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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신철 의원 발언

2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8-11-04

황신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먼저 신갈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들의 위치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신갈리 42번 국도와 고속도로 수원인터체인지가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중 광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광장에 대하여는 97년도 신갈도시계획재정비 입안시에 국도42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수원인터체인지 진입로 교차지점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입체교차로 설치계획를 반영을 해서 58,000㎡의 광장부지로 입안을 하였습니다만, 97년도 9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재협의해 본 결과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효과가 적어 입체교차로를 취소하고 주변도로인 국도42호선과 국지도23호선을 개설하여 교통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입안한 입체교차로 부지 58,000㎡를 평면교차에 필요한 부지 15,500㎡만 광장부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관광장에 대해서는 97년도 10월 31일 이미 결정된 미관광장 36,000㎡중에서 평면교차에 편입되는 600㎡를 축소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사유는 교통광장시설의 변경조정에 의해서 일부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축소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경결정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재정비계획시 입안되었던 앞에서 설명드린 교통광장을 이번에 면적을 조정하므로 인해서 여기에 연결되는 42번 국도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연결되는 도로 일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의 의견으로서는 평면교차에 필요한 최소면적 광장부지 축소를 변경하고 도로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신갈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수렴의건은 제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바 있는 사안입니다. 당시 본회의에서 입체교차로 건설의 필요성의 이의제기로 보류하다가 시의회 임기만료로 안건이 폐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7조, 동시행규칙 3조에서 도시계획입안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있는바 가부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좋다 나쁘다나 또 수정이라던가 이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체장 즉, 도시계획시설 입안자가 되겠습니다. 단체장은 의회의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입체교차로로 건설시 투자비에 비하여 그 효과가 미미하여 평면교차로에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광장부지를 원안대로 축소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실무과장이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에 있는 저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면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신갈재정비때 입안을 해서 도에 요청한 사항은 당초 교통광장으로 58,000㎡를 지하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입안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올리는 도중에 이것이 도에 올려서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었는데 그때 서울청하고 토지공사하고 이 지역의 투자효과라던가 기타 제반여건을 검토해 보니까 이 입체교차로를 하므로서 문제점이 있다. 어떤것이 있느냐면 여기가 매표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80m가 됩니다. 지하교차로를 하게 되면 최소로 지하에 4m에서 5m, 더 내려가면 7m가 내려가야 됩니다. 이 80m 간격 때문에 급구배가 되니까 사실은 교통흐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도로구조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일부구간이 예를 들어서 우회전 했을때는 거기로 나갈 수 있지만 좌회전을 했을 때에는 고가를 놔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여기서 6, 7m를 올리더라도 물론 올려서 산 능선입니다.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미부락이 있고 여기에 두진아파트부락도 있고, 이 좁은 공간에서 6, 7m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관상이라던지 지역간 생활이 이원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민의 생각이 입체교차로를 토지공사나 서울청에서 놓아준다는 것을 왜 하지 않고 이번에 교통광장을 좁혀서 15,500㎡정도로 좁혀서 가각정리만 해서 교통흐름을 하도록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이 시에서도 엄청나게 검토를 많이 했고 자문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입체교차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입장료 받고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짧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가 정체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역할도 못하는 입장이고 또 신갈오거리 여기에서 교통흐름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를 해도 여기가 막히게 되면 또 힘드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다 토지공사에서 공사한 금액이 5백억 내지 6백억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시하고 서울청이나 또 토지공사에서 검토한바로는 여기 이 좁은 공간에 입체화하는 것보다는 인접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므로서 교통흐름이나 긴 안목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것이 교통전문가들하고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 결과로는 국도42호선을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경희대입구에서 두진아파트로 해서 신갈저수지로 우회해서 돌아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면도101호입니다. 그것이 2차선이 4차선으로 확장됩니다. 다음에 경희대에서 신갈저수지로해서 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어있죠. 거기에서 신갈저수지 상류로해서 민속촌으로 해서 지곡리로해서 정신병원으로 오는 도로가 금년말이면 개통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지방도343호 이것이 4차선으로 개설이 되고, 다음에 영통지구 여기에서 신대저수지로 해서 상현리로해서 수지2지구 단지내로해서 분당으로 빠지는 도로 이것이 현재 국도43호선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4차선으로 개설중에 있고 수원시가 실시설계용역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지도23호선, 예전의 지방도303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지금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확히는 안나와 있는데요, 용인중학교가 이쯤 될꺼예요. 여기에 기존 2차선은 놔두고 여기는 지금 현재 6차선으로 확장할려고 하다보니까 기존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보상비라든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인중학교를 옆으로 해서 기존 도로를 놔두고 그 옆에 완충녹지와 그 사이에 4차선을 개설해서 민속촌 민속장인가? 상갈지구 초쯤으로 연결시켜서 그 밑으로는 다시 6차선이 됩니다. 이것도 입체화하는 대신에 인접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토지공사나 서울청에서 나름대로 꾀를 부린다던지 농락을 부린다던지해서 시가 넘어간 것 아니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입체화보다는 평면교차로, 평면광장으로해서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가각정리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후 교통광장이 당초에는 입체화하기 위해서 58,000㎡로 입안된 것을 환원시켜서 이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각정리만 해서 교통광장시설을 한 것이 15,5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번에 결정난 것이 미관광장이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각정리 이 면적이 미관광장에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면적이 600㎡입니다. 이것이 교통광장으로 들어가니까 600㎡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36,000㎡에서 35,400㎡로 줄어드는 겁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게 되면 광로2-2 이 관계는 당초에 교통광장이 55,000㎡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232m를 갖다 면적을 축소해서 평면교차로로 하는 바람에 이선에서 확장되므로서 150m 이것이 82m가 단축되었죠. 그리고 광로2-3호 이것이 당초에 58,000㎡로 했을때는 여기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 노선이 들어오니까 755미터에서 이만큼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50m. 다음은 3-2호선 이것도 당초에는 입체로할때에는 이만큼 되어 있었는데 평면교차로로 하니까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60에서450...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초 교통광장이 58,000㎡에서 평면교차 15,500㎡로 줄어듬으로서 같은 인접해 있는 광로가 축소나 연장된 그 사항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이 설명하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그러면 현재하고 지금 변경된 상태하고 설명 좀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변경이라고 하면 조금 어패가 있는데요. 당초 교통광장 58,000㎡는 입안을 했다가 없어진 거예요.
창희

