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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2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1-18

이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이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동안 중앙부처에서 추진해오던 소비자보호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용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 지방자체단체가 지역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과 소비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해물품의 제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의식수준제고를 위한 교육과 소비자생활안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한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 발생시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구제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정하고, 특히 소비자의 직접구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와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부당행위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위하여 용인시(이하 "시"라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사업자"라함은 시내에서 물품을 제조.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호 "소비자"라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호 "소비자단체"라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역할) 1항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3항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하므로서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의 의무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의 의무) 시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호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호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호 소비자의 전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4호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5조 (위해방지) 1항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생활의 안전대책) 1항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절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보호교육등) 이것은 소비자보호종합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이것은 2항에 가면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 이것은 용인시에 소재한 단체로서 소비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검사의뢰 및 시설설치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제13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이것은 물품을 잘못 제공하면 안된다는 거고, 상품의 표시는 상품의 표시에 대한거고, 죽 가서 다른것은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5장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이것은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1조에 자료의 검사.제출요구에는 2항에 보면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23조 (소비자피해 처리기간) 이것은 소비자 요청이 있을 때에 10일 이내에 그 처리사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모든 것을 종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25조에 소비자피해조정 이것은 조정기관을 정한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26조 소비자의 소송에 대한 지원 이것은 소비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6장에 조사.권고 및 공표에 가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장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32조 (위원회의 기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호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2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3호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호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호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호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7호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에 관한 사항, 8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다음은 35조에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를 두게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칙에 보면 우리가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므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을 부칙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현재까지 추진해오던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보호 업무가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후 추진토록 규정함에 따라 용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소비자들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내지 제10조규정에서는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 제정목적과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의 권익보호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사업자의 위해물품제공방지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제13조 내지 제19조 규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제20조 내지 제26조 규정에서는 소비자 피해발생시 피해구제에 따른 일련의 절차등 소비자보호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안전에관한 시책광고,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 조사.권고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소비자들의 기본적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건전한 자주적 조직활동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11조에 소비자단체, 소비자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체는 어디이며, 자금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기 저희가 여성단체 소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통과시켜주신 10,800천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비등이 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모니터요원도 여기에 속합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됐습니까?
창희

