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2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7-22

이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주무과장인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의결내용은 우리시에 배정된 98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193백만원에 대한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의결하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증채무규모는 193백만원, 기금종류는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으며, 채권자는 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융자계획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20백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및 융자금을 지원받아 20백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 거주자, 심사결과는 선정된 28명은 나중에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7,500천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3%가 되겠으며 상환조건은 2년이내 정기상환으로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융자기관은 주택은행 용인지점이고 자금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으로 설치 관리하며 융자계약의 체결은 계약당사자는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이 되겠으며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 되겠으며,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은 용인시장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총체적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중 주택은행 융자금분을 당해 읍.면.동장에게 반환하고 읍.면.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98년도 1월 3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8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관련 의견을 조회했고, 2월 11일 읍.면.동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월 23일 우리시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배정 희망금액 228백만원을 의견 제출하였고, 4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193백만원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5월 6일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 융자지원지침을 시달하였으며, 5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융자계획 공고 및 홍보를 하였고, 5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융자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융자신청자는 32명이 되겠으며, 융자신청액은 22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 심사결과는 98년도 배정액은 193백만원이 되겠으며 대상자 선정은 28명, 융자액 지원액은 1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배정액은 115백만원으로 97년도 융자실적은 9명에 1세대당 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자 통보해서 의회 의결후에 융자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시 우리시 재정손실 억제방안으로서는 주택은행과의 협약내용으로 시장의 구상권 행사에 주택은행의 적극 협조 조항을 첨가하였으며 회수가 가능한 채무에 대하여는 손실보전청구를 1개월이상 유보조항을 첨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계약 체결내용 보강을 하였으며 전세계약 체결은 가옥주, 세입자, 읍.면.동장 연기명으로 하되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당해 읍.면.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기하였으며, 단, 당해 읍.면.동장은 융자금 회수를 위한 계약당사자이며 연대보증인은 아닙니다. 상기 특약조건이 명시된 전세계약서에 의해서만 대출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약서 조항을 첨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 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주택은행(겸 주택금융신용기금관리공단) 용인지점(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추천에 의하여 용인시 거주 영세민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을"이 융자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제1조 (계정설치 및 융자한도) 1항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을"이 차입한 자금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2항 "갑"의 추천에 의거 "을"이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건설교통부 또한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제2조 (융자대상 선정등) 융자대상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제3조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 및 이율은 매년도 건설교통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 (상환기간) 융자금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전세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융자 등) 1항 "갑"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융자대상자로 하여금 "갑"의 관할 행정구역내에 있는 "을"의 점포에서 융자받도록 조치한다. 2항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3항 "갑"이 선정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 취급하는 기간은 익년도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지침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 (융자금 반환의 특약 등) 1항 "을"은 융자서류 접수시 첨부된 전세계약서상에서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때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은 관할 읍.면.동장에게 직접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고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 읍.면.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관할 읍.면.동장은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계약 당사자이며, 연대보증인은 아님).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항 "갑"은 제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부터 융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융자받은 세입자가 융자기간 만기도래 전에 당해 읍면동 내에서 전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세입자명단을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3항 제2항에 의하여 납부할 융자금의 범위는 "을"의 융자원금의 융자금 납부기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제7조 (사후관리) 1항 "갑"과 "을"은 융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융자취급 및 사후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상호 협조한다. 2항 "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 상황과 주거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항 "을"은 융자원금 또는 이자납입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하"채무관계자"라 한다)에게 독촉장을 발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4항 "을"은 "갑"으로부터 융자금 현황에 대한 자료제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손실보전) 1항 "갑"은 제1조 제2항의 융자재원 범위내의 "을"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항 "을"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 월에 "갑"의 관할 읍면동 직원과 "을"의 융자취급 점포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여부를 협의 결정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2.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을"은 특별계정의 결손 보전 청구를 1개월간 유보한다. 3. 제2호의 유보기간(1개월)내에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4. 제3호의 결손보전후 "갑"은 "을"과 강제집행 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을"의 명의로 "갑"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 제2항 제1호의 보전할 금액은 제4항에 따라 "갑"이 실제 보전하는 날까지 발생한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4항 "을"이 손실을 보전받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제3항의 금액에 대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결손보전을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청구일이 속한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그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 5항 "을"은 "갑"으로부터의 결손보전이 있은 후에도 "갑"의 강제 집행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제9조 (기타) 1항 본협약은 주요내용의 변동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2항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항 기타융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을"의 내규 및 금융 관행을 준용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협약체결을 입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협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용인시장, (을) 한국주택은행 용인지점장(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재국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에 있어 기관 보증를 해주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지방채무 및 채무관리에 근거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입자의 전세자금 융자는 공익을 위하여 형평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98 영세민전세자금 운영이 98년 4월 9일과 '98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자금운영이 98년 4월 14일자 제목하에 경기도에서 2차에 걸쳐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규정에 의거 기 배정된 기금 193백만원을 융자토록 보증채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규정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193백만원은 하달금이죠?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우리시로 하달받은 거죠?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세대당 7,500천원으로 잘라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세입자들이 통상 사글세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5백만원 내지 천만원 정도 최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부담행위라고 그래도 그렇지 나중에 잘못되면 시장이 물어줘야 될 사항이죠?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7,500천원으로 하지 말고 규모를 10백만원단위라던지 15백만원 단위로 해서 몇사람이라도 제대로 전세를 들어 갈 수 있는 과정을 선택을 해주어야 할텐데, 7,500천원이라는 것가지고는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프러스될 것 같지않은데... 7,500천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황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서 제3조에 보면 융자한도 및 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융자한도 및 이율은 매년도 건설교통부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교부 지침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하달금을 주었으면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게 해야지, 자기네들이 다 정해서 주려면 왜 줘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매년 이것을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우리만 괜히 피곤하게 자기네들이 직접하지, 이자도 자기네들이 장사해 먹으면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리고 선정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선정자 기준은 전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받은 것이 현재 융자신청자가 32명으로 해서 당초에 융자신청된 222,500천원 한도이었는데, 선정자기준은 뭐냐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시내에 거주한 기간, 가족수, 가구원의 월소득, 세대주 연령, 가구원 구조, 형태, 노부모 동거 여부, 읍.면.동장의 의견 해가지고 점수가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7,500천원 주면서 무엇을 그렇게 복잡하게 불러가지고... 이거 누가 질려서 하겠어요? 이것을 좀 간단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것을 주기 위해서 요즘 공무원들을 가만히 보면 한 번에 해 줄 일도 수십번에 걸쳐서 해준다 말예요. 그러한 것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를 수십번 밟아야 할 거라고... 그런데 이거 영세 세입자들한테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그러한 것을 한 번에 와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예, 앞으로 올해 이것을 시행해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리고 관리는 한국주택은행하고 같이 하면 안되나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관리를 해야되나?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여기에서 관리에서 나중에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신철

