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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28회 제11내무위원회1998-12-28

양승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35일간이라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10월 17일 개편한 지방행정조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시달된 조례모델안을 근거로 개정하고,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한시정원이 98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정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표준모델안에 의해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29조 1항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였으며 제2조 정원의 총수중에서 정원의 총수 947명을 943명으로 본문에 다루고 제1항중 용인시(본청, 소속기관, 읍면동) 930명을 표준모델에 의거 자구수정과 한시정원 4명을 감축한 집행기관의 정원 926명으로하고, 제2항중 의회사무국 17명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중 직급별정원의 규정 용인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동, 의회사무국에 두는을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으로하여 의회사무국을 본청 다음으로 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2항의 한시정원을 삭제하고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방금 설명드린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을 기하기 위해 내려준 표준모델과 한시정원 종료에 따른 정원 등을 감축조정하려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개정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시달된 조례모델안을 근거로 자구수정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두었던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의 4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930명에서 926명으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마을사무소가 한시정원됨으로 이번에 조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4명을 감축했을 경우에 앞으로 청소년수련마을의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상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양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정원 4명으로 되어있는 청소년수련원에 정원은 4명이 감축이 되고 과원으로서 관리를 하며 그업무는 사회진흥과에 청소년업무를 맡은 부서에 과원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기간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기 전까지만 관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준비는 의회에 의견을 사전에 거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관이나 조례안 등을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군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타시군에서 금년 3월달에 올라간 것도 승인을 해주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 국회에다가 법개정을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법개정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개정안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 자체로 의회에 조례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관내용이라든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거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마을 4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사회진흥과에다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갑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원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과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넘어갈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60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한시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정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없어질 때까지는 과원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근무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국회에서 상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조례가 다시 또 개정안이 들어오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제정안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청소년수련마을이 한시적으로 사회진흥과에 두므로해서 오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다만 사회진흥과장이 업무가 그부분만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더 신경을 써야될뿐 그인원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사회진흥과는 사무관이 2명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우선 2명이 되는데 사무관 자리가 나면 우선적으로 초과된 인원으로 메꿰야 됩니다.

양승학위원

사무관이 비었을 경우에 거기있는 사무관이 그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로....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니 청소년수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과원으로 있는 사무관을 메꿔야 됩니다. 그 과원을 별도로 두고 신규로 승진이나 이러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무관말고도 3명에 대해서도 자리가 있을 때는 자리를 메꾸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청소년수련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과원으로 있는 60명이 다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로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안됐을 경우에 그 인원에 대한 자리만 있다고해서 갔을 경우에 청소년수련마을의 관리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도로 그사람들이 관리는 하는데...

양승학위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리부분이 났을 경우에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사무관이 갔을 경우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옛날부터 관리하던 체제의 문제점은....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사회진흥과장이 그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양승학위원

거기에 사무관이 있으면서도 청소년수련마을이 관리가 안됐는데 사회진흥과장이 업무가 과중한 부분속에서 양쪽으로 관리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전까지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관리부분에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현행법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업무가 청소년수련원을 지을 때도 그쪽 부분에서 발주가 됐던것이고 청소년업무도 역시 사회진흥과내에 청소년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인원이 과원으로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국회통과는 언제쯤 될것으로 보십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지금 상정이 되어있는데요. 임시국회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금번에 통과가 되겠는데 파행으로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것이 오래걸렸을 경우에는 용인시에 인원배정이라든가 관리부분의 문제점은 도출되겠네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관리부분에 큰 문제점은 없고 과원으로 별도정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과원이 그 인원말고도 60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사회진흥과에서 과장이 조금 거기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업무가 늘어나는 편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방의회에서도...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의회에서도 조례정관을 의회에 상정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전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부시장님 결재까지 받어놓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공포되면 저희도 바로 의회에 임시회 소집요구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정관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체제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되면 입법예고하고 절차거쳐서 임시회 거치고 이사회 구성하고 모든 요구를 하면 빨리되면 5월초면 가능하고 국회가 한달 늦어진다고 하면 6월달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 6월달까지 예산을 잡았던겁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수렴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행정구역경계에따른의회의견수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수렴안을 참고하시면서 지도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지역으로서는 유방 7통에 인정프린스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경계조정이유는 유방동과 고림동은 경안천을 경계로 해서 경계가 조정되어 있으나 유방7통의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하천을 건너뛰어서 고림동쪽에 현재는 되어있으나 현 법정동은 유방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여건과 행정구역이 일치되고 있지 않아서 국민의 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변경조정을 해서 인정프린스 아파트단지를 유방동에서 고림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구역을 유방동에서 고림동으로 조정을 할 경우에도 교통이나 시장권, 학교 학군 및 특별관서 이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수렴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림동은 경안천을 경계로 유방동과 고림동으로 경계가 조정되어 있으나 유방7통 인정프린스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유방7통은 하천을 경계로 분할한다면 고림동으로 편입되어야 하나 유방동에 편입되어 있어 지리적여건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주민편의를 저해하고 있어 경계조정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용인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수렴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냐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도 하천을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에 조정됐던 적이 있었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조정이 됐던 것은 제가 행정계 차석부터 행정계장을 전부 거쳤습니다마는 그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양승학위원

