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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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223회 제1도시교통위원회2017-09-13

한선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현위원장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던 무더위와 유난히 길었던 열대야로 밤잠을 설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입니다. 수확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처럼 위원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 14일 목요일은 도시국, 주택국, 교통사업단, 공원사업단, 도로사업단, 환경사업단, 행정복지센터의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은 굴포공공하수처리장, 역곡공공하수처리장을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과 9월 17일은 휴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겠고 9월 18일 월요일과 9월 19일 화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과 9월 21일 목요일은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으며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예결위 위원님은 방춘하 간사님, 김동희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2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공원사업단장께서 오후에 중요한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당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공원사업단 소관 동의안과 조례안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안이나 동의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이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 동의안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도시기반시설로서 공원의 양적 성장과 함께 이용자들의 여가욕구 증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공원관리 자원을 대체하여 공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민간 참여 확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공원의 가치를 확대하고자 공원관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를 포함한 총 6개소를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대상은「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명기된 자로서 시설관리공단, 종합공사업 면허나 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공원관리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겠고 소요예산은 약 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위탁사업의 범위는 공원청소, 공원 시설물 점검, 녹지대 제초, 예초, 초본류 식재관리, 수목병충해 방제가 전반적이며 단, 수목전정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원 민원처리,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18년도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및「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공원 및 공원관리시설의 위탁)에 따라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은 화장실 청소, 공원 청소, 공원 내 수목관리 등 분야별로 구분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시행 중에 있으나 용역업체 간 책임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근무자의 책임감도 결여될 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무로 인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민간업체는 물론 공원관리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도 지역 공원을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위탁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개 기업이나 단체에서 1개 공원을 청소에서부터 제초작업, 초화류 관리까지 일괄 관리하도록 용역 방법을 개선하여 공원 전체를 책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 주민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의견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 능력이나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단체 등이 위탁받았을 경우 공원 전체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범사업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일전에 지역의 단체들한테 위탁을 해서 공원관리를 운영해 보시지 않았나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연속성으로 되지 않고 그런 책임에 있어서도 한계가 뚜렷하지 않고 그렇지 않았어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트타임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공원이 비는 시간이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한 것 같고 의욕은 강했는데 시간제로 하다 보니까 공원에 비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리고 단기간식 근로라서 근로 그것도 효율적이지 않아요, 임금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고.
동희

김동희위원

의욕이 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역의 공원을 이렇게 둘러보면 지역분들이,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면서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졌다고 보여요, 그 이전에. 그래서 위탁대상들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발굴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이분들이 할 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관리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이런 것에 대한 대안들이 있나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업태로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 따라서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제한을 두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단순청소보다는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업태 그런 것을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하면 지금은 나무까지 관리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 내에서 이런 그린관리라든가 조경관리를 이수한 사람들이 계속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유한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 나중에 점수를 많이 주는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한번 위탁하면 1년은 가야 되잖아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위탁받아서 연속적으로 간다면 공원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토털관리잖아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전문성도 포함된 부분도 있고 단순한 청소업무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위탁하는 분들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일자리, 인근 지역에 있으신 분들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인 공원관리과에서 그분들을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들을.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조건부로 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옵션을 걸어놓을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생단체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까지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방춘하위원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그때 책정이 됐었던 거예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금년에는 3억 79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새로 민간위탁을 하면 2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네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이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예산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산이 적으면서도 효율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현재보다는 내년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그렇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했는데 공원에 거의, 원미권역에 4개 공원이 있고 소사, 오정에 1개가 있는데 원미권역 2개 공원에 1명, 그다음에 소향, 푸른에 1명, 그리고 소사대공원에 1명, 오정대공원에 1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의 질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원도 많고. 사실 이분들은 단순 업무인 휴지나 거기 청소, 2시간 정도인가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렇게 배당이 돼가지고 하면서 3억의 예산이 들었는데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에게 줄 거 아니에요, 심사를 하다 보면.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러면 광범위하게 거의 진짜 수목전정만 빼놓고는 다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이게요. 예산도 절약되면서.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방춘하위원

이런 시행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나와서 사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시행착오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그거 인정합니다.

방춘하위원

예상치 못한 그런 불만도 많고 예상치 못한 게 굉장히 지금 많이 터져 나왔어요, 여기저기서. 다른 단체에서는 또 지금, 조금 더 하면 단체 간에 이게 서로의 경쟁력 서로 이럴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해 보고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도. 아무튼 이것을 내년에 잘 한번 좀 활용해서 정말 이게 성공을 하면 그나마 저희 집행부도 조금 책임감이 덜한, 지금은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일일이 다 관여를 하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민간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해서 행정력은 더 많이

방춘하위원

소모되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방춘하위원

아무튼 이것은 일단 시행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 보고서 물론 문제점이 나오겠죠. 나오면 그때그때 하더라도 아무튼 위탁업체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해 보니까 철저한 심사로 해서 심사요건을 강화시켜서 처음 하는 거니까 성공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브그린은 공원 이름 확정된 거예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공원 이름은 지금 확정된 것 같은데 이름이 내부에서 위브공원 그렇게 비슷하게 비춰가지고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있는데 진행사항은 확실하게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주민의견 수렴해서 공원 이름 정한다고 했는데 특정아파트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공원 이름을 정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달빛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병국

윤병국위원

미리 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고려가 됐으면 혼선이 덜 할 텐데, 그렇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이 6개 공원을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원관리
병국

윤병국위원

직영인가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직영에 특별히 문제가 있고 그러나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큰 문제는 없고 직영도 저희들이 지금 1개 공원을 1인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고 몇 개 공원을 한 2∼3개씩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요. 그래서 청소가 미흡한 상태도 있고 그다음에 6개 공원에 대한 제초서부터 예초, 방제, 수목관리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지금 공원관리는 청소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용역 주는 것은 전정 작업만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하고 전부 다 위탁을 전담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한다 이런 의도가 강한 거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제초나 예초, 방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다른 공원하고 한꺼번에 직영으로 일정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라든지 인력관리나 이런 게 쉽지 않나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비용의 절감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해서 이번에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의 부분은 그만큼의 부분이 민간 위탁하는 사람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공원을 이렇게 따로 관리를 맡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 나와 줘야 되고 운영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청소나 예초, 제초, 방제 이런 것들을 1개 공원만 집중으로 하면 물론 거기에 의해서 훨씬 깔끔하게 될 수 있을 거다. 관리책임도 명확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지금 비용이 거기에 대해서 작업종류에 따라서 있는데 공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지금 전혀 안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청소하고 풀 뽑고 이런 관리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커뮤니티, 공원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것들까지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관리 차원만 한 건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65개 공원을 위탁 맡긴 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 연말에 조금 하고 올해 한 해 하는 건가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올 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 1월부터 하는 건데 물론 추진했던 사업이 잘못되면 빨리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계획을 할 때 이미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할 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다시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 예상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도출이 됐다. 조금 다릅니까?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면 책임감 있게 하겠지만 파트타임으로 2시간, 3시간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공원에 장시간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만 많이 주면 더 철저히 관리하겠지만 비용이 적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시가 의도한 것은 공원의 개선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초화류도 손도 대주고 이렇게 바랐는데 그런 것까지는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어쨌든 간에 빨리 문제를 보고 빨리 바로 잡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예상됐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도 자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주신 마지막 부분 보면 일자리 창출 1,97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자리를 이렇게 계산합니까?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시간으로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밑에 연간 청소인력을 산출해서 4명이 22일 곱하기 12월 해서 6개에서 0.7명이 들어가고 녹지 유지관리 인력이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 명수로 따져본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시고용 4.5명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4.2명이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4.2명.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1일 해서 4.2명.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1,978명이 됐어요. 도대체 이런 계산을 굳이 일부러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고 이럴 이유 없잖아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누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지금. 이거 어디서 집계를 합니까?

「대통령상 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청소인력에 대한 것은 명확히 떨어지는데 나무관리에 대한 것은 일정량이 투입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으로 인력을 계산해서 산출
병국

윤병국위원

어차피 이건 일자리 창출도 아니잖아요. 이미 직영으로 할 때도 이 인원이 들어갔던 거고 똑같은 건데 일자리 창출 관련 없음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굳이 한다면.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원을 이용해서 커뮤니티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질의 응답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6개소 공원은 작년엔 직영했던 데예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직영했던 곳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올해 관변단체들이 65개 민간위탁 받았었잖아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거기에 포함된 공원인가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아니요, 포함 안 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포함 안 된 공원이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직영 수와, 2017년 직영 수와 2018년 관리계획 직영 수가 같아서.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우연치 않게 숫자가 같은 건가요, 지금? 58개, 58개.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현재는 58로 했는데 저희들이 인력을 다시 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공원 수가 정확하지 않다고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공원 수는 194개가 정확한데 인력에 대한 재배치는 한번 다시
지영

우지영위원

공원 수를 물어봤잖아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2017년에도 58개가 직영이고 2018년 관리계획안에도 직영이 58개예요. 그런데 지금 6개소는 58개에서 빼온 거라면서요. 맞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저번에 65개 줬던 그 부분은 용역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맞습니까?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자료 보세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직영이 줄어든 개수로 나와야 되는데 공원이 늘어나서 직영 수에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그대로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공원이 한 26개가 늘어났기 때문에요.
지영

우지영위원

직영할 공원을 6개 넣었다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자꾸 민간위탁 얘기했다가 용역으로 답변도 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쓰실 때 지금 민간위탁 주는 거 용역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용역과 민간위탁의 차이가 뭐예요? 대행이 있고 용역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직영이 있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대행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용역과 민간위탁의 차이가 뭐냐고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개인기업이 들어와서 공원을 관리하는 거고 민간위탁은
지영

우지영위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용역은 계약하는 거죠, 그냥 계약법에 의해서.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민간위탁은 이렇게 의회 절차를 밟아서 위탁 동의안을 받고 위탁을 주는 거고, 절차가.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65개 민간위탁을 했던 것을 용역으로, 그러니까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어떤 계약법에 의한 용역으로 전환하는 거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전환시키는 겁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이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헷갈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감소됐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65개 공원관리가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공원관리과에서 찾아갖고 용역으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직영 6개를 민간위탁으로 더 확대를 시키고 기존 민간 위탁했던 것은 용역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을 왜 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는지 제가, 그렇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바로
지영

우지영위원

아니 지금 딱 봐도, 제가 설명을 기존에 받은 게 아닌데 보니까 숫자만 봐도 확실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원관리 관변단체들한테 줬던 거는 용역으로 넘어갔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관변단체들 공원관리 부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용역은 과에서 적절한 곳과 계약으로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적절한 게 아니고 계약법에 의해서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작년보다 4억이 더 용역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4억이 늘어났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물론 계약법에 의거해서 적정한 업체와 계약을 하시겠죠, 조달청 단가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하지만 저는 용역을 할 때 어떠한 전문성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용역과 민간위탁의 차이 다시 한 번, 그런 계약상의 부분 말고 왜 용역으로 나가고 왜 민간위탁으로 하는지 그 차이를 설명하세요, 지금.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용역으로 하면 저희가 지도감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만약에 청소가 잘 안 된다든가 관리가 안 되면 저희가 페널티도 충분히 줄 수 있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눈속임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용역을 하면요. 민간위탁도 6개소를 전담했을 때는 금방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사회적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업이라든가 단체가 하게 되면 신뢰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확보가 될 것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용역을 확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공원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공원관리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용역회사와 계약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확대를 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되게 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6개를 민간위탁으로 확대를 했어요, 직영했던 대공원들을. 대공원 6개잖아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큰 공원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작년에 민간위탁했던 것은 소공원들을 관변단체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사회적경제조직과 커뮤니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입찰 공고내용을 간략히 여기 쓰신 것 같은데 자격조건을. 전문 업체들은 요건이 있죠. 어떤 요건이 있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업태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금 저희들이 자격요건으로 두려고 합니다. 단순 청소만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되려면 시설관리공단 또는 종합공사업 면허나 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유한 건설업체가 입찰할 수도 있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그렇게 조건은 저희가 4조에 명기는 해 놨지만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할 때 한 줄을 밑에 더 넣어놨거든요.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공원관리에 적합한 사회적경제조직.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지금 이 대공원을 우리 부천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못한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작년에 관변단체들한테 민간위탁을 주면서 왜 사회적경제조직이 없냐 했더니 요건에 많이 충족이 안 됐다면서요. 그런데 조경 면허나 조경시설물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공원인데 사회적경제조직이 이 조건에 맞을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리 가산점을 줘도.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지정전만 고도의 작업, 숙련된 작업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제초, 예초, 방제, 초본류 식재는 거의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업태를 갖고 있는데 못할 저기가 없죠.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해서 건설업체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자격요건을 한정한다니까요, 일반 건설업은 안 하고.
지영

우지영위원

건설업체는 안 하고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안 들어가요.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빼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빼고.
지영

