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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용규 의원 발언

25회 제4본회의1998-08-31

김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으로 98년 8월25일 이종재 의원외 5명으로부터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특별지역내 수변구역지정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은 김용규 의원이, 간사는 양충석의원이 선출되었음이 통보되었으며, 같은날 98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팔당상수원수질보존특별지역내수변구역지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특별지역내 수변구역지정반대결의문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우리시 모현면을 제1권역으로 포곡면, 양지면과 4개동은 제2권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각종 규제속에서 불편.부당한 생활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2월 18일에는 각종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입법예고하여 입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98년 8월 21일 환경부에서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관리 특별대책안을 발표하여 수변구역지정등 더욱 강화되는 규제가 예상되는바 우리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의 수호를 위하여 수변구역 반대피해보상,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비 전액국고지원, 특별대책지역 재조정, 규제완화등 우리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반대결의문 채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동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존특별지역내 수변구역지정 반대결의문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우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현

이우현의원

결의문. 정부는 90년 7월 19일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여 우리시 3개면 4개동 주민은 각종 규제속에서 불편.부당한 생활을 감내했다. 그러나 98년 8월 21일 환경부가 발표한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안에 의하면 수변구역을 지정하는 등 더욱 혹사를 강요한 제한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추진중인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수질관리특별대책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의 수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촉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수변구역지정등 경안천 연안토지의 규제 확대를 반대한다. 둘째. 우리는 환경기초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시설비, 운영비를 전액국고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재산권, 생존권 보존에 노력할 것이며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넷째. 우리는 현지 실정을 무시한채 행정구역만으로 지정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우리는 환경부고시에 의한 건축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1998년 8월 31일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계속비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8년 8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8월 29일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분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46,56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송전리 복지회관 신축공사외 2건의 사업은 모두 승인을 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246,563천원을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승훈

박승훈부시장

예.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그러면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적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제2회일반회계계속비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제2회일반회계계속비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답변을 듣고 일괄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신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값아야할 채무는 98년 6월 30일 현재 57,266백만원이며 회계별, 사업별, 채무원인과 증가사유 그리고 향후 상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목적으로 주민의 과세권을 담보로 상환기한을 1년 이상으로 하는 증서, 혹은 증권발행을 통하여 차입하여 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반드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6월 30일 현재 총 채무액은 회계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총 채무액은 4건에 3,016백만원으로서 이는 전액 쓰레기소각장 처리시설비가 되겠으며, 특별회계부문 채무액은 35건에 54,2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2건에 15,416백만원, 농촌하수도설치사업 2건에 10,516백만원등 하수도특별회계 부문에 총 11건에 25,977백만원과 수해주택융자금 6건에 1,112백만원 김량, 역북지구택지개발사업 1건에 7,200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인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 17건에 19,961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말 총채무액 25,178백만원 대비 32,088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증가된 원인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 1,312백만원과 특별회계 부문에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건설사업비 14,433백만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설치사업비 5,613백만원, 상수도사업 통합정수장건설사업비 9,736백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건설사업비 4,903백만원등 총 36,056백만원을 추가 차입해온 것으로써 그중 3,968백만원을 상환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사업별 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을 답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부문 채무액 3,016백만원에 대하여는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98년부터 2006년까지 전액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으며,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부문 채무액 25,977백만원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써 총 채무액중 83.9%인 21,854백만원에 대하여는 매년 국도비를 지원받아 상환토록 되어있고, 잔여분 4,123백만원은 하수도사용료 98년도수입예정액이 약 2,233백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용료등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부문 채무액 1,112백만원은 전액 융자금으로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실수요자인 주택소유자가 상환하는 채무가 되겠으며 김량.역북지구 특별회계부분 채무액 7,200백만원은 택지를 분양매입하여 상환할 계획으로 총 매각예상수입 54,100백만원중 현재 44,200백만원이 징수된 상태로서 전액 매각대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채무액 19,912백만원에 대하여는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상수도사용료 요금으로 전액 상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용요금 징수예정액은 약 8,500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용인시 총 채무액인 57,266백만원중 순수 시비로 부담상환해야 될 채무액은 3,016백만원으로써 시민 1인당 부담액은 약 10천원이 되겠으며, 과거 3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 평균치인 269,399백만원과 비교할 때 1.1%로서 재정상태는 극히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발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감히 투자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접시군과 비교할 때 용인시의 소송건수가 많은데 소송사건이 증가되는 원인과 98년도에 제소된 소송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 위치해 교통의 요충지이고 수려한 경관으로 인하여 전원도시로 각광받고 있고 교육도시, 관광위락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개발사업 완료후에는 관련법에서 정한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개발행위자들이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소송건수가 많고 우리시의 발전과정으로 보아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되며 대부분 우리시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98년에 제소된 15건에 행정소송을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취득세 및 조세관련사건이 6건, 개발부담금.