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경기도의 준도시지역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지침이 시달되어 96년 7월 6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시 지정조례 제5조 용도구획별기준의 "공동주택용지"를 "연립주택 및 아파트용지"로 세분하고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이상으로 용도구획토록 되었으며, 별표 1 시설물설치계획내용중 "공동주택등 교통량이 많은 시설이 계획된 경우에는 간선도로와의 접속등으로 인한 교통흐름의 원활성, 소통 가능량의 초과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고, 공원을 계획할시 수립권자가 대상면적, 인구수용계획, 주변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원의 규모, 위치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원의 면적을 수용인구 1인당 6㎡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단, 주거의 단일용도로 구획하는 경우는 부지면적의 5%이상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사업부지면적의 5% 범위내에서 어린이 공원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할 수 있다는 기존의 규정은 인구 1인당 6㎡이상 공원을 확보토록 규정되므로 인해서 삭제를 하였고, 별표2 건축물 규모제한에서 공동주택건립시 용적율을 250%까지 허용하였으나 용적율을 200%이하로 하여 상위계획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과 신구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적합하도록 전문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락지구 입안시 세대수 규모를 300세대 이상으로 하고 공원면적도 인구 1인당는 6㎡이상 주거의 단일면적일 경우 부지면적을 5%이상으로 하였으며, 용적율도 250%에서 200%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주요도로를 세분화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전문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과 부합되며, 쾌적한 주거문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현재 공원용지는 몇 ㎡인가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사업부지면적의 5%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인당 6㎡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체 %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사업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아파트같은 경우에 용적율이 250%에서 200%로 하향조정되는 건가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적율을 250%로 하게 되면 25층 가깝게 짓기 때문에 20층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너무 높으니까...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확실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 변경된 내용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살펴 주시고, 한가지 준도시취락지역개발 지침도 아울러서 그냥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250%까지 허용했던 용적율을 200%로 규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재산권 행사에 혹시 문제가 없겠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은 97년 9월 1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침이 같은 해 10월 28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시한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두 지침에 제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250%에서 200%로 제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기전에 이 지침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재산권 제한사항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할 때 업자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50%면 20층에서 25층으로 높게 지을수 있는 건물을 20층정도 이하로 제한이 되기때문에 이런 제한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과 세부내용은 이사항이 굉장히 장황하기때문에 이내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하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7년 9월 9일과 98년 5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 현행조례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별표2 , 별표14의 각1호에서는 당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각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바, 조례로 정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중 법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은 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98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의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이 개정되어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단란주점의 신규영업허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일부 허용하던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판매시설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98년 5월 23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너비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00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식물관련시설이 조례로 정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으므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식물관련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안에서 판매시설은 농축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준공업지역안에서 판매시설을 전면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판매시설의 건축을 전면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창고시설의 건축은 조례에서 정하여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97년 9월 9일자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동 법령상에서 건축이 허용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은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규정에 의거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97년 6월 7일 행정자치부 당시 내무부의 「농촌지역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억제방침」에 의거 숙박시설을 불허하여 왔으며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자주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서 조례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법적 제한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방지하여 쾌적한 용인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므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의 용적율이 100%이하로 강화되어 종전 400%이하로 정한 준농림지역의 용적율을 100%이하로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에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는 모든 건축선에서 3m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규모인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동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로 2m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최소한의 필요부분만 제한하고자 당해주택의 주 출입구가 향한 도로에 면한 건축선에서만 2m이상을 띄우도록 조례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모든 건축물은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정하고 있으나 용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벽과 처마끝으로 구분하여 3층이상인 연립주택은 외벽까지 3m, 처마끝까지는 2m, 2층이하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벽까지는 2m, 처마끝까지는 1m로 완화해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 도로에 접한 부분은 도로의 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세대당 0.2㎡이하의 