우지영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편하신 것을, 왜냐하면 이게 같이 상충을 하면 요건에 의해서 심사가 건설업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현실상.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조직만 대상으로?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가지고.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조직의 어떤 역량이 이런 대공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을 파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역량이 많이 강화됐네요, 사회적경제조직이. 어떤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미흡하다고 말한 거 같지는 않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아니아니요, 말씀하셨어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작년에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업체가.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직영 6개를 민간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당시 부천시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부천시 공원 전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한번 전환해서 관리를 해 보시겠다라고 제안설명을 하셨었습니다.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불과 1년 정도 지났습니다. 민간위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돼서 용역계약으로 바꾸겠다. 그러고 나서 더 큰 공원 여섯 군데를 민간위탁 주겠다. 민간위탁을 1년 해 보고 나니까 소공원도 관리하는데 그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용역으로 전환했는데, 용역계약으로 전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심지어 더 큰 공원 여섯 군데를 민간위탁 주겠다는 겁니다, 이 동의안은.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년 남짓, 6개월 남짓했습니다. 잠깐 했다가 2017년에는 용역계약으로 바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여섯 군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은 일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담을 통해서 진짜 시민들이 공원을 직접 가꿔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공원을 통해서 공동체 형성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직영에서 용역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단계가 민간위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직영 관리하다가 민간위탁 잠시 해 보다가 용역계약으로 전환시키고, 직영 관리하는 공원 야금야금 몇 개 빼내서 또 민간위탁 1년 해 보다가 문제 있으면 용역계약으로 또 전환시키고 이렇게 해서 공원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시가 공원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용역으로 전체적으로 다 전환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할지, 민간위탁으로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지 그런 계획이 없이 조금씩 야금야금 한번 해 보다 안 되면 이거 또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부천시 전체 공원이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 안타깝습니다. 다른 지자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시 일산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직영 관리합니다. 거기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세요, 특히 취약계층 쪽에서. 공기도 좋고 일하는 환경도 좋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것 용역이나 민간위탁 줘 버리면 훨씬 관리하기 편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용역이나 민간위탁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법은 직영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어서 민간위탁을 용역으로 전환했다고 하셨는데 용역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용이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관리감독이 용이한 것은 직영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영체제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제대로 된 업체 선정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닐 겁니다. 저는 행정이, 행정편의 여기까지 안 나갈게요. 그런데 부천시가 전체 공원 중에서 절반 정도를 직영에서 전환을 시켰어요. 본 위원은 지난해 동의해 드릴 때 분명히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동의했는데 그것이 6개월 진행해 보고 안 되니까 용역계약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그런 이유들로 용역계약이 타당성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공원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라는 것은, 재위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용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위탁업체를 연장계약을 할 때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하시면 신규, 위탁 내용이 변경되어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인정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위탁 동의안의 내용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소공원도 아니고. 그럼 이것을 꼭 재위탁 동의안이라는 것으로 올리셨어야 됐을까. 한번 올려놓고 그거 계속 재위탁 동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가시려고 했던 건 아닌가 상당히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재위탁 동의안이 동의가 된다면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정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 위탁방법을 그냥 공개모집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개모집이라고 해 버리면 그 이후에 위탁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의회는 위탁방법에 공개모집에만 동의하게 되면 이 부분 안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져요. 공개모집에는 동의합니다만 그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탁방법을 세분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필요했어요. 이러한 질의응답 과정말고요, 문서로서. 위탁 동의안이 촘촘했으면 좋겠다, 내용이. 세분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탁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전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평가의 가산점은 어떻게 둘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시와 민간위탁업체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위탁 내용에.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각 공원의 상황들이 다를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직영을 했을 때의 예산으로 해서 위탁금을 산정해 오셨어요, 세부자료에. 그렇죠? 지금 자료 보면, 위탁비용 산출 여기에 쪽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추진계획 자료에 보면. 그래서 각 공원마다 4200만 원도 있고 3200만 원 공원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인건비 산출내역인 것 같은데 어떤 공원도, 그러니까 인건비 산출내역의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사전에 촘촘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운영비 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1436만 6000원씩 4개소를 나눠주겠다 하셨는데 각 공원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소모품비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이런 내용들로 안 되고 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는 근거에 대한 설명자료가 충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가 한번 수정한 적이 있어요. 위탁 동의안이 수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수정해서 저희가 수정 동의안으로 위탁 동의안도 처리한 적이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 돌아가셔서, 여기 단장님도 계신데 부천시 공원관리 정책 결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건설업체는 뺀다고 했는데 위탁 동의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우리가 조례 4조에 있는 안을 그대로 올려서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영

우지영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과장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위탁 동의안. 이거 수정, 만약에 우리가 의결할 때 이 부분을 통과시킨다면, 이게 조문 같은 거예요. 동의안과 의견안은 조례의 조문 같은 거거든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비영리단체법인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명기만 한 겁니다, 거기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랬을 때 건설업체가 이 동의안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그러면 수정에 동의합니다. 수정하셔도 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동의안은 수정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그쪽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설업체가 들어온다든가 저희가 그렇게 공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하는데 기조를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자체 예산의 한계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공공부문 일자리, 그냥 민간 일자리 그런 부분보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큰 질의는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취지가 예산을 줄이자는 측면이죠, 큰 틀로 보면 용역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아닌가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예산은 6개 공원에서 청소 인건비하고 녹지대 관리하는 것을 따지면 전체 예산은 조금 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취지가 그것 아닌가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요원이 그만큼 또 4명이 줄어들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민간위탁으로 가든지 용역으로 가든지 방향을 좀 우리가 선정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간위탁 갔다가 용역 가고 용역 갔다가 또 민간위탁 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사실 지난번에 65개 공원 관리할 때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매뉴얼 같은 거 혹시 있었나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매뉴얼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떻게 되어 있었죠? 매뉴얼이.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공원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초류 이런 여러 가지까지 다 협약에 걸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미흡해요.
상열

이상열위원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분들이.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미흡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적을 해서 했는데도 안 되나요? 지적을 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풀 같은 거, 제초 같은 것도 요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우리가 계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행을 하자마자 계속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그러면 관변단체에서 신뢰도 안 갈 것이며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거기서 보완점 찾아서 할 수 있게 가는 게 우리의 정책이고 방향이고 이런 것 같아요. 잠깐 매뉴얼대로 안 했다고 해서 “너희들 민간위탁 안 돼, 용역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한 번 추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관리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줘야지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다음부터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유의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부터 이런 방향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왜냐하면 잠깐 안 한다고 해서 용역 줬다가 민간위탁 줬다 이러면 일하는 사람들도 신뢰가 안 가고,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1년 동안 아니면 몇 개월 동안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겠죠. 무슨 직장을 들어가도 몇 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주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원 물놀이

이동현위원장

그것은 업무예요, 업무.
상열

이상열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물놀이시설 같은 거 했었잖아요, 여름에.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없는 데, 외진 데 원도심 쪽에도 찾아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직영, 용역, 민간위탁 세 가지 방법으로 공원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절감 효과가 3억 3000만 원 정도 나나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추정하면 그 정도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원은 공공재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을 따져봐야 된다.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이잖아요, 유일하게. 그러면 청결하고 쾌적하고 이래야 공원들의 편익이 높아지는 건데 공원관리를 비용에 대비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비용이 줄면 노동력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노동력이 줄면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편익이 줄어든다고 보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공원관리는 예산절감보다도 시민의 편익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갔다 용역 갔다 또 직영으로 갔다 이런 행정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이런 것을 가지고 전환을 하겠지만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누가 좀 꼼꼼한 내부의견수렴, 행정이라는 게 피드백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런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편익을 우선할 것인가, 비용절감을 우선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순

안상순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업단장님께 조례와 관련 없는 것

이동현위원장

단장님 보조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원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나서 아직 매입하지 못한 공원들이 몇 개 정도나 돼요?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저희가 생활형 공원으로 해서 당초에는 13개였는데 12개로 해서 지금 시민운동장을 제외한 12개 공원인데 그 공원에 대한 예산이 1020억 정도
선재

한선재위원

1000억 정도?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꺼번에 다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들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예산을 세울 공원들은 몇 군데 정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사, 오정대공원이 올해도 100억 정도씩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100억 정도씩이 세워져야만 매입에 차질이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정명약수터 공원이라든가 나머지 수주공원 확대하는 쪽이라든가 해서 지금은 별도로 해야 될 게 아무리 적어도 4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큰 근린대공원 세 곳, 그다음에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수주공원하고 정명공원 이 2개가 추가로 우선순위 공원 조성인데 행감 때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 만날 얘기하지만 지방채 이자는 굉장히 쌉니다. 그렇죠?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지방채도 자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심 내의 땅은 매년 지가가 상승하잖아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물론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자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지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입 우선순위가 지방채를 갚을 것인가, 아니면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을 우선 매입해야 할 것인지라는 거 있잖아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도시에 대한 가치, 시민에 대한 편의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도시의 질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삶의 질. 도시의 질이 떨어지면 삶의 질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재정을 투입해서 도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이번에 공유지 매각 공고가 나서 결정이 됐나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결정이 됐죠.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3대 공원 그다음에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2개 공원 이런 공원 매입비용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아직 매입을 느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편익, 편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시의 질과 가치를 높여서 이사 가지 않도록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어제 김관수 전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유출이라는 것이, 물론 교육, 산업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지만 결국은 부천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의 가치와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인구도 줄고 이사 가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원사업단도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 부서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는데 지금 시 재정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게 선순위에서 조금
선재

한선재위원

밀려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 정책방향도 부천시가 공원 면적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작잖아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시장이 발표한 10대 정책사업 중에서도 공원을 6. 몇 ㎡? 6.08?

「6.08입니다.」하는 이 있음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국가가 요구하는 것은 8㎡예요. 그렇잖아요. 세계보건기구가 애기하는 것은 11까지도 가는 기준이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러려면 공원 면적을 빨리 넓혀야 되는 거잖아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장기미집행 토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세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실 의회에 공원 매입하겠다고 예산 요구하면 예산을 부결한다든지 삭감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단장님 잠깐만요.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추가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권의 주요 일간지가 어제 자 신문에 도시공원 6.08을 채우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인가 쭉 조사를 했습니다. 부천시가 하위 3등 안에 들어요. 부천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공원 면적이 적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전북도가 이 문제로, 심지어 전북 같은 경우는 땅이 넓은 데도 골머리를 앓나 봅니다. 그래서 관계자, 공무원, 그리고 각계각층 모여서 도지사 모시고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한답니다. 공원사업단 도대체 얼마나 시장 모시고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존경하는 한선재 전 의장님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빠른 시간 안에, 내년 예산편성 작업 전에, 이제 곧 끝날 것 같은데 필요성에 대해서 읍소를 하세요. 우리 만날 밀린다 이런 말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의원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단장님, 다들 좋은 공원 만들어서 시민 잘 살게 하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힘에 부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단 땅 부족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예산도 적절하게 잘 운용해서 좋은 정책방향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조례가 의견안까지 11건이에요. 시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의안에 대해서 별도로 정회 없이, 어떻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문구를 조금 정리를, 동의안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줘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동현위원장

