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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손용길 의원 발언

37회 제1내무위원회1995-02-20

손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이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13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위 안건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내무위원장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칠곡개발지구에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5년 2월 6일 대구시 기획 12200-81호로 인구 과대동 칠곡1동을 칠곡1동과 태전동으로 분동하게 됨에 따라 신설동 설치를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12명이 증원 승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4항 동정원 400명은 412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한동을 운영하는데 15명 있으면 충분합니까?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시로부터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현재 칠곡1동 26명이었는데 20명으로 조정하고 태전동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동에 근무하는 인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420명에서 412명으로 증원은 무엇입니까?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칠곡1동 인구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대로 43,000명입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6명을 증원을 했는데 당초에 보통 동에 20명되는데 한 26명 배치에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증원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분동된 계획에 의해서 증원된 데서 5명을 빼서 태전동에 12명을 정원으로 내려왔습니다만 17명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분동 정원조정을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각 동네에 보면 인구가 주는 동네가 있습니다. 주는 동네인력을 신설동에 보충하면 안됩니까? 자꾸 증원해야 됩니까?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지금 현재 매월 인구증가가 1,300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북구로 전입하는 사람이 70% 관내 이전 30%로 현재 분석되는데 앞으로 전입이 급격히 감소되는 이러한 동에 대해서는 정원조정을 별도로 해서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는 동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12명은 지금 현재 전에 정원을 받았고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현재 분동 인구가 2만명이 넘습니다. 시내 있는 동과 비교하면 12명 같으면 인원이 적습니다. 당초 칠곡1동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기동배치했던 임원들을 분동되는 태전동에 배치해서 적정인원을 지금 현재 정원 조정해서 앞으로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도의 인원입니다. 12명은 기본적인 분동에 따른 저우언을 받은 것입니다. 12명 가지고 2만명 민원행정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실지 12명을 시에서 배정하고 봉급은 구청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에서 배정받아야 합니까?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정원을 내무부에서 승인 받습니다. 분동자체를 내무부 승인이고 동장 정수도 내무부승인을 받아서 분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용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조금 전에 김규배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어째서 12명을 위에서 합니까?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례개정이나 재정권은 우리의회에 있으면서도 법을 탓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사실 이러한 조례안을 승인하다 보면 위원으로서 난처한 때가 있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정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 조례개정이나 제정을 요청해 오는데 이것은 요식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구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조례승인이나 개정할 때 위원으로서 너무 위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를 탓할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에 맞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어차피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니까 총체적인 인원이라든가 정원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말씀인데 지방자치화되고 북구에 정원은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정원을 억제하고 있고 행정수요가 많은 데는 이전에 세무직도 추가로 정원이 내려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해 주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아무리 책정해 주어도 정원조례를 위회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정부에서 20명 오더라도 의회에서 보고 12명만을 해라하면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해야 합니다. 동에 근본적으로 행정수요가 인구가 2만명 넘으면 적어도 20명 있어야 되는데 17명하면 숫자가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정원문제는 앞으로 자체 고유권한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 정원문제가 이것은 의회에서 집행부가 행정수요에 따라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인 안되면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원이라는 것은 상부의 승인을 안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합리 때문에 지방자치제 관할이 다른 것 같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창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칠곡1동의 인구가 택지개발로 인해 4만 이상되어 행정능률햫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새로운 태전동 신설이 2월 15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정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과 내무부의 과대행정동 분동 승인신청 지시에 따라 94년 말까지 인구 3만 이상 되는 칠곡1동과 칠곡3동에 대한 조직 및 정원을 시경유 내무부에서 승인 신청하였으나 인구 4만 이상인 칠곡1동 1개동만 분동 승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구의회에서 개정함으로 결정됩니다. o개정 후 공포되면 관련기관에 통보 및 관계장부를 신설동으로 이관하여 동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집행기관의 분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분동경계를 말씀드리기 전 경계확정방침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 주민의견과 생활권 일치 또는 주민편의 · 인구 및 면적규모의 적정성 및 개발 전망 · 개발권역상의 일치 여부 · 도로, 하천, 능선, 철로 등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동경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o칠곡1동의 동규모는 95년 1월 31일 현재 43,869명으로 내무부의 분동 승인에 따라 95년 3월 1일부터 태전동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o분동경계 기준은 조례안 별첨 도면과 같이 · 태전동은 구안국도∼태전교∼매남교 서편지역 · 칠곡1동은 구안국도∼태전교∼매남교 동편지역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동장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o북구 전체 동장정수는 현재 27명입니다. o태전동이 신설됨에 다라 동장 1명이 증원되어 동장정원은 28명이 됩니다. 다음은 태전동사무소 소재지의 설정에 관한 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태전동 동사무소 청사는 태전동 255-28번지의 부지(448㎡, 136평)을 94년 10월 4일 매입 후 신축설계 완료하여 지난 12월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분동의 미확정으로 신축치 못하였으며, 95년 3월 초 착공하여 95년 8월경 신청사(지상2층, 지하1층, 건평180평 규모)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3월 1일자로 분동이 시행됨으로 칠곡1동 청사 2층(62평)을 우선 수선하여 신청사 입주 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정과 태전동사무소 소재지의 설정에 관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95년 3월 1일부터 태전동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용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분동관계로 동사무소를 일시적으로 분동되는 태전동의 동사무는 칠곡 1동 2층에 두는데 민원이 있을 경우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신중히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분동되는 태전동 주민이 여태까지 칠곡1동 동사무소를 활용했고 동사무소를 그리로 임대하게 하면 임대료가 8천만원 정도에서 1억정도 듭니다. 8개월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검물주가 임대를 내 줄 것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임대하더라도 설치비가 최하 3천만원 들어갑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주민이 활용하던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2층을 태전동사무소로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태전동으로 분동되는 통이 몇 개 통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32개통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태전동 통장분에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통장이 또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미리 꼭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신설에 대한 안내문은 세대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종림위원님이 태전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종림위원이 과장님께 동사무소가 멀다 했을 때 과장님께서 잘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걱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주민이 불편해도 이해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편지를 보낸다든지 모임에서 현황설명을 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관음동 분동할 때 민원데모를 해 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잘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14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