575천원은 세입재원 감액편성, 분할측량 수수료, 지적정리 등기수수료, 신문공고료등 일반운영비 37,171천원,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5,777천원, 예비비 181,627천원등 감액 편성, 다음은 415쪽에서 41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융자금 상환으로 7,69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에서 426쪽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감액편성, 469에서 480쪽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7건에 예산액 20,769,312천원 중 이월액 18,152,677천원이 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된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7페이지 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당초예산보다 3백만원이 증액한 13,582,05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용으로는 타특별회계 부담금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당초예산보다 928,270천원이 증가한 14,201,15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용으로는 배수비 일반운영비 3,270천원이 증가되었고, 연구개발비 8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에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l0억원이 증가한 1,605백만원으로 편성 6,827,252천원이 증가한 19,641,094천원으로 편성 증감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237,200천원이 증가한 8억원이며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보조금이 당초보다 60억원이 증가한 8,966,040천원, 공사부담금이 590,052천원이 증가한 3,525,053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본적지출은 당초보다 5,768,982천원이 증가한 28,147,39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동진농원 배수지 토지매입비 7천만원, 동진농원 배수지 증설공사 18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대수선비는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4페이지에비가동설비자산으로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이 106백만원, 수지읍 광역상수도 5, 6단계 가압장 및 배수지 공사부담금 10억원이 감소, 지방광역상수도 시설공사 10억원을 계상 35페이지 예비비로는 당초보다 6,202,982천원이 증가한 7,095,32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건설도시국소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도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92쪽에 개발비 수립용역인데 기정이 전액이 삭감이 된 사항이지요. 30,024천원에 대한 삭감된 원인하고, 390쪽에 실시설계비가 4천만원이 당초에 섰는데 1/10도 안되는 3백만원에 설계를 했어요.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390쪽 실시설계비에 원삼면 상수도 실시설계 37백만원 감액조치한 사항은 우리가 원삼면에 97년도에 지하수를 3공을 개발해서 실시설계비가 3백만원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사항은 이것이 3공을 개발하므로서 500톤 정도가 정수장하고 관로공사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실시설계에 빠졌냐면 시기적으로 정수장하고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농작물 피해관계 이러한 것 등등으로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98년도 예산에 세우기로 하고 97년도 예산에 삭감조치한 겁니다.

박경호위원

농작물 피해는 11월초면 다 끝나는데 그것을 삭감했다 다시 세운다구요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긴 4천만원을 세웠다가......

박경호위원

98년도 예산에 섰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92쪽 원삼좌항지구 취락지구개발계획 실시용역 이것은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하려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주고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보류상태다 이거지요 없어질 수도 있는거지요. 전액 삭감했으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그때하려고......

박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을 준게 언제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96년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이것든 97년도 예산에 쓴거지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걱정 안 하고 했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 남사면에도 취락구조개발사업이 있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개발계획수립이 지금 현재 남사에 내년에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예산이 주택과로 섰어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 취락지구하고 이 취락지구하고 틀립니다.

박경호위원

이것은 도시지역이고...... 이것은 그러면 그것도 전반적인 계획이 들어 갔을텐데 그러면 그것을 알고 세웠다가 마무리 추경에 가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1차 추경때 삭감하든지 해야지요? 왜 이제와서 삭감해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박경호위원

96년도에 됐다면 용역준게...... 그러면 안될것 안다면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왜 이제와서 삭감을 해요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삭감을 했어야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분들 좌전 사람들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좌항지구요?

박경호위원

예.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여론조사하는 것이 30호 되는데 29호가 다 환영이래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375쪽 가로정비 우수읍면동 표창수상에 전에 예산 세웠을 때 일선 행정직원의 사기앙양은 위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세웠는데 포상 시상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원래 포상을 하려고 예산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97년 12월 말에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될 일이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말이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런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실적이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예산절감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각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보건소 기타 잔여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한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97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7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호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된 97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7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장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격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97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년 12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부문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년 12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97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김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간사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장호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예산심의 결과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