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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20회 제2본회의199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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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완

이재완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5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4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4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 삭제 및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사. 승인 기능을 심의기능으로 한정하는 내용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한 자구수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4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생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 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3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4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38호 및 용인시 시세조례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고시 제1997-375호로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건 용인시 기흥읍 신갈, 구갈, 상갈, 하갈, 보라, 영덕리 일원 총6,337㎢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3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4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제정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 입니다.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4월 15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기금조성에 있어 기타 출연금, 보조금,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규정된 것을 기부금을 모집 규제법상 모금은 불가하며 실적도 전무하여 사문화된 조문으로 삭제하였고 기금운용 계획 확정에 있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기능중 심의기능만 존속하였고 기금관리 공무원을 용인시재무회계규칙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결산 및 보고에 있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 110조 4항에 상세히 규정되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개정 정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관계규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 입니다.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4월 15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안은 보훈회관업무 각 항에 보훈과 관련이 있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 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업무를 확대하였고 사용료 감면대상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확대 개정한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공건물의 효율적 운영, 공공복리의 증진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관계규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건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 입니다.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4월 15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18세 이하 장애인을 주간에 단기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그 가족의 항시 보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훈회관 1층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노인 및 심신장애자 보호와 복지증진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그 가족의 항시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줄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 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4월 15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기흥읍 고매리에 위치한 다목적복지회관 부지가 고매리 산 80번지에서 92년 1월 17일 등록 전환되어 고매리 692-1번지로 소재지 주소를 공부와 일치시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건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 입니다. 용인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3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4월 15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98년 1월 ]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에 적합하도록 청문조항을 의견 진술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신갈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 입니다.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3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8년 4월 15일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수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부고속도로 1.C진입로 설치 계획이 입체화 진입로에서 평면교차 진입로로 변경되었고 지방도 343호선 개설, 지방도 327호선 개설, 국도 42호선 확장,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장 등으로 입체교차 진입로의 필요성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계획에 의거 최소한의면적으로 부지축소 결정함에 이의가 없으므로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충분히 토의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대숙 의원 말씀을 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김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갈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에 보면 97년 신갈도시계획재정비 입안시 국도 42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수원 1.C 교차지점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입체교차로설치계획을 반영하여 58,000㎡를 광장부지로 입안하였으나 97년 9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재 협의 시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효과가 적어 입체교차로를 취소하고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입체교차로 부지 58,000㎡를 취소하고 평면 교차에 필요한 부지 15,500㎡만 광장 부지로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셨고 본 지역은 주거 밀집 및 아파트 계획의 연속으로 볼 때 주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버릴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용인시가 11개 업체의 개발계획을 제한하려 했던 것이 옛날에 그 판단이 용인시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래대로 여론을 청취하고 수렴했던 안으로 계획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 협의 시 투자효과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신갈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투자효과는 어느 정황에서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시설을 거기에다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냥 사람이 장난 놀듯이 여기에다 이런 거 하나 합시다 하고 거기에 입체교차로를 입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어떠한 정황과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입체교차로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당시의 결정되었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재 협의 시에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효과가 적다해서 이걸 입체교차로로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유밖에 되지 않겠습니다만 재 협의 시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효과가 적다는 그 근거 및 절차는 정확히 어떤 것이며 그런 상황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또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주변도로 개설을 하여 교통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나 주변도로 건설 대안은 어느 시점에서 계획이 되었고 또 어느 노선이 언제마무리가 되며 어느 방향으로 분산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에 따른 교통, 환경평가절차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가지고 세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양구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양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양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흥읍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흥읍에 구갈 제2단지 또 구갈 제3단지, 상갈단지가 한참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 사정 때문에 아파트들이 입주를 못하고 1년,2년 자꾸 연장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5년 이내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위원인데 먼저 도시계획위원들하고도 토의를 했는데 거기서 한결같이 대학 교수님들도 이 안은 적어도 도로가 확장이 된 다음은 도로환경평가라든지 정황을 봐서 광장을 없애든지 해야지 무책임하게 건설부에서 이러한 안을 다뤘다고 해서 용인시에서 이러한 안을 내면 안된다는 의견이 중점적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여기 우리가 의견 낸 것을 보면 지방도 343호, 지방도 327호, 국도 42호, 농어촌도로 101호 이게 전부 개설이 된 것 인양 보고서가 작정이 됐는데 이건 지금 계획중에 있고 사업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같은 건 수지에서 신갈까지 오는 것은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금년이 공사말입니다마는 아직 공사가 안돼서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차기 임시회에서 의견을 더 정확히 다뤄서 우리가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장님께는 이번 20회 임시회 중에는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심도하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안을 창출을 해서 우리 안을 의회안으로 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의장님에게 본 의원의 의견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숙의원님과 이양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교통광장에 관한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갈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서울청에서 국도 42호선의 입체교차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시에 우리가 시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광장이 당초에 58,000㎡입니다. (도면설명) 표시는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시 경기도에다 올렸는데 경기도에 올라가서 계류중에 서울청에서 다시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이르기 전에 이것이 계획변경이 있음으로서 사실은 계획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을 올렸지만 이 자체계획을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서울청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각 기관에 협의한 결과, 이 입체교차로를 하게 되면 좁은 공간에 상미부락이라든지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신갈 기존 시가지라든지 이러한 관계가 주거개념에서 상당히 떨어져있고 그로 인해서 고속도로라든가 입체교차로 이런 관계 등으로 인해서 각 마을간에 연결이 잘 안된다 해서 여러 모로 이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입체교차로입니다. 이 계획이 없던 걸로 하는 대신에 서울청에서 주도 42호선, 즉 영통지구 기점으로 해서지방도 327호 신대저수지로 해서 상현리로 해서 수지 2지구 택지개발지구 단지내 도로로 해서 판교, 성남으로 빠지는 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개설하는 계획이 있고요, 다음에 국도 42호선 지금 현재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8차선을 10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영통지구 뒤편에 지방도 343호선 경희대학으로 해서 신갈저수지 상류부로 해서 민속촌으로 해서 지곡리로 해서 정신병원으로 가는 4차선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다음에 지금 입체교차로로 해서 경희대로 가는 선이 2차선인데 농어촌도로 101호일 겁니다. 이것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 하는 대신에 죽변 인접도로를 확장 및 개설함으로서 대체되지 않겠느냐? 이 자체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0월 30일자 재정비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를 만들지 않는 대신에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기 빨간선 있죠,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상정한 것으로 이것이 15,500㎡ 입체교차로 대신에 부분적으로 가각정리를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새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출입 관계, 다음에 국도 42호선의 진출입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면적을 축소해서 15,500㎡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을 다시 도에 올리려고 의회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도시과장 설명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343호 경희대로 빠져나가는 4차선도로에 관한 계획은 어느 연도, 일자에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이죠. 입체화가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입체화를 한다는 결정이 아니고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비시에 시설결정을 해서 올린 거죠. 그리고 지방도 343호선은 실질적으로 경희대에서 민속촌 앞에 국지도 23호선 연결까지는 영통지구에서 토지공사에 서 하고‥·
대숙

