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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20회 제1내무위원회1998-04-15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실치및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목표액조성이 완료되고 현재 실효성이 결여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관계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능으로 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관을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기획실장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기금의 조성에 보시면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목표액이 예치가 됐기 때문에 확보 됐는데 현재 약 19억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9,930천원의 기금을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보시면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사.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심의기능만 있고 의결 확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규모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에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결정 한다를 삭제하고 심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제11조 기금관리 공무원도 문화공보담당관을기획실장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시장은 매 회계년도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항,3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용인시교육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항 삭제 및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심의회의 기능중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승인사항을 삭제하고 심의기능으로 한정하는 내용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중복되는 내용에 대한 자구수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제 목표액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출연할 것이 아니고 보조금도 들어 올 것이 없어서 삭제하시는 건지?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지금까지 저희가 제3조 (기금조성) 제2항에 기금의 적립금이 15억 이상 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목표액을 다 달성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은 들어온 것도 없었고 현재 운용을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직 거기에 관심을 두고 더 출연하고 보조를 하고 단체나 개인도 되고 어느 자격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없지만 열어 놔 주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능성을 ‥‥‥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에는 제3조에 기타출연금 등의 범위에서 기타출연금 및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에 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기금이 그렇습니다마는 출연을 저희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뜻은 좋지만 대개 장학기금을 별도로 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에 보조금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본 위원도 조례를 보니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출연을 하니까 그런데 정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과 보조금으로 한정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좋은 교육문화발전기금을 육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볼 때 한계가 꼭 10억, 20억이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것이고 출연금이나 보조금도 이에 뜻하는 개인이든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로비를 잘하고 위에다 요구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과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상급자체단체에는 이러한 출연과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금이 있다든지 상급자치 단체 에 ‥‥‥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투자사업도 도에서 지금 보조금 관리규칙에 차등제 적용을 해 가지고 용인 같은 경우는 양평이 50% 준다면 그러면 저희는 10%도 안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런데 이러한 용인시에서 상당히 특색적으로 하는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도에서 시군에 기금을 억제하라는 취지이지 기금을 위해서 투자한 예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도 이자 발생액을 30% 씩은 의무적으로 재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어날 것이고 수혜자도 계속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정부라든지 도에서 저희한테 기금이나 출연금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삭제조항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상황이 변해서 너희들 줘 볼려고 그랬더니 근거있는 법이 없다든지 하는 핑계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의 부분에 있어서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을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나 또는 단체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것은 없는 것인지 한 번 점검을 충분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민간이라든지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기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 59조에 의해서 사실상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개인이 출연할 정도면 자체적으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예가 많고 농협에서도 그러한게 되었습니다마는 장학금을 일부 시에다 기탁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해져 있는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장학금을 못 주고 선발만 해줘서 농협에서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항은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는 안으로 삭제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면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은 정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과 보조금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아직은 구조문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우리의 조례상에 처음에 기금의 조성에 재원의 조성으로 항을 신설하고 넣을 때는 이러한 가능성이 열려져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묻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부나 상위 자치단체가 문화와 교육분야에 어느 누가 관심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갈 때 우리가 열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꼭 삭제를 한다고 그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게 법에 위배된다면 삭제를 해야 되지만 만들 때의 취지와 지금 없애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줬으면 저희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것이 상당히 자원이 많이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이러한 장을 만들어서 도비를 받아 볼려고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실무선에서 상당히 그쪽에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도에서 설득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기금이 충족되게 됐고 매 년도 30% 씩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계속해서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제11조에 신.