조창희위원

그것말고 현재 길이 있는 것하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변경된 것.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교통광장 가각정리할려고 하는 것이 빨간선입니다. 15,500㎡. 다음에 변경된 것이 미관광장이 당초에 36,000㎡인데 이 사이가 지금 교통광장이고요.

이종재위원장

이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도면을 보면 15,50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평수가 지금 봤을 때 별로 없는것 같은데요. 현장을 많이 지나다니면서 봐도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대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다만, 교통광장은 실질적으로 이 주변은 가각정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자는 뜻에서 교통광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러한 부분해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 왜냐하면 평면교차로를 해서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싶어서 가각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 소요예산 같은 것은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이런 정도 할려면 서울청에서... 왜냐하면 입찰을 서울청에서 토지공사에서 계획을...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대로 전반기 의회에서도 심층으로 협의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물어볼 생각입니다. 현재에도 광장 도면을 보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교차로다 또는 광장이다 하는 추후목적이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주로 수원에서 용인가고 강남대학쪽으로 가고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느쪽으로 해야 더 원활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수원에서 용인, 또 고속도로 진입을 하고 또 강남대 가는 것이 종전대로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네,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이러한 측면이 있겠죠. 국지적으로 수원에서 용인가는데 강남대학교 가는데 차량소통이 원활할꺼냐? 그렇지 않으면 고속도로를 진입하는데 교통이 원활할꺼냐? 이런 측면보다도 실질적으로 가각이 져가지고 교통의 흐름보다는 가각을 둥글게 해서 교통의 흐름으로 하는 차원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곡선이 완화된 것하고 완전히 굽어져있는 것, 이렇게 곡선이 차도로에 없는 것 하고 부분적으로 가각정리를 해서 차가 다니는 것하고는 특별한 차이가 많죠. 이 사업자체도 입체화를 안하는 대신에 인접도로 개설이라던지 확장을 해주고 이것도 나름대로 사유재산에 들어가는 것는 서울청이나 토지공사에서 어떤 평면교차 일부분에서라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광장을 신설해서 요구할려고 하는 겁니다. 안하는 것보다야 백배 낫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았기 때문에 입체교차화를 하지말고 경비를 많이 들여서 할 필요없으니까 평면교차로로 대체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미관이다, 이러한 것 이전에 우선 가장 급선무가 교통의 흐름이예요. 차가 원활히 빠져서 시민생활에 교통량을 원활히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적에 상반되는 것 같애요. 용인시 또는 중부지역에서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예요.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거기때문에 우리 용인시 전체, 우리 중부권이 교통체증에 부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안이 자꾸 옆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목적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을 둬야돼요. 그런데 미관 이런 것 이전에 지하로 했던, 고가로 했던, 입체로 했던 교통을 원활히 하게 할려고 하는 거죠.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죠. 멋있고 그런것은 두번째 갖추어야 될 문제겠죠. 지하로 했던 고가로 했던 우선 교통흐름이 원활해야죠. 많은 돈을 또 예산을 투자했다. 그런데 피알효과가 없다면 지탄만 받아요. 그러면 우리 시행정에도 거기에 누구의견도 제시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설명해 주시고 위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될꺼예요, 지금. 저도 몇번씩 했어도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됩니다. 교통광장이다 그러는데 과연 교통광장의 실효성은 뭐고 또 뭐는 뭐다,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설명이 되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지하입차로를 하려다가 평면교차로로 대체했다고 하는거고, 또 지하입차로로해서 투자비용보다는 인접도로 개설, 확장등으로 하므로서 인접에 수반되는 교통흐름에 교통영향검토에 의해서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번에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고쳐서 했고, 다음에 인접도로관계에서도 개설확장 등을 했는데요. 그러면 평면교차로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어떤 얘기인지? 질의사항을 요약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어렵네요.
재완

