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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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2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9-22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천수계하수통합처리부담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산업건설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소관인 오산천수계하수통합처리부담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광주군 오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에서 발생하는 1일 3,000톤에 대하여 광주군 오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1단계는 처리용량 1일 1,370톤을 2001년 12월까지 그리고 2단계는 처리용량 2,260톤을 2006년 12월까지 그리고 3단계로 처리용량 3,000톤을 2011년 12월까지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1단계 시설에 대해서 광주군에서 이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로 우리시설을 해야 하는 여건이 되겠으므로 추가시설에 대한 비용은 우리시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 외에 사업비는 전체용량 처리계획이 14,000톤으로 우리 용인시가 3,000톤, 광주군이 일 11,000톤의 처리용량이 되겠으므로 우리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범위는 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공사감리비,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사무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유는 토지와 시설이 광주군에서 주관해서 시설하게 되므로 광주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관리는 저희관내 약 1.8㎞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관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책임 시공·관리하게 됩니다. 하수처리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통합처리비용은 매년 광주군에서 산출한 하수처리장 톤당 처리단가로 하되 용인시장과 광주군수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법안과 제안내용은 별첨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정협약안이 급박스럽게 제출되므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을 먼저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군에서는 이미 이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급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지 않으면 자꾸 처리가 지연되는 관계로해서 이번에 급박하게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오산천수계하수통합처리부담협약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안은 제22회 용인시의회에서 의결된 바있는 용인시,광주군행정협약중개정규약에 의거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 지역의 생활하수를 광주군 오포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키 위한 협약입니다. 오산천 수계로 동일수계인 지역특성상 광주군과 함께 하수종말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 범위를 보면 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공사감리비,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사무비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 내역이 나와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을 광주군과 협의를 해야되는 건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지금 광주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1단계 사업은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비용이라던가 토지매입비 이러한 사항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가 사업을 추가를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에 따른 필요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소유권은 광주군에 있는 겁니까? 시설은 용인시에서 하고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비용 전액도 용인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지금 추가로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창희

조창희위원

아니, 하수처리비용이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하수처리비용은 시설규모와 우리들이 처리하는 용량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예.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안에 우리시가 전액부담해야 하는 사유는 짐작이 가건데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사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 설계지역이 용인지역인지, 광주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수처리, 하수관에 대한 지역 역시 용인인지, 광주인지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인시에 동림리와 능원리 지역에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지역이 용인인지, 광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이 동림리에서 능원리를 연결하는 그 지역이 광주군 경계까지 약 1.8㎞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는 우리가 책임시공을 하고 광주군에 대하여 광주군에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처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8㎞ 구간은 우리 용인시 구간이 되고 그외 지역은 광주군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광주지역은 우리가 부담을 안한다는 거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관로에 대한 것은 저희 관내만 하게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용인시 관내것만 부담을 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장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계획 평면도가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에 이 도면이 작아서 위원님들이 다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용인시 하수도계획 평면도로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분홍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하수오수관을 분리해서 분류식 관거가설치되어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3단계로 되어있는데 오늘 협약내용은 여기가 모현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모현면 지역에 분홍색은 왕산리 지역은 기 하수처리를 처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협약이 동림리는 천주교 묘지있는 부락, 이번에 수해를 본 지역이 동림리, 능원리 지역인데 파랗게 된 것이 오산천입니다. 오산천수계로 해서 여기에 이 지역은 용인시, 나머지는 광주군과 행정구역이 오산천과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서 지구계로 분할이 되어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위치에서 광주군에서 오포하수처리장이라고 해가지고 만톤의 시설규모로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해서 공사진척규모가 20%가 되고 있는데 97년 10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광주군은 광주군대로 우리 용인은 용인시 기본하수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동림리 이 지역에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왕산리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있고 광주군은 광주군 나름대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때 무슨소리냐 하천수계로 처리를 해야지, 용인시는 용인시대로 광주군은 광주군대로 따로 따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오포하수처리장에 3,000톤을 추가로 집어넣으면서 아까 이재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차집관로를 하천에 하나로 묻으면 되지, 용인시에서 묻고 광주군에서 묻고 그러면 이것은 경제성으로 불합리하다고 해서 광주지역은 광주군에서 차집관로를 묻고 우리지역은 우리지역에서 차집관로를 묻어서 여기 오포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에 대해서 광주군에 있기 때문에 광주군의 재산이면서 용인시에서 처리하는 단계별 처리용량은 3,000톤에 대한 비율로해서 비용을 우리가 광주군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오산천에 올라가서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위로 우리 모현면 전지역이 다들어 가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한지역도 안빼놓고.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예, 그것은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건축별로 음식점별로 전부 공장별로 데이터가 다 나와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지역이 빠진다고 그래서 거기서 불만이 있다고, 올라가서 보니까 동네사람들이 왜 우리지역은 빠지느냐고 불만이 있는데 내가 계획서를 그때 못봐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어느 지역이 빠진게 있을 겁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빠진 지역은 저희들이 광주군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우리가 내게 되면 광주군에서 우리하고 통합처리하는 것에 대한 설계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처리구역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건영위원

