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15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0-03-08

조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내일 3월 9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병주 위원장님과 구본신위원님, 그리고 조미수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일괄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 49억6,432만4천원 대비 13%가 증액된 56억1,111만1천원으로 6억4,67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무한돌봄센터 상담실 설치 450만원, 회의용 탁자 외 5종 집기구입비 372만원, 희망근로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6억3,344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 591억6,882만9천원 대비 0.74%가 증액된 596억1,210만9천원으로 4억4,3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안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천만원, 국도비 내시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2억9,259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1,507만6천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1억3,60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임차료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 2억2,871만5천원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296억3,929만2천원 대비 2.6% 증액된 304억2,071만원으로 7억8,14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한빛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6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9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 87억1,230만3천원 대비 8.8%가 증액된 94억8,051만3천원으로 7억6,8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충현박물관 운영비 1천만원, 국도비 증액 내시에 의거 문화관광해설사운영 923만원, 시립예술단 내·외부 초청공연 수당 700만원, 시립농악단 창단 운영비 1억3,705만6천원, 사무실 집기 673만원, 시립합창단 지휘자 상임 인건비 2,207만원, 시립합창단 집기구입 270만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도비 내시에 따라 5,200만원, 광일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7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 지원 사업 공모사업으로 2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국·도비보조 사업비 2천6백만원, 창작 뮤지컬 공연 4,600만원, 노온정수장 체육시설 설치 공사 중 도시기반시설인 상수관 음수대 설치공사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회관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 8억566만5천원 대비 0.9% 감액된 7억9,825만7천원으로 740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무용실 오디오 구입비 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상반기 5%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14억7,869만5천원 대비 2.2% 증액된 15억1,145만원으로 3,275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안현주차장 출입구 보수공사비 600만원, 잔디광장 진입로 재포장 공사비 700만원, 잔디광장 조명개선사업비 1,97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입니다.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16억3,114만2천원 대비 1.0%감액된 16억1,508만7천원으로 1,605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2010년도 상반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업명세서)

위원들 향하여 일동 인사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272억2,487만3천원으로 2010년 본예산 4,299억327만원 대비 0. 7%인 27억9,529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3,385억6,537만6천원으로 2010년 본예산 3,415억2,912만3천원 대비 0.86%인 29억6,374만7천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886억5,949만7천원으로 2010년 본예산 883억7,414만7천원 대비 0.32%인 2억8,5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71억5,690만5천원으로 2010년 본예산 368억6,155만6천원 대비 0.77%인 2억8,53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일반회계는 1,102억6,413만9천원이며, 2010년도 본예산 1,075억2,245만6천원 대비 2.55%인 27억4,168만3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안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든지 우리가 경상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좀 줄이고, 그것을 앞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하라는 게 행안부 지침이었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직접 온 것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5%씩 예산절감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청와대에서 또 자치 단체장 회의를 했거든요. 그 결과로 해당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게 예산을 지금 올리신 것이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169쪽에 주민복지정책 메뉴얼 제작이 기정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지금 예산으로 200만원을 하시고 100만원을 감액하셨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상당한 30% 이상인데 이러고도 매뉴얼 제작하는 이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다른 것은 5%범위 내에 맞추려다 보니까 경상비로 5% 감액한 것을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가유공자의 문패를 제작해줬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5%를 절감해서는 도저히 그 사업이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덜 줄이고, 이것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춘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줄이면 이 예산액으로 메뉴얼 제작이 가능한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메뉴얼 제작이 지난해에 저희가 제작한 것이 17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그러면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미수

조미수위원

과목을 바꿨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목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설계는 우리가 당초 사업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설계는 3월 10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완료가 되니까 이것 변경해서 예산안에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과목을 바꾸셨군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다 진행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한돌봄센터는 이렇게 하면 언제부터 진행 하실 예정이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3월 26일 날 개소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청 밑에 사무실인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민원실에 무한돌봄센터 사무실을 만들어놨고요. 다만 지금 상담실은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450만원 여기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무한돌봄 상담실 설치하면서 450만원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셨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게 그분들이 상담하시는데 꼭 필요할까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래 상담실은 밖에서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지금 설치해준 센터는 지금 파티션이 지금 이 정도 높이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사무실은 그렇게 두고 그 안에 상담실만 좀 높여서 한 2미터 정도로 해가지고 안보이도록 하려고 경기도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도움을 받으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라이버시가 좀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게 없는 게 죄가 됩니까? 관계없을 텐데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동 주민센터를 가 봐도 상담실이 다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없어지는 예산이 450만원이 없어지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4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가치가 계속 가는 돈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본신