공시지가관련사건이 4건, 농지전용관련 3건, 기타 2건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소송이 13건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들 사건의 결과로는 승소2건,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2건,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10건이며, 폐소된 1건은 수지읍 죽전리 석유판매업 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써 사건경위를 말씀드리면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허가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수허가자가 사업목적 실현을 위한 제반인허가 절차의 이행과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업개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3회에 걸쳐 1년 6개월을 더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유소 건축공사 진척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의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허가자의 4차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을 불허가 처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수허가자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사건 담당재판부에서는 수허가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이유는 인근 주민들의 공사방해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주민들과의 소송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인정하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집단민원 즉 생활권, 일조권 침해등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의 범위에 해당됨으로 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사건 폐소로 인해 지출한 부담금이나 소송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에서 소송비용으로 16백만원을 지출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임정옥외 2인 소유의 기흥읍 신갈리 155번지외 5필지 4,112평의 토지를 기흥읍 청사신축부지로 매입하였는데 이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구갈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지로 편입됨에 따라 부득이 이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였으나 원 소유자들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본래의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자신들에게 환매하여야 하나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함으로써 환매권이 상실되었다면서 자신들에게 매입해서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여 생긴 차액 413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지검에 제소하였고 동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내용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1심판결에 따라 시금고를 압류하겠다고 하여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공탁금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것입니다. 참고로 이사건은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내용을 인용판결하여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고 보증으로 공탁한 대금 160백만원은 담보취소결정으로 인하여 지난 98년 3월 10일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지출한 소송비용으로는 소송착수금이 35건에 6천여만원, 승소사례금이 8건에 1천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송비용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만입니다. 먼저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명예퇴직자하고 보직대기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인원감축시기와 부서별 인원감축계획은 어떠한지? 또 인구증가요인을 들어 134명보다 덜 감축할 수 없는지? 시민을 위한 공직자들의 서비스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또 향후 공정한 인사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와 보직대기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명예퇴직 희망자에게는 잔여근무기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여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직대기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각 부서업무량을 파악하여 보좌할 수 있도록 근무지를 지정해줄 계획입니다. 인원감축시기는 현재 저희 기구개편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수정안이 의결되어 있는 상태로서 의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후에 결정되어야 할 형편으로 시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며, 부서별 인원감축은 아직 작성한바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요인을 들어 134명보다 덜감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저희 역시 덜 감축시킬 수만 있다만 더욱 좋겠으나 행자부에 우리 용인시는 행정수요의 가중과 각종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인력감축계획을 건의한바 있고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그후 정부의 방침과 지시가 워낙 강력하게 지시가 돼가지고 별다른 대책없는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대책으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친절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반복하므로서 산하 공직자들에게 정신교육, 친절교육,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불친절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그사람에 대하여는 교체하거나 인사등 불이익을 주는등 강력한 조치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동이 공평치 못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글이나 점수로 표시하는 것은 더욱 지난한 일입니다. 시에서는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 판단과 전공, 행정경험등 본인의 능력과 업무의 성격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요인 발생당시의 상황이 승진희망자나 전보대상자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결원된 직위의 직렬 직급을 고려해야하고 징계시에는 하급기관으로 전보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애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규정에 의해 여러 가지 여건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이상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용인시 행정의 현실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인력감축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본적은 있는지? 그것과 또 134명 퇴출시의 계획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퇴출방향이 선정되는지? 공정하고 심도있게 엄선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의 현실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인력감축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97년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여건를 들어 공영개발사업단과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었고, 금년 3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기도를 특별방문하였을 시에도 용인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다변화되는 지역특성을 들어 획일적인 인력감축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탄력성있고 타시군과 차등 적용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34명에 대한 퇴출계획은 이우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며 134명 퇴출지시는 배포해 드린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지침상에 포함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출방법은 시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 전직원에 대한 근무평정등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합리적인 기준을 선정할 것이며 공정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 시의회의원, 행정경험이 있는 민간인, 법조인, 대학교수등으로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회의로 여론을 수렴한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총무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필배입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으로 먼저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관내 마을진입로가 협소함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한 번이라도 개선할 의지가 있었는지? 