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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159회 제2본회의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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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

박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을 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일요일부터 오는 29일 목요일까지가 천안함에서 순국한 46인의 용사에 대한 국민애도기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안건을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에서 순국한 46인의 용사에 대한 국민 애도기간에 부쳐... 천안함에서 순국한 46인의 용사들이시여! 님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용광로 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님들의 조국을 지키기 위한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님들의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천안함에서 순국한 46인의 용사들이시여! 우리 광명시는 님들께서 보여준 살신보국의 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님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천안함에서 순국한 46인의 용사들이시여! 부디 편히 잠드소서! 그럼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천안함에서 순국한 46인의 용사에 대하여 일동 묵념! (묵념주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시민일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상정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경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 안건으로서는 2009 회계연도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의장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 위원회 오윤배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오윤배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거주 요건과 수상 후보자 추천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소하택지개발지구내에 하안1동을 소하1동으로 행정동을 변경하고,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부지에 소하1동과 소하2동 지번이 공존하여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소하1동 지역을 소하2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09년 5월 22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와 제13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3항 및 제4항은 주민의 권리를 정하는 사항으로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삽입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범위를 학술이나 연구목적 외에도 행정 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 위원회 이병주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명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동 조례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과 충돌부분이 있으며 기금운용·관리에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보완추진 시행토록 심사결과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의장

복지건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 회계연도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있는 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곽수만 세무사, 한국현 세무사, 강문섭 공인회계사와 의원 중에서는 나상성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대 광명시의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및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