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15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3-05

조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5일, 오늘은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3월 8일과 9일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상위 법령의 시설위탁 관련 규제에 부합되도록 위탁기관을 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당초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지금은 5년을 원칙으로 돼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개정할 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이것은 빼도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을 3년으로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을 했을 때, 나중에 1년이고, 2년이고, 5년 이내에서 연장할 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년이나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보면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몇 년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5년 이내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여기서 “5년 이내로 한다.”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해놓고서 이것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3년을 기한을 줬다가 1년이고, 2년이고, 5년 이내의 연장이 필요할 때는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적격심사를 거쳐서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든가, “5년 이내에 다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든가 해야 하는데, “다만” 해놓고, 시장이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위원회를 해가지고 바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상위법의 법제대로 그대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그래도 결국은 5년 이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으로 한다.”를 그냥 “ 이내로 한다.” 그것만 바뀌는 게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하여튼 작년에 재가 했던 것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연수를 좀 고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내리고, 다른 것은 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제가 아는 것으로는 복지관은 5년이었는데, 어린이집은 3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원이 3년이에요. 그래서 건물, 내용 이런 측면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평생학습원도 저는 연수를 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위탁자가 이 일을 잘 못했을 때 이 기간이 오래될 때에는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측면 속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검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4년으로 수탁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쯤에 광명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맞지요? 과장님!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올 연말에 하안동 종합사회복지관이 또 있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긍정적인 검토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1, 2년을 더하고 이것을 변환이 있거나, 조정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의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특별한 경우에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어떻게 검토하실 예정이세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 다 규정이 돼있는데,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규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조미수위원님이 참 조리 있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능력이 없는 수탁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갱신을 안 해 주고, 3년이나 2년으로 당초 계약한대로 그냥 하고, 이런 여유를 둔 것인데, 다른 것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세요.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주학입니다. 광명시 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유인물 19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서 법령해석 결과 지방의원의 시·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함에 따라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동 조례 제3조 제3항의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위촉대상 위원에서 시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 조례안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지방의원의 시·군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 겸직을 금지함에 따라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위촉대상에서 시의원을 제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이법은 상위법에 이렇게 돼있으니까, 즉, 현재 시의원들은 위원회에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빼려고 하는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국회의원들이 시키는데, 여기 있는 분들 꼼작도 못하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음악축제라면...
본신

구본신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안 끝났습니까? 계속하세요.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장하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시의원이 위원회에서 빠지는 게 현장업무를 보면서 그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원이 빠진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어차피 집행부하고 관련 업무를 긴밀하게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면, 그래도 좀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상 규정과 해석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시의원을 observer로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이 축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거기서 다 내용하고 결정하는데, 사실 의회에 와서 그 내용이 번복되거나 예산이 삭감이 되시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 음악축제추진위원회에 지난해에 제가 1년간 거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이었지만,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자리가 없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집행부가 일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위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역할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위원으로 참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보완대책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이렇게 좀 자문이라든가 받아서
미수

조미수위원

같이 observer로 하는 형식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observer, 참관 이런 것으로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이것 삭제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현행 조례대로 유지를 하면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여기 상위법에서는 위원으로 위촉대상이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다 유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지요. 사문화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상위법에 맞춰서 정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역할도 없는 조문을 존치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기에 해석이 2009년도 하반기쯤에 이게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에서 공식적인 해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계속 존치를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동안 별 문제없었지요?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도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별 문제라는 게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김동철위원

이것 때문에 어떤 강제적으로 이것을 하라는 이런 어떤 지시나 이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조례개정 하라고요?

김동철위원

네. 아니면 우리 광명시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것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해석결과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습니다.

김동철위원

내려왔어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춘형입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4항 중 경기도로부터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해석이 가능토록 조례안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시정권고 지시서가 통보되어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에 있어서는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높이도록,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입니다. 예고 기간은 2010년 1월 20일부터 2010년 2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제출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경기도 시정권고 지시사항에 의거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4항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 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의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을 제3조 시의 책무 제4항 공동도급에 있어서는 이것이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당초에는 “와”를 “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동도급 비율을 49% 높이도록 하고,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조례안은 도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동 조례는 제156회 임시회의시 나상성 의원 발의로 개정하였던 사항이며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문구를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석상의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 개정안에 보시면, 비율을 49%까지 높이도록 “하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문구 다시 수정하실 때 정확히 “하고”를 넣으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49%까지 높이도록 하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나중에 정확히 하실 때 “하고” 넣으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거기서 보자면, 당초에는“지역 건설업체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공동도급에 있어서는” 이게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이게 맞는다는 게 법무담당관실 검토 의견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49%까지 높이도록 하고”를 넣는 데 큰 문제점이 없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얼른 이해할 수 있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김동철위원

실제로 우리 광명에서 공동도급 비율이 광명지역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것은 공동도급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요. 그리고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보면 공동도급은 40% 이상

김동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에 광명시에서 발주한 공동도급에서 광명시 업체가 받은 도급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금액에 따라 달리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입찰조건에 부의해서 나갑니다.