있었습니다. 그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그전에 인정프린스쪽이 실지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은 본위원도 느끼고 주민들도 느꼈는데 그전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했을 때 학군 때문에 인정아파트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달리했던 것 같은데 그부분은 해소가 됐는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먼저는 경안천을 경계로 일제정비를 하고 인정프린스는 당시주민들의 반대로 조정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동에서도 건의가 되어있고 각 거리로 봐도 도로 현행이나 조정후에도 마찬가지고 교통노선도 버스가, 횟수도 수시고, 소요시간도 10분씩밖에 안걸리고 주민생활권에서 시장권도 상설시장도 역시 거리로 약2.5㎞로 역시 마찬가지고, 5일 시장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고, 학군도 관내.관외 2.1㎞, 조정후에도 역시 관내.관외 2.1㎞, 중학교도 관내.관외 3.5㎞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다만 초등학교가 그전에는 서룡초등학교가 없었는데 서룡초등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유림동쪽은 그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정프린스가 유림동중에서 유방동에서 고림동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역시 같은 유림동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특별관서 이용현황이라든지 전부 변동이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런데 학군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인정아파트가 현재는 유방7통으로 되어있어서 용인초등학교로 학군이 되고 고림동으로 할 때는 용마초등학교로 가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반대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나 교육관서에서 고림동쪽으로 초등학교부지가 하나 설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제는 지금 현재 집행부안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학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여론을 청취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초등학교라는 것이 중.고등학교 같으면 좋은학교, 나쁜학교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림동쪽으로 그전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초등학교부분이 신설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향후에 그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성윤석 위원께서도 시정질문때도 얘기가 있으시고 했는데 그쪽으로 포곡쪽도 초등학교가 하나라 둔전지역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문제고 유림동쪽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학교 때문에 문제다해서 향후에 초등학교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초등학교학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데 따라서 학교를 지을거냐 안지을거냐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도시계획이나 이러한 것을 하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야 되지 집행부 자체에서 어디다 학교를 지어라 이러한 식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승학위원

그러면 그전에 옛날에 인정주민들이 행정구역을 한다고 그랬을 때 다른 문제는 없이 초등학교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약간 거부의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해소가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글세. 해소가 됐다는 것보다 주민여론을 학군문제 때문에 별도로 의견청취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로 거쳐서 행정구역개편 건의가 올라왔고 또 지리적여건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현재 법정리동 경계가 옛날에 경안천이 반대쪽으로 나갔을 때 그때 수십년전 임술년장마가 그때 경안천이 바뀐 것 같은데 그때 법정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경계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상세한 설명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정프린스 유방7통에 대해서 고림동으로 있는 것을 현재 유림동으로.....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반대입니다. 유방동에 있는 것을 고림동으로.....