구본신위원

이렇게 지역에서 민원인들 만나보면 당당하시던데요. 창피해서 이럴 일도 아니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상담하다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와서 상담 안하고, 상담실 그 안에서 상담하겠다고 직접 들어가는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김동철위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177쪽 그냥 줄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이것 다 줄이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괜찮으세요? 이런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수수료 매년마다 하는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잘 몰랐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잘못 알고 세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183쪽 광명3동 경로당 임차료 지원 1억2천만원인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광명3동은 경로당이 지금 현재 광명3동 경로당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동에 142번지에서 148번지로 돼있는데, 보니까 노인인구가 한 394명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남자 분이 162명, 여자 분이 232명, 그래서 여기 지금 400여명 노인 분들이 노인정이 없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번에 경로당을 하나 신축해달라고 건의가 왔는데, 저희들이 현재 확인한바 신축은 사실 그 지역에 어렵고, 저희들 생각에 저희들이 월세도 생각했었는데요. 월세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30평 정도 얻으려면 3천만원 보증금에 월 90만원씩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도 전세로 얻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어디쯤 위치를 생각하고 계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뒤쪽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쪽이 노인인구가 어떻게 되시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남자분이 162명, 여자 분이 232명해서 394명 한 400여명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에 그것까지 나와 있나요? 65세 이상이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활동이 더 불편하신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거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이와 같은 이용시설로 그쪽 주위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고 있고,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접근성이 제일 좋으니까요. 그래서 잘 좀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진짜 고령인구가 많으신지요. 저는 하여튼 아직도 우리 사회에 보면, 이렇게 함께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르신들이 같이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서 의미는 있는데, “이게 위치가 쫌 다른 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3동에 1개소 경로당은 지금 정 반대쪽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열댓 분이 개인 집에서 모여서 소일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경로당 하나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 3동 140번지 박순자씨네 집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여기에 한 열댓 분이 모여가지고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이것 해드리면 작년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탁 한번 책상도 치면서 말씀드렸는데, 철산3동 같은 경우에도 바로 시청 밑에 부락이 있어요. 이름이 반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7단지랑은 함께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7단지랑 같이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조직 사건이 있는지 같이 함께 떨어지면서 7단지는 7단지 대로 시청 밑에 있는 단독필지 있는 부락식구들끼리 또 모이시면서 노인의 날, 어버이날 행사를 따로 하세요. 그것을 수차례 손인암위원님께서 경로당을 임대해달라고 했고, 그쪽의 의원을 쭉 지냈던 저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해하고, 이런 것이 하나 되면 이렇게 자연부락이 있는데 곳곳에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될 의무도 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풀 수 있겠는가? 어르신들도 좋고, 저희가 적은 돈이지만 또 이분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이 전세인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국장님! 어떤 길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선례가 됩니다.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것은 사실 동에 수차례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또 동에서도 나름대로 설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조미수위원님하고 저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동의 동장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역이 특수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좀 외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다가 안 되어서 아마 이번에 또 시장님 동 순시 나가는데 거기서 부탁을 하셨고, 부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억제를 해야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어린이날 우리 민간사업보조금 주는 것 있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행사가 어디서 주관하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금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은 하는데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5월 5일 날 어린이날 행사를 보면 우리 3개 복지회관에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여튼 일단 공모는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3개 복지회관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처음에는 어디서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자고 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철산복지회관에서 할 차례인데 못한다고 해서 하안복지관에서 한다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것인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자가 없으면 저희가 복지관하고 해서 하는데, 아직은 그 말씀을 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모양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철산복지관 할 차례인데, 철산복지관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안복지관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상태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담당 계장이나 그쪽한테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 공모한 것만 저희가 했고,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도 제가 듣기에도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좋은 행사를 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취지에 맞게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 어디가 할 것인가 예측이 돼 있으니까 올해 와서 자세하게 그 현장에 가서 답사도 하고,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어린이날 행사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각 복지회관의 역할인데, 나 하기 싫어서 안하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만다면 그런 사람들은 참여 못하게 제한을 둬야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그 다음에 저희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무자들 하고 의논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어린이날 행사는 아마 최다 인원동원이 될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한 1만 명을 지금 보고 있고요. 한 2,850만원 우리 예산이 삭감을 해가지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큰 행사를 주관을 하는데 계획 있게 해야 되는데, 계획됐던 철산복지회관이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계획대로 추진할 텐데 준비도 안하고 있던 다른 데에 이렇게 해라. 이러다보니까 혹시 행사에 미흡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준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과 연관 되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날 행사는 정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위원 중에 한명인데요. 이것이 예산은 적지, 그 다음에 쭉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하면서 우리 강병권 관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하셨는데, 관장님이 바뀌시면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인데 이게 일을 하면 그게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철산복지관에서 충분히 받아서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천만원 예산 너무 적어요. 오리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1억이고, 대보름축제도 1억 이상이 넘는 것인데, 하물며 1만 명 이상 오는 어린이날 축제에 어린이날 행사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족단위가 실내체육관에 와서 다 놀다간다고요. 이럴 때 정말 저는 아이들한테 좋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주고 싶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다 실내체육관으로 오시고 이러거든요. 그때 아이들한테도 즐겁게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유익한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삭감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증액을 금년에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후원금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너무 벅차고 힘든 거예요. 못하면 못한다고 또 주위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을 처음 접해본 행사이기 때문에 공모를 내긴 냈어요. 그런데 지금 구본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아, 그런 게 있었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관계자를 불러서 협의를 해보고요. 또 이번에 특별한 행사는 거기 위원님들이 지난번 예산 통과를 시켜주신 물놀이공원에 5억을 투입을 해서 그날로 맞춰서 준공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당히 어린이들한테는 아주 인기 좋은 그런 물놀이시설인데, 하여간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해본 업무라 글쎄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데, 제가 하여간 관계자를 불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선거가 끼어서 아마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요. 계속 그 자리에 국장님이 함께 계시고 과장님 계시면 이것은 예산을 더 증액하세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5백만원 작년보다 했는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더 하세요. 지금 애들도 안 낳고 있는데, 제가 봐도 어르신들 예산은 늘어나는데요. 아이들 예산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현장 안에서 제가 느껴요.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87쪽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민간행사보조 “행복한 가족 추억의 사진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5%씩 다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얘기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한 가족 추억의 사진 만들기 이게 나쁜 사업은 아닌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가정이나 가족을 지원할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지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 가족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찍을 수 있는 것이고, 카드 많이 쓰면 집에 또 하나씩 와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가족사업이나 가정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진 찍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경험은 못해봤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호응은 좋아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것을 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가족사진 찍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미수

