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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지홍 의원 발언

2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8-29

김지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용

이재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8년 8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8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계속비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될 때까지는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재완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완임시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재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김용규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김용규 위원님께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양충석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충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계속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제출된 예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98제1회추경예산 256,460백만원보다 739백만원이 증액된 257,199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226백만원이 증액된 224,98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87백만원이 감소된 32,21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58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6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1,97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사업 510백만원,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사업 600백만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일용인부퇴직금 2,000백만원, 수해복구비 3,28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자치단체 부담금 246,563천원은 자치단체간 협약이 의회 사전의결을 받지 않은 상황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설명서 297쪽에 계속비사업으로서 송전리 복지회관 신축공사, 고진천교 가설공사, 남사면 복합청사 신축공사등 총 3건으로써 이중 남사면 복합청사 신축공사와 고진천교 가설공사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항으로써 특이사항이 없으나 송전리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총사업비가 1,000백만원의 계속비사업으로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계상되었으나 예산심의시 미승인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운용방향이 실업자 구제대책을 위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명예퇴직수당과 일용인부퇴직금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예산으로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상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장께서는 각종경비,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소관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안 편철순에 의거 실국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업소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은 상임위원회 회의시 정밀한 토의를 가진 관계로 유인물로 서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업소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8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224,985,530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26,07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방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세입의 예산액은 95,716,840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86,840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의 증가액 1,087백만원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수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아 세입을 낮게 책정하였기 때문이며, 재산세의 증가액 500백만원은 과세대상 신축건물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도축세의 감소액 150천원은 도축장의 폐쇄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97,664,840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2,340천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내역은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의 증가액 86백만원 남사 북리 927번지외 13필지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으며, 공유재산임대료의 증가액 6,100천원은 시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 임대료의 잔액증가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의 증가액 1,002백만원은 소하천의 사용료가 되겠으며, 기타사용료의 감소액 181백만원은 청소년수련마을의 썰매장사용료 수입 및 청소년수련마을 사용료가 IMF이후로 감소하였고 이번 수해로 썰매장 사용이 불가하여 썰매장 사용료도 80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적외 사용료의 증가액 75,330천원은 양지면 송문리 682번지외 75필지에 대한 사용료수입이 되겠으며, 공원점용 허가사용료도 1,5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공업수입의 증가액 84백만원은 보건소진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기타수수료 480천원은 시립도서관 자동복사 카드 판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액 2,873,940천원의 감소액은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20페이지의 기타징수교부금의 감소액 241,634천원의 감소액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농지전용허가 면적이 감소되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99,63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림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당초 세입편성시 과소책정으로 인해 5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액 2,000백원은 이자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기타 이자수입의 증가액 50백만원 역시 이자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1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액 401,586천원은 국유재산매각으로 인한 35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흥읍 상갈리 287-1외 4필지에 대한 구거부지 매각수입이 51,586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액 300백만원은 수지읍 신봉리 727-25외 40필지에 대한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의 증가액 2,571천원은 불용품 매각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변상금 수입의 증가액 65,161천원은 가로수 변상금에 따라 6백만원 증가하였고,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59,16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37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1페이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과태료 6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불법건축물 과태료가 30백만원 감소하였고,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40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과태료 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기피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의 증가액 535,186천원은 지체상금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수입의 증가액 940백만원은 징수유예에 대한 기간도래 및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지방교부세수입의 증가액 500백만원은 고진교 가설공사건에 대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조금수입은 1,476,890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으로 고진천교 설치공사,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등 7건에 대한 1,343,90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5페이지의 도비보조금은 소년소녀 학습재료비외 5건으로 132,98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도로부터 변경시달 되었기 때문으로 보조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사업 해당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세입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세입부분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 사항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총무국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규모와 과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98년도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 총규모는 31,467,595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8,561,633천원보다 