조창희위원

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도시기본계획수립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3월 1일자 우리시가 도농복합시 출범에 따른 광역적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용인도시공간구조와 정주체계 그리고 도시미래상 정립을 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환경친화적인 용인시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환경친화적인 주거도시, 도동복합형 지역발전도시, 교육 및 연구기능의 중심도시, 수도권 종합관광도시, 교통요충도시로서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영상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기로 하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도시기본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3월 1일자로 용인군이 도농복합시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시체제에 적합한 광역적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21세기를 대비한 용인시 도시공간 구조와 정주체계, 도시미래상 정립등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환경친화적인 용인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16년도를 목표로하여 인구 85만명을 계획하였고, 용인시행정구역 2읍 8면 4개동 592.19㎢ 전역을 도시기본계획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설정 및 인구배분에 있어서 용인시 14개 읍면동을 수지, 용인, 남이, 백원생활권으로 설정한 후 권역별로 자족형 신도시, 업무행정도시, 첨단산업, 관광휴양 기능등의 주요기능과 인구배분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이용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구역면적 78.40㎢에서 397.57㎢로 조정되어 319.17㎢의 도시계획면적이 증가한 반면 국토이용관리지역은 513.79㎢에서 194.62㎢로 조정되어 319.17㎢의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도시기본계획수립안은 1996년 3월 1일자로 용인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서 21세기 용인시 도시공간구조와 정주체계, 도시미래상 정립등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환경친화적인 용인시 건설을 위하여 96년 9월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완료하고자하는 계획으로 현재까지 시민의식 설문조사, 자문, 시의회 사전설명회, 시민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재차 말씀드리면 용인시 행정구역 2읍 8면 4개동을 수지, 용인, 남이, 백원생활권으로 설정하고 현행 78.40㎢의 도시계획구역을 397.57㎢로 확대함과 동시 국토이용관리지역은 513.79㎢에서 194.62㎢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입안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한후 제시하는 사항인바 본건에 대하여는 향후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용인시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요청하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관련법규나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21세기 용인시의 도시개발전략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무위원회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사전설명을 듣고 소회의실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전에 본건은 21세기 용인시도시기본전략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무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질의답변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허심탄회하게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용인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통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의견수렴사항과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 16일 도시계획기본계획안에 대한 공고를 한 이후 12월 2일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동안 에 주민의견청취 또 제기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주민의견이 49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용지와 개발용지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원용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8건, 그리고 공원용지를 지정해달라고 하는 건이 3건, 기타 숙박시설 확충이라든가 생활권 배분을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내용과는 실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택지개발 취소라든가 도로계획확장 이러한 요구의건이 6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기된 의견들을 용역회사와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현장조사와 아울러서 내용을 도면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발용지를 지정해달라든지 아니면 공원확대 그러한 사항들이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었는데도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제출한 의견이 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반영한 내용이 7건이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주로 공원용지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시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19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를 지정요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기본계획에서 다룰 수가 없기때문에 세부적인 용도지역 지정내용에 대해서는 제정비시에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용지를 지정해 달라하는 내용중에서 높은 산지 이런데에 도저히 기본계획에서는 반영할 수 없는 건수가 11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과 관련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로확장이라든지 택지개발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가능하면 주민의견들이 반영되는 쪽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원지역에 대한 조정이기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원지역을 금회에 당초 안잡았던 것을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그 중점을 두고 기본을 삼았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원용지중에서 그 내용면적에 대한 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1인당 확보면적이 21㎡로 됐습니다. 아까 영상보고에서 31㎡로 설명된 것은 잘못됐음을 정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면적은 도시공원법상에서 1인당 6㎡이상이면 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이 사항은 15㎡가 크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개인의 사유권 보호차원과 실제 공원용지를 지정했을 때의 근린공원지역 같은것은 실제 우리가 매입해서 앞으로 실시계획을 이행을 해야 되기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인 사항들을 고려를 했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기때문에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당초 공원용지로 지정한 면적만을 지정하고 가급적 자연녹지등 저희가 추가로 지정할려고 했던 지역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보전임지나 농림지역만 지정을 하고 준보전임지나 준농림지역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어려운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기타 취락지구로서 집이 형성되어있거나 가옥이 들어서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유권 보호를 위해서 제척을 했다는 사실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9개지구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한지구씩 공원지역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공원구역내 경계변경내역 첫 번째 사항입니다. (도면설명) 이것은 유방동 김량장동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은 당초보다 170㎡정도를 감을 시켰습니다. 서쪽에는 군사보호지역과 경계로 조정을 했고 남서쪽 이쪽으로는 자연지역 고도가 150정도 되는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측지역은 보전임지를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보전임지쪽을 제외한 이쪽은 사실 취락이 형성되는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동 약수터 이 지역입니다. 이지역에 대해서는 임상이 양호한 표고 150정도되는 지역만 경계로 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했고 나머지는 이 계획에서 제외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견조정하고 주민들의 사유권재산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고쪽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을 저희가 조금 추가로 해서 확대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이지역에 주거지역이 새로 많이 편입이 됐기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은 제외를 하고 당초 공원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타운이 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은 사실상 행정타운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이지역이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타운과 상업지역으로 연계된 하나의 큰 도시가 형성이 되기때문에 중앙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이러한 근린생활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지역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수지읍 상현리 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은 북측에 취락지에 대한 것을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임상이 양호한 보전임지만을 공원녹지로 조정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신성지구 여기가 되겠습니다. 양쪽에 가운데에 공원이 있는데 이것도 농림지역을 제외하고 보전임지만을 이번에 공원용지로 지정을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체육관 있는데 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에 근린공원인데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전체 수지읍쪽에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지역에 당초에는 자연녹지로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근린생활공원용지로 지정을 했는데 이지역에는 삼성체육관과 그다음에 21세기골프장 이러한 시설등해서 기존에 시설이 되어있는 이러한 지역을 제외하고 앞으로 근린공원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지역만을 별도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동백지구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은 당초 파랗던 지역으로 공원지역을 지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지역도 사실은 이것이 동백지구인데 동백지구 산밑으로 취락지구가 형성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형성된 지구와 보전임지 이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이 생활권이 앞으로 행정타운과 연계해서 발전이 되려면 여기를 꽉 막아서 지정을 하면 문제가 있기때문에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법무연수원쪽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곳도 표고로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임지로 지정을 했고요. 표고가 200이상 되는 지역으로 표고가 전체적으로 높기때문에 표고가 200이상 되는 지역을 공원용지로 조정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의견이 수렴된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용인시 발전의 초석을 만드는 어려운 작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의회의견을 수렴하기까지 정말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계획안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을 이루는 부분들이 균형적인 배분, 도로망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지에 43번국도와 군도 1호선이 교차되어 있는 향후 역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청에서 아직 역설치계획이 구체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속도로와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는 죽전휴게소 지역, 43번 국도와 분당권 쪽에 많은 토지들이 현재는 준농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다 주거밀집지역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이지역에 지역이 자연녹지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지하철과 연계한 계획이 우선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망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고속도로를 축으로 해서 이지역의 교통분산을 위해서 장차 서쪽과 동쪽의 도로, 고속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 하나하고 지역간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구상을 했고요. 다음에 전체적인 이지역 외곽을 돌 수 있는 도로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역도 마찬가지로 돌 수 있는 도로를 구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43번국도 구간에 이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아니죠, 저 위쪽입니다. 거기는 43번국도고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여기 이지역쯤 되겠네요.
용규

