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이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동안 중앙부처에서 추진해오던 소비자보호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용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 지방자체단체가 지역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과 소비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해물품의 제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의식수준제고를 위한 교육과 소비자생활안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한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 발생시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구제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정하고, 특히 소비자의 직접구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와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부당행위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위하여 용인시(이하 "시"라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사업자"라함은 시내에서 물품을 제조.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호 "소비자"라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호 "소비자단체"라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역할) 1항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3항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하므로서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의 의무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의 의무) 시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호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호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호 소비자의 전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4호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5조 (위해방지) 1항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생활의 안전대책) 1항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절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보호교육등) 이것은 소비자보호종합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이것은 2항에 가면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 이것은 용인시에 소재한 단체로서 소비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검사의뢰 및 시설설치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제13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이것은 물품을 잘못 제공하면 안된다는 거고, 상품의 표시는 상품의 표시에 대한거고, 죽 가서 다른것은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5장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이것은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1조에 자료의 검사.제출요구에는 2항에 보면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23조 (소비자피해 처리기간) 이것은 소비자 요청이 있을 때에 10일 이내에 그 처리사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모든 것을 종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25조에 소비자피해조정 이것은 조정기관을 정한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26조 소비자의 소송에 대한 지원 이것은 소비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6장에 조사.권고 및 공표에 가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장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32조 (위원회의 기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호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2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3호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호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호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호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7호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에 관한 사항, 8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다음은 35조에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를 두게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칙에 보면 우리가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므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을 부칙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