2,905,962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규모와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총예산은 17,763,12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5,745,271천원보다 2,0117,858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명예퇴직수당으로 본예산 및 1회추경에 3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인력감축방안과 98년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명예퇴직자 수요증가와 비정규직감축 정비지침에 의한 단순노무직 300일 이하 축소조정에 따른 기존 상용인력을 재료비로 전환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과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거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과 총예산은 10,159,78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9,521,691천원보다 638,09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토대청결운동 2차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경비와 국민체육진흥기금 400백만원, 시비부담금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총예산은 1,213,14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985,041천원보다 229,308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체납세 및 재산세 과세대장정리, 2차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와 각종 지방세영수증을 효율적으로 편철하기 위한 문서편철기 및 이동식서가 구입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총예산은 525,657천원으로 당초예산 1,507,764천원보다 17,89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청사 전기요금 및 유류단가인상에 따른 난방연료비 부족분이 되겠으며 또한 기구조정시 사무실 칸막이 설치비와 본청옥상방수공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으나 관용차량 대체구입, 대형화 추진, 청소차량구입등은 긴축재정 등에 따라 기존차량 연장운행 및 신규차량 구입억제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예산은 782,85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79,666천원보다 3,187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흥읍 서천리 147번지 일원에 민방위재난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하수관로 연장 부분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제2회추경세출예산안 총규모와 각과별 주요증감내역 설명을 마치고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기구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나 수정됨에 따라 수정예산 25페이지에 증액계상돼서 감액을 정정하였습니다. 보시기가 조금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두권을 가지고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0,466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써 비정규직 상용인력 감축정비 기본지침에 의거 기존 상용인력을 재료비로 전환하여 각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포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75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5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당초예산에 예년수준인 150백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인력감축방안이 발표돼자 명예퇴직 수요자가 더 발생하여 1차에 150백만원을 더 계상하여 3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수당이 변경되어 20년이상 근속자중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자만이 명예퇴직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20년이상 근속자중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기간이면 명예퇴직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서 정년잔여일이 5년 남은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후 98년 7월 20일까지 총8명이 명예퇴직을 하여 321,172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부족분 21,172천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기본지침에 따라서 그후에 15명이 추가로 명예퇴직을 해서 거기에 소요액이 430,500천원이고 앞으로 30여명 정도가 더 명예퇴직신청을 할것으로 예상해서 먼저 435백만원은 못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에게 435백만원을 주고 또 30여명분을 또 다시 지급하게 된다면 1,500백만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3,750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력 300일이상을 280일로 함에 따라서 재료비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지급금 5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16,024천원을 감액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을 당초 22명으로 계상하였는데 13명으로 줄기 때문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고 82페이지 국토대청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감축정비지침에 따른 상용직 인부임을 재료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4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는 수정예산 29페이지에 감액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수정예산 30페이지에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수정예산 39페이지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별 생활체육활성화지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제2회 시장배 생활체육대회를 취소할 계획으로 50백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동네운동장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89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국민체육기금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천원이하 금액을 계수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큰 변동이 없습니다. 95페이지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컴퓨터장비 유지보수비 단가상승에 따라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 인력정비로 300일이상 상용인부를 재료비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또한 이게 수정예산 33페이지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20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IMF한파에 따른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 계상됐습니다. 97페이지 체납세대장 정리 공공근로사업과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공공근로사업비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입니다. 98페이지 항온항습기 설치비는 세무전산실 설치비로 대체 가능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서편철기하고 이동식 서가를 부착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고 밑에 운영수당에서 2,100천원은 결산검사위원을 5명까지 둘 수 있었는데 3명의 위원을 두어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에 연료비 부족분은 유류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에 이것은 또 상용을 일용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공공근로사업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존차량을 연장 운행을 하고 신규차량 구입을 억제하므로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시설비에서 옥상 방수공사와 사무실 칸막이 공사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는 수정예산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을 하고 108페이지에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수정예산에서 다루었고 밑에 시설비에서 14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109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은 삭감을 하고 위의것은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70공에 대한 하수관로 연결에 따른 부족분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사면 종합청사 신축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사면 봉무리 부지 총면적 650평 규모로 99년도에 착공하여 2000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97년말 국비 700백만원을 교부받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본조사설계를 실시하여 99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나 99회계년도 내에 완공이 어려워 계속비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7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용인시인사위원회수당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사위원회가 5명으로 되어있나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인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분 어느 분인지...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위원장이 부시장님, 부위원장이 총무국장님, 그리고 지도소장님, 심홍구 전직공무원, 박해봉씨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현직이 세분, 전직이 두분이신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렇죠.