조미수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치중을 하고,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그쪽으로 유도 하는 게 맞다. 그런 것이니까 같이 논의 좀 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오리기념관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4월쯤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오리기념관을 리모델링을 해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내부 시설 전시대 같은 것 개보수지요.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4월 달에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보면, 충현박물관 운영비를 1,000만원을 올리신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충현박물관과 오리기념관을 어떻게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사업을 좀 만드실 생각은 없나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기념관하고 충현박물관을 연계해가지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 뒤에 계신 양 계장님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하여튼 그것을 조금 더 특화시켜서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오리 이원익기념관이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국장님! 이것도 좀 신경써주세요. 원래 역사적으로는 충현박물관 쪽에서 물품을 내놓기로 했는데 이것이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어긋났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물품을 안냈고, 오리 이원익기념관 쪽에서는 물품이 진짜가 다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충현박물관이 독재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러면서 제가 봐도 제가 이 동네 주민으로서 봐도 오리 이원익기념관보다 충현박물관이 훨씬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네트워크를 시키면서 저희 아이들이 오리기념관도 충현박물관도 잘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오리기념관을 세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리기념관도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고, 충현박물관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우리 광명시의 역사탐방해가지고 단지 그 프로그램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의 초보적인 단계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가끔씩 거기를 지나가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충현박물관이 저쪽 충현서원지 그쪽 주변에 집들이 없었으면 연계해가지고 훌륭한 유적지가 됐을 텐데, 저것이 단절이 되다보니까 참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하여간 그것도 저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해야 되고,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고민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올리셨더라고요.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에 창작뮤지컬 너무 너무 필요하셔서 올리신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이것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잘 해보시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뮤지컬공연은 지금까지 우리 광명시에서 공연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 공연도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예술 문화에 대한 욕구가 왕성해지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다양한 예술 공연을 지원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그 혜택을 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그러한 목적에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이라는 뮤지컬을 30억을 들여서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광명시가 31개 시군 중에서는 다른 시군 못지않게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뮤지컬 분야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연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것이고요. 저희들이 올린 부는 “조용필 따라 잡기”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공연계획안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작뮤지컬이기 때문에 이 뮤지컬 안이 나오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적재산권이 우리 광명시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좋게 되면 향후에 저희들이 타 시군에 가서도 이 뮤지컬 가지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저희 창작뮤지컬이 내용이 좋아서 공연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면 정말 최초로 우리가 창작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그런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 이것을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 무엇이 먼저냐? 이런 것인데요.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이것이 문화 쪽 예산이고, 문화라는 게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복지하고는 또 예산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지적 했는데도 이렇게 또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필요하니까 또 올리신 것도 있겠지만, 참 안타깝네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우리 광명 시민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202쪽에 보시면,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 운영비해가지고 1,400만원 이게 뭐에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온정수장이 3월말에 거의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4월에는 저희들이 개장을 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운영관리를 생활체육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운영비하고 수입금액을 분석을 해봤더니 예상 운영비는 저희들이 한 3,200만원을 예측을 했고요. 거기서 운영되는 수익금은 한 1,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수입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금액이 한 1,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부족금액에 대한 인건비지요. 그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연말가면 거기에 또 정확한 수익금액도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저희 직원을 거기에 상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3명 이상이 상주가 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 휴가자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통상 50명 이상씩 결원이 생겨서 지금 각 동도 그렇고, 본청에도 거의 한둘씩은 지금 결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8명씩 공무원들을 감원을 해서 시설은 자꾸만 생겨나고, 공무원들은 수가 줄거나 아니면 그러한 환경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어디서 인원을 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기존의 체육회에 인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1년간 축구장 운영을 하면서 운영수익금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지타산을 맞춰보니까 이 정도만 지원해 주면 거기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1,4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성 경비인가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들 지원대상은 인건비 성격이고요. 그 외에 운영관리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음수대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런 체육시설은 이런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 상수도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상수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씻을 데도 없고 물 먹을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을 부랴부랴 이렇게 추경에 넣었는데, 그 위치는 저희가 관리사무소 바로 앞에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 한 두어 군데 음수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이게 화장실공사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음수대 설치만 하는 것인가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음수대만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거기에 앞으로 운동장이 개장이 되면, 큰 행사들을 거기서 치를 텐데 그 외의 다른 부대시설들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요. 지금 그것이 상당히 돈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임시로 탈의실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바퀴달린 그런 시설로 임시로 해놓고, 어느 정도 예산이 저희가 허용이 된다면,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건물도 지어야 되고, 화장실도 정식으로 지어야 되고, 관람석 같은 경우에도 창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임시로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동철위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시민의 날 체육대회 있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10월 달에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금년에는 지금 보면 9천5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이지요? 보통 보면 격년제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금년도는 같이 18개 동이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체육대회 때 동에 지원해 주는 게 2천만원씩인가 되잖아요. 동 자체 격년제로 할 때는 2천만원씩 지원을 내려 보내는데, 예산이 왜 9천5백만원입니까?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지금 아마 그 예산은 별도 2천만원씩 동 주민센터 예산 속에 편성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천만원을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은 분리된 예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동에는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9천5백만 원가지고 주관해가지고 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시에서 체육계 통해가지고 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201쪽 바로 밑에 보면 눈에 딱 들어와서 물어보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컴퓨터가 370만이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본예산에 선 것인데요. 예산절감해서 5%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그럼 몇 대에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이 대수요?
본신

구본신위원

네, 컴퓨터 보통 보면 대당 13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제 상식으로 봐도 눈에 딱 띄는데 370만이 . 예산절감이 되어도 이게 몇 대인지 표기가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3대 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3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다른 데 것이 예산이 잘못 올라왔나요? 다른 데 보통 예산을 보면, 컴퓨터 1대 구입비가 보통 135만원이에요. 그러면 3대라고 보면 405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05만원에서 3대 해서 이것 35만원을 삭감한다 이거예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5%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컴퓨터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 삭감할 수 있나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이게 1대는 모니터랑 본체랑 같이 되어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2대는 본체만 이렇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다른데 구입비 135만원은 다 그럼 모니터 포함 안 되고 본체만 하는 것입니까?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른 과 관련된 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산절감 5%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컴퓨터 구입은 삭감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구입 대수 예산이 맞아야지. 다른 것 5% 삭감한다고 예산을 끼워 맞춰 가지고 5% 삭감한 것처럼 표기를 해놓으면 이것이 거짓이지 이게 뭐냐고요? 아니, 지금 보면 405만원을 세웠다가 35만원을 삭감해가지고 370만원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컴퓨터 구입비는 135만원 정해진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135만원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전 부서의 컴퓨터 구입비를 보면 135만원이에요.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대수도 표기가 안 돼 있고, 370만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나 봤더니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3대라고 그러는데 3대면 405만원이 맞습니다. 3대 구입비가 135만원이면, 그러면 여기는 35만원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데도 다 삭감해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다른 실과도 말씀이세요?
본신

구본신위원

네, 이 컴퓨터 구입비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를 내리고 예측해서 할 게 아니잖아요. 3대 값만 올리면 되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은 자산 취득비, 물품 취득비도 전부다 5% 절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5% 절감 되는데 이해해요. 전체적인 예산을 5%를 절감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다른 부서도 다른 데는 네고 하고, 다른 데는 그냥 지금대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컴퓨터 구입비 같은 경우는 대당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가지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135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또 구입을 할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5%를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예산 다른데도 보면 디지털카메라 60만원 해놓고, 20만원 내려서 40만원짜리 사고,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40만원짜리 사면되는 것을 왜 60만원 올렸으며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과대 계상 했지 않나 이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지요. 여기도 보면 그렇게 405만원 올려가지고 35만원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울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컴퓨터 구입비는 나와 있는데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컴퓨터도 사양이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양이 있기 때문에요. 사양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컴퓨터 가격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135만원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왜 질이 나쁜 것으로 해요? 답변이 그렇게 답할 답변이 아니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질을 나쁜 것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예산금액을 맞춰서 컴퓨터를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산가지고 컴퓨터를 구입을 못한다면 불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할 수 없겠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쪽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도비가 1,560만원이 내정돼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 종교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찾아가서 이것을 수혜 대상자들에게 공연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금년도에 올 2월 달에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도시, 시비가 몇%에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30대 70이에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계획이 확정은 안됐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할 계획입니까?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럼 2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도비 반환 예산총액이 얼마이고, 지금 나머지 반납하는 게 2,551만원입니까? 총 얼마인데 이만큼 반납하는 것이지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여기 예산서 상에는 부기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받은 총액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1,600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945만3천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국비가 566만2천원, 그리고 시비가 283만2천원, 또 영회원정비기본계획수립비가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반환했지 않습니까? 이것 정산했습니까? 정산보고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정산이 됐습니다. 정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 잔액이 나온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이것 정산보고서 사본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영회원 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아니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영회원정비기본계획수립 그것 두 가지요. 아니, 이 상황에 대해서만 다 해 주셔도 되겠네요. 이 사본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금방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지난해 제4회 추경 때 실내체육관의 잔디를 조성하면서 모자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 한 것 맞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마무리도 다 끝까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그 다음 예산서에 보면, 실내체육관에서 잔디광장 조성에 있어서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지금 없어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실내체육관 잔디광장 진입로 재포장 공사, 잔디광장 조명개선 공사 이것은 실내체육관이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운영관리요. 저희들은 시설만 해 주고요. 시설이 완공되면 운영 관리는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라든가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실내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잔디광장 조명개선 공사는 그것이 지금 현재 Lux가 상당히 조도가 어두워가지고 이게 개방을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밤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이것 개별적인 공사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전체적으로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잔디광장이랑 공사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전체를 문화체육과에서 넘기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서 같이 했을 때 진입포장공사나 조명공사를 했으면 이것이 입찰액도 더 다운이 되고 이랬을 때 텐데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조명공사는 별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별개라고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별개입니다. 진입로 재포장도 별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진입로 재포장도 별개고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진입로 재포장 이런 것도 별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98쪽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립농악단 비상임 보상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것이네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96회면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월 12회 정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월 12회로 해서 지금 이것이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5월 달부터
미수