김동철위원

이런 것을 고칠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도 좀 하고 오셔야지요. 그러면 당연히 하도급 비율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네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요. 그게 낫겠어요.

김동철위원

공무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네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선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계약법에 의해서 지방계약법, 옛날의 국가계약법이,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관내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51대49 이렇게 거의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드렸지만, 지역건설이라면 경기도 전체인지, 광명시인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례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하라는 내용의 경기도지사의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으로

김동철위원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평상시에도 우리 관내 업체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이것을 회계과에만 미루고 나는 모른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할 그러한 직무인가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법 만들어놨으니까 고치라고 그러니까 고치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업무가 계약관련은 회계 부서에서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저희가 큰 틀은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업무는 회계 부서에서 하는 사항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회계 부서에서 하더라도 국장님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지고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릴까요?

김동철위원

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공동도급이랑 하도급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도급은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조건에 부의하는 법적 이행사항입니다. 무조건 40% 이상은 지역건설 업체한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단 밑에 하도급 비율은 그것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공동도급에 대한 것은 무조건 40% 이상,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 법상에서는 40%인데, 49%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게끔 되어있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40% 이상은 광명시 지역건설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받았다는 얘기네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입니다.

김동철위원

하도급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인지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이 권장사항은 하도급 비율에 되어있는 것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 순수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파악을 안 하신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 공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타 공사 같은 경우는

김동철위원

그러니까 도급은 어떤 경우에도 40% 이상은 받았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하도급 비율은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우리 도로과 공사는 저희들이 하도급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도급 사항은 특히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과장님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개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위원회 정비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정비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한 후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일시일정 제7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다보니까 조례개정안이 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도 4월 1일 날 개정이 되어서 효과적인 위원회 정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목적 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위원회의 존치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등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항의 광명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와 라항 광명시 지명위원회는 필요시 구성·운영하고,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바항의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사항 광명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9페이지 광명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명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광명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한다.”는 “포함하여 구성하되, 필요시 구성, 운영한다.”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위원회는 해당 심의가 종료할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법령이 바뀐 사항을 법 조항을 바꾸는 사항이고, 나머지 제2조와 제3조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6조의 제7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제1항에 따른 심의는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제16조 6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제1항에 따른 심의는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와 16페이지 행정안전부의 지방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심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광명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4건은 광명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명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 및 주요개정 조례안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법 116조의 2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심의회·위원회는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2009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하도록 시달된 사항으로 광명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비상설적으로 필요시 구성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측량법의 근거로 제정된 “지명위원회 조례”의 경우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명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비상설적으로 필요시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려는 것이며,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보행환경개선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행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광명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들으셨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나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는 필요시가 아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이 아닌 두 위원회는 기존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시립예술단, 지명위원회는 어떠한 특정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시에 위원회를 선정해서 그 일이 끝나면 해체되는 그게 의미가 있으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목적에는 청소년육성을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지요. 두 번째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관리하고는 아주 다른 성격의 다른 내용의 위원회입니다. 사실 도로 쪽에서는 보행하는 쪽을 줄여서 도로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보행은 도로가 아닌 보행권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충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본 위원 생각은 청소년육성위원회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생각인데, 우리 이것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의견을 한번 얘기하시면 어떨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미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미 심의가 끝났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과장님!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거예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다 의결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필요시로 하는 것으로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님 육성위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개최 수가 2007년도에 한 번 했고, 2008년,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것을 일을 열심히 하면, 청소년육성위원회 계속 만들어서 우리 광명시 청소년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원래 위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전문가들을 조금 더 해서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 만들어 낸 것인데, 이게 일을 하다보니까 옥상옥이 되고, 현실적으로 집행부가 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일들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이 위원회를 활성화를 못시키는 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위원회라는 게 상징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가 벌써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하신 것이고, 저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서 저는 이것을 담당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것은 분명히 환경이고요.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것인데 뭐냐 하면, 저희들 도로심의위원회는 도로굴착 되어 지면서 도로굴착으로 인해가지고 보행권 확보가 침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의 개선하는 것의 보행환경입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미수

조미수위원

상반된 게 아니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상반된 게 아닙니다. 하나의 보행권 확보되면, 저희들이 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를 굴착해 주고, 정비해 주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보행환경은 사람이 보행을 하는데,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 굴착할 때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같이 제출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심의를 해도 보행권 확보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반대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보행권 확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행자들을 위한 위원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로 하고 상충된다고 보는 게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도로 관리는 차량과 보행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도로심의회에서 다 하는 것이거든요.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예를 들면, 도로 심의는 도로가 적절 한가 해서 심의하는 게 도로심의 아닙니까? 그러면 보행권 확보라는 것은 그 좁은 길에서도 우리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해서 여기서 길을 만들자. 이렇게 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같이 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런데 심의는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아무리 상식으로 생각해도 심의를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은 반대인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보행권 확보라는 게 교통약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볼라드라든가, 여러 가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굴착도 바로 도로굴착이 되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굴착 계획서를 낼 때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같이 첨부해서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로굴착심의회에서 심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심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본신

