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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2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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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7세입세출 결산의건중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결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사회산업국 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과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세출예산 편성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편의상 85쪽을 설명드리면 열번째칸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204백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는 팔당특별대책 지역내 정화조설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7년 9월 25일 오수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일반정화조에서 합병정화조로 설치 변경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장 넘기셔서 86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아래서 두 번째칸 일용인부임 17,407,41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지급 잔액으로 3명의 직원이 퇴직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87쪽 위에서 다섯번째칸 일반수용비 102,489,590원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남은 금액이 94,479천원으로 이는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요감소로 인한 요인이며 그외 8,010,590원은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제작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칸에 공공요금 및 제세잔액 26,509,410원은 고림동 소재 재활용센타의 전기, 수도요금 및 전기안전관리 예산 23,003천원중 10,904천원을 집행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2,099천원을 절감하여 한 잔액과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10백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열번째칸에 시설장비유지비 13,652,120원의 집행잔액으로 암롤박스 수리비 2,102천원의 입찰잔액 발생과 굴삭기, 불도져 등의 청소용 중장비의 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위에서 일곱번째칸에 보상금 8,563,320원은 환경미화원 공상자 보상금 5백만원중 지급잔액 3,484천원과, 환경미화원의 교육에 따른 참가자 식비를 2,140천원 절감하였으며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 2백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옆에 위에서 다섯번째칸 11,053천원은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차량 구입에 따른 잔액 8,563천원과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잔액 2,400천원 등입니다. 다음 아래서 네번째칸에 토지매입비 잔액은 9,764,800원은 소각장 및 금어2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매입비로 소유자 사망후 상속인이 미결정돼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아래서 다섯번째칸에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233백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97년 11월 25일 늦게 도비를 자금교부가 됐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전액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102쪽입니다. 위에서 네번째칸의 자산취득비 115백만원도 위 사업과 관련 차량 및 자산구입비로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두번째칸과 네번째칸에 6,014,770천원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지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측량비 및 감정평가료로서 97년 7월 10일 제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되었으므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아래서 네번째칸에 구료비 61,628,460원은 거택보호비로서 국도비가 과다하게 배정되어 53,105,660원의 집행잔액과 나양로자 생계보호비 집행잔액 8,52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위에서 여섯번째칸에 보상금 잔액 12,049,130원은 노령수당을 당초 592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571명을 지원하게 됨으로서 남은 금액입니다. 아래서 세번째칸에 보상금이 29,433,600원도 노인교통수당을 당초 14,287명을 계상하였으나 연초에 12,909명에서 점차로 증가하여 14,311명까지 확대 지급되는 과정에서 20,75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 명절위로비 8,280천원이 97년부터 노령수당이 신설되면서 위로비지급이 폐지되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위에서 세번째칸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잔액 55,022,810원은 남사면 선한사마리아원의 보호인원이 66명에서 62명으로 4명이 감소해서 2,255천원이 발생하였고, 구성면 청덕어린이집 설치사업 이월도 시설별 지원비 45,678천원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9개소의 교재교구비, 저소득 아동별 지원, 농어촌 차량운영지원비 등 7,089,810원등 총 55,022,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여덟번째칸에 임차료란에 18,750천원은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전세금으로 당초 3명을 계상하였으나 대상이 1명밖에 되지 않아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열번째칸에 보상금 14,145,800원은 보육교사 실시교육비중 당초 29명중 12명만 이수해서 1,098천원이 발생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지원하는 학습재료비 및 도시락비가 85명에서 62명으로 구료비는 94명에서 84명으로 각각 감소하여 13,047,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열두번째칸에 민간경상보조에 19,722천원은 보육시설 근무자 특근수당 집행잔액 11,500천원과, 시설아동이 당초 계획보다 15명이 감소하여 8,22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칸의 시설비가 160,309,440원이 이월되었고, 18,315,010원은 구성면 청덕어린이집 설치공사비로 공사추진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중 160,309,440원은 이월되고 공사입찰 차액 18,315,010원은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산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번째칸에 시설비 잔액 23,081,430원은 원삼면 사암지구 용수로 확장공사외 25건에 대한 46,681,430원중 남사면 진목지구 한해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23,600천원은 명시이월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32쪽 위에서 네번째칸에 민간자본보조금 97,721천원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유리온실 평당 설치 단가조정으로 70,500천원과 비닐온실 설치사업비 2,236천원, 관정지원사업 8,335천원 및 저온처리실 상품 선별처리장 16,650천원등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 축산과 소관 일곱번째칸 재료비는 가축방역용 기자재 구입비와 유사시 가축질병예방 등을 위한 긴급방역비로 긴급방역이 없어서 15,876천원이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34쪽 위에서 다섯번째칸은 민간경상보조 잔액 8,375,500원은 가축분뇨처리사업비로 