양승학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소모성이라던가 그러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세무과 소관에서 체납세 징수포상금같은 것이 업무에 중복성이라던가 연관성 때문에 감사원 같은데 지적이 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심의하시는데 간부공무원 입장 아니겠습니까? 일반인은 두분인데... 그러한 분들도 업무에 봤을 때 공직계통에 계신분은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것은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시장, 또 부위원장, 두분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현직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런데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횟수가 사실은 빈번하게 되다보니까 그인원으로 5명이라고 하지만 5명은 다 해당되지 않고 3명이 해당되지만 거기에 약간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76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여된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죠?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출연금입니다.

박경호위원

예, 그것은 27백만원을 올린 사항하고 다음에 77쪽에 자율방범활동 운영인데 이것이 전에 제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거죠?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박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업자 접수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22명을 할려고 했었는데 13명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줄인 이유하고 실업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을텐데, 줄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설명이 거꾸로 되겠습니다만, 끝에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이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22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0일씩 근무를 해서 34,400여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 로 계상을 했는데 야간에 근무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13명만 근무하므로서 아직 덜 배가 고파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근무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76쪽에 기타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72조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을 매년 1, 2학기로 나누어서 자치단체에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2학기분이 27백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납분을 2차분에 대한 것을 증액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출연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예측에 차질이 있었던 거죠.

박경호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하는 거죠?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렇죠.

박경호위원

연금공단에서 용인시는 얼마를 내라 하고 공문이 올 것 아닙니까? 출연금을 우리가 얼마를 하겠다하는 거예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렇죠, 우리가 출연을 얼마를 하겠다, 공무원 자녀들의 예상 학생들 수가 파악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차질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차질이 있어도 이렇게 많이 차질이..... 27백만원씩 약 30%, 35% 정도되는데 지금 공무원 자녀 파악도 정확치가 않았고 공단에 내는 출연금도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1차로 78백만원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27백만원 차액이 %로 따지면 35% 되죠? 이 정도로 차이가 나게 틀리게 출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것이 복학도 있고, 입학도 추후에 확인된 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이 결여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분입니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81쪽에 보면 국토대청결 공공근로사업이 예산편성은 되었지만 실제로 읍면동이라던가 다른 과에서 실시하는 것이죠?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공공근로사업 대상선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해가지고 각과에 지원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양승학위원

하셔도 실제로는 시민과에서 쓰는 인원은 별로 많지 않죠?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63명인데 각 읍면동으로 배분을하고 저희과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이것이 실직자들만 된다면서 실제로 실직자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인이라던가 가족이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죠.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것은 실직자가 대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부 특색사업인가요? 이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이번에 새로 구조조정에 의한 실직자구제대책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양승학위원

위에서 하는 거지만 일시적인 지원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정부에서도 그런 것 같애요. 3개월동안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주고 그 동안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거기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던지 다니면서 봤을 경우에 일은 다른데서 하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먼저 실질적인 건의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너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 같은...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저희가 읍면에 순회해서 살펴보는데 읍면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일을 잘하는데 일을 하기 위해 그분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을 대비하고 취업을 대비한다면 그러한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 외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양승학 위원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3명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죠?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네.

박경호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는 200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국토대청결공공근로사업 자료에는 197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163명으로 마감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더 인원을 접수받는 것인지? 사업을 끝낸 사항인지?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에서 희망자들이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저희가 각 읍면쪽에 필요한 인원이 20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테 희망한 인원은 213명이였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202명으로 인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을 시킬려고 가라고 하니까 39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을 안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총무과하고 마찬가지인데 39명이 포기를 해서 일하는 일원이 163명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백명까지 시켜야 되는 거죠.

박경호위원

현재 일을 하고 있군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예. 163명은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한달 정도...

박경호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이 또 되어야 겠네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아니죠, 앞으로 계속하는 거죠.

박경호위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예,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아니, 95일인데 거의 다 끝날...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된 거고, 12월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계속하면 이 예산가지고 모자라는 것입니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아니죠,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세운것입니다. 과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95일하고 부대경비는 79일, 반장수당은 79일,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세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95일은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30일중에도 30일을 다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5일 근무를 하면 토요일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주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 부대경비 3천원씩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하는 날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5일을 기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6일치가 나가는 거고, 부대경비는 5일기준해서 나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반장도 실제 근무한 날에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79일이 되는 거고 95일은 일주일에 5일을 계속근무하면 토요일은 근무를 안해도 하루치를 더 주기 때문에 95일이 되는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반장은 그분들이 뽑는 거예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중에서 한사람을 선출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 사람은 5천원을 더 받네요.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그렇죠.

박경호위원

좌우지간 95일을 163명이 한다면 감액요인이 생기죠?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나중에 더해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음달에 더 하겠다고 하면 더 일을 시켜야 되니까...

박경호위원

추가로 더 받을 것입니까?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예, 그렇죠.