조미수위원

5월 달부터입니까?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또 한 달 동안 창단을 하고 모집을 해서 하고, 한 5월부터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치를 하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지금 1년을 예상치를 생각하면 시립농악단에 저희들이 예산액이 대충 얼마로 지금 예상하세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1년 정도에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지금 1억3,705만6천원이 들어왔는데, 1년으로 예상을 하면 앞으로 시립농악단의 예산액을 대충 예상하시면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이것이 8개월 치니까요.
미수

조미수위원

한 2억 정도 보셔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미수

조미수위원

2억 정도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 공간을 사용하나요? 문화원 지하인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양천변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면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명백하지가 않네요. 어느 부분은 여기서 하고 어느 부분은 그런데 이것은 통합관리를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안양천 하천관리 지금까지는 안양천 둔치에 있는 시설이 우리 과 소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도 있었고, 몇 개 과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돼가지고 그것을 하천을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설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산되지 않고 한 개과에서 하니까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개 과에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모르고 시민들이 여기에 연락을 해요. 그러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핑퐁이 돼 버려가지고 이것이 빨리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가 3개이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실내체육관 관장님! 우리 안현주차장 출입구 보수 공사가 600만원이 있네요. 이게 무슨 공사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길이가 7.2m이고 폭이 7.3m입니다. 지하차도 진입로 출입구인데 눈이 오고 습기가 있으면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차가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공사해서 미끄럽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 주차장 완공된 게 언제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2년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이 설계는 누가 한 거예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교통 행정과에서 해서 우리가 인수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본 설계를 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보면 애들이 시골에서 장난감 집 지어 놓은 것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이런 대형 주차장을 세우면서 진출입로의 경사도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준공 내리고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러니까 지난 번 겨울에 눈이 와서 거기를 출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도 깔고 했지만 워낙 급경사이다 보니까 한번 차가 올라가다 쉬면 다시 못 올라가고 그래서 통제를 못했고, 그러다 정히 불편해서 현재 장비로 커트 시켰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한번으로 끝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냥 눈 감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에서 하는 일이 연간 따져도 이런 공사가 한두 개 입니까? 그럼 대충해서 인허가 내주고 준공검사 해 주고, 민이 하는 일은 조그만 것만 잘못해도 여러분들 검사도 안 내줘요. 대충대충 해 놓고, 돈 6백이고, 6천이고 올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것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일부만이라도 정확히 알아봐요. 시청에 몰려와야 될 일이에요. 관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211쪽 잔디광장 조명개선 공사에 대해 관장님이 주신 건데 조명은 밤중에 필요한 것이죠?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이것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조명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진짜 관이 신경 써야 된다니까요. 조명 공사해서 나쁠 것 없죠. 그렇지만 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이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저는 표현합니다. 지금 미리내 육교, 햇무리 육교를 보면 어떤 때는 불이 너무 아까워요.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곳에서요. 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화장실 비데를 한곳에 모아 놨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언뜻 봤는데 저도 외국에 많이 나가 봤지만 비데 있는 나라 못 봤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도 많고, 공사에도 많고, KTX에도 있고 이런데요. 이것은 국가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조명 공사하는 것을 저는 반대 안 하지만, 이 전기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늘어나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관장님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관에서 하는 전기료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시설에 대한 부대비용, 앞으로 시설을 관리할 유지비는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년에 또 지방 재정 저희가 돈 꿔 가지고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 보세요. 여기 밤중에 켜놔야 되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10억 이상 들여서 천연잔디를 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실내 체육관이 사실상 저쪽에서는 보물단지입니다. 여름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잔디로 그것을 조성을 하면서 개방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보안등 가지고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안등을 조금 높이고 조도를 더 밝게 전구를 교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밤새도록 켜놓는 것도 아니고, 저녁 시간 때 시민들이 많이 잔디광장에서 놀 때나 켜놓고, 저녁에는 이것을 다 소등 할 것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양잔디를 깔면서 같이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실내체육관이나 하안동은 진짜 보물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지도 모르는바 아닌 데, 그동안 이런 설치를 한 후에 전기료, 수도세 이것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 보았는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견적서 좀 넣어주세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견적서 제출이요?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조명의 조도 높이는 것에 대한 견적서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주변에 보안등이 2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비추고 있는 데 높이는 현재 4.5m입니다. 그것을 2m를 높여서 7m 높이에서 하나 건너 하나씩을 더 추가로 조명을 보시면 가운데는 기존에 조그만 하게 하나 있고, 그 옆에 하나씩 불이 켜져 있습니다. 현재 세 개를 설치해서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기존에 보시면 가운데 조그만 것은 기존의 것이고, 세 개를 이번에 시범으로 설치를 해 봤어요. 그래서 조도가 한 중앙에 사람을 식별할 수 있고, 서로 부딪혀도 안면을 식별할 수 있는 40Lux 나오게끔, 너무 환해도 눈이 피로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것은 170W입니다. 그것을 가운데를 환하게 400W로 높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양방향 옆으로 비췄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 15개는 앞으로 정면으로 운동장 가운데를 비춥니다. 그래서 조도를 주변에 밤에 인라인이나 걷기운동 하시는 분들이 충돌이 없게끔 했고요. 그리고 특히 400W짜리는 밤늦게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크닉, 운동,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렇게 관리할 것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관장님! 그럼 15개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중간 중간에 기존에 있는 것은 빼고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기존에 있는 것을 빼고, 위에 갓을 빼고요 .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살린다는 얘기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 위에다 올릴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 위에다 올리는 데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을 하는 것이죠.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있는 것을 가운데 다 하나씩 더 놓아서 15개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기존에 있는 것을 잘라버리고 옆에 있는 것을 높여서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작은 게 있는 데 그 중간에 올리신다는 것 아닌가요?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쭉 있는 것에 하나 걸러 하나씩을 더 위로 보강한다는 것이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2m 높여서 더 보강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신설이 아니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보면 전구를 바꾼다고 했죠? 400W짜리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전구 하나에 몇 개씩 달린 것입니까? 400W짜리 전구가 몇 개 달린 거예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두 개 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400W짜리면 보통 일반 테니스장에서 쓰는 것이 400W짜리인데 엄청 밝은 거예요. 그렇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조미수위원님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10시면 소등을 한다든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몇 사람 다니는데 물론 안전도 좋습니다만 너무 예산을 낭비하면 그렇잖아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래서 밤늦게 11시나 12시 이후에는 이용자가 현저히 없을 때는 타임을 설정해서 소등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만 켜놓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이 정도 되면 너무 밝은 것 아닙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가운데는 그렇게 해야 조도가 나옵니다. 운동장 한 중앙에요. 이게 높이를 높이고 운동장으로 비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밤에 야간 경기할 예정이에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24시간 시민들한테 잔디광장을 개방한다는
본신