조성욱위원

유방동에서 고림동으로 위치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승학 위원께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부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문제라든가 학군 조정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는 관계로 해서 고림동으로 해야 된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행정구역 일치에 문제가 있으므로서 해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명칭을 바꿰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뜻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현재 경안천을 경계로 해서 인정프린스가 위치한곳에 현재 법정리인 유방동으로 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안천을 경계로 해서 인정프린스 위치를 고림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경안천을 경계로 해서 유방동을 고림동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군 문제가 아닌가라고 양승학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부분은 유방7통이 용인초등학교, 그리고 고림동이 용마초등학교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유방리로 되어있지만 그와 마주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함께 하고 있는 보평이라든가 임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방7통이.. 그러면 그 경계선을 이제와서 학군조정이라는 관계로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학군이 현재 고림동에 새로운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지금 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림동에다가 새로운 학교를 초등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조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학교 학군문제 때문에 유방7통을 고림동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학교를 새로 초등학교로 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지을지도 모르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전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아까 설명드린 것은 양승학 위원께서 고림동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쪽에도 초등학교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리기를 성윤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그러한 질문을 하신적이 있다. 그것은 저희 계획에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경우에는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다만 그쪽에 도시계획을 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학교부지로 검토가 교육청하고 해서 돼야되지 학교를 거기에다가 새로 세우기 위해서 경계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먼저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듯이 또한 답변에도 얘기했듯이 고림동에 초등학교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학군에 있어서 국장님하고 상반된 얘기겠지만 세워야 된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일치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에 세워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는다면 성윤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아파트가 늘고 인구가 대폭 늘으면 택지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당연히 학교를 들어서야 되는 것이 앞으로 행정부에서도 도시계획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될것이고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지 제가 세운다고는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세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용인시라든가 국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또한 인정프린스 유방7통은 아까도 말씀드린 보평하고 임원하고 고림동하고 같이 상통된 지역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지역에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군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생각할 때 당연히 있어야 될 학군이 아니냐 초등학교가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개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한통이라든가 1개리의 이익이라든가 현 상황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한다하는 것은 앞으로 먼장래를 위해서 나아가서 용인시 장래라든가 그 이외에 앞으로 펼쳐질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질의하신 내용이 핵심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 인정프린스 아파트가 고림동지역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유방7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현실에 맞게 고림동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지 무슨 학군이나 장래에 학교를 짓고 이러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경계조정을 하는데 이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않냐 위원님께서는 지금 인정프린스가 고림동에 있는데 유방동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유방동에 있는 것이 고림동으로 가는 것이지 고림동에 있는 인정프린스가 유방동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고림동에 있는 인정프린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커다란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으므로해서 이것을 행정구역까지 과연 조정을 해가면서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학군조정까지도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과연 앞으로 현재 고림에 있는 인정프린스 부분을 새로운 초등학교를 신설하였을 경우에 유방7통으로 현재 안이 왔는데 바꿨을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유림7통으로 안이 온 것이 아니고요. 인정프린스가 현재 유방7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행정리 조정이 아니라 유방동 전체에서 유방7통의 행정구역인 인정프린스만 경안천 넘어쪽에 있는 유방7통만 고림동쪽으로 편입을 하는 것이고 무슨 학교를 더세우고 학군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지역 모든 경계조정은 하천이나, 도로, 산정상 등고선을 쫓아서 경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경계가 임술년 장마때 하천이 바뀌면서 그당시에 있는 경계가 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방동에 법정리에 있는 유방7통만 고림동으로 경계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7통이 고림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도 현재 당장 학군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학군이 달라질라면 별도로 학군조정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고 초등학교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으로도 유방7통이 고림동으로 조정되는 것은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이렇게 행정동이 바뀌었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선 양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이 경계가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정동 즉 유방동에 법정동에 경계일부가 지금 인정프린스 자리인 유방7통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유방7통에 경안천 넘어쪽이 고림동으로 편입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동이 바뀌는 것은 의회에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동에 대한 관계이고 이 사항은 인정프린스 지역주민이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유방7통으로 있던 고림8통으로 있던 행정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이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이것을 경계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으로 건의가 됐는데 건의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반상회 같은데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반상회에서 나온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반상회 건의사항은 아닌 것 같고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동사무소에서 건의서가 올라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몇%에 찬성 이러한 것은 잘 모르겠네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글세 이것이 특별하게 행정동이 다른동으로 간다든가 다른읍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유림동내에서 법정리 명칭만 유방7통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승인을 받으면 행정리 명칭은 따로 붙여질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간다든지, 다른 읍면으로 갔을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같은 동네에서 명칭만 사실상 바뀌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충석

양충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가 그렇다고 한다면 바꿔줘야 되는 사항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용인시의회 공식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수렴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기존 조례내용을 수정하는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6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개정하고, 용인시체육진흥기금의 목표액 10억원의 조성에 따른 체육발전 기여자에 대한 장려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위한 부칙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적립기금은 시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관리하고 두 번째로, 부칙 제2항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특례조항은 용인시체육진흥기금의 목표액 10억원의 조성으로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조문 발췌서는 따로 참고로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 기금의 설치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를 처리한다로 개정을 하고 제5조에 기금관리 운용에 2항에 적립기금은 금융기관 최고의 이율로 장기예탁하며 타목적으로 할 수 없다. 2항을 시금고에 높은 이자율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왜 시금고에 높은 이자율로 하느냐하면 지방재정법 64조 및 시행령 7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하는 현금 세계현금, 세입세출의 현금, 기금현금포함 및 유가증권은 해당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므로 해당자치단체의 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에 기금예치는 불가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 되므로 이것은 현행법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에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시의회는 아무때나 제출하면 회기가 끝난 다음에도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금운용 심의회를 거쳐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40일전이냐 저희 예산안이 40일전에 의회에 넘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넘어와야 의회에서 기금심의를 하지 그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만 되어있어서 연말에 하든 연초에 하든 법적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정기회때 같이 심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에 1항에 매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인데 수립안입니다. 그래서 안자를 붙이고 4항에 기금결산 보고서인데 기금결산보고서가 아니고 기금결산보고서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자를 붙이고 12조에 여기도 기냥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때나 제출하면 결산때 같이 기금결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회를 거쳐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하고 같이 일치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2항에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특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발전육성진흥기금 및 운용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체육기금이 조성 운용되는 해까지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본 기금에서 장려금을 지급한다로 되어있는데 기 10억이 달성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체육관계를 체육기금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해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개정하고 부칙 제2항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되겠습니다. 조항은 용인시체육진흥기금의 목표액 10억원의 조성으로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려는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98기금운용상반기 평가결과 및 추진계획 통보가 온 것을 보니까요 각종기금에 대한 상반기 운용실태를 자체평가 실시하고 그결과에 따른 추진계획을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평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해에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로 되어있고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아까 개정안에 대한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하면 각 금융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양승학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금고에 자치단체 농협금고에 보관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농협으로 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전부 들어와야 됩니다.