앞으로 마을안길을 정비할 때 최소한 승용차가 교차할 수 있는 5미터폭으로 정비하고 도로정비시에 편입토지에 대하여 시에서 주민보상이 수반된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엔 총 506개소의 마을진입로를 새마을시설물로 관리하면서 확포장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안길 확포장등 정비사업 추진시 지역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5미터 이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로폭이 협소한 곳에 지역여건이나 지주가 불응할 경우에는 피양지 등을 설치해서 차량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로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보상없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을 해왔으나 앞으로 시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지면 체육공원을 교회소유 사유지에 조성하게 된 동기와 테니스장 2개소가 공원에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토목공사 사업비 3억원의 내역, 토목공사 시행과정과 사유지의 사후관리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면 체육공원 부지는 양지교회에서 소유한 양지리 산 32-6번지와 431-1번지가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개인이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하고 용인시가 매입을 하여 공원을 조성하여야 하나 용인시에서 매입계획이 없자 양지교회에서는 공원용지로 확정된 토지를 양지면 주민을 위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용인시가 필요할때까지 사용하도록 법인인감과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양지면에서 97년 4월 25일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함에 따라 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내에는 테니스장 2개소, 농구장, 배드민턴장등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체육공원내 설치가능한 시설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원의 조성을 위하여 1차공사에서 71,313,900원을 투입을 해서 18,237입방미터의 부지를 조성하는데 22.5m의 진입로를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2차사업으로 97,460,800원을 투입하여 테니스장 2면과 배수시설, 포장등 940평방미터 등을 하는등 총 사업비 168,774,700원을 투입하여 1차사업으로 97년 11월 1일 시민과에서 하고 2차사업은 98년 4월 16일 양지면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양지교회에서 그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용인시에 위임하였으며 시설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양지면에서 많은 면민이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승일입니다. 이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실업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와 실업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재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IMF이후 현재까지 실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2회 개최하여 235명에 대하여 취업상담을 실시 72명을 취업시켰으며 읍면동 취업상담창구와 우리시 취업정보센타를 통하여 현재까지 198명을 취업알선하여 그중 64명이 취업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위하여 9월중에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취업기술훈련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개 기술훈련기관에 100명을 입소시켜 92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신청접수된 145명에 대한 면접실시결과 120명을 선발 완료하였으며 98년 9월 1일부터 각훈련기관에 추가 입소시켜 직업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업자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79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7개 분야에 427명을 선발 투입하여 1인당 평균 소득 1,230천원씩 총 524백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9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72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자들의 사업참여 현황을 말씀드리면 1,286명이 신청하여 자격미달자 연령초과자 16명, 거택보호자 3명, 이중신청자 29명을 제외한 1,238명을 전원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중앙부처 17개 사업에 43명, 자치단체 24개사업에 737명을 투입하여 1일 평균 92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입되지 못한 63명에 대하여는 추후 중도포기자 발생 또는 추가사업 발굴시 즉시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1일 노임단가를 말씀드리면 단순 실내사무보조의 경우 22천원, 옥외근로사업은 25천원, 기술이 요구되고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은 30천원씩 지급하며 교통비 간식비 등의 부대경비를 1일 3천원내지 5천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저소득주민과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취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57개사업장에 734세대가 참여하였고, 세대당 평균소득 300천원씩 총 2억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실업자대책을 위하여 추진하는 특별취로사업은 20개사업장에 사업비 39백만원규모로 현재까지 286세대가 참가하고 있으며 37,150천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업대책과 관련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정질문이지 시정질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문제를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질문에 대해서 환경을 열심히 하라는 질책질문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욱, 박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암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건입니다. 축산분뇨처리 문제는 우리시 축산업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소규모 부업형태에서 대형화, 전업화, 집단화 형태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97년말 백암면 가축사육수는 108,896마리입니다. 그래서 소 5,168마리, 돼지 103,728두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가축분뇨 발생량이 1일 약 1,426톤으로 이중 517톤 약 36%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건은 축산업의 규모 확대로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악취와 수질오염등 환경문제가 발생되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소각장 건축이 시에서는 불가한 실정이며 팔당상수원 보존대책지역외이므로 어려운 일은 있으나 차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건설비로는 26,585백만원 처리용량은 1일 6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축산폐수처리를 축분발효후 퇴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등 관련기관에서 효율적인 축분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 조성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팔당호상수원 수질개선 내용 및 용인시 의견건의가 반영되었는지? 이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상수원특별조치법 대처방안 및 공동협의회 구성여부에 대하여 조성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천 발원지까지 양안 1㎞ 수변구역으로 지정관리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이나 배수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허가제한, 하천점용허가 제한 등을 통한 신규오염원 입주제한, 오염배출기준을 강화해서 20ppm이 기준인데 10ppm이하로 규제할 예정입니다. 또 수변 일정거리 3백미터 거리 이내 토지를 협의해서 매수를 할 예정하고 또 하천부지내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작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건에 대한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는 97년 2월 18일자 입법한 고시이후 동부권 시장, 군수협의회를 통해 청와대, 환경부, 국회, 국무총리실, 3당 정책의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우리시에서 건의한 사항중 반영되고 있는 사항은 환경기초시설 건설의 재원을 서울, 인천시 수혜자 원칙을 적용하여 재원확보 하도록 하는 안과 주민지원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국한된 것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확보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팔당호관리기관 일원화등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문제가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동법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건의한 것은 공청회 3회를 참석했고 간담회 2회, 실무협의회 5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조성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별조치법 대처방안 및 의회와 집행부와의 공동협의체구성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에는 1일 2,960만톤의 수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중 경안천 수량은 47,000톤으로 약 1.6%, 광주하고 용인지역에서 나가는 것이 1.6%입니다. 