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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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23회 제1사회도시위원회1993-08-04

손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열

이종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7월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8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3년8월3일 손용길의원으로부터 대로3류3호선부지보상잔여분조기시행에관한건의촉구안과 여원기의원으로부터 노상유료주차장폐쇄건의촉구안과 고압선 철탑이설건의촉구안이 접수되어 8월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병

정을병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을병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도시국 토지관리과에서 상정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토지관리과가 직제개편상 공석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세무과장인 제가 상정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90년부터 했습니다. 지가결정 공고가 90년8월30일 날짜로 되었습니다.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이 90년11월1일부터 발급하여 왔습니다. 근거는 대구시지침 도시22670-24957에서 90년10월18일자 건설부지침 지이22670-24722, 90년10월10일자로 이첩되어서 발급기관이 토지소재지 구청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업무 내부위임이 93년7월1일부터 동에서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대구시업무 개선지침에 의해서 동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 입법예고는 93년6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20일간 주민 및 관련기관에 예고한 결과 이견이 없어서 조례안을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의회상정은 1993년7월2일 했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출연월인은 93년7월2일, 제출자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제안이유는 건설부지침 지이22670-24722에 의거 구청장이 수수료없이 발급하는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업무가 건설부의 업무개선 지시 지이58323-146에 의거 동장에게 내부위임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개정 발급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여 과다발급으로 인한 행정의 착오 및 낭비를 방지하며 아울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시 1통에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케함입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27조, 128조, 130조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다음 별표1 제증명수수료의 구분난 중 12의4,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원 밑에 토지가격확인원 발급 시 1통 300원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1993년7월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기간은 1993년8월2일부터 8월4일까지 3일간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설부지침 지이22670-24722, 90년10월10일에 의거 구청장이 수수료없이 발급하는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업무가 건설부의 업무개선지시 지이58323-146, '93년5월26일에 의거 동장에게 내부위임됨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개정 발급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가격확인원 발급 시 1통에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케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해당됩니다. 내용검토에 있어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행위로써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케함은 적절한 조치임.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중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토지가격확인 증명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증명발급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명발급에 소요되는 부담금은 마땅히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건의 수수료징수를 위해 별도의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도 현행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에 의한 별표1의 제12항목 기타 제증명(3)-3으로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검토의견 나항 별표1의 제12항목 기타 제증명(3)-3으로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12항에 기타 제증명, 이럴 때는 사실 예시를 안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단, 1항, 2항 항목이 예시되었을 때는 (3)-3으로 삽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을병

정을병세무과장

신·구조문대비표에 12항4호 밑에 이 난을 신설했습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대로 (3)-3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이종림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3항에...
종림

이종림위원

3항에 (3)-1, (3)-2 이렇게 되어 있는 밑에다 (3)-3으로 이 항목을 삽입시키자는 것입니다.

장경훈위원

이종림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3)-3에 삽입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이석중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재청을 묻고 정식 수정동의안이 발의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 질의토론을 마치고 난 다음에 표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는데 의사진행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제가 회의진행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로3류3호선부지보상잔여분조기시행시행에관한건의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열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대로3류3호선부지보상잔여분조기시행에대한건의촉구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통일로에서 칠성시장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전체 구간 760미터 중 대부분 구간은 보상하고 일부 구간에 대하여 미보상되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지극히 어려움이 있어 미보상 분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예산의 뒷받침이 되도록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3류3호선은 시점이 칠성시장에서 서구 이현동 구마고속도로까지 폭25미터, 총 길이 6,470미터로서 북구를 제외한 전구간은 거의 개설되었으나 북구 관내를 통과하는 길이는 2,175미터 중 1,375미터가 미개설되어 동서간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류3호선의 미개설구간은 당초 91년부터 92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사업비는 총예산 223억6천만 원 중 91년도에 30억 예산으로 통일로에서 9필지, 연장 80미터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상하였으며 잔여부지 보상 및 시공은 92년도 예산으로 시공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92년도 시청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92년12월에 지하철 사업비 86억4천만 원으로 이 노선 중간지점인 대성시장에서 끝부분인 칠성시장간 20미터 구간을 보상하였습니다. 현재 중간부분인 470미터 칠성2가1동 449번지선 외 97필지 9,000여㎡정도가 미보상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92년도에도 몇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으며 93년도 당초 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보상되고 중간 일부분만 미보상되므로 인하여 주민의 불평불만이 많을 뿐 아니라 대성시장까지 기존도로와 연계되지 않아 도시발전에도 크게 저해되는 상태이고 또 91년에 보상된 구간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써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잃고 있어 본 안을 제출합니다. 부디 본 위원이 제출한 건의촉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김상택위원입니다. 현재 미보상된 길이 470미터, 97필지인데 사실 도로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에 편입되는 지주들은 보상금 가지고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행정상의 애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됨으로 해서 이익이 되는 자들은 개설하자는 입장이 됩니다. 현재 이 미보상된 97필지가 보상을 해주면 다 승낙이 납니까? 아니면 보상금문제로 다투고 있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보상합의는 91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단 91년도 시예산이 30억 원만 집행됐었고 92년도 당초 예산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보상자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건축규제를 받고 있어 집에 비가 새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구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장경훈위원

미보상된 97필지 예상보상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길

손용길의원

이 도로가 91년부터 계획되어 제가 보상위원으로도 참석했고 동네주민들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절충을 해 왔는데 도시국장님 말씀은 93년도에 약35억 원을 꼭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추경이 지난 지금까지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도로과에 가서 말하니까 예산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고 그 말을 듣고 다시 예산실로 갔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로과에서 상정이 되면 반영시키겠다, 예산승인과정은 100% 책임 못 지겠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꼭 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추경 때 역시 없어서 할 수 없이 저 혼자 힘으로 잘 될 것 같지 않아 북구사업을 위해 우리 의회에 건의 촉구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35억이라고 하셨는데 평당 120만원에서 130만 원 정도인데 그것으로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용길