양승학위원

이자율이 높다하더라도 타금융기관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일반회계는 전체가 지금 시금고에 계약을 해서 시금고하고 되어있는데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여타은행 이러한데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자치단체 금고로 옮겨야 됩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의 높은 이자율이라고 하더라도 타금고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자발생에 손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금고 계약을 다른쪽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1개 은행하고 할 경우에 그것이 각읍면마다 그 은행지점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양승학위원

우리시는 농협하고 하고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협금고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한 속에서 이자율을 제고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그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기금운용을 하면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쪽으로 구상돼야 하는데 이자율이 높다하더라도 타금융기관보다 낮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데에 따른 제도적인 방비책은 없는지?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방비책은 없고요. 시금고 계약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지금 이것이 적법하게 되지 않고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한 번 해줬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문책이 따르고 이것은 부당이 아니라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시나 이러한 재량행위에 따른 부당이나 이러한데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고를 정하는데 딱 한군데로 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금고는 한군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은행을 두군데, 세군데 할 수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양승학위원

우리가 주민들이 기금운용을 하면서 어떠한 많은 이윤을 갖고 많은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전에 없었던 내용이지요? 이것이.... 지적사항에는 있었는데 우리가 타금융권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적사항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재경부에서 97년 8월 6일날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할 때 여기에도 보면 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도 기금을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로 해서 아무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있었는데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양승학위원

여기에 보면 내부무 의견이라고 되어있어요. 의견은 도금고 및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단말입니다. 무슨 개정안이 아니고 의견이 이렇게 나와있고 제정안에 보면 국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도금고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경기도에 도금고는 농협으로 되어있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경기도는 제일은행인데 이번에 제일은행에 문제가 있고 해서 다시 계약을 한다는....

양승학위원

여기에 보면 내무부 의견을 도금고에 이자율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9조에 보면 매회계년도 개시전까지 도지사가 정한다. 또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35조 1항의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확정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함으로서 확정된 것으로 도지사가 기금운용계획은 정할 수 없음으로 되어있거든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가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것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금고의 이자율이 시금고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농협하고 되어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마다 전부다 도금고 시금고가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고계약을 어디하고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도금고, 시금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금고를 농협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밖에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경기도는 제일은행하고 했으면 제일은행에서 이자율이 제일높은 것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승학위원

이것이 그러면 기 그전에도 내무부 의견이 시금고로 해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타금고에 예치를 한것인지?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이것이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바뀐겁니다. 금년 7월 16일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개정이 됐습니다.

양승학위원

내무부 의견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기금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제2항에 보면 도금고에 이자율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3항은 무엇인지? 다른곳에 할 수 있는 안이 있는 것인지?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3항은 그옆에 현행하고 같다는 겁니다.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그것이 3항입니다.

양승학위원

본위원이 법적인 상식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제정안하고 내무부의견으로 되어있다보니까 법안하고 의견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경상북도 도청에서 내무부에다 의견을 들을려고 올린건데 그 의견에서 1항하고 3항은 좋은데 2항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바뀌고 하니까 은행중에서 제일비싼데로 아무데나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경북도청에서 올린 것은 그런데 그것은 안된다. 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해야 된다. 이것은 내무부 의견인데 이것이 97년 8월 6일 의견인데 이것이 이러한 것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이 바뀌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0조 3항개정이 되어버렸어요. 지방재정법이 금년에....

양승학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금에 대한 부분은 시금고에 해야 된다는 것이 못이 박혀있네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돈관리는 다 금고에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양승학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타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쪽으로는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타금융에 가있는 것도 만료가 됐을 때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화 되어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양승학위원

그대신 거기에서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이율이 높은 것을 하다보니까 기금을 운용하는데는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신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양승학 위원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64조하고 74조 1항에 의해서 직접 기금은 시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및 불가에 대해서 위배된다는 사항으로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높은 이율로 예치관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지과에 대해서 22% 예금한 경우도 있었고 10%에 이율로 예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높은 이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법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지금 이율에 대한 것을 적법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시금고의 높은 이자율로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물으신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시금고에서는 높은 이율로 예치관리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지방재정법 64조하고 시행령 74조 1항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 높은 이율이 있는 은행금고에 기금을 예치했을 때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행정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법을 준수하고 법령에 범위내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법을 초월해서 하는 것은 월권이나 남용 즉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위법이 아닌 시에서 기금에서 시금고에서 예치하는 것보다 이율이 더 높은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까도 양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것이 공무원이 재량행위가 주어지지 않은 법에서 정한 것은 귀속행위기 때문에 공무원 임의로 어디가 이자율이 높다이래서 그 은행으로 할 수가 없고 어디서 사채업자가 얼마를 준다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 테두리안에서 모든 행정을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 임의로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행위를 떠나서 개인공무원의 생각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이율이 시금고보다 높은 이율을 취급하는 예치기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곳에 기금을 예치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글세 지금 말씀드린게 다시 그내용인데요. 시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에 시금고 이자율보다 더비싼 좋은 적립시킬 예금이 있더라도 이것은 법에서 못를 박아놨기 때문에 아무리 이자가 높더라도 그 은행에다가 예치를 할 수 없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이율이 높고 더 안정성 있는 곳에다 기금을 예치해 놓는 것이 더 적법한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다더 현실적으로 이율이 높은 곳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글쎄. 이율이 높은 곳으로 저희 공무원 마음대로 법을 일탈하면서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물론 법과 현실과는 계리가 있어서 악법도 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지금 조성욱 위원이 물론 우리 금고의 이득발생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유인물에 19페이지에 보면 기금의 예치는 불가함이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법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라야 하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금고를 바꿀 수는 있는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금고가 바뀌면 이 기금도 역시 바뀐금고로 당연히 쫓아가야 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1년 2년한 것은 손해가 크기 때문에....