제한을 시키자?
정은

원정은위원

네, 제한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식을 이용해서 약간, 다소의 의견을 첨부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분명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 관리를 반영해서 제명을 변경하고자합니다. 현재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그다음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4조입니다. 그다음에 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정하는데 명칭을 부천시가로수위원회에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바꿉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하는 사항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승인을 득한 후였는데 지금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 규격 및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별표 4를 보면 가로수 규격이 흉고직경하고 근원경이 바뀌어 있습니다. 흉고는 1.2m가 가슴 높이기 때문에 적어야 되는데 근원경이 작고 흉고직경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2 본문 중 부천시가로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둔다로 바꿨습니다. 18조2항을 보면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한다.”에서 그전에는 중가산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했고 따라서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4 가로수 규격 및 식재 기준을 이번에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전문위원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가로수 식재 기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명칭과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문을 일제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14조에서 가로수 규격 및 식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적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법령에 맞게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고 가로수 식재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인 도시림 조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미납부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있어 조례개정 이후 관련업체 등에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우리 지금 가로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가로수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같이 하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고, 도시림조성위원회인가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도시림조성위원회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바뀌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이번에 바뀝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 한 번, 저는 이게 도시농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리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고 싶고 또 각 지자체에서 녹지면적 부족하고 해서 도시림 조성했는데 사실 이게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일반적인 기준도 없고. 그리고 정리해 달라고 민원도 많이 오고 도시림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부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도시림이라면 도시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가로수를 빼고 도시림위원회로 바꾼 건데 그러니까 가로수도 포함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때도 가로수위원회가 유명무실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 병합하게 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가로수하고 도시공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하고 시정질문을 준비 중이었습니다만 워낙 녹지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가로에 있는 나무거나 공원에 있는 나무거나 산림에 있는 나무거나 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조성위원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공원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논의하게 되잖아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한번 이런 위원회 정도는 정말 꼭 필요하다. 부천시가 매년 수목관리에 드는 예산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녹지직에 수목 전공한 유능한 공직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가로수나 녹지, 수목에 관해서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공원과 포함시켜서 운영을 했던 상황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부천은 부천만의 제대로 된 도시림 조성이 되어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도시림 관리에 관해서 각 지자체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나 봅니다. 나무들을 우후죽순으로 심어놨는데 그것이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나무들도 있고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향후에 이 부분이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 말고 제대로 된 도시림조성위원회나 도시림관리운영위원회나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번 개정에 부담금의 강제징수에서 중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개정안에 들어와 있네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상위법령하고 관계없는 거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이것을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현황들이 있습니까,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납부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가로수 관리 규정에서는 기본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가산금까지만 100분의 3을 했고 그다음에 30일 지나면 중가산금을 매겨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 법이 징수법으로 바뀌면서 징수법이 불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징수법에 중가산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가로수 그것에 대해서는 돈을 안 내면 허가도 안 나지만 도로점용허가 이런 게 안 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고발도 들어가니까 내기는 다 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기는 다 내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그런데 법에서는 중가산금까지 넣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그것까지 추가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부담금을 안 내거나 이런 현황이 딱히 있다는 건 아니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야지 가로수 이식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이식뿐만이 아니라 가로수를 고의로 죽게 했거나 이런 경우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본인이 사고 내고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사례들은 없는데 근거법이「지방세징수법」으로 바뀌어서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그게 추가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안 해도 큰 상관은 없는 거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런데 다른 데도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만 이번에 보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모르고 있어서 추가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환경과장 조효준입니다. 의안번호 685호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대기환경보전법」상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바뀌면서 시·군·구에 정하도록 제정이 돼서 경기도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의 조례를 새로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조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총 중량 2.5톤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4조하고 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저공해 조치 기간을 6개월로 정했습니다. 6조에서는 자동차 정비 권고대상 등을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7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참고로 SUV 차량이나 1톤 트럭은 160만 원, 그리고 대형트럭이나 버스는 7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의 사례를 보면 현재 8월까지 총 2,048대를 해서 37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7.5%, 시비가 4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가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의견을 수렴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 경유자동차 중 총 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명령 및 저공해 조치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정책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등록 비중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2018년도부터 우리 시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시행 대상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사항에 대한 법적근거, 제정목적, 적용 가능성 등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제2항 폐차 권고 명령 조항과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예외 규정을 인정한 조문과의 충돌 우려와 예외 자동차와 조치명령 대상 자동차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제7조 재정지원에서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규칙에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 1억 원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의안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이 같은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여 향후 예산부서와 충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거위임 조례이기 때문에 핵심사항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쪽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거 예산은 그러면 국비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총 100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국비가 50%고, 도비가 7.5%, 그다음에 시비가 42.5%를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노후경유자동차 대상이 굉장히 많을 텐데, 부천시만 해도 몇 대 정도 되나요?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지금 부천시의 전체 자동차 수가 29만 6700여 대 되거든요. 그중에 경유자동차가 12만 96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공해 대상, 2005년 이전 차량을 저공해 대상 차량으로 보는데 그 대수가 3만 25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3만 2000대를 대상으로 보전을 해 줘야 하는데 물론 저희가 볼 때, 사실 경유차의 공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미세먼지도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경유자동차가 사실 심각해요. 이게 미리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수도권으로 제한이 됐죠?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그것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기권 관리권역이 경기도의 28개 시·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부천시가 해당이 되는 거죠.

방춘하위원

그러면 경기도만 하면 다른 도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다른 시는 서울시 같은 경우 전 지역이 다 해당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의 28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지원하는 대수가요?

방춘하위원

아니, 대수도 그렇지만 지원근거에 대해서. 이게 왜 국가에서 저희 세금으로 이것을 부담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정말 안 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 장치를 해 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 기술이 발전이 안 됐나 보죠? 그 당시에는요.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으로 봐서는 미세먼지 부분이 지금 같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예측을 아마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되니까 국가사업으로

방춘하위원

물론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것은, 과장님 원인자부담으로 해야지 이것을 왜 국·도비, 시비로 해야 하는지. 그분들은 벌써 다 차를 갖다가 판매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원인자부담도 있어야지 어떻게 100% 국·도·시비로 하는지 저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완전히요. 그 업체에서는 벌써 이걸 생산해서 다 이게 있는 상태에서 자기네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와서 공해 문제로 해서 국·도·시비인 저희 세금으로 부담을 100%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 그리고 여기에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예외규정은 무엇인가요?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어떤 예외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방춘하위원

3조2항1호.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방춘하위원

네.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이것은 의무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왜 제외된 건가요, 의무대상에서 왜 제외된 거예요? 이것은요. 아니 하면 다 해야지 왜 제외를 시켰어요, 이것은.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부담 측면에서는 직접 우리가 저공해 차량 지원하는 거 이쪽으로 재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없지만 원인자들이 부담하는 게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국비에서 재원이 이쪽으로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은 못해 봤겠지만 그렇게 흘러가서 원인자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이게 있습니다. 쌍용 차량은 저감장치를 그 회사에서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서 3조2항1호가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는 쌍용자동차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방춘하위원

아니, 저감장치 개발이 그 당시는 안 된 거였었잖아요, 쌍용에서.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네,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직

방춘하위원

그러면서 판매를 한 거잖아요.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네.

방춘하위원

현재도 안 되어 있나요?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아니 그것은 우리가 이게, 이럴 경우 원인자부담으로 다 해야 돼요. 이거 안 됐다고 이걸 제외시킨다면 이 차량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취지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차는 제외를 시키고. 이거 저는 형평에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자동차 생산회사 자체에서 저감장치 자체가 지금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방춘하위원

기술력은 그 회사의 문제죠. 그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에서, 경기도에서, 시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거 문제가, 기술력은 그 회사의 문제를 가지고.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도 쌍용차 특혜 이런 생각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로 보이고 거기서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항목을 집어넣었는데

방춘하위원

그러게 저는 이거 검토하면서 좀 문제가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조기폐차, 쌍용 거 같은 경우 조기폐차하고 뭐할 때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쌍용 같은 경우는 저감장치가 아직도 안 돼서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동현위원장

네, 단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제가 쏘렌토 2003년식을 장기간 끌고 있었어요. 금년 2월인가에 보조금 기회가 있어서 제가 신청을 해서 약간의 보조금 혜택을 받았었는데 그때 기아자동차에서, 제가 새로 구매를 한 게 현대자동차니까 현대자동차 대리점 쪽에서 그때 70 몇 만 원인가 보조를 또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국가, 도, 시 등등 비용부담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제작·생산 업체에서도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도 일정 부분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제가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것은 형평의 문제가 너무, 그거까지 우리가 부담하면서 국가와 도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외로 정한 것도, 사실 거기의 기술력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외로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행하면 우리나라 다 같이 시행을 해야죠. 수도권, 경기도만 이거 시행해가지고 공기가 경기도에만 딱 모여 있나요? 아랫녘으로는 안 내려가나요, 강원도는 안 가나요?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다 경계예요, 수도권의 경계예요. 여기만 한다고 공해가 거기로 안 넘어 가냐고요. 이것을 하려면 똑같이 실시를 해야죠, 전국적으로. 중국에서 황사 오면 여기까지 오는데 이 조그마한 땅 덩어리 남한에서 수도권만 한다고, 이것은 검토를 정말 심각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좋아요. 사실 빨리 하기는 해야 돼요. 저도 그것은 인정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이 사람들이 다 내니까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환경부 직원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교류를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거기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 시·군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조례 이런 거 없거든요. 그 부분은 환경부 직원들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무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외규정을 두고, 기술력까지 우리가 이런 예외규정을 두면서까지 한다는 자체는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형평에 너무 안 맞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아니 그 업체에서는 판매를 다 해서 수익을 내서 물론 세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낸다고 치지만 본인들이 업체에서 이거 판매를 다 해 놓고 나서 나머지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라, 도시에서 책임을 져라? 이것은 저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법으로 정해 놨지만 그래도 예외조항을 두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형평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고 굳이 우리가 그 업체에서 다 판매한 것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해서 이것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 그래도 업체에서도 이거 부담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다 판매했는데 이것을. 업체에서 다 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그거 한 것으로 업체에서 부담을 안 하고서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너무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조기폐차했을 때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것은 조기폐차했을 경우잖아요.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저감장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감장치 자체는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보조를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도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그래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그래서 원인자부담 부분을 환경개선부담금 이쪽으로 대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방춘하위원

네,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예산에 관한 추계비용서가 여기에 첨부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참고자료로 한 장을 만들어서 얼마가 들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특히 이게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럴 때는 신중하게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설명을 미리 해 주셨어야 됩니다. 일단 비용추계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다음 얘기는 비용, 2017년 예산액이 37억 2500만 원이 들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나온 37억 2500만 원입니까?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저희가 환경부에서 대수를 배정을 받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바꿔야 될 대상.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저감장치와 조기폐차 같이 해서 이 정도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온 37억 2500만 원이죠?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비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저감장치 설치비용 대당 380만 원의 비용은 아닌가요?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가셔다 주셨으니까 설명해 주시면.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말씀드린 예산 중에 5억 4300만 원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비용이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잠시만요. 5억 얼마요?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5억 4300만 원이요.
정은

원정은위원

5억 4300만 원만 저감장치고.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그다음에 23억 700만 원이 조기폐차 비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3억 700만 원이 조기폐차 비용이다.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이 대상자들이 다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을 때의 이야기인 것이죠?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그렇죠, 이거 나간 것의 부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시비가 42.5% 든다고 했으니까 15억 8300만 원이 시비가 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가 37억 250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아니죠. 여기의 전체 비용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15억 8300만 원이 들 것이다.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이것을 환경과에서 일일이, 그러니까 경유자동차 대상 차에 대해서 다 연락을 해서 저감장치를 달라든지 조기폐차를 하라든지 이거 다 해야 됩니까?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현재
정은

원정은위원

주요 업무부서가 환경과예요?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 절차가 옛날에 도 조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명령서를 발부했었습니다. 그러다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못하고 검사를 했을 때 불량차량으로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권고를 한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검사를 해서 불량차가 나오는 것을 환경과가 점검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교통관련 부서에서 하잖아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정은

원정은위원

네,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장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제가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기환경팀에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부천시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을 하라라고 얘기해 주면 환경과에 와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폐차협회 그쪽에 들어가고 폐차 정리가 확실하고 그러면 고철값 등등 해서 그게 신청자한테 입금이 되고 또 그 확인이 된 부분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확인서를 받아오면.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그 모든 업무를 다 해야 합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게 아마 협회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대행사업으로 넘겨주실 건가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대행사업 쪽으로 유도를 하시겠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환경과에서 이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환경과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노후된 경유차니까 조기폐차 대상입니다라고 통지를 하거나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데 이게 수요가 엄청 많아요. 결과적으로 소진율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5억 정도를 받았는데 2주 만에 다 소진이 되고 대기자가 엄청 있거든요. 그런 양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분들에게 노후차니까 대상입니다라고 통지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양만큼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올해는 경기도로부터 5억을 배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던 거군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이 변경되면서 국·도·시비로 예산을 배분해서 사업을 진행하라 이렇게 변경된 건가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렇지는 않고 비용부담률이 이렇게 확정이 됐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정은

원정은위원

올해 5억은 전체 도비로 왔던 사업인 거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추가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올해는 사업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전체가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2,048대에 37억 2500만 원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올해도 그 정도 됐었군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비용추계하신 거네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저희는 공격적인 목표로 노후경유차가 뿜어내는 미세먼지 등등 나쁜 영향이 있으니까 제가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하면서 600대 정도 국비를 더 받아오는 쪽으로 적극 추진해 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해 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일환이네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돼서 그래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작업이 되는 거겠네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런 것도 있고 이게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담아왔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

글자 한 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표준조례안 받아오셨는데 조례 제정하실 때 사실은 부천시의 상황도 반영하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몇 가지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겠고 그러면 결국 환경과에서는 통보하지 않는다, 개별통보하지는 않는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단, 신청이 들어올 때는 여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폐차관리사업소와 연관해서 그쪽에서 확인이 들어오는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비를 지출할 예정이다 이런 거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부천시는 600대 정도 더 해 보시겠다. 결국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더 확보될 수도 있는 거겠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내년도 목표니까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는 37억 2500만 원의 물량이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단장님 앞으로 이 조례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정조례 혹은 개정조례 올리실 때 비용추계서는 반드시 첨부해서 의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명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조례안 내용보다 지금 비용추계가 안 올라와 있는데 비용추계 없이 올라오는 조례안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오늘만 해도 벌써 2건인데 시청의 법무팀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안건을 안 받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시청에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보내든 의회 이름으로 보내든 문서로 보내서 비용추계 없으면 안건 안 받아주겠다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준

조효준환경과장

원정은 위원님과 윤병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공감하신다고 하네요.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이것은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동현위원장

그렇게 하죠, 그러면.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위원

단장님.

