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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2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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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문예회관, 노동복지회관, 읍면동 소관 결산심사와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의건 및 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97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상단에서 일곱째줄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6,413,499천원이며 지출액은 불용액은 609,777,9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604,100천원중에서 건조기가 530백만원이고 매립장 4단계 제방공사 설치공사가 74,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은 경상경비 및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도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에서 둘째줄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사업예산은 4,847,18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399,090,790원이며 불용액은 441,694,21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보조사업 불용액은 14,902,640원이고 시도비 보조사업 불용액은 320,998,59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불용액은 105,792,9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사업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902,6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 일반수용비가 3,463,69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163,100원입니다. 연료비가 6,204,770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4,753,160원, 재료비 8,758,090원, 관서당경비가 7,086,2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5페이지는 그것도 연가보상비 및 일반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시설비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은 232,753,8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세부적인 내용은 실시설계비 12,814천원, 시설비 219,939,830원중에서 저희들이 하수 3단계 공사시 연계하고 농축슬러지 협착물 제거기를 설치하였으므로 이것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중에 105,792,980원중에 실시설계비 3,97,820원 진입로도로공사시 시설비 350백만원중에서 토지매입비 35,324천원을 전용하여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토지매입비 10,951,870원, 시설비 83,825,590원은 축산 진입로공사외 15건의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의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사업소 소관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환경사업소가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느라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액 5,800백만원중 불용액이 600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너무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불용액이 남은건지? 아니면 적절하지 못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남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불용액이 232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이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농축조 슬러지 협착물 제거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시행하는 3단계공사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서 거기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액수가 232백만원이고 나머지 그외에 380백만원 남는것은 인건비 및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소관 세출예산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신

박환신시립도서관장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위원님들 수고많으십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환신입니다. 유인물 72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 예산액은 총 341,85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97년 총지출액이 310,931,28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30,919,720원이 불용처리되겠습니다. 이 30,919,720원은 밑에서 세번째줄 경상예산에 29,923,990원이 불용처리됐고, 뒷장에 74페이지 일곱째줄에 사업예산에 94,757천원 예산에 93,761,570원을 지출돼서 사업예산 불용액이 995,730원하고 경상예산 72페이지 29,923,990원해서 30,918,720원이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경상예산 29,923,990원 불용액은 인건비에서 1,553,570원이 불용처리됐고, 7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 관서운영비 1,320천원이 73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27,046,58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규모가 많은 그것은 경상적경비인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24,485,720원이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주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시립도서관은 기능직이나 건축직, 건축기사 보일러기사 이러한 전문직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소규모로 손을 봐야할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최대한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에 310백만정도의 지출액에 약 10% 정도의 예산절감액을 봤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립도서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소관 세출결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년수련마을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마을 관리사무소장 이용선입니다. 관리사무소 소관 97년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소관 97년도 예산은 946,208천원이고 96년도에서 명시이월이 된 금액이 800,845천원 합계 1,747,053천원의 예산을 갖고 운영한바 지출액이 1,638,589,290원으로서 불용액이 108,463,710원으로 나왔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이 19,863천원이고 집행잔액이 88,60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주로 상부지시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또한 각 세목별로 집행잔액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액이 97년도 예산액이 321,349천원이고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575,200천원에서 896,549천원을 갖고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총집행액이 888,031,110원으로서 불용액이 8,517,890원이 됩니다. 이 내역은 저희 썰매장 시설을 96년도에 예산이 수립이 됐는데 년말에 늦게 예산이 수립이 됨으로서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한것입니다. 여기에 시설비로서는 571,039천원이 들어 갔습니다. 나머지는 야영장 조경이라든지 썰매장 안내판이라든지 체육관 난방공사라든지, 소각로설치, 휴계시설물 설치, 극기시설 조성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총지출하고 나머지가 8,517,890원인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4,357,170원이고 전년도 명시이월된 것에서 집행잔액이 4,106,7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에 있어서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세세한 것을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련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세출결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예회관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목