소규모창문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3배이하로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도로확보를 유도하여 개발지 내부토지의 맹지화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부분으로부터 다른쪽의 외벽의 각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나 경미하게 돌출된 승강기탑 및 계단, 굴뚝과 같은 부분, 돌출폭이 측면폭의 1/2이하이고,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1/8이하인 경우는 외벽 각부분 산정에서 제외하여 토지이용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개공지의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판매, 업무, 관광숙박, 종교 및 관람집회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긴의자, 식수대,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파고라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형물등 미술장식품은 문화예술 진흥법령에서 정한 용도의 건축물 이외에는 설치의무대상이 아니므로 해당건축물에 한하여 설치토록 하고,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도 설치가 가능하나 그부분에 파고라 등은 설치하기가 곤란하므로서 높이 4m이상의 피로티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파고라등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10,000㎡이상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의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는 것을 10,000㎡이상의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운수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철도역사, 교육연구시설중 연수원 및 연구소를 추가확대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사항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작품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포함시켜 건축규모에 따른 적절하고 우수한 미술장식품이 설치되도록 하므로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편, 공작물(소각시설)의 설치대상 규모에 대하여는 모든 소각시설이 공작물설치대상이던 것을 연돌높이 6m이상,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시간당 100㎏이상의 소각로에 한하여 설치토록 설치대상규모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식품위생법 제24조 보건복지부 고시 1998-12, 98년 3월 1일)에서 허가가 제한하고 있는 바 건축조례에서 건축토록 한 것은 실효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 기준을 확대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생산녹지지역에서 창고시설의 건축허용은 상위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동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이고, 준농림지역에서 용적율 100%로 제한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시행령등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합되는 것이며, 동조례 개정조례 제54조, 제55조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건축이격거리를 상세하게 세분하여 분쟁소지를 없도록 하고, 일조권 확보도 상세하게 세분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건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29조 6호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제한토록 조례에서 규정토록 되어있는 바 일반사항은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는 동 개정조례안 제26조 6호, 자연녹지지역에서 숙박시설제한 조례는 숙박시설제한이 재산권 행사와 미풍양속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쟁점사항인바, 외지 유입주민과 일부시민의 재산권 보호보다 공공성, 사회성, 전통미풍양속이 더욱 중시되는 현실인바 대다수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무분별한 숙박시설의 건축허용은 제한토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상위법령과의 관계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자연녹지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전면규제하기 위한 건축조례가 올라왔는데 현재 여주, 가평, 양평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허용되고 있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오산같은 데도 전면 허용되고 있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광주, 이천, 화성, 용인사람은 동물이라 러브호텔로 보고 동물처럼 대낮에 러브호텔로 칭해서 못가도록 조치를 하고 다른데는 다 양반들만 살기때문에 허용이 되었었나요? 어떻게 구별을 해서 이렇게 되었었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철
황신철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용인에서 숙박시설이 미흡한 관계로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는 얘기를 들어본적 있습니까? 평소숙박요금이 30천원이라고 할 때 토, 일요일에는 40천원, 50천원을 받는다는 예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들어본적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런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용인도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느끼는 최고불편사항이 숙박시설이 충분치 않기때문에 부당한 요금을 주면서 쉬어가는 불평불만이 사회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인시도 자연녹지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토록 조치해야 되겠다. 본건과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고, 반대로 용인에도 자연녹지에서 충분한 숙박시설이 허용되어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저희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건축제한에 대한 조례에서 허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을 마련한 것은 94년도 6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런 농어촌지역에 숙박시설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것을 조례에다 허용을 해 놓고는 저희가 제한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행정사안으로 현재 규정과 지시된 내용과 이행을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리고 준농림지역에서 용적율 400%를 100%로 낮춰서 강화하겠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준농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사유재산권의 피해를 심하게 주는 것 같애서... 종전대로 400%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법에 규정에 의해서 명시된 사항이기때문에 조례는 법을 초월해서는 안된다고...
신철
황신철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하면 지방에서 걸맞게 법을 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위법만 가지고 법, 법하고 시민들이 지방에서 피해를 보는 실정은 조금 고려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로서는 상위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니 상위법에서는 시민들을 괴롭히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주는 쪽으로 상위법을 만드나? 어떻게 된거예요? 지방자치가 전혀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우리한테는 꼭두각시처럼 방망이나 쳐달라고 더부살이로 말이지. 이것은 부하뇌동식 처사밖에 못하는 거 아니예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법상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우리조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자연녹지 숙박시설은 허용토록 그것만 조치해 주십시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주민들 불편사항을 듣느냐고 눈이 다 떼끈하십니다. 법령을 보면 현행법령과 먼저 번 법령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에 수변구역을 하고 있는데 용인이 된겁니까? 수변구역 때문에 이렇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한참 완화를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규제해 오던 사항을 가능한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연녹지지역내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할 수 있던 시설을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사항은 제한이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수변구역제한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건영위원
팔당호를 한바퀴 돌아봤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여기에 와서는 못돌아봤습니다.

