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지홍 의원 발언
지홍
김지홍위원장
위원장 김지홍입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현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인시행정기구가 자치경영 행정체계에 맞추어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개편될 시 기구 규정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는 행정지원국, 시민생활국,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노동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내용으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홍
김지홍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우현 위원님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는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본조례 제3조 규정에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사항을 규정 운영하여 왔으나 용인시 행정기구가 자치경영 행정체계에 적합하도록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생산적인 지방행정구조로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개편될 시 기구조정으로 재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홍
김지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우현위원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현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비용 저효율의 비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관주도에서 민위주로,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정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등 자치경영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용인시 기구정원이 개편됨에 따라 의회사무국내에 계직제를 폐지하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구에 있어서 의정계와 의사계가 폐지되며 정원은 총 19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되어 2명이 감축되는 내용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홍
김지홍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우현 위원님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의회사무국의 기구등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의정계와 의사계 2개 계의 직제로 구성 현재 19명의 정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용인시 행정기구가 자치경영 행정체계에 맞추어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편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사무국내의 의정계, 의사계등 2개 계를 폐지하고 사무원 9등급, 10등급 각1명씩 총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홍
김지홍위원장
이어서 이우현 위원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9월 25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