집행잔액이며, 일곱번째칸에 민간자본보조는 소 전산화 사업비로 농림부의 지침이 변경돼서 12,81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서 세번째칸에 기타운영비는 가축예방주사 시술비로서 9,552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6쪽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칸에 민간경상보조의 불용액 11,379천원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이는 연탄가구가 334가구나 급격하게 감소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148쪽 아래에서 두번째칸에 보상금 26,129,310원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서 훈련계획인원이 55명 이었으나 30명만 신청하고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10명이 중도 포기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칸에 3,625,890원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드리면 청소과에 지방채상환으로 소각시설과 관련돼서 정부로 재정자금투자 융자한 금액으로 93년부터 차입한 2,331백만원에 대한 이자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중에 민간자본이전 1,170,719천원은 이동면 시미지구 문화마을 조성비였으나 주민반대로 인해 일반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등으로 896,719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벼멸구 발생에 대한 긴급방제비로서 22,372천원, 포곡, 모현, 구성면의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17,878천원, 기흥읍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중에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36,588천원등 76,838천원을 예산으로해서 76,604,380원을 지출하고 23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계속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1단계 설치사업은 97년도 예산 7,056,845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341,867,770원을 합한 예산액 12,398,712,770원중에 3,876,947,230원을 집행하고 8,521,765,540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은 97년도 예산 3,264,32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950,166천원을 합한 4,214,493천원중에서 411,946,250원을 집행하고 3,802,546,750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차량구입, 수지읍 다목적복지회관시설 및 체육공원 조성등은 공기부족, 주민의견 수렴절차 때문에 6,362,770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외 4건의 사업예산 3,527,735천원중 1,789,286,280원을 집행하고 1,738,448,720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공기부족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조치하였으며, 또한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서 81,130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240쪽 계속비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 - 2단계 사업이 93년에서 2000년까지 추진되므로서 12,324,312,290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244쪽이 되겠습니다. 금어2리에 도로 확포장공사외에 2개사업이 용지매입 지연, 기술진단 관계등 공사지연으로 842,143,300원, 또 실비요양시설 신축공사 용지매입 지연으로 416,59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보육시설 신축공사비 160,309,440원이 사고이월 조치되었는데 이는 농지전용에 따른 공사지연이며, 97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구조물 변경요구 민원발생으로 33,330,930원, 또한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이 공기부족 및 민원발생으로 280,844,2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767,991,24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753,907,640원입니다. 먼저 264쪽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위에서 아홉번째칸에 국고보조사업 기타운영비 잔액 2,001,370원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융자액을 당초 2,52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대상자가 1건 524,630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옆에서 265쪽입니다. 아홉번째칸에 과오납금 등 4,329천원은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에 따른 반환금이며, 아래칸의 잡손금 3백만원은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환수액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장을 넘기셔서 306쪽에 생활보호기금입니다. 생활보호기금은 26,610,451원을 99년 1월 만기로 예치해서 당해연도말 금액은 26,610,451원으로 이자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07쪽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107,094,450원의 이자수입으로 9,764,209원을 증액시켜 저소득 주민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13,300천원을 지급하여 현재액이 103,540,6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말 131,027,571원으로서 출연금 100백만원과 이자 및 융자회수금 189,796,260원을 수납하였고, 245백만원을 저소득주민 25세대에게 융자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75,823,8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옆에 30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628,746,727원으로서 출연금 400백만원과 이자수입 145,348,640원을 증액시켜서 당해연도말 현재 545,348,640원이 늘어난 1,174,095,36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01쪽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각종 관리기금의 운영은 지방자치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원금에 대한 이자로 시행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원금이 107백만원이고 97년도 수입액은 10백만원 지출액은 13백만원입니다. 이는 기금 원금을 약 3백만원 초과지출한 것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조례상 기금목표액은 얼마인지? 기금의 운영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조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98년도에 100백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200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에 대해...... 죄송합니다만 질의사항을 뒷부분을 못들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운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상 기금목표액은 얼마인지?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운영 절차에 대해서는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 실태나, 계획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목표액은 따로 정한 액이 없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없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절차나 자녀장학기금 운영위원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되셨습니까? 답이.....