구조문 대비표 문화공보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했었는데 기획실장으로 바꾼다고 하고 구조문은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문화관광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기금관리공무원 역할을 하고 기금운용은 관광계장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 관광계장이 출납원이 되는 거 아니예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실국이 있는 시 군에서는 실국장이 기금에 대한 운용관이 되게 되어 있고 실무적인 기금출납원은 관련계장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했다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기금운용관 만큼은 실국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실국장으로 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것만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실국장으로 바뀌는 사항이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이번에 사회산업국도 사회산업국장으로 다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2조에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수입에 편입한다. 그렇게 되어있고 개정안에 보면 12조 2항에 보면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 수입에 편입한다하고 기금으로 적립한다로 되어있는데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수입에 편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잉여금이 집행하다 남는 돈을 말씀 드리는데 수입에 편입한다는 말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데 포인트를 줘 가지고 잉여금은 다시 사용하지 않고 기금의 적립금으로 다시 넣을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은 겁니다. 쓰다 남았다고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금리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원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문안을 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다 남았다고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에 편입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수입에 편입이 안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가 남았다고 하면 그것을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 기금에다 넣겠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수입액이 늘어나지 않고 내년도에 나오는 이자로 활용할 수 있게 기금에다 넣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매년 70%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쓰는 자금은 충분합니다. 이 자금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을 자동적으로 다시 적립금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적립금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사용액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재량권을 묶어놨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또 한가지 여쭈어 보면 이게 작년 97년도에는 장학금을 지급한일이 있지요? 지급했는데 어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됐습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97년도에는 143,900천원을 저희가 실지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교육부분에 81,400천원, 문화예술 부분에서 21,800천원, 체육 부분에 40,700천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잔액이 결산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아울러서 한가지 더 사용내역에 사용된 내용이 있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저희는 사용을 하게 되면 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97년도에 70%에 대한 금액이 얼마였는데 집행한 것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다 보고를 드립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현재는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97년도 분은 저희가 금년 3월까지 제출을 하고 거기서금년도 연말에 가서 시의회에 결산안을 제출하면 결산이 되는 겁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결산 내역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계속해서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각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종 용인시 조례에 나와있는 자구에 대한 수전 요구사항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를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어떤 유권해석상으로 볼 때는 교육문화발전육성심의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의회에는 알려만 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모든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을 의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든지 12조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12조에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식으로 자구 수정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각종 기간에 대한 운용사항이 각종 기금의 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그 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에 의해서 어디에는 얼마 어디에는 얼마 이러한 것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시의회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것 외에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주고 어떻게 주고 하는 잘잘못에 대한 또 내지는 기금운용은 편중 운용한다. 이러한 쪽에서 시의회에서 각종기금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각종 조례에서 보면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좀‥‥‥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4항에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바로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법에 의결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함에 따라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사항은 20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비 지급이 직접 자기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수당은 기본료는 5만원으로 되어있고 3시간 이상시에는 하루에 한해서 초과로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도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 제3조에 일비를 위원이 회의등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은 직접 자기 소관 업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15조에 설비변상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인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재정개정안중 제9조 실비변상도위원회에 출석할 의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례는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용인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지명위원회조례,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용인시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인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용인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 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용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용인시산업평화상대상조례,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용인시건축조례,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인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등 20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올리면 제3조 일비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이 회의 등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9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본지침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을 기본료 50천원 초과는 3시간 이상시 20천원으로 정하면서 공무원은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조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각종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용인시에 위원회가 전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이게 전부 다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다 다르지만 추산적으로 몇 명 정도 돼야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는 게 나올 거 아니예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대개 저희 문화공보쪽에는 위원회든지 담당 소관으로 되어있는 실국장은 포함이 되고요. 1명 내지 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
주식