이재완위원

그정도 설명이면 됐어요. 또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은 흔히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고 먼저도 입체교차로를 주장했던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폐기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고가도로라던지 수원에서 용인시쪽으로 오는 고가도로, 입체고가도로를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재완

이재완위원

왜 그러느냐면 수원에서 오는 차는 수원에서 고속도로 타고 용인까지 다 가고, 또 고속도로 가는 것은 지하로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가던지 강남대를 가던지 그런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용인시 전체에 대한 교통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한 것은 과연 지하입차로를 평면교차로로 할꺼냐, 안할꺼냐? 물론 위원님께서 주변에 수반되는 교통흐름이라던가 교통량관계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고가를 놓을거냐, 무엇을 놓을거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사항이고 오늘 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이 안건이거든요. 그런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완

이재완위원

안건을 내라면 거기까지 해야지, 이번하고 이다음에 하면 전부 계획이 비뚤어집니다. 다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연관해서 해야지. 그것도 계획을 못세워요. 그래서 의견을 내려면 그런쪽으로 다 연구를 해서 의견을 내야지.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광장을 두었을 때 입체교차로가 계획이 되었을 때 광장에 대한 입안을 했었는데 입체교차로라는 것은 이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시키기 위해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왜 이것을 고쳐야 되느냐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재완

이재완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체교차로를 해서 이렇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체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교통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을 입안을 해서 이것을 경기도청에 올렸는데 그때 시간이 지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다시 국토관리청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교통의 소통원활 효과를 기할 수 없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변경시켜야 되겠다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도 관련실과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런안을 받아서 이렇게 입안한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해서 공문으로 이것을 요청해 보니까 조금전에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면설명)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백내지 6백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도로를 입체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들어 갈 때 바로 통과된 다음에 여기서 상당한 침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여기서 교통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이리로 가는 것은 크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교차로보다는 아까 얘기한 이리 들어가는 교통에 대한 것은 다른 쪽으로 우회시켜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지도23호선 저아래에서 이리 빠지는 여기가 수원에서 이리오는 이 사이에는 고가도로로해서 넘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것을 설치를 하고 이리 들어오고 있는 경희대학교에서 1번국도와 연결이 되어서 경희대학교로 넘어오는 이도로도 제가 이리 다니는데 엄청나게 막힙니다. 이도로도 이리해서 이리가게 되면 안되니까 이 도로를 우회시켜서 정신병원있는데로 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할려고 했던 이 내용이 사실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이것을 변경시켜야 되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그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후에 입체교차로가 부득이 필요하게 될 것 같애요. 그런 의견도 만들어서 연구하자는 뜻이예요. 그리고 광장을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있던 광장하고 지금하고 실제현장하고 어떻게 다르냐? 아까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명칭만 변경이 되는 사항에서 여기를 가각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다른것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면적을 축소를 하겠다는 의견이 나온것은 어째서 나온겁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것에 대한 전체에 대한 면적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광장에 대한 것은 입체교차로를 안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도로로 결정이 되어있고 여기는 도로인데도 도로로 결정이 안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명칭을 처음에는 광장으로 입안했던 것을 도로를 연결시키서 연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광장으로 들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위치에서 이름이 광장하고 도로하고 이부분이 면적만 서로 왔다갔다하는 거지 실지 면적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도로에 대한 것은 산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8차선이 10차선으로 늘어나서 여기가 도로가 될겁니다. 그래서 이 10차선 다른데로 들어오는 도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회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안이 들어온 겁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경희대학교쪽으로 가는 것이 몇차선으로 확장이 됩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경희대학교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되는 겁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정신병원가는 쪽 도로하고 연결시킨다는 거죠? 수원쪽으로 빠지는 것.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데 이쪽 광장이 축소된 면적 있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예.
재완

이재완위원

거기에서 앞으로 당초에는 그 앞까지 나갈 계획이었는데...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지금 고속도로인데요.
재완

이재완위원

아니, 거기에서...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지금 이것이 광장을 축소시키니까 전에 입안했던 것은 이것이 사실 도로임에도 광장으로 이름을 붙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축소되니까 이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광장에서 떨어지면서 도로로 이름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부분이 광장으로 축소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재완

이재완위원

어차피 도로예요. 이것도 광장이지만...