조성목문예회관장

금번 9월 23일자로 문예회관장으로 겸직발령 받은 조성목입니다. 97년도 결산안중 세출부문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221,640천원중 196,243천원을 집행하고 25,39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11.4% 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 68페이지 다섯째칸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잔액 4353040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해서 기획공연 취소, 급수탱크.정화조탱크 청소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칸 공공요금 및 제세불용액 6,402,820원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검사수수료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칸에 피복비 605천원 미집행액은 청사관리원의 작업복 방한복의 구입으로 예산절감 및 기 구입된 작업복 등의 활용등으로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째칸 시설장비유지비 잔액 8,440,070원 이것은 문예회관 건물 및 음향, 조명 각종 기계시설 유지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커다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다음은 문예회관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예회관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 세출결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동복지회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교

정성교노동복지회관장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97년도 노동복지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적예산이 104,494천원, 사업예산은 21,166천원으로 총액 125,660천원으로 편성되어 경산예산 92,118,500원, 사업예산 17,552,310원으로 총 109,670,810원을 집행하여 15,989,19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총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목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노동복지회관 업무특성상 여비와 급양비의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경상적경비로서 노동복지회관의 각종 시설운영비등으로 81,241천원이 계상되어 70,534,130원을 집행하고 10,706,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및 수도사용료는 2,179,92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노동복지회관은 중앙 냉.난방식으로 보일러, 냉동기, 기타 온수기 등의 가동을 위한 경유 구입비로 12,303천원이 계상되어 11,326,4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386,6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 및 냉.난방기, 체육실 기구유지비, 기타 음향시설 및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유지비로서 7,277천원이 계상되어 6,001,800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1,27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1목 보상금으로 노동복지회관 지하 헬스장 운영 자원봉사자 1명에 대한 급식비 및 여비보상으로 6백만원이 계상되어 5,712천원을 집행하고 28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체육관 헬스기구 런닝머신외 11종과 시험정보은행 도서 400권 구입예산 29,200천원이 계상되어 26,333,800원을 집행하고 3,613,69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사업예산은 노동복지회관 내부 도색 및 창문보수, 옥상방수를 위한 시설비 16,016천원과 제습기 및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5,150천원으로 총 21,660천원이 계상되어 17,552,310원을 집행하여 3,613,69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노동복지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을 관장하시면서 고생많으십니다. 이 작은 예산가지고 우리 용인시민들이 노동복지회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같은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좀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꼭 써야 될 때는 써서 우리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회관 운영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불용액이 남아있는 이러한 부분은 작은 예산에서 예식장이 많이 줄고 소요경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절감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성교