송주식위원

실국장 포함해서 4명 정도‥‥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3명에서 4명이지요, 많아야
주식

송주식위원

4명 정도 하면 80명‥‥‥‥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2명 정도 되지요 소관을 빼니까?
주식

송주식위원

약 60여명 정도‥‥‥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현재 31명입니다. 공무원인 위원중 직접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위원이 31명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31명이 자기 업무와 다른 위원회 일을 보게 된다. 그러면 말이지요, 여기 기준액에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있는데 기본료가 50천원이고 3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해서 20천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3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할 때 그때는2만원을 더 주는 겁니까? 7만원을 주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하루 8시간 근무규정외에 3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7만원을 준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위원회 회의 자체가 3시간을 초과해서 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7만원을 주는 겁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3시간 미만의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는 50천원만 지급하고 3시간이 넘어서 4시간 위원회 활동을 했다고 그러면 관계공무원한테 70천원을 지급한다. 그러한 내용입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3시간 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주식

송주식위원

위원회를 3시간 이상 열은 적은 여러 번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제 기억으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5만원 이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김장호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인데요, 송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본 위원이 의원을 하고 있지만 의원 일비 수당이 얼마지요? 50천원이지요? 위원회는 3시간이 초과되면 20천원을 더 주는 내무부의 직원들이 이래요 의원들은 24시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거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지방의원을 하면서 기획실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이없는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지방의회에서 짚어서 속기록에도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내무부에서 지침을 보면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0천원을 준다. 여기는 점심시간도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는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묘하게 밑에서 확대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감사에서 기준을 자기들이 멋대로 정해 가지고 감사에서 나무라고 어떤 감사는 후하게 넘어가 주고 이러한 것이 관행상으로 되어 왔는데 이런 것이 기본액이 50천원이면 50천원 초과 3시간 이상이면 뭐 20천원 이러한 것은 사실상 우리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요? 상위법이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이 나오는데 지침 자체가 법입니다. 지침이지만 사실상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요즘에 신문 보도상에 보면 법으로 나와 있지 않거나 조례가 나와있지 않거나 한 것에 대한 지침은 이런 거 때문에 서민생활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대한 지장이 있단 말이예요. 장관이 바뀔 때마다 한시적인 지침을 내려보내고 운영규정, 지침 이러한 것을 자기들의 권한에 의해서 세우는 바람에 사실상 엄청난 서민들의 생활 내지는 기업 경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지적을 해 드리면서 기획실장님이 특히 이러한 각종 조례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어서 말이지요, 위원회는 1년에 몇 회 한 계획이 있는 것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할라고 그러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위원회가 각 소관별로 특성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같은 조례는 한 번 정도 개최를 하고요,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경우는 2번도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많아야 2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럼 일년에 몇 회 이상은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싶으면 신나게 해라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그럼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저희 공무원은 조례개정을 하면 약2백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리고 아까 출제비 문제 당 얼마, 과목당 얼마, 5급 이상이 얼마, 6급 이상이 얼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실기 채용할 경우에 그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31명이 실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공직자가 자기 소관업무와 관련 없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 위원을 그렇게 넣어야 되는 성격상 그 이유가 있으신지? 그 위원회에 대체적으로 관계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를 넣어서는 안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잘 아시지만 조례는 조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대개 거기에 전문가라든지 필수적인 분을 거기에 위촉할 필요성이 있을 때 공무원을 위촉하게됩니다. 특히 시정과 가장 관련이 많은 자기 주관은 아니지만 업무와 조례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꼭 참여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필수적인 사항을 위원회에 위원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생각도 되고 또 해당 실국장이 필수요원이라고 하는 인증이 되게 되면 저희가 위원 위촉할 때 그러한 사항을 해서 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대개 당연직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빠집니다마는 농업직인 경우에는 사회산업국장이 꼭 끼어야 됩니다. 물론 징계도 있습니다마는 인사이동 사항도 있기 때문에 또 건축, 토목, 임업 같은 경우는 건설도시국장이 끼어야 됩니다. 또 일반 행정은 총무국장이 끼어야 되고요. 법에 민간인을 꼭 3명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하고 총무국장은 수당을 못 받지만 당연 전문위원이고 사회산업국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은 꼭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될 당연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위촉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타 기관의 공무원의 예는 아니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타 기관은 다 줍니다 소속만‥‥‥

김장호위원

우리 소속안에 있는 용인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항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 참석하면 자기 업무는 못 볼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 대한 걸 봉급에서 빼나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 지식이라든지 결정적인 조언을 받고 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상당히 위원회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김장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 IMF 시대에 기안해 오던 것을 내무부에서 각종 공무원 봉급까지 삭감해서 국난 즉 환란이라고 표현하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관계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해서 그 금액이 2백여만원 추가될 것이라는 말씀을 아까우리 송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이 위기에 같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어떤 다른 위원회에 들어 있다해서 한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 그러한 공직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제가 일반 공직자가 아닌 사회인 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별도로 모셔다가 회의를 한다 그렇다면 회의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데 거의 이 위원회가 제가 보기에 전문성 내지는 특출한 이런 것보다는 거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집행부 쪽에서 그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내놓은 유인물을 가지고 그 회의를 끝낼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어떤 것을 연구하고 또 그 위원회에 대한 심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회에서 저명인사나 교수를 모셔와 하는 이러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직자 용인시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용인시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총무국장은 안 줘도 사회산업국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은 줘야 한다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 이이가 있다 이거지요, 물론 외부에서 세분이 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개인의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내지는 자기 생업의 일을 중단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작년도 예산 편성 지침때 내려왔던 사항인데요 일부 조항이 줄은 것도 있고 안 줄은 것도 있고 형평에 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그때는 나름대로 자기 소관이 아닌 공무원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러한 위원회 할 때는 상당히 소신있게 전문가적인 지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봐서라도 이게 어느 땐가는 다 승인이 될 건데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은 위원회 위원을 조정할 때 가능하면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서 기 규정을 살려주시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긴급 동의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김장호 위원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인 있음