이종재위원장

됐습니까?
재완

이재완위원

네.

이종재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광장에 우리가 필요성이 설명이 잘 되었는데요. 지금 42번국도가 수원쪽으로 가면서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로3-2호 거기는 그쪽으로 가면서 연장이 조금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네.

이건영위원

우리 용인에 들어오는 모든 길의 도심이 그지점이 최고 저기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광장의 필요성을 느낄려면 10차선을 수원쪽으로만 유도할것이 아니라, 고속도로가는 입구 오거리있는데 그쪽으로 가는데가 노란데가 자연녹지로 지정될 것 아닙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주거지역입니다.

이건영위원

자연취락지구 아니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이건영위원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라도 그쪽에 10차선을 같이 고속도로까지 연결선이 되어야 광장의 묘미가 될 것 같애요. 그냥 저런식으로 하면 광장의 필요성이 지금하고 물론 각이진 것을 원활히 핀다 그런쪽으로 하지만 필요성을 느낄때는 더 유입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10차선으로 되었다가 교통광장을 거쳐서 8차선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교통영향평가라던지 그런 것을 검토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0차선으로 나가다가 여기에서 또 4차선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산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차선까지 되었다가 여기에서 경희대 가는데 4차선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8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통량이라던가 그러한 것을 검토해 보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나중에 추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제가 볼때는 영통지구가 처음에개발할 당시에 용인시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이종재위원장

예를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건교부에서 밀어부쳤다 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지금 경희대학교 앞에서 정신병원까지 오는 도로를 개설한 것이 현재로는 준공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도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보면 전부 수원 IC를 통해서 출입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영통지구 시작할 때 지금 이런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베지밀 들어가는, 하갈리 들어가는 도로도 그 당시에 개설이 되었을 테고... 지금 하나도 변한것이 없어요. 지금 서울청에서도 지하터널을 만들고 위로 오버브리지를 만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러한 것을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있을 때 용인시에서도 이것보다도 과장님까지 말씀하신 사항 이것을 병행해서 위에다 건의를 하고 그랬고 지금까지 딜레이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말씀이예요. 그래서 영통지구는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90%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출퇴근시간되면 상당히 혼잡합니다. 혼잡한 반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영통지구전에 산으로 있을 때나 지금이나 진입로는 변한 것이 없다. 그러면 건교부나 경기도나 용인시나 서로 핑퐁치듯이 했을 때는 고통은 입주자나 인근 주민들이 받게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차제에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런것도 용인시와 서울청과 토지개발공사가 사전협의를 해서 개발할 당시에도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재 우리가 수정을 해서 올리는 것이 좋다 그러면 우리 서울청에서도 지하터널 만들고 오버브리지 만들고 그안보다 용인시 안이 낫다고 같이 올렸어야 이러한 것이 오늘의 이러한 다소의 그지역에 주민들 아침저녁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종재위원장

