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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준배 의원 발언

242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1-25

이준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배

이준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배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 업무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앞서 오늘은 세부 운영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회의는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적인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지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앞으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길인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길인호 전문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사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추진방향으로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민간위탁 본연의 취지를 살려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고자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일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사무 행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기본자료를 소관부서로부터 사전에 제출 받아 자료를 확인 후 필요시에는 집행부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 및 서류점검을 통해 점검대상 시설의 운영실태라든가 보조금 정산 및 반환내역,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 실태파악이 필요하며 또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전문가의 강의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일 회의는 민간위탁 점검을 위한 조사대상 범위와 소관부서 기본자료 요청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미비한 사항과 금일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은 향후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마련·보완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계획서 끝에 실음-참조2

준배

이준배위원장

길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세부설명을 토대로 민간위탁 조사대상 기관 및 범위, 기본자료 요청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늘 준비 많이 하시는 우리 이준배 위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이게 167개 위탁기관이죠?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167개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상식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금액으로 정리할 수도 없고 특별히 정리할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각 위원별로, 지금 저희가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이 열 분이잖아요.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위원별로 5군데 정도를 사전에 추천받아서, 물론 중복되는 곳도 있겠죠. 그래도 한 50군데, 중복되는 곳 포함하면 제 느낌에 한 40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40군데 정도 1차로 한번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하반기 때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우선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안광림 위원 의견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 수탁자가 겹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겹치는 법인이라든가.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선창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선 정리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겹치는 대표적인 부분들을, 수탁자 겹치는 부분들을 우선 정하고 그러고 나서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결합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과 안광림 위원님 의견대로 어쨌든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좀 축소해서 함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위원들이 정한 대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의견 주시면 일단은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들께서 정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각 위원들이 5군데면 5군데씩 이렇게 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박은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으로 자르자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자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모호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선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기관들이 현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기관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하여튼 각 위원별로 한 5군데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저의 최종안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5곳 정도 추천 안광림 위원님. 박은미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개수가 167개가 있고요, 금액별이 있고 제가 여기 보니까 재수탁 기관이 좀 있어요. 지금 재위탁 받은 횟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회기가 없는 월이 2월하고 5월밖에 없거든요? 이 2월과 5월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개수만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별 5개 정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적당한지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원금액이, 위탁금액이 큰 순서, 그다음에 아무래도 재위탁이 여러 번 된 곳은 저희가 사무감사? 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를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재위탁 횟수도 참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여러 가지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사무조사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민간위탁에 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있어요.

박경희위원

아, 있습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보면 우리가 이 민간위탁 조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아마 평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고 이것을 같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현재 167개에 대한 기본자료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기본자료는 다 요구를 해서 올 겁니다, 첫째요. 두 번째는 오늘 40곳이든 내지는 확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박경희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감사자료라든가 세부운영 그리고 기금에 대한 적정성을 하기 위해서 회계자료 같은 이런 세부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박경희 위원님 나가셨는데……. 그래서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지금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위탁사무 개수가 각 국별·구청별·보건소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전체를 보면 일단은 국별, 각 분야별로 나눠놓고 보니까 33개의 사업 꼭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관 단위로, 소위 말해서 국별·구청별 이렇게 할 것인가도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액수로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분야별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도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매우 존중을 하고 제 얘기도, 제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별로 하되 어떤 형태에서 이 범위를 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현재 외부 위탁사업이 제일 개수가 많은 곳이 복지국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국은 개수가 엄청 많으니까 좀 더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는 좀 적으니까 그 숫자를 좀 줄인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지금 복지국이라도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지원과, 장애인과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했을 때는, 전체를 따지면 33개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1개 있는 데도 해야 되고 50개 있는 데도 하나를 해야 되고,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개 있는 것을 꼭 해야 되느냐, 50개 있는 데도 1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율들도 우리가 의논을 해서 조율하는 것도 적절하다 이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국에서 전체 개수가 많으니까 10개, 재정경제국에서는 전체 개수가 좀 적으니까 2개,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특정 국에서 몇 개, 또 보건소에는 전체적으로 1개, 2개, 4개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 평균해서 1개씩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좋은 의견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복지국이 상대적으로 거의 한 3분의 2 수준이거든요? 금액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뭐로 들어가든 복지국이 되게 많아요, 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안광림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어찌됐든 각자 위원들께서 지정을 하든 아니면 금액으로 들어가든 범위가 들어가든 이건 우리 고병용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당연히 복지국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세부적으로 그러면 국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을 지금 의논해서 할 수가 있죠. 지금 당장 보니까 복지국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 되는데, 100개가 넘죠? 거기에서 한 15%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걸 의견을 나눠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는 지금 6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한 50% 하자든가 아니면 20% 하자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의견은 이렇다는 거기 때문에 의견을 서로 주시면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일단 의견 잘 들었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먼저 안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광림

안광림위원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저희가 이 기관들을 사실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것에 따른 백업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준배

이준배위원장

지금 2월 중으로 하고요.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 백업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게 복지국에 몇%, 몇%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이 ‘이 기관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체크를 하면 그것을 이준배 위원장님이 종합으로 받아서 중복되는 것은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꼭 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국 몇 개, 10억 원 이상 몇 개, 10억 원 이하는 몇% 이렇게 비율로 나누는 것보다는 백업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이 판단해서 ‘이건 좀 문제 있다’ 체크되는 것 있으면 이준배 위원장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준배 위원장은 종합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일단은 안광림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봉규 간사님 의견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할까요?

정봉규위원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전문위원님 비롯해서 직원분들하고 우리 이준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 이 분산된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정회를 해서 했으면 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정했으면 하고. 다만 이게 170개에서 지금 비예산 3개 빼니까 167개 기관인데 이 기관을,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기관 전체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활동기간이 1년밖에 안 되고 실상 지금 2월에 가까이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결국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이 많은 기관들을 다하기가 사실상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넓혀서 일단 많이 분산해서 아까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별로 해서 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세부적으로 정한 다음에 결론에 대한 의견만 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우선 정봉규 간사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봉규 간사님께서 요구한 대로 일단 정회를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봉규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봉규위원

예,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민간위탁 5억 이상 기관 관련해서 시설별 일반현황 및 기초자료, 예산지원 내역 및 회계서류, 위탁사업 평가자료 등으로 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장

예, 정봉규 간사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봉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사업 지원에 관한 금액 5억 원 이상, 현재는 48곳입니다, 그리고 기본자료는 민간위탁사업 시설현황과 예산지원 내역, 회계서류, 위탁사업 평가자료, 이렇게 결정하도록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대상 기관 및 범위는 5억 원 이상 소관부서이며 전문가 청취는 2월 안에 실시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감안하여 2월 중에 토론회, 그리고 사례 중심으로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소집하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림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