11시50분 정회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내용을 보면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내무부에서 내려보낸 그러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기본료 50천원 그리고 3시간초과시에 2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일1회에 한한다 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표기를 했고 직접 자기 소관업무가 아닌 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는 지급을 한다고 내려왔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영에도 내무부가 어린 지침을 내려보내는 거에도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해서 본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냅니다.

박경호위원장

김장호 위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저희 조례를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감면대상을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에서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포함하여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고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감면대상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보시면서 내용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감면대상을 현행에는 1호 및 4호였으나 2호 및 3호로 신설 확대하였고 제2조 3항은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각 호중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도 제2조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과 동일하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총무국장께서 해주신 관계로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생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인정 제4항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댕 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용인시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도시계획지역변경결정에 따라 확장된 도시계획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과대상지역은 기흥읍 신갈, 구갈, 상갈, 하갈, 보라, 영덕리 일원 지역이 되겠으며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확장되는 면적은 6,337㎢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이 97년10월 30일 경기도 고시375호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고시 및 의회 의견에 따른 관계법령을 말씀 드리면 붙임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세법 제235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제238조 제2할 부과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 195조토지, 건물의 범위가 되겠으며 관계조례는 용인시시세조례 제48조 납세의무자, 제49조 부과지역고시의 규정에 의함입니다. 고시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 근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38조 및 용인시 시세조례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시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 고시 제1997-375호 97년 10월 30일로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용인시 기흥읍 신갈, 구갈, 상갈, 보라, 영덕리 일원 총 6,337㎢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지역은 용인시에서 어디입니까? 현재‥‥‥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기 고시되어 있는 지역 전체가 되겠는데 오늘 상정하는 것은 추가로 고시된 지역 도시계획이 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확장이 안됐던 사항인데 추가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면 지금 신갈, 구갈, 상갈, 하갈, 보라리, 영덕리에‥‥‥ 지금 신갈, 구갈, 상갈, 지역에도 도시계획의 지역이 있었어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지난 번 작년도 10월 30일날 고시된데 그때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신갈, 구갈 정도는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도시지역의 지역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외 지역이 있었습니까? 신갈이나 구갈, 상갈 지역도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어디 분야가 어떻게 일원이 들어가는 건지 자료를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나중에 도시계획지역으로 추가로 확정된 지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신갈리, 구갈리, 상갈리, 하갈리, 보라리에 기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었고 나머지 그 중에 외 지역의 일원을 도시계획 재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과를 한다는 겁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지방자치법 제 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 제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3조 청문을 제3조 의견진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행정절차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의견진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교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로서는 (청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제3조 (의견진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 별지 1-1호 서식과 별지 1-2호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행정절차법이 96년 12월31일 법률 5243호로 제정,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도록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과태료 처분 문서에 보면 유의사항중에 1번구술에서 행정청에 출사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이라고 그랬는데 전화로도 그거에 대한 의견진술을 인정해줄 수 있는 건지?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예.
대숙

김대숙위원

근거가 없는데도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민원이기 때문에 전화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가지고 이게 제도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전에는 민원인을 보건소까지 와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오지 않고 서류로 제출하면 ‥‥‥
대숙

김대숙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뜻은 좋은데 행정의 방향을 정말로 주민이 쉽게 행정이라는 데가 무서운 단속기관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이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과연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과연 전화를 했다가 "건방지게 과태료 먹고 전화로 한다고 오시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가능하겠나? 고무적인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이러한 것들을 주민편의를 행정에서 소화해 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든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