김용규위원

사거리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부분에 지금 43번 국도하고 1호선이 여기가 되는데 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죽전지구 개발할 때 또 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역을 만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이것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지역에 대한 것은 역을 넣고자 할 수는 있는 방안을 사실은 건의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죽전택지개발지구가 되고,
용규

김용규위원

43번국도 상단 좌측이죠. 고속도로하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예. 이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부분하고 사실은 이부분하고 바로 고속도로가 인접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시면 12번에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부고속도로와 죽전지구하고 경계가 되기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기본계획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재정비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한 것은 역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공원을 지정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표고를 150m에서 200m로 기준을 삼아서 하신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삼았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에 표고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보통 80에서 200정도, 200미만되는 아까설명에서 나왔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지역은 200m높이에 가서있는 지역이 있고 어느지역은 평지지역에 있는 지역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똑 잘라서 200m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낮은 지역에는 높은 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산꼭대기만 지정되는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그것을 그지역의 평균고도에 따라서 100에서 150정도 되는곳은 150정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아까 법무연수원 같은데 여기는 평균 200정도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높은 고도를 잡아서 200정도이상만 공원지역으로 잡았기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고도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마북지구 법화산 줄기가 거기는 기본표고를 몇미터로 하신거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8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에서 몇번 말씀하시는 거죠?
충석

양충석위원

9번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법무연수원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표고가 200m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런데 거기 표고나 석성산 동백지구 중리쪽 그쪽 표고나 오히려 석성산쪽이 경사도가 더 낮은 것 같은데 석성산은 지금 150m로 되어 있나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석성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동백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어떤 큰 단지를 경계로 하는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지역은 공원용지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화되니까 외곽도로가 나기때문에 그지역을 바로 경계와 마주치는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경계를 거기에 둬야 되는데 사실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동백지구를 지정한 지역밖에 주거지화 되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공원지역이다라고 묶어두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택지개발하고자 하는 지역과 붙은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사실은 그 지역을 8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계기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결론은 동백지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동백지구가 있는데 동백지구 끊은자리을 보니까 그옆에 산쪽으로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지역은 공원용지로 묶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됐습니까?
충석

양충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계획중에서 어려운 여건을 헤쳐가면서 자세하게 기본계획에 대해서 안을 갖고 설명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역북동 일원에 녹지지역을 묶음에 있어서 상업지역하고 행정업무지역하고 연계해서 녹지지역으로 묶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으로 묶는 것은 앞으로 우리업무나 주민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보다 더 쾌적하고 모든 행정이라던지 전체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북동 일원에 행정타운하고 붙어서 한 것은 역북동 일원이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지만 않았지 엄청난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이라고 저는 말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환경이 지금 대학촌 교육도시와 맞물려서 그런 도시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전체적으로 녹지지역을 묶음에 있어서 동부권지역에는 별로 녹지지역으로 묶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욱위원