창희

조창희위원

예. 됐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성윤석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하단에서 넷째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6,000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성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지다목적복지회관 토지매입비 6,000백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지다목적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평가까지 해놓고 지금 토지매입에 따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추경에 섯기 때문에 그당시로서는 토지매수 협의나 감정평가 사항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우리 성윤석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윤석

성윤석위원

예.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주민이 반대를 했고 지금 6,000백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전혀 지출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지매입에서 시장님이고 부시장등 승인을 봤습니까?

이종재위원장

60억을 계상했으면 벌써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을 때 집행이 지연된 사유와 지난번 말씀에 도시과의 도시계획결정이 보류됐다는 사항을 다시 말씀해주시고 30% 주민이 반대했다고 그랬는데 반대한 건의서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제시할 수 있는지? 저희 동료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4, 5%가 반대한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올때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 여기에 그러한 민원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나 그러한 의아심을 갖고 그러는데 또 도시계획보류를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시과에 말씀하셔서 결정보류된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수지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민원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가 이월된 사유나 추진과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지읍 풍덕천리 산24-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63,000여평이 되고, 건축면적은 주차장을 포함해서 6,136평으로 시설로 보면 지하 2층, 지상6층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10월 1일자로 수지 다목적 시설용지조성계획안을 수립해서 그해 10월 16일자 수지지역 다목적시설 및 체육공원 건립용지매입안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7년 10월 용지매입관리계획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 28일자로 용지매입 예산 6,000백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자로 사업계획 주민설명회를 수지읍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해 12월 9일자로 사업계획 및 용지선정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이것은 수지읍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듬해 98년 4월 15일자로 수지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 주민공청회를 수지읍사무소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5월 19일자로 99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중앙심사설명회를 행정자치부에 가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98년 6월 11일자로 99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중앙심사결정이 조건부로 내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주겠다고 승인을 조건부로 내린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수지읍 풍덕천리내 수지1지구의 삼성아파트 및 건영아파트 주민등 여러 주민들이 건립에 대한 반대를 했습니다. 97년 11월 18일자로 수지읍 동아아파트 이화연의 건립반대민원이 접수되었고, 97년 11월 20일자로 건립반대 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선은외 2,725명의 연명으로 수지읍과 도시과와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98년 4월 14일자로 수지도시계획시설 공고관련 주민반대 이선은외 372명이 도시과로 반대민원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동월 4월 8일자로 동위치 건립반대 2차민원이 저희한테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20일자로 건설교통부에 동위치 건립반대 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선은외 2인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토지감정평가액이 낮아서 토지매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토지감정가가 너무 낮아서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도시과의 도시계획결정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윗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과장 전결로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먼저 사회산업국장님도 그 민원을 수렴하러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장님 전결로 해서 도시과로 도시계획결정 보류가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추진할 의지을 갖고 계신건지? 아니면 6,000백만원을 캔슬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지, 제가 생각할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감정까지 다하고 여러가지 부대비가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그런건지, 아니면 진정서 들어온 것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을 하더라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일정이 빠듯해요. 진정서 들어 온것하고 사회복지과에 램플인가 하는 것 있죠? 