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손용길 의원 발언
재창
이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창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부의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행정 운영동 설치에 따른 동경계 조정안이 접수되어 제3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음동 경계의 건은 조정하고 가칭 칠곡1동, 태전동, 칠곡3동, 읍내동의 조정을 차후로 연기하였으며, 1994년 6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3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류하였으며, 북구청장으로부터 1994년 10월11일 19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추가변경 승인요청 안이 제출되어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 안건이 각각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운영 동 설치에 따른 동경계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제31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음동 경계의 건만 다루고 가칭 칠곡1동 태전동, 칠곡3동 읍내동의 건에 대해 추후에 다루기로 했으니 이번 기회에 재 상정을 위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그저께 도면을 통해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제안한 태전동은 구안국도를 기점으로 해서 태전동으로 해서 팔거천으로 한 경계조정과 주민의견은 관음동 경계에서 팔거천 까지 경계로 해서 태전동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칠곡 왜관 구안국도를 기점으로 해서 분동 하는 2개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12일날 14시에 동에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통장 59명, 동정자문위원자, 새마을 동 협의회장, 새마을금고이사장을 소집, 현황설명을 드렸습니다. 총65명 소집했는데 참석자 36명이었습니다 36명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분동 안을 설명하고 의견청취결과 구청에서 제안한 것이 23명, 2안으로 주민건의 사항이 10명, 기타 2명, 미제출자 1명 그래서 1안이 63%, 2안 27%가 나왔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동 직원으로 하여금 저녁에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1안 찬성자 19명으로 65%, 2안 찬성자 3명, 기타 7명 있었습니다. 총 의견 1안 64%, 2안 20% 나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유인물을 받았는데 64%,20%는 확실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용호
민용호위원
2안 찬성자 27%가 구청에 와서 진정을 내고 혼란을 일으키면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문제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동이건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자기 지역 위치에 따라서 자연부락단위에 위치한 분들이 이의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분동 안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동 되는 동이나 기존동이나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이 건과 관계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영남타임즈에 나온 기사와는 이 건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관계없습니다.

김창순위원
분동관계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직접 동에 나가서 1안, 2안의 지지도가 나와 있는데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무기명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든지 결정을 빨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이것은 그곳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의 의견이 더 정확하다고 봐서 현재 내무위원이 아니신 운영위원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3분간 간단하게 이종림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연일 저희 동 때문에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어 송구스럽습니다. 분동이 되면 행정기관은 쏙 빠지고 항상 문제를 북구의회 의원들에게 짐이 넘어옵니다. 이래서 이점에 위원여러분들이 심사숙고 해야될 줄 압니다. 총무과장의 여론수렴 과정은 굴뚝에 코를 대면 연기가 납니다. 신선한 산기슭에 가면 연기가 안 납니다. 그것을 두고 마치 연기가 온 세상에 풍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도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수고스럽겠지만 현지 조사단을 구성해서 정말 의회가 좀 더 현장감 있고 결정에 대해 신중을 기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20%의 반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다수가 수용을 하되 반대소수의견을 최대한 참작하던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20%는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 여론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의한다고 해도 큰 숫자입니다. 의회가 이 짐을 떠맡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이 저의 간곡한 바램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본 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룡
진병룡위원
이웃에 거주하시는 소속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본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간사님께서도 신중히 다루자 하고 본 위원도 산격4동 분할할 때를 상기하여 현지 주민들은 2안이 좋다 집행부는 1안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간사이신 민병호위원도 20%가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 다시금 재 토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진병룡위원의 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다수 위원 반대) 그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순위원
1안고 2안을 무기명 투표로 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김창순위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투표용지에 1안과2안을 구별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룡
진병룡위원
동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동 명칭은 관계없습니다. 태전동이 법정동이기 때문에. . .