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저희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고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이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행정타운이 있고 상업용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지역에 이 옆에 사유지가 있고 한곳에 근린공원용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다른곳은 조정을 하면서도 이지역은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지역이 전체생활권에 사실은 중심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도 번화하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있는 지역이기때문에 이지역에는 반드시 중앙공원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유지 문제라던지 사유권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먼훗날을 봤을 때 여기 대학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학촌을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고 이 전체가 대학을 포함한 이 지역에 앞으로 개발할 계획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부분에 중앙공원을 할만한 녹지지역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계획을 했고요. 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지역에 대학촌에 대한 것은 재정비때 고려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실제 입주할 수 있느냐는 것을 그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라는 것이 중앙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 지정을 하는 것이지 이쪽에 도시화외 지역 이런데는 근린공원이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지역에 중앙공원을 두군데 만들었습니다. 여기 용인의 중심지인 여기 한군데하고 수지의 중심지인 이지역에 중앙공원의 역할을 하는 이런 공원을 입안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장

됐습니까?

조성욱위원

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고생을 엄청많이 하시는데 보통지식으로는 이와 같이 훌륭한 작품을 창안해내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내용도 충분히 봤습니다. 여러가지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어느 지역이 임상이 제일 높고 많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말입니까?
재완

이재완위원

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들이 외지에 많은 아까 설명에서 보셨습니다만 우리 용인시의 임상을 보면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맥이 그렇기때문에 이쪽에 오는 산맥 하나하고 여기를 통과하는 산맥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도시지역내에서는
재완

이재완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언뜻 보면은 본위원 출신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거북합니다만 구성면지역에는 상당한 비율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마치 세계지도와 비교를 해보면 아마존강의 역할을 하지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구성면에 모두 공원지를 조성했단 말이예요. 전체면적의 몇%가 되나 육안으로 봐도 1/3은 넘는 것 같은데 과연 꼭 그렇게 거기에다 배치를 하고 기본도시계획면적때 공원조성면적의 비율이 있습니까? 몇%를 조성한다는 비율이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공원면적은 1인당 6㎡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7.1㎡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면 현재 85만의 인구계획을 잡고 거의 90만명인데 90만명에 대한 1인당 기준으로 해서 공원면적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구성면에 2/3는 되는 것 같은데 방대한 면적에 치중을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치가 좋은가, 거기 공기가 좋은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공원입지는 사실상 산림이 수려하고 큰 주거지역이라던지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계를 이룰 수 있다던지 보전할만한 지역, 또 역사적으로 이름이 있는 그런데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성, 기흥, 수지 이쪽에 인구가 전체 용인시인구의 67%정도가 이 3개지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비율로 해서 공원용지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쪽에 공원을 들여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인구가 아주 적은 이쪽에 공원용지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지역에 인구와 비례한 공원용지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앞으로 공원이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유료공원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공원이고 공원은 근린공원하고 자연공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지역은 자연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로서 요금을 받고 들여 보내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깊이 말씀드렸군요. 우선 제가 보기에 인구는 기흥, 수지, 구성이 용인시의 2/3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그쪽에는 공원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언뜻보면 아주 치우쳐진 것이 아니냐?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공원에 대한 지정은 그지역의 특성과 인구,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검토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연구를 더하시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완

이재완위원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장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7번국도가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완성이 안되고 금년말까지인가가 완공예정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선형이 현 위치하고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백암, 원삼을 중심으로 해서 17번 국도가 통과를 했는데 17번국도에 현재 진행중인 상황은 백암을 비껴나간 외곽도로로 해서 공사도 준공이 다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지도상에 변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호위원

예. 17번 국도를 다시 변형시킬려고 하는 거냐 그내용하고, 지금 얼마전에 설명회를 가졌는데 이동서부터 넘어오는 지방도로가 국지도가 있는데 그도로는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도로가 설명회도 다 끝나고 거의다 끝났는데 일부 시설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동면에서부터 원삼면으로 해서 백암면으로 오는 그것이 기흥까지 가는 지방도로가 있는데 그도로가 표시가 안되어 있고 17번국도를 2016년 변형시키고자 하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계획은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17번 국도는 맞는데 선형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왔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박경호위원