진정서 들어 온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수 있어요? 몇분들 말씀이 먼저 사회복지시설 지었을때 반대했던 분들이 건의서를 낸 것이 거기에서 복사를 한 것이 출고된 것이다. 이러한 말도 있는데, 제가 볼때는 과장님께서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단 말예요. 민원이 야기되어서 못한다. 그러면 어디던지 100% 찬성하는데는 없잖아요. 금어리 쓰레기매립장 같은데는 99%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6,000백만원을 요구해 놓고 나서 명시이월을 하고 그러는 것은 당초 계상할 때보면 그러한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면제출하는 것은 해서 오전중으로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일정이 빠듯해서 안되니까. 그것으로 나중에 심사보고 할 때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의지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시 전반적으로 봐도 그쪽에 복지회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여성업무나 그러한 것을 수지읍 회의실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복지회관, 요즘에도 시장에게 바란다는 화면 인터넷에 복지회관을 지어달라,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뜨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추진하는데에도 복지회관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다소의 민원이 반대가 있으니까 민원을 가라앉히고 추진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력이나 이러한 데에서 낭비적 요인이 많습니다. 가급적 민원은 수렴등 절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좋은 부지를 물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수지읍장님이나 수지지역 김용규 의원님께서도 얼마전에 그 자리에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협의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가 주민들도 그렇고 과장 입장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김용규 의원님 말씀은 반대가 약 5%라고, 여기에 기획실장님,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용인시에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못한다. 지금 말씀하시지만 5% 정도면 우리가 행정력으로 밀어부치면 되지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은 30%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하실려고 하면 하고 왜냐하면 감정평가라던가 그런 것을 기 다 해 놓았잖아요. 이것을 1년이 넘으면 재 평가를 하고 그래서 IMF시대에 용인시 예산이 또 거기에 반영이 되고 계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성의를 보여주셔서 어려운 살림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진정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우리한테 주실수 있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그것도 그냥 끝나기전에 나중에 사회복지과장님을 모셔서 그런 말씀을 드릴테니까 자료준비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별도인데요. 수지에 6,000백만원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하기전과 지금하고 토지매입하는데 차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하기전에 우리가 시설을 한다면 토지매입 금액이 6,000백만원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하기전 가격은 저희들이 산출을 안해 보았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것은 제가 이따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준비하고 계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87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요가 감소되어서 102,489,59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 실적을 시나 각 읍면을 다녀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무단으로 투기하는데도 많고 임의로 소각하는데도 많은데 쓰레기봉투 금액을 낮추면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게 할 수도 있을텐데. 이렇게까지 많이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청소과장

총 금액이 다 그것이 아니고,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이 6백만원중에서 3,552천원이 집행이 되고 거기에서 2,448천원이 불용이 되었고, 쓰레기종량제 예산 237백만원중에서 143백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94백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또 작년 11월에 IMF가 터지면서 쓰레기량도 급격히 줄었고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11월, 12월 양 2개월동안 급격히 줄었습니다. 금어리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량도 3월달까지 굉장히 줄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개인별 쓰레기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 31명을 요청을 해서 각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전담을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라든지 쓰레기종량제가 이행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97년도 일반회계의 사고이월중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에 있어 97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 1,262백만원의 예산중에서 지출액 981,017,150원을 지출하고, 288,044,2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데 왜 사고이월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9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공기가 부족이 되었었고, 지역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모현면 같은 경우에는 종중에서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절기 시공이 불가능해서 이월시켰던 내용입니다.