구본신위원

24시간 개방도 좋습니다. 24시간 개방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조도를 밤에 무슨 경기를 해서 이 정도의 Lux를 올려야 된다든가 이러면 우리도 얼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밝은 게 좋다고 해서 중간에 400W짜리 두 개씩 끼어서 한다고 보면 너무 밝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요. 밝은 것도 좋지만 경기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밝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밤에 12시 넘어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현재 400W짜리 15개를 보완해도 그렇게 눈이 부시고 환하게 밝지 않습니다. 한 40Lux 나옵니다. 40Lux면 우리가 일반 여가선용하고 휴식 할 수 있는 Lux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표준치라고 보면 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조미수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나중에 많이 나오고 이럴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관장님! 이렇게 추가로 설치했을 때 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전기료를 산출해 봤습니까? 400W짜리면 15개를 곱하기해서 딱 나올 텐데 산정 안 해보셨어요?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현재 공사비만 산출해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산정도 안 해보시고 무작정 하시는 거예요?

김동철위원

새로 시설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 전구만 갈면 안 돼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럼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게 기둥이 낮으면 우리가 자동차에 라이트를 켜는 것처럼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기둥을 50 정도 높이 시민운동장처럼 높여서 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것을 전구만 바꾸는 것, 이것을 높이는 것, 세 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이것이 제일 저렴하고 사람이 이용할 때는 15개만 소등을 하고, 그래서 저렴하기도 해서 2m 높여서 Lux를 높이고 각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기존의 전구가 180W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170W입니다.

김동철위원

아까 400W 얘기를 하셨잖아요. 170W하고 400W 사이에 전구가 있나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W 위에 400W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새는 전구도 절전형이면서 굉장히 밝은 것들이 있어요. 조도는 높으면서 전력 소모량은 적은 것들, 제가 보기에는 굳이 공사 안 해고 전구만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도 절감하라고 자꾸 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처음에는 170W를 400W로 전구하고 안정기 램프만 가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를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낮은 데에 램프를 교체하면 첫째 옆으로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2m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또 운동장 가운데까지는

김동철위원

관장님! 서 있으면 전구가 운동장 쪽으로 비치기 때문에 조깅하고 하는 사람들 전구 쳐다보고 다니지 않아요. 거기서 야간 경기 할일도 없고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양잔디가 상당히 좋잖아요. 아마 해 놓으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음식 먹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음식물이 떨어지고, 소변을 보고 하면 잔디가 죽어버린답니다. 관리하는 데도 저희가 참 고민인데 어쨌든 밝게 해놔야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거기서 즐기는 시민들도

김동철위원

양잔디는 사철 푸르잖아요. 너무 밝아도 제가 보기에는 전구만 갈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갈아보시고요. 문제점이 있는지 그때 가서 파악을 해보세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전구를 바꾸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전구 케이스는 큰 것을 넣으면 너무 꽉 차서 터져버리고, 밀폐되고, 그래서 이것을 갈지 못합니다. 원래는 그것을 바꾸려고 처음에 계획했으나 공사 공법상 전구를 끼지 못하기 때문에요.