지금 현재하는 곳이 녹지지역 맨 끝이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그래서요 이계획은 어떻게 도로망이 형성되었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재정비때 도로선형에 대한 것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구상에 따른 것이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박경호위원

잘못되도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6㎞ 차이가 나네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부분에 대한 것은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제가봐도... (장내소란) 그래서 이런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제 도로에 맞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러고, 다음에 이쪽에 국지도 지방도로 나가는 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것도 표시가 여기에는 안돼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기만 그런것이 아니라 다 엉망이예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지금 사실은 이도면에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중점을 두었지 기존 도로나 그런것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호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현재 용인시 전체 녹지지역이 현재 58%인 343.86㎡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을 397.57헤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따지면 86%가 되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86%라면 녹지지역이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녹지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을 때의 형평과 녹지지역으로 편입 안했을 때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녹지지역을 60% 가까이 만들어야 되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내에서의 인구배분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인구상승되는 자료를 가지고 주거지역을 지정하기도 하고 인구상승같은 것가지고 도저히 기준이 안될때에는 앞으로 남은 가용토지가 얼마만큼 인구가 들어설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게되면 주거지역이나 개발용지가 대략 규모가 나옵니다. 이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지역의 도시지역은 86%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유사하게 도농복합시의 경우를 보면 그 자료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85%가 나왔습니다. 아산이라던지 청주라던지 그런곳에 자료를 검토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85%가 나왔기때문에 저희가 1%가 상회합니다. 이런것은 저희가 워낙 인구집중도시다 보니까 저밀도로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12%가 상회를 합니다. 그런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장단점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인물 끝페이지에 첨부가 되어있을 겁니다. 행위제한 비교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준농림지역과 녹지지역이 어떻게 다른가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폐율을 보면 60% 로 되어 있기때문에 우세합니다. 상당히 건폐율로 볼때는 60%이되 녹지지역으로 볼때에는 20에서 40%, 취락지구는 40%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로 볼때는 준농림지역이 훨씬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용적율은 100% 100%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때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아파트는 준농림지역이 가능한테 녹지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준농림지역에서도 가능하고 녹지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밀도 내지는 중밀도를 지향하고 있는 용인시의 도시계획으로는 상당히 녹지지역도 준농림지역과 같은 잇점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은 오히려 준농림지역에서는 안되는데 녹지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연립이나 기숙사는 7,500㎡밖에 준농림지역에서는 안되는데 녹지지역에서는 10,0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등은 준농림지역에서는 1,000㎡밖에 준농림지역에서는 안되는데 녹지지역에서는 10,000㎡까지 가능하다는 장단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경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취락지구는 별 문제가 안생기겠지만 단독주택이나 도정공장이나 조그만 방앗간 같은 것 창고같은 것을 지을때는 20%의 적용을 한다면 농지전용면적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부대비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죠. 농지개발부담금하고,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이익환수금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100평을 짓고 싶은데 준농림지역같은 경우에 60%가 된다면 얼마 안들어도 되지만, 이것은 몇배를 더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수요가들한테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다른지역의 경우에 85%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아까도 전에도 설명듣기에 5년마다 수정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한시적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녹지지역에 현재 들어있는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5년을 보고 다시 재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앞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반수용가들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을 하기위해서 불이익이 가지않게 하기위해서는 몇 년간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몇 년간 유예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이것은 도시지역에서 제외해서 그냥 일반지역으로 놔두는 쪽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냐는 뜻이죠?

박경호위원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입니다만 이 도시지역으로 들어있는 이안에 있는 개발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 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있는데가 도시확장대상이 됩니다. 별안간 이것이 없던데가 도시가 되는것이 아니고, 자연녹지가 도시화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로 두는 경우가 유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으로 하는 것이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있지 않던 지역이 별안간에 도시지역으로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지역이 앞으로 도시화되고 그럴려면 이지역에 들어있어야 되지 이지역이 별안간에 도시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여기에서부터 해서 차츰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자연녹지가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개발이 된다면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던지. 힘들이지 말고 나중에 개발이 되어서 허가를 하는데 녹지지역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두가지 정도 저기가 더 들어 가는데 그러면 풀어줘서 주거지역으로 더 확장을 해 주면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허가내기가 쉽잖아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앞으로 금방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조정은 안되고요. 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바로 용인시의 인구를 전체 얼마로 할거냐 하는 것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역을 현재로서는...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인구가 85만이 되고 그러니까 85만을 2016년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목표년도가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16년안에 4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기간에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됩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기간에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의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수정해주시오 하고 민원이 쫓아다닐거란 말이예요. 민원이 쫓아다니기전에 행정부서에서 그것을 해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현재로서는 85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이 주거용지로 지정한 개발지역이거든요.

