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환전문위원
1994년도 대구직할시 북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총괄에서 세입분야를 먼저 보고하겠습니다. 1)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44억원에 금회 291억원 증액시켜 총세입 93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5% 증액되었습니다. 2)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9,200만원에 금회 7억6,200만원 증액시켜 총세입 25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2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세입 14억2,100만원에 금회 세입 8억1,100만원, 57% 증가되어 총세입 22억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세입 1억6,400만원에 금회 세입 4,700만원, 28.7% 증가되어 총세입 2억1,100만원으로 편성요구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세입 2억7백만원에 금회 9,600만원, 46.3% 감하여 총세입 1억1,100만원으로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의 1)일반회계의 기정세출예산 644억원에 금회 세출예산 291억원 증액되어 총세출 예산규모는 93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회 8억1,100만원 증액한 22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금회 4,700만원 증액한 2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금회 9,600만원을 감하여 1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3개 특별회계 분야에서 금회 7억6,1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총 25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예산안 편성내역을 표로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 란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억5천만원 증가되어 156억7,800만원, 세외수입 73억5,100만원 증가되어 161억1,000만원 조정교부금은 변동 없습니다. 보조금은 210억9,900만원 증가되어 360억2,400만원, 지방채는 1억원이 증가되어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증가내역은 45.1%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3억1,800만원 증가하여 168억7천만원, 물건비는 8억3,600만원 증가하여 104억6,500만원 경상이전비는 6억1,300만원 증가하여 117억1천만원, 자본지출에는 286억7,600만원 증가하여 532억9천만원, 기타 1억1,200만원 감하여서 5억1,900만원, 예비비는 12억3,100만원 감하여6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전체 42.5% 증가되어 25억5,4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2억3,200만원 8억1,100만원 증가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1억1,100만원 9,600만원 감소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억1,100만원에서 4,700만원 증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물건비가 8억8백만원 증가되어 22억2천만원, 경상이전이 7백만원 감되어 5백만원, 융자출자금이 7,400만원 증가되어 3억1,100만원, 기타 4백만원 증가되어 1,500만원, 예비비는 당초에 1억2천만원 중에서 1억1,100만원 감해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로 보면 추경에 편성된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7억원, 일반행정비 260억9천만원, 사회복지비 165억7,500만원, 산업경제비 8억9,800만원, 지역개발비 47억5,500만원, 문화체육비 2억8천만원, 민방위비 2억9백만원, 지원 및 기타 1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개발비 증가금액이 254억8,400만원입니다. 전체예산의 44.3%이고 총 52.03%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규모의 총계가 25억5,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억3,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억1,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억1,1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주재원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가 기 정기과세로 94년 5월말 현재 1,692백만원이 기수입 조치되었고 월평균 신고납부 월 2천6백만원정도 등으로 지방세입 전체 추경 목표액인 총 157억원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 총 증액요구되는 61억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40억원 상당으로 금회 추경재원으로 전액 계상 편성하므로 향후 예산의 신축성 유지방안과 특별한 사유발생시 그 조치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예산이 없어 적의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일반회계 추경재원 291억원중 그 대부분의 재원이 의존재원인 시비보조금이 210억원 상당으로 전체 72.4% 외형상으로 많은 보조금을 받아 사업수행의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바람직한 것은 자주재원의 확보방안이 더욱 당면한 시급과제로 이에 대한 전 세입부서는 업무추진에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검토결과 2개동사무소(태전, 읍내동) 신설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하여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재원을 제외하고 긴축적으로 편성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그 재원 충족방안으로 예비비 19억원을 6억원으로 삭감 편성요구한 것과 손해배상금으로 6억7천만원 상당액을 당초 편성한 것을 3억9천만원으로 경정한 사항 등은 급변한 사항발생시 삭감과 증액 등으로 편협한 예산편성이 우려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분야는 별다른 낭비적 요소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