박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98페이지에 첫번째 항온항습기 설치비 이것이 복사하고 말리고 그러는 거죠?
익수

한익수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산실에 온도를 20 하고 습도를 50%까지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일정한 온도하고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전에 본예산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국장님께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삭감시켰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익수

한익수세무과장

기존에 세무전산실 설치비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대체 가능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예요.
익수

한익수세무과장

본 예산에서는 이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중성, 필요치 않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지금 그것을 삭감절차를 밟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한익수세무과장

알았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용인부를 정비지침에 따라서 재료비기타로 인건비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 인부임을 80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기획실에 계수관리 인부임입니다마는 비정규직 정비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팩스운영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상단에 VTR촬영 인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고 다시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시정홍보 업무보조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 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41페이지 감사업무 보조도 상용인부에 대한 정비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에서 문서발송·접수, 워드프로세서, 교환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44페이지 팩스민원 민원접수 시민과 인부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에 자동차취득세 및 등록세부과 세무과 인부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지출원보조 및 봉급전산화 회계과 이것도 인건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물가조사요원 이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49페이지 농축산물직판장 및 유통정보센타 산업과 인부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도 지적공부정리원도 같은 내용으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기획담당관실에 아까 상여금을 삭감한 계수관리요원 예산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80일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예비비를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때 보고드린대로 항구복구, 수해복구비로 2,814,044천원을 예비비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에 105천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산결과 106천원이기 때문에 1천원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적립금에 대해서도 1천원이 늘었기 때문에 159,239천원으로 적립금을 1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6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공보발행료는 매월 발행하던 것을 분기별로 바뀌기 때문에 인쇄비를 29백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62페이지 상단에 홍보용아취탑 현판문안교체입니다. 저희가 두 개의 아취탑이 있습니다마는 민선2기 출범을 맞이해서 용인시의 시정방침을 바꾸었기 때문에 노동복지회관앞 삼거리에는 8,500천원, 고속도로 진입로에 있는 아취탑은 7,5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상용인부로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시정업무 홍보업무보조는 여직원을 재료비로 바꿨기 때문에 1,551천원은 기본급이 되겠고, 월차유급 휴가수당 194천원, 주휴수당 349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공보발행편집 인부는 저희가 매월 발행하던 것을 분기별로 1회를 발행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인문화원 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30%고, 시비가 70% 부담입니다마는 부족분 4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용인아가씨 선발대회하고 용인아가씨 출전경비를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3회 용구문화제 행사비로 대체를 하고 실외행사와 실내행사로 한복 맵씨대회에 5,910천원, 할미성대동굿에 6백만원해서 20백만원을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6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실 소관에서 보고한대로 상용인부를 재료비기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기타로 80일간을 세우고 아까 상용인부에서는 100일간을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총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박경호 위원의 질의 생략 제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수정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기구개편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재료비 지역경제과에 물가조사인원은 기 상용인부임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저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 홍보물제작 구입비에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수당으로써 저희들이 각종 계획수립과 기준등 필요한 위원회수당을 9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급량비도 공공근로 특근매식비로 1,200천원, 또한 재료비는 행정업무지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26명에 대한 64,064천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26명은 지역경제과에 1명, 축산과에 1명, 읍면에 24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대경비는 간식비와 교통비로 해서 7,41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관리여비로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이재민 구호에 대한 물품을 저희들이 전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태풍이라든지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구호물품 세트를 100세트, 모포 60개, 그리고 응급식품 쌀과 라면은 현금으로 확보했다가 저희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400천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재료비는 장애인단체 사무보조 공공근로사업으로 2명이 현재 장애인협회에 근무토록 해서 인건비 4,928천원, 부대경비 570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간아동보호시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인건비 1명이 주간아동보호시설이 설치되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464천원, 부대경비 2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근로봉사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집, 우주, 세광, 선한사마리아원, 용인양로원, 밀알선교원 2명등 총 24명이 인건비가 25,000원씩 67,200천원이고 부대경비가 6,840천원입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가사지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 22,400천원, 부대경비 3,800천원으로 계상해서 순회하면서 소년소녀가장을 돌보도록 가정방문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충탑관리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충탑 내.외는 물론 잡초 및 행정정비사업을 위해서 2명을 112일간 5,600천원, 부대경비 57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에 구료비가 되겠습니.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454명에 대한 예산을 1,100천원이 삭감을 하고 사회복지시설 김장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부가 저희들이 세입세출 현금으로 국비가 변경이 돼서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중 계상으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노인 1,006명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280,40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중앙에서 보조금 국비가 내시될 때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앙에서 2,295명에 대한 예산을 내시를 해주면서 시비를 부담한 바 있습니다. 실지 조사한 결과 1,006명으로서 1,289명에 대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금액을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89,760천원을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겁니다. 