이동현위원장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단장님, 다른 부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의원을,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것을 참 많이 받아요. 지금도 똑같은 경우예요. 왜냐하면 보충자료 같은 것을, 저희가 10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거 시작하면서 딱 깔아놓고 갔잖아요, 책상에.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의원들이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거를 다 파악이 되나요? 물론 단장님 같은 경우, 과장님은 샤프하고 머리가 좋으시니까 바로 파악이 되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분, 초 단위로 파악이 안 돼요, 이게요. 바로바로 숫자도 안 들어오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 같아가지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간사님 말씀에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보충자료, 예산이 됐든 조례가 됐든 전문위원실에 사전에 다 배포해서 의원님들이 꼼꼼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춘하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동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 55분까지 위원장실로 입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록을 바탕으로 담당 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본 위원장이 방금 설명한 것에 근거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부결은 없고 반대, 기타의견, 보류네요. 그러면 보류로 봐야겠네요. 반대, 기타의견, 보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보류. 반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반대, 반대로 하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반대죠, 반대.」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의안번호 690호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간 재편의 일환으로 기존 시민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공유지를 체육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공원으로 결정해서 휴식 및 산책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원 지하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중복으로 결정해서 시민회관 및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근 지역의 극심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동 788번지로 시민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은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면적은 1만 1783㎡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공원지하에 중복 결정하는 것으로 면적은 5,874㎡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실시와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9월에 시의회 청취를 거쳐서 금년 10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해서 10월 중에 고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세분은 근린공원, 위치는 중동 788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1738㎡로 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결정 사유는 부천 시민운동장을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로 재편하고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근린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시설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입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면적은 5,874㎡로 공원부지 지하에 일부 중복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인근 주민의 공원이용자 및 인근 거주인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도면에 보면 가운데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원이 되겠고 동서방향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아랫부분이 지하의 주차장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별도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4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서 5쪽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쪽 아래 기대효과입니다. 기존의 시민운동장을 체육시설과 공원, 주차장의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부족한 휴식 및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참고자료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으로 도로, 광장 시설면적은 부지면적 1만 1738㎡ 중 1,236㎡로 시설률은 10.5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녹지 및 기타시설은 1만 502㎡로 89.47%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휴양시설로 파고라, 앉음벽, 등의자 등 16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도로조서로는 6개 노선에 연장 312.4m, 면적은 1,236㎡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도면 위에 보시는 부분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도로가 되겠고 녹색 부분이 잔디가 식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적색으로 이점쇄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원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장 계획으로 면수는 약 116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중동 788번지 시민운동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주차장)로 결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중동 788번지 시민운동장 부지는 1988년 시민회관과 함께 시민운동장으로 조성되어 그간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주변지역이 재개발되고 있고 구도심 지역 공원 확충 계획 등에 따라 지난해에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기 부지는 현재 시민회관 부지로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우리 시 지역에 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지, 옥길지구 등 체육시설이 많이 조성되었고 구도심 지역에 공원과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시민운동장 부지를 체육시설과 공원 그리고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하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의사항이 모두 반영되었고「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본 시설물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해 놓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언제쯤 공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우선 운동장에 잔디는 식재가 돼 있고 공원조성 계획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차장 177면 아닌가?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116면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16면이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시민회관 이용자들 주차장으로 쓰게 되나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시민회관 운동장이 현재 197대 정도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철골주차장하고 노상·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 정도도 소화가 되는데 대규모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요를 봐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변에 지금 단독주택은 많이 없어졌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북측 쪽에는 중동1-1구역
병국

윤병국위원

재건축으로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주민들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고 그런 자리는 아니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민회관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시기를 봐서 적절히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도시계획만 결정해 놓겠다는 이야기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공원을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까 오전에도 공원사업단장에게 도시계획 결정된 공원들을 조기에 매입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맞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현재 이게 부지 예정가격이 얼마나 돼요? 대지로 본다면.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요즘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3.3㎡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최하가 1000만 원이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인가요? 이게.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여기는 지금 재개발되고 있고 옛날 중동주공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주변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죠, 주변이.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356억 정도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고민 없이 공원으로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나 보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아시겠지만 공원시설로 결정이 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데 도시공원법상 1인당 공원면적이 6㎡ 이상 법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상황은 1인당 4.03㎡ 정도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5.76.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67% 정도까지는 확보가 됐는데 이것을 녹지로 조성하면 통계에 안 잡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원을 지정해서 녹지도 확보하고 도시공원법에 있는 기준도 상향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전에 350억 가지면 외곽지역에 이보다 3배 정도 많은 녹지와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구도심 내에도 저런 규모의 공원이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부천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도시가 갖고 있는 제약요소들 이런 것으로 본다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도심 한복판에 있는 땅을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그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공원을 조성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른 여타 지역의 구민운동장을 제가 보기로는 공원화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비용을 가지고 외곽 지역에 더 많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쓰는 것이지,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도 저도 좀 드네요, 갑자기.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일단 공원을 지정하면 나중에 해제할 때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시민운동장이었는데 이거 이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셨잖아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당시에는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었던 거죠, 여기.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운동장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고 그냥 공원으로 조성했었던 거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와서 근린공원으로 다시 지정하시고. 그렇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행정이 무엇인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체육시설 운동하는 분들은 거기서 계속 운동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잔디 깔고 바로 바꾸시더라고요, 잔디 잘 생육 안 돼서 문제도 많았었는데. 그때는 체육시설인데 일방적으로 근린공원으로 바꿨던 거예요, 공원으로 바꿨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공원으로 하시고 그 밑에 주차장 하시고. 무슨 행정이 이래요. 그렇죠?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어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 행정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납득이 안 돼서. 체육시설을 마구 함부로, 체육시설 자리를 시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공원으로 마구 바꾸고, 바꿔놨더니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라고 이번에 주차장도 넣고 근린공원 용지로 다시 바꾸고. 이렇게 앞뒤가 뒤바뀌는 행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깜짝 놀랐는데 지난해에도 아무 그런 이야기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시고.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 갖고 계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 동의합니다. 시민회관 행사 때 가끔 이용해 보면 행사 때는 옆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부족해요, 수용시설이.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나면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지하주차장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게 되면 인근에 주차장 조성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다 할 거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나면 조성이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하에 주차장 116면 넣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그걸 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위에 공원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조성해야 돼서 60억에서 80억 정도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이 부지에 대한 기회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추가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우리가 부담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문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기존에 공원 지하라든가 많지 않아요. 어떤 체육시설 지하라든가 이런 데에 주차장을 조성해 본 실적도 많지 않고 그런 경험도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는 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타당할까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해 봤습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원정은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면 지금 문예회관 건립한다고 하잖아요.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거의 40억 가까이 상정된 것 같은데 문예회관이 지어진다면 시민회관의 기능을 옮겨오겠죠, 문예회관으로. 그리고 시민회관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고. 그렇죠?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려고 문예회관 짓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있는 게 아니라. 콘서트홀이 이쪽으로 다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회관의 효용가치와 계획을 살펴서 공원조성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계획들도 그런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공원계획 결정되고 해야 할 것 같고 저도 앞서 위원님들처럼 도심 안에 공원 조성하는 것은 지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많이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 대략 4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심곡복개천 처음 시작할 때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어떤 투여의 효용성 부분, 그다음에 시민회관에 앞으로의 계획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계획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재

한선재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더.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농구장에 짓잖아요.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게 시청 잔디광장, 중앙공원 이쪽하고 전체적으로 위치나 구조 이런 것들이 맞나요?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지금 아직 기본설계가 안 나가 있고 설계공모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과의 연계성, 또 본청과의 조화, 높낮이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최근에 저도 벤치마킹을 갔지만 최소한 문예회관 옥상은 푸르름이 우리 시청에서 보일 수 있는 이런 조경화하는, 벽면 조경화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청이 처음에 중동 개발되면서 시청하고 광장하고 중앙공원하고 이것은 대한민국 23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 청사로서는 굉장히 잘 지어진 거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잖아요.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BIFAN 박스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제가 제안했으니까. 그리고 농구장에 콘서트홀이 지어지면, 시청 건물과 시청 앞마당과 중앙공원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신 건가요?

「어린이집.」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 위치는 좀 이상해요.」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시뮬레이션하는 걸 이번 기본계획 설계할 때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TF팀에서 별도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무원들이야 드러내놓고 결정권자, 인사권자 눈치 때문에 옳은 생각, 옳은 판단의 의견이 있지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들어보면 콘서트홀이 현재 그 자리는 여러 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그러려면 시 본청의 센터인 잔디광장에 짓되 지하를 파서 낮게 짓는 방안, 전시실 같은 것도 전부 다 지하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콘서트홀이 지어졌을 때와 이후 본청과 또 본청 좌우에, 중앙공원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상을 해 봐도 중앙공원에서 본청을 바라봤을 때, 왼쪽 편에 콘서트홀 들어설 때를 보면 이것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에서 가장 불균형한, 도시 공학적으로나 도시공간의 활용적인 부분이나 디자인 면이나. 저는 아마 제일 뒤떨어진 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콘서트홀을 시청 앞마당에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짓는다면 장소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이제 와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문화예술회관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까치울에 당초 있던 자리, 중앙공원 광장 가운데로 가는 안, 시청사로 오는 안, 당초 문예회관 부지에 선정하는 안, 상동으로 가는 안 여러 가지를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고민했죠.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네, 그런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지 위치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도시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을 전공하신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사 좌측에 배치하는 문제가 아까 얘기대로 최대한 노출이 덜 되고 지하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건물과의 조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조화 있는 건물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쪽 농구장이나 배구장에 지으나 잔디광장에 지으나 시청 앞마당도 똑같아요. 오히려 조화로 보면 센터에 짓고 좌우를, 건물이 이미 들어선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좌우를 잔디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조화가 아름답고 균형이 맞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가운데에 건물을 두는 게 나은 건지, 양쪽 가에 두는 게 나은 건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계획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것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중앙공원에 지었으면 좋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얘기가 진도가 나가면 논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쉬움이 많아요.
종각

박종각도시국장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안 지었으면 좋겠어.」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얼른 들어가십시오. 본 안건 찬성의결로 바로 채택하고 정회 없이 시간관계상 들어가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찬성의견으로요?

이동현위원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반대의견이 많은 거 같은데요.
정은

원정은위원

반대의견이 더 많은데 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에게 물어보시고 해 주시죠.

이동현위원장

일단 해 놓고만 있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선재

한선재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왜요?
정은

원정은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선재

한선재위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저는 아니에요.
병국

윤병국위원

의견안은 찬성, 반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은

원정은위원

채택과 채택하지 않는, 채택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어떻게 의결합니까? 의견안은.

이동현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영

우지영위원

정회 잠깐 하고 얘기하시죠.

이동현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반대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의안번호 691호가 되겠습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조성 완료된 범박터널 상부 여가녹지 공간에 대해서 금회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로 결정해서 지역 내에 부족한 공원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범박동 8-7번지 서해안로 범박터널 상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체육공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면적은 8,970㎡, 광로2-2호선 일부구간과 중복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으로 2014년 1월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범박터널 상부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2017년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10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서해안로인 광로2-2호선 연장 1,633㎡ 중 범박터널 상부 206m를 체육공원으로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입니다. 시설의 세분은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범박동 8-7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8,970㎡로 광로2-2호선 상부에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 아래 도면 녹색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쪽 아래 기대효과입니다. 범박터널 상부에 기이 조성된 여가녹지 공간을 체육공원으로 결정함으로써 도시공원으로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쪽은 참고자료입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전문위원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범박동 8-7번지 서해안로 범박터널 상부 녹지공간을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로 결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범박동 8-7번지는 서해안로 범박터널 상부 유휴지에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체육공원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상태이나 도시계획시설 상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부지를 도로와 체육공원으로 중복 결정하여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서 협의사항이 모두 반영되었고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시설물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

정방진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정방진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건축위원회에 두고 있는 전문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위원회 위원 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안 제15조의3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문위원회 위원을 7명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이하면 1명도 7명 이하가 될 수 있어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은「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이 2016년 1월 19일에 개정됐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9조2항 이것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간에는 야외흡연실이 시행령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는 12평방미터 이하로 흡연실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19일에 야외흡연실은 연면적 5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따르기로 하고 저희들 조례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전문위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에 신설된 조문으로 혼선이 예상되는 조례 조문을 일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5조에서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7명 이하”로 구성을 “5명 이상 7명 이하”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고 조례안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의 축조기준(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이「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상위법에 신설됨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조례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근거, 개정목적, 적용 가능성 등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현행 조례 제15조가 소위원회라고 해서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천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15조의2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인데 여기는 5명 이상 7명 이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제15조의3도 역시 그 얘기가 없이 7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을 내시면서 왜 제15조의3만 5명 이상 7명 이하로 바꾸시고 제15조의2는 왜 그냥 두셨나요?
방진

정방진건축허가과장

제가 재개발과장으로 있다가 오니까 입법예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전문위원회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같은 얘기를 직원들한테 그 위에 15조의2는 왜 7명으로 놔두고 그렇게 했냐 했더니,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된 게 뭐예요, 과장님 그렇게 된 게.
방진

정방진건축허가과장

다음에 개정을 하게 되면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다 거친 단계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조례 개정할 때 사실 원안가결, 수정가결도 있잖아요. 저희가 15조의2도 맞추기 위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조문을 맞춰주는 게 맞겠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조례 개정하실 때는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조례개정 한번 입법예고하기도 힘든데 여기서 빠뜨려서, 이번에 마찬가지죠. 그러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도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는 게 적합한 거죠?
방진

정방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바람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전문위원님, 가결하면서 멘트를 그렇게 하면,

「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원정은위원

수정가결해 주십시오, 15조의2도.