경안천 상류지역이 용인시에서는 1%미만으로 팔당호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선 주민피해 보상문제와 팔당호관리기관을 일원화하고 상수원특별대책 고시지역에 대한 구역별 권역을 재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모현면 능원, 오산리가 제1권역에서 제2권역으로 양지면 식금리, 평창리, 추계리, 제일리 지역을 제2권역에서 제외지역으로 또한 시비부담 20%를 부담하는 합병정화조 설치비를 전액 국고보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조치법 대처방안에 따른 대책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회 구성보다는 순수한 민간기관단체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역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92년 6월 10일 경기도 공고 제2560호로 남사면 진목리, 봉명리 일원 및 평택시 진위천 일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평택시에서 1일 15,000톤의 물을 취수하여 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송탄시에서 건교부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가된 바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보호구역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2항 규정에 대하여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취수지점으로 해서 유하거리 4㎞로 경부고속도로 선상까지 2.75㎞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미달하여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실과소가 진행이 되면서 보면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이나 서면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규칙상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29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면 29일까지 들어왔어야 될 부분인데 한건도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정해 주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소각장의 가동시 환경기준치 이내로 유해물질이 배출될지 의구심이 있다고 하시면서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용기 일명 탈수기를 몇%나 공급하였으며, 향후 계획, 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대책,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과 금어리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몇톤이며, 향후 분리수거대책 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1일 100톤규모의 소각장은 98년 12월초 시설이 완료된후 3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99년 2월 28일 가동계획으로 소각장 가동시 발생되는 각종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 기준이내가 될 수 있도록 시설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다이옥신 제거설비에 3,717백만원을 추가로 들여 배출기준인 0.1나누그램이하가 되도록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제거를 위한 탈수기는 97년도에 34,000개를 보급하였고, 금년 하반기중에 5,000여개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며 총 세대를 기준 39%를 보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으로는 1일 75톤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해서 98년 1월부터 관내 100명이상 집단급식소와 1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등 총 512개소, 그리고 100세대이상 공동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동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창구를 개설하여 배출자와 289곳의 축산농가를 연계하여 재활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민자유치로 남사 완장리 주식회사 태연과 원삼면 문촌리 구성오리농장, 포곡 신원리 제일농장, 기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설치되어 자체처리하는 양은 총 85톤으로 주식회사 태연이 10월에 준공되어 가동되면 자체처리가 가능합니다. 생활쓰레기 총발생량은 1일 270톤이며 이중 소각 2톤, 재활용 80톤을 제외한 188톤이 금어리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은 0.87㎏으로 전년 0.91㎏보다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분리수거를 위해 매주 화, 금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1일 평균 발생량 80톤중 폐병류, 프라스틱류, 스티로폴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활용품은 민간부분에서 수거처리하고 용인시재활용센타에서는 공공근로자 19명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으며 분리수거를 통하여 자원의 재활용률을 2001년까지 쓰레기발생량의 40%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먼저 이우현 의원님 조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 첫째는 환경농업 육성 지원계획, 둘째는 시 소유의 토지임대, 자금지원으로 농협이 건축운영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하므로서 농민소득 증대 지원방안, 셋째로 백옥쌀외 모든 농작물 포장재 지원확대 방안, 넷째는 시.군경계 구간 및 민속촌, 에버랜드에 백옥쌀 광고간판이나 탑 설치등 홍보방안, 다섯째는 산물 수매물량 및 R.P.C별 규모에 따른 자체수매자금 융자금 지원 확대방안, 여섯째는 농가용 상온통풍 순환식 벼 건조기 설치 지원여부, 그리고 일곱째는 지역기업체 및 골프장내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전시하여 홍보 및 판매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농업육성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 지원사업의 일환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매년 약 3,300톤 228백만원과 객토 지원사업으로 30헥타에 36백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농업 실천농가 즉, 유기농이라던가 무농약, 저농약 재배농가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협의하여 지원방향을 모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직거래활성화 시설로 시 소유토지 임대하여 자금융자 지원으로 농협이 건축, 운영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하여 농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농협에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운영은 농협이 하는 방법으로 농협 하나로 마트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파주 하나로 마트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기흥읍 구갈리 70-2번지 외 10여필지에 약 6천여평의 국공유지가 있어 이곳에 직거래센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구갈 3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추가 편입되어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현재 이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농협과 협의하여 농산물 직거래 센타 건립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백옥쌀 이외에 모든 농산물 포장재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품질에 따른 규격화, 상표개발를 통해서 브랜드화를 촉진하여 애써 가꾼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하고자 98년도에 상추외 10개품목에 대하여 233만매 317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중앙 및 도의 계획과 연계하여 최대한 많은량의 포장재를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군 경계구간에 도로변 및 한국민속촌, 에버랜드에 백옥쌀 광고간판이나 탑 설치등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우현 의원님과 조창희 의원님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질문하셔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까지 지역농협별로 사용해오던 브랜드를 97년도부터 얼굴있는 용인민속쌀 백옥으로 브랜드를 통일하였으며, 지대미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용인시 마크와 「밥 맛좋은 백옥쌀 용인시장이 보증합니다」라는 도안을 삽입하여 대외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대미 포장재 지원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를 통해 지대미를 생산하는 4개농협 즉 남사, 이동, 백암, 원삼농협에 97년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예산은 97년도에 36백만원, 98년도에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용인 민속쌀 백옥을 브랜드화 하여 2년째를 맞고 있으나 아직 초보단계로서 소비자가 깊숙히 인식되지 못한점은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용인소식지, 지방신문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널리 홍보토록 하고, 지역특산품으로의 성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홍보를 위해 시.