박경호위원

그러니까 2016년까지 85만이 되는거지 5년후에 85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을 주민이 우리 어떤것을 풀어주시오 하고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애당초에 풀어줬다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또 5년후에 향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4단계로 정비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정비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이 수정할 부분이 틀림없이 생길겁니다. 그때는 그런것을 고려를 해서 재정비시에 넣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역형편상 잘 모르기 때문 에 백암하고 원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녹지지역으로 묶인데가 전부 경지지역입니다.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을 만약에 앞으로 85만 인구를 보고 다 풀 수 있는 용의가 있는거예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제일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여기뿐만아니라 경지정리가 여기가 많습니다. 다 많은데 중앙과 협의할 때 경지정리지역이 많은 지역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지역이 워낙 개발이 안된 지역이기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이번에 협의를 해서 경지지역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문제거리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최소화시킨것도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 가면 대체농지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지역에 대한 것을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최소한으로 개발을 시킬 수 있는 지역을 포함시킨 겁니다.

박경호위원

제가 봤을때는 과대해요. 그리고 17번국도 나가는 것하고 군도 나가는 것이 있어요. 장평-옥산간 나가는거. 또 이번에 지방도 나가는 도로하고가 전부 농림지역이 들어있기때문에 하다가 중단되었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인정이 되어서 했는데 저거 국장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원삼과 백암사이가 사실은 너무 개발이 안되있는 지역이거든요.

박경호위원

농지가 엄청 많아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한데넣어서 도시지역으로 할려고 하는 지역인데 이지역은 저희도 농림부와 절충을 해서 이정도까지는 가능할걸로 봅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하여튼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재고의 말씀을 드리는데 5년마다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현재의 녹지지역을 86%선에서 한다는것은 너무 심한 형평이라고 보고 최대한으로 줄 일 수 있는 방향까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비때라던지...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만 연석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남이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4만명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유통단지, 첨단시설 같은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같이 용인, 남이, 백원 이렇게 세곳으로 도시계획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남이 도시계획구역은 제일 특징있게 설명드릴수 있는 것은 이지역에 첨단산업시설을 할 수 있는 공업용지를 조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여기 리바트라든가 기존에 있는 공장시설이라던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지역에 있던 공업지역의 공장이 없어지고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므로 인해서 이런 시설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공업지역을 여기에 유치를 하고 전체인구 4만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데 공장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사실 리바트나 그런것이 다 있을텐데요. 이동도 들어가는데 덕성리예요. 밑에 그쪽에 일부 조금 확장하는 건데 이동에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전체에 대한 것이 여기에 보시면 저수지가 있는데...
창희

