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상정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상정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오윤배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윤배의원입니다. 지난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심의회 등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위원회를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심의회 등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위원회를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 또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위원회를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우수 동에 대한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인 광명시 통합관제센터 등의 관리·운영 및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조달납품가로 하며, 광명시 새주소위원회를 광명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 조례 개정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자치행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음악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 위원회 이병주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의원입니다. 지난 2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상위법령의 시설위탁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시·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함에 따라 광명음악축제 추진위원회 위촉대상위원에서 시의원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4항 중 경기도로부터 “내용이 불명확하여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시정권고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비상설적으로 필요시 구성·운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측량법의 근거로 제정된 지명위원회 조례의 경우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근거 법명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비상설적으로 필요시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 등을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행하려는 것으로서 두 위원회의 기능과 책무가 다르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심사결과 부결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복지건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음악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태진 간사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태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2010년 3월 10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조미수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3월 10일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습니다. 보고는 추경의 총규모, 세입 세출의 주요증감내역, 조정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272억2,487만3천원이며 2010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0.7%인 26억7,839만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0.9%인 29억6,374만7천원이 감소한 3,385억6,537만6천원, 특별회계는 0.3%인 2억8,535만원이 증가한 886억5,949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0억5천만원이 증가하여 1,052억2,100만원, 세외수입은 116억6,320만5천원이 감소하여 621억9,144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89억9,515만7천원이 증가하여 419억9,515만7천원, 보조금은 21억5,430만1천원이 증가하여 748억7,186만5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5억원이 감소한 146억원으로 각각 편성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2억553만3천원이 증가하여 369억6,611만3천원으로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7억3,583만6천원이 증가하여 49억9,528만4천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20억269만8천원이 증가하여 114억3,857만9천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 및 관광비는 8억8.006만원이 증가하여 137억2,722만2천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비는 7억9,272만4천원이 감소하여 310억8,890만7천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비는 26억9,256만5천원이 증가하여 1,013억911만6천원으로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비는 12억7,381만원이 증가하여 102억2,136만6천원으로 3%, 농림해양수산비는 5,404만9천원이 증가하여 13억6,082만8천원으로 0.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2억9,490만4천원이 증가하여 15억7,533만9천원으로 0.5%, 수송 및 교통비는 93억8,861만8천원이 감소하여 319억7,816만9천원으로 9.5%,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억5,139만2천원이 증가하여 277억5,032만9천원으로 8.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예비비는 14억2,424만4천원이 감소하여 34억6,540만2천원으로 1%, 기타비용은 3억5,099만2천원이 증가하여 627억3,472만2천원으로 18.5%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1억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4,676만원, 도시교통산업 특별회계에서 1억3,859만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밤일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과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광명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업무와 사업의 긴급성 및 중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광명공고 체육문화공간 설치비) 5억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관리비(민간투자사업제안서 검토 수수료) 4,000만원 등 2건 5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1차 수정 예산안을 비롯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 등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의장
권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