군 경계구간인 즉 수원시, 안성시, 이천시, 광주군 경계는 물론 에버랜드, 민속촌에 지주이용 간판이 설치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부산물수매 물량 및 R.P.C별 규모에 따른 자체 수매자금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물수매물량 및 R.P.C별 규모에 따른 자체수매자금 지원에 대하여는 98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개소당 운영자금 8억원을 연리 5%로 저리융자 지원하였고 더 이상 지원은 불가한 실정이나 중앙정부 등의 지원계획과 연계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째, 농가용 상온통풍 순환식 건조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용 상온통풍 순환식 벼 건조기에 대하여는 일부지역 농협으로부터 49대의 지원요청이 있었으나 개별농가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농협과 협의하여 마을별로 공동설치하는 방안과 1개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R.P.C별 건조 저장능력 등을 검토하여 국도비 지원요청은 물론 향후 건조 저장능력이 없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지역기업체 및 골프장내 우리 관내 농특산물을 전시해서 홍보 및 판매촉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일부 골프장에서는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등 8개업체에서 백옥쌀, 오이, 상촌 장류, 채소류, 느타리버섯, 반상등 여러 가지 상품을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수요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많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관내 골프장,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 및 홍보지원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시아나 골프장등에서 타지역 생산 쌀판매를 우리시 백옥쌀로 대체 판매하도록 권장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유료낚시터 저수지로 인한 농작물 및 하천피해 부분에 대해서 낚시터 대표자에게 보상하라고 할 용의와 유료낚시터 허가가 완료되면 허가를 하지 말고 관리책임자를 농민에서 관할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우리시 저수지 및 낚시터 허가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낚시터 시설물 및 관리자의 관리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낚시터 관리자가 보상을 해야 할것이나 금번 피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서 낚시터 관리자로 하여금 보상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낚시업은 저수지관리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농업목적외 사용승인를 득하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의 낚시업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92년도부터 신규승인을 규제하고 있고 기승인된 시설에 대해서만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유료낚시터 관리실태를 면밀히 심사해서 부실한 낚시터가 있는 경우 연장승인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시설관리자에 있어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농지개량조합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농지개량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에 의거 실제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공무원은 시설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만 할 수 있으며, 허가사항이므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는 63개의 저수지가 있으며 기호농지관리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 6개소, 수화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1개소, 그리고 농지개량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56개소가 있고, 낚시업이 허가된 저수지는 농지개량계 관리 16개소, 기호농조관리 6개소등 총 22개소입니다. 다음은 김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하신 요지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의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찬성하였는데도 전용허가 처리가 되지 않고 이에 대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의 정비상태, 피해방지계획 수립여부, 용수의 취소로 인한 피해여부를 확인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96년 1월 1일 이후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되어있었고 농지법시행령이 95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14835호로 제정돼서 96년 1월 1일부터는 심사기능이 아닌 시설 사실관계 확인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으며 신청지역이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있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의견을 첨부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산업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소관 시정질문 답변순서부터 말씀드리면 성윤석 의원님이 하상정비 추진계획, 이종재 의원님께서는 하수처리장 준설계획 및 차집관로설치, 이건영 의원님께서 모현면 왕산 3리, 일산 5개리, 매산2개리 지역의 하수처리장 건설 추진용역 용의, 조창희 의원님께서는 84호 국지도 사업추진 및 현재 진행사항과 목리 세월교 설치과정과 대책, 그 다음에 박경호 의원님께서는 수해피해 철저히 조사와 재해복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제일 먼저 성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지역 하천에 방치된 방대한 양의 토사와 하상정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수의 원활한 소통과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하천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기전 하천유로를 정비하여 퇴척물을 제거하는 등 재해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년도에도 토사 및 퇴척물의 제거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님께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 및 1일 처리용량과 현재 유입되고 있는 오수량은 몇톤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하수종말처리장은 3-1단계 사업 시설용량은 1일 3만톤이 97년도 9월 15일 완료되어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향후 증설계획은 3-2단계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일 12,000톤 및 4단계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일 24,000톤계획으로 증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1일 36,000톤이며 축산폐수 1일 13,000톤 및 분료 1일 130톤을 포함하여 유입되고 있는 하수량은 1일 49,000톤으로써 축산폐수 및 분료는 100% 처리하고, 생활하수는 1일 13,000톤을 1차 처리후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을 앞당겨 99년도 하반기에는 3-2단계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가 전체의 몇%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곡, 모현, 양지면 및 중앙동외 3개동에 합류식관거는 115㎞이며 이중 분류식은 23㎞를 완료하여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10㎞, 2000년도까지는 20㎞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는 도시계획 등의 도로가 개설된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효과적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실정이며 향후 오.우수 분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님께서 모현면 왕산3개리, 일산 5개리, 매산 2개리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지역은 포곡면, 양지면, 중앙동외 3개동 지역을 포함하여 용인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소재 용인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단계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현면 지역은 2003년까지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광주군과 인접한 왕산, 일산리 지역은 광주 경안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02년도에, 동림, 능원리 지역은 광주 오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01년도에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광주군과 협의중에 있으며, 매산리 지역은 2003년도에 용인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수계에 위치한 관계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은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리국도에서 국지도 84호 적동라이프구간 노견과 인도가 없어 인근 지역주민 및 학생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해소를 위한 2차선 확장 및 인도설치를 99년도 사업으로 시행계획 여부와 국지도 84호 추진사항 답변 요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도로는 국지도 84호선과 지방도 326호선 중용구간으로서 도로 미확장 부분 및 인도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신원월드와 경기도에 별도 협의중에 있으며 처리결과에 따라 99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지도 84호 동탄부터 가남간 도로기본설계용역은 향후 용인남부지역 동.