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종열
이종열위원장
좋은 계절입니다. 생업에 열중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들 오늘 시간을 내서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1993년7월14일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과 1993년9월22일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동입니다. 공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북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종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정된 조례는 90년1월13일 법률 제40217호로 공중위생법 제27조에 의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및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되고 90년4월14일 동법시행령과 90년12월27일 동법시행규칙 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었고 93년1월26일 보사부 과태료부과기준의 준칙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과태료처분대상자는 공중이용시설 및 흡연구역지정 시설에서의 소유자, 점유자로 되어 있고 청문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귀속은 수납되는 과태료는 북구 수입으로 하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 국고로 귀속합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93년7월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0월1일에서 10월13일까지 13일간입니다. 제안이유의 제정근거는 공중위생법 제43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호-10호 위반사항입니다. 공중위생법 제44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는 1항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것과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한느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후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청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항은 생략하고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과태료의 부과) 1항, 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항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 공중위생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적정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만들고 관계공무원의 재량행위의 폭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의 처분대상자 안제3조, 공중이용시설 및 흡연구역지정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청문 안제4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줍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제6조, 과태료의 귀속 안제9조, 수납되는 과태료는 북구수입으로 하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는 국고로 귀속합니다. 검토사항, 관련법규 검토는 공중위생법 제43조(과태료)1호~10호(위반사항), 공중위생법 제44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제1항~제4항,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 과태료의 부과 제1항~제3항, 대구직할시 위생 65444-690(93.6.12)호 조례준칙안 시달, 지방자치법 제20조 벌칙과 위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내용검토에 있어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정근거가 명확하므로 본 조례안의 내용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과태료부과시에 관계기관의 재량행위의 폭을 줄이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 공중위생법, 같은법시행령 등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장경훈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법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위임은 공중위생법 제44조에 의해 제43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0조 벌칙의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이런데 다시 말해서 구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중위생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시, 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적근거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장경훈위원의 질의에 대해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위생과장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가지고 근거를 두었고 시, 도만 해 놓았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시, 군, 구청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다시 말해서 공중위생법 제44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안 나와 있습니다. 법적인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시, 도에 시, 군, 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유권해석이고 시, 도에 과연 구가 들어가는 지는 조례로 명확히 해야 하는데 조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법적근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법적근거에 문제가 발생하지 싶습니다. 물론 유권해석을 내려 시, 도에 시, 군, 구가 같이 들어가고 도, 직할시가 같이 들어가는 것도 인정이 가는데 이 조례는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동
이규동위생과장
저로서는 별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공중위생법 제44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서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8조 과태료부과는 방금 장경훈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때 위반사항은 행위 및 동기를 참작해야 한다는 이 자체는 제44조와 시행령 제28조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 징수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중위생법에 위임받았으니 그 자체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구청장, 시장,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는 것은 법 제44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시, 도에 시, 군, 구를 포함시킬 것인가 포함 안 시킬 것인가, 시에 시, 군, 구를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인가는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제가 시에 물어 보고 또 각 구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구에서는 벌써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도 있고 시에 물어 보니 장경훈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해 위임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제44조와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분명히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전문위원의 답변과 위생과장님 답변이 질의의 핵심을 못 잡고 있는 것같고 지방자치법과 공중위생법과 상관관계를 장경훈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관한 조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구청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없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역처분을 할 때는 시·도조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는 것을 장경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 요점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훈
장경훈위원
지방자치법 제20조 위임사항에 시, 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벌칙을 정할 수 있는데 시, 도에 시에 시, 군, 구를 포함하고 도에 도, 직할시, 군을 포함시키는 그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전문위원이 정확히 파악했는가 말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방금 자체 조례로서 우리가 법에 위임업무 조례를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해당되지만 이 문제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과장님 답변도 뭔가 법해석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확실하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위원간의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은 조금 전에 장경훈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법적근거가 미흡하므로 보류하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은 보류를 선포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축법 개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8월9일자로 증가하는 민원해소 및 국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정에 적합하도록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1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상당의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던 것을 구청장이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치를 권장토록 함(제1조제1항)입니다. 두 번째,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단알주점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일부 허용 또는 금지함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구청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허용(제18조제1호)하고 준공업지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안에서만 허용(제26조제2호)하고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단란주점의 건축금지(제29조제4호)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생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9호)입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1항 중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을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을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18조제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단란주점은 구청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하도록 한다. 제26조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만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2. 