그 위로 골프장 같은데도 유입이 됩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골프장은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그런 것은 유입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장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영 위원께서 빠진곳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오산천 수계에 오산천에 연결된 각지역에 혹시 빠지지 않았느냐고 물으셨는데 하수관을 묻는데 빠졌다면 그리로 물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문제 없어요? 나중에 해놓고서...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동림리, 능원리 2개리 지역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데 그 수계에 빠진 곳이 없느냐고.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용인시는 동림리, 능원리밖에 없어요.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니까 그 수계에서...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오산천에 관내에는 동림리하고 능원리밖에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왜냐하면 모처럼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하수관이 묻었는데 그위에 오수가 들어가서 개울이 오염이 되었다면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는 원망을 들을 염려가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오산리는 빠진 것으로 들어서 그러니까 전지역을 다 추가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애쓰셔서 오산리도 넣겠끔 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산천수계하수통합처리부담협약서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시정발전에 늘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5875호 98년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대한규정이 개정되어 종전에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용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로 대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앞서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함에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지도라고 하는 하향식 기관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는 전과 같은 골자로, 농업기술센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바꾸는데만 국한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생략보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8년 8월 31일 개정되어서 종전의 용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며 타당성이 충분하며 타 법령과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참고사항인데 제정이유에 대통령령 제15875호는 이해가 갑니다만, 기존의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거 한 번 낭독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제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공포한다. 97년도 4월 4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1조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를 둔다. 제2조 지도소는 용인시 역북동에 둔다. 제3조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첫번째, 농촌지도사업에 종합계획 수립 조정 두번째,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를 위한 우량종자, 종축의 보급 세번째, 농촌청소년 및 농업후계자등 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 네번째, 지역농업의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지도 다섯번째, 농업경영개선 지도 여섯번째, 농,축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 일곱번째,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여덟번째,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지도 아홉번째,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 열번째, 기타농업발전을 위한 새로 개발된 기술보급 및 농촌지도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 지도소의 업무를 관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촌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2항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하부조직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장밑에 사회지도과 및 기술보급과를 두고 읍면단위에 농민상담소를 둔다. 제6조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장은 시의 농촌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무중 농촌지도소장이 처리가능한 사무는 이를 위임 처리한다. 제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추가된 조항이 있죠? 빠진 조항.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 금번 조례안에 기존 조례안에서 빠진 안이 있어요?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업무가 9가지인데 기존에는 몇가지죠?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기존에 10가지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한가지 빠진 것이 뭐예요?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기타 농업발전을 위한 새로 개발된 기술의 보급등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 사항이 빠졌죠?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예.
재완

이재완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뺐습니까? 필요없는 거예요?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같은 류의 업무관장 사항에 다소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서...
재완

이재완위원

어느 안하고 중복 되었습니까?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농촌청소년 및...
재완

이재완위원

그 조례를 하나 줘 보세요. 먼저 조례. 기타 농업발전을 위한 새로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 농촌지도를 위한 필요한 사항 이것이 빠졌나요?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이 사항이 어느 항하고 중복이 됩니까?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아홉번째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등이라고 하는 항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조례를 이런식으로 하면 여기에 별도로 세칙이나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나? 조례에는 규칙밖에 못 만드는데, 그런데 물론 여기 넣었다고 볼 수 있지만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던 것을 교육훈련등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본위원이 조례에 관해서 기존에 행정을 볼 때 조례도 제가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많이 있었던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영농기술 등 교육훈련 등에 기타 농업발전을 위한... 물론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대로 해도 오히려 문맥을 정리하던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빠지는 것이 있고 기술센타로 되어 있는데 어느 조례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에 관한 사항. 문제있다고 제의를 드리는데 대안은 지금 연구를 안했습니다만, 어떠신지? 예를 들어서 기존 조례는 기타농업발전을 위한 새로 개발된 기술의 보급. 상당히 좋은 말이예요. 그러나 기술센타설치조례안에는 그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디에다 삽입을 시켜서 앞으로 기술센타를 운영할는지 염려가 되는데... 규칙에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규칙에는 그런 것을 정할 수 없잖아요. 규칙에는 이런 것을 못 정하죠?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규칙으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일을 늘릴려고 그러는데 축소를 한다 물론 이것도 IMF인가? 그렇지 않죠. 조례 한번 해놓으면 시정하기 쉬운가요? 조례 한 번 제정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법인데 법.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재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이재완 위원님 질의요지가 지도소 업무관장에 대해서 10항 기타농업발전을 위한 새로 개발된 기술보급 등 농촌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전번 조례에 있었는데 제정조례에 빠진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1조를 보시면 "지역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둔다"라고 있는데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도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성이 10번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이렇게 되므로서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올리면 농업기술센타 설치와 관련해서 세부사항은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이렇게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됐습니까?
재완