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업시점인 화성군 동탄면과 우리시를 경유하여 여주군 가남면을 연결하여 신설노선을 건설하고자 연장 37㎞, 폭 18.5m, 4차선 도로로 97년도 12월 2일 착공, 98년도 12월 31일을 납품 예정으로 현재 서울국도지방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묵리지역 세월교는 주민의 반대에서도 무릅쓰고 설치한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대책 처리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덕사천내 세월교는 묵리지역 주민통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면에서 사업비 39,311천원의 예산을 들여 연장 14M 폭 5M로 설치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강우량을 살펴보면 98년도 8월 7일부터 8월 9일간 기간중에 268㎜의 비가 내리고 시우량은 72㎜를 보이는 등 기간중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상류에서 산사태가 발생 수목이 떠내려 오면서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어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하천내 구조물 설치는 수리계산등 하천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통수단면 및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피해복구에 대해서 관련 주민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경호 의원님께서 시 수해지역에 대한 재해복구계획 및 금번 발생한 수해대책, 예방대책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8월 7일부터 9일 3일간 시평균 강우량은 239.3㎜의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도로, 하천제방, 농경지등에만 100억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중장비 570대, 주민, 군인, 민방위대원, 공무원등 년 6,182명을 동원하여 도로 및 하천 124개소, 주택 45동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하여는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공공시설 부분에만 6,500백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며 현재 중앙부처와 재원조달 및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재해예방 부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수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무리 비가와도 피해가 없는 용인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급이 안된 미급수 지역이 언제쯤 급수계획이 있는지와 상수도가 공급되기까지 일시적으로 간이상수도 시설로서 갖출 수 있는지 여부와,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와 시설노후화에 대한 시의 대책, 그의 수질검사 실시여부와 실시횟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상수도 급수현황과 상수도시설이 안된 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 현재 우리시는 총인구 303,925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중 218,895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여 7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은 85,030명으로써 이는 우리시의 중장기 용수공급계획에 따라 광역상수도 용수가 2000년까지 289톤이 통수되고 용인시가 광주군과 공동으로 체결하는 지방상수도 30만톤중 용인시 공급용량이 20만톤으로 2016년까지 년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중 1단계사업 5만톤은 2002년부터, 2단계사업 5만톤은 2006년부터 공급코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동사업이 원활히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우리시 전 지역에 상수도공급이 완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미급수 지역인 남사면에 상수도를 급수하고자 2,100백만원을 확보하여 98년 8월 20일을 착공, 99년 8월 20일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원삼면 지역의 상수도 급수를 위해 97년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원삼면 고당리에 지하수 450톤을 개발한 바 있고, 동사업 일환으로 배수지와 관로공사 시행을 위하여 금년예산에 1,622백만원을 확보하여 설계완료하여 98년 9월중 착공하여 99년 10월경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및 개인관정을 이용하는 시민은 85,030명으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14개 읍면동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하여 118개소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7개소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95년도에 472회, 96년도에 500회, 97년도에 600회, 98년도 2/4분기 현재 268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3/4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노후화에 대한 개보수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간이상수도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96년도 11개소, 97년도 22개소를 개량보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7개소를 개량보수중에 있고, 99년도 12개소를 개량보수할 계획입니다. 향후 동사업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시까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년차적으로 개량,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공정과 공람공고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고림동 지역에 초등학교 부지 지정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 학교부지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지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도시기본계획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인시도시기본계획은 용인군 당시 읍.면 소재지별로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계획되어있던 도시계획구역을 96년 3월 1일 시승격후 통합 및 확장하여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96년 9월 착수하여 98년 10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자체 검토를 하여 98년 11월중에는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12월중에 용인시의회의 의견수렴 및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 제출될 경우 도시기본계획안의 처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들은후 건설교통부에 결정요청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게 됨으로 앞으로 많은 시일과 노력이 요구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용인시의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림동 지역의 학교부지 지정건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인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써 학교부지등 세부시설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승인후 재정비시 계획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학생수에 비해 학교가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인교육청에서 학교부지 결정요청을 하게 되면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얼마든지 학교부지 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림동 산73번지 일원에 건축중인 인정아파트부지 인근에 97년 9월 2일자 36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건립하기 위하여 14,300㎡의 학교부지를 결정고시 하였으며 용인교육청에서 현재 학교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학교가 건립되면 인정아파트 및 인근지역의 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백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지역주민의 진정, 건의, 청원 조치사항과 그리고 향후대책과 대안 제시, 주민간담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성면 동백리 및 중리일원에 동백택지개발 예정지구 97년 2월 27일자로 지정고시되어 고시된 면적은 3,265,000㎡로서 수용인구는 19,000세대 58,800명이며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 및 상세계획 및 교통 및 환경영양평가를 97년 2월 28일자, 98년 2월 3일자 용역발주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진정, 건의, 청원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동사업 반대투쟁위원장으로부터 반대진정과 질의서등이 시에 접수되어 동지구 지정취소 건의를 2회, 사업시행자 변경요청을 3회에 걸쳐 교통부장관에게 건의 및 요청한 바 있고 또한 동사업에 관하여 교통부에서 건교부, 한국토지공사, 시 등 관계관 회의를 수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만족할만한 결과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대안으로써 동지구의 지정이 취소되도록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나갈 것이며 동사항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인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께서도 동사업이 순로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개최 여부에 대하여는 현안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의원님, 관계기관과 심도있는 대화를 하므로서 문제점 등의 상호 견해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업추진상 필요하다면 좌담회를 열어 동사업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송전리 지역의 99년도 도시계획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국도 45호선 우회도로 개발에 대하여 이동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시계획재정비계획과 천리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송전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이동면의 의견 및 현장조사후 사업대상지를 선정, 99년도 사업예산 요구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이동 지역만의 재정비는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완료후 용인시 전지역에 대한 재정비시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천리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건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8년 12월 28일 공람공고 하였으나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민원야기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이후 97년도에 재추진을 위하여 시의회 의원, 리장등 주민대표들과 