이건영위원
광주군수나 양평군수는 지금 이법이 이루어질 줄 알고 주민들 보호를 많이 했어요. 물론 난개발로 인해서 커다란 억제도 받았지만 주민들 보호도 많이 했습니다. 용인시는 이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미리 이법을 억제시켰어요. 아까 황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연녹지안에 숙박시설을 이것하기전에도 미리 억제를 했고 또 다시 억제가 되기때문에 주민들 피해를 입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풍양속도 물론 생각하겠지만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억제를 하고 나가는 이 법령을 우리 위원들이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상위법에 존중해서 무조건대고 상위법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지 못하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앉아 있는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쪽에서 수변구역이 또 다시 건축법이 이런 쪽에서 수변구역이 또 한 번 회오리 치고 올꺼거든요. 수변구역으로 묶이면 우리주민들한테 적지않은 회오리가 치고 올텐데 이러한 사항이 자꾸 연계, 연계되거든요.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변구역관계는 환경과 관련관계법에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영위원
저는 미리 그것하고 관련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여기 이내용에 대한 것은 건축법은 도시계획지역내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하는 문제이기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안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건영위원
상위법에서 저쪽에서 미리 알고 이쪽에 하는 것이, 저위의 법에서는 다 계획이 세워져서 이런식으로 내려온 것 같아서.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9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건축허가를 불허하라는 통보이전에 용인시에서 허가는 났는데 신축을 안하고 있는 숙박업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 취소를 시켰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현재 나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몇 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물론 황신철 부의장님이나 이건영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무분별하게 숙박시설이 많이 되어있는 것도 지역의 민원이나 모든 면에서 반대쪽인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안을 냈을때는 미리 사전에 용인이면 용인, 양지면 양지, 원삼이면 원삼 이런 지역에 이것을 충분히 배분을 해서 숙박시설이 들어 갈 수 있게 해준다면 이런것이 법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만약 무분별하게 내준다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위원님들도 시민들한테 욕먹는 부분도 많을꺼고, 잘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앞으로의 대처방안도 없이 이것만 일방적으로 막는 겁니까? 아니면 대처방안을 어느정도 수립을 해놓고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관내의 전체적인 도시지역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새로이 지정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숙박시설을 어디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을 많이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숙박시설은 녹지지역을 찾아서 시설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많더라도 결국 주민들은 한가한 녹지지역을 할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하는 것 하고는 조금 관련이 떨어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 생각할때에는 자연녹지에 무한정 허가를 다 내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 용인시도 양평이나 가평, 춘천이나 그런 도시같이 이미지 나쁜 하나의 용인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용인시민을 생각하고 교육이나 그러한 면을 생각할 부분이 분명있는데 그런것을 지금 아무 계획없이 묶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타시군이 다 묶었으면 저희도 거기에 똑같이 동참하는데, 타시군이 안묶고 이러한 부분에 용인시에서는 계획없이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은 조금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이 없이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기전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팔당수계에 있는 시군이 양평, 가평, 광주, 여주, 이천, 남양주 이렇게 있는데 이중에서 전면허용하고 있는데가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도 있고 팔당수계가 아닌 쪽으로 오산쪽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관내에는 사실은 대부분은 경안천 이쪽 팔당수계쪽으로 내려가는 수계이고 일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행정적인 제한사항이 오다보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상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안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문제는 이부분에 대한 것을 시행하기 위한 안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안해주는 데도 이렇게 많고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양평이나, 여주같은데는 허가가 나가고 용인시만 지금 예를 들어서 허가가 안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용인시만 제한을 두는 겁니까? 그런것은 아닙니까? 시장의 권한입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조례상에는 전면 허용되었는데요. 시장이 하는데도 있고, 제한해서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양평, 가평, 여주, 오산 같은데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장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성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에 용적율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용적율은 지침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그러면 준농림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로 할 때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시키죠? 그러면 그것은 몇%가 적용이 됩니까? 용적율이...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준농림지역내에서 말입니까?
윤석
성윤석위원
예.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도시지역말고요?
윤석
성윤석위원
예. 국토이용계획 들어가야죠. 아파트허가를 낼려면. 변경시켜서 도시지역으로 변경시켜서 짓는 거 아녜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준도시지역이죠.
윤석
성윤석위원
준도시지역으로 해도 100%입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250%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신철 위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황신철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9조에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국가에서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토록 하고 있는 바, 미풍양속 유지는 도덕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타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한 건축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에 반하는 것으로 현행조례로 유지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할 수 있는 최대거리는 국도, 지방도 경계에서는 약 300m이내, 너비 8m이상 도로에서는 100m이내로 한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황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신철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황신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14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