양승학위원

조례안하고는 상반이 되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담당금고관리하는 부분하고 총체적인 금액발생하는 이율발생을 놓고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아울러서 김용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용인실정이 각 읍면동을 통해서 농협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타금융권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부분도 그렇고 인천이나 이쪽에 금년도에 은행이 통폐합되면서 없어지고 그러면서 시금고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융사고 예방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어디 이자율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원금째 수십억이 통째로 날라갑니다.

양승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지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목표액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총목표액을 18억원으로 하고 그중에서 융자금을 15억원, 장학금을 3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례에는 이 목표액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장더 넘기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조례에 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시장은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현재 목표액이 없기 때문에 기금은 총 18억을 조성하되 생활안정융자금은 15억원으로 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을 3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15억과 3억원에 대한 목표액 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저희가 조성되어있는 금액을 3년거치 4년균등 상환을 받다보니까 97년도에는 245백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375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335백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다시 회수될 기금이 작기 때문에 250백만원을 저희가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생활이 어렵고 IMF로 인한 저소득이라든지 자활 대상자들이 금리가 싸기 때문에 또 3년거치 4년분할 상환을 하기 때문에 자금신청이 굉장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자활.자립기금은 5억원을 또 장학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2억원이 적립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적립이자가 10% 이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도 20백만원이 이상 돼야되는데 저희가 1억원을 더 목표액으로 잡아서 3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 조례개정안에 목표액 설정에 따른 구분을 삽입을해서 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이사항을 깊이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정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활.자립자들에 대한 융자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조금더 수월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목표액과 조성기간을 설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기금을 18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족기금 약 6억원에 대하여는 99년에 270백만원, 2000년에 330백만원을 추가확보한후 융자금으로 15억원, 장학금으로 3억원을 조성 운용하고자 하는 연차별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한 설명해주시냐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98년도에 340백만원을 상환하고 99년도에 250백만원을 융자해서 300백만원을 필요로 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내셨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저희가 예상하기를 금년도에 375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그중에서 335백만원이 기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50백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가지고는 250백만원정도밖에는 가능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270백만원이 확보가 되면 2억원은 융자금에 +를해서 생활안정자금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지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액을 저희들이 450백만원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9년도에 250백만원을 상환해주고 필요한 부분 450만원었는데 250백만원을 상환해 주고 나면 200백만원만 필요한 부분인데 300백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270백만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70백만원은 장학금이고요. 200백만원은 융자금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99년도에 250백만원을 융자할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출이 270백만원입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대출이 250백만원은 가능하고 270백만원을 더 해주시면 그중에서 2억을 +해서 450백만원을 융자를 하고 70백만원은 장학금에 들어가는 이자로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계속해서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니까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에 개정이유가 있지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기금목표액이 없었다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조례상에 목표액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례는 목표액이 다 있어서 한도내에서 운용을 하는데 이 조례만큼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생활국에서 총 18억원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정조례안이 넘어왔는데 과연 지금현재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융자금 및 장학금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기금총액이 과연 이것을 했을 경우에 소기의 성과를 처음에 목표액이 설정되기 이전에 목적과 같이 이 정도액수면 가능할 수 있는지 지금 옛날에 저소득층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중산층이 없어지고 는데 어떤 목표 설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어떠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의기심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금액이 편성이 된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활.자립기금은 10억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라고 하는 상당한 비율을 책정한 것은 지금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2억원인데 1억원을 더 책정한 것은 현재 IMF로 인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감안한 사항이고 특히 장학금 같은 경우는 다른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도 있고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흡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3억원만 가지면 장학금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목표액을 18억원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지금 이것이 좋은 쪽으로 운용이 될 것 같은데 기금을 보면 교육문화육성기금도 있고 체육기금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IMF를 겪으면서 이러한쪽의 예산배정이 더 많이 됨으로 해서 자활해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융자부분이 더 많이 혜택이 돼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장학금을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금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더많은 기금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실정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일부 전부다 저희들이 작업을 앞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가 또 감안해서 앞으로 일몰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대충희망자가 전액다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상환결정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기금조성목표 조성기간 설정해서 주요골자에 보면 안 제3조1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3조 1항이 나오지 않았는데 3조 1항이 어떻게 된겁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3조 1항이 아니라 2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조성기간의 설정하고 조성금액을 하기 위해서 2조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3조 1항이라고 있었던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국장님 말씀이예요.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3조 1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현행과 같음이라고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박경호위원장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기간설정에 기간설정을 표시한겁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거기에 3조 1항이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기간은 설정을 해놓고 3조 1항에 기간이 언제까지 라는 표시내용이 안되 있다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성기간은 여기에 표기를 하지 말아야 될사항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표액만 저희들이 조성만 1항이 됐어야 되는데.....
류경