구본신위원

한 구간을 놓고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는 얼른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새로 도로를 신설하면서 보행권 확보도 하고, 충분하게 이해해요. 위원회가 같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우리 일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인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위원회를 열 것 아닙니까? 이렇다고 보면, 도로하고 상반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여기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보행권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의 내용을 심의하게끔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같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우리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다른 여건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보행자들 약자들 위해서 위원회에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위원회를 따로 따로 두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것을 같이 둬가지고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을 존치하면 위원회는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하나의 조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차원이니까요. 하나의 목적은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보행권과 사람의 통행과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은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제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생겨가지고 여태까지 심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심의회에서 도로굴착을 거의 다 하거든요.
본신

구본신위원

해 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심의 자체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왜 두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가 그 계획 자체를 심의를 받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해는 해요.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통폐합 하자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없는 것을 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보행권 문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지요.
본신

구본신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돼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안 됩니다.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드리면, 과장님! 일단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기본책무와 그 다음에 심의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에서 기능과 책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요. 혹시 일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도로굴착 관련하다가 보행권을 확보하고,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는 있으나,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도로관리는 도로관리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의 개선이라는 것은 보행하는데 있어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대하고, 보행환경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조례로 개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와 도로굴착 심의의 조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매 5년마다 기본계획과 기본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전체적인 광명시의 틀을 만드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이후에는 12조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에 매번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아까 도로과장이 설명한 대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개선계획과 그런 내용을 도로굴착 심의하면서 같이 내용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실질적으로 심의회 5년마다 하는 그때에 15인이 구성이 돼가지고 하는 것과 매번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도로굴착 심의 상반기, 하반기 하면서 그런 내용을 심층적으로 하는 것을 같이 실제 현실과 맞춰서 하자는 측면에서 이 위원회를 통합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통합하게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국장님,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쭉 경험상으로 저희들이 옥상옥인 게 많지요. 계획 수립하고 5년하고 하는데, 조례 그러니까 법이나 법률이나 이런 조례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국장님! 동의하세요? 상징성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정이나 현실이지만, 이것은 이대로 가야 되고, 이렇게 일을 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도로 관리가 도로 관리심의가 결국은 차도, 차량을 통행하는 차도를 관리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행자도로도 관리하는 게 도로관리심의인데, 이 심의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심의위원회 하는 역할이 도로관리심의회하고 거의 중복이 되니까 그것을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것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행을 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성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여태까지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으셨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로관리심의회에서 했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지요.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하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게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는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지요? 제2장 제5조의 5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차별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조정하고 또 시행하는 것이지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심의하는 게 심의위원회인데요. 지금 그게 답답한 것이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징성도 있잖아요. 우리 광명이 미래 환경, 미래 도시, 녹지 환경 이런 것인데, 그 녹지 환경 중에 하나가 보행권 확보라고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필요시가 아닌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가는 게 맞다.
본신

구본신위원

위원회를 따로 두어서 관리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회를 구성해놔 봐야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이 없어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성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우리 조례가 최초로 생긴 게 언제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2007년도 10월 10일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이 법령근거에 의해서 발의된 것이 아니고요. 자체 의원 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신

구본신위원

상징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이해할게요. 불과 2년 해보고 상징 자체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보행환경 개선은 계속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하는데 단순히 그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고,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계속 수립을 하는데, 단, 위원회 자체가 위원회에 심의할 심의내용이 도로관리심의회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아까 실수를 좀 했는데요. 대행, 제가 필요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행환경을 봤을 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보행환경의 위원회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안에 보면 약자 층에 대한 것, 장애우들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보행권 환경에 대한 권리들이 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대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그것을 하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무엇을 하냐하면, 도로를 굴착하고, 도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교통이나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위원회 위원이고요. 우리가 보행환경 전문가를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위원회를 우리가 위촉을 해가지고 대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초에 설명해드렸듯이 저희가 관리하는 총 위원회가 총 7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작년 2009년 4월 1일 날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과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이런 조항을 넣으면서까지 늘어나는 지방자치 단체의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행정안전부 정비지침에도 수록돼있습니다마는 시군구는 보통 시 단위에는 10% 이상 통폐합을 하도록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반대입니다. 앞으로 지방 정부가 다 알아서 활성화하도록 지방자치를 만들어놓고, 자꾸만 이렇게 행안부가 이렇게 하라느니 저렇게 하라느니 계속 그러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도 “위원회가 많다.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는 왜 통합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회를 만들도록 활성화시키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요.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줄이라면 줄이고, 그러면 존치하자고 그러잖아요. 우리 말을 그렇게 잘 들으셨으면, 그러면 놔두면 되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능과 책무가 다르므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광명시보행환경개선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광명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현행대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들어온 개정조례안 제7항은 삭제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은 결과 반대 토론은 있었으나 찬성 토론 및 다른 토론이 없으므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