손용길의원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91년도 집행한 부분과 그 위에 부분을 똑같이 감정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35억이라고 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촉구안에는 숫자를 정확히 명기하는 것이 좋겠고 대구시에서도 그 가격을 보고 주민들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게끔 되고 의회도 보상협의회에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건의촉구안이 앞으로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야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요예산을 삽입해서 다시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검토 중에 삽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석중

이석중위원

나항에 "92년도 예산으로 시공할 것이라고 하였으나"라는 문구는 92년도 예산이 기정예산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92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로 하였으나"로 문구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손용길위원님 어떻습니까?
용길

손용길의원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그리고 계속사업이 우선 순위라는 것을 삽입하면 더 좋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어디에 삽입하면 좋겠습니까?
종림

이종림위원

이 부분은 다항 뒤에 하면 좋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예, 이렇게 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수정을 해서 "예산편성은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로 수정삽입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은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로 하였으나"라는 것을 수정하고 "예산은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한다"를 삽입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로3류3호선부지보상잔여분조기시행에대한건의촉구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상유료주차장폐쇄건의촉구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압선철탑이설건의촉구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원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의원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동네일로 촉구안까지 내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내 복현2동 200-12번지선 공항로변에 설치된 유료주차장을 폐쇄시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공항로 개통 이후 차량통행량이 급증하여 노상주차장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본 지역은 아직까지 노상에 유료주차를 시켜야 될 만큼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이 아닙니다. 노상주차장으로 인하여 대형차량이 노숙하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위는 아파트지역이고 해서 오거리에서 버스에서 내려 올라가시는 분들이 위험하고 주차선이 철탑 밑까지 그어져 있어서 거기에는 인도의 폭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1대의 차가 잘못 주차하면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들도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혼잡이 더 할 것으로 사료되어 노상주차장은 폐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철탑이설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현동은 옛날 구획정리 당시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15년 이상이 흘러도 철탑이 그냥 인도를 가로막고 있어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이 철탑을 불편하다고 옮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현2동 208-2에 있습니다. 철탑이 인도를 가로막고 통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밑에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도로 들어가서 통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탑은 하루속히 제거되어야 하고 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철탑길이가 15미터, 인도가 나 있는 것이 50㎝이고 정상적인 인도가 4.7미터입니다. 4.2미터를 철탑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 하루속히 이전이나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여원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김상택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도로변에 막대한 지장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주차장을 폐쇄했을 때 생기는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원기

여원기의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가에서는 노변주차장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이 그로 인한 교통소통이 잘 안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건의촉구안을 낸 것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김상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은 없는 것을 있도록 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가치가 있고 주변통행인이나 차량소통의 불편한 점을 봐서는 불편하고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 현재 노상주차장에 주차선을 그은데에 차를 주차하지만 주차선이 없는 곳에도 차를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를 많이 주차해 놓으면 여러 가지 사고 우려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대형차량의 노숙방지도 그렇고 해서 없애자는 것입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고압선 철탑문제는 건의촉구안을 내기전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원기

여원기의원

없습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설계 계획이 있으면 지장물 설계계획도 같이 따라 줍니다. 오히려 이상한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건의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 위치에서 보면 하루빨리 이전되어야 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지금 고압선은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특고압입니다. 수성못에서 시작하여 대구시를 관통해서 복현동, 침산변전소로 이어지는 고압선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입니다. 복현오거리는 지중화공사가 케이블만 넣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한 것이 철탑입니다. 철탑이전은 도시미관이나 통행상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지중화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건의촉구안까지 의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고압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주도하셔서 지중화계획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철탑이설건의촉구안은 원안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이 안은 수정동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석중위원이 말씀한 것인데 지중화공사도 같이 촉구하는 뜻을 내포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해룡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중화계획도 조속히 앞당겨서 해결해 달라는 건의안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이설촉구함과 아울러 지중화공사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촉구합니다. 이 정도가 어떻겠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장

예, 그러면 이 자구수정에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인도 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이설되어야 함은 물론 이 고압선으로 인해 주민재산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럼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여원기의원

그러면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208~209번지에 있는 노변주차장은 지워야 됩니다. 208번지 안에 철탑이 있고 앞에 바로 노변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탑 앞에 노변주차장이 있으면서 그 인도는 50㎝밖에 안 되어 그 길로는 도저히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제안자가 수정제의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탑에 인접한 2면 정도를 지우면 안 되겠습니까? 유료주차장이 아니라 노변주차장으로 용어수정을 하고 고압선 밑에 있는 주차면을 지워 주민불편을 이설 때까지 덜어 주면 좋겠다고 수정제의합니다.
원기

여원기의원

철탑이 15미터이기 때문에 2면 정도는 안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실제 노변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들어가면 음식백화점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가지역에서 주차장을 없애게 되면 원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입니다.

장경훈위원

상가의 몇 분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전 지역주민이 원하면 대구시 전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된다면 여원기의원의 제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이 건은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이 안건은 구청에다가 시정요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촉구안보다는 직접 시정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장

예, 그것이 좋겠습니다. 여원기의원과 저와 김수욱위원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구청에 시정요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안은 보류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원기

여원기의원

예, 좋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그럼 제3항 노상유료주차장폐쇄건의촉구안 보류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노상유료주차장폐쇄건의촉구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