정성교노동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동복지회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동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읍면동 소관 97회계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흥읍을 비롯한 14개 읍면동에 97년도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4백만원을 포함해서 37,942백만원으로 34,704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685백만원을 이월해서 2,55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백만원을 포함해서 12,767백만원으로서 11,637백만원을 지출하고 31백만원을 이월하여 1,099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76페이지 내무행정에서 공무원 415명에 대한 기본급 275백만원, 시간외수당등 각종수당 138백만원, 정액급식비등 복리후생비 149백만원, 관서당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6백만원, 월액여비 16백만원 다음은 178페이지 자치행정에서 리장 476명 및 반장 1,256명에 대한 수당, 리장 자녀장학금등 보상금 집행잔액 72백만원이 불용이 됐고 다음 181페이지 회계관리에서는 업무용 차량 및 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를 위한 차량선박비 집행잔액이 15백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및 복사기등 정수물품 172건에 대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7백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이된 사업은 2건에 31백만원으로 모현면사무소 화장실 개축공사비 19백만원 휴게실개축공사비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7백만원을 포함해서 24,910백만원으로 22,838백만원을 지출하고 654백만원을 이월하여 1,418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184페이지 청사관리에서 환경미화원 154명에 대한 인건비 190백만원이 불용되었고, 공공요금 112백만원, 쓰레기 적환장 및 소각로 설치공사비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104백만원, 191페이지 도시개발관리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5,77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잔액 40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19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설계비 74백만원과 시설비 예산현액 17,204백만원중 16,110백만원을 집행하고 277백만원을 이월하여 816백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읍면숙원사업은 총 606건에 816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수지읍 테니스장 설치공사등 4건에 명시이월 393백만원, 신갈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등 4건에 사고이월 2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경제개발 예산액은 262백만원이며 228백만원을 지출하여 3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농업기반조성에서 농촌지역 보안등 2,355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잔액 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수지읍에 유도등설치 및 화재경보기 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액 1,438천원중 1,422천원을 집행하여 1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종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의 읍면동소관 세출결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97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에 있어서 읍면동소관 시설비예산액중 과거에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가 현재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4개 읍면동의 예산액 편성이 630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에 있어서 책정기준과 읍면동별로 예산액 및 지출사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 섰는가에 대해서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용액으로 어느정도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읍면동의 포괄사업비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 책정하는 것은 읍면동별로 면은 50백만원, 동은 40백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포괄사업비 목적상 그것은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게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급하게 주민이 불편한 사항, 조그만 사항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고 작은 금액으로 빨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나름대로 그러한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으리라고 판단을 하지만 지금 현재 어느 어느 사업에 전체를 해서 얼마 남은 것은 결산서상에 총괄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계수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읍면동에서 받아서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제가 읍면동에 팩스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으니까 바로 올겁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수지읍 테니스장 370백만원 가량 불용액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불용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수지읍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당초에 수지읍사무소 뒤편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하면서 수지읍사무소 청사부지로 매입을 한건데 거기에 테니스장을 설치는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의가 안된 관계로 저희는 공유지에 하자고 다음에 제3의 장소로 하는 것으로 심의위에서 협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장소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부득불 명시이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올해 어디에 했습니까?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읍사무소 뒤에 시유지에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장님께서는 14개 읍면동에 팩스를 보내달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올때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료가 수집되는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의건 및 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5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4년차로 잘못 유인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14,000톤을 공급받아 11개 읍면동 지역 212,000여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백암정수장에서 1일 1,000톤을 생산하여 2,500여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579,000여명이 예상되어 일부지역에서는 급수난이 예상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금년말까지 계획대로 완료토록 독려하여 부족되는 용수확보를 위해 용인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 2016년도를 목표로 1일 490,000톤 규모의 급수시설을 확장, 시민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24쪽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동 노후관교체공사 설계용역등 15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267,268,360원을 투자하였고, 12페이지에 역북동 관로확장공사등 58개사업비 3,244,506,910원을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해서 투자하였으며 19쪽 대수선비로 역북동 노후관교체공사등 47건으로 1,422,118,130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25쪽 수도사업업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인구 300,720명, 급수인구 214,534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이 71.3%입니다. 현재 용인시 시설용량은 1일 115,000톤으로서 1일 평 65,766톤을 공급하였으며 1인당 평균 급수량은 307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31,636,646,932원, 세출예산 결산액은 22,679,200,550원, 자금결산 결과 19,577,780,009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1쪽까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0,925,532,780원, 영업외수익 1,019,719,712원, 고정부채수입 6,350백만원, 자금잉여금 수입 13,341,394,4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영업비용 8,692,045,270원, 영업외비용 526,257,820원, 특별손실 612,790원, 예비비 570,527천원, 가동설비자산 5,037,217,670원, 비가동자산 7,697백만원, 고정부채상환 155,54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 42,256,980,559원, 자금지출 22,679,200,550원, 자금결산 차액은 19,577,780,009원이며 내역은 세계잉여금 11,958,004,079원, 사고이월은 6,619,775,930원, 건설개량이월금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와 광주군과의 광역상수도 취수원 및 시설공동개발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70,52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예산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지방광역상수도시설공사외 17건으로 7,619,775,930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이월된 1,547,278천원중 891,717,220원을 집행하였고, 655,560,7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서천1리 마을에 지하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45백만원을 전용하여 관로공사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미수금액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이월액은 108,544,320원이며, 단기조정액은 31,649,345,042원, 단기수입액이 31,584,299,822원으로서 기말미수금액은 173,589,540원입니다. 다음은 60쪽 고정자산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말 고정자산은 31,045,423,276원으로 당년도 증가액 5,782,703,790원, 연도말 현재액 36,828,127,066원으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하면 고정자산 년도말 잔액은 32,271,063,506원입니다. 61쪽 지방채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액 원금은 14,214백만원으로 당년도에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685,714,660원이며, 97년도말 현재 미상환원금 및 이자 20,321,232,840원, 98년도에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164,540천원, 이자 729,482천원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70쪽까지는 지방채상환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73쪽 수도사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으로 유동자산 20,165,996,170원, 투자 및 기타자산은 2,385,600원, 가동설비자산 32,043,447,446원, 비가동설비자산 227,616,060원, 무형고정자산 13,140백만원으로 자산합계 65,579,445,276원입니다. 다음은 부채자본으로 유동부채 199,914,490원, 고정부채가 13,470,380천원이고, 자본금이 9,936,636,249원, 잉여금이 41,972,514,537원으로서 부채 및 자본합계 65,579,445,2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손익계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10,925,532,780원, 영업비용 11,594,142,435원, 영업외수익 1,121,894,473원, 영업외비용 543,738,230원으로 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단기순손실은 90,453,4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6쪽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0쪽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76,965,872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0,907,721,040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9,535,854,440원으로 8,905,099,272원의 현금이 증가하여 기말의 현금이 19,577,780,009원이 되겠습니다. 81쪽 재무재표부터 9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3쪽에 저장품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장품 전기이월은 158,207,685원이며, 단기증가액이 208,287,840원, 단기감소액이 157,775,734원으로 기말잔액이 208,719,7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가동설비자산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28,346,762,076원, 단기증가액이 8,253,748,930원으로 기말잔액이 36,600,512,006원이며,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전기이월액이 4,001,477,919원, 당기증가액 555,585,641원, 충당금 누계액은 4,557,063,560원으로서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액은 32,043,447,4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가동설비자산명세서부터 135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9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연간 급수수입은 8,052,107천원으로 톤당 335원이며 총괄원가는 10,328,148천원으로 톤당 4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용인시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의 엄정한 감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사전감사를 받아 의회에 제출된 점을 참작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면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52쪽에 전년도 이월금액 조서에서 미집행금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결산조서인데요 경희대학교 신설공사 800천원, 이것은 집행잔액이고요 수지읍 동천리 사업소 관로공사 실시설계비 잔액이 되겠고요, 라이프아파트앞 관로확장공사 300천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모현면 왕산리 관로확장공사 66,587,260원 이것도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 확장공사 588,972,420원 이것도 집행잔액인데 마지막에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장공사 내역을 보게 되면 용인, 포곡 관로매설비입니다. 이것이 연장이 28㎞가 되고 나머지 포곡배수지 5단계 배수지 용량입니다. 2,700톤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창희