이동현위원장

네, 그렇게 하면 그대로 넣으세요.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원정은 위원님의 제안대로 전문위원께서 기록을 하시는 것을 근거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30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의사일정 제5항 2030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건축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유홍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건축관리과장님은 이 의견안 하나로 의회를 수차례 왔다 갔다 하신 것을 제가 목도했거든요. 그래서 정성을 봐주셔 가지고 찬성의견으로 했으면 합니다.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2030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도시경관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부분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 왔으나 경관관리 및 실행계획이 미비하여 2014년「경관법」개정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구도심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혼잡한 도시경관 형성문제 해결 및 부천시의 통합 경관이미지 형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실천적 경관설계지침 및 행정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황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는「경관법」제11조에서 의견을 청취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크게 만들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배부했습니다. 「경관법」제7조에서 인구 10만인 시의회는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할 법적근거로 우리 시 지역 53.45㎞를 2030년 목표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경관계획 목적은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우리 시 예산 3억 1600만 원을 가지고 2016년 6월 20일 과업을 착수하여 2016년 10월 21일 위원님들께 1차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2017년 5월 12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안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여서 경관계획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체계는 경관현황을 조사해서 종합분석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경관 종합분석을 해 보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부천은 타 시·군에 비해 임야비율이 낮으나 산지의 주민 이용이 높고 예술문화도시 부천은 다양한 국제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예술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 양적팽창에 따른 도심양극화는 구시가지, 신시가지, 산업단지 등 경관적 이질감을 초래하고 있고 획일적인 산업시설 및 옥외광고물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경관 기본구상은 우리 미래상으로는 타 도시와 차별화된 경관요소와 대표적인 공간 이미지 및 통합하여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자연친화이미지, 문화특화이미지, 미래선도이미지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어울림의 문화 충만도시, 부천으로 친환경 매력도시, 무궁무진 감성도시, 미래지향 품격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경관 기본계획은 경관권역과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경관권역은 토지이용 및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도심문화권과 신생활문화권, 복합산업권으로 지정할 계획이고 경관축은 녹지축과 굴포천의 수변경관축과 가로와 철도 경관축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경관거점은 역사문화거점과 주요진입거점, 생태녹지거점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 기본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점 경관관리구역입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신시가지 중점 관리구역과 산림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길주로와 경인로와 부천역 지역을 도로 외곽선에서 50m를 지정해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을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도당산과 원미산, 성주산 녹지지역에서 50m를 지정해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경관을 연출토록 하겠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인 경우 건축 외부공간은 인접 보행 동선, 녹지축과 연계하여 통합적 공간을 계획을 만들고 색채는 과도한 원색 및 고채도의 색 사용을 지양토록 하고 오픈스페이스 경우 최소한의 공간시설물 및 시각매체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경우 건물 외벽에 과도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고 야간경관의 경우 과도한 조명계획에 의해 빛 공해 발생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경관사업으로는 경관에 미치는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단발성 경관개선사업을 지양하고 부천시 도시 미래상에 부합하는 체계적, 지속적 경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경관사업으로는 길주로 경관형성사업으로 교통 중심의 도로에서 상징성 있는 가로 이미지를 형성코자 합니다. 도당산 대형공원사업은 도심에 인접한 녹지공간으로 대형랜드마크 이미지를 형성토록 하고 외곽순환도로 고가하부는 인식변화를 우선으로 순차적 경관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이 나오면 부천시 경관계획의 미래상 및 심의대상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 보여요.」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위원장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전문위원

2030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본 의견안은「경관법」개정으로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부천시의 통합 경관이미지 형성과 체계적인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경관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경관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경관 형성과 관리 등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경관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에는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천시 도시 경관을 권역별, 축별, 거점별로 구분하여 경관 형성 및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법적근거, 적용성 등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가지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의 적정성과 규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간단한 건데 경관계획, 2014년에「경관법」제정돼서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이제, 바쁘시기는 했어요. 용역도 주고 이랬는데 내년에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하면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 건가요, 계획을 수립 다 하신 건가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의견청취를 해야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심의하고 올해 안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조금 늦었기는 늦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점관리구역 이런 걸로 정하신, 산림 중점관리구역.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도당산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계획되어 있는 지역 안이 중점관리구역인데 이렇게 경관계획 세워도 시의 다른 중요한 개발계획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이나 각 부서에 의견을 다 보내서 지금 받았고 거기에서 경관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심의를 또 저희가 권장하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정은

원정은위원

심의 권장, 협의 조정 이런 것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시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규모 개발 계획과 맞물려 가면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경관계획이 우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관계획은 경관계획대로, 또 시의 개발계획은 개발계획대로 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경관계획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립하기 초에 이 용역보고가 나오잖아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경관계획이 늦었다는 거예요. 경관계획 미리 수립해 놨으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할 때 도당산의 일부 산허리를 자를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안 세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경관계획이 우선해서 이 경관계획에 따래서 개발계획을 조정해 달라라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가능했을 건데 이미 역세권 개발계획 다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계획 따로, 항상 집행 따로 그렇게 되는 걸 봐요. 그래서 의회에 의견안을 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견을 드려야 될까 조금 좀 난감하기는 한데요. 왜, 의견을 드린다고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반영된다고 그 계획이 다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아닐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계획이 실제로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중점 경관관리구역 관련해서 경관심의를 하면 어떤 내용을 보게 됩니까?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주위 환경도 보고 스카이라인이나 건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높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사항입니다, 법적인 제재사항은 아니지만.
병국

윤병국위원

법적인 규제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경관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건축심의를 또 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건축심의 전에 경관심의가 선행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관심의위에서 만일에 계속 그 계획이 부결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계속 거절이 되고, 예를 들면 경관심의를 받을 때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여기에 부적정하다라고 받으면 그것은 소송으로 대응을 합니까?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판단을 해야 된다?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2013년도에「경관법」이 제정이 된 거죠?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14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3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14년부터 된 거죠?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경관계획을 할 시도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법 개정되고 해서 계속 작업을 추진해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을 한번 편성했다가 부결된 적이 있나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거나 아니면 시에서, 어쨌든 편성은 한번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기억 못하세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경관계획이 이쪽 기획실에서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기획실에서 있다가 1월 1일 자로 저희에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저희들 업무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시가지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길주로, 경인로, 부천역 이렇게 있는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에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평방미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경관심의를 거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시청 뒤쪽에 은하마을 주민들 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층짜리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이 건축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몇 달째 이어가고 있는데 경관계획이 빨리 됐더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경관심의도 거칠 수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 시가 관련해서 처음에 건축계획이 들어왔을 때 건축계획을 승인 안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결국 12층으로 협의가 된 건데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 와서 열심히 해서 계획을 만드신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법이 제정되고 이랬으면, 빨리빨리 시행을 했으면 경관계획에서 적어도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면 주민들한테 오해를 살 일도 없고 그랬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타 시·군이나 우리 부천시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딱 결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림으로 보면 영상문화단지나 이런 데는 50m보다 폭이 넓은 데도 있고 그런 거 같네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그게 그 지역에 따라서 50m를 기준으로 두고 건물이 걸린다든가 여러 가지, 도시라는 게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하고 또 포함돼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50m라는 숫자보다는 이 도면에 있는 그림이 우선한다는 겁니까?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50m를 기준으로 두고 50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30m, 50m 이 정도는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조금씩.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위치도에 표시되어 있는 게 우선한다는 얘기죠?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공청회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 담당하는 부서에서 같이 관장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동시켜서 중점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더 협의를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건축물이 도시계획 쪽으로 많이 경관이 좌우되는 게 있어서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협의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새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 용역이 완료되면 그쪽에 계속 공문을 보내서 경관계획에 대해서 참고하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청 건너 은하마을 앞에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경관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경관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래서 만일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제가 얘기드려도 될까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주택국장입니다. 윤병국 위원님하고 원정은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내용이 공통적인 사항인데 경관계획의 절대적인 조건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상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개발계획도 그렇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 성격상 도시기본계획을 일괄적으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기본계획하고 경관계획하고는 다른 점이, 그래서 상충되는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관계획에서는 정량적인 제재보다는 정성적인, 포괄적인 것만 하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룰 수가 없다, 개별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은하마을 앞에 건축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과는 다릅니다만 국장님은 동일한 분이니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관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측면에서는 저것을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허가 나갈 수밖에 없다. 국장님이 만일에 재판의 증인이라든지 당사자로 나갔을 때는 모순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그래서 그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관계획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하자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한다고 하면 저분들이 당초 건축계획을 14층 내지 12층으로 할 것이지 6층으로 해 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충된 경관계획 신청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산림지였나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산림 중점 경관관리구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산림 중점 경관관리구역 같은 경우도 이미 도당산 아래는 우리 시가 역세권 개발 계획한다고 다른 건축계획 다 세워놓고 있고 우리 시 정책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모순되어 버려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 경관을 잘 지켜나가고 그럴 수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도당산 중점관리구역 안에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해요. 건축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건물을 지으려고 도시계획 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경관심의를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녹지지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떨어져야 되고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이면 심의 받아야 된다. 경관심의가 부결돼요, 자꾸.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건축허가 못 나갑니까?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정은

원정은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확인 작업을 위해서.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경관심의를 우선 득해야만 건축심의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서 건축심의해서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의결돼야만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경관심의를 득하지 못하면, 거기서 걸리면 안 되는 거네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안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저는 경관사업 실행계획 관련돼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프로젝션 맵핑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맵핑이요?
지영

우지영위원

프로젝션 맵핑. 여기 실행계획에 쓰셨잖아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건물 벽에 이렇게 쏴주는 겁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옆에 야간경관특화라고 써 놓으셔 가지고. 이게 미디어아트 내용일 거예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이번에 국외연수로 일본 삿포로 갔다 왔는데 거기가 미디어아트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등록 신청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렇게 창의도시로 등록도 됐는데 저희도 야간에 이런 미디어아트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저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그런 부분들, 경관 특화하는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홍콩을 갔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홍콩은 못 가봤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일본 삿포로는 가보시고?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도시경관 보셨겠네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벤치마킹으로 가신 거예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아니요, 개인적으로요.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자료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자료 없으면 저한테 달라고 하셔도 되고.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그 자료 찾아보고 경관계획에 참고하시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야경이 유명하다고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야경에 이름이 있어요. 심포니 오브 라이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야경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4대 특화산업 중에 조명이 들어가잖아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이 조명이 심곡복개천과, 거기도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예산 투여가 됐으니. 그 부분과 우리 경관 부분에 같이 4대 특화산업인 조명산업이 특화돼서 보일 수 있게 야간경관사업에 많은 아이디어를 넣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참고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차트를 보니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신 게 돋보여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아까 설명을 하면서 딱 눈에 띈 게 다른 도시와는 뭐라고 할까요, 같은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천시만의 특화된 그런 단어를 써야 돼요. 아까 잠깐 보니까 무궁무진 같은 경우는 포천이거든요, 딱 들으면. 그러면 거기를 홍보해 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해서 다른 도시와 더블 되지 않게.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래야지만 우리 부천시만의 특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모방 같은 건 약간 아쉽고 아무튼 차트가 감명 깊었네요.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경관심의위원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많이 아쉽네요, 정말. 너무 늦어서 아쉬워요. 진작 이게 좀 있었으면 했었는데 많이 아쉬운데 지금이라도 하셨는데, 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그분들은「건축법」부터 도시계획, 경관 해가지고 여러 층의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위원회를 꾸려야 되는 거죠.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방춘하위원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구체적인 자격 같은 게 좀, 이건 자격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부천시를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저희가 경관심의위원이 총 35명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35명이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경관 쪽이 여섯 분이고 조명 쪽이 네 분, 조경 세 분, 주택건축이 다섯 분, 디자인 네 분 이런 식으로 환경, 도시계획, 토목, 문화, 만화, 교통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것을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층으로 각계각층에서 위원을 구성해요, 물론 당연히 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천시 미래경관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이 다 된 건가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심의위원님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35명이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러면 심의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인가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저희가 심의대상이 용역 나오면 결정이 되는데 그전에 공공시설물, 시에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심의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럼 그분들이 경관위원회를 같이 겸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다.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경관위원회 심의위원들입니다.