근린생활시설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단란주점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입니다. 제28조의 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 중기 및 자동차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9조제4호, 4.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앞서 건축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1993년 9월 22일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검토기간은 1993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2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1항 개정, 1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상당의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던 것을 구청장이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치를 권장토록 함, 조례 제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호 개정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단란주점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에 다음과 같이 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일부 허용 또는 금지함, 구청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허용, 조례 제26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호 및 제2호 개정,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안에서만 허용, 조례 제27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호 개정 단란주점의 건축금지, 조례 제28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3호 및 제9호 개정, 제3호 단란주점의 건축금지, 제9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함, 조례 제29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4호 단란주점의 건축금지입니다. 검토사항은 관계법규 검토는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 93년 8월 9일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중 다중주택,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자구삭제,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 단서 및 표중2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81조 대지안의 공지 본문개정, 건축법시행령 제85조 높이제한 완화구역 제1항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호 본문개정,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높이 등의 산정방법 제1항2호 개정입니다. 별도 1, 9, 10, 11, 12, 13, 14는 생략하겠습니다. 내용검토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며 적법하게 조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 시 의무적인 사항을 행정기관(집행기관)이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치를 권장하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설치는 규제된 사항이 완화조치 되었고 단란주점의 설치를 신설조치하였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위배사항은 없으며 위와 같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김상택위원입니다.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조례가 시행령에 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제26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여기에 조례를 먼저 제정한 것은 공동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제26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내용을 보면 제26조제2호에 1호는 단독주택, 2호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구 지역에 한한다, 이것은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로 묶어 놓은 형태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건축조례 제정했을 때 시행령에 준하지 않고 우리 자체 구청조례로, 무슨 말이냐면 가정해서 경계선과 경계선 관계 모든 것을 구청에 맞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례로 제정해 놓았는데 앞으로 시행령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조례를 시행령대로 합시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재산권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데 현재 시행령을 읽어보니까 이대로인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앞으로는 북구 조례 전체를 시행령대로 고치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건축법규라는 것이 날로 증가하는 민원해소 및 국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하다 보니 상당히 번번히 변경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하는 입장에서 미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 그대로 시행하면 저희들도 행정의 편의상 상당히 좋은 점도 있겠는데 거기에 따라 다시 조례제정에 의해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제안설명에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공원녹지지역에 대해서 단란주점을 건축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문구가 제가 생각하기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괄호 안 "단란주점을 제외하며"의 문구로 봐서는 인정한다는 뜻 같은데...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제27조2호에 보면 보족녹지지역에 건축허가가 가능한 용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하면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용도를 얘기하는데 단, 여기서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이것은 왜 제외되느냐, 모법인 시행령에 의하면 보존녹지지역은 단란주점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례에 삽입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150㎡이상이면 위락시설로서 상업지역으로 허가가능합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김규윤위원입니다. 조례 제18조에 바닥면적이 150㎡미만인 단란주점이 제2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에 지역 안에서의 건축은 일부 허용 또는 금지한다, 이 단서로 구청장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허용한다, 이것은 항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에 들면 해주고 안 들면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개정된 령에 의하면 주거지역 내에 150㎡미만이면 단란주점이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일반주거지역은 화재, 매연, 소음, 진동 등 그런 것을 야기하는 것은 주거지역의 근본적인 기능에 위배되기 때문에 막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그러면 방음시설 등 리런 것은 몇 미터 밖에서 소음이 안 나야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조항을 달아야 당연한데 이 내용에 보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주거지역에 만약에 단란주점허가를 받으려면 구청장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 공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주거지역 내에 사실은 단란주점이 불가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구청장이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안 내주고 싶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한한다는 건축심의를 거쳐 고시를 안 하면 내주고 고시를 하면 못 내주는 식으로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 전체의 편의위주가 아니고 행정의 재량권이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첨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을 허가 내려면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허가 난 지역이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사실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주거지역 내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허가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건축과장님, 생산녹지 안에 자동차 관련 차고지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지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안에서 농지법에 막혀 아무 것도 사실은 못합니다. 건축법을 보면 상당히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되었지만 실제로 농지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거의 제한되어 왔다고 봅니다. 이런데 우리가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사실 건축법상 농지법에 관련없이 다 허가를 허용하고 싶은데 관련법에서는 그런 제한적인 요건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 생산녹지지역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법시행령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농지법도 사실은 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권한 확대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많았습니다. 미술장식품 제1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하는데 구청장과 건축주와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식품이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모법상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서만 의무사항이 되어 있어 시대 흐름에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경훈
장경훈위원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해서는 권장도 없애고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모법에 있어 불가능합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공사비의 1%는 대단한 금액인데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금액은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과장님, 제18조에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금지 및 제한에 대해서 단란주점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시한 지역에 한한다했는데 이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인데 이것을 자구수정을 하면 어떤지 물어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냐고 하면 어떻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단란주점은 건축심의를 거쳐 고시해야 하는데 이것은 고시를 안 하겠습니다. 불가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