류경전문위원

설명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안들어갈 내용이 들어간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주요골자에 그게 들어가면 안되는 사항이고 조성만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융자금조성 목표액이 15억이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 18억이고 융자금은 15억인데 지금현재 우리 유인물에 보면 융자금 출연금이 882,056천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정기준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수한 출연금만가지고 따지면 882,056천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안에 목표액이 없었기 때문에 이자가지고 포함이 돼서 현재 저희들이 융자금 미회수 808,050천원하고 통장잔액 151,365천원까지 합쳐서 약 10억이 미달됩니다마는 계속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 + 이자까지 합쳐서 10억원이 조성된 것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억을 더해주시면 15억이 전체목표액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융자금 미수금이 808,050천원이고요. 통장잔액이 151,365천원인데 그것말고 수입금액이 또 있어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것말고는 생활보호기금 26,610천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현재는 분류가 되어있으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왜냐하면요 99년도 1월까지 그 기간이 되어있어서 그런데 1월만 지나면 서울은행에 있는 것을 생활안정융자금에 같이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생활보호기금도 통합으로 그리로 들어가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래서 현재 생활안정융자금도 하나, 장학금도 하나 두가지만 운영이.... 1월달이 되면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그 동안에 이자발생한거 다해서 10억을 조성한다는 얘기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988,025천원인데 저희가 2백만원정도 내년도에 계속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10억원을 기 기금목표액으로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5억을 더 조례에다 목표액으로 넣는다. 이얘기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운용기금이 169,663천원이예요. 여기에서 98년도 상환액 340백만원을 빼면 운용기금이 135백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25백만원을 융자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270백만원을 융자 및 자금으로 지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저희가 표기를 안드려도 되는 사항인데 자세하게 내년도 2000년도까지 구분하다보니까 표기한 사항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로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8년도에서 99년도로 들어오는 이월수입액이 111,365천원이고 또 저희가 외수금 + 이자가 166,880천원 그래서 250백만원인데요. 현재 99년도 추경때 요청할 270백만원하고를 별개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제정이 되겠고요.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그 수익금으로 여성의 능력개발사업에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항목을 해서 주요골자만 직접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용인시의 출연금, 용인시외의 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다만 경기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금은 총 30억원을 조성목표로 한다. (기금의 용도)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항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4. 여성복지증진과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지원, 5. 기타 용인시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2. 기금은 제1항의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시금고가 설친된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설정하여 관리한다. 2.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에 의하되,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매년도 운용기금 중 20%는 기금의 원금에 적립한다. 다만 적립기금 1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수익금 전액을 적립원금으로 관리한다. 3. 적립기금은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시민생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포함하여 여성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관리.운용에 관한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음은 10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은 11조는 생략하고 1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이전까지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3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1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이 제1항의 의하여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신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 기금을 지원 받는자가 지원목적외 사용또는 기타사유 발생으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제17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일몰제도기 때문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과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그 수익금으로 여성의 능력개발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규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조의 목적에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설치목적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고 여성단체의 활동이 타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활동의 폭 질이랄까 이러한 것이 우리시가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금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기금규모가 30억이라는 목표설정을 한 근거나 세부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시와 비슷한 행정규모, 인구, 재정여건 등을 가진 타 자치단체의 기금운용현황이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9년도 예산에 보면 여성취미교실이 23,500천원, 그다음에 여성단체활동비가 15백만원, 기타 읍면에 순회하는 경비로 해서 64,600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여성을 위한 별도의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러한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인구가 계속늘어남으로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여성의 활동과 일종의 사회참여 권익증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현재 예산만 가지고 운용하는 것은 발전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발전기금을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참고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30억원을 목표로 한 