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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1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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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용인시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12인 29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용인시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4조에는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운용기금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시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장"이라는 문맥만, 제14조 맨 끝줄에 보면 "시장"이라는 말만 빼는 것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8회 정기회의 때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용인시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반하여 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안건인 만큼 지난번 제18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나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을 부결시킴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심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은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용인시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자립 기반을 위한 조례가 용인시생활보호기금조례,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인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상호 비슷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 관계로 1개 조례로 통폐합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대상자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돕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용어의 정의에서 저소득주민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가정, 영세농민으로 타인의 농지를 대리로 경작하는자, 농지 1,000평 이하 경작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이며, 결손가정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하였고, 둘째,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사업,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사업, 연말 연시 및 명절에 생필품 지원사업, 동절기 월동을 위한 사업, 돌발적인 재해, 화재, 자연재해시 자활지원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용인시자활자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당연직으로 사회산업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이며 용인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1인,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2명이며,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으로 사회계장으로 하였습니다. 심의위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대상사업의 선정과 지급액 결정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본 위원이 97년 8월 96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산결과 용인시의 체육기금, 노인기금, 장학기금은 활발히 운용되고 액수도 상당한 액수였습니다만, 어려운 생보자, 영세민, 기타 보호를 요하는 계층의 기금은 미약하고 다량화 되어 있어 이를 통폐합하여 매년 생보자들에게 여러 가지지원사업 또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을 일원화해서 본 기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를 우리 의원들 의안으로 처음 상정하는 것이니 만큼 동료위원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 가결토록 특별 당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양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재국입니다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이양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 입법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1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용인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인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통합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및 장학금 등 확대지원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례라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다 목에 '생활곤궁자의 생활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도 부합되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타법과의 관계등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양구 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용인시자활자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성위원 인원을 8인 이내라고 했는데 1인을 더 추가했으면 어떻습니까? 이"용인시의회 의장 추천을 받은 자 1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1명을 더 선정을 해서...... 왜냐하면 시민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접하는 분들이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1명을 더 해도 되는 건지? 꼭 8명으로 제한이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양구위원

감사합니다. 보통 위원회가 8명으로 되어있는 것이 통상 행정의 예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인 심노진 위원이 우리 위원들이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1인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2인으로 하자는 그런 제의는 받아들여도 이상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계 국장이나 과장들의 의견은 어떤지? 의견을 듣고 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1인을 더 추가하자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방금 기금관리위원회의 정족수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용인시자활자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8인 이내로 제한을 했었는데 여기에 1명을 추가해서 9인으로 하자는 말씀은, 과거에는 이와 관련된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의 제한규정만 없으면 경정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모법을 보고 나서 별도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종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