현지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도로계획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주의 반발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차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기로 협의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말씀드리기를 질문과 질의를 잘 구별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의원이 한 것은 질의, 어떤 의원이 한 것은 질문 이렇게 일관성 없게 답변하시지 말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해서 앞으로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하수처리장 준공후 현재까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몇톤이며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8월 우리시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환경사업소내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료처리시설을 완공후 1일 평균 슬러지 발생량은 약 34톤이며, 9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슬러지 발생량은 총24,480톤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공정중에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과정은 슬러치의 감량화와 안정화를 위한 농축,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고압 벨트프레스에 의하여 탈수함으로써 케이크 형태로 반출하게 되며 이의 최종처리에는 매립, 소각, 재활용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시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는 그 동안 위생매립에 의존하여 왔으나 금어리 매립장의 사용년한 단축 및 스펀지현상, 침출수 유공관 막힘 및 제방붕괴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금년 6월부터 이천시에 소재한 일반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만호환경과 슬러지 처리 단가계약을 맺어 위탁처리 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우리 속기사가 속기를 풀어서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이건영 의원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용인은 요새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해서 요새 수질대책 수변구역이라는 엄격한 법을 입법시킬려고 하는데 굉장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 모현면, 포곡, 4개동 4개면이 특별 제1권역과 2권역으로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모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워달라는 것을 했는데 답변은 광주하고 용인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2003년, 2002년, 2001년후 하겠다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광주를 제가 가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지금 다릅니다. 광주 군수님께서는 무조건 답변은 좋습니다 하고 했는데 사업소를 가보니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용인시에서 모현면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모현뿐 아니라, 용인 전체가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박경호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용인시 소송사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용인시의 급속한 개발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발만 되면 소송사건이 증가된다면 계속 개발중인 용인시는 소송사건이 증가할 예정이라는 가정적인 어필을 하는 것 같으며 단지 개발에 편승되는 기피적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개발에 대한 정확한 행정을 요구 관철해 주신다면 소송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용인시 승소사건이 2건이라고 했는데 승소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승소시 승소비용 청구와 승소비용 환수를 하였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패소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없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바 전에도 패소한 사건이 여러건이 있는데 당연히 손해배상을 원고인이 청구해야 함은 기정 사실이지만 원고인이 민사소송을 기피하는 이유는 어떠한 것인지? 원고인이 손해를 봐가며 용인시를 위하여 청구를 하지 않음은 향후 모종의 일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97년도 소송사건에 패한 소송사건에서 원고 임정옥 외 2인이 소송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용지의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우리시에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숙지를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용인시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 과연 예비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급박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행정을 한다는 처사는 신중한 행정의 중요성을 감지해서 여러 가지로 잘 숙지를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숙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당장의 그러한 민원과 이득만을 생각해서 계속 발생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몇 가지 패소의 원인을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 용인시민의 혈세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신중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이우현 의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와 간이 상수도에 대한 질의를 했고 자연부락에 대한 질의도 본의원이 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도 있었지만 한편 낙후되어 있는 자연부락에 대하여 한 번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체에 75%를 차지하고 있는 물에 대하여 본의원이 검사결과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원삼면 맹리를 비롯한 7개리에 정부 최고기관인 보건복지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의 유의형 박사와 두명의 직원을 직접 모시고 나와서 물을 떠다 검사를 하였습니다. 용인시 전체 자연부락을 하지 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를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 주말까지 모든 결과가 나오면 추후 또 발표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설치 안된 곳이 많아 본의원이 7개리 7곳을 조사했습니다. 심한 외부오염으로 인하여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질산성 질소는 가축오폐수, 사람의 인분과 그외 공장폐수가 많아 암모니아 질소가 변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장기간 사람이 식음하면 청색갈증, 피부반점, 복통등 그밖에 인체에 해롭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고장을 지키는 분들이 자연부락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제 늘 그늘에 가려있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져야 합니다.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윤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의원

성윤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유림동 관내 초등학교 건립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림동 산 71번지는 양지면 주북리와 경계지역이며 현재 인정건설에서 3차에 걸쳐 총 2,400여 세대 입주계획으로 공사중에 있고 또한 기산아파트가 1, 2차에 걸쳐 1,300여 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외부인구가 급속히 유입될것으로 생각되며 지리적으로 고림동의 최동쪽지역으로 교통과 자연적 측면에서 인정아파트 단지내에 학교 부지로 유림동을 전반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재 통학거리로 인하여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유림동 지장실을 버드실, 무택골, 성웅아아파트, 기존의 인정아파트등에서 1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용인초등학교보다 거리상으로 더 멀고 또 교통이 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데 유림동 관내 전반적인 위치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현재 건립하고 있는 고림동 인정아파트 학교부지에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재정비때 관내 중심부에 부지를 마련 추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이점 충분히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성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홍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의원