김동철위원

알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혹시 관장님 이런 제안을 받은 일 없어요? 저녁에 잠깐만 쓰면 되잖아요. 밤새도록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축적했다가 밤에 몇 시간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안서 같은 것 안 들어왔어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시범으로 공원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광판 해서 설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도가 이렇게 멀리 비치지 않습니다. 그냥 LED처럼 은은하게 아래만 밝히는 것이지 멀리까지 밝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인 집열판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재는 그런 등을 400W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그냥 아래는 비출 수 있어도 멀리는 안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요즘 전구가 신소재가 개발 되어서 같은 에너지 10을 넣었을 때 그 밝기가 10이었는데 50~60% 밝아지는 게 많더라고요. LED전구라고 그러던데, 그 전구를 쓰면 밝기가 상당히 밝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밝기는 하지만 멀리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운동장 가운데까지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소한 400W는 사용해야 각도가 나오고, 또 시민들한테 눈의 부심도 없는 최대한 줄인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람들 이용이 없을 때에는 400W짜리 25개는 밝히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전구로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전기요금을 절약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어둡다고 실내체육관에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 왔었나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현재 인라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야간에 트랙을 돌면서 충돌이 가끔 일어납니다. 특히 코너 쪽으로는 참 어둡습니다. 그동안 나무가 커서 가려저서 가로등을 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도 캄캄하다고 특히 우리 체육관은 운동경기 전용구장이 아니고, 사람들이 여가선용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 사업법에 Lux를 밝히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특히 인라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충돌 예방을 위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참고로 하겠는데요. 사람 심리는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좀 어두우면 더 조심을 하고, 밝으면 더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사고율이 더 많아요. 도로도 진짜 위험한 곳은 사고가 잘 안 납니다. 마음 놓고 달리는 곳에서 꼭 사고 나지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너무 밝아도 사고가 난다니까요. 잘 보이니까 인라인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빨리 돌아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관장님!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성낙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신호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종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소장 인사를 마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예산은 당초 678억4,937만8천원에 제1회 추경 및 1차 수정예산을 반영하여 7억3,725만4천원이 감액된 671억1,21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과에 1억4,277만3천원, 주택과에 136만7천원, 도시개발과에 527만6천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영개발과 187만7천원, 공원녹지과 1억3,475만8천원, 환경청소과 7억4,308만원, 환경사업소 695만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쪽에서 2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소하동 지역 개발계획 수립, 중규모 취락 개발계획 수립, 지리정보시스템 변동자료 정비사업 3건의 용역설계금액 차액 2,804만원을 감액하였고, 2010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7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6만3천원과 제1차 수정예산 페이지 7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예산절감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를 위한 일반운영 및 업무추진비에서 200만5천원, 건축물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62만8천원 등 총 712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85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입니다. 도시개정비촉진 법정서식 제작비 1,053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여비 등에 5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5쪽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187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에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덕산 등산객들의 흙먼지털이용 콤프레샤 및 고압세척기 구입을 위한 6백만원을 낙뢰피해사업방지시설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천가꾸기팀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서 하천관리인건비 7,526만6천원과 재료비 1,565만원과 2010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911만7천원, 재료비 2,137만원, 여비 95만원, 업무추진비 10만5천원, 자산취득비 26만원, 연구개발비 500만원 등 총 1억4,32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7에서 249가 되겠습니다. 안터생계공원의 생태적 수질정화 비오톱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약 잔액 679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무단투기 단속 전용 전화요금 100만원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통 뚜껑 투명화사업에 2,3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7억1,721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과 관련하여 과년도 산재보험료 직권부과 통지에 따른 보험료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중 비정산비 계약 차액 1억7,000만원, 소음측정기 구입 잔액 100만원,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계약 차액 176만1천원, 2010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 컴퓨터 구입 잔액 등 582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4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3에서 254까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분뇨처리 재료비 310만원, 음식물처리 약품구입 재료비 214만5천원, 업무추진비 17만2천원, 일반운영비 111만4천원, 여비 20만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1에서 425까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4,676만원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권 1차 수정예산 페이지 85에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 전입된 1억원을 집단 취락지구의 도로개설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소관 과장 및 본인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업명세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671억1,212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553억3,039만6천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562억1,441만원 대비 1. 57%인 8억8,401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1억5,100만원으로 2010년 본예산 5,100만원 대비 196.1%인 1억원 증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는 25억8,486만7천원으로 2010년 본예산 25억 3,810만7천원 대비 1.8%인 4,676만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 내역은 도시환경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부다 감액 편성해서 왔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요금하고 반환금 이것 96만3천원 밖에 없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없습니다. 반환금은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이고, 휴대전화요금은 저희들 측량하는 측량기계가 있어요.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작년까지는 통신과에서 일괄 요금을 냈는데, 올해부터는 각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예산이 예산절감도 좋은데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일반경상비를 일률적으로 감액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 돈에 맞춰서 아껴 쓰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얘기는 얼른 이해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가 힘든 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래도 정부의 일자리창출 그런 방안에서 일반경상비 5% 삭감해서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쓰겠다는 정부정책이니까 최소한 저희 공무원들이 내핍생활을 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보면, 여비 중에서는 1,920만원은 어떻게 이것은 5%안 깎고 똑같이 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페이지 222쪽에 보시면 국내여비도 75만6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잡았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21페이지 보면 출장여비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것은 221쪽의 여비는 광특예산에서 지원된 것에서 맞춰가지고 시비 623만5천원의 여비도 결국은 삭감을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시 예산에서 623만5천원을 삭감을 했다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이 5%이면 얼마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비 자체는 저희들 그린벨트 단속요원들 한 달에 20만원씩 위원님들이 책정을 해 주셔서 8명이 매달 20만원씩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로 해서 도에 보조내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비로 1,92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도에서 각 시군에 보조내시를 해줘서 우리 시에는 올 초에 620만원 정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 내려온 것을 시비로 620만원을 깎고 도에 보조 내려오는 것을 갖고서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돈은 1,920만원 중에서 도에서 625만원 내려와서 623만5천원을 우리 시비에서 절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다른 것은 다 예산에 5%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5%씩 절감을 했는데 이것만큼은 왜 출장여비 1,920만원은 그대로 세웠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일반경상비 여비가 달라서 이것은 그린벨트 단속요원들 직원들한테 풀여비로 해서 한 달에 8명에게 똑같이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를 들면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컴퓨터 1대 값도 5% 내리고, 아까 예산들 보니까 쭉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상식으로 보기에 다 5%씩 절감했다고 보면,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줄이지 못해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해서 일부는 그대로 세운데도 있고 그렇다고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5%씩 하는데 유독 이런 경우에는 1,920만원 그대로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단속원들의 풀여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5% 삭감을 계상 못했습니다. 광덕기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620만원 정도를 하기 때문에요.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850만원 있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무엇이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이 푸른 광명 재건축에 대해서 일반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초과 이익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초과이익 되는 부분이 얼마라는 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 그러면 추경에 들어온 것은 그때그때 사업에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기가 지금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신

구본신위원

시기 때문에?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나머지는 5% 예산절감 때문에 다 삭감했다고 보면 되고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출장여비를 도시계획과에서는 5%를 감액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는 시간외근무자 급양비까지도 5%를 깎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다시 설명 드리면, 원액 여비는 지금 1,920만원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광특회계에서 623만5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삭감했고, 이것을 5% 감액을 하면 나머지 5%는 도비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비 623만5천원이 오히려 감액된 것으로 해서 절감이 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623만원의 5%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반납하고 말지요. 우리도 5% 삭감하면 여기도 5% 삭감해야 되니까 620만원의 5%이면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튼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도시재정비촉진 법정서식 제작” 해서 27,000명 이것이 명수로 하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권리자의 인원수, 한 구역의 권리자의 인원수가 1단계 2단계해서 27,000명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 서식이 몇 면짜리에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생긴 것을 제가 한번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면이 보통 한 면에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복사가 돼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뒤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3장에서 5장까지 이것이 됩니다. 이런 것이 한건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여기 보면 명으로 다 해서 이 매수가 하나에 80원씩 되어 있잖아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한 명당이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한 명당이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일인당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인당 3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홍보지 제작비가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나름대로 기준치 좀 삼아보려고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위원들에게 자료를 건네며)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이 홍보지를 다 공히 27,000명이 다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면 완전히 뜯어져 나가지 않게끔 위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 가격 면에서 비싼 것 아닙니까? 단순비교로 일반홍보물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비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저희 적정한 가격으로 회계과에다 품의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이 80원이면 적정하다고 봐도 된다는 것이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면으로 인쇄되고, 중간에 광명시 마크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일반 보통 보면 우리들 홍보물을 이번에 해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것 지금 보면 여기에는 칼라인쇄도 아니고, 단지 3면에다가 기본양식에다 해가지고 프린트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게 중요한 것이요. 일렬번호, 연번 인쇄하는 게 일반인쇄처럼 되지 않고, 상단에 빨간색 연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따로 따로 해야 되어서 그것 때문에 단가가 약간 높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은 전문가는 아니어도 2도 작성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요.
본신

구본신위원

아, 이것을 그때그때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이 하나당 고유번호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게 번호가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제 이해가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우리 돈 같은 번호 다르듯이 인쇄 단가가 그래서 다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지요? 그렇더라도 상식적으로 딱 보기에는 80원이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은 두면은 같이 하더라도 한 면은 이게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인쇄해야 되니까 이렇게 비싸다고 이해하면 돼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하고 편철하고 이런 것이요.
본신

구본신위원

얼른 이해가 됩니다. 위에는 편철을 하건 무엇을 하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보기에 비교해보니까 이것 3장 하는데 왜 이렇게 비쌀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연번하다 보면 하나하나 인쇄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14시31분 기록중지