방춘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다른 것도 심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건 이분들이 심의를 한 게 있냐고요. 실적이 있냐고요, 실적.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실적이 연도별로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언제부터 있었나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러면서 여기 경관을 같이 접목을 하는 거잖아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방춘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위원회 구성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새로이.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방춘하위원

경관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새로이, 그전 사람보다.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아니, 임기가 있어서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것은 참고하셔서 위원회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무튼 그리고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관이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기존에 있잖아요, 옥외광고물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네.

방춘하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경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삭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아이디어를 해서 경관을 발전적으로 해가지고 야간 같은 경우, 옥외광고물은 야간이 좋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그래서 경관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도 보내고 사업하는 부서에도 보내서 이런 광고물을 제작해라 이렇게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방춘하위원

그게 중점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에서 관심만 가지면 이거는 쉽게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이 너무 삭막해서 이것을 접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그런 열정이면 분명히 할 것 같아요.
홍상

유홍상건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죠? 의사일정 제5항 2030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의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6.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전재성입니다.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법정계획인 본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결정고시를 위해 주민설명회,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람 등을 실시하였고 2014년 부천시 3개 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후속대책을 반영하였으며 본 기본계획의 기준연도는 2016년이며 목포연도는 2030년입니다. 노후되고 불량한 기존 주거지 및 기능이 쇠퇴한 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적정한 밀도로 과밀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 도시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것을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변경하여 과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구역별 분쟁,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주민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물리적 요건, 사회경제적 요건, 주민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정비지수제를 도입 평가하여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에 의하여 허가 받은 단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소규모 재건축 대상의 경우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반영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또한 2020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기이 수립된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구역계, 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을 유지하였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미추진 구역, 민원제기 구역에 대한 구역조정 및 사업방식 재검토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을 재검토하였으며 2020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입니다. 도입배경으로는 2012년 2월 1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생활권계획이 도입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에서 주거지관리 등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법 근거가 마련되어 2016년 7월 4일 일반 구 폐지 후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반영하여 10개의 행정복지센터별 생활권으로 설정, 주거환경 지표 분석에 의한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시 중점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 정비(예정)구역입니다. 2020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은 19개소가 반영되어 있으나 2030 계획에서는 재개발 7개소, 재건축 25개소, 도시환경정비 5개소 등 총 37개소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8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본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총 8회를 실시했으며 주민공람은 2017년 7월 25일부터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견은 3건으로 현황은 13쪽과 같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전문위원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2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원도심 지역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향후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원미, 소사, 오정 재정비 촉진지구는 2014년 완전 해제되어 현재는 소유권자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나 종전 방식대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제된 촉진지구 전체가 또 다시 재개발 구역으로 직권 지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대규모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을 소규모 주민제안 방식의 생활권계획으로 변경하여 반대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책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촉진지구 해제구역에 또 다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구역별 분쟁, 사업추진에 따른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행정력 낭비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주민제안 방식의 소규모 생활권계획으로의 정책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만㎡ 이하 및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주민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서 주민 간 갈등의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규모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 시 제안서 작성 등에 따른 초기 비용이 발생되어 주민 부담이 예상되고 소규모 단지에 따른 대형 건설사의 미 참여로 사업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자료 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연변 13번 기정에 3단계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1단계로 변경이 되고요, 이번에. 그 밑에 연번 14번 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변경이 있는데 이 지역들이 3단계에서 2단계를 거치지 않고 1단계로 바꿔지게 된 이유가 뭐죠?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성곡2-1구역은 당초 미성아파트하고 장미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하고 상가가 있었습니다. 2020 계획에서는 구역을 예정구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장미아파트와 단독, 상가지역에서 같이 못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미성아파트에서는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향후 이렇게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내부에서 신속하게 추진계획이 잡히면 이게 단계가 조정이 됩니까?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상으로는 기본계획을 변경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30 계획에 이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3단계에서 바로 1단계로 넘어가요. 성곡2-1은 알겠어요, 면적도 좀 줄어들었고. 그런데 원종2-1 같은 경우는 면적이 오히려 조금 늘었고 그런데 갑자기 용적률도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되면서 1단계로 바뀐단 말이죠. 이게 각 지역마다 단계를 조정하는 명확한 기준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단계별, 지금 3단계까지 저희가 구분해 놨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시기별이죠. 연차별, 시기별이죠.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1단계는 2019년까지고 2단계가 2021년까지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쪽 구역에 있는 분들이 신속한 추진을 원했기 때문에.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원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성곡2-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성곡2-1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도시계획 결정도 다시 올라오고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그런데 원종2-1구역은 지금 여기도 용역을 끝냈거든요.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성이 제대로 안 나와서. 거기 동사무소하고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전을 해야만 사업성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전 안 하면 거의 1 대 1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단계가 빨라졌어요, 오히려. 3단계에서 1단계로 빨라졌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지금 3단계가 2020년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정은

원정은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지금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결과를 가지고 3단계에서 1단계로 오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네, 기정에서 변경이 1단계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답변은 우리 과장이 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시기가 결과로는 보니까 “이렇게도 변경이 돼?” 하는데 중간에는 변경을 못해요. 다만 그게 5년, 타당성 검증할 때 5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번처럼 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해서 3단계에서 1단계로 변하는 거지 그 이전에는 한번 결정한 것은 안 되죠.
정은

원정은위원

한번 결정한 것은 안 되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조금 전에 답변했을 때 변경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변경 불가능한 거고, 기정에서 3단계였는데 1단계로 변한 것은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크게 이 지역이 납득이 되지 않지만, 제가 잘 아는 지역이라서 납득되지는 않지만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번 의견안 내용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관이 된 내용인가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연관이 되죠.
지영

우지영위원

연관이 돼서 이렇게 소규모 주민제안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 골자가 그거거든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 부분을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글쎄, 그 내용은 원도심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확실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 중요한 게 소규모 주택정비 부분이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직권해제 지역 관련돼서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 기조가 지역이 주도를 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민 2인 이상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명 주민들이 합의를 하면 추진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가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그것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고 이것은 별도의 생활권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영

우지영위원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내년 초에 국토부에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특례법하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특례법하고는 관계가 없죠.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그 특례법은 소규모 주택이 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영

우지영위원

네, 맞아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그 법으로 이관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 이것은 그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생활권역별로 정비구역 지정 없이 주민제안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영

우지영위원

주민제안에 의해서 소규모로.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그렇죠.
지영

우지영위원

저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정부에서 제안을 했었고 지금 많은 지자체별로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한다고 용역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맥락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그것의 출구적인 거죠.
지영

우지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에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파악하고 계시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아직까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하지 않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없어요.
지영

우지영위원

아직 안 내려왔을 겁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지난주에 거의 완료가 됐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9월 공모사업 등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것 말고도 어떤 정책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보도 빨리빨리 캐치하는 어떤 채널들을 만드셔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팔로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지금 바로 본예산 편성하고 있는 사업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죠.
지영

우지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짝 면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 의견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일일이 오셔서 설명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그러면 생활권계획 수립 주민제안사업이 온 게 저희 시에 몇 군데나 되나요, 없나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없죠, 아직은요.

방춘하위원

아직은 없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립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공포를 해야죠.

방춘하위원

그래서 아직은 신청한 데가 없다는 거죠?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생활권계획에 의해서 주민들 몇 명이 제안을 해서 여기 보니까 1만㎡ 이하, 300세대 이하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자기네가 구성을 해서 개발하는 거잖아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방춘하위원

부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소규모로, 물론 뉴타운사업처럼 대규모로 지정을 해서 개발한다면 어떻게 보면 도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부 소규모로 개발하다 보면 나홀로 아파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난개발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적절히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이 돼요. 제가 상상을 했거든요. 부천시 미래를 내다보면서 만약에 생활권계획 수립이 돼서 주민들이 그것을 제안해서 하면 부천시를 내다볼 때 저는 그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미래가. 그래서 이거는 문제점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것도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뉴타운식으로 크게 계획을 하면 시 자체가 큰 틀에서는 좋은데 이것은 우후죽순으로 나홀로 중간중간에, 그다음에 그 옆에는 주택들이 그대로 있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1만㎡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1만㎡ 정도면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일반지역에서 200세대 내외가 될 겁니다, 200세대 내외요. 물론 1만㎡라고 딱 그것만 들어오지 않겠죠. 1만㎡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1만으로도 할 수 있고 2만도 할 수 있고 3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만약에 1만㎡가 들어온다면 옆 구역하고 해서 넓게 하는 것을 권장도 해 보고 이런 방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고도 하고 같이 이게 발전을 해야지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소위 말하면 빈부차이라든가 이게 남이 보기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한 제재 같은 거,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든가 권장을 하든가 여러 방면에서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처음에 주민들이 원해서 됐을 경우에 딱 되면 그다음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겠죠. 지금보다는 실제로 있을 때, 저희들이 나홀로 있을 때 그 주변을 보면 딱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반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자가가구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자가가구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그러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점유율 형태, 주택 점유율 형태로 볼 때 자기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글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동현위원장

소관이 아니라서.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8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정도는 기본 통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금방 급하게 찾아봐서 최근 자료는 없는데 2013년도에 자기집이 53%밖에 안 돼요. 2013년도 사회조사분석 결과예요. 현재 자료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2013년도에 주택 보급률이 95.1%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주택 보급률이 그렇고 자기집에 사는 사람.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자기집에 사는 사람은
병국

윤병국위원

2013년도 사회조사 결과 53%밖에 안 돼요, 부천시에. 전세가 28.8%고 월세가 16.6%고 그래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주택정책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시에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주택정책이든 여러 가지 정책에 발언권을 주지 않아요, 우리 시가.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고충이나 애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임대주택 이런 정책도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관계부서 의견 보면 정책실에서는 인구지표를 수정해라.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인구지표가 틀렸다 수정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인용을 한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통계가 다르면 장래의 계획이 달라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크게 참고 안 했을 줄 압니다만. 그런 것들도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하나 궁금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인구밀도 매번 2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본계획 20쪽 한번 봐보실래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21쪽을 보세요. 2015년도 인구밀도 보면 서울시가 1만 6364예요. 그렇죠?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는 1만 5884죠.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20쪽 보면 부천시가 2016년도에 1만 6325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5년하고 16년하고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1만 6364 하고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서울 인구 계속 줄고 있어요. 이거 과장님이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 인구밀도가 서울시를 앞질러서 전국 1위가 된 거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도로의 폭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달라졌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훨씬 완화되잖아요, 생활권계획으로 바뀌면.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요청하실 때 정비예정구역에서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변경되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바뀝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참 친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거라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도로 분담비율이라든가 공원이나 녹지 분담비율이 달라져요. 훨씬 완화되죠, 생활권계획이.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물론 재건축 이런 거 추진하는 쪽에서는 쉬워질 수 있어요, 소규모 단위로. 그렇지만 도시 전체적인 재정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으로 봤을 때는 난개발까지 자칫 우려될 수도 있고 생활환경이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혹시 가장 바뀌는 측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일단 생활권계획으로 간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정비사업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생활권계획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권계획이 서울시하고 부산시 사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원시나 이런 데에서도 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이 도입되면 도시발전이 상당히 발전하지 않을까요?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아니요. 꼭 필요한 도로시설 이런 게 줄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들이, 기반시설이 줍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설명하실 것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나와 주세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주택국장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도로폭일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도로폭일 것이고 우리가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을 사업계획 승인할 때는 공공기여 부분에 일정 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권계획을 하다 보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축소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변화는 도로폭이 확장이 안 됨으로 인한 주민들의 기반시설 사용에 어떤 불편이 올 것이고, 다만 거기에 반해서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수용할 것이다라는 것이 비교가 될 것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구도심 쪽이 많아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많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사실 기존 방식대로 해도 개발 안 되고 있어서 이대로 해 주면 좀 더 용이한 측면에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이렇게 완화시켜주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그래도 주차장 시설이나 도로폭이 굉장히 좁아서 생활환경이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드는데 주택국장으로서 시민들의 편의에 서서 개발이 조금 더 용이하게 되도록 계획을 수정해 주신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충분히 우려되니 그에 대한 보충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회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용적률이 상향하게 되면 결국 저밀도 지역이 고밀도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요.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저희는 우려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권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이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그것이 비교 역량에서 더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중앙정부도 그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법적인 근거를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사실 중앙정부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천시는 부천에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을 놓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 조금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편리성의 측면을 둬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정하다 보면 주거환경이 오히려 열악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나 집행부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인 것으로 제가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 주택 행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심의를 강화한다든가 공공기여 부분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게 등등 그런 것을 실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개별지역의 특수성들을 반영해서 심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나중에. 그런 생각입니다.
영만