김지홍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한 것은 농지법의 인허가 문제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내용을 보면 농지심의위원회에 법으로는 5인의 농지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5인의 결과를 가부를 결정지어서 읍면장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시청에 시장님께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면 면단위에서 쉽게 인허가 문제의 심의결과가 심의절차만 거치면 되는 거지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것을 무산하고 지역의 면장권한으로서 소견서만 올라오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면 단위의 농지심의 절차가 해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충분한 내용을 답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지전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선 도로가 농촌에서 농가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3미터이상 도로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농지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지역의 말썽많은 인허가에 대한 진정내용은 도로도 현재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인허가가 먼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진정서 내용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아무런 지역주민들한테 건의라든가 의견수렴은 전혀 상관없이 인위 직권으로서 농지전용을 해주고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농가주택이라던가 농민들이 필요로인해서 농기계창고라던가 짓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농지심의 위원들이 부결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허가 서류도 반려하고 이러한 내용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남사면 상수도 보호권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을 집합을 시켜서 1년에 4번정도 개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흰떡을 해도 고물이 든다고 무보수로 청소를 하는 우리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하는 과정,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일이고,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가며 청소를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와 시끼리 평택시와 절충을 해서 우리 남사면 개인의 어떠한 재산에 대한 손해를 충분히 뭔가는 평택시와 협의를 해서 보상문제를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김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우선 먼저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경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사건 증가추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 증가추이로서 답변내용중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인 지역이라 소송사건이 많다고 답변드린 것은 소송제소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개발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많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향후 소송사건 추이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개발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을 기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해 설득을 통하여 가급적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승소사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상황은 총 34건에 49,169,562원이 회수 목표입니다. 그중에서 회수한 실적은 27건에 40,397,472원을 회수를 하고 현재 7건 8,772,090원을 회수절차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패소시에 소송비용 청구에 대하여는 승소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만, 승소자인 소송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서 소송비용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소송비용의 청구는 한건도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2월 6일 공탁금으로 예비비에서 160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임정옥 외 2인 소유의 기흥읍 신갈리 155번지외 5필지 4,112평의 토지를 기흥읍 청사 신축부지로 매입을 하였는데 이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구갈 제2지구 택지로 편입됨에 따라 부득이 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을 하였으나 원소유자들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본래의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환매하여야 하나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므로서 환매권이 상실되었다며 자신들에게 매입해서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므로서 생긴 차액 41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지검에 제소하였고, 동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참고내용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시금고를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동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더니 97년 2월 4일 160백만원을 보증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환매권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법원의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7년 2월 6일자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항으로 부득이 지방자치법 120조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으면 지출할 항목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출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기획당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김지홍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법을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농지보전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했던 것을 96년 1월 1일부터 법이 5개법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지력증진법 이렇게 다섯가지 법이 농지법으로 바뀌면서 전에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것은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조항을 연결해서 허가 처리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종의견서란에 위원들 자신이 가부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농지법으로 바뀌면서 가부결정을 못하고 농지정비실태, 둘째는 피해방지계획 수립여부, 셋째는 영수의 취소로 인한 피해 여부 세가지만 확인을 해서 의견서만 시장, 군수에게 진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만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은 세가지 사항만 참고로 해서 농지전용을 하는데 참고의견으로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안도로는 음식물 종합처리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은 엄연히 도로가 585번지로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목상에 도로가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상 노폭이 좁아서 사유지를 승낙을 받아서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안도로고 또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모든 농경지에 농작물 수확이나 경작을 하는데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전부터 도로를 이용해서 면장 의견서란에도 하자가 없다고 하는 종합의견을 받아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철행입니다. 김지홍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진목, 봉명리 지역 1.58㎞가 92년 6월 10일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1일 15,000톤의 물을 평택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시와 적극 협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에 따른 소요비용을 평택시에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 우리시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성윤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유림동 관내 전반적인 위치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고림동 아파트 학교부지외 별도로 도시계획수립후 재정비시에 동지역 중심부에 부지 마련하여 학교 신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시 도시계획시설용지 지정이 가능하므로 학생들의 교통편의 및 수용문제 등을 용인교육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자연부락 단위 소규모시설이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가 미흡하여 수질이 많이 오염되고 있어 식수등 생활오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도에도 2/4분기 현재 268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3/4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사업에 대하여도 상수도 급수 확장시까지 수질검사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급수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모현면 지역 하수처리장 추진사업은 광주군과 인접한 왕산, 일산리 지역은 광주군 경안하수종말처리장에 동림, 능원리지역은 광주오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 광주군과 조속히 협의하여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