재창
이재창위원장
무기명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12명중 1안 찬성이 10표, 무효1표, 기권 1표로서 1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3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개정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이 보류된 안을 재 상정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31회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렸고 오늘은 간단한 인사로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번 제31회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직할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위원여러분들께 누를 끼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를 개정하여 사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본 안건은 전번 6월 회의 때 다루다가 보류된 안건인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말하기를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자체도 확실히 모르겠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같이 연구를 더 해본 연후에 다루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어떤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사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당초 조례가 1989년 12월7일 상위 자치단체인 대구시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 미숙으로 방치한 상태에서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을 발견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과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 근거에 따라서 했습니다. 미비 된 점이 지방의회 의결 받는 사항 중 취득, 매각, 교환, 관리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부사용료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논란의 쟁점이었습니다. 업무의 미숙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위 지방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를 업무 미숙으로 잘 몰랐는데 이 사항도 연구하고 해서 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른 조항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했습니다만 미숙한 점을 이해해주시고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방금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도 들먹거렸습니다만 조례개정에 대해서 한가지도 연구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러한 이야기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는 1989년 12월 7일 지침을 시에서 받아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안한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업무 미숙했는데 그것은 무성의한 답변도 되지 않거니와 조례를 방금 와서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와서 우리 의회에서 개정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우선 해결해야 할 일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 조치한 연후에 그 조치서를 첨부해서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것이 행정절차라고 봅니다. 북구청장은 뭐 하는 사람인데 선 조치도 하지 않고 의회에도 조례개정 해 주시오, 이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사실 저번부터 논의됐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당연히 90년 초에 개정되어야 하는데 89년 12월 7일 그때는 의회가 없었습니다. 못한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신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퇴직했고 전부 다 정년퇴직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징계사유 시효에서 징계의결 요구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유용 3년을 경과하면 이를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사실 곤란치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전에 어떠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 방금 답변에 공무원법 말씀하셨는데 애로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먼저 집행부에서 성의가 있었다면 의회에다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재 상정 해놓고서 조례개정이 당연히 해주는 것 같이 이러한 식의 집행부 태도가 나온다 하면 우리 의회로서는 불쾌감이 듭니다. 북구 조례가 분명히 관리계획을 매넌 의회에 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집행부의 답변은 취득과 매매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동호
신동호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사과 드렸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길
손용길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간에 조례 때문에 업무 추진에 많은 혼돈을 가져왔다고 할까, 애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엄연히 조례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대로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도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한 바 있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지난 6월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조례개정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냐, 집행부에서 89년 초 일을 여태까지 모르고 넘어 오다가 의회에서 조례대로 사무 집행하라고 해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막상 조례개정에 대해 연구를 본 위원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구 조례만으로 집행부에서 집행하기는 곤란하고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에 보면 상위법이나 상급기관 조례에 반해서 집행을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려 가지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혼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 조례가 사문화 될 바에는 차제에 개정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이 사항은 먼저 자료에 의하면 1,400건 정도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현재까지 도로 점용료 이런 것은 건설부가 정한 요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 부과해 왔고 사실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은 사문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관계가 타 구청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까지 다 의결하려면 연중 의회를 열어야 되는 문제, 또 즉시 허가해 주어야 되는데 민원이 연기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신동호총무과장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은 한 필지로 대지가 476㎡(144평)이며 지상건물이 67.68㎡(20.4평)입니다. 노원3가2동에는 경로당이 있으나 노인 인구의 증가로 휴식공간 장소가 부족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 경로당으로 활용, 노인복지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2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 1994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요청 안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19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두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므로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1개소가 있으나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협소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회의결 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 관리계획)별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별첨,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별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을 보면 노원3가2동 139번지(대지 476㎡, 건물 67.68㎡)를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므로 노인들의 휴식공간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편입되며 노인복지제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예산적 문제는 시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과 여가 선용 장소로 노인들의 휴식공간과 여가선용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규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원3가2동에 노인수가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이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하고 가정복지과장은 연구 검토 없이 무조건 신축을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노원3가2동 같은 데는 노인이 55명이지만 그 지역에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노인수가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 있는데 또 하나 더 하면 1개 경로당에 27명씩 결과적으로 수요하게 되는데 타동에 봐서 노인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은 시의원 명시이월사업비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3가2동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구의원이신 이종열 의원님과 동민대표 여러분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고 현55명 노인 수는 용천 경로당 1개소에 활용하고 계시는 노인 분들이고 앞으로 이 경로당을 개설하게 되면 약150명의 노인 분들이 이 경로당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연구 검토 없이 시의원께서 하시라니까 맹종하는 것으로 혹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경로당 문제만큼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비로 경로당을 하게 되면 구 자산증식이 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회에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알뜰한 생각 외에는 다른 사심은 전혀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시의원 명시이월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따라주지 말고 북구전체의 경로당을 노인 인구비례에 맞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회원수가 5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북구에 현재 등록된 노인수가 경로당 비율과 안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의원께서 이월사업이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에 좀 더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명심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휴
신양휴위원
검토보고서에 시비가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시비로 구입을 해도 구유재산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구유재산으로 증식이 됩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부족한 경로당은 안 짓고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는 데는 시의원이 그리 주라고 하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결정해 놓은 사항을 번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조금 전에 본 회의 구정질문 때 경로당을 짓자고 모 동네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대지는 확보해 놓고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해 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듣고 방금 돌아서 온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로 왔다면 새로이 따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미 책정되어 있는 땅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되었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일의 완급도 보고 순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되었으리라 보지만 현재 이것은 계획도 없이 시비 또는 모 의원을 통해서 왔다 하는 감이 들 때는 몹시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결시키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5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 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