조성욱위원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이라던지 민원발생 또는 동절기 시공불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제90조 2항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금액에 있어서 이에 반하고 이에 의거 사전에 명시이월로 받아야지, 왜 사고이월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사업을 계약만하고 지출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1년동안 공기가 부족해서 전년도에 미리 예약을 해서 계약을 하고 다음연도에 그 사업의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별도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말씀이 맞고요, 이 사고이월은 기집행을 하고 그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차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금액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금액중에서 기 지출되거나 공기가 남은 금액에 한해서 이월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불가피한 사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연도내에 끝날것으로 97마을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예산을 써야지 예산을 이월시키면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민원발생으로 부득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하신대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사장은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무작정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물론 도로포장이 저희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용지보상이 일체없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위에 포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부분적으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사고이월된 이 부분은 도로위에 포장만 하는건데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종중에서 일부가 반대를 해서 도로로 엄연히 쓰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지주와 사전승인도 안 받고 포장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사전에 이런것은 미리 예산의 사장이라던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로포장이라던지 일반도로에 있어서도 사전에 주민들과 원활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축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다음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주차장, 하수도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기금결산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33,338,746,680원으로 이중 49%에 해당하는 64,978,329,740원을 집행하였으며 46%에 해당하는 61,074,868,760원은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71건으로 명시이월 48건에 17,854,364,090원, 사고이월은 11건에 4,051,877,890원, 계속비이월은 22건에 39,168,626,780원이며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거나 입찰차액으로 예산대비 5%인 7,285,506,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불용액 및 이월액에 대한 사유를 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부터 91쪽 중간까지 상하수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0쪽 다섯째칸 일반수용비 불용액 4,063,860원은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소독약품구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결산서 91쪽 넷째칸 자체사업 시설비불용액 12,175천원은 원삼면 상수도개발사업비로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7쪽 공원관리 예산으로서 아홉째칸 재료비 불용액 9,281,220원은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꽃식재 및 잡초제거 인부임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부터 117쪽 주택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쪽 열째칸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문서 모빌렉설치 및 프린터기 구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모빌렉 설치예산 10백만원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기존시설 이용으로 예산을 미사용하였고, 프린터기 구입비 3,290천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8쪽 도시계획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여덟째칸 일반수용비 불용액 1.,266,880원은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편입용지 등기수수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유인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쪽 셋째칸 연구개발비 불용액 232,152,560원은 신갈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용인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국토이용계획도 및 도시계획도 전산화 용역, 모현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재정비 용역은 다음연도 이월로 이월금액이 554,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하단에서 넷째칸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16,007,780원은 가로등보수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며, 하단에서 둘째칸 연구개발비 불용액 23,040천원은 가로경관형성 기본계획설계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칸 시도비 보조사업는 시설비 불용액 26,751,010원은 문예회관부터 명지대 입구 우호도로 경계석 및 보도보수공사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전대리 - 전대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281,219,08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불용액 132,993,890원, 토지매입비 불용액 2,431,544,510원, 시설비 불용액 376,831,920원, 시설부대비 불용액 24,661,360원은 포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8개사업 추진에 따른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며, 보상협의 지연 및 95-98 계속비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9,507,329,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으로 결산서 120쪽 하단부터 122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 다섯째 칸 일반수용비 불용액 16,750,730원은 지가조사 관련 각종 서식유인 및 4개읍면 지적도 재작성 등 35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다섯째칸 연구개발비는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외 19개소에 대한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 및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으로 