14시33분 기록개시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공영개발과는 우리 5% 예산절감 때문에 딱 한 것 밖에 없네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상비 187만7천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서 공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우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흙먼지털이기외 1종 해가지고 600만원 있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이 산에서 먼지 터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 어디 어디에 해놓은 것이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도덕산 방문자센터 있는데 거기에 시장님 훈시 때 해달라고 주민이 건의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하안동 이쪽에는 있는데 도덕산 쪽에는 없어서 거기 하나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거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혹시 장비라든가 누가 훼손하는 일이나 이런 일은 없어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손잡이를 빼갖는데요. 요새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에어건 손잡이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우리 지금 구름산, 도덕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몇 군데나 더해야 될 것 같아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먼저 소하동 그쪽에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추가로 하려면 역세권 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줘서는 안 되고, 가령 등산객이 어느 정도 되는 데 그것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요 산에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아직 검토한 것은 없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이 두 군데만 해 주면 지금으로서는 민원 있는 것은 다 해결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이것 도덕산 쪽에 하나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종류는 2종이에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하나는 고압분사기라고 해서 바위 폭포에 이끼 같은 것 끼는 것 그런 것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청소기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청소기인지 다시 한 번 제대로 얘기해 줘보세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6백만원이 되어있는데요. 하나는 흙먼지털이기 그것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데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재료비로 해가지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그게 아니고 방금 6백만원 중에 저는 그것이 2종 해가지고 두 개인지 알고 이해했는데,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이동식으로 해서 이끼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단순히 콤프레샤하고요. 에어건하고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이동식 콤프레샤를 갖고 거기 가서 이끼 같은 것 청소한다고 보면 돼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공원녹지과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하는 것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구름산에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거기 지금 안 돼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해놓은 것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나머지는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5%씩 다 삭감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률적으로 긴축재정해서 5%를 전부다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 삭감한 것은 그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운 것입니까? 그럼 왜 100% 삭감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예를 들면 하천 꽃 조성지 종자 구입 같은 것은 왜 100%를 삭감했는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천관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언제 이관했습니까? 예정이지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이관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연초에 했습니다. 1월 달 정도에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1월 달에 했습니까? 2월 달에 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때 인사발령하고 같이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럼 1월 달에 했을 것 같으면 벌써 12월 달에 예산이 들어왔으면 1월 달에 그 예상을 안했느냐 이것이지요. 12월 달 일을 한 달도 예상을 못하고 세워놨다가 통폐합돼가지고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 넘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통폐합을 해가지고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러면 한 달 앞을 못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내부적으로 하천 안양천하고 목감천 하천에 공원녹지과에서 보리도 심고, 꽃도 심고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양천 제방의 법면에 있는 것은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이중적인 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조정하자. 그래서 조정이 되면서 단순히 예산을 재난안전관리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제 예산 세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세워져 있냐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이번 예산편성에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에서는 꽃밭 조성 관련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안양천에 체육시설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로 다 이관되는 예산이 조정되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에도 사실 5%를 삭감했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4억4천에서 벌써 1억2천을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240페이지 안양천변 꽃길 관리를 이것도 재난안전관리로 업무가 이관됐는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인건비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그 사항도 인건비까지 테마 꽃길 조성 관련해서 그것도 안양천변 꽃밭 일체가 공원녹지과에서 삭감시키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세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니까 안양천변에는 무조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안양천 제외지요. 그러니까 법면이 있으면 법면의 시가지 쪽 철산로 쪽 시가지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제방에서부터 그 안쪽은 그것은 재난에서 전부 일관하는 것으로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관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병폐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계속
본신

구본신위원

그게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도로변 이상 그 뒤쪽으로는 안양천을 전반적으로 한 과에서 하라는 이런 말씀이었지. 거기 법면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공원녹지과, 저쪽은 재난안전관리과 이렇게 한다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제 한 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 도로변에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법적 하천 내에는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3개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은 화장실 및 이런 것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과에서 일원화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면 거기도 둘로 나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도 관리를 인도 기준으로 해서 도로 쪽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하천 안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관리해야 되는 모순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도로변에서 관리를 하면서 붙어있는 것을 관리를 하면서 경계를 제방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지금 예를 들면, 꽃길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하든지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문제가 전혀 안 되는 사항이었고, 통합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면 청소도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 일관성이 없어서 같이 관리를 하다보면, 좀 더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일관성 있게 한 과에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적 했던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한 과처럼 해놓고서는 지금 이 의도하고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한 과로 재난안전관리과로 통일 하는 것이지요. 법적 하천경계가 제방이 있으면 제외지가 있고, 제내지가 있는데요. 제방의 도로에서 도로의 가 쪽이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의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 다하고, 이 바깥은 공원녹지에서 다하고 그렇게 딱 정한 것이지요. 법적 구분이 하천구역 내, 하천구역 외 딱 정한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하천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도 얼른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관리자체를 통합해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주문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통합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청소과의 일을 둑에 있는 화장실이 보통 일반 시민들은 보면 “이것은 청소과 일이겠지.” 하고 당연히 청소과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라고 하거든요. 일반 우리 시민들은 공원녹지과에서는 화장실 관리할지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 녹지 꽃길 조성이라든가 지금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하면 되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관심이 없었던 사항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한 과에서 하다보면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청소민원 같은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청소과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재난안전관리과가 됐든 쉽게 접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관리해라. 이렇게 했던 주장이었던 것이고, 지금 이것은 하천관리 방법이 안양천이 하천관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줬습니다. 그러면 얼른 이해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하천 내에서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다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로 하냐? 문화체육과로 하냐? 했는데 결국은 하천 내를 관리하는 부서인 재난안전관리 쪽으로 그것을 통합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거기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3개부서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을 재난안전관리과 쪽으로 하나로 통일시켜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꽃밭 1:20가꾸기나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이 누가 해야 맞나요? 업무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좋은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과연 숲 가꾸기나 이런 것이 우리 녹지직이나 임업직에 있는 분들이 해야 이것은 맞는 사업이지 않나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 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볼 텐데 재난안전관리과에 넘겨주는 것은 저희들 먼저 업무분장 거기서 하는 것이니까 넘겨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과연 과장님이 보기에 그것 잘 될 수 있겠어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면 하천관리상 훼손되는 게 좀 많은데 하천 부서에서 하면 하천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하천관리상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 더 바람직하게 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더 잘 할 것이라고 믿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24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있네요? 그렇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180만원 세워놨다가 45만원 삭감해서 135만원인데, 이것이 용도가 무엇이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단속용 카메라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단속용 카메라요? 표기 자체가 디지털 카메라여서 왜 물어보냐 하면 가격이 13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가격차이가 다른 데는 60만원, 40만원 이렇게 하는데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두 개를 같이 넣어서 135만원입니다. 두 개를 같이 넣어서 그런 것이고요. 하나 금액은 다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여기 어디에 두 개라고 되어 있어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컴퓨터 및 단속카메라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49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무실 컴퓨터하고 카메라하고 두개를 구입하고 난 집행 잔액이 9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디지털카메라 3대 분이 18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디지털카메라라가 무슨 용도로 쓰는 것인지, 왜 180만원으로 세웠다가 135만원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건데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 카메라요.
본신