조창희위원

예.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서류를 받았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용수배분량인데요 광역상수도가 5단계로 해서 98년도말까지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물으신 52페이지 588백만원이 광역상수도 시설관로가 아직 책정이 안됐다면서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완료된겁니다.

이건영위원

집행하고 남은 겁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이건영위원

5단계 배분량도 다 나왔는데 도시지역 및 기본 급수지역 증가에 27,000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디 어디 가는건지 가르쳐 주실래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용수공급 지역이 있는데요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수공급 지역내 자연증가분을 얘기합니다. 자연증가분이라고 그러면 기존 가옥이라든가 기존건물이 확장돼가지고 용수가 더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새로 집을 짓는데라든가 이 관계는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택지개발 이것은 예외입니다. 다만 외부에서 우리 용인시로 유입돼 가지고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신.개축, 대수선등등해서 물이 더 추가로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 가옥이 음식점이라든가 영업용으로 바뀌는 것 이러한 것을 자연증가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수반된 것이 27,000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5단계 급수량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된데는 없습니까? 98년도가 다됐는데......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단계가 9,100톤이 들어오는데 배수지라든가 관로확장공사라든지 이 말씀이시지요?

이건영위원

예.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지금 현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모두 완료됐습니까?
제가 먼저 급수량 때문에 도에 올라가서 도 상수도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공사하는 것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팔당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지로 내려와서 용인까지 오는데 거기도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용인은 더 빨리됐네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저희들은 공사가 순조롭게 됐기 때문에 주로 우리 공사들이 뭐냐면 급수관로 확장은 정수지에서 배수지까지 배수관로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98년도말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일부 조금 남아 있는데도 있겠지만 말까지는 통수에 지장없도록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료됐다고 봐도 될겁니다.

이건영위원

모현면 매산리까지 5단계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 관로가 묻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아닙니다. 차질이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97예비비 사용액중 광역건설사업중 지방광역상수도 실시설계비 570,527천원으로 46페이지에 되어있는데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 취수 및 도수설비공동개발 부담협약서안에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 142조, 수도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취수 및 도수설비를 공동개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는 체결내용에 의거하여 311백만원을 97년도 3월중으로 광주군 공기업으로 입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차액이 있습니다. 이유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예비비로 지출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천재지변, 재난구호, 긴급방역 또는 돌발병충해 방재등 얘기지 못한 일이 발생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먼저 질의하신 3억 얼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행정처리한 서류를 검토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신 570백만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기 전에 지급했다는 이 얘기지요? 이것은 97년도 11회 임시회때 의안번호가 97-9호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3억 얼마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행정처리된 추진경위라든가 그러한 것을 안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요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이종재위원장

과장님 그 사항도 시간이 없거든요 뒤에 계장님이 와 계신 것 같은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3억 얼마 그관계는 현재 우리는.....