이영만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하자고요. 의사일정 제6항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의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이어서 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원종동 352번지 일원(미성아파트)에 위치한 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 구역은 원종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3년도에 준공되어 30년이 넘은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다만,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는 장미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이 포함되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앞서 보고드린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안에 장미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제척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본 구역은 2015년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으며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했고 2017년 2월 27일부터 주민공람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곡2-1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지정 찬성률은 84.5%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고 공원·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안으로는 구역면적 1만 7395.8㎡가 되겠으며 그중 택지면적은 1만 3358.5㎡이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공원으로 4,037.3㎡가 되겠습니다. 본 구역의 건폐율은 33.31%를 적용하였으며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211.76%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세한 계획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주택계획 수는 413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립 의무는 없습니다. 4쪽, 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앞서 주용도·건폐율·용적률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 지역의 공동주택 높이는「공항시설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이 아직 해제되지 않아 57.86m 이하로 계획상으로는 10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 평형으로는 17평형이 174세대, 22평형이 181세대, 25평형이 58세대 등 총 413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지금 이 빨간 부분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부지고 이 도로는 당초 6m 도로를 11m로 확폭해서 양쪽에 보도를 2m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도로는 대부분 일방통행로로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은 약 800㎡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을 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전문위원

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원종동 352번지 일원(미성아파트)에 위치한 성곡2-1구역은 30년이 넘은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1983년도에 준공된 미성아파트 등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도 열악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공람기간 주민의견으로는 원종동 352-2번지 단독주택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 1건이 있었으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고 관련부서 의견도 모두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지역주민의 재개발사업 추진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성곡2-1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은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거기 건축개요 및 배치도에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 앞쪽에 유치원 있는 거죠.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그 유치원은 여기에 포함되기를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었던 건가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당초 2020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미아파트가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그 단독주택하고 거기는 반대를 해서 구역을 변경시킨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장미아파트는 그 위쪽에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 밑에는 유치원만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유치원도 사업부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닌데요. 소공원 앞이 유치원이잖아요, 지금.
봉호

임봉호재개발과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입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소공원으로 계획된 자리가 유치원이, 진호유치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닌데. 그 앞쪽에 또 뭐가 있잖아요. 그 밑으로 해서 여기가 적성아파트죠. 이게 장미아파트란 말입니다. 이게 전체 유치원 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전부 유치원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봉호

임봉호재개발과재건축팀장

여기가 진호유치원이라고 유치원 부지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유치원은 어디로 갑니까?
봉호

임봉호재개발과재건축팀장

유치원은 미성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이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진호유치원이 부대복리시설로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봉호

임봉호재개발과재건축팀장

떨어진 게 아니고 미성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로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여기는 뭐예요?
봉호

임봉호재개발과재건축팀장

여기가 서문주택이라고 빌라고 여기가 의견 들어온 단독주택지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장미아파트와 함께 같이 제척한 곳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거기는 원하지 않아서 제척된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당초에 장미아파트하고 그 아랫부분까지 다 같이 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된 상황인 건가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10층 이하의 규모인데 이게 용적률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고도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고도제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고도제한 10층 이하면 사업성 측면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여기가 소규모 주택으로 짓다 보니까 추가로 건설되는 세대수가 110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사업성을 맞출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주민이 80% 이상 동의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재성

전재성재개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 역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의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8.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는 조례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의 보완 및 정비를 하고 법령에 맞게 조문신설 및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위한 사항이 신설되고 제12조에 공공자전거 등 설치·운영함과 제17조에 민간단체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및 자전거 등록을 신설하고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전문위원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시민에 대한 안전을 획기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주차장, 공공자전거,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4조 등에서는 자전거 교육, 안전모 등 안전대책을 지원하고 자전거 등록 및 전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을 가입시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확보하는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최근 굴포천 건강길 준공으로 우리 시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2010년 우리 시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은 32건 발생에 34명 부상에서 2016년도에는 374건 발생에 5명 사망, 677명 부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법적근거, 적용성, 형평성 등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 검토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기타 지자체에서도 점차 자전거보험 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시행으로 전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사고발생 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시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보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심지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보 계획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자전거보험이라는 게 생소하기는 한데 일반 보험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험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보험회사에 드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알아서 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보험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보험을 저희가 들게 되면 전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에 다쳤다든지 이렇게 되면 보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부천시민이 다쳤을 경우에?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보험회사와 관계없이 시에서 그 보험사에 들어서 다쳤을 경우에.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보험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에 다치든지 이렇게 하면 3년 안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나 그럴 부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걸어가다 넘어졌든가 자전거 아니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의해서 넘어졌을 때 자전거로 넘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보험사에서 확인을 해서 주기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되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서 다 확인하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보험회사에서만 인정해 주면 되는 거네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저는 이 조례보다도 앉으신 김에 한 말씀드리려고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방춘하위원

자전거보험도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면서 사실 승용차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등록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방춘하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폐자전거, 그러니까 자전거거치대에 폐자전거 때문에 도시를 완전히 버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등록제가 있었으면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데 이 등록제가 없기 때문에 폐자전거가 방치되면서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거치대가 불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시 미관을 해치면서 자전거거치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좀 줄여도 돼요. 그리고 약간 외곽으로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도심 한 가운데 폐자전거가 다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봐도. 그렇다고 그것을 함부로, 물론 경고장 며칠까지 해서 붙이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부천시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폐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험도 사실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등록제도 사실 지금 굉장히 시급해요. 빨리해야 할 것 같아요, 등록제도.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등록제를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니까 과장님 계실 때 그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셨으면 해요.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이제는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법령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예비비를 이용해서, 행자부와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행자부에서 서버를 구축하면 그 서버에 연결해서 저희가 등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하고자 합니다.

방춘하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전거보험을 LIG에서만 취급하죠.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LIG하고 새마을금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새마을금고하고 두 군데서 취급해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 예산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3억 2000 정도.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상정하면서 비용추계서는 안 붙이셨어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뒤에 있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있어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16쪽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새마을금고는 언제부터 이 보험 취급했어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시작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2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장내용은 비슷합니까?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자전거 등록 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등록하러 가면 등록해 줍니까?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일단 서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등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가서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받아준다는 얘기잖아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등록을 하려면, 사실은 전국적인 등록망이 있어서 등록해서 도난이나 분실했을 때 어디서나 그 번호를 보고 바로 찾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전국망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지금 구축 중에 있거든요. 그게 돼야지 1∼2대 등록해서 큰 효과는 없고 서버가 있어서 도난방지에 효과적으로, 아니면 가지고 이사를 가더라도 바로바로, 또 자전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어디가든 간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자전거 등록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속 행자부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에는 자전거 등록에 있어서 시장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해 놨다는 겁니다. 법률에는 자전거를 가진 사람은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시장은 등록 관리할 수 있다, 관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등록 관리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법률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법률은 강제로 자전거를 가진 사람이 등록하고자 할 때는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 등록제 다른 지자체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자체들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답니까?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비용을 추계해 봤더니 서버 구축하는데 2000만 원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4000만 원 해서 1년에 6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년에 6000만 원 정도면 비용이 문제가 돼서 등록제를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보험 가입하는데 3억 이상 예상하고 있는데.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의미보다는 전국망이 있어야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전국망이 되면 좋죠. 그런데 자전거 가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창원으로 이사를 갔다하면 창원 가서 또 등록하면 되는 거죠. 부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부천 밖으로 나갈 일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부천에서 도난을 해가지고 가서 시흥에 팔거나 버리면 그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망이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부천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만 등록번호를 가지고 조회를 해도 할 일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굳이 시흥에 가 있는 것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제 말 아시겠죠?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등록제를 빨리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에만 이렇게 넣고 조례에도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넣을 일이 아닌데 임의조항으로 넣고 있고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보험이나 여러 가지 하시고 싶어서 조례를 새로 전부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자전거 등록도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하세요. 크게 예산 많이 드는 거 아니고 효과가 다른 지자체하고 연동이 안 돼서 반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반감까지는 아닐 거예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돌아다니는 자전거가 훨씬 많지 다른 지자체에 가는 거 때문에 우리가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에 자전거 등록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자전거보험하고 같이 추진하셔도 되겠다. 그러면 방치자전거 찾을 수 있고 도난자전거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제일 힘들어 하는 게 도난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사고 때문에 그런데 보험 가입하고 자전거 등록하고 이러면 두 가지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기간이 더 있으니까 예산 편성 때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대해서 보겠는데 1항에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하셨어요. 그래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법 11조는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말이 없어요.「주차장법」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예요. “우선하여”를 여기에 이렇게 적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거가 없는데.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우선은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정은

원정은위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다른 것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선하려면 우선하지 않는 다른 것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실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설치하여야 한다.”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항을 한번 볼까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주차장법」제19조하고「주택법」제35조에 따라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 설치하는 건가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주차장은 전체 주차장 면적의 5%, 면적으로 계산해서 5%를 설치하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어요. 초기설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은 알겠단 말이에요. 그 뒤에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 2분의 1 범위라는 게 자전거주차장 면수의 2분의 1이에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조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4항에 보면 자전거주차장 설치할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어떨 때는 전부 하고 어떨 때는 일부 보조하는 거죠, 기준이 무엇인가요?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조례를 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떨 때는 전부, 어떨 때는 일부입니까?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시장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주차장 설치할 때 자전거주차장을 거의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은 조례하고 충족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어떨 때 전부, 어떨 때는 일부.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이 필요해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어떤 거냐고요.

이동현위원장

향후에 하다 보면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어떨 때는 전부 해주고 어떨 때는 일부만 하고?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주차장 하면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주차장 안에. 그래서 사실 내용이 충족되는데 4항은 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에요. 이 내용이 무슨 얘긴지 아세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나「주택법」제35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 경우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시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전부, 어떨 때는 일부냐는 얘기죠.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이동현위원장

이거 우리 시가 공공의 공간에 할 때는 전부고 민간주택이 할 때는 일부 아니에요?
정은

원정은위원

일부라는 게 10% 한다는 말입니까, 70%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일부가 도대체 얼마가 일부예요?
병국

윤병국위원

「주차장법」제19조는 부설주차장 얘기예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아파트나, 이거 조례에 저희가 넣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나 이런「주택법」에 의한 거 할 때는 법보다 더 많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의회가 명확하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하고 일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시행규칙에 그것을 명기한다 하더라도 조례 심사를 받을 때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의회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시행규칙은 의회에 심사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죠. 그런 부분 부족하고 지금 설명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등록제가 우선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등록된 자전거에 한해서 자전거보험을 들어주든지 말든지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자전거보험 실시부터 먼저 확대하시겠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잠시만요. 이 부분이 사실은 6대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자전거보험에 대한 항목이 제척됐죠.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그때 지적됐던 상황들이 개선됐나요? 아니에요. 그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에 대한 상황은 방치하고 세월이 지났고 의회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전거보험 슬그머니 들어주겠다고 전부개정조례안 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심사하셨던 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시고 그 당시에 지적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들을 해결하고 나서 자전거보험 도입 실시를 의회에 건의하는 조례개정안을 내셨어야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그 당시 2014년도에는 사실상 많은 시·군에서 자전거보험 가입은 안 된 상태였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20개 시·군은 가입했고 저희한테 시민들이 왜 부천시는 자전거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냐 그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상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다른 시와의 형평성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의회가 심사할 때 지적됐던 상황들을 개선하셨어야 해요. 정확하게 부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전거 등록대수가 몇 대고 지역 분포는 어떻게 되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주게 되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줘야 되고 이런저런 사항들을 명확히 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물론 과장님은 아니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단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20개 정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것은 논의가 부족해요, 도입하자는 데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의해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접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부천시민 전체에게 해당하는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산을 수반해서 어떤 정책을 도입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먼저 우선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동의하지 않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험가입 혜택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우선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그런데 등록하고 보험하고 이렇게 매치해서 상관이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가 등록되어 있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보험이 되는 건데, 뭐냐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어떤 사람을 친다든지 했을 때 보험을 주기 때문에 시민이
정은

원정은위원

일단 그러니까 등록을 먼저 시키자고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등록하고 보험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별개의 문제인데 등록을 먼저 시키자고요, 부천시의 자전거를. 일단 등록을 먼저 시키자고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등록은 지금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고 나서 보험도 들어주고 활성화 계획도 세워주자고요.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등록시키고 나서 이것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등록도 적극 빨리 추진하라 그 뜻이에요. 윤병국 위원님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이것을 다 등록시키고 나서 보험 들자 이게 아니고.
정은

원정은위원

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일단 저는 사실 등록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보험도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야 정확하게 허수가 제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불민한 탓인지는 모르겠고. 마지막 세 번째, 자전거문화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조금 전에 본 위원하고 따로 만나서 활성화 추진 계획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상당 부분 자전거문화센터가 기존 상태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하셨으리라고 보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시 행정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문화센터의 상근 인력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충원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전달받았습니다.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반대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자전거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주무부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전까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공지해 주시고 추가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리모델링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활성화 계획도 야심차게 추진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조금 전에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록한 사람만 보험가입하고 이렇게는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죠.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전 시민이 다 가입해야 받아주죠?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험 상품이 모든 시민들을 다 대상으로 할 때만 받아주지 일부만 받아주고 이름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열

이상열도시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받아주는 그런 상품으로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아까 원정은 위원님 지적대로 이 보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법 조항은 해석이 분분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상위법 국회에서 하는 것도 해석이 분분한 게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이 됐든 시장 지침이 됐든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밑의 직원들부터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이렇게 해서 그 규정을 한 번 빨리 마련해 봐라, 모호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게 후속조치로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하죠?
정은

원정은위원

의견이 있는데요.