구본신위원

목소리 크면 위원도 꼼짝도 못하게 생겼어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두 개를 같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서 그랬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잔액인데,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다른데 보다 대수도 표기도 안 되어 있고, 135만원이 무슨 용도에 쓰는 것인데 이렇게 비싼 것을 했나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247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단속전용 전화요금 있죠? 이건 뭐에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무단투기 단속 신고 전화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처음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금년 3월부터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게 함으로 해서 그 전화에 대한 전화요금을 10만원씩 편성해서 10개월 치를 편성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단속하는 전화기가 무슨 전화기에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일반전화입니다. 이것이 신고용 전화인데요. 그 전에는 민원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를 했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각 과별로 관리하라고 해서 통합관리해서 우리 과에서 전화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3월부터 우리 과에서 전화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0만원씩 10회에 100만원인데, 지금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다가 청소과로 넘겨줬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단속 일반전화 요금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착신용으로 전화 받는 거예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우리 과에 전화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풀로 민원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모든 행정망이라든가 일반전화망이 인터넷 전화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선전화, 단독회선을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풀로 관리 안하고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그것을 따로 전화 요금을 세운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청소과에 인터넷 회선을 하나 주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내라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일반회선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일반 회선인데 10만원씩 하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일단 3월부터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추측해서 10만원 정도 할 것이다 해서요? 그리고 밑에 어르신 환경 봉사에 대해 국장님이 설명할 때 정확히 못 들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8,500만원 말씀이십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작년부터 노인 일자리 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계속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일반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산재보험까지 가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무조건 형태로 봤을 때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근로자로 봐서 산재보험 가입해야 된다고 해서 직권부과를 했습니다. 직권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부과를 해서 그런데 거기 부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를 한 다음에 우리 시의 변호사와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소송을 한다든지 대처방안을 할 계획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 어르신 봉사대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2007년에는 500명, 2008년 451명, 2009년도 451명, 금년도에 460명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460명이 보험료가 8,500만원이 비싸고, 싸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산재보험을 8,500만원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진짜로 이분들이 수혜자가 되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런다면 참 제도적으로도 좋고, 보험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충분하게 빨리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이것 말고는 이 분들을 위해서 다른 보험이 없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작년까지는 우리가 또 상해보험을 가입했었는데요. 상해보험이 아니라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부 법무공단 측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를 냈고, 윤천석 변호사의 경우에는 노무의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판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노인들에 대해서 일을 시키는 입장이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한 납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차후 대응방안을 상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자문 구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자문 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소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뒤집을 것이냐? 아니면 그 판단이 옳아서 수용을 해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만둘 것이냐?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도 질의를 한 상태고요. 또 변호사들도 정부 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한테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우리 의견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판단을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소송을 제기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일단은 산재보험료 8,500만원 세워놓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납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기게 되면 거기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본신

구본신위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중간에 바뀌는 게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환경봉사대라고 하면 월17만원에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월15만원 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가 각 복지관에서 사회적일자리사업, 경기도일자리센터 월 20만원짜리 그런 일자리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복지관에서 이렇게 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내고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근로자의 개념 자체가요. 그 형태라든가, 운영 형태라든가, 보수지급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사회과의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 형태를 봤을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위치에 대해서 근로자냐, 아니냐를 이번 기회에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되면 지금 어른신들 일자리 사업에는 동이 같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동이 하지 않아야지 이게 또 어디는 다치셔서 그럴 수 있고, 어느 곳에서는 다치지 않아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는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공공주택 음식 쓰레기통 뚜껑 투명화 사업이 뭐에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부시장님 업무보고 시에 뉴패러다임 아이디어라고 해서 아파트 지역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따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 자체는 공동주택일 경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뚜껑 자체가 속이 안보이니까 주민들이 버릴 때 음식 쓰레기가 다 찼는지 안 찼는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음식물이 다 찼는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투명화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니까 공동 주택에서는 뚜껑을 투명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니까 돈이 들어가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1,37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뚜껑만이라도 교환해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고 금년도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산2동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 과장님! 이것이 뉴패러다임 사업이라고 판단하세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제보를 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뉴패러다임 아이디어, 사업이 아니고 아이디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이 투명화가 되어서 쓰레기를 버리고 버리지 않는 것에 저는 제가 쓰레기를 버리는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투명화 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도 가끔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찼는지 안찼는지 전부 열어봐야 되요. 열어봐서 찼으면 닫고, 닫고 몇 개를 열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 아파트는 적어서 그런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통이 보통 다섯 개 정도 있으면 이것을 전부 열어보는데, 버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오물인 상태를 열고 닫고 하는 것을 투명화 되어 있으면 “여기 비어있구나” 하고 한 번에 넣는다는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개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사는 동에는 2개밖에 없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2번만 여시면 되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 열고 그러는 것이 이해가 좀 안돼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사는 아파트는 인천이지만 5개가 있어요.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저도 가서 보면 아저씨들이 관리 잘하는 데는요. 뚜껑을 열고 꽉 찬 데에는 벽돌 올려놔서 찬 것을 표시하는 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은 자체 단지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단지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행정지도 잘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투명하게 해라 하면 되는 일인데 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행정지도를 했는데요. 안하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주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할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것 누가 특허 안 낼까 모르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실용신안이나 할지도 몰라요. 뚜껑 또 손 안 대고 발로 밟아서 여는 것도 있고
미수

조미수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본신

구본신위원

조미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하는 것이면 저도 얼른 이해를 하는데, 계속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고 훼손되면 바꾸고 하는데, 그것이 반영구적으로 쓰는 일이라면 내가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얼마 안 가서 훼손돼서 바꾸고 하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단지에서 다 하도록 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업무비라든지 추진비는 5%를 일괄적으로 전 부서마다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청소과만 안 맞거든요. 그러면 안 맞는 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어떤 것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를 들어 아까 180만원인데 5%를 했으면 이게 45만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집행 잔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 대신에 그러면 전 부서가 각 과가 지금 급양비하고 기본경비는 100%, 5%씩 삭감했어요. 그런데 환경청소과에서는 어려운 일 하시면서 여기만 유독 10%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5% 삭감해도 되는데 왜 10% 삭감했는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 예산을 보게 되면 주로 일상 경비를 삭감하는 게 보통 급양비, 여비, 일반 운영비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일괄적으로 5%, 10% 삭감을 한 것이지만, 우리 과적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덜 삭감한 것은 덜 삭감하고, 많이 삭감한 것은 많이 삭감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삭감한 것은 더 삭감하고 그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근무자 식비를 10% 삭감했어요. 많이도 삭감했네요. 다른 데는 전부 5% 했는데요. 환경청소과에 더 질문 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에 질문 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되었다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청소과장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3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