이재완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조 9항에 영농기술등의 교육훈련 등에 수정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려보겠습니다. 제9항에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등 기타사항은 같은 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고 수정안을 드리는데 여기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등 기타사항은 같은 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을 드립니다.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조례제정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8조가 없는데.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새로 제정안에 8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장에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7조밖에 없는데.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7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죠?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5조에도 끝에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이 있고 7조에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문구가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은 각조마다 중복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역시 그렇다면 이 항에도 규칙으로 정한다 문구를 넣으면 어떠냐는 거죠.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제7조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지않느냐? 이것은 센터의 관장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7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문제가 없겠어요? 기술센터 운영하는데.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기술센터를 운영하는데 각조에 따라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만하면 별다른 착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물론 소장께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농촌지도소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농촌지도사업을 관장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 것을 본위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확 심어놓아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소장님이 일을 하시고 또 사업소입니다. 집행부가 아니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왜 본위원이 짚어서 자꾸 말을 하냐면 이해도 가고 다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설명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 업무에 힘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후에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거나 또 기타사항이 돌출된다면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향후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꼭 필요하다고 공감이 되는 문제가 돌출될 경우에는 개정을 해야되지 않는가 봅니다. 다만 저희 기관이 문제가 아니고 농업인을 위해서 라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조례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거나 농촌을 지도하는데 문제점이 돌출된다면 필요에 따라서 법과 기타등등에 부합을 해서 개정할 수 있고 또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여건변동등 명백한 사유발생시에는 개정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이 너무 소홀합니다. 맨 처음에 이재완 위원께서 기타안건을 물어봤을 때 어떤 조례안과 똑같냐고 물어봤을 때 제일 처음엔 3 농촌청소년... 3번하고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완 위원께서 조례안을 다시 물어보았을 때는 9조안이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물었을 때는 다 똑같이 이 조례안이 답변을 할거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미해서 약간에 위원님들의 이해에 충족을 못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유의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좀 충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용인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년월일은 98년 9월 21일이고 제출자는 용인시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비용 저효율의 비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관주도에서 민위주로,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정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과 자치경영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밑에 괄호열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괄호 닫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용인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 및 분뇨등 환경기초시설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관리운영을 위하여 용인시환경사업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용인시 포곡면 유운리 5-3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항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각종 실험. 3항 방류수 수질관리. 4항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 처리방법의 연구·개발등 제4조 (공무원)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사업소장께서 설명한대로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1항 2항을 삭제하고 4조 괄호열고 소장을 공무원으로 4조, 5조를 합쳐서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 2에 의거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 규정된 바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타법과의 관계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소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구 자치법규 조례에 제4조 1항에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항 소장은 시장의 명령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를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소장을 안둔다는 거죠?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소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했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바꾸는 것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현행 조례 업무사항 좀 불러줘봐요.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현행 조례에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항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항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3항 방류수 수질관리 4항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 처리방법의 연구·개발 5항 전기·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6항 기타 하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항과 6항을 제외한 사유는?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5항 전기·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6항 기타 하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 개정된 업무 제3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3조에 포괄적으로 들어 갔다. 3조의 업무 1, 2, 3, 4를 다 봐도 전기 ·기계설비 및 유지관리 그러한 사항이 없는데 어느 항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1조 목적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관리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안에 포괄적으로 기계·전기가 안들어 가면 하수처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조례에서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놓았지만 개정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목적안에 관리 운영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 업무량에도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3항에 방류수 수질관리를 하려면 기계·전기가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소장님이 전문이니까 능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없겠어요?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조례안은 설명하기에 달려있고 풀이하기에 달려있는데 조금 기우인데 만약에 운영하다가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역시 조례를 정비하거나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조례와 법규는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본 조례에 하자가 돌출되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현재 검토한 것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물론 하자가 없으니까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운영을 하다가 하자가 있거나 기타사항이 돌출되었을 때는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행

조무행상수도사업소장

용인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고비용 저효율의 비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관주도에서 민위주로,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정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과 자치경영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번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현행 상수도사업소 기능을 상하수도과로 흡수해서 상수도사업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2조 2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하수도업무 부서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상하수도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통합해서 일관성 있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조례로서 그 필요성이 있으며 타 법령과 관계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폐지 조례안의 관련법규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12조 2항 갖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무행

조무행상수도사업소장

12조 2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소 및 출장소에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두 기구가 하나로 합병이 된거죠?
무행

조무행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여기 조례는 나열되어 있지 않고 기구설치하는 조례만 있는데 그 운영은 어떤 조례로 운영을 하나요?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기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구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전을 하는 거라고... (장내소란) 좌우간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5일 14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