민간이전중에서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현재는 276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210개소로 되기 때문에 66개소에 대한 추가 자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 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에서 부족분 6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7,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위문경비를 저희가 참가비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문경비는 업무추진비에서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체육대회 참가비로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에는 과오납금 보육시설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국비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6,198천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출기초란만 70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서 매연측정기에 대한 소모품구입비 400천원을 계상을 했고 굴뚝 시료채취비로 2,9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율 인상이라든지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80,000매를 발송을 해서 기정예산에 80,000매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44,500매를 발송을 해서 약 11,000매가 부족될 것으로 봐서 1,870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18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활동 공공근로사업 소모품구입이 570천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하루에 1,500원씩 계상을 해서 4명에 대한 11,200천원, 부대경비 1,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팔당특별대책지역 합병정화조 설치는 전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2개소인데 현재 동부동에 1개, 모현에 5개, 양지면에 6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구역외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곡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2000년까지 하수처리구역내로 지정이 된것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하나에 19,728천원씩 12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방제장비 유화제입니다. 기정예산에 20통을 구입을 했지만 잦은 유출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20통을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양비부터 191페이지 재료비, 국내여비는 기구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보건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정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196페이지 슬러지 임차료에 대한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임차료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사업소 옆에 2천평 부지에 30,000톤 정도의 슬러지하고 모래자갈을 합친 흙이 쌓여 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지난 번 KBS에서 보고된 바도 있고해서 청소과에 있는 차를 총 동원을 해서 어제까지 1,700톤을 직접 운반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일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슬러지가 원액 그대로 있어서 상당히 운반하기도 어렵고, 악취도 많이나고 해서 저희들이 38백만원 정도 예산을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도 하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정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수용비 재활용품선별 공공근로사업 현재 기흥에 4명, 수지 4명, 양지 4명, 재활용센타에 1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인건비가 24명에 대한 25천원씩 사용하고, 부대경비 3천원씩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산업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농축산물직판장 및 유통정보센타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용인부를 재료비 인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소규모 농업용 용배수로사업 공공근로사업자들에게 도구 및 소모품, 장갑 이러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에 50%씩 1,040천원입니다. 임차료는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공공사업 장비 및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3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대경비는 5천원, 이중에서 반장 2명을 선임하게 되어있어서 반장수당 5천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개지구가 있습니다. 백암 두창지구하고 원삼면 목신지구입니다만,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16,505천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남았기 때문에 499천원을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는 백암 두평지구와 원삼 목신지구에 폭 3미터, 길이 5.6㎞가 되겠습니다. 국비 565,600천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백암 고안지구와 남사 봉명지구에 대한 예산편내용으로서 도비 6,550천원이 더 증액이 되고, 시비는 6,550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이 오산리하고 맹리에 대해서 목변경을 해서 국비에 대해 499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농어촌정주권개발에서 원삼, 이동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저희들이 6백만원을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있는 원삼, 이동에 대해 2백만원 감액을 하고 실시설계비에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205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양지 학촌마을 진입로확포장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로 실시설계비로 부기를 바꾸고, 시설비를 양지 학촌마을에 대한 공사비 200백만원도 저희들이 남사 방아리는 폭 4m에 400m 40백만원, 백암 옥산지구에 12백만원으로써 폭 3.5m에 길이가 1,300m 120천만원, 양지 송문리는 폭 3.5m에 270m를 농로포장공사로서 200백만원을 다시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진입로는 3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농로포장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쌀전업농에 대한 육성사업이 국비가 5,161천원하고 도비가 1,548천원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남사면에 1농가가 농기계구입비로 국비 830천원과 도비249천원등 1,079천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 96년도에 원삼면에서 1농가가 국비 4,331천원과 도비 1,291천원 5,630천원을 신청을 했다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6,709천원을 반납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축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기구개편 관계로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부기가 삭제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송전리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6월 20일 제1회추경예산시에 심사.의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결심의시 미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221,62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설계한 결과 총액 1,000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99년도 이후에 계획사업비가 778,37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송전리 복지회관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사업국 소관에 대한 9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업과, 축산과 예산에 대해 총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17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이재민 구호물품인데 금년에 저희가 수해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재민 발생에 대해서 얘기를 못들었는데 이재민 발생이 금년에 있었습니까?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전파가 3가구가 돼서 7명이 아직까지도 자기집에 입주를 못하고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총 34가구에 114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필품 23점, 모포가 88매, 취사도구 4개, 쌀 19포 20㎏짜리로 해서 380㎏를 지원하고 라면도 110박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예비용품을 가지고 있던 것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도 있을 계획인지 모르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먼저 지원한 금액은 여기에서 쓴돈이 아니지요?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먼저 것은 기 저희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썼기 때문에 예비품으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호위원