지금 하갈리 들어오는 것도 지난 번에 정해산 건설도시국장도 그거야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옛날 그식이예요. 지금 두진아파트 있는 지역도 그렇고. 옛날 그식이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통량 늘어나는데 출퇴근시간되면 마찬가지다.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상의하달은 잘되고 하의상달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랬을때 우리 용인시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이것 하나만큼은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당초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 좁은 공간에서 사실은 지하입체화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대체시설로 면도101호라든지, 지방도327호라던지, 지방도343호라던지 국지도23호라던지 국도42호선 등등 이런 대체시설로서 충분히 입체화시설보다는 교통흐름으로서는 나을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 교통광장 58,000㎡보다는 가각정리라도해서 15,500㎡로 축소를 해서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상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시차적으로 맞지않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영통지구는 지금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 가지고 입주가 8, 90%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인접도로에 수반되는 사항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씀인데 그러한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책임은 통감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기관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 영통지구가 준공단계나 입주단계에서 인접도로가 개설이든 신설이 완료되어야 할 상태인데 사실은 영통지구 주민들은 입주가 완료된 상태인데 인접도로는 제대로 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사항도 물론 유관기관하고 협의못한 사항은 물론 책임을 통감합니다. 토지공사나 서울청에서도 이 사업을 지연하고자, 또 예산이 부족해서 지연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토지공사나 서울청에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수반되는 도로는 일반도로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가가 비싸고 인접한 건물들이 있고 토지보상 협의매수가 제대로 안됩니다. 이런 관계때문에 지연된 것이 많고, 그외에 정상적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토지가 매수된다면 공사기간은 단축이 되고 계획도 순조롭습니다. 주로 도로라던지 기타공공시설에서 지연된 사항은 거의다 용지매수 여기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가급적이면 단시일내에 단기간내에 일이 끝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타운이라고 그러죠. 차제에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하는 것은 공사를 한편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작이 된것도 한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하갈리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언제 착공이 될 수 있으며 언제 준공이 되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밤낮 의회에 상정만하고 되풀이하는 사항이지, 변화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통지구 들어오기전에야 어제보니까 공사를 하긴 하더라고요. 옛날 주유소쪽으로 하긴 하는데...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럴 때 4차선 영통지구에서 상현리 가는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언제쯤 착공이 되어서 언제쯤 준공이 될것이며, 또 고속도로... 10차선 확장하는 것도 언제쯤 준공될 수 있으며, 또 거기서 하갈리로해서 경희대학교 가는것도 4차선이 언제 착공이 되어서... 또 아니면 토지공사나 그러한데서 하는 것도 강력히 우리가 여기에서 어필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착공이 되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누가봐도 영통지구 여러분들도 용인시가 교통행정을 잘 펴나가고 있다는 감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도101호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하고 이것은 두진아파트나 공동주택업체들이 확장하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이것은 현재 면도101호가 용지매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토지개발공사에서 안하는 거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 국도42호선 8차선에서 10차선. 이 부분은 거의다가 공사진행중에 있는데 부분부분적으로 용지협의가 안된곳이 있지않나 싶어요.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언제 개통될 것이며, 공사진행사항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도327호 이 구간도 현재 수원시에서 선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될것인가? 앞으로 착공을 언제하고 준공예정이 언제인지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하갈리 신갈저수지 상류부로해서 민속촌으로 해서 정신병원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 앞으로 추진과정이라던지 추진계획, 향후계획 등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23호선은 실질적으로 국도43호선에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공사로 하여금 앞으로 추진경위라던지 향후계획 관계를 언제 준공될 것이며, 언제 개통될 것인지 이러한 사항도 같이 이번에 교통광장에 수반되는 인접도로 개설 확장 관계는 총괄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경위와 향후계획 앞으로 공사 준공일자, 개통일자 등을 서류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자료는 과장께서 다 갖고 계시잖아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안되죠. 그리고 도시과에서 물배정도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또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두진아파트, 신일아파트... 저 같으면 그것을 허가를 내줄 때 그 앞에 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 앞에 도로공사를 개설을 한다면 이것을 개설을 하라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아요. 집 먼저 지어놓고 진입로는 나중에 보면 용지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거꾸로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내칼도 남의 칼집에 있으면 어려운 식으로 벌써 하기전에 두진아파트, 신일아파트 건축허가 당시에 단서를 붙여서 했으면 좋았잖아요. 저는 토개공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두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두진아파트가 아니라, 공동주택 업체들이...

이종재위원장

글세 그게 벌써 신일도 이달 중순쯤이면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가 될 때 보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를 것 아녜요. 두진아파트 앞에 길 확장하는 것도 빠른시일내에 제가 만약 인허가 부서의 책임자라면 당신들 이것을 하고 나면 허가를 해 준다고 할텐데... 다해놓고 나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이번에 연구하시고 계획된 것은 타당성 있습니다. 다만,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더 드리는 거니까 발언중에 오해마시고, 지금 도로중에 신개설 확장을 시키고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타당성 있습니다. 다만, 도로 몇 개 노선 확장하고 개설하는데 이후 인구증가나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개설하고 증설하는 도로로 앞으로 준공이된 이후 교통평가를 해서 과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차원까지 따져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어떻게 생각을 해 봤느냐? 부득이 그 외에도 입체고가교차로가 필요할 것이다. 이 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것은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국장님도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고 나중에 설명을 제가 또 드렸는데요. 한 번 또 설명드리죠.
재완