조창희위원

저수지 옆에 살짝하는 건데.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렇게 해서 이도로를 중심으로 남사, 이동지역에 일부를 한데 묶어서 지정을 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유통같은 것도 제가 보기로는 고속도로와 인접해있는 남사지역을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빨리 진입하기 위해 하는 건데 45번국도가 거의 공사가 되었는데 이동면 덕성리 시궁, 삼봉산 지역도 그런지역으로 유통같은 것을 그런데에 하는것이 낫지 않나? 길이 45번국도가 생기니까. 제가 보니까 남이라는 말만 넣어놓았지 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들어간 부분하고 안들어 간 부분하고 이동쪽으로 많이 분산이 될겁니다. 반반씩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지역에는 도시계획으로 설정이 되지않은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기때문에 비교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규모시설들이 국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비교적 적은 시설들이 여기보다는 용이하게 들어갈 것이 10,000㎡가 안에 들어가면서 이지역에 들어가는데 규모가 큰 시설이라던가 집단으로 개발할때에는 이렇게 되어있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기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도시라던지 특수시설들을 용인에 유치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데보다는 이런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공장지대로 할려고 했던 장소라던지 이러한 것은 공장같은 것이 있으면 특별한 절차를 받아서 할 수 있기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래서 이동면은 전부 농림지역으로 묶여있기때문에 90%정도.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이동면, 남사, 원삼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인시에 전반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보람과 뜻을 갖고 하신 것 같은데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인시는 4개권역인 수지, 용인, 남이, 백원생활권으로 나누어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했는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정비시에 많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2016년 85만 인구를 앞두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기본계획수립안 23쪽을 보면 우리 지구가 전체 도시계획면적이 상업용지는 기존 있는것이 0.90㎢, 그리고 변경후 3.05㎢, 2.15㎢로 증가가 되었는데 상업지역 분포지역으로 봤을 때 먼저번 도시계획수립한것과 지금 현재 새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세운 상업지역을 봤을 때 편파적으로 상업지역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원삼, 이동, 남사 외곽지역에 대한 상업지역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외곽지역의 상업지역은 옛날 그대로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새로 묶은데는 전부 기본적인 틀이잡힌 시내안에만 상업지역이 잡혀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하나들면 어느면에 총 도시계획면적이 4.69㎢인데 주거지역이 0.45㎢, 상업지역이 0.03㎢, 녹지지역이 4.07㎢, 생산녹지가 0.06㎢, 미지정이 0.08㎢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른면에서도 옛날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것은 전반적으로 늘었는데 주거지역도 늘고, 녹지지역도 늘고 그랬는데 상업지역은 외곽 면지역에는 그대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개발이 형성이 된다면 다른 면지역도 골고루 상업지역이 확장이 되어야 되지않냐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우선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상업지역은 기존에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중에서 상업화에 가깝게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각 읍면에 상업적인 발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읍면에 있어서는 주거지역화되고 있는 소재지라던지, 이러한 도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을 정함에 있어서 용인시에는 전체면적 이러한 규모로 봤을 때 그런데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조금 많은 지역에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업지역에 문제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우리 규모정도되는 도시의 상업지역을 정한 것을 보면 1인 3.6㎡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9㎡정도로 타시보다는 평균 다른 지역에 평균도시 1인당 면적보다 많게 정해져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지역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전하고 있는 추세로는 이정도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추후에 급속한 변화가 있다던지 하면 조정을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되기때문에 정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몇군데 면에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있는 상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어느면이라고 얘기를 안하겠는데 상업지역이 0.03㎢인데다가 이번에 올라온 계획안에는 상업지역이 들어가있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상업지역에 %가 많이 늘었는데 이런면에는 먼저번 도시계획 그선에서 그대로 놓아두고 주거지역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쨋든 개발형성되었을 때에는 각 읍면동 똑같이 상업지역을 분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를 동을 중심으로 하고 수지를 중심으로해서 많이 폭넓게 자리를 잡아주고 외곽지역은 그대로 먼저번 도시계획이나 지금 도시계획이나 똑같이 잡았단 말이죠. 제가 조사한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용인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개발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을 조사해 봤을 때 쉽게 얘기를 해서 다른면들은 시내로 들어갔을 때 상업지역이 너무 많지않느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재개발시 필요하다면 주거지역만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좋도록 그래도 필요한 지역에는 상업지역이 있어야 되지않느냐는 생각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용인시의 청사진을 새로 그려서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발을 할 지역을 대부분 공원부지로 묶어놓았습니다. 묶은 이유는 부동산값의 상승에 따른 보상문제 이런것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그런쪽으로 했는데 용인시 같은경우에 공원부지를 묶어놓은 것을 보면 표고 200m이상된 것을 많이 공원부지를 묶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평생가도 산으로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개발될, 우리가 거의 50만 인구를 머지않아 내다보면서 그런시점에서 학교라던지 도로, 체육시설 이러한 시에서 필요한 그러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런지역에 규제를 많이 묶어두면 앞으로 우리 용인시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라던지 시설을 하나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많은 예산이 안나갈 수 있도록 본위원은 생각을 한 번 해봤는데 그런 취지는 지금 계획안을 세우시면서 어느정도 계획을 세워보신겁니까? 설명을 들을 때 물론 녹지지역이니까 거기에 또 행정타운같이 보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타운같은 지역도 굉장히 많은 예산인 시비를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를 대비를 해서 어느 한지역이 아닌 개발될 수 있는 많은 지역이 시에서 앞을 내다봤을 때 필요로 하지않나, 묶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같습니다. 사실은 공원녹지확보와 사유재산보호라는 양자간에 상당한 어려움을가지고 있는 것이 공원녹지지역입니다. 법상에는 인구 1인당 6㎡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녹지지역은 전체 도시지역에 대한 운영이라던지 도시를 녹지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되기때문에 전국에서 평균 30㎡를 공원녹지로 지정을 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는 당초 21㎡로 정했었는데 이해관계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기때문에 가능하면 녹지공간이라던가 그런것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면서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겠으나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했던 17.1㎡수준으로 낮추도록 계획을 보완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체육관 같은데 3만평이 공원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지역이 평당 3백만원으로 따지면 9백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타운 앞에 이것은 급속한 시일내에 사서 공원화시켜야 실질적인 시행단계를 고려할 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실제 시행이 안되지 않나 이러한 것을 느낍니다. 그 대신에 자연공원에 대한 것은 많이 감축시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당초계획된데에서 일부 취락이 형성되거나 그런 지역만 감안한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공원지역으로 해놓은 것은 시에서 그것을 다 매입할 계획은 잡혀있는 겁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표고가 높은 지역,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을 대부분 정했기 때문에 그부분은 문제가 안고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시일내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매수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매입을 해서 공원화시킬 계획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도로노선 말씀을 드려도 되죠?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연구 좀 하시라고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동백지구하고 상하리지구 도로계획이 여기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없어요. 여기는 있어야 됩니다. 이도로는 이 지역으로 관통이 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있는데 이대로 관통을 하려면 여기서라도 관통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되는데 향후 여기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지 않습니까? 이쪽 인구가 아무리 안돼도 10,000명이상 늘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도 주거지역인데 죽 들어가서 빠지니까 이쪽 하고 연결이 안돼요. 현지 주민하고 타진해 봤는데(난청)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이부분에 대해서 먼저 취락지구부터 말씀드리면 이런것은 재정비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취락지구에 대한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택지개발을 할 때 이구역안에서의 도로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저희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하는데 이부분은 터널을 넣지않으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부분은 장차 터널을 넣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부분은 여기서 금방 구상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기때문에 장차 저희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런 도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장차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 도로는 계획이예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이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계획한거고, 이것은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공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공청회를 갔다온 사람들은 택지개발을 위해서 길을 계획을 세운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난청)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것은 취락이전에 추가로 연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면적에 버금가는 면적으로(난청)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여기를 이것은 저희가 재정비때 취락지구로 할수가 있을 겁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주거지역으로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죠. 여기 이쪽 임야...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이미 공고를 해서 주민들 공청회까지 한 거고, 지정할때에는 지금까지 과정인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난청)