전에 우리가 이재민 구호물품을 구입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까?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저희 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지요?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거기는 지금 재난관리기금 설치에 돈이 400백만원정도 되지요?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3년간 순수한 지방비세입의 1/1000인가를 법적경비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저희들에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176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들이 계신데 사실상 그분들 이 생업도 어렵고 그 아이들을 누가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회관에다가 장애인의 아이들을 주간에만 돌볼 수 있도록 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아이들은 탁아소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 장애인들에 대한 자손들은 누가 돌볼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회관에 2층에 시설을 해서 장애인아이들만 별도로 주간에만 보호를 해서 저녁에 가도록 시설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14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희망자가 22명입니다. 그정도 시설이면 22명에 대한 보호는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178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이번에 37,800천원이 순수 시비로 증가가 되었죠?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네.

양승학위원

처음에는 216개소로 보고가 되었었는데 지금 270몇개라고 그랬죠?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276개소가 있는데 중앙에서 저희한테 내려올때는 210개소에 대한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210개소가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66개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지원해서 형평성이라던가, 실제 경로당에 계신분들을 위해서 시비로라도 66개소를 부담해야 되지않겠나 해서...

양승학위원

당연한데 위에서 276개가 되는데 216개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은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어서 도비나 국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276개소를 보고했으면 다해야 되는데 도에도 재원관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주지 않고 배정의 90%다 하면 그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6개소가 지원대상에서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좋은데요, 그렇다면 도라던지 그런데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다면 나머지는 이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되는데 그 동안에 빠진 부분에 경로당 운영부분에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먼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미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내년 99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더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상숫자를 다 넣어서 예산내용에 넣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174쪽하고 5쪽에 보면 사무보조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가 22천원이 책정된 것이 있고, 175쪽에 공공근로사업인데 25천원이 책정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한 부대경비도 3천원이 책정되어있는 데가 있고 5천원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노동부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올 때 사무의 경중이라든가 또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대경비라던가 인건비에 대한 단가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장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297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사항이고 지금 지난 번 1차추경때 80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백만원으로 다시 삭감된 내용을 200백만원을 다시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0백만원 추가계상된 이유하고 삭감되어서 다시 세운 이유하고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때에는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에 200백만원이라고 하는 차이가 이번과 비교해서 나왔었습니다. 현재는 설계를 마친 사항으로서 전체 설계금액이 1,000백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정예산과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양여금으로 저희들이 더 사업비를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 내용이라고 하면 이동면에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는 현재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용인시입니다만, 예식장이라던지 그지역에 대한 공공복지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3층건물에 792.48평방미터 약 250평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물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1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었죠?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계속비만 미승인된 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박경호위원

그런데 계속비 800백만원에 대해서 삭감된거죠?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220백만원은 그대로 있고 800백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거기에 대한 것은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사항만 지난 번에 미승인하는 사항은 계상이 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778백만원도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저희 예산에는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다.

박경호위원

증액된 이유는 설계를 해보니 200백만원이 더 추가로 되어야 되겠다.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1차 추경때 했으면 800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때 했더라도 나중에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되면 또 넣을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양여금사업으로 10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부지 매입은 별도고,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박경호위원

부지는 지역주민들이 해주시고... 부지는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제가...

박경호위원

매입도 다 안되었는데 거기다가 지을수 없잖아요. 매입이 다 되어야 하잖아요.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매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은...

박경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매입이 다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 안되었다면 부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양여금이지만 계속 이월시키는 사항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그 부지는 송전리에서 다 매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박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실시설계비 34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34백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건축은 예산편성지침에 품셈표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총 금액과 설계내용에 따른 예산에 따라서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그런데 건축설계가 시중에서 단가가 평당 아마 제가 알기로는 60천원 내지 80천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저희는 일단 금액에 대한 차액은 계약과정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은 품셈표에 대해서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98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2,739761천원보다 150,634천원 0.16% 감소된 92,589,127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예산은 1,812,343천원이 증가된 21,032,258천원, 도시과 예산은 2,312,835천원이 감소된 65,314,703천원, 주택과 소관예산은 5,498천원이 증가된 478,412천원,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은 126,947천원이 증가된 2,204,491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예산은 207,505천원이 증가된 2,657,496천원, 지적과 소관예산은 9,908천원이 증가된 901,76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직자 구제방안으로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외 7종에 대한 재료비 및 작업도구 구입비 562,106천원,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임차료, 수방자재구입비, 급양비 483,970천원,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외 3건에 대한 예산부족액 1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삼면 고당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잔액분 222백만원과 용인시 행정타운 부지매입비중는 부지매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예산만 계상하고 잔여토지 매입비는 99년도에 예산 계상하기로한 2,000백만원, 토지매입비 부족 및 보상협의지연으로 금년내 공사시행이 불가한 사업으로 용인 원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3건에 대한 787,500천원이 감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 11,365,129천원, 택지개발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3,886,602천원이 감소된 15,566,906천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233,608천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과태료징수분중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400,559천원이 증가된 800,55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녹지과,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총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258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것이 나오는데 차적조회용 주전산기및조회구 구입 1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8쪽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9,660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적조회용 주전산기 및 조회기 구입 1식은 교통행정과에서 시내에 방치된 차량을 타지역에 조회할때에는 1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회기를 구입하게 되면 용인시 관내에 방치된 차량를 즉시 소유자를 조회할 수 있고 도난차량이라던지, 범죄수배가 되어있는 차량을 즉시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그러면 시 본청하고 각 읍면동에서 활용하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네, 각 읍면동에 방치된 차량인지 조회를 할려면 한달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라던가 아니면 이것이 치울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조회기를 구입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차적조회가 되고 즉시 도난차량인지, 범죄차량인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하기에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고 많은 민원편의가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로 하여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국장님도 안계신데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답변에 앞서 여기에 예결특위에 양위원이 두분이 계세요, 이름까지 해주시면 좋겠고,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각 읍면동 재무계쪽으로 나가야 되나요?
영배