이재완위원

잠시 하나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당하다는 설명들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못세우더라도 적어도 10년은 내다보자 이거예요. 아니면 5년까지 내다봅시다. 그렇다면 도로확장이나 개설가지고 되겠느냐하는 겁니다. 도로개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있는 도로망을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준공이후 교통량, 인구증가, 인구폭증으로 인해서 교통에 대한 대책을 향후 이런쪽으로 예상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의견에 같이 넣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하느냐하는 뜻이 아니라.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건은 현재 교통광장이 당초에 58,000㎡에서 지하입체교차로로 하려다가 이것이 인접도로 개설확장등으로 해서 대체시설로 하고 다음에 교통광장신설 이것은 말이 교통광장이지 가각정리입니다. 15,500㎡를 가각정리를 해서 인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년이나 20년후에 중장기계획까지 교통량을 검토를 해서 도로확장 개설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우리 용인시는 96년도 3월달에 도농복합시로 승격하므로서 96년 9월달인가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98년 11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역공청회까지 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나 20년 교통계획, 도로망계획 이러한 관계는 도시기본계획에 다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기본계획설명시에 설명하겠다. 또 도시기본계획속에 그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골격만 들어가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의견제시할 때도 계획을 넣는다면 앞으로 용인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에도 안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이번에도 의견을 제시하자 이겁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하면 도시계획도 같이 안을 몰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틀리고 이것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계획에 있다고 얼른 들었는데, 있다면 아까 의견제시하는 것을 넣자는 겁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에는 입체교차로등 상세시설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용인시의 10년 20년 장기안목으로서 도로망 구성도 해야 될것이고 인접도로도 계획을 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을 긴 안목으로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항은 국지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신갈 재정비 결정시에 교통광장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겁니다. 그것이 입체화 할 필요성이 없고 인접도로를 개설해서 대체하자고해서 국지적으로 가각정리를 하자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나중에 올릴려고 했죠. 그런데 기 할 바에야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영통지구도 사업이 끝난 단계에 들어갔는데 가각정리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영통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결정을 해야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는거지, 이 가각정리를 안한다고 해서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획된 안이 타당성 있어요. 전혀 부당하다는게 아니라, 이런 의견을 더 넣자는 겁니다. (장내소란) 먼저 할 때도 입체교차로의 필요성 때문에 이의가 제기되었는데 왜 또 협의를 해요? 우리 의견만 어차피 들을 꺼예요.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그러면 할 필요도 없지요. 사실상 여기에 필요가 없다지만 부수적으로라도 넣어야죠. 시에서 뭐합니까? 여기에 우리 시민대표가 모였는데 그러면 할 필요도 없잖아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간사님이나 전문위원님께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할적에는 이런 의견, 이런 의견해서 그래도 서울국토관리청이라던지 의견을 못넣을 것도... 그렇지만 이런 의견도 부수적으로 있다면 넣으면 되잖아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재완

이재완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입체교차로는 많은 사람들이 건의가 왔고 지난 의회에서도 거론되었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국토관리청에서도 입체교차로를 계획을 했던것 아니예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효성이 왜 없어, 예산의 문제지요.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도 향후대안을 해야지 앞으로 5년만 더 지나봐요. 큰일나요. 전혀 못다녀요. 왜냐 동백지구가 11만이 돼요. 서부 3개면만 해도 100만명이 돼요.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2, 30년후에는 100만명이라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지금 동백지구하고 죽전택지개발지구, 신갈택지개발지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지역고시 예정고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는 장차 문제를 걱정하시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당성을 여러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안을 내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입안을 해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좋으신 말씀을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달아서 저희가 같이 도시계획결정하는데 올려 보내겠습니다. 다만, 저희 의견은 이러니까 저희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바꾼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달아서 같이 올리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에 대한 것은 장차 사실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입체화시설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I.C 자체가 저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시면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건의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어차피 I.C.이전문제도 먼저 거론되었던 거라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소외되었네요. 인터체인지 위치가 잘못 선정된거다. 오히려 저 아래쪽으로 하갈리 쪽으로 옮겨져야 되는 건데. 인터체인지를 이전하던지 입체교차로를 만들던지 그때도 의견이 나왔던거죠. 의견을 넣어주실려면 우선은 적어도 이전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동백지구, 죽전지구 아파트단지 준공이전에 이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의견이죠. 왜냐하면 서부 3개 읍면이 15년내에 100만명입니다. 그렇죠? 인구추세가 그렇게 될것으로 예상을 해요. 3개 읍면이 수원인구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현재 추세로 보면 계획된 인원이.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교통시설 가지고 수용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인터체인지를 하나 더 만들던지, 인터체인지를 이전하고 아니면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 의견을 이번에 같이 넣자는 거예요. 입안하고 의견한 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이종재위원장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나 이재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것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달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조창희 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된 의견서 내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창희위원입니다. 협의결과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고속도로 I.C진입로 설치계획이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변경되었고 지방도의 개설 예정, 국도42호선의 확장, 농어촌도로의 확장계획등 교통소통의 대책이 제시된 바 원칙적으로 찬성의견이나 장기적으로는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I.C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조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건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견이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용인시의회 공식의견으로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녹지지역내자연취락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주택이 밀집형성된 녹지지역 내에서의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에 대한 제약을 여러가지로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구들에 대하여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 해서 균형적인 발전과 계획적인 도시확산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결정안에 대한 총 지구수는 21개지구로서 1,231세대의 주택이 연결되어있는 취락지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인도시에 12개 지구, 포곡도시에 1개지구, 양지도시에 4개지구, 백암도시 1개지구, 이동도시 2개지구, 수지지구 1개지구모두 21개의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하므로 인해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올려지는 효과가 있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노선등이 계획적으로 도시화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녹지지역내자연취락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동시행규칙 제3조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되어 있고 용인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에 부합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 자연취락지구가 한군데가 아닙니다. 각 읍면동에 몇군데씩 있고 해서 사실 자기출신지역도 보고 여러가지로 미묘한 것은 봐야 되니까 시간상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난후에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영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이건영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0 회의중지

