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총무국장
우선 회계과의 관재계 업무를 담당으로 나누게 된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재업무는 시유재산, 국공유재산과 청사관리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시유재산 및 국공유재산과 청사관리는 본청 청사 뿐만 아니라 사업소, 읍면동까지의 청사에 대한 관리 전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군으로 있을때부터 이어받은 시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되겠고 아울러 국공유재산도 재무부소관, 즉 행정재산 말고 재무부 재산도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만, 재무부 소관은 관재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고, 또 시 전체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하고 읍면동까지 영선관리를 하는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데도 사실상 그렇게 나누어 있는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계로 나누고자 했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업무중에서 보육업무는 여기에는 보육지도하는데 아동 관련업무는 전체를 여기에서 보도록...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은 과에 6급을 몇 명을 두느냐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계라는 편제는 앞으로 없어지고 다만, 6급을 몇 명 둘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중앙지침에 의하면 과장이 그 과의 업무분장된 사무에 대해서는 바쁜데로 6급도 몰아서 업무분장을 재편성을 해서 직원을 수시로 변동시켜가면서 일을 시킬수 있도록 개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은 계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로 업무가 분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앞으로 업무가 분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장이 예를 들어서 업무가 50개 업무라면 50개 업무를 어느 계장한테 줄것이냐 라는 것은 과장이 분류를 하고, 또 직원을 그 과에 과장 산하에 있는 직원을 어느 분야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가도 과장이 적의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무슨 담당, 무슨 담당하면 혹 민원인이 찾아오면 누구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모순점이, 그러다 보니 6급을 두긴 두되 무슨 담당이라고 계는 못 부르지만 무슨 담당이라고 이름을 칭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무슨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에 무슨 담당, 무슨 업무라고 분류해 놓은 것은 우리가 편의상 분류를 한 것일 뿐이지, 이 분류자체를 과장은 무시할 수 있고 다만, 편의상 6급을 왜 더 배치를 해야지 되느냐? 하는 문제를... 배치를 해서 어떻게 뭐라고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을 따지다 보니까, 무슨 담당이라고 하는 것을 편의상 중간에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무슨 담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를 못 메긴 것도 사실상 지침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리얼 넘버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과 같으면 1번에서부터 43번까지 그냥 나가있는 것은 무슨 담당, 무슨 담당을 구분을 못하고 명확히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세무과에 시세 1해서 14번까지, 시세 2해서 15번부터 죽 놓고 24번하고 25번 사이에 시세징수 이렇게 놓은 것은 우리가 업무를 형편상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중간에 다 그것을 집어넣은 거고. 원칙은 업무를 배분하는 것은 과장의 책임하에 과장의 권한으로 배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물으신 내용중에서 어린이 보육지도에 대한 것은 어린이에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도감독,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소년소녀가장 보호및관리등 어린이에 관계된 전체의 업무를 그래도 6급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사지원계하고 실업대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지원에 6급 하나를 배치를 해야 되겠고 실업대책에 6급 하나를 배치가 되어야겠다고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지원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 노동조합에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노동조합, 노동부 소관에서 관련된 업무가 되겠고,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언제까지 실업대책을 우리 지방행정에서 담당하지 않아도 될런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행정기관에서 뒷받침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실상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금 기동배치를 시켜서 지금 건설도시국장실 옆에다 방을 하나 내서 그 방에서 매일 일을 보는데,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현재 6급 1명과 직원 2명을 거기에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별안간 노정계에서 하다보면 너무 벅차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지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지관리업무가 많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정을 하고 민원인도 많고 또 거기에 관련된 법도 상당히 적용하기 난해한 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5년도에 농산과장하면서 농지전용업무를 취급한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도 많고 더군다나 농지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복잡한 것도 많고 사람이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근래에 민원이 줄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6급을 두사람이 담당하기에는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을 더 배치하는 문제는 더 고려해볼 문제가 있고, 물론 인사부서에서도 가감을 해야 되겠고 담당과장도 일이 많고 다른 부서에 일이 적으면 거기로 집중배치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