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지금부터 제1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남헌
송남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남헌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제6대 광명시의회 의원 임기 개시 후 처음 열리는 개원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제6대 광명시의회 의원으로 12분이 당선되어 모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금번에 당선된 제6대 광명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오늘부터 시작되어 2014년 6월 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 배치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 등 관례를 참고하여 임시로 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소집토록 되어있어 지난 6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6대 의회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회기결정의 건 등이 상정되었습니다. 1차 본회의 산회 후에는 오후 4시부터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회의를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인 4명 이상이며, 현재 12분 모두가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습니다. 의장 선거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의원인 강복금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의장직무대행을 맡으실 강복금의원께서는 의장석으로 올라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퇴실로 인해 회의가 중단됨) 지금 강복금의원님께서 의석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중 최연장자이신 이준희의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대 의회 최초 임시회 제1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를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출석 의원 중 최연장 의원으로서 제6대 광명시의회 원 구성을 위한 의장 선출 시까지 의장직무대행을 맡을 이준희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되는 제1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6월 2일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광명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시민들의 의지의 결과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항은 의장·부의장 선거를 동시에 상정했습니다만, 의장 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부의장 선거는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이 지명하겠습니다. 고순희의원과 조화영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 “이상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먼저 의장·부의장 선거 및 임기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의 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년이 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가 상정된 후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의석배치 순으로 호명해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또는 성명 이외의 다른 표기를 하거나 기표소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는 투표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투표가 무효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표소 정면에 의원명단을 붙여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07분 투표개시
준희
이준희의장직무대행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순은 편의상 앞줄 의석의 우측부터 시작하여 좌측으로 하겠습니다. 권태진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의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문현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김익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의원님께서 의석에 안 계신 관계로 유부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정용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님께서 의석에 안 계신 관계로 문영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직무대행이신 이준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12분 투표종료
준희
이준희의장직무대행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 “7매”라고 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 “7매”라고 함) 투표수도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이준희의원 7표로 총 출석의원 7명 중 7표를 얻은 본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대 광명시의회 제1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장으로서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어떻게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지 책임감과 사명감에 새삼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도 같이 함께 해서 의장단을 구성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그보다 더 광명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의미가 더 컸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점 본 의장으로서 깊이 우리 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본 의원은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과 중지를 모으고 함께 연구하는 노력으로 우리 광명시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이며, 존경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6대 광명시의회 개원 이후로 우리 의회가 시민을 섬기는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의원 여러분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광명시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미약합니다마는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구절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광명시의회가 처음에는 미약합니다만 차후에 날이 갈수록 우리 의회가 보다 우리 광명시민을 섬기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의회가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6대 1기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계속 남으셔서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다”고 함) 네,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호명 순에 따라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8분 투표개시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지금부터 하는 선거는 제6대 제1기 부의장 선거가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권태진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의원님께서 의석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문현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님이 의석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김익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의원님이 의석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유부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 의석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정용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님께서 의석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문영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준희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22분 투표종료
준희
이준희의장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했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 “7매”라고 함) 네, 명패수가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 “7매”라고 함) 네, 투표수도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 문현수의원 6표, 이병주의원 1표로 출석의원 7명 중 6표를 얻은 문현수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대 광명시의회 제1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대 광명시의회 제1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문현수 부의장 당선자께서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먼저 부족하지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4년 동안 함께 해야 될 한나라당의 5명의 의원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준희 의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광명시의회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네.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고순희의원님, 조화영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후 즉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6대 제1기 원구성과 개원식 등을 위하여 제1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회의록의 서명은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 그리고 사무국장이 매 회기마다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매 회기별로 선거구별로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두 사람씩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권태진의원과 고순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원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 오후 4시부터 제6대 광명시의회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3시 5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