이동현위원장

의견?
정은

원정은위원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 정회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일 9월 14일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서 지금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이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담아서 다시 제출받은 후 심사를 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으로 가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회의를 속개했고 이상열 과장님하고 홍성복 팀장님 이거 끝나면 위원님들이 몇 개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과 취지는 좋은데 조문이 너무 중복된 것

「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이동현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9.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가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에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 도시미관 향상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요금에 관해서는 지난 8월 1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는 이미 조례를 제정한 수원, 성남, 안양 등 7개 시의 사용료 기준안을 참고하여 같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전문위원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0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와「지방재정법」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례안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기타 조례의 제정목적, 광고의 표시 및 허가, 운영규정, 관련 용어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례가 없어 불법광고물이 난무한 상태였으나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불법 광고행위 억제 및 사용료 징수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 검토결과 2016년도 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도 현재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조례에서 정한 광고 사용료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 내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억제하고 합법적 광고물 설치로 시설물의 제도적 관리 및 시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적근거, 제정목적, 적용 가능성 등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5조제2항 수탁업자의 관리운영 능력 기준과 제4항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제6조 사용료 부과기준 예외 규정 등으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행규칙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제5조에 보면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셨어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위탁업자에 대해서 시에 유리할 경우, 유리한 조건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에게 유리한 조건을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제시를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준다 이런 뜻인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아무래도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제정이 처음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타 시에서도 시에 유리한 부분으로 해서 이런 조항을 넣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것이 더 많은 사용료를 시에게 내겠다 하면 공개경쟁입찰 안 하고 그냥 주겠다. 이게 악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알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다만” 이후의 조항은 필요하지 않은 조항이라는 거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런 조항을 둬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 혹은 나쁘게 악용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5조2항에서 “수탁업자의 자격은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의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전문적인 관리운영 능력은 뭐죠?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수탁업자의 자격은 굳이 수탁업자의 자격을 5조2항에 넣으면서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 한다. 공공시설물에 광고 붙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이 뭐예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아무래도 업체가 그런 관리에 경력이 있는 업체면 능력 있는 것으로 이렇게이렇게 평가를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지금까지 하지 않지만 인근 지자체는 이런 것에 광고물을 부착해 본 능력이 있는 업체를 우선하시겠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 있는 업체보다는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인근 지자체에 있는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거 안 돼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우리 시에서도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고.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성남하고 지금 몇 군데 안 해요, 수원하고. 그런데 부천에 있는 업체가 성남, 수원의 공공시설물에 광고물 부착을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아닐 거예요. 이게 조금 신중하게, 제정조례안은 각 과에서 제정할 때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고민을 하시고 이런 조항을 만드셔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되면 우리 시 업체보다는 경험이 있는 업체가 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리고 6조 사용료 부과기준 같은 경우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다는 게 더 높게 정할 수도 있고 더 낮게 정할 수 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어떤 것인지, 따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조금 더 사려 깊은 조문의 정리가 필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6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광고물법 17조와 경기도 조례 7조에 의해서 사용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항이 여기에 나열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중요표시가 있지만 이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또 이렇게 여기에 적용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사용료 부과기준은 뒤에 있는 별표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탁업자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수탁 받은 사람은 별표에 의해서 사용료 선정기준에 맞춰서 돈을 내야 되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6조는 뭔 줄 아세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원칙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이라면서요. 그러면 사용료 부과기준이 별표에 의한 것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업자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에 조항이 해당돼 버려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

맞잖아요. 제6조 다만 이후부터 읽어보세요.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우리 원칙이 일반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업자 선정인데 왜 시장이 따로 정해요, 별표에 의해서 해야지. 내용이 안 맞아요, 과장님.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이런 경우는 보완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요. 보완사항으로 넣을 게 아니에요. 이 조문 자체가 이상해요. 그리고 수탁업자는 당연히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돼요. 그 의무까지 부과해야지 광고물 부착의 의무만 수탁업자한테 줘요? 유지·관리도 당연히 수탁업자한테 줘요. 그걸 다 해서 시설물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탁업자가 부담을 해야죠. 이것을 왜 따로 정해서 인하해 주든지 이렇게 하냐고요. 이건 아니라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한 부분은, 이 6조 전체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려면.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 주세요. 저희가 다만부터는, 우리가 별표로 되기 때문에 “다만”부터는 삭제를 해서 수정가결해 주시죠.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 오시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하시고 본인의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을 하셔야죠, 과장님.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으니 의회가 알아서 수정가결하라는 게 그게 지금. 질의 마칩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위원

지금 그거에 이어서 저도, 저희가 수정을 정회시간에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호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지금 원정은 위원님께서는 인상할 수도 있고 인하할 수도 있고 시장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는 뭐냐 하면 이것을 무료로 해서 사용료를 안 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특별한 사유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면 인상할 수도 있고 인하할 수도 있지만 무료로 사용료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해석이 돼요, 이것은요. 이것은 시각이 다 달라요.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인상, 인하로 하고 저는 무료로 했는데 아무튼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성과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성이 아니라 공공성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상한다는 거예요, 인하한다는 거예요? 개인성이나 공공성을 따지면.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공공성인 경우에만 시장이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 그런 겁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따로 정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방춘하위원

아니죠. 따로 정하는 것은 시장이 공공성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면제할 수도 있는 거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안 받을 수는 없죠. 저희가 안 받을 수는 없고 공공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방춘하위원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해석이 불분명한 거 같아요, 이게 각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개소별 1㎡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면 가로, 세로 1m의 광고물이잖아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그 정도 크기의 광고물만 취급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죠.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도 2㎡ 정도 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그 정도 면적만 저희가 저기를 광고허가를 내주겠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선버스 안내표지판은 뭐예요, 버스승강장하고 다른 거예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것하고 승강장은 시민들이 기다리는 데고 안내표지판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이런 것이 광고물법 17조하고 경기도 조례가 3월에 개정이 됐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벤치나 휴지통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다 해도 1m도 안 될 텐데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런 것도 1m 안 되는 것도 있지만 1m 되는 것에 한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벤치나 휴지통에도 광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죠. 광고물법 17조가 이런 시설이 광고 가능하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중에서 부천시에 해당되는 사항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용료뿐 아니라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불법광고물 업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개소별 1㎡ 이하라고 해 놨기 때문에 광고물 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게 되면 그런 효과를 기대를 했어요. 버스쉘터나 버스승강장에 지금 전단지 많이 붙여 있는데 전단지 해 봐야 30㎝도 안 되잖아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용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1㎡ 이하라고 해 버렸어요. 그러면 전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6조에 단서를 빼도 좋다고 했는데 단서를 빼면 전단지, 단서가 있을 경우는 위탁업체에 관리할 경우 그 업체가 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면 30㎝짜리도 5만 원 받아야 되고 1m짜리도 5만 원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30㎝도 저희가 그 면적대로 받는 거니까요, 면적대로.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면적대로가 아니잖아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아니요. 1㎡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월간사용료예요. 1㎡ 이하짜리는 다 똑같이 이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면적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가산은 있어요. 초과 시에 가산은 있는데 그것도 작은 건 지금 없어요. 꼼꼼하게 조례를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조례가 그렇게 버스승강장에 불법 전단 붙이고 전봇대에 붙이고 하는 것들을 관리하는데 유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위탁을 주는 것 외에는 관리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위탁을 주고 거기 업체가 단서에 의해서 따로 정하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조2항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조례에서 사인에게 위탁한다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지영

우지영위원

이거 어디 시 조례 참고한 거예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이것은 수원, 성남, 안양, 경기도 내에 지정되어 있는 조례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미리 제정된 데하고 같이 이렇게.
정은

원정은위원

윤병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가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이나 휴지통이나 이런 데에 시의 공공재 이용해서 장사하느냐. 오히려 이것이 지속하게 되면, 관리 잘 안 되면 엄청 지저분해져요. 그것으로 경기도 주요 일간지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신문보도를 읽으면서 우리 시는 이런 거 안 하고 있어서 오히려 시가 깨끗해지는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물론 불법적인 광고물을 양성화시켜줘서 어떤 측면이 어느 정도 있어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거 시간이 지나서 관리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 지저분해집니다. 또 하나 가로정비과에서 떠맡아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현재 버스정거장이나 이런 데에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 것보다 위탁해서 도시미관하고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른 시도 했지만

「해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그런 거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그 밑에 이렇게 광고전단지 넣고 아파트 자치회 같은 데서 사용료 부과징수 받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시설물이 전체 시민의 시설물인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실 부분이 없지 않아요.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버스승강장에 조그마한 전단지함을 만들어서 시행해 본 적도 있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죠. 그런 적도 있었죠.
병국

윤병국위원

효과가 좀 있던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런데 그것을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쉽지 않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래서 이것은 하게 되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장점으로 해서, 물론 수입도 수입이지만 이러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꼭 하고 싶었던 그런 사항이에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이런 쪽 정도만 시범으로 실시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사용료는 이렇게 다 정해 놔도 일부만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것만 해 놔도 관련 과 교통과에서 이런 것에 의해서 차차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는 이 기준만 정하면 거기서 해야 할 일이지 아직은 저희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쪽 부서에서 한다고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죠.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그쪽 부서에서 조례를 가지고 와야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아니죠. 광고물 사용료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그쪽 부서에서 이것을 할 의지가 지금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확인했죠. 저희가 이거 관련,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버스승강장에 있는 거 공공근로 시켜서 떼야 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법이 그렇게 개정되고 또 타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기준안을 정하면 과에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국

윤병국위원

대중교통과나 이런 쪽에 의견 조회한 그런 것은 없네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저희가 관련자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하셨다니까. 요금체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는 충족할 수 없는데요.

이동현위원장

윤 팀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경욱

윤경욱가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네. 말씀하신 평방미터는요, 아까 말씀하신 전단지나 조그마한 그런 광고물은 여기에 사실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관리대상은 아니에요?
경욱

윤경욱가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네, 여기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시의 공공시설물을 사용해서 광고를 했을 경우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전단지나 이런 현수막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대상도 아니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버스쉘터에 광고를 했을 때 버스쉘터를 정식으로 관리하면서 업체가 광고료를 우리 시에 납부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팀장님, 버스쉘터에 스티커 형태로 광고전단 하나 붙여놓고 그것을 누가 광고하러 매일 다닙니까? 그것은 한 번 붙여놓으면 그만이잖아요.
경욱

윤경욱가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버스쉘터 보면, 버스승강장이 1,000개 됩니다. 우리 시가 1,100개 되는데 버스쉘터 있는 데가 600개 됩니다. 600개가 다 광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업자가 사실 BTO로 들어오더라도 광고가 되는 승강장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100∼200개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가 인력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맡기게 됩니다, BTO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단서조항 6조 사용료 부과기준에 관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충분하게 그 점은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그런 정도라면 버스승강장에 광고 영업을 하겠다, 우리 시가 하겠다 이런 정도 이상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네요. 그 업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광고할 것 같지가 않아요.
경욱

윤경욱가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지금 버스쉘터가 우리 부천시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쉘터 종류가 10가지 정도 됩니다. 600개 설치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부서에서 정형화하고 다시 관리를, 위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형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하려다 보면 시가 직접 예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BTO로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광고를 했을 때 우리 세외수입으로 기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시민들이나 위원들도 이야기가 소규모 전단 불법 부착 이런 거 관리해야 할 필요를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까?
경욱

윤경욱가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관리 부서에서 버스쉘터 같은 경우는 2명인가 4명의 인력으로 청소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예산과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이걸 맡기고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2명이 청소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인건비를 조금 더 써서 또는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 경비 이렇게 제공을 해서 청소하라는 게 훨씬 낫죠. 광고물 그렇게 크게 하나 붙여놓으면 손 볼일도 없는 거예요. 그 위에 불법전단을 붙였을 때 그거 제거해 주는 그런 역할은 안 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시민들이 오히려 광고물 속에서 더 살아라, 버스 탈 때도 광고물을 봐라 이런 정도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내일이죠. 9월 14일 도로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 전에 방금 요청하신 자료 및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다시 논의해서 가결 및 부결 및 수정의결을 참고하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