조성욱위원

제 11회 용인시 임시회에서 97년도 3월 24일부터 3월 27일 회의록을 보면 협약서내용 203페이지를 보게 되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왜냐하면 97년 임시회 할때가 3월 몇일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승인을 받아서 지출일자는 97년 4월 4일자로 지출이 됐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은 거예요.

조성욱위원

승인받는 것은 아는데 승인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311백만원을 광주군에 입금시킨다라고 그렇게 공기업에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면 저희가 집행한 것이 예비비로 311백만원만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요 우리 회기 마감이 내일 본회의를 하니까 파악하세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이종재위원장

그것은 파악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계속해서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저희 유휴자금이 어느 정도됩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게 190 몇억인데.....

조성욱위원

유휴자금중에서 제가 예금이라든가 그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 그건 없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와 있는데.....

조성욱위원

지금 환매채 9,000백만원, 그리고 용인시 농협에 2,000백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87페이지지요? 그것을 가르쳐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텐데..... 왜냐하면 19,577,980,009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환매채가 9,500백만원이고 정기예금이 2,000백만원이고 공공예금은 일반예금입니다. 이게 8,077,780,009원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공공예금을 전부다 어디에 예치하고 있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전부 농협시청출장소지요. 조위원님 아까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해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당시에 331백만원 이었지요?

조성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개략설계비를 추정치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광주군에서 확정된 예산이 저희들한테 부담된 금액이 570,527천원으로 증액된겁니다. 그당시에는 개략설계비였고 그것을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실시설계비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성욱위원

그런데 우리 협약서에는 용역비 내용을 특별회계로 입금하는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임시회에서는 3월로 광주군 공기업으로 입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 차이가 240백만원정도 많이 나는데 배 정도 차이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설계용역비는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는 시행하는 것이 우리는 분담금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발주를 한겁니다.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는 해명이 힘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지질조사 관계라든지 기타등등 예를 들어서 지반이 토공으로 되어있는 것이 암으로 나온다든가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증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리기는 힘들고 굳이 해달라고 하면 광주군에서 한 내역서를 보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설계용역을 준것도 아니고 광주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분담금만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됐습니까?