것은 저희들이 김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액에 대한 과대논란은 저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6년 85만의 인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목표액은 30억원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0억원을 조성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5조에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수익금전액을 적립금으로 한다는 목표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당초에 현재의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99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억원씩 할계획으로 조례제정안을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또 이조례에 대한 것을 공람까지 전부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매년 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의 운용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의 심사를 어느 정도 규제하는 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9년도부터 5년간 2억씩 하겠다고 사항을 삭제하고 5조 단서조항에다 1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수익금전액을 원금으로 한다는 단서를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구와 재정여건등 기금운용에 대한 비슷한 시군을 저희들이 몇가지봤습니다마는 대개가 저희보다 규모가 큰 시군밖에는 없었습니다. 수원시가 조성목표액을 30억원으로 하고 현재 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성남시도 현재 30억원을 목표로부터 되어있고 99년도에 예산을 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가 20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10억원을 확보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10억원을 목표로해서 99년도에 예산을 1억원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산시가 5억원을 목표로부터 99년도에 1억원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표액에 대한 과다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은 우리시의 인구가 상당히 기아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지위향상이라든지 활동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우리 99년도 예산이 여성관련 행사나 교육.교양프로그램에 계상되는 예산이 64백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실 활동내용에 비해서는 예산규모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 늘어날 인구와 기금의 필요성 이러한 것이 어떻게 또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수하고 있고 재정수요는 늘어나는데 제정안을 심도있게 작성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재정여력이나 여성활동의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진 발전기금설치 운용조례 제정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인근 자치단체예산규모나 기금설치운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원, 성남같은 경우는 100만 인구가 사는 도시화 되고 있고 여성활동이 활발한 이러한 지역에도 비로서 이제 30억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3억 5억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너무 지역현실이나 여성의 활동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은 장기적인 큰 계획을 제정안에 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서 4항까지는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명시한것이고 5항과 5항에 아랫줄 기금은 제1항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러한 내용은 조금 중복된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지금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64백만원이라는 여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명맥을 유지하고 사실상 크게 더 진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 기금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칙에도 넣었습니다마는 2003년 12월 31일에는 일몰제도에 의해서 재 평가해서 조례를 다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5년간은 재정 적립액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5년후에 가서 일몰제도에 의해서 다시 검토가 될 것을 생각이 되고 64백만원이라는 돈도 기금에 대한 이자가 적당히 잘되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만큼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대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은 제1항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는 이말씀은 저희가 당연히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1항에다 그 사항을 나열하다보니까 명시를 하게 됐고요. 제4조 1항 5호에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여성발전을 위한 4가지 이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타라고 하는 사항을 거기에 항목을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지금 기금에 용도에서 1항이 동그라미친 1자가 1항 아닙니까? 1조 1항의 각호 그러면 1, 2, 3, 3, 4, 5호데 이것이 1항이라는 내용입니까? 기금은 1항의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제1항 1, 2, 3, 4, 5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5항까지가 포함된...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러한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우리 동료위원 김용규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 30억에 대한 안에 대한 것을 착안하시게 된 것을 어디에서 착안하시게 된것인지?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저희가 현재 인구를 보든지 예산을 보든지 하면 1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을 용인시청소재지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2개읍면 지역도 포인트를 중요도를 두다 보니까 사실상 15억만 되더라도 현재 인구만 가지면 가능합니다마는 특히 신도시가 결성되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엘리트층들의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문화수준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1년에 3억정도는 가져야 현재 금리가 더떨어지면 어렵겠습니다마는 이쪽에 2군데에 대한 여성의 발전을 위한 권익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착안에서 저희들이 30억원을 목표로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타시군 용인시가 날로 발전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여성의 여러 가지 부분의 참여를 위해서 이 안을 해서 조례안이 나왔다고 보면서 여성단체쪽에서도 많은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여성단체쪽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아까말씀드린 수원이나 안양, 성남, 부천은 다 도시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서만 운영을 해도 주부들이나 여성들이 활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양승학위원