김영배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리고 219쪽 임차료로 해서 이번에 수해복구에서 장비임차료로 405,640천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각 읍면동에서 다 취합이 된 거죠?
영배

김영배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네, 다 취합이 되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영배

김영배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제일 심했다라고 1순위 2순위 잡기가 어렵습니다만, 8월 7일 시우량 57㎜로 인해서 수지하고 모현이 피해를 봤고요, 8월 8일 10시에 시우량 89㎜로는 부분적으로 침수같은 경우에는 중앙동, 다음에 이동 제일 크게는 백암, 원삼 이러한 순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래서 수해가 나고 긴급사항이니까 빨리빨리 순서없이 갖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결과는 수해를 잘 마무리도 되었지만 나름대로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린다면 장비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예산이 과소비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긴급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장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예산이 덜들어 갈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긴박한 사항이 나서 각읍면에 장비를 쓴 것이 있는데 읍면동에 개인중기를 사용한 시간은 나와 있어도 사용료에 대한 것은 시간당 얼마라고 협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준은 건설기준 품셈에 나와있는 시간당 사용료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A라는 회사의 장비를 이틀을 썼다, 몇시간을 썼다 라는 사항은 나옵니다. 하지만 사용료 산정기준은 총시간을 집계를 해서 건축표준품셈에 의해서 사용료가 계산이 되었는데 3개 읍면에서는 이 임차료에 대한 것이 적지않느냐? 해서 들어온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재해대책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읍면동에서 임차료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저도 수해가 났을 때 각읍면동 몇군데를 다녀보니까 장비가 빨리빨리 투입이 안됨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건설과에서 수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하는 입장에서 장비의 관리부분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51쪽에 농촌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20동이 있는데 이것이 대개 어느 쪽에 20동인지? 예산 3백만원이 책정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사실상 9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중앙으로부터 농촌빈집정비추진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2년전부터 각 읍면동에 빈집을 조사해 본 결과 162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162동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완전철거할 것이냐, 개보수를 할것이냐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비대상수는 총 각 읍면동별로 162동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 동안에 42동이 철거가 되었고 수선이 25동에서 65동이 정비가 완료가 되었고, 정비중인 것이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이 62동 소유자불명이 35동해서 나머지 정비대상이 97동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20동에 대해서 3백만원을 세운것은 보수가 아니라, 소유자가 불명,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곳, 그래서 철거되는 비용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일반적으로 농촌에 대해서 어려워서 빈농이 있지만 용인같은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놓고 빈집으로 놓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더라도 추후에 여기에 대한 경비를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요? 관리부분을 어떠한 형태로해서 빈집이 됐으면 조사해서 투기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빈집이 돼서 거기에 청소년들의 범죄부분의 여지가 많이 있고 시각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건데 선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2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인 것 같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2-47호 개설공사에서 세군데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개설할려고 예산을 책정했던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된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개설할려고 하는 것인지 소신을 듣고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양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도시계획도로 소 2-47호는 지금 저희들이 금학천변 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명 군부대 B.O.Q라고 있습니다. B.O.Q 담장이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가지고 도저히 군부대하고 협의 과정에서 보상이라든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는 많은 협의를 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해서 금학천에 컨틀레바식으로 도는 방법도 의논을 했는데 군부대 B.O.Q자체가 한 6,7M가 들어가요 안으로.....그렇게 되면 B.O.Q자체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난황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B.O.Q말고는 나머지 80%가 협의.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의지보다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실 우리가 시설보다도 용지매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가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용지보상 협의과정에 어려운 난황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음에 원삼 도시계획도로 중2-1호는 지금 현재 소재지에 파출소와 문제가 있습니다. 파출소 바로 앞에 보시게 되면 느티나무가 있는데 조사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심은 나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가운데에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개설을 할 때는 로타리식으로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 도시계획도로 소2-6호는 뭐냐면 용인초등학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의지는 강합니다마는 협의매수과정에서 어려운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양충석위원