김대숙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입체화 계획을 세울 때보다 영통에서 나오는 도로계획은 우선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입체화 계획을 세웠죠,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다면 그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입체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이 있었을 거란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입체화 계획이 먼저 되었고 나중에 이 도로를 이렇게 저렇게 분산시켜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입체화계획 전보다 도로계획들이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체화도로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무산시키는데 먼저 있던 도로를 가지고 이유를 대가지고 입체화를 없앤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 관련사항은 일자별로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대숙

김대숙의원

이미 도로가 나가고 도시재정비계획을 97년도에 올리면서 되었다고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왜냐하면 신갈재정비가 저희들이 96년도에 4월 25일 공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 시설안을 잡은 것은 제가 보기에 95년도 하반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방도 343호선 이 관계는 영통에서 국지도 23호선 민속촌 앞까지는 기히 영통지구 때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지도 23호부터 지곡리로 해서 정신병원까지 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96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화 계획, 즉 시설을 집어넣기 이전에 영통지구는 94년부터인가 했기 때문에 그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국지도 23호선 민속촌에서 지곡리로 해서 정신병원까지 간 것은 입체화되기 이후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그런데 민속촌에서 지곡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아니죠, 영향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대숙

김대숙의원

그러면 전라도에 도로 뚫은 것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 면......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지도 23호에서 민속촌 앞으로 해서 신갈오거리로 해서 그 영향하고, 다음에 이쪽에 있는 국도 42호선하고는 분산영향이 많죠. 경희대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농어촌도로 101호로해서 실질적으로 국도 42호선을 탈수도 있을 것이고, 분산이 안된다고 볼 수 없죠,
대숙

김대숙의원

일단은 연결되었으면 끝이에요. 거기서 나가는 것은 42호부터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설명하시는데, 정확한 자료들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민청취에 의해서 변경함이 타당성 있게...... 나는 그래요, IMF시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라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줄였다, 못하겠다, 어려움을 참아주십시오 라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면 그것은 제가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다른 것하고의 연관성이 합리적이지 못해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리고 입체교차로 관계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국토관리청 건교부에서 하는 거죠. 원래 한다면......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대숙

김대숙의원

물론 건교부에서 하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잘할 수 있게끔 주민한테 편리성을 제고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주장을 펴 달라고 근거를 두기 위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래서 저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좁은 공간에 입체화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좋은 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상미부락이라던지, 아파트단지, 주거지역이라던지, 신갈 기존 도시지역이라던지‥‥ 실질적으로 도로변하고 입체화하고 적어서 2,3미터3,4미터 올라가야 될텐데, 이쪽 산이 있고 등등으로 보았을 때에는 여기 또 수원1.C가 있고 과연 토지이용측면에 타당할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입체교차로 안하고 차라리 추가로 주변도로를 확장이나 개설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과장님이 입체화를 추진할 그 당시에는 누가 했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입체화 추진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국도 42호선이라던지, 기타 아파트가 들어서고 택지개발이 들어섬으로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입체화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사항이죠.
대숙

김대숙의원

우리 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입체화가 정당하지 않다,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용인시에서 입체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단절되고 이래서 좋지 않다 라고 주장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글쎄요, 그때는 제가 도시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하셔야죠.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우리한테 협의가 안 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서울청에서 한 거죠.
대숙

김대숙의원

저는 용인시의 시민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그 측면에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 시행청에서 마음대로 저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어느 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에 춤을 추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실하게 묻지 않은 계획을 이제 와서 바꾸면서 왜 우리에게 의견을 물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냥 하면 되지, 건교부에서?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이것은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당초부터 입체교차로가 시설이 결정이 안된거죠, 그러니까 김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세요, 내주시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수렴건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좀더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며 금번 회기에서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하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4월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4월15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있어 국도는 시행령으로 규정하였고 그 외 도로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부합되도록 재정 하였고 중앙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의타당성이 있으매 타법과의 관계 등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4월 15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조성에 있어 실효성이 없는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삭제하고 후원회의 기능에서 의결기능을 삭제하고 심의기능만 존속하며 결산 및 보고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