조성욱위원

예.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의건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서면답변하시겠다고 한 내용을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내용중 일반회계 예비비 14,056백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규모 186,563백만원의 1.3%에 해당하는 2,425백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 미확정분 2,800백만원, 합계 5,22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10백만원이 삭감되어 이금액을 포함한 총 7,135백만원이 예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97년도 마무리추경인 제3회 추경예산은 총규모 283,746백만원, 일반회계 251,009백만원, 기타특별회계 32,73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14,55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확정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97년도 마무리 추경시 경상예산 10% 절감목표액과 사업예산 집행잔액등 불용액 19,108백만원을 삭감조정하여 그중 8,784백만원은 기존사업비 부족액등 불가피한 세출수요에 충당 편성하고 잔여 삭감액 10,324백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어제 조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장학금 원금이 100백만원으로서 96년도까지의 이자잔액이 7,094,405원으로 총 107,094,405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이자수입은 9,746,209원으로서 총 이자액은 16,840,614원으로서 장학금 총액이 116,840,614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97년도 용인시자활장학생 24명을 선발해서 상반기에 6,800천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6,500천원을 지급해서 97년도에 지급한 총 장학금액이 13,300천원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3,300천원이 초과지급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상 저소득자녀장학금 목표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 목표액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목표액을 명시하는 방안과 기존 해마다 필요한 만큼 기금을 조성해서 효율성있게 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따른 진정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도시과와 협의를 하겠으며, 또한 12월말까지는 토지매입이 가능하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기본계획 실시설계라든지 설계 및 토목공사, 건축공사등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종합적인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욱 간사위원께서는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의건,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의건,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의건,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성욱 위원입니다.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결산승인안 및 지출승인안의 심사경과, 주요골자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편성 관리 부적정 부분입니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 한 회계연도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수입가능액 전액을 추계한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정변경으로 세입의 변동이 있을 시는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을 반영하여야 하나 97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실제수납액이 368,551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은 245,834백만원, 최종예산은 283,745백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67%, 77%의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투자사업효과 반감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여 재원이 사장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는 모든 세입원에 대한 과거 징수실적, 신장추세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전액 반영시키므로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정운영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 부분입니다. 97년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391,429백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305,333백만원, 징수액은 283,540백만원, 미수납액은 21,793백만원이었으나, 98년도 8월말 현재 4,596백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현재 실질 미수납액은 17,197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미수납액에 대하여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제3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세출예산을 편성하므로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나, 97년도 결산결과에 의하면 불용액이 33,254백만원이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과다예산의 확보형태를 지양하고 집행이 불가한 예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경에서 삭감하여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됩니다. 또한 97년도 읍면동 소규모주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하여 14개 읍면동에 68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모현면, 양지면은 각각 50백만원의 예산중 약 5백여만원을 불용처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결여 되었다고 생각되오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과다발생 부분으로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을 적기 시행한 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에만 사업을 이월시켜야 하나, 9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은 총 110건으로서 97년도말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업은 35,291백만원, 사고이월 사업은 10,757백만원이 발생한바 모든 사업을 추진할 시는 사전 사업계획등 제반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사업의 적기발주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수지읍 다목적시설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6,000백만원과 시설부대비 14,770천원은 97년도에 사업을 책정, 예산을 확보한 후 98년도로 명시이월시킨 사업으로서 98년 9월말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전무한 실정인바 99년으로 재명시이월은 불가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3년이상이 걸릴것으로 예상되니 현예산액을 삭감한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토록 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편성 및 이월부적정 부분입니다. 97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30건, 기타특별회계 1건등 총 31건으로서 이중,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공사외 6건의 사업은 97년도에 예산을 과다 확보한후 지출액은 전무하여 98년도로 이월시키는 등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었는 바, 향후 계속비 사업의 예산확보시는 익년도 사업계획등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정확한 소요예산을 계상하는 등 능동적인 업무연찬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설치운영 부적정 부분입니다. 97년도 용인시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회계규모가 영세하고 97년도 지출액이 전무한 실정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반감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타특별회계 운용전반에 대한 정밀 검토분석을 통하여 성과가 부진하거나 생산성이 없는 특별회계는 폐지시키는 등 특별회계 관계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설치 및 운영 부적정 부분으로 97년도 용인시 각종기금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등 총 7종으로서 97년말 총 4,666백만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각종 기금설치조례에 의해 원금에 대한 이자분으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97년도 저소득자녀장학금은 96년말 기금 107백만원에서 1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출액은 13백만원으로서 3백만원을 초과지출한 바, 향후에는 이자수입분에 대하여만 운영토록하여 원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목적중 체육분야 지원 및 활성화 도모는 운영상에 있어서 유사한 부문으로 비능률적인 기금운영이 예상되는 바 각종 기금을 설치. 운영시는 관련조례에 기금의 목표액 및 기금의 운용방법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하여 기금관리에 철저한 운용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편성 부적정 부분으로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97년 12월 27일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로 10,324백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예비비 총 규모가 14,55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251,008백만원의 5.6%를 예비비로 과다하게 책정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추진여부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사업추진 불가로 발생되는 불용액을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시 예비비로 전환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업무개선이 요망됩니다. 이어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9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사항을 심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사무실보수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93,702천원이었으나, 54,829천원을 지출하고 38,873천을 불용처리하였고, 산림호우피해복구비는 4,948천원을 지출결정한후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왕곡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비는 81백만원을 지출결정한후 3,756천원을 지출하고 76,050천원을 이월시켰으며, 494천원을 불용처리한 바 향후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닐 시는 예산과목에 계상, 회계처리하고 예비비 지출시는 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한후 시행토록하여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운영결과 43,896백만원의 예산중 22,679백만원을 지출하고 21,21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처리한 바 재원이 사장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대책강구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용인시와 광주군의 지방광역상수도부담협약에 의한 지방광역상수도 실시설계비 1건에 570백만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97년 3월 27일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친후 97년 4월 4일 집행한 사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조성욱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의건은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심의결과는 10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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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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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