지가 현황도면 보완제작 용역 51,400천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16,031천원은 예산절감 및 감정평가사유 미발생에 따라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결산서 122쪽 중간부터 123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맨하단 자체사업 시설비 불용액 10백만원은 시 지정게시대 설치공사로 현수막 게시대 10개, 벽보판 10개 설치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4쪽 산림관리비 및 조림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쪽 하단에서부터 다섯째칸 연료비 불용액 8,601,070원은 산불감시원 차량유지비, 해충방제 차량유류비로 예산절감액이며, 하단에서부터 셋째칸 재료비 불용액 28,199,760원은 산불감시원 인부임, 공유재산관리 인부임, 산림전용부담금 관리 인부임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2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첫째칸 재료비 불용액 9,397,330원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로 년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병해충 방제기간만 고용하여 발생된 절감액이며 열째칸 시설비 불용액 24,461,950원 시설부대비 불용액 6,,416천원은 임도신설비 보수, 속효성방제등 12개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예산으로 결산서 154쪽 다섯째칸 시설부대비 불용액 8,643천원은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운반비 및 부대경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부터 하천관리 예산으로서 하단에서 셋째칸 일반수용비 불용액 24,161,950원은 폐천부지 양여수수료, 하천경고판 제작, 방재의 날 행사 관련 각종 홍보물제작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칸 연구개발비 불용액 63,630,630원은 96년부터 추진해온 소하천종합계획 용역비로서 과업기간 연장으로 334,800천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4차에 걸쳐 소하천 종합개발 용역 발주된 사항으로 예산절감 및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방양여금사업은 이동면 상덕소하천정비공사 예산으로 경기도 협의후 공사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토지매입비 53,700천원, 시설비 396,326천원, 시설부대비 2,854천원은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쪽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넷째칸 일반수용비 불용액 5,980,380원은 폐천부지양여수수료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며, 여섯째칸 실시설계비 불용액 6,870,870원, 여덟째칸 시설비 불용액 217,180,260원은 오산천 보강공사, 탄천보강공사등 하천제방 유지보수 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중간 자체사업 불용액은 사업내용으로는 농서 소하천정비공사, 주북1교 교량설치공사외 10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50,470,550원, 토지매입비 2,093천원, 시설비 445,342,790원, 시설부대비 13,481,680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 건설관리비로 일용인부임 불용액 8,853,100원은 수로원 16명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8쪽 열번째칸 재료비 불용액 6,338,170원은 도로변 잡초제거 인부 및 용지보상 보조인부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용지보상보조 일용인부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97년 3월이후 고용하지 않아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넷째칸 연구개발비 불용액 11,083,810원은 96년도 연계사업으로 국도 지방도 노선 재정비, 남사면 전궁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등 예산절감 및 입찰차액이 되겠으며, 교량안전 점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모현면 펌프장 용역비 3건에 대한 223,805천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수용비 불용액 9백만원은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예산으로 사유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160쪽 하단에서 넷째칸 토지매입비 불용액 459,464,180원, 시설비 불용액 962,224,040원은 근곡-두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유방-한터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으며, 일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익년도 이월금액이 14,392,770,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쪽 상단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불용액 81,595,540원, 시설비 불용액 750,767970원, 시설부대비 불용액 40,387천원은 남사면 원암-방아간 도로포장공사외 3건에 대한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며,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9,090,717,9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여섯째칸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불용액 10,351,300백원, 시설비 불용액 94,335,700원, 시설부대비 불용액 9,612,150원은 신평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도로굴착비, 도로유지보수비로 예산절감액 및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예산으로 결산서 161쪽 하단부터 1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65쪽 맨하단 교통안전 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실시설계비 불용액 11백만원과 결산서 166쪽 상단 시설비 불용액 76,659,530원은 교통안전 신호기 설치가 97년 10월 경찰서에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교통안전신호기 실시설계비 11백만원은 시설비에서 예산전용 편성하였으나, 교통안전신호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경찰서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설계비 미사용으로 1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내용이며, 시설비 불용액은 교통안전신호 연동화사업 및 시선유도표지판 설치등 교통안전 18개 사업에 대한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 예산전용 사항으로 교통신호기설치 예산에 대한 실시설계비 11백원은 시설비에서 전용 사용하였으며,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용역비 500백원은 당초 지상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계획하였으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토지매입비에서 전용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용으로 결산서 200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3일부터 8월 4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의 일반수용비, 시설비 지출결정액 118,970천원중 40,962천원은 복구비로 지출하고 동절기로 인하여 시설비 76,750천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1,258천원은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으로서 결산서 251쪽에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37,841천원, 징수결정액 424,256,458원, 