그러면 원삼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중요한 나무가 있으면 피해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원삼 도시계획도로 중2-1호는 원삼면사무소부터 올라가는 농협 있는데까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파출소부터 우회도로 난데까지 연장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를 하면서 로타리식으로 설계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미스가 있지 않았겠느냐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양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장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양충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삼 우회도로 중2-1호 개설공사는 공사를 느티나무 있는데서 중단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느티나무 있는데부터 우회도로까지 접촉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했으면 공사를 안한다는거 아니예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보상관계가 현재 협의매수가 60%가 돼있어요 소유자 2명이 60%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복구로해서 시설비를 세워놓고 용지보상 관계가 100%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을 했다가 다음에 용지보상이 70% 정도 이루어지면 공사를 계약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보상관계가 안되니까 수용을 하겠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수용절차를 밟고 그 기간이 남는데 시설비를 세워놓으면 그안까지......

박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세군데가 다 그러한 형편이예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민원발생이 많이 되겠네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민원발생보다 보상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보상관계..... 보상비를 삭감을 하니까 수용을 하면 보상비를 다시 세워야 되고.....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니 보상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박경호위원

시설비예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박경호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앞페이지 용인시 행정타운 2,000백만원 삭감이 있는데 삭감된 것은 수해대책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1,800백만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예산을 용인시 행정타운 부지매입비로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 용인시 행정타운 부지매입의 진척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박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보니까 3장인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

대외비예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대외비는 아니고요 3장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제가......

박경호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53페이지 국내차입금상환 차입금 원금인데 국민주택하고 재해주택상환금은 상환이 됐는데 주택융자금 상환이 기정에 317백만원 했는데 전체를 삭감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선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담당이 조금......

박경호위원

그러시면 263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오산천 둔치주차장 잔여분 토지매입해서 80백만원이 섰는데 34백만원이 감액됐거든요 토지매입이 완료된 겁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박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매입비 오산천 둔치주차장 잔여분 토지매입은 완전히 준공이 돼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3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책정이 너무 과다하게 됐네..... 34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으면.... 그러시고 그 다음에 상갈교 및 오산천 주차장 연결공사 이 공사를 연결공사를 할려다가 공사를 안하는 겁니까? 전액이 50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상갈교 및 오산천 연결공사는 당초에 예산은 필요해서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우회도로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도시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이면 당초 예산 세울 때 협의가 안된거예요 세우고 보니까 도시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반납하는 사항이 돼버렸는데.....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상갈교 및 오산천 연결공사는 왜냐하면 협의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차장 당초 주차장하고 상갈교 우회도로는 캔틀레바식으로 비알을 세워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미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러한 것도 예산을 선정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253쪽 주택융자금상환 당초에 317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예산때 삭감시켜서 그 내용을 목만 예비비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상환기일이 안된 거예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상환기일이 아직 안된겁니다.

박경호위원

이러한 것을 왜 예산편성을 한거예요? 특별회계라면 특별회계 예비비로.....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박경호위원

좌우지간 특별회계 예산이고 특별회계 예비비로 갔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상환 융자기간이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편성을 해놓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 융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편성을 했단말이예요? 이러한게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도 이러한 사항이 나오더라구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해서 불용액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가버리고......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정확한 사항은 제가....

박경호위원

더군다나 융자 같으면 이자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있을텐데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것 뿐이 아니고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여러건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몇억 해놓고 원금상환 해놓고 갚지도 않고 불용처리하고,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될 필요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차후에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지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김지홍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건설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앞으로 도로개설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개설 예산 올리는 사항이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의원으로써 어디것 어디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집행부에서 봐서 급한 도로를 찾아서 먼저해야 되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안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신경을 쓰셔서 차량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용인 시민이 움직일 수 있는 교통량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라든가 공사 우선순위를 협의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분명히 말씀은 안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신경을 쓰셔서 어떤 도로를 먼저 개설할 것인가 앞으로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지홍 위원님이 도로개설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개설 예산편성때 참고로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예산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충석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된 9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충석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8년 8월 28일 내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98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부문은 집행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도 원안대로 기타특별회계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취수및재해대책 자치단체부담금에 246,563천원은 시군간 행정협약서가 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지 않은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송전리복지회관 신축공사, 고진천교 가설공사, 남사면 복합청사 신축등 총 3건의 계속비사업을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양충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양충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246,563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기획실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98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충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양충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안은 양충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산심의 결과는 8월 3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