14:00 계속개의

이종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위원장님 질의를 시작하기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그러세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먼저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번에 지구지정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 10월 2일자에 용인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용인시자연취락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취락지구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에 대해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현재 용도지역만으로는 그 기능이 미흡하므로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상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발생적 주택밀집지역과 개발의 제약으로 주거환경 열악,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된 지역이 되겠고 지구지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정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도시내 균형발전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구지정기준에 관하여 요점사항만 말씀드리면 물론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구지정대상 호수는 10,000㎡당 20호 이상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정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단 주요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한 건물이 있을시는 10호 이상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대지밀도 50%이상, 호수밀도가 헥타당 20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대지밀도는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정해서 왜냐하면 지목상이 전답 임야라도 현재 대지로 했을 때에는 대지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구경계 설정시 지형지물 및 도시개발과 연계성은 물론이고, 구역의 정형화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취락지 이외의 농지는 확대지정을 지양하였고 동 지구의 지정으로 인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므로서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혜택은 건축법상 건폐율이 2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다음에 필요시에 도로계획도로 개설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계획도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처럼 6m이상 8m 이런것이 아니고, 현안도로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 범위내에서 현안도로가 났을 때는 직선화시키는 것 정도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향후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도시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설명을 하시면 질의때 전반적으로 놓고 질의를 해야 되니까 용인서부터 한군데 한군데 설명을 해 가면서 거기에 질의를 받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다 포함을 해서 하면 힘이 듭니다. 여기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여기는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고 넘어가고 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인은 12개 지구에 331,500㎡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도면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제일 먼저 고림동 작은산골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입니다. 면적은 15,100㎡ 가구수는 17가구, 대지밀도는 57.9%이고, 인구는 약 50인, 건축물은 약 24동, 호수밀도는 ha당 11호가 되겠습니다. 동지구 지정기준도 경계는 추후 정비계획여건 및 진입도로개설 여건을 고려하였고 농지는 가급적 제외하되 연계개발을 고려하여 취락지구농지는 포함했습니다. 위치상은 지금 현재 여기가 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여기가 인정프린스 위치가 되고 여기로 가면 대대리에서 광주 도척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고림동 큰산골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970㎡이고 가구수는 71가구, 대지밀도는 86%, 인구는 약 230인, 건축물은 45동, 호수밀도는 ha당 35호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기준도 지구경계 및 토지이용 현황 및 지적경계선을 고려하되 정형선을 고려하여 확정한 사항입니다. 바로 작은산골 자연취락지구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북동 중간동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삼군사령부 들어가는곳이고 여기가 등기소, 여기가 행정타운 예정지입니다. 여기가 용인대고요. 여기가 명지대. 다음에 삼군사령부 들어가는데에서...
신철

황신철위원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지역별로 설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용인시민들의 실정을 보면 사실 자연녹지만 많지 건폐율 20% 적용때문에 불편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동네를 축으로 해서 대지를 중심으로 일원화해서 푸는 방법도 좋겠지만 앞으로는 농지같은 것도 쓸일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야같은 것은 자연녹지로 묶어놓고 현재 보전만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전답으로 되어있어서 쓰기 용이한 지역은 두고 오히려 인근의 임야를 풀어서 마을이 집단화되지 않고 분산시키는... 이래야 교통소통문제도 원활하고 도로가 그러지 않아도 협소한데 자꾸 풀어놓으면 주택만 잔뜩 지어놓으면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상 용인시 만큼은 임야를 위주로해서 자연녹지를 취락지구로 풀어주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모두 마을중심의 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원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지역 가지고는 거의다 주택이 들어가 있고 담이 쳐 있어서 개인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예요. 지분이 개인등기로 그렇기때문에 이런 것은 소득성이 없단 말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근지역 임야같은 것을 풀어서 개발을 해서 분산되어서 시내활용공간이 좁아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이런데가서 넓게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놓은 부분보다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조금 도로변이라던지 도로변은 자연녹지라 건폐율이 20%기 때문에 활용못하는 토지가 많거든요. 이러한 것을 더 취락지구로 풀어서 건물을 넓게 지어서 세를 놓는다던지 다른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아니면 인근 임야를 좀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 드리는데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물론 용인관내에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 토지를 관리하고 개발하고 정비하고 등등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관계는 우리가 도시재정비를 한다던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정비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성질이고 이것은 좁은 의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현재까지 물론 자연녹지라던지, 생산녹지, 보전녹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여건에 들어가면. 이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조례제정이라던지 지침 내려온 목적은 다만, 어느정도 취락지구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건폐율이라던지 이런데 묶여서 개량을 한다던지, 수선을 한다던지, 넓힌다던지 이러한 자체를 못하는 것은 너무 피해가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아주 좁은 의미에서 방 구조를 개선한다던지 수선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완화시켜주는 건데요. 물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법이 개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위에다 건의도 하겠고 그러한 것을 재정비나 국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오늘 자연취락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지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마을은 형성이 되어있으면서도 현안도로로서 다니기 불편한 곳를 직선화시킨다던지, 집이 낡은상태에서 개량하는데 예전에는 손을 못대게 되었었는데 건폐율을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취락지구 지정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되면 건폐율이 20%에서 40%로 되고, 도로개설도 현황도로를 직선화시킬 수 있는 우선적으로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느냐? 이때 우리가 한 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예를 들면 용인서부터 남리구간이라고 하면 좌우측에 자연녹지로 되어있다라고 보면 그런 지역을 먼저 취락지구로 풀어주어야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용도를 용이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건폐율이 20%다 보니까 건물도 작고 쓰는데 많은 불편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를 위주로해야 되는데 도로와는 전혀 무관하고 마을단위로만 지정을 했어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왜냐하면 이것을 지정하는데 상당히 이해관계가 크거든요. 이것에 들어가게 되면 건폐율이 20%가 40%가 되고 지가차이도 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하는데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정지구 대상호수가 10,000㎡에 20호 등등 국한되어 있죠. 그래서 낙후된 부락을 나름대로 개량도하고 수선도 하라.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의 새마을사업과 같은 차원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놓고 전체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현