조례안을 심의를 하면서 용인의 노동복지회관이다. 보훈회관이다. 여러 가지가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질이라든가 사회참여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보니까 건물을 지어주는 쪽으로... 해주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쪽이 아닌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까 김용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1, 2, 3, 4, 5항이 있습니다마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공익을 목적으로 한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여성복지증진과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여성단체가 몇 개가 있고 자원봉사가 몇 개가 있는지? 여성단체의 활동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현실적속에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용인만에 국한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대단위 도시같은데는 몰라도 용인과 같이 도농복합시 이천, 여주라든가 이러한 단체가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속에서 이렇게 전개가 됐겠습니다마는 여성단체가 실지로 지방자치가 탄생되면서 가장 모순과 여러 가지 지역의 갈등와 이러한 요소를 심어줬던부분이 거기에 책임을 맡고 계신 복지과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양반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생김으로 해서 여성의 선거의 참여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치권의 이러한 부분쪽에서 용인이 타시군보다는 이러한 방향쪽으로 흘러간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내지 걱정. 그것으로서 이러한 여성의 참권익증진이라든가 참목적에 대한 부분이 퇴색된 부분속에서 여태까지 기금을 조성하기 이전에 어떠한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목적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면서 사회에 얼마만큼 이바지하고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의 재원을 충당시키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여성의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로 예산을 세워줄 수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그러한 안타까움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과연 여태까지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고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가 있고 여태까지 활동한 사항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필요한 부분쪽은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면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하고 해야지 여태까지 한부분은 사회현실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비논리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세운다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때 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가 14개 단체가 현재 상존해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정말 이렇게 하게 여성으로서 본질에 참권익이라든지 여성으로서 참목적사업에 올바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 의한 행정부의 지원이 있었다고는 저희가 자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것이 순수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문화의식을 충족시키는 쪽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여성들이 해야 할 일들 자기개발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정말 우리시 인구에 반이 넘는 여성들을 위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개발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정말 이기금만큼은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성들을 위해서만 올바로 집행이 되고 그것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목표액에 대한 과감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신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5년후까지 부칙 제2항에 있는 일몰제도에 의한 2003년 12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명시를 한 것도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여성을 위한 관심과 우리시에 발전폭에 하나더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이조례만큼은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금액조정은 저희들이 하시는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본위원도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인구비율이라든가 여태까지 잘못된 여성운동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기금의 금액이 많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의 참권익증진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서 과연 여성단체에서 14개 단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용인의 역사속에서 얼마만큼 여성의 참권익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했느냐 특히 지난번 몇번 선거를 통해서 남성들 보다는 여성들의 선거참여를 통해서 여성단체에 깊이 관여해 있는 분중에 대다수는 아닙니다마는 정당의 깊은 참여로 인해서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나쁘고 하는 이러한 단체에 역할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운용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이러한 발전적인 쪽으로 접근이 되겠습니다마는 기 그전에 봤던 여성활동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한 번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 와있지 않느냐. 용인이 또 정치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시장님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려운 상황속에서 특히 여성단체의 역할이 더 중차대한 이러한 시점속에서 조례안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동질성이 있는 부분쪽에서 과연 여성단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몇몇 극소수는 여성단체에 과연 들어가 있을 사람인가 암적인 부분의 사람도 많이 있다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속에서 담당국장님으로서 깊은 세밀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거침으로 해서 과연 이러한 부분이 지원되더라도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생각과 여성에 대한 여성의 권익뿐이 아니고 한가정이면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쪽에 이러한 사람한테 지원이 됐을 때 과연 이돈이 불미스러운 쪽으로 접근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했지만 4조 5항에 보면 여러 가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포괄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여태까지 여성의 참여속에서 정치논리쪽이 많이 작용된 쪽에서 봤을 때 의심되는 점이 없지 않다. 예산심의를 본위원은 예산의 액수에 대해서는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좋은 기금인데 과연 용인시민들이 여성단체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지만은 않다 여성단체의 구성에 재 조성이 필요하지 않냐하는 말씀을 대신하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양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지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용인시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박경호위원장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여성발전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했어요 그런데 이14개 단체를 법인과 대통령에 정한 단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단체중에서 여성단체후원회하고, 용인시여성자원봉사회, 어머니합창단을 제외한 11개 단체는 사단법인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3개단체외에는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다. 대통령에 정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지금 한국부인회나, 새마을부녀회, 전국부녀회 이러한 것은 전부 사단법인이 되어있습니다. 중앙에 있어서 저희 용인에는 지부가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없어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제가 세심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대통령령에 있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안되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바로....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 사항은 저요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는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성욱 위원의 말씀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사전조율한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은 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기금을 30억이나 조성시키는 것이 타당치않고 경기도 인근시군에서 현재 5개시군만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및 위생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 사항으로서 개정이유는 1998년 2월 28일자로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결과서 등에 관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험의뢰서 서식 개정 변경사항으로 개정별지 1호와 수질검사 성적서 서식개정 별지 3호, 별지 4호, 별지 5호입니다. 관계법령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먹는물, 수돗물, 샘물, 약수물, 우물물등으로 수질검사기준 및 제3조는 수질검사 신청서와 성적서교부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식변경사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같이 한다로 되어있으며 다음쪽에 보시면 별지 제1호 서식을 보시겠습니다. 수질검사 신청서로 신청인은 법인또는 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도, 검체내역에서는 검체명, 검사목적은 음영적부이고 검체채취방법, 검사의뢰항목, 신청인은 날인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서 서식뒷면이 되겠습니다. 별지 2호서식은 앞에 1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한 교부하는 적부통보서입니다. 먹는물수질검사 성적서로서 검체내용과 색도외 아래 7개항목을 기재 통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쪽에 보시면 별지 3서식은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로서 욕조에 수돗꼭지에 대한 성적서입니다. 검체내용은 2호서식과 동일하여 수질검사결과에는 수소이온농도외 4개항목에 목욕탕에 수돗꼭지물 검사결과며 음영수검사내용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다음쪽에 보시면 별지4는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것으로서 목욕탕안에 욕조수검사결과 성적서입니다. 다음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일반인이 동 3개서식에 대하여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제목 또는 검체내용중 검사목적에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오전부터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하기 위해 오랜시간을 기다리셨는데 검토의견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동3개서식에 대한 내용이 수질검사결과에 보면 내용들이 다 다른데 제목에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하고 부재를 달아 주던지 아니면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물론검사의뢰하는 사람이나 또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참고로 하면 문제는 없는데 구분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목적란에서 음영수냐, 예를 들어서 욕조수냐 원수 등을 기재하는 구분이 거기에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검사목적에 있어서 김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목적은 있으나 사실 내지는 현실적으로 검사목적에 맞게금 현실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에 있어서 저희가 식수에 대해서는 색도외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또 목욕탕에 욕조에 수돗꼭지물은 5개항목, 목욕탕안에는 3개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