황신철위원

하자시에는 변상금 문제는 그것도 똑같이 "갑"과 "을"이 하나, 50%씩?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여기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계정에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음에...
신철

황신철위원

현재는 선정자들이 확정이 되었어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네, 28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명단이 제가 위원님들은 안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철

황신철위원

각 지역별로 배분이 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그것은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배점을 먹여서...
신철

황신철위원

지원자들이 예를 들어서 30명이 왔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했느냐는 거죠? 한데로 몰았느냐? 아니면...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아닙니다. 골고루 저희들이 명단을 제시해 드리면 별도로...
신철

황신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가급적이면 14개 읍면동에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좋다는 말씀이죠,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기흥, 고림동, 양지면, 수지, 구성, 남사, 김량장동, 삼가동 이런 순으로...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일부면에는 배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차가 읍면동장에게 공람공고를 하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세입자들이 받으러 올 때 홍보를 해가지고 한 번에 와서 모든 사항을 조치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여러번 왔다갔다 하지 않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저희들이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한 번에 간단한 절차로해서 한꺼번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

보증인은 용인시에서만 보증하는 것입니까?

「그럼 시장이 하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황신철 위원님께서 골고루 분배가 되었느냐고 질의하신것에 대해 과장님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명단을 검토한 결과 골고루 분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14개 읍면동을 골고루 분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지면같은 경우는 거의 40%가 집중 배분이 되었는데 그것은 불규칙적인 것 아닙니까? 한명도 없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있으면 어느 면에 몇 명씩해서 일률적으로 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지역안배가 안되고 지역적으로 개발이 안된곳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도 해당이 안되는 서민이있고 영세민이 있으면 용인시에서 올바른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변명은 아닙니다만, 읍면동에 공고를 했고 접수를 해서 선정을 한건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보람을 느끼고 공평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