이우현위원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이것은 건교부지침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황부의장님 말씀대로 설명은 아까 한것으로 대신하고 미진한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세요.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부의장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자연취락지구는 도시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오늘 설명회로 넘긴겁니다. 물론 자연취락지구는 잘되어 있어서 모든 위원들께서 잘 해주셔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미진한 것 만 질의를 해주시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집단적인 마을이 있는데만 풀지말고 임야같은 데도 풀어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양지에 대해서 한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질의) 양지지역을 풀은 것은 이지역과 이지역과 이지역을 풀었단 말예요. 그런데 실제 여기가 골프장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다보니까 여기에 상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폐율이 20%가 되다보니까 자기재산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건물도 넓혀서 세를 놓고... 여기가 스키장 골프장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지산컨트리 지산스키장이 있고 양지골프장 양지스키장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뭐로 쓰느냐면 거의 다 스키임대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외부인들 돈을 수입원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지역을 풀어서 상가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해서 우리가 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좋단 말이죠. 이지역이. 여기가 양지사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양지C.C예요. 여기 상가가 죽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건물표시가 된 것이 있지만 실제 가보면 이 표시만이 아니라, 건물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이것은 자연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조건이 딱 정해져있는 상태이고요. 이런것은 우리가 11월 중순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지역만큼은 나름대로 중간밀집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던지,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또 등촌부락이고 양지면소재지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생산녹지다 보니까 건물이 옮길 장소가 없어요. 천상 자연녹지를 풀어야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야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만 해놓았지 실제로 건폐율이 20%다 보니까 지을수가 없단 말예요. 이런데를 풀어주어야 산주들한테도 개인별로 200평이라도 사서라도 집을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녹지를 풀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른데보다 등촌과 여기 면사무소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를 중심가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지역만이라도 마을뒤로해서 면사무소뒤에서 등촌. 여기만이라도 여기는 경사도가 급경사도니까 어렵겠죠. 이런 것을 보면 혼타선이 완만하니까 혼타선이 20도 미만되는 부분만이라도 풀어주시면 좋겠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부의장님 이런것은 자연취락지구를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나중에 도시기본계획때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도시계획을 많이 확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읍면별로 소규모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도시지역으로 무척 확장될꺼예요. 그때 나름대로 지역실정을 파악하셔서...
신철

황신철위원

11월 중순요. 그러면 오늘 취락지구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없겠어요.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취락지구 지정장소는 그렇게 해야만 적합하다고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또 늘린 것을 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설명들을 이유도 없고, 11월 중순에 도시기본계획때 설명회가 중순에 있다니까 그때 우리가 지역을 확장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관계는 나름대로 규정이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연취락지구를 확장할려고 했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20%가 40%로 되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확장시킬려고 노력한 사항이고, 그것보다 어느 지역에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어느지역에는 앞으로 중심상업지역이 될 수 있겠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11월중에 용역을 납품받은 것을 제일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 때에 나름대로 지역실정같은 것을 말씀해 주신다던가 그러면 우리 도시기본계획때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조창희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작성된 의견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창희 위원입니다. 협의결과 녹지지역내자연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이용효율성을 제고하므로서 주민의 편익증진 및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녹지지역내자연취락지구결정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조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지역내자연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건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견이 녹지지역내자연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용인시의회의 공식의견으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