이종재위원장

이재완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재완

이재완위원

네.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조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2016년 85만 인구로 계획을 수립한거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런데 인구가 느는 것이 수지, 구성, 신갈쪽입니다. 용인발전을 고려하면 용인을 경유해서 모든 사람이 나가야 되지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굉장히 80만이 아니라 150만명이 되어도 용인시내는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사면 같은데는 생활권이 오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내는 발전이 적을 것 같아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쪽 양지라던가 원삼, 이동쪽으로 개발을 국장님이나 도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계시니까 이쪽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이 발전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남사, 이동 이사람들이 여기를 경유해서 여기를 가기보다 발전이 된 저쪽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면 인구는 전체적으로 늘지만 용인시 자체적으로는 발전이 덜되지않나 생각이 되고, 향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짜실 때 이쪽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협의내용 작성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창희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창희 위원입니다. 용인시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9년 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연석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도시계획기본계획안은 21세기 용인시 도시기본전략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용인시 전체면적을 4개권역으로 설정하고 용인도시계획구역은 319.17㎢를 확대 국토이용관리지역은 동면적이 감소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성장의 기본구상등 배치에 있어서는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사료되지만 도시기본계획안에 있어서 공원 및 녹지지정은 인근지역의 도로망, 지하철역, 토지이용가치, 표고기준, 생활환경 등을 감안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함과 동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능동적인 업무연찬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조창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