실제수납액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421,294,068원, 미수납액으로서 익년도 이월금액이 2,962,390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117,056,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쪽부터 25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61,821,670원, 징수결정액 2,014,685,331원, 세입결산 총액으로 실제수납액은 1,227,378,831원, 미수납액 787,306,500원은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726,819,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3쪽부터 280쪽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24,141,371,340원, 징수결정액 24,244,451,763원, 실제수납액은 세입결산 총액으로서 24,150,562,703원, 미수납액 93,889,060원은 익년도 이월금액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16,292,349,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결산서 287쪽부터 28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312,578천원, 징수결정액 및 세입결산총액은 194,561,553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3,851,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결산서 293쪽부터 295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735,493,040원, 징수결정액 18,287,092,275원, 실제수납액 및 세입결산 총액은 18,186,505,595원이며, 미수납액 100,586,680원은 익년도 이월금액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94,100,067,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서 결산서 310쪽 재해대책기금 219백만원을 적립하여 재해예방사업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이월비 사업중 완곡 소하천 예비비 81백만원중 76,750천원을 명시이월로 하였는데 237쪽입니다.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예비비를 지출결정하고 전혀 지출하지 않고 이월하려면 9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이월한 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조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곡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예비비에서 해서 지금 현재 설계완료돼서 경기도에 사업승인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천재지변, 재난구호, 긴급방역, 돌발병충해 방재등 얘기치 못한일이 발생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지금 과장님이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는것에 대해서는 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사유에 이월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이는 완곡 소하천은 뭐냐하면 마지막 추경때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이 되고 경기도에 사업설계승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수해가 8월초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이 7월 4일, 2차 추경이 10월 24일, 3차 추경이 12월 27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10월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것이 뭐냐면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할려면 설계용역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승인 과정이 되니까 절대공기가 부족이 된거지요.

조성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그 과정으로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고 설계계약하고, 설계납품되고 또 승인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287쪽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운영사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13백만원이고 세입수납액은 195백만원입니다. 세출지출액은 24백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17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인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시고 본 특별회계를 지속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97년도 지출액 24백만원의 집행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이 아니고 구획정리지요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환지청산금입니다. 처음 처음 물으신게 무엇인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12,578천원이 잡혔는데 세입수납액은 194,561,553원이 되어있습니다. 세출지출액은 24백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세입에는 312,578천원이지요 뒤에 보시더라도 예산현액이 312,578천원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상금 지출이 있지요 23,852천원 그 금액에서 이것을 빼게 되면 예비비 결과적으로 우리가 97년도에 보상금 나간 것이 23,852천원입니다. 환지청산금 정산해준 금액이지요 그 금액이 나가니까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될것이 287,726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관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안하고요 우리시에서 하게 된다면 택지개발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환지청산금이 완료된다면 자연적으로 특별회계 운영을 하지 않겠지요. 그다음에 조금전에 97년도 23,852천원 관계는 설명드렸고요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97년도일반회계계속비사업에 있어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과, 213페이지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공사, 214페이지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에 있어서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중 23호 개설은 4,680백만원, 김량대교는 505백만원,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은 1,905백만원등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97년도에 전혀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을 하지않음은 예산만 사장시켰는 바 필요적절한 곳에 예산편성을 하여 쓰도록 할것으로 요망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에 대한 것은 먼저 죄송하다고 답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라던지 김량대교철거 및 신설공사,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 2-3호 개설은 42호 국도 제일교회에서 용인상고 입구까지입니다. 사업규모가 570m 폭이 15m입니다. 이것은 추진과정이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현재 97년도 4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계획공고를 했습니다. 98년 8월에 감정평가 의뢰중입니다. 그리고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공사는 공설운동장 앞에 경안천 앞에 있는 것 다 아시죠? 사업규모는 144m이고, 폭이 15m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는 완료되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98년 8월이고 우선 교량공사부터 98년도 예산에 채무부담으로 우리가 3,200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여기에 60m가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상을 하고 이것은 예산이 도비보조입니다. 교량공사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98년 10월경에 먼저 선행을 하고 도비보조 500백만원이 내려온 것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대로 1-2호 개설공사는 공영터미널에서 마평, 남동타설구간입니다. L=650m, B=3.5m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시계획인가가 97년 7월달에 받았고, 98년 8월 감정평가중에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액이 1,900백만원이 부족합니다. 보상금액을 추정해 본 결과 20,000백만원 정도 그래서 98년도 본예산에 6,00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감정평가의뢰를 하면 10월달에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왜 지연되었느냐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도로보다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평당지가가 비싸죠. 그래서 토지소유자라든가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직결됩니다. 그리고 일반도로보다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지장물, 건물이라던가 건물에 수반된 부속건물이 많습니다. 담장, 기타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사업을 하게 된다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하고 협의가 잘 안됩니다. 공사는 협의가 되면 얼마 안걸립니다. 그런데 막상 협의관계가 이것도 변명이겠죠. 사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다면 일일이 다니면서 과연 토지라든가 지장물이라던지 일일이 소유자에게 면담을 해서 과연 이것이 추정감정가액이 얼마 나왔느냐? 나올거다, 이러니 협의를 해줄거냐? 이러한 것을 사전에 실사를 해서 한다던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사실은 토지매입비를 책정해 놓고 1, 2년씩 지체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금년부터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지장물이라던지 편입토지관계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해관계인들에게 과연 현재까지 이런 토지의 위치에는 가격이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등 그러한 것을 일일이 실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사장 안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용인 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문제는 4,600백만원이예요. 어마 어마한 돈이 사장된다는 사실이예요. 이것은 예측이고 뭐고 누가 보더라도 용인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갈 수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건도 아니고 여러건에 대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검토를 못하고 예측을 못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은 먼저 죄송스럽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향후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굳이 그것을 밝히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성윤석 위원입니다. 97년도 용인시 기타특별회계는 총 8건으로서 이중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38백만원이고, 97년도 수납액은 411백만원, 97년도 지출액은 167백만원으로서 340백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세입 및 97년도 지출액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이흥렬주택과장직무대리

성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21,296,068원입니다. 세출액이 127,956,86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3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출액 117백만원은 저희들이 81년부터 국민주택 23가구, 84년 수혜주택 2가구, 85년도 수혜주택 70가구, 86년도 수혜주택 72가구, 87년도 수혜주택 4가구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금을 전부 융자를 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1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잉여금 340백만원은 81년도부터 징수누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상환해야 될 금액입니다. 87년도 마지막 수혜가구에 대한 융자가 끝나는 기간이 2007년도인데 이것은 조기상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2007년까지 갚아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되었습니까?
윤석

성윤석위원

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은 161페이지부터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는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의 산림에 대한 호우피해복구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97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중 산림에 대한 호우피해복구 예비비 지출사항은 4,900천원을 지출결정후 지출액은 전무하고 전액을 불용액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시는 매우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산림피해에 대한 복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예비비 미집행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모현면 초부리에 산사태가 일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에 대해서 예비비로 4,948천원의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산사태 복구를 나중에 세밀하게 조사해 본 결과 산사태 피해지 하단부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있는 부분에 항구적으로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4,980천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항구적으로 복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모현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석축이라던지 아니면 산사태지역에 대한 복구가 앞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전한 복구를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122페이지 연구개발비를 보면 323,400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중 51,400천원을 명시이월시키고 260,96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철웅입니다. 조성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된 260,969천원은 개